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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15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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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단과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정책기획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정책기획실장 김태구 (선서문 제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 1-29 소송 및 행정심판수행현황입니다. 지금 1번에 보면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해서 원고 패소를 했거든요 패소내용이 크게 없네요 이분이 지금 근무합니까? 이분들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 복직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기간제요원을 그만두도록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총체적으로 우리시에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가지고 2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판근위원

2년이 넘으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정규직으로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염려되어 가지고 기간제 근무자를 중간에 그만두게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총 재직기간이 나주시에 근무한기간이 2년 이상 넘어가지고 이렇게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요 아마 저희시에서 패소하고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했던 직원이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약직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김판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런 부분이 2년 이상 어떤 해고 절차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안하셨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정규직 임명에 관한 그런 규정이 이렇게 재정이 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임용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던것같고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연속적으로 2년을 근무해야 정규직화 된다는 그런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 판례는 근무를 했다 그만두어가지고 다시 근무했을 경우에 총 나주시 근무한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2년을 근무안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2년이 넘는 경우는

김판근위원

실장님 2년 동안 근무하면서 2년 후에 6개월후라도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행정심판을 준비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김판근위원

이게 실장님
이게 행정심판에서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패소원고로 했을 때 어떤 시에 대한 그런 앞으로 차후에 그런 검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되어서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임용과 또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부분에서 나주시에서 원고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 사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해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안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김판근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소송에 패소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말입니다. 행정심판 수용현황이라고 있네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김판근위원

지금 돈사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라고 했네요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장성기씨 말에 의하면 돈사에 대한 민원발생 일부 계류 및 사익을 위한 조작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주시에 과잉단속의 사익의 피해 행정청의 취소와 더불어 소해배상을 청구하는 준비 서류면을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이 개인사유로인한 조작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확인 못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 자료에 이렇게 확인 안한 사항을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것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돈사철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원고 피고 간에 대리 주장이 이렇게 있게 마련인데 아마 거기에 대한 공정한 어떤

김판근위원

실장님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청구한다든지 개인의 모함사건을 같이 주장하는 거짓문서와 사진 제출에 대해서 주장하는 또한 관련 판결 상고에 의해서 제출한다 했거든요 만일패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사실확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제출을 넣었던 증빙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날짜입니까? 10월14일 얼마 안되었구만요 10월 31일날 다시 제출을 했거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환경관리과에 자료를 요청하시고 현재 진행사항을 조금 주시라고 하세요 여기는 지금 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여러차례 수년 동안 민원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행정소송중일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환경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주세요 지금

김판근위원

실장인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과부서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패소가 안 될 수 있겠금 어떤 시의 어떤 책임론을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이 말씀드린것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자료를 준비했을 때 환경관리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서 준비된 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돈사 철거 계고처분 소송건에 대해서는 저희실 직원이 전문가 한분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과 충분히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것은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가급적이면 실장님 환경관리과와 업무연찬 하셔서 행정소송이 어떤 그 부분에서 판결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20쪽에보면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방문있지요
금년여름에 지역신문에도 거론이 되었었고 사회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무리가 된 부분이지요
어떤 부분에 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하다보니까 우리 나주시에 분포 되어있는 초등학교 골고루 이렇게 배정되지 않고 어떤 특정학교에 편중되어서 선발되어서 온 사항인데 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정해가지고 교육청에 선발인원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오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골고루 선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국제문화공연행사로 양국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양시 학생간 교류 성과 보고회를 실시로 양국의 생활문화의 이해를 돋구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자기학교에 들어와서 홍보하고 자기들의 양질의 자기들 능력에 접목해서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자하는 그런 교류방문단이었었지요
그런 방문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음에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를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했다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골고루 다 방문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갈수 있는 그런 교류단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다음은 29쪽에 보면 실장님께 여쭈어볼께요 우리 집행부가 지금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쩌기 위해서 어떤것을 도움으로 하고자 용역을 주는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무래도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향후 어떤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조언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지금 근대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 10년 11년에 조금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용역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한다 라고 지적했었던 터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용역의 건수가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종전에 보면 거의 제가 정말 전문가 아니고 몇십년간 수십년간 그 행정에 달인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이런 자료나 그동안 용역자료를 받아보면 충분히 공무원들 담당부서직원들이 조금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다른 시도나 군에 가서 벤치마킹히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물론 책임소재도 덜 느낄 것이고 고민하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수월하기는 하겠지요 용역을 주다보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보통 적어야 사오천 1억 몇억 이렇게 되는 용역을 물론 전문가의 지식이나 이런게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자문을 구하고 용역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들의 용역비가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고 그게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 보면 현장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도 다 그게 다 받아들일것만 못 된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담당부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용역과제에 대한 용역을 남발한다 그래서 저희실에서 용역과제 심의 관리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를 성과물이 나오면 그 과제물을 우리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행정자료실이 없습니다만 행정자료실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착수할 때는 먼저 도서관하고 행정자료실을 가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용역이 있는지 그러면 유사한 용역이 있으면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쓰고 또 중복된 부분은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용역관리지침을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36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께서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6번 7번에보면 보건소 영업정지건에 계류중에 있어요 제가 보건소 감사때도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보건소 같은 이런 행정심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정지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 요식업을 점검하는 위원들이 있을 것이에요 심의하는 위원도 있고 점검하는 위원도 있고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정말 조목조목 조항이나 그 조건에 맞게 제대로 심의를 했거나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담당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기획실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영업정지관계는 미성년자가 숙박등으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미성년 주류판매해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을 하는 사항인데 생계곤란이나 또 반성을 해가지고 그 처분이 너무 과조치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보면 위원이 80명인데 3회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3회 위원회를 개최 했는데 참석인원은 42명이란 말이에요 매번 42명이란 말인가 세번의 참석한 총인원이 42명이란 말이겠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80명 인원에서 세번에 42명인데 수가 되나요? 위원회 개최할 수 있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마 이것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들이 20명씩되다보니까 그런 사한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분과위원회 개최한수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가로열고 분과위원회라 써주시던지 그렇게 해야지 자료보고 위원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분과위원회까지 이게 포함이 된것이라면 위원회명 여기에다가 가로열고 분과위원회도 같이 참여 되었다라는 포함되었다라는 그런 명시를 해주면 본위원이 보기에 참고가 되지 않겠냐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정자치 경제건설 농업발전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들을 비교해서 해주면 명확하게 개최횟수라든지 참여수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자료작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렸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내년 감사때 다시 재 지적받지 않도록 실장님 고민해주시고 많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이면 우리시에 헤드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지금 우리가 1년반 되어 가지요 그런데 그마만큼 서로 업무협조라든가 또 우리 청내에 서로 부서간에 협조체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각부서가 협조해서 이렇게 해결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스로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그 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협의해서 그에 의해서 돌출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게 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신다니까 특히 지금 보면요 우리가 나주가 혁신도시관련해서 영산강 사업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나주가 경제적인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사항이 있지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해주어야 할게 특히 인허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행정이 협조체계이루어 져가지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허가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인허가 사안이 주민들과의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또 불편이 예상되거나 또 그것이 예를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 시설이었을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그 예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발생된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것인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한후에 들어오는 인허가 사항에서는 적극적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낼 때 며칠간의 날짜가 있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위에 인허가 부분들 하신 것 보면 그 날짜를 꼭 채워서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하면 우리가 다른일 담당자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인허가부분에서 특히 외지에서 우리 나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보면 사업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무엇인가 다른일 제쳐 놓고라도 인허가 부분만큼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다 투자 그래도 나주가니까 인허가 부분 상당히 순조롭게 투자 할 수 있구나 그런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보니까 특히 인허가 부분에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하겠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인허가 부분만큼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빨리 조속히 그 기간날짜 채우려고 하지말고 하루 빨리 해서 빨리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허가기간이 일주일인데 그것을 3일날 했을때는 인센티브를 얼마주고 점수는 얼마주고 그다음에 14일인데 그것을 5일 했을 때는 점수를 얼마주고 그래가지고 각 실과별로 인허가부서 실과별로 인센티브를 시행해가지고 예를들면 연말에 표창하는 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임성환위원

신경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돌아가는 상황 민원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신경써주시고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특히 지역홍보에 대해서 얘기좀 할게요 앞번에도 우리가 언론사하고 서로 지금 보니까 가자간담회가 있어요 기자 간담회 올해 몇번이나 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정도 했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지난주까지 한번했고요 그 다음에 약 간담회는 일정한 형식이 취해지지 않더라도 저도 매주 월요일이면 기자한테 가가지고 시정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홍보팀장도 매주 월요일 왜냐하면 월요일이면 기자협회가 이렇게 주 회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하고 우리 홍보팀이 가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사항은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다만 우리 시정이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간부님들도 자주 기자들과 접촉을 하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매주 일주일 한번정도는 번갈아가면서 기자협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형식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서로 저희들이

임성환위원

지금 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할란다는 얘기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임성환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언론인들 계시니까 내가 앞번에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연 지역 언론사들하고는 얼마나 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역 언론사들은 제가 없는 앞전에 지역 언론사하고도 가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왕이면 우리 시정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정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도 내가 김복수 팀장한테 개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내가 이자리에서 공직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어설퍼요 지금 우리 직원들 뒷말을 보니까 제대로 제일 일 잘하는 팀장들만 다 모여가지고 계시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 두고 봤을 때 과연 기획실에서 무엇을 했는가 전혀 머리속에 들어온것이 없어요 무엇인가 어설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팀워크가 제대로 짜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혼자 모든 부분을 짊어지려고 팀장님한테 업무분담 안해준것은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김복수팀장 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혁신도시 지원단 계실 때 보면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눈이 번쩍번쩍 하신부분을 봤는데 내가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주시장님이 무슨일을 한것인가 우리시가 무슨일을 한것인가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에요 엉뚱하게 시장님께서 서울 예산부분 올라가다보면 어디 자기 기업체 간다하데 아니면 어디 외국가면 자기 외국 놀러가버렸다데 이 자체가 지금 우리 택시기사님한테도 분배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지적을 위원님뿐만아니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그것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나와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간에 저는 그래요 노새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특히 언론이요 삼박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시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보부분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마만큼 우리 언론사들하고 소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하는데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반상회도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지금 운영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예를들면 중앙정책을 미리 캐내가지고 우리 전부서에 뿌려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우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향우들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임성환위원

