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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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52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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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석해 주신 김홍식 경제건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광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정광호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입니다. 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나주IC 고막원간 지방도 825호선 집단 이장들 집단 사표 내고하는 것 거기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들은 대부분 우회했으면 좋겠다. 소재지가 너무 넓어지면 위험하고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문평 IC에서 고막원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위해서 노선선정을 위해서 2007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결정을 못해왔는데, 사업을 도에서는 이제는 미룰수가 없다 노선선정 결정이 되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저희들 한테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지방도 825호선 확포장공사가 아니라 신설노선에 가까운 노선을 결정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주민대표들이 제출한 안을 좀더 저희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문평면 소재지를 관통하지 않고 또,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지 않고 소재지는 우회하면서 기존노선을 선형을 개량하고 확포장하는 안으로 저희 시 의견을 전라남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데 지금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 100% 반영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지금 애로점이 좀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누가나 봐도 면사무소에서 거기 앞에 농협사이가 지금 2차선이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뭐 4차선 이렇게되면은 면사무소 들려서 농협으로 일보러 갈라면은 나이 좀 드신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이제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계속 지체가 되다가 집단민원 처음에 이 민원 과정을 죽 보니까 초기에는 소재지권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뒤로 갈수록 소재지권을 피해야한다는 날짜별로 죽 보니까 어떤 문평면의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한눈에 보입디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그냥 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만 제출했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지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우리시 인구가 안 그래도 감소되고 있는데, 소재지권을 관통하는 그 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 일부에서는 소재지권 관통을 해 달라까지도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평면 소재지를 관통해 버리면은 거기 면사무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좀 식당 몇 개있는 것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전부 이전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식당가들 상가 몇 개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철거가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소재지권 관통은 안 되고 소재지권은 우회한다는 그런 원칙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전달만 하셨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 행위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도 소재지권을 우회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설계가 될 것 같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

위원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남평에요. 남평 지석보하고 산포보하고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지금 그것을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은 거기에가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예산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데는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만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농경지를 행정기관하고 농촌공사관리기관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수년전부터 이 부분은 행정구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보 신보 그래 가지고 산포뜰 남평뜰까지 농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데 거기 용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영농시설이 여러 가지가 투자가되고있어서 농촌공사에다가 이관을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농촌공사에서는 지금 받을라면은 자기들이 농업기반시설 즉 말하자면은 농로포장 비포장된 부분을 다해주고 그 다음 용배수로 구조물을 현대화시켜서 지금 해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못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선위원

그러죠! 우리시가 예산도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지금 잘못되어있어요. 왜 그게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수십 년 전부터서 우리가 보를 막고 전부 우리가 관리를 해왔어요. 관리를 해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하고 십 원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물은 다 가져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물을 가져가냐 하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내서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유수면 허가라는 것은 유섬업을 하기위해서 기득한 것이지 물을 가져가라고 공유수면 허가를 내준 것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 자기들이 이제껏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가 휘트니스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저는 사업을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그 돈을 받아도 우리시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석보에다가 수십 년간 관리해서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은 공유수면 하나 허가 내가 지고 갖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게 지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시 관리 하천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그 지방하천에다가 보를 막아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보를 막아놓은 것은 그 물을 그 사람들이 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 보를 관리하는데 이제껏 농어촌공사에서 같은 돈을 투자해서 해줬으면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투자는 10원 하나 안 해요. 그러고 물은 맘대로 가져가 버려요. 그것을요.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해서 아닌 그런다면은 우리시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죠! 공업용수가 많은데 가서 공유수면 허가하나 내서 물 팔아먹으면 되지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이렇게 가져가면서도 가뭄 때는 그 사람들이 물을 안내려줘요. 물을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무 뭐 십 원 하나 투자 안하고 수십 년간 물은 자기들 맘대로 하고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하면은 만약 그것이 위법이 된다면은 그것을 못 가져가게 우리가 중지를 시키세요 그래서 가지고 이게 우리는 유일하니 왜 나주시만 예산도 없는데 나주시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한번 예산법령을 유권해석이라든가 다시 받아 봐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례로 내려왔는데 제가 그래요. 우리 나주시가 예산이 풍족해서 물론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하는 것이니까 누가해도 관련은 없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여서 하느냐 다른데는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우리 직원들한테 질타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알기에도 수십 년간 내려온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나쁜 것은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수십 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행정에서 관리한 것인데 지금 좀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수세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농촌공사가 그런 자기 목리구역에 대한 농경지 유지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목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여력은 많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하는데 물에 대한 이용권을 어떻게 되는가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크게는 우리 지역에 시민들에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은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질의를 해가지고 공유수면 허가는 또 공유수면 허가가 아닌 것은 우리 이렇게 뭐입니까? 그게 관리청 소관이죠? 물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를 관리를 하는데 왜 무슨 명목으로 해서 그 물을 가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꼭 뭡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또, 육상골재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혁신도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주에가 레미콘이나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게 이번에 지금 계속 육상골재 채취가 없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좀 문제점이 많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원상복구 때문에 문제가 되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깊이 파 먹어버리고 원상복구를 안 해 버리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뭡니까? 원상복구를 조례안이나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받아놓고 할 수 없이 너희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 지역이라든가 인근에 골재가 생산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의 생산성이라든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골재가 생산되어야하나 지금 하천골재도 영산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설을 해 놓고 지금 하천골재는 안나올 상황이고 그래서 육상골재 쪽으로 많이 지금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저희들 육상골재도 하나의 지금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라는 편법으로 해서 지금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법에 보면은 농지부서에서 지금 거의가 우리 들판이 크고 골재가 좀 나올만한데는 하천주변이 되고 거기 농경지에는 대단위 평야지여 가지고 경지정리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의하면은 우량농지사업에 따른 일시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골재채취가 되어야하는데 농지부서에서는 무슨 경지정리가된 논이 우량농지 조성이 기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우량농지를 또 조성을 해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농지전용 일시전용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몇 년 전에는 4· 5년 전에는 해줘 왔습니다. 왔었는데 그 후로 유권해석을 받고 그래 가지고 우량농지가 된 지역을 또, 우량농지조성을 위해서 골재채취허가는 어렵다 해 가지고 안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먼저 농지부서에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일시전용 협의가 풀어져야 저희들한테 들어올 사항이 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얘기한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육상골재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원상복구에 상당히 애를 안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애를 먹였는데 방법이 있다면은 허가 당시부터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한 것 같은데 허가당시부터 토취장 허가를 선정해 가지고 동시에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그래 가지고 토취장이 없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는데 상당히 기피해 버리고, 방치해놓고 떠나버리는 사례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육상골재 허가를 내준다면은 토취장 허가를 육상골재허가하고 같이 육상골재를 파먹은 양만큼 토취장을 겸비해서 허가를 동시에 얻어서 허가를 내주면은 토취장을 해주면서는 그 토취 목적에는 그 육상골재채취장의 원상복구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창선위원

