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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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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성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훈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덕중의장

예 김종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운의원

지금 우리가 6대의회 출범하면서 상임위 배정을 하면서요 본인들의 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 교체한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의원들을 무시..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김덕중의장

김종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의원님 정찬걸의원님의 본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희망의 2012년도 임성훈 시장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에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비참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61년 지방자치가 군사독재에 의해서 말살된지 30년이 지난후에 19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의 당원동지 선배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민주열사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20년동안에 성년이 되었고 나주시는 그야말로 20년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의회는 그동안에 빛나는 선배여러분들의 공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우리 나주시에는 시장이 잘못했을 때 시장 불신임 결의안을 냈던데가 나주시의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제가 상임위원회 변경의 건을 문성기의원님하고 합의하에 본회의 제출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바꾸는데 제가 여러분 위원회를 무엇을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겠습니까? 의장님한테 보고 말씀드렸고 아침에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김철수 위원장님한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홍철식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언론에서 시정질문이 없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의사일정에서 변경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론을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예결위원을 말하자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는 안된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김종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고에 가치도 없습니다. 반론의 제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변경안을 내놓을수가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줘도 좋습니다. 부결을 시켜도 좋습니다. 정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에 동의하신다면 표결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중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건에 대해서는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의안은 무기명 표결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철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관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이명 정도의 위원이 변동되는 중에서도 의사일정에도 상정하지도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사임의 어떤 보임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결하는 내용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정말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할수 있는 직무는 당연히 직권으로 할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김덕중의장

그렇습니다. 아침에 문성기 의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도 했고 정찬걸 의원님도 전자에 말씀과 같이 각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설명 없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표결 문제는 의장이 직권으로 그 문제를 변경할수도 없고 본회의 장에서 여러분들을 상임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상임위 이렇게 바꾼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투표까지 찬반 묻는 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오늘 좋은 선례를 남기신것 같아요 이후에 모든 본회의장에 의결사항은 찬반을 다 묻는 것으로 저희 무소속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도 앞으로는 무조건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묻는 그런 투표로 갈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는 저희들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김덕중의장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항시 말씀해주시고 또 특별히 할 일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표결 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문성기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 두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에 착석) 그러면 의사팀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영강, 영산, 이창, 다도, 봉황, 세지지역 다 선거구 출신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농업 시설물 규제완화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잘못된 규제완화를 통하여 법을 지키는 국민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녹지지역 및 비 도시 지역내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농업시설 농기계창고 및 저온저장고 축사 및 소규모 건축물 설치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농민들에게 서류작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위한 기간에 추가 소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등 시간적으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되어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수 있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시설물건축 규제완화 대책을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시설물 건축규제완화 건의안 생명산업 농업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다른 산업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존립을 좌우하는 대표산업으로써 반드시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함에도 우리정부는 FTA 타결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인한 우리농산물 수급안정에 실패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인프라구축에 손을 놓고 있다. 또한 생명산업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농촌인력의 탈농과 이농을 방관해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농업생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농업인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도 정부는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에만 기대여 농촌살리기 대책에는 뒷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57조 1항 1-2호 조항의 개정으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건축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를 받도록 의무화 하여 농업시설 소위 농기계창고,저온저장고,축사등 소규모 건축물 설치등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시설물건축 규제완화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우리의 건의 하나. 농업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도시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기반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라 하나. 농업시설물 조성 및 구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2011년 11월 22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농업용시설물 건축 규제완화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용시설물 건축 규제완화 건의안을 장행준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세지, 봉황, 다도, 영산포 출신 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는 경제적 보완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간 맺는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여느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경제적 개념을 넘어 대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모두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독소조항이 많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농·수·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러한 대책없이 이번 기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독소조항의 개선과 농․수․축산업에 대한 피해대책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목소리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안 지난 10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행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대로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농․수․축산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분야, 복지분야, 공기업 등이 다국적 기업 손아귀에 들어감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제도 조례등 수십가지를 개정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미국의회 연설에서 수십차례 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독소조항을 알고도 이러한 연설을 했다면 누구를 위한 연설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국민으로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야당과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의 독소조항 12가지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 대책은 물론이고 전면적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의 독소조항 12가지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조항들이다. 미국은 각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자국내 FTA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함으로써 FTA는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가 간 조약이기에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이 들통났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 영역에서 대등하고 공평한 원칙하에 체결되어 한·미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해야 되나 지난 10월 12일 미국의회를 최종 통과한 이행 법안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과 피해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독소조항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지역의 각종 산업과 시민에게 끼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세부사항이나 이면합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 조약이나 국제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통제되는 단순한 행정협정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2011년 11월 2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미 FTA국회 비준반대 결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