알았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하냐면 이왕에 지금 정부 예산하는데 소통하고 무엇인가 예산하나 더 따려고 중간자 역할을 하시기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년 3550 우리가 무엇인가 얼른 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밥은 한 끼 먹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만 먹는것에 뭣해본다고 각기 사람들 로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 비용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상황에서 짜여진 이 부분만가지고 하루 시간 보내고 오고가고 하는 부분만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서는 예산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식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집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 활동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로비하는데 예산들어 자기돈 쓸 수 없잖아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따로해서 이 예산 쓰는 부분가지고 어느 누구나 우리 의원님들도 터치 안하실 것 같아요 로비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로비할 수 있도록 더 따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말씀 드린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산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런다면 말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신가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그냥 상황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한 대체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한전 건축허가할 때 한번 했습니다만 그런 형식이 아니고 예를들면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실국장들이 3개월정도 한 번씩 자리를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시정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기자들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기자들 우리 시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다만 지역 기자님들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지난번에 생긴뒤로 부시장님과 한번 오찬을 했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임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역기자님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먼저 사무실이 여러군데인데 거기를 찾아간다할지 자리를 한다할지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에 청내에 기자실이 있었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있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은 폐쇄되었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10여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그 청내 기자실을 부활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역 여건이라든지 기자님들 생각이라든지 또 시의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만 기자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시군들도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었고 또 당초 기자실을 폐쇄 했던 그런 어떤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언론에 홍보하고 시정에 방향이라 할지 또 보면 이렇게 MOU체결한다할지 이런 주요사항들이 자주 발생 되잖아요 이랬을때는 저는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는 것보다도 기자실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브리핑하는 그런것이 정례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항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동감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라고요 쉬었다할까요 잠시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실장님 많이 쉬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시고 고생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 우리 나주시의 기획재정은 기획실에서 담당하지요
그러면 부서별로 %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것은 없고요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기능별로 예를들면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분야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그것도 일정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각부서어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기능별로 그 %는 저희들이 산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표 %하고 금년에 %를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하고 농민예산하고는 %가 많지요 지금 우리 나주가 농촌지역이니까 농업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은데 작년에 비하면 농업프로테이지는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감소되었지요 작년에 비하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6페이지 예산편성현황은 지금 1회 2회 3회추경까지 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2012년도에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농업분야라든지 국고 보조사업이 있는 사업들이 안내려와 가지고 공문이 안와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아직 예산이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림해양수산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16.48%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16%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국고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내시가 되면 아마 금년도 프로테이지를 조금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거시기로 못 넘어 가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비비는 예산의 1%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전체로 남아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해 다 써야 하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가 발생했거나 또 금년도 경우보면 AI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폭설이 와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 재정을 지출을 필요가 있을 때 대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예비비가 남아있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쓰고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예비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없을 때는 결론적으로 긴급사항이 나왔을 때는 예산을 못쓴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할것이냐 말것이냐하는 사안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짜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비비를 다 쓰고 나면 다음에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일정액의 예비비는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문성기위원

남아있는데 그 %가 보통 2.2% 넘게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연말에 가서 우리가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놔둘일이 없지 않냐 이말입니다. 그런 예비비를 조금 더 충당해서 소외된 실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기타에 가서 보면 그것도 13%되거든요 기타에는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는데 13%정도 되는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 기능별로 분류가 되었는데 기타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기본 경비라든지 다음에 직원들 월급을 주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기타 개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타는 이렇게 기능별로 들어가지고 안쓰는 돈이 아니라 기타항목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를 산다든지 그런비용들이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운영경비인데 저희들이 기타로 분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시고 있는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기타가 13%정도 나온다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몇% 나가버리면 기타가 적어지지 않냐 그말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기타가 인건비가 기타라 그말입니다.

문성기위원

예산편성하실때 예년에 비해서 보면 차이점이 많이 나오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많이 차이점이 많이 나오고 이런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삭감된 부서는 결론적으로 일을 적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을 적게하고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편성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무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부서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또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랑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된 사항은 전적으로 100% 반영해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정립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왜 그러는고니 내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더구나 이야기를 해놓은것은요 지금 FTA가 체결이 된 이후로 우리 농가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축산농가같은 이런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하고 또 우리 농가들이 실의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냐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작년대비에서 올해 실적이 2%정도 줄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되고 더구나 나주에서는 농업인이 65% 이정도 되지요 우리 농업인 비중이 65%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주는 그래도 농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농업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침체하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금년에는 삭감되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신중히 생각해서 농가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할 수 있다는 의욕도 생길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각 부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자부심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말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적극적으로 농림분야에 대해서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농업예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하나더 32쪽에 보면 말입니다. 1-24 시정평가와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현황이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 여론조사도 한번도 안해보고 시정에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 한번도 조사안해보았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월부터 8월사이에 9일 동안에 걸쳐서 통계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10개부분 79개항목에 대해서 시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선에서 이렇게 통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좋지만 대충 통계라는 것이 2년정도 표를 해서 조사하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나주시 사회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해서 10개 항목 79개 항목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문성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통계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으면 어떤 방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 어떤 방침으로 농업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방법 각 농가별로 지금 정부에서도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하고 방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놓아 버리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조사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저한테 찾아 뵌 것이 아니라 나주 시민이 알아야한다 그말입니다. 어떤 여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한다 즉말하면 시정평가나 이런 정책개발이나 이런것들이나 여론조사 했을 때 우리는 시민들은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의 정책은 이런 방법으로 가야한다 상반된 여론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런 대책도 안 세워요 이것을 1-22 시정 이런 것은 없애버려요 안하려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나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 4일 걸쳐서 언론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될수 있도록 예를들면 이런 사회조사결과를 거기에 이렇게 명기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언론도 임성환위원님 박순복위원님 위원장님이 전부 이야기 했습니다. 이 홍보는 나주시의 홍보는 잘잘못을 아는 나주시민이 언론을 보고 제일 많이 압니다 언론을 보고 많이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으부터 말씀했기 때문에 안하는데 모든 매체는 홍보가 제일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하냐면 어딘가 모르게 나주가 시정에 시장님의 시책이나 또 우리의회의 생활활동이나 이런것도 기획실에서 전부 홍보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정할것은 이런 방법으로 시정해 나가야 겠다 이런것도 홍보해 나가면서 기자분들하고 같이 타협도 해나가면서 우리가 나주를 발전해가고 나주가 잘사는 나주로 만들어 가려면 공무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즉 말하면 우리세금 나주시에서 세금이 13%정도 우리공무원들 임금으로해서 13% 이정도 저도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만 봉급을 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겠는가 책임지고 먼저 솔손수범해서 할 수 있는 태만한 자세로 가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러면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방법으로 해서 서로협력하고 추진해나가고 잘못된 점 같으면 아 이렇게 해서 추진해나가려는데 잘못된 점들이 나오지요 나오면 빨리 반성해가지고 시정해 나가면 이것이 개선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더 잘되게 나가는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일무사주의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봉급만 받고 오늘 출근했다가 내일 사무좀 보다가 창의적인 방법이 안나타나요 아까 그래서 용역같은 것도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의원님들이해서 용역같은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직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특별한 큰 용역외에는 우리직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용역도 해주면 인센티브를 주어요 그런데다가 성과금하고 그런데다가 채점표를 주어가지고 용역하나 잘해내오신 직원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주고 노력을 더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꼭 우리가 용역비로해서 보면 몇십억 나가잖아요 나주시 용역비만해도 그런것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배려를 해주자 그 말입니다. 해 주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사람들 승진도 시켜주고 일을 잘하니까 승진도 시켜주고 어떤 배열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이렇게 착안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 기획실에서 잘 연구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공무원들 사기가 빨리진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볼랍니다 1-14 21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자꾸 임성환 위원님도 해주시고 자꾸 해주셨는데 2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행정부하고 가교 역할이 빠른지 알아요 여기에서 올랑달랑하는 것보다도 건수로해서는 여러건 많이 했는데 지금 돈이 많이 되기도 했네요 노력하기도 많이 했구만요 우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중앙에서 많이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고자해도 많이 낼수 없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하지 않겠냐 그러면 신경쓰려면 대책도 세워야하겠고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재원이 부족한 우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부처 도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저희시에서도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님들을 단원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경을 해서 활동중에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예산심의를 4번정도 서울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사무소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나주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간부님 또 부서장들 또 저희들 우리 팀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시에서는 국도비확보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사안이 발생할때나 사안 발생전에 이렇게 중앙 해당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당담당 사무관이나 또 국장님들에게 사업필요성을 설명해가지고 국비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울사무소도 좀더 국비활동방향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견인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 시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 5억원이 말입니다. 금년것이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금천

문성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도 사업소를 개설하려고 계획은 있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되어있는데 내년 예산도 어떻게 올지 안올지 아직은 미정이고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되도록 이면 시장님께서도 그런 사안에서는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충분히 이렇게 예산지원을 재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타당성과 내지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해서 설치하는 농기계 임대분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 사업은 평상시에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해서 우리 나주시의 계획은 분소를 지금 더 예측을 할란다고 하기에 가급적이면 보조금 가져와다가 한 지역이라도 더 만들어서 농민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갖다 쓸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편리한 시민이 펼쳐낼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두분계신가요 그러면 시간이 어중간한 하니까요 이따 점심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니까요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10억이상 사업비확보현황이 있어요
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국도비가 지금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사업들인것 같은데요 국비현황이 지금 표기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재원별로 보시면 국비, 광특기금이랬는데 예를들면 위에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광특이 예를들면 13억원이고 그 다음 시비가 5억57백으로 해서 사업비가 18억57백만원 확보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광특이 표기가 안된데도 있고 안되면서 국비현황도 전혀 기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이냐 그 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안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시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그게 아니지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사업유형이 이게 다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이 사항은 2011년도 예산 반영된 사업만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표기 안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비현황은 지금 전혀 확보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예를들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10억원이상 국비나 광특 또는 특별교부세 이런것들을 확보한 사항만 2011년도에 한정되어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 예를들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이해를 못하신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주요 투자 사업비가 지금 확보된 현황이라고 했어요 10억원이상 그러면 현재 국비나 광특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국비나 앞으로도 광특에 대해서는 확보할 그런 여지가 없는 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사안별로 확보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게 있으면 어떤것이냐 이말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이 사업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국도비로 해야 할 사업들인데 확보를 못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가 그 사안은 위원장님께 예를들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국비가 예를들면 3천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천억이다 그러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만 여기에 넣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다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34건에 대해서 총체 사업비하고 국비액하고 교부세등 그런 총체적인 사업비 현황을 저희들이 예산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금년 확보된 예산만 편재했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가내시가 되었던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럴 수도 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 이 사안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가내시나 가내시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확정된 금액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당연히 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보면 국비도비가 지금 많이 우리시비 매칭사업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금년도에 보니까 국비 도비가 전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있는 것이 연속사업중에서 금년에 우리가 확보가 못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계속사업이라할지 연속사업중에서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실과소에서 이것 다 지금까지 사업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를들면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5년 계획이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년하고 한 3년 쉬었다하고 그렇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사업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연도별 이자투자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재원이 내려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금 18억이라고 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22쪽 상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을 18억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어디요? 의원님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18억원 이것은 국비 왔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해당과에서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누차 말씀드리는데 8페이지는 금년도에 2011년도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어떤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공용차고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국비가
국비가 18억이지요
해당과에서 지난번에 추경때 그 예산을 성립을 안해주면 국비확보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급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추경때 성립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승인을 그러면 여기 주요투자사업비 확보현황에 10억 이상이니까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18억이라는 것이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18억이에요 용역비가 18억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용역비관계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이 광특회계인데요 2012년도에 국비가 18억입니다. 18억이고 총체적인 국비는135억인데요 2012년도에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는 예산은 18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물전용차 공용차고지 조성에 대한 용역비는 추경때 16백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용역비가 16백이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입니까? 부지매입비라할지 이렇게 포함되겠구만요
그러면 그것 확보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2012년도에 국비가 18억 확보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총체적인 사업비는 국비가 135억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참 그러네요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어느 한쪽에다도 공영주차장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8억이 국비라하면 국비가 확보된 내역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자료 준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비가 저희들이 확보 노력해가지고 국비가 총 150억인데 그중에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18억은 2012년도에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된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목관아 복원정비사업 20억도 내년도 확보액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목관아 정비사업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인데요 거기가 총사업비가 299억이고 그 다음 국비가 175억인데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된 것이 20억이라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주실때 금년도 사업실적 보고하고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쉽게 표기를 해주셔야된다 그 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을 나열식으로 나열하다보니까 개도식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 5억 그 다음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에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금액액수하고 관계없이 예산 전용은 안되지요 해서는 안되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과목간 예산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예산전용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가급적 안해야지요 원칙적으로는 안해야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안해야 맞잖아요
일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전용한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사업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정확한 가운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일단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책기획실도 남아 있고 하니까 1시 반에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에 하자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정책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실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잘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넘어갔습니까? 투융자심사 현황 물어봅시다 10쪽 지금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어디에 위탁을 맡기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합니다

이광석위원

시에서 직접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시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우리 시에서 하고 그다음 경상비의 경우는 3억에서 5억원까지 우리시에서 하고 그 다음 그 사업비의 경우에는 예를들면 50억이 넘어지면 300억 까지는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경우에 300억이 넘어지면 중앙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3억에서 5억의 경우는 시에서 5억에서 30억까지는 도에서 30억넘어지면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사업이 5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도에서 가는 경우에는 한두건 보시면 4건 정도가 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그러면 죽설헌 생태공원사업 있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만약에 할 때 조건이라든가 이런것은 지금 시에서 전부알고 있겠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완만하게 되었을 때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지 그것이 완만히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도 이것이 심사가 통과 될 수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다시한번요

이광석위원

기부자하고 땅 기부자하고 땅 기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설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투융자 심사는 그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그 다음 효과성등을 이렇게 사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매입 여부라든지 토지 매입 여부에 있어서 누가 안판다든지 또 민원불편이 생기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토지 매입여부까지는 가능성만 판단하고 용의 심의 관련때는 그런 사항들이 거론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설명할 때 두 번 네지 세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어제 전번 업무보고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저쪽 땅을 희사하실분하고 원만하게 법률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종료 말씀드린대로 지금 토지를 희사하실분하고 사업을 추진할 시행부서하고 기부 체납조건이 50대 50으로 조건으로 해서 기부체납하고 있는 사안으로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획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총괄하는 그런 과의 입장에서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넘어오기전에 또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토지 매입여부라든지 기부조건이라든지 그런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많이 해가지고 잘해서 그런것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사항을 잘 정리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융자 심의를 회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총체적인 총괄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전번에도 얘기 했지만 일을 중지를 하고 먼저 기부납관계를 확실히 한 다음에 투융자하고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면 나중에 가서 말썽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점은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한것이고 이것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문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투융자 목적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토지 기부체납이라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긴밀하게 검토해서 대회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이광석위원

원만치 않는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확실히 해주십시요
그리고 우리시가 예비비가 지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비비는 법률적으로 예산의 1%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심의 요구하면서는 정확히 예비비에 대해서 거의 1%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율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판단들 하셔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삭감금액이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초 대비 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 1%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아진 경우에 있어서 2회 추경때는 재원이 부족할때는 바로 1% 범위내에서만 예비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이나 3회 추경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세우면 전부 소멸시킵니까 남은 것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연말까지 가서 다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을 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사태나 재난발생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용이 안될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사용되어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있을 때도 있고 생각됩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인데 2.몇 %까지 세배가 가깝게 이렇게 많이 세우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부서에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비비경우는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정확히 1%는 정확히 법정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1% 확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의회에 요구하면서 정확히 1%를 맞추어서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광석위원

우리한테 책임을 밀지 말고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업이 10억 깎아져버리면 그 깎여진 사업비가 바로 예비비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의원사업비를 예비비로 다 해줍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그대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업을 삭감해가지고 그것이 예비비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비비를 긴급사황이나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는 항목이 되지 않으면 지출 할 수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알겠는데요 그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맞추어서 쓸 수 있는대로 해야지 지금 보면 세배정도 됩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최대한 저희가 예비비는 법정 법에서 정하는 비율만큼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정연구모임에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시정에 반영계획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계획하고 사후계획이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시정연구모임은 자료에 보시듯이 예를 들면 서로 어떤 의지를 가진 근무를 하면서 어떤 시정의 도움이 되고자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시책 이런것들을 연구하면서 임의단체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6개월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발표해서 발표된 사안이 연구하는 그런 시책들이 우리 시청에 시책으로 또는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예산도 편성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6일자 최종 발표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년도 시정연구모임에서 연구 발표된 그런 사안들이 우리 시책 또는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파악되는 대로 시정연구모임에서 연구 과제가 시정에 반영된 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석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2011년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은 나주시 정책기획실은 명실상부한 우리시를 대표하는 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실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방채무가 있지요
지방채무하고 우리시 부채가 있지요 부채하고 지방채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방부채는 실제적으로 회계과에서 재무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용어로서 부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안을 보면 임시차액은 임시 이용부채라든지 장기 차액 부채라든지 기타 이동부채 이런것들에 대해서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용어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회계연도말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분석해서 보고상 내놓은 것이고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차입한 것 예를 들면 도로를 얻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차입을 한다든지 그런 차입관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세히 차이가 나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예를들면 지방채무는 기채발행에 대한 부담분이고 차입금이고 그 다음에 부채는 회계학상 개념인데 자산에서 자본을 뺀 사안 부채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김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채부나 부채나 우리시 빚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용어는 똑같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단순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채무는 저희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 고요 다음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채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을 뺀 나머지를

김종운위원

어차피 용어는 똑 같은 것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니 회계과에서는 복식부기를 하고 저희들은 돈 빌린것만 단순 계산을 하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어떻든간에 시 밑에서 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부채라든지 채무라든지 그것도 똑같이 회계과하고 용어를 같이하면 안되는 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회계법에서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용어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무하고 회계과에서 재정 분석할 때 재무분석할 때 작성하는 부채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용어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하는 뜻에서 명확히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김종운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채액은 우리가 848억 8백만원이네요
그리고 부채는 801억 51백여만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 부채는 801억 51백여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채무 현황에는 848억8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게 무슨차이냐 그것만 설명한번 해보세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회계과에서 801억 51백여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안되어서 설명 못드리겠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무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채액이 848억인데요 지금까지 265억을 상환해가지고 2013년도 상환액금액이 464억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채무에서는 우리 공설운동장 짓었을때 그런 채무라든지 그 다음에 금남동하고 의회 신축 그다음에 중부보건소 지을 때 청사 신축할 때 청사기금을 빌렸다든지 그런것들이 7개의 지방채무를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총 빌린 금액이 848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갚은 나머지 확보해가지고 265억을 갚아가지고 2013년도 상환계획은 464억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회계과 801억 51백만원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항목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차이가 난 사유를 차후에 자료를 주셔서 설명해주라고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 나와 있어요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것인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자료 받으시길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없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무보고서에서 회계법상 사용하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단순히 채무관계만 하기 때문에 그 용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종운위원

그 차이를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왜 그러냐 시민이 볼때는 채무하고 부채하고 혼동이 되어요 회계과하고 기획실하고 빚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용어 해석도 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정리를 해주어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0이요 용역과제 사전심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위원수가 10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운영 횟수 몇 회 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하기전에 3일정도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2010년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2011년도에 4회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2010년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보겠습니다. 210년도에는 2회해가지고 17건

김종운위원

2010년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2회에 17건했습니다.

김종운위원

2011년은 4회에 34건 하셨구만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2회에 17건 했습니다. 왜냐하면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0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2회 했고요 그래서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회 한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4회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1-20 용역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계 해가지고 34건에 37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것도 2010년 몇 건에 얼마 2011년에 몇 건에 얼마 구분을 해야되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쪽 보시면 28페이지 보면 2010이라고 써진 것이 10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10년 표시하는데 계가요 계를 별도로 연수가 다르니까 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소계를 넣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자료를 잘 내주셔야지요
그러면 2011년에 4회를 해가지고 34건을 원안 가결했어요 가결 했잖아요
가결했는데 그 불어나는 것이 없어요 다 원안가결이에요 몇 건을 신청해서 몇 건이 가결되고 몇 건이 불 된 내용이 있어요? 100% 가결된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기 용역과제 사전심의회의는 2010년 1월11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4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 심의 요구된 건수가 34건이었는데 전체건수가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도 그래요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한건도 불허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 얘기에요
지금 이것 심사해서 사업추진 못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사업추진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추진중이 있고요

김종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전부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전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용역까지도 해놓았다 그 말씀이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용역추진중에있고요 완료된 것도 있고

김종운위원

앞으로 사업을 못한것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다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지요 정책 실제적으로는 용역과제를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과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추진안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과제 사전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룰에 의해서 심사하는데 용역을 직접하면은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든지 재원확보방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민원예상 사안 그런것들이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용역과제로 사전심사를 통과 시켰지만 용역관련해서 이사업은 안되겠다 예를 들면 효과가 별로없다 또는 수익성이없다 그럴 경우에는 용역추진과정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사업으로 나오면 사업이 추진 안 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지요 지금우리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0%원안 가결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의원님말씀은 특별히 공감을 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 함에 있어서 조금더 심의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용역의 타당성여부들을 조금 더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2011년도 뜻세움연구과제실현성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뜻 세움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금년도에 뜻 세움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포한 다음에 운영조례에 맞도록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검토시켰습니다. 다만 심의하신 뜻 세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 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4팀을 뽑았는데요 앞으로 뜻 세움 연구결과에 의해서 연구과제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 시책으로 또는 정책으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실장님 뜻세움이 있기전에 우리직원이나 시민이 제안을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시킨이 몇 가지나 됩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뜻 세움 말고 제안으로 한 것이 말입니까?

김종운위원

제안이나 우리 학습동아리도 있었지요
학습동아리라든지 제안을 해서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시책에 반영했던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제안관련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저희들이 제안을 시민들로부터 또는 우리직원으로 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총 저희들이 제안받은 것이 116건을 받았는데요 116건중에서 저희들이 제안에 한 심사를 해가지고 12건에대서 우리 시책하고 연결될수있지않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냐 그런 12건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보내고 물론 12건만 보낸것이 아니고 116건을 전체적으로 관련실과 전부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저희들이 제안 심사한 결과 12건이 그래도 우리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12건에별도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12건중에서 저희들이 장려상하고 노력상 2건정도 이렇게 해서 연말 시상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시정제안을 이것 자료내준것이 지금 2011년이지요 시정제안 특별공모내역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여기에 보면 8건 채택해가지고 88건 접수해서 채택이 10건밖에 안되는데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뜻 세움 제안입니까?

김종운위원

아니 뜻 세움 제안은 아니고요 시정제안을 한것이라니까요 시정제안 뜻 세움 조금있다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되었어요 그러면 시정제안에서 10건이 채택이 되었다 그런데 예산반영한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 사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안을 마무리한 것이 금년 거의다 되어갈무렵

김종운위원

그래서 실장님 기획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제안을 하든지 우수당첨에 대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과부서에서 당선되었으니까 반영해라 하고 던져놔 버리면 되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것도 기획실에서 체크해가지고 예산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3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신규시책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서있는 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를 색출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종운위원

언제주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지금 저희 보고서보면 23페이지

김종운위원

본위원은 받질 못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학습동아리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있어요 지역사회 자원화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보셨어요
이것 최우수상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반영이 되질 않아요 최우수상 받은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채택된 사안이나 그다음에 신규시책으로 응모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 전체를 관련실과에 보내서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23페이지보시면 신규시책 지금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말이 그런 사안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사안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제안이라든지 신규시책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안은 계속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23페이지에 자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뭣하냐그말이에요 최우수상 받은 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뭐냐 그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예산까지 검토해서 해주어야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무슨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금을 시상을 받아 그건에 대해서는

김종운위원

수상을 했던 부분은 그러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그것이 채택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예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정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규시책 보를 지난 10월 8일날 중흥골드서 한일이 있지요?
거기에서 도시과에 근린 공원내에 골프장설치가 최우수상을 받은 일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까지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사항들이 추진이 못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것들이 문제다 그말이에요 1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역비를 세워놓고 안되는 것이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서는 같이

김종운위원

결과적으로 그것도 법적인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역비 억5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것도 저는 본위원도 그때는 절대 골프장이 뭐라할까 주민들의 호응이나 행정에서 해서 안된고 반대한 사람중에 한사람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검토도 잘안되고 법적인 검토도 안되어지고 지금 이것이 안되어버린것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제안이라지 신규시책에 대해서 최우수를 준다거나 장려상을 노력상을 선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시행 여부라든지 그에 따른 문제점 그에 따른 그런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가능성여부를 두고 들면 실행가능성 여부 예를 들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 그런것들을 폭넓게 검토해가지고 시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김종운위원

실장님 앞으로 시책연구할때는 예산을 세워서 합법성등을 검토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어떻게 보면 1억5천 용역비가

김종운위원

그것은 잘못된것이잖아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연구과제 심사때 심사기준이 무엇인가 실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기준은 우선 예를 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상위성이라든지 또 그것을 했을 때 경제성이있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든지 다음에 그것을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적용범위를 적극적으로 기준 검토로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이에요 기준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기준이

김종운위원

심사기준이 무엇무엇이냐고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를 들면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연구 과제를 우리가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실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했을 때 경제성는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백만원 넣었는데 5백 천만원 이렇게 경제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쓰여진것이아니고 독특한 창의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런것들이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뜻 세움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심사가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입상을 받은 대청쪽의 횟수케이스 회의적 활동에 관한 연구는 특허가 등록되었데요 그렇지요?
그러나 입상을 한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실현이 곤란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포장만 한 연구과제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가능 심사할 때라든지 견해라든지 예산확보 가능하는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법적 검토등의 심사기준에 엄격하게 해라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에요 단 한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자고 한것이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앞으로 뜻 세움이라든지 시정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한대로 그렇게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주 예리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16쪽에 국내 자치단체간 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이라고 있어요
지금 예산 소요된 부분은 명시가 안된것 같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김판근위원

예산 지금 맨 밑에보면 교류실적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요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주시의 도움 그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검토해보았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실제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지 않는 좋은 점을 실행하고 있다는게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대해서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저희들이 우호도시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선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제 교류함에 있어서는 국제 교류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사안들을 기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나주시에 도움되는 그런 부분에 분석이라도 해본일이 있냐고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실제적으로 농업분야라든지 지금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웨네치시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간 농업교류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과수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기상하고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예를 들면 농작물과 기상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연구해가지지고 그 사안을 저희들한테 그런 관계를 저희들한테 우리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자매결연 결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서로 자매의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충분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겠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25쪽에 보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현황이라고 했네요 사업비 광특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37번에 보면 향토산업 홍어육성산업 5억인가 지원된것 같네요
이사항 아시는 대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이사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안 상세히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아무튼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농식품산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왜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런 세세한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실장님 제안 홍보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했습니다만 제안하나 하고 싶어서
우리지금 승강장을 보면 박스 사각박스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함평승강장을 보면 나비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함평하면 나비하듯이
그런데 거기보면 사소한 것도 사각 승강장돈천만원 가지요? 승강장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도 배돌이라든지 작년에도 우리가 홍보탑이 있잖아요 탑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감사에서 본것 같은데 지금 승강장을 통해서라든지 특히 우리 홍보 판 혁신도시 오다보면 금천에 혁신도시 광고판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걸린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 도에서 했어요
광주시하고 도에서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관련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것 있어요 아니면 우리시홍보판도 가능합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마 시 홍보사안은 도나 또 광주시 혁신도시에서 협조를 하면 협의를 하면 우리시것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원칙적으로는 혁신도시 관련해서만 되는 것인데 다만 우리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든지 우리시 대표적인 사안을 한두개 정도는 광주시나 전라남도에 협의해서 그 사안에다가 홍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혁신도시 얘기해서 우리시 홍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거기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교통이 요충지잖아요 서남부권 내려갈 수 있는 곳이고 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육교가 지금 금천에도 있고 우리 무엇입니까? 금성고등학교 앞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제 욕심에는 우리가 엘시디라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엘이디

임성환위원

LED라합니까 글씨전광판 되는 것보고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나주시를 홍보 할 수 그런 여건도 한번 제고해서 검토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한번 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입구에 엘이디등 정광판 설비는 굉장히 좋으신 안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다른 일반적인 프랑카드를 걸것도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달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글씨만 바꾸면 되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적극 관계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시행을 하세요 진짜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문성, 문성기위원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과장님 답변을 기요 아니요해주십시요 그래야 얼른얼른 끝나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주민참여예산 현황 운영을 추진과정이 8가지인데 결론적으로 배분되는데 보면 행정복지나 금년에는 없네요 2012년도에는 반영계획이 주민참여예산에 행정복지에 작년은 한건에 2천만원 있었는데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행정복지 사안중에 없는것은요 저희들이 예를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주민들이나 또 이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예산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그 사안을 행정복지냐 경제분과냐 그 사안은 행정복지냐 경제분과냐 주민참여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사안이 우리 시로 이렇게 옵니다. 시로 오면 분과에 회부가 되면 분과에서 그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공교롭게도 행정복지 분과에서는 그 때 두건이 왔던가요 4건인가 왔었는데요 그 사안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복지위원님들로 가기전에 우리 실과에서도 검토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행정복지위원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행정복지 분과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주민참여 위원님들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골고루 주민 참여예산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저희들은 살펴보고 그 사안이 없으면 그 사업들 저희들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넣는 그런 노력을 하기로 행정복지위원들하고 약속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실장님 답변 잘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14건이 있는데 그 읍면동으로 따져보면 없는 읍면동도 있는 것 같던데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다있습니다. 읍면동은요

문성기위원

한건정도 있는 지역도 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저기 1억에서 1억1천만원 그다음에 동지역은 7천에서 9천만원까지 저희들이 실링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읍면지역 주민참여예산제로 회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액수범위내에서 오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반영해드렸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평이 8건이고요 그다음에 공산이 다섯건 그러나 액수는 9천만원입니다. 다섯건에서 여섯건사이 최하가 4건도 있습니다. 송월동이 8천만원 영강동이 7천만원인데 그것은 4건이고요 전부다 4건에서 8건 9건까지 그렇게 전부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서 읍면동은 1억을 기준하고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동은 7, 8천정도에요 그것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심의 없이 바로 예산 바로 편성해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4건 1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건수가 그렇게 안보이게 되어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업을 할 때 형평성있게 배분해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더 이놈의 일이 계속 주민들이 해달라는 일은 많고 꼭 1년에 1억이나 8천만원이나 7천만원가지고 이것 읍면동에서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조금 더 그런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야기 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체결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선진문화라할지 농업 또 행정등을 우리나주시에 접목시키기 위한 벤처마킹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측명이 가능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게 제일 쉽게 와 닿고 정답일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꾸 다른 이야기해봐야 복잡하잖아요
일본 지금 우리 돗토리현 구라요시있지요?
이 도시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세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후슈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이 약 272킬로 제곱미터되고 인구가 5만천명정도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93년 7월20일인데 여기가 일본 최대 배가 많이 난다고 그러데요 배가 많이 나고 다음에 메론이 주산지고 그다음에 온천이 많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도토리현은 광역행정구역으로 따지고 보면 43개현중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라요시는 인구 5만에 아주작은 도시에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더 93년 보다는 2년전부터 91년부터서 일단은 시작은 되었다고 보고 체결은 우호 교류도시로 체결한 것은 자매결연으로 체한 것은 93년도에요
그러면 20년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20년 가까지 되어가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20여년 가까지 구라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시가 구라요시것을 갖다가 접목시킨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주시에 특별하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 기억으로는 구라요시 시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에서 6개월 이렇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냥 휴양하고 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희 시에서 부여한 과제에 대해서 열심히 연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과제물이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거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라요시에 파견되었던 공무원이 거기에서 연수했던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접목시켰던 환경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또 어떤 예산상이라든지 그러한 여건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이 미비 했든지 또는 그 여건이 안맞았던지 그런 것 때문에 구라요시에서 연수했던 그런 과제들이 우리시에 정확히 접목되거나 또 거기에서 활용되거나 그런 사안들은 조금 효과가 미비했다고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인정하신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인정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좋습니다.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우리 한 두 달 전에 시민교류단을 구성을 해서 구라요시를 우리가 연수를 했어요?
이 연수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를들어서 구성자체라할지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이미 이것은 지상에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사실대로 그냥 입각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연수라고 하면 동일 직종이라 할지 또 동일 업종 또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주는 것이 연수지 않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 같으면 법인 단체라 할지 영농에 어떤 종사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같으면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좋은 점을 나주시에 우리 시설에 우리 농업에 우리 문화에 접목시키는 것이 벤치마킹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연수 대상자들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고 거명을 않습니다만 사회복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 연수단에 참여를 했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하시죠?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부서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회 복지 분야라든지 문화관광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은 그런 전문가들과 접촉이 잦은 또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 관련 대상자들을 선정한 것은 우리 기획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련된 실과소에서 추천을 했지요 추천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되었다 소신껏 이야기를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천자체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잘못된 것 같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또 그런 얘기들이 뒷얘기가 없도록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대상자 선정을 세밀하게 해서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업무로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누라든지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안들이 회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이 앞전 까지는 잘못된 것 같다 선정대상이 선정대상은 잘못된 것 같잖아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안들이 서로 주관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는 안했지만 언론 보도등을 통해서 그런 사안들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기에 목적에 위배되는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선정된 것은 실과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예를들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생각합니다로만 끝내주세요 그렇지요?
자 그다음에요 인구 5만에 이 작은 시골도시에 20여 년 동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이유가 지금까지 지속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바꾸어볼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인구가 8만 9만입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로 그런 도시로 자매결연도시를 바꾸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구라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취지라든지 목적 그런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얼른 못 바꿉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구라요시와 교류관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사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향후 교류관계에 있어서 저희시에서 이렇게 얻게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구라요시를 전체적으로 상대로 해서 교류를 지속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인지 그런 사안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실장님 자매결연은 국가 간 도시간 이렇게 한군데 밖에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도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라요시와 쭉 자매결연을 맺어왔는데 그쪽 구라요시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호 교류도시로 얼마든지 가줄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같은 곳도 우호교류도시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구라요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또 규모가 적은 도시라고 해서 예를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분야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세밀하게 셈을 하고 또 국제 교류사업을 농업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소규모로 쪼개다 보면 거기 도시특성을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교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ㄷ대로 우리가 구라요시하고 20년이나 교류를 했는데 그것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조금 더 교류를 전폭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세분야로 연수목적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검토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20년 동안 했었는데 그 효과가 미비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구라요시와 관계의 교류를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다음 연수시에는 우리시가 효율적인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단계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연수때는 조금 더 연수목적이라든지 저희들이 얻어내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하여튼 20여년 가까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리 나주시가 큰 어떤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목적이 전혀 접근성이 떨어진 내용이 있다면 이제는 바꾸어볼 필요도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정말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원분이 현지 출장이라도 가셔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보고해서 자매결연 맺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나주시에서 그런데 관광수입으로 거기에다가 도움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한번 바꾸어보자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노력해주세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정책기획실에서 나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해왔던것은 적법하게 그래도 요구되어 왔었고 요구도 그렇게 자료 제출도 되어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서류 제출요구에 보면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법이 적용문제가 있는데요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법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나 동법상의 절차를 거쳐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건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행정정보 공개법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는 이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원이 요구하면 행정정보공개법 이것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6일자로 노조나주시지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 있어요 아시지요 의원이 요구하는거 부당하다 어쩐다 이런 내용으로 게시 했잖아요 모르세요 실장님?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정활동 요구자료가 그동안 적법하게 이렇게 다 요구되어 왔었고 제출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 어떤 대응도 안해주었는지 굉장히 제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하지만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준용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다드리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다 주셨잖아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다 주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주어야 맞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 가지고 노조의 입장을 표명을 막하고 했었는데 법무팀에서 일체 어떤 대응도 안해주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표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법무팀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조항을 살펴보셔가지고 기고 아니고는 정리를 해주셔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판근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오전에 김판근위원님께서 돈사철거 계고 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 자료가 안왔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드렸다고 함)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왜 김판근 위원님만 드렸어요

김판근위원

이것 자료가 아니라 내역서 똑같은 것이 있어요 자료는 똑같은 것인데 아침에 제가 이야기 했던 것 똑같은 것이에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김판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질문하세요 질의 하십시오

김판근위원

자료가 진정자료 아침에 제가 이야기한 자료 똑같구만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36쪽에 1-31 소송진행 사항 및 소송 종결 보고 계류 중 패소가 하나 있구만요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행정소송비가 한건당 얼마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행정소송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위탁을 맡기는 데요 그 액수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

김판근위원

사건에 따라 틀리는 것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1억 이상은 330만원 천만원 이하는 백만원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한테 수탁하는 경우보다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훨씬 더 저렴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신중을 기해서

김판근위원

시에서 부담해야된다 이말이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시민혈세가 낭비되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런 편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같이 해서 하려 했는데 이 자료가 똑같은 것이에요 결과만 이 자료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더 못 하시겠습니까? 자료 올때까지 쉬었다 할까요? 김판근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김판근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행정소송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승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셔야지 패소해버리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 된다는 것은 실장님 그 부분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요구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신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히 해드리고요 다만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각종 소송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 실과에서 조금 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긴밀히 하고 우리실에 있는 인력도 잘 활용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나가 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행정소송이 민원이나 진정 행정소송이 사전에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증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행정소송에 패소가 되지 않도록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이게 행정소송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의 조치를 있어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를 들면 행정소송이 진행되기까지는 예를들면 관련부서하고 또 민원인하고 수차례 협의와 타협과 그런 사안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협의가 안되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사안이라고 생각 되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건건에 대해서 어떤 사안별로 정리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그 사안을 무리없이 민원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결할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행정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재판까지 갔을때는 저희들이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자문 변호사라든지 우리 인력이라든지 또 관련 실과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연찬을 하시던지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행정이 만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기간제 이런 부분도 패소했다는 것도 이것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본위원이 말씀하듯이 패소도 한건 또 있어요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짜 실장님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앞으로 배전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 안와도 돼요

김판근위원

예 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게 실장님 실에서는 받은 자료로 여기에 기록만 하시는 내용인데 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돈사 철거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이 무슨 해당과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권한이 실장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같이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인력 누구?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질타를 하기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당과에서 정말로 신경써야할 부분이에요 온 주민들하고 이 한사람하고 싸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근용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감사실장 김근용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근용입니다. 감사실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쪽에 부실공사방지 사전 예방 추진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봉황, 남평, 석교 보수공사 시정이 9건이고 주의가 11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과다설계로 인해서 그런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시정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장 근로자 안전이라 할지 이런 기술자 상주근무라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안내 표지판 폐자재 무단 방치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정조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기술자 상주근무같은 것이 안되어 있으면 주의조치하고

김판근위원

지금 이것 본청에서 합니까 본청 하청 구분이 안되었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5억이상 입찰해가지고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별도로 점검한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방지 점검대상에 5억 이상 4건이다 이말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21건입니다.

김판근위원

21건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21건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실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부실이 안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4쪽에 2-3 상급기관 감사결과 있네요 처분현황이라고 있네요 지금 감사대상이 회계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보건위생과 그런데 여기도 2011년도 감사대상이 여기도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원에서 3번 나왔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감사원감사 두 번 기재가 된 것 같은데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니 세 번이에요

김판근위원

세 번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재정건전성하고요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계과 도시재생과나 상하수도과 4번의 과정에서 감사중지 명령을 내린 감사결과 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해주었다든지

김판근위원

감사대상이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사후중칙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대상 자료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가 3월 28일부터 5월20일까지는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4개과가 해당됩니다만

김판근위원

건설공사에 감사지적대상 자료 있냐고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확인서라 할지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감사결과를

김판근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에서 감사지시 있을 때까지 중지하는 그런 과정이 없냐 이말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없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참고로 대부분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시행에 감사보다는 정책적인 감사

김판근위원

지금 시 자체감사를 안한 사항에서 감사원 감사가 지적되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는 왔는데요 보고 드린대로 현재 결과가 신분상 조치하라할지 사업비를 회수하라할지 아니면 공사를 중지하라할지 그런 조치사항이 아직 공문이 안왔습니다.

김판근위원

결과는 회신이 왔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직 안왔습니다.

김판근위원

언제쯤 오는데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거의 금년연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와야 저희들이 조지를 하지요 아직 결과가 안왔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다시 회계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과 혹시 건설공사 현 상태가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서류를 봐가지고 계약에 문제점이 있는가

김판근위원

지금 공사중이에요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은 감사원에서는요 어떤 어디사업 어디사업한게 아니고요 공사전반에 대해 서류를 봐가지고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아직 지적사항이나 통보를 안온 것을 보면 큰 지적이 아닌 것으로

김판근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해야된다 이말이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자체감사 처분 분석을 보면 지금 가급적 다 면에서 이렇게 시정주의 회수 이렇게 다 면으로만 되었는데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읍면동입니다.

김판근위원

사실 이게 읍면동은 자료에 없는데 면에 어떤 감사 처분현황에 대해서 시정주의 했다는 것은 실장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하는데 그전하고 달라서 현재 면단위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그 부분에서 제대로 시달이 되었는가 행정이 침투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 보기 때문에 주의 시정 훈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대상은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2년에 한번 갑니다. 이창동 그러면 올해 했으면 저 내년에 하고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판근위원

2년이면 너무 긴 2년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전에는 2년중에서 날짜

김판근위원

원래 조례가 그렇게 있습니까? 조례가 ?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감사기준으로 했는데

김판근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에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도도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들도 도에서는 본청2년에 한번하고 읍면동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시정주의 또 시행정 어떤 부분에 대한 손실이 올수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결과 나오면 자료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원 결과를 하여튼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민원진정건의 탄원 집단민원 접수사항 지금 여기에 보면 12건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외의 건은 없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현재 접수되어서 처리한 부분만입니다.

이광석위원

접수되어서 처리한 건이 12건밖에 없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나주뉴스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것은 개인이 저희들한테 민원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한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건의나 안봅니까? 이것도 당연히 봐야 맞지요 건의사항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어떤?

이광석위원

민원이 들어 왔다면서요 이것이 당연히 여기에 13건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 여기진정 민원 건의

이광석위원

예 여기에 12건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내가 자료 요청을 지금 한건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누락이 되어있어요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민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이거든요

이광석위원

이것은 감사실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아니고 시장실로 직접온경우입니다.

이광석위원

시장실로요?
시장님실로 직접온 것은 접수민원이 안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은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만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진정 내용이 여기에 보면 결과가 내용 처리에 대해서 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그게 안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료요청에 보면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 데도 지금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사무 처리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만 처리규칙에 이게 성명이나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여기에서 분명히 내용에 조사내용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그 민원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기위해서 143명에 대해서 진정 내용에서 대상자를 불러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인 명의가 시청길 22번지 최모씨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담결과 본인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부분이사실이든 아니든간에 나름대로 저희들에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의를 도용한 투서로서 사실 진정인을 알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투서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조사한다는 것도 그렇게 민원인 자체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물을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항간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네 어쩌네 이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장님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쉬운게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뭐 언론에 언론비용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광석위원

그런 부분은 없을지라도 일부 내용에 보면 저도 들은 바가 있고 조사해본바가 있어요 일부 부분은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해서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민원실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다시 감사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광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요 투서자 최 모 씨도 만나 봤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최모씨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이 사람에도 누명을 벗겨주어야할 의무가 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사실 투서의 지문 묻지 않게 해서 봉투에다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예훼손이나 조사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밝히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아니 사법기관 넘겨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본인이 아니고 남의 가명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이광석위원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가 전부 사실 무근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 실무자 회계담당자 팀장 과장 다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근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이 투서지만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투서해가지고 조직내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광석위원

저도 읽어 봤는데 내용이 물론 아닌것도 많지만 일부는 내가 봤을 때 맞는 말이 많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무슨 용띠 모임 개띠 모임까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자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넣은 다는 것은 공무원이 넣었는지 일반인이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쉽고 그 뒤에 제가 조사를 다 끝낸뒤에 실과 공무원 관련자 2백명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자체가 누군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말을 지나간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사실이 아닌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잘해주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광석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나가다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상세히 적혀있어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감사실에서 내부종결로 처리를 해버렸을 때 지금 진정이 완전 왜곡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일부 이 내용 봤을 때는 솔직히 실장님 이야기해보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러면 아닌 것을 계속 그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부분에 전부조사한다는 자체가

이광석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무기명이 잘못되어서 종결을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부적이라도 맞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제가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결한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이결정은 감사실장님이 혼자 결정을 한것입니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한것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니요 민원자체가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항간에 루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실무자 전부 불러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본인도 펄펄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투서 내용에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하면 모르지만 저희들 말로 이것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을 흔드는 탄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말같지 않는 말을 가지라고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공직내부를 혼란으로 온다는 것은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본인이 다시 사업기관에 고발

이광석위원

저도 지금 그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최 모 씨가 아까 말씀대로 진정을 다시 요구를 한다든가 명예훼손에 발된다고 하면 다시 수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광석위원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는 한것이에요 방금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 했잖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할지 하면 사법기관에서 판단할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 이말이지요

이광석위원

우리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이광석위원

그러면 내부종결로 이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말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또 일부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하나 했을 때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약 예를 들어서 조사를 계속 했을 때 이 조직 자체가 조그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부 직원을 다 불러다 조사하다 보면 과연 공무원들이 소신대로 일을 하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광석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마치 실과장이나 팀장들이 전부 돈이나 그런 정도 이미지가 있고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하지만 조금 저희 나름대로 본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부 종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는 조금있다 다시 논의를 하고 정리해가지고 다시질문하시죠

이광석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 것으로 질문하실랍니까?

이광석위원

한건만 더 할랍니다
취약업무마감사 기획 사항이지요 6쪽 테마 기획은 지금 실장님이 바로하십니까? 건의해서 합니까 투서해서 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든지 추진사항 어려움이 있다고 할때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광석위원

혹시 복지분야같은 데는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현재 지금 유아시설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복지시설 하려고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한번 그쪽 분야도 신경써서 테마기획한번해서 감사한번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저는 이 문제는 차후에 내가 결과 보고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위운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우리 선거직 그러니까 의원들의 직책이 어떤 직책에 해당이 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의원님들 직책을 이야기 하십니까?

박순복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들면 공무원이냐 아니냐 일반직이냐 특수직이냐 이런 직책을 논의를 한다면 그 어떤 직책에 우리의원님들이 해당이 되냐고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아마도 특수직일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땡땡 이름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공개 관련 자료 법률에도 쓰여 있고 특수직에 한해서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의원이 원하는 대로 주어야된다라고 그게 의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금 그렇다라는 말씀만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름은 오늘 이감사에는 이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제가 구지 왜 땡땡이로 쳤냐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때는 절대 땡땡이로 해가지고 주지마세요 그리고 단 단서가 붙어있어요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원이 의정활동 외에 이용을 한다라면 그 의원은 국가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다라고 단서가 붙어있어요 제가 땡땡이 이름을 안주고 제대로 본인의 이름을 주었는데 이것을 하여금 그 본인에게 누가 된다거나 인격에 해를 끼친다거나 이런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제가 받는 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해당 과하고 성까지는 제가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절대 허용치 않겠습니다. 지금 3쪽을 보면 징계현황에 금년에 공무원 징계가 15건이네요
그런데 그중에 6건이 음주고 8건이 성실의무위반이네요 8건이 그렇다면 총 징계 15명중에 음주가 6명이라면 40%를 차지하는데 제가 작년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실장님이 그때 업무보고 때도 작년에 말씀을 분명히 대답하실 때 음주운전은 단연코 근절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도 기재를 해놓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에 어떤 징계를 받거나 이런 개인의 실추보다는 그 음주로 하여금 나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서 주는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꼭 근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징계 대상 15명중에 6명이 금년에도 여전히 6명이나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감사실에서나 해당 부서에서 예방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노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다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으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씩 행사때나 보면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유지책으로 이번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전에는 처음 음주운전 하신분에서는 경고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앞으로는 처음 음주운전했을때도 바로 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걸리면 중징계로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파면도 될 수 있고 정직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강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음주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면으로 전보발령하고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근절이 안되서 조금

박순복위원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책인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처벌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가지고 이번 12월달부터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의 징계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강한 징계나 이런 것은 쉽지 않을것이 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강한 징계나 벌로 처벌할 수 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감사실에서 내놓으시고 그 정책을 꼭 실현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내게 불이익이 있으면 사람인지라 내게 손해가는 것은 그래도 안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은 감사실 실장님 고민해주시고 꼭 그 방안을 꼭 실행해 주세요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4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이리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비리 없는 공직사회라고 공무원 공직자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어요
주어진 법안에서 그 소임을 다할 때 그렇게 되어있지요 비리 없는 공직사회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물론 공직자 비리 때문에 언론이고 사회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더 심했지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더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었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물론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정말 청렴하게 묵묵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같은 도매로 그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속이상하고 그럴것이 잖아요 정말로 감사실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솜방망이 처벌하지 마시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셔서 다시는 그런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처벌해주시는 방안을 만들어서 어떤 규정을 정한다든지 감사실내에 그런 것 있잖아요 조건이나 규정을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든지 정말 강한 벌을 보면 감사에서 내사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착수했네 말은 정말 그럴사해서 어떻게 되나보면 결국은 흐지부지하고 둘도 모르게 쉬쉬하고 이렇게 감싸주다 보니까 비리가 또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실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9페이지요 상급기관에 이첩된 민윈이 4건이 있는데 완결이 되었네요
나주시 문평면에서 지금 사법수사관에 대한 질의 및 민원의 불친절한 공무원을 고발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로 완결이 되었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관련자에 대한 불친절 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과정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느끼게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저희들이 직접 본인하고 만나서 말씀 드렸고요 수긍을 앞으로 친절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서 그래서 종결을 한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공무원 때문에 민원인이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벌을 요구를 했구만요 민원인이 거기도 완결이 되었네요 어떻게 되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여기보면 교통 관리팀에 대한 무보험 운행 관련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불친절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불러다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박순복위원

마냥 원인이 입건되었다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기소중지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해서 말하니까 그 부분에 화가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아닌데요 공무원 때문에 민원인이 입건되었기에 공무원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문평면 얘기시지요

박순복위원

다도면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다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입간판을 불법입간판을 도로변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왜 철거했냐 그래가지고 이민원이 7, 8건 계속 반복해서 나온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법대로 공무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벌금을 물다보니까 본인이 적발을 했다 그말입니다. 벌금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대로 시행을 했는데 계속 민원을 내니까 저희들이 그분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광고물관리법에서 철저를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이 통보한바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벌금을 여러번 물면 몇 번 이상 물면 입건되고 그러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벌금을 70만원인가 냈는데 벌금 냈다는 자체가 전과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마지막으로요 14페이지에 제가 본위원이 진정, 탄원,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모든 실과소의 민원은 감사실로 다 규합되지 않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박순복위원

분야별로 자체 해결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온민원은 해당부서에서 해결이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로 오고요 관련 해당과로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 민원은 건축으로 가고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박순복위원

만약에 해결이 제대로 안되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거의 해결이 안된 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감사해달라고 많이 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해결안되는 건이 없어서 현재는 감사실에 그 건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것인가요? 진정건의 이 내용도 세부적인 내용도 비공개인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낼 때 이렇게 개인 민원인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민원같은 경우는 이름을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그래서 안올렸는데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세부내역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 테마감사 있잖아요 테마감사는 규정이 정해졌어요 아니면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테마감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떤 분야에 보건소는 테마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되는가 한다면 테마감사에서 제대로 체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다음달에 복지시설하게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도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 보니까 2건이 되어있어서 조금 형식적이지 않냐 얘기는 했었는데 보면 보건소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가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헤이해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감지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테마감사 부분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요? 자체 테마감사부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본청단위는 도에서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해서

임성환위원

아니 주기적감사말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테마감사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두 달째 하고 있어도 지금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신 줄은 아는데 우리감사실 기능이 무엇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은 계도해서 제도로 가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공직자들 올해도 지금 비위에 걸린 부분도 계시지요 공부능력부분에 대해서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실과소에 무엇인가 어디과는 무엇에 비리가 연루될 수 있겠구나는 감지는 하고 계시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사전에 교육을 하든지 무엇인가 만들어서 우리공직자들이 다른 생각을 안하고 오로지 일만 할 수 그런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머리정도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아까말씀 드린대로 2건해서 연말까지 테마 감사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형식적으로 한다고 한게 아니고 실과소별로 저도 어느 정도 무슨과는 무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조리가 있겠다 하는 것이 느낌이 와요 그런데 실제 업무를 보고계신 분인데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일 것이고 그런데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 꼭 테마감사 이 부분 정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쯤되면 무엇인가 있겠구나하는 그 실과소에 교육하고 무엇인가 선회를 해서 부정비리 안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차단을 했으면 쓰겠다 그 욕심을 가지고 부탁한번 드립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내년에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되어있어요
이것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한건도 안들어왔습니다.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게 사실 실행하기가 조금 그런데

임성환위원

어렵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내부에서 고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이것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보니까 예산은 2백만원 해가지고 보니까 올려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감사실에서 누군가 우리공직자에서 동료지간간에 2백만원 받기위해서 하겠냐는 이야기에요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형식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서로간에 한건도 안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한곳에서 빵빵 터지고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감사실에서도 2012년도만큼은 올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숙지하셔서 2012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서로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실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2-11 공사 용역물품 계약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심사에서 15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품셈을 보고 설계를 합니다만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품셈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들이 모를 특수분야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 할지 이런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를 반영을 할 때 그 부분에 단가적용을 월등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회사에 출장을 가서 단가를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공사용역에서 많이 나왔는 갑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거의 다공사

김종운위원

공사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15억 3천만원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 현재 공사금액 원가심사는 추정금액이 2억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장치가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이상은 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합니까? 안정해져서 그렇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 5억출발했다가 다시 3억으로 내렸다가 2억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이상 건수로 쭉 파악을 해보니까 150건 정도 가까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인사부서에다가 인원을 보강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 생각도 8천만원 정도까지 어떻게 내려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1억에서 확대 시행을 한다면 인원도 더 필요하고 그런다 그말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인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현재 유아 휴직하신분도 많고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확대해보자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하다가 정 힘들면 직원 보강받기로하고 우선 이 인원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위원도 1억 이상 확대해서 시행하면 쓰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지금 15억 3천만원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이정도 예산 절감했으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야할것이 아니에요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같은 곳은 2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필요하지 지금 인센티브하고 한다면 공무원이 자기 월급타면서 일하면서 또 인센티브까지 받는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은 시행을 안하고 타 지자체 한번 조사해보라고만 그 정도까지 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그냥 그렇게 인센티브를 안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일하고 예산 절감한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인사상 특혜도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설계를 잘못해서 한 직원한테는 패널티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사실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지만 서류를 가져와서 심사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3, 4개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비 심사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한두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엉뚱하게 예산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났을때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고 그러시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다음으로 지금 실장님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 끝났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중간 점검해본 결과 거의 회계질서가 문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이리 불러다가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감사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회계질서는 완전히 잘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 담당과에서도 업무지도를 잘했지요?
그것보다는 감사실에서 조사해본결과는 어떻습니까?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내용과 같다든지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더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것인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은 지금까지 물론 관련부서에서 잘 해왔다고 보지만 저희들 감사결과 관련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도 물론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기까지는 정산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수시로 서류를 보고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관련공무원도 조금 소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백억정도 되어요 1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보다는 회계처리 절차등 그런내용들 교육을 통해서 라도 해야한다 자주 해야한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련부서 직원들을 폄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한도 1년에 한두번씩 교육을 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종사자들이 이것은 집행해서는 안되고 이것만은 집행해야한다 정확히 공무원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부 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식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서 다른것도 하고 목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나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론조사 통계를 내보았어요 그랬더니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라고 했더니 감사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로사항이 그런데 자기나름대로 열심히 는데 감사 담당과에서 감사실에서 온다 이것 너무하지 않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여론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지도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하다보니까 여러군데에서 전화도 물론 저희들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제대로 짚어서 앞으로 회계분야 모든 분야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앞으로는 정기적으로라도 감사를 정해서 여기도 보육시설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해왔잖아요 지금처음 시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우선 사회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시설도 이것도 보면 예산이 1년에 백억 정도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테마 감사하듯이 그런 부분도 정기 감사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려고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본위원이 비리에 대한 통보내역 자체조사결과를 받은 일이 있어요 저한테 내주셨지요
거기를 보면 나주 콜센터 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하셨데요
현황하고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한번 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공무원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조사해보니까 물론 투자유치차원에서 콜센터를 유치했습니다만 보조금 환수문제에 대해서 조금 절차상 미비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련공무원 문책을 4명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뒤에 콜센터 관리해서 취했던 그런 부분이 아쉽다면 콜센터가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 공매절차를 밟아서 조금 컴퓨터라도 했을텐데 한달 무엇이냐 하면 본인들이 콜센터에 대해서 계속 적정하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바로 보조금관련해서 공매처분해놓았는데 늦어가지고 11월 18일날 한국자산공사에다가 공매처분 의뢰를 지금한 상태입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콜센터가 영산포하고 나주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영산포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나주는 어떻습니까? 나주도 그런실태에 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종운위원

조사안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영산포 부분에 대해서 만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나주콜센터도 조사해보시고요 지금 영산포 콜센터에서 지금예산 낭비한 것이 얼마입니까? 보조금 낭비하는 것이 얼마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현재 계약해지 미납금액이 27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조금은 1억96백에 나왔고요

김종운위원

집기는 어땠어요 총해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보조금이 1억96백 나갔네요 나갔고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임대료하고 보조금이 어떻게 되었냐 그말이에요 조사를 했다고 하시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2010년도 7월1일 보조금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사항을 질의를 해가지고 시설보조금 1억96백만원중에서 1억원은 2010년 11월31일까지 반환하고 사무실 관리비등 미납건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30일까지 사무실 집기 장비처리 임의포기각서는 10월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 폐법에 따란 보조금 반환내용은 시설보조금이 1억96백만원중에서 96백만원은 투자유치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보조금회수 감면을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감면을 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리고 2011년 4월28일날 나머지 반환금액 1억원에 대해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반환금에 대해서 빨리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조사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김종운위원

실장님 감면은 어떤 근거로 해서 감면된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감면하도록 되어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유치 위원회에 했고 문제는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언제까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18일날 공매처분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감사실 실장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이미 자체조사해서 직원을 문책해가지고 훈계가 2명 주의가 2명이라고 해서 다 끝났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문책은 했어도 보조금 회수해야지요

김종운위원

이정도 보조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콜센터 보조금이 지금 부도가 나버리고 안 된다해서 한 것이 아무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문책하는 것이 훈계 2이고 주의가 둘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감사에서 이렇게 나온것인지 감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실장님 예를 들면 보조금이 낭비되었다 했을 때 직원들 징계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 부분은 1억96백만원 줄때는 2년간 업무를 하도록 해서 실제로 준것아닙니까? 그런데 1년 7개월 정도 5개월 남겨놓고 휴업을 한 상태에서 휴업한 상태에다가 2년이 지나서 폐업을 한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휴업을 할 때 사업을 계속 진행 할 것으로 생각하고 휴업을 처리를 했는데 그 사업이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은 회수를 해야된다 그런 명목이 사실은 지금 이목적은 보조금 달성목적은 3사람 유치하기위해서 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이것은 자체조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체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언론에 나와서 자체조사하게 되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신문보도

김종운위원

그래서 자체 조사한 이후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은 목적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환수 조치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고 타당성 검토 없이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 봤을 때는 나주지역에 취업이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제가 쭉 자세히는 안들여다 보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나주시 고용증진의 위해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억지로 유치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떻게 잘해서 시민들에게 고용증진하기위해서 한것인데 너무 여건자체가 광주시라든가 대도시 같으면 모르는데 시 규모가 적다보니까 그 사업자도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손해서 보고 우리시도 계속 그 사업이 영위되었으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자체감사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이문제에대해서 감면을 했다는데 어떤 근거로 감면을 했는지 본 위원한테 통보해주시고요 또 보조금이 지금 회수되지 않는 어떤 이유 그것을 분명히 감사실에서 해주어야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나주콜센터에 대해서도 기왕에 콜센터에 대해서 자체감사 했기 때문에 나주시에 있는 콜센터도 자체감사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자체감사에는 우리청내에도 하지요? 읍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읍면동만 합니다

문성기위원

읍면동만 하지 청내는 안해요 실과별은 안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법이 개정이되어가지고 일상감사 법이 생겨가지고 내년부터는 실과소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실과소는 도에서 만 하고 읍면동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문성기위원

도에서는 읍면동은 안내려갑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감사 지금 9개읍면동에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166건이구만요
하다보면 주의가 120건 시정이46건인데 그중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점이 미비점이 많던가요?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점은 없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본청에서 공문을 시달한 시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큰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공사 같은 것도 설계를 할 때 보면 다소 아까 계약 심사하듯이 품셈을 과다적용해서 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반환받은 것이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제 일반 쉽게 말하면 방법대라할지 이장단이라할지 어떤 이런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했을 때 정확히 집행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머지는 업무적으로 보자면 주민등록을 재발급할 때 수수료 같은 것을 건당 천오백씩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누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읍면동에 업무량에 대해서는 별것 없습디까 직원들의 업무량에 대해서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면 물론 읍면동에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 읍면동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업무연찬같은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시 본청같은 실과별로 유동성 있게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래도 본청에는 지금 인원이 조금 더 과다하게 배치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읍면동에서는 많이 뛰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저것 업무에 벅차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사실상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할 것이 나오고 주의할것이 많이 나오지 않냐 그런 것은 감안 못해 봤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로 감사해보면 쉽게 말하면 일상적인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 특히 공무원 경력이 많으신분들 안 그러는데 신규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못해가지고 실수한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업무가 많아서 초임에 오시는 분들은 업무가 많으면 감당하기가 힘들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러기는 한테 저희들이 보면 앞으로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감사하고 오시면 그런 것은 인사계에 지시를 안합니까? 어떤 감사한 뒤로 업무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휴직이나 이런분들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에서 50명 정도가 휴직하고 유아 휴직이나 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읍면동에다 먼저 읍면동 결원을 먼저 보강해주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요 대부분보면 지금 요즘 여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출산휴가 같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수인계 할 시간도 없이 사실상 업무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업무를 해나갈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런 부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것도 생각하고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직원들 감사만 해서 감사는 대부분 서류감사도 있고 여론 감사도 있고 아까 김종운위원님이 이야기한 여론에 의해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론 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공직자들이 먼저 그런 여론이나 감사에 대상이 안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 사기에 굉장히 갈 수 있는 감사의 대책은 안세워봤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도 감사부분에 여러 부분을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복지증진이 되면 사실은 감사가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속 할 수는 없고 단 저희들이 복무감찰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주 같은 경우도 저희들 사실은 엄청나게 못하게 문자메시지 띄우고 자꾸 얘기해도 그게 안되는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복무점검해서 근무기강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음주 같은 것은 본인의 거시기도 매여 있지만 그런 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요 많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용역 같은 김종운위원님이 자꾸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다른 적은 건들도 많은 물품관리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 적은 소액까지는 못하는데 1억원정도까지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용역물품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제시를 해야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물품은 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종운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건설공사중에서도 1억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것좀 확대해서요 사업에 대해서 물품가격이 적어지면 그만한 액수가지고 사업을 더할수있지않냐 그 말씀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다시한번 물을 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콜센텨 관련 나주배 전시관 관련 전산 소모품관련 나주배꽃가루 관련 공무원 도박관련 금품수수관련요 아까 그내용하고 지금 이금품수수하고는 지금 동일한 관련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금품수수관련은 한사람입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앞전에 질의했던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종합민원과 그것하고 관련되어서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원관련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내용에 관해서 관련이 되어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확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그것 하기 전에요

이광석위원

하기전일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하기전에 민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조에서 얘기를 해서

이광석위원

노조에서 사과까지 했구만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건이라 이말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요 나머지과에 대해서는

이광석위원

이건과 제가 질의했던 건과 동일건인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동일건은 아닙니다

이광석위원

동일건은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부분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상충된 부분만 있지 동일건은 아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 탄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했기때문에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4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내가 본인하고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점도 해소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실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또 투서사건 이건이 아니라도 지금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주시가 참 우스광스러운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점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감사를 다시할 수 있다면 다시해서 정확하게 거시기를 가려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이광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이광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인데요 지금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제일 마지막장을 보면 금품수수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훈계받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게 지금 이것하고 방금말씀하신 이것은 금품수수관련은 금년것입니까? 훈계받은 사항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작년부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체조사로해서 훈계가 끝난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금년것인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시 자체조사로 끝난 것이지요 훈계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여기에 5급이 포함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자체조사할때도 5급이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잘못하셨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5급은 사무관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맞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무관을 자체조사로해서 훈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사무관을 ?
답변을 잘하셔야되요?
징계등 절차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시도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자체조사해서 훈계 처리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징계범위는 경징계 중징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니요 훈계나 주의나 경고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이 금품 수수사건이 그냥 주의나 훈계로 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는 시도위원회에 일단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게 아니다고 하면 지방 공무원법이 나왔는데 다 필요가 없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을 왜 그러면 실장님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안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러니까요 회부를 할때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회부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징계대상이 될 때 경징계로 올리면 도에서 징계를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다시한번 정리한번 해보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경징계를 올리면 도에서 하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경징계는 안하고 훈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자체 그러니까 사무관들을 자체 훈계처리 할 수 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법이 아무 필요가 없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니요 거기내용은 징계를 요구했을 때 도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징계요구를 왜 안했냐고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조사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금품수수사건인데 이것을 지금 도에다 징계 요구를 안했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훈계 처리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훈계 처리했냐고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징계를 요구하고 안하고는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도에다가 징계를 해야되겠다하면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훈계로 처리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훈계처리하고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72조 여기보면 징계등 절차에 보면 징계 처분등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 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을 관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시도의 인사위원회 의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3월22일 개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실장님 그 생각대로 이것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금품수수사건인데 공직자가 금품수수사건은 이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제목이 금품수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훈계처리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조사를 참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금품수수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정리합니다하는 게시판 내용 보셨어요
가서 사과 했데요 간부직공무원들이 노조에 했어요 안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몰라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본인들이 가서 사과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사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실이 유명무실한 감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아니 간부공무원들이 노조사무실에 가가지고 공개사과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금품수수사건하고 관련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전체 시민이나 전체 공직자한테 공개사과가 아니에요 공무원 노조에 대한 거기만 가가지고 공개사과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서 이 사건이 그냥 묻혀지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금품을 수수했다기보다는 관련부서가 과장이 출장을 못가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기존 경비 20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출장내는데 따라서 여비를 주는데 그 부서는 특수부서기 때문에 출장을 못가니까 같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출장을 못가니까 그렇게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지금 해온것도 아니고 일개부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 정신 나간 발언을 하시면 쓰겠어요 어떻게 관행적이고 관례적이다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설령 관례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개선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를 담당 하고 계신 감사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관례적이다고요 작년 11월달에 사무용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직원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인자 사무용품으로 그것으로 안되니까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상납하는 이런 과정으로 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지금 잘된 것입니까? 그리고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관례적이라고 이야기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대충 인지를 하고 계신대도 감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누구 봐주기입니까? 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징계등 절차에 관해서 5급 이상은 어찌 되었든지 징계 처리를 훈계를 하든지 감봉을 하든지 어떠한 벌을 주든지 간에 일단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훈계 처리했다는 것은 징계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맞는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는 이보면 실명이나 다름 없겠금 해당되는 데를 거론을 했어요 어디 국 어디과장님 이런식으로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이게 특정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행위 같았으면 지금 대처를 안하고 가만히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다 지금 조용조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조사무실을 가가지고 노조사무실인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조쪽에다가 그 몇 사람한테 공개사과를 하고 이렇게 지금 노조에서도 유연한 자세로 정리를 하겠다고 노조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간부급 공무원들이 하루에 점심 비용정도는 당신네들 봉급에서 그래도 이렇게 지출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할 아닙니까? 하루에 만원 만 오천 원도 그렇게 아까워서 못쓸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 만들기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그 사무용품관련해가지고 그 엄청난 처벌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런지가 언제라고 이렇게 금품수수사건이 이렇게 발생되냐 그 말이에요 다시한번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조금 저희들도 자료를 더 보완해서 감사를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자 징계등 절차에 관한 사항 사무관들을 자체 훈계했다는 것 그다음에 금품수수관련해가지고 일부 인정이 된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더 진행하실 것인가 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징계위원회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징계등 중징계등간에 도에다가 징계 요구를 했을 때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건은 저희들이 훈계로 처리했기 때문에 도에다는 보고를 안드렸고요 그다음에 금품수수 관련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어찌되었건간에 저희들 감사실 임무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히 법을 적용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징계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도에다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징계요구를 그러면 의결을 요구를 안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징계를 대상이 되면 저희들 도에다 징계 의뢰를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금품수수사건은 징계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은 훈계로 처리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금품수수사건인데 도에다 징계 의뢰를 안했다는 것이 나는 의아스럽다는 이야기에요 5급 이상은 하기로 되어있는데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안했던 것은 잘돗된것이지요? 일단은 5급 이상이니까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시 감사실 판단으로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징계요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왜 이금액이 적어서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보다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기적으로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물론 저희들 입장은 물론 감사실에서 강하게 가는 것도 물론 하지만 또 관련 공무원들의 저희들이 공무원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다른건도 다 그러면 5급 이상은 전부 도에다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는 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전시판매장 여기도 안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거기는 경찰에서 통보가 왔을 때 조사를 했는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면 저기에 있는 목록에 의해서 제목별로 다 제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현재 다른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조금 사실은 미안한 내용이 될 수 있겠잖아요 개인적인 명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러니까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징계등 절차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 5급사무관 이상은 자체적으로 금품수수사건이 조금 미비하게 보여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훈계 처리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는 당연히 5급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인사위원회에다 의결로 이것이 훈계가 되든 어떤 내용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야될것이 아니냐 그게 저는 잘못 되었다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품수수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시에서는 진행을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마무리했고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9월19일 20일 날짜에 우리가 게시판을 통해서 랄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위원님께서 투서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더 이상은 진행을 안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렇게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조용히 묻어버리는 것이 마무리입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묻어버리는 것이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은 아까도 지금 투서를 한사람들은 투서를 한사람은 대충 어느정도 인적파악이 되어버렸지요 누군지는 대충 알고 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까 최 누구라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대충 누군지 아시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분 개인한테 양심적으로 없는 내용을 가지고 투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위협을 받는 다할지 신변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정리가 무엇이겠어요 정확한 조사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조사를 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14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팀장 과장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조사하셨구만 왜 안했다고 그래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조사해서 지금 뭣 나온것이없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본인들이 그것이 아니다하니까 저희들이 이게 본인 명의로 한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진정내용이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부 회계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들 불러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자기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진정인 자체도 도용이 되고 그래서 종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결론적으로 사무용품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사회 그것도 대 나주시청 공직자들 위신문제라할지 품위가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아시죠 결국에는 몇몇 상사들 다는 아닙니다 몇몇 상사들의 그러한 바램 때문에 변칙 회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말 나주시가 깨끗한 공직사회로 또 그런 변화되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 분명히 이것을 다시한번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재조사를 해주십시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최 모씨 명으로 들어온 내용말이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다 실무팀장 회계담당자 과장까지 불러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이 말씀 드린대로 상급자에 대한 상납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자체가 그런 사실이 없다하네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런 명예훼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만 모르고 계신가요 몇몇 상급자들한테 상납한다고 청내 소문 다났어요 저희들도 밖에서도 다알고 있어요 몇사람 누구누구 이름까지 다 거론되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혹시 이게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대로 명의도용 관계있고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내용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지 말고 사법권이 없을망정 간부공무원들이 관행적인 금품수수사실을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면 과장님 국장이면 국장님 해가지고 노조에 가서 그렇게 사과했던 내용이 무엇 때문에 사과했냐가 수사를 사법권이 없는 저도 처음부터서 물어볼 수 있으면 제가 기획감사실 직원이다하면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사했던 훈계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사실이 인정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자체 훈계 했다는 것이 감사실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투서 사건에 대해서는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사했는데 본인들이 사실이 아니다하기 때문에 내부 종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이것을 다시 문제삼아서 제가 공직자들 직장 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리까요 앞길이 창창한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이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정말 후배 공직자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라고 하면 필연코 다시는 이런일이 있을 수 없도록 일벌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많은 후배직원들에게 가슴에 멍을 이렇게 들게 해놓고 자체적으로 훈계처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까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2백여명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교육하면 상급자들이 다 교육장소에 참여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팀장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들 위로 사무관들 이상급들이 다 참여하시냐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은 만약에 상사가 요구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면 조치를 하겠다 그런식으로 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말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기계약자들 기간제 근로자들 점심 자기들이 맛있것 먹을줄 몰라서 안먹습니까? 적은 봉급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봉급이기 때문에 그 돈 아끼려고 구내식당가서 다 이용하잖아요 그 무기계약자나 기간제 근로자들보다 네배 다섯배 더 이상받는 봉급이다고 하면 하루에 그래도 만오천원 이만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쓸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셔야지요 잘못된 관행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요 더욱더 감사실에서 철저한 감시를 또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부터 혁신도시지원단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