그래요. 좋은 얘기고 본 위원이 보니까 화순 같은데는 지금 인근에 화순이나 장흥이나 몇 군데 많이 내주고 있는데 함평이나 거기는 이렇게 절반 정도 채취를 해가면은 복구를 딱 하라고 해 버리드만요. 채취를 하면은 왜 그것 만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많은 양을 파 먹고 적은 돈을 예치해 놓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적은 돈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쓰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은 나주나 거기에서 골재가 안나오게 되면은 해사모래를 써야 된다는 결론인데 해사모래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런 것까지 또 원만하게 처리해주는 모습을 좀 비추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우리 2011년도 건설과에서 발주했던 공사 발주했던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11년도 건설과에서 발주했던 발주금액 공사금액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김복남위원

2011년도에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던 사업비?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총 예산이요.

김복남위원

대충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390억 정도 400억 정도됩니다.

김복남위원

자! 400억 좋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거기에서 약 70% 정도는 사업비가

김복남위원

40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총 예산이 400억 정도 되고요.

김복남위원

발주를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죠?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런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차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100에서 입찰이 몇%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산을 100으로 했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약 80% 85%

김복남위원

그러면 15%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대충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400억에 대한 15%면은 약 40에서 50억이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400억 중에서 약 70%나 되죠! 그 사업비 예산은 280억 정도

김복남위원

그러면 70%에서 사업비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나머지는 관급인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나머지는 수용비 일반인건비 등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것의 70%에 대한 입찰 차액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지금 입찰차액을 어디에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건설과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때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입찰 차액은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공사에 현장 여건이라든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김복남위원

사용하죠? 건설과에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발주처에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400억 중에 70% 400억중에 70% 정도를 발주를 매기라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금액에 15%가 입찰차액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15%까지는

김복남위원

85%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거의가 지금 높아 가지고요.

김복남위원

작년에 통계 차액의 총계가 얼마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입찰차액금액 그 통게 나오잖아요. 건설과 것을 그 자료를 갖고 있죠? 자! 400억에 대한 70%가 공사발주금액이라면서요. 280억에 대한 입찰이 토탈금액이 나와있지않겠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김복남위원

입찰차액의 누계가 안나옵니까? 관리가 안 됩니까? 관리가 안되었다고 칩시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 지금까지 그 280억에 대한 15% 정도 잡았을 때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까지 2011년도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다 반납을 했습니까? 예산을 아니면은 위탁차액을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다 썼습니까? 아니면은 쓰고있는 중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다 썼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를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했고 나머지는 지금 사용중에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것은 차액은 남은 차액을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다 썼습니까? 100%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2010년 것요?

김복남위원

2011년도는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치드라도 2010년도에는 입찰차액을 다 썼습니까? 아니면 이부 반납을 했습니까? 차액이 남아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일부 반납을 했던 것 이월하고 했죠

김복남위원

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이게요. 입찰을 조달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입찰차액이 남은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뭘 쓰드라고 쓰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적이었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된 행정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당초에 설계를 김복남 위원이 앞전에 무엇을 지적을 했는고니는 각종 사업을 충분한 검토 후 설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뭐 아주 정확하게해서 앞으로 잘 하실란다고 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입찰차액은 당연히 반납이 충분히 설계를 제대로 빼가지고 공사비가 산출이 되었고 거기에서 85% 아니면 87%에 입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입찰차액을 다 썼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잘하신다고 충분히 검토하고 측량설계 잘 하신다고 해 가지고 다기 싹 쓰면은 입찰차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수의계약 해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무엇대문에 세밀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공사비등이 나왔는데 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다 쓰는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다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지하에 매설되거나 또 토질이 밑에 지하에까지 조사를 못하고

김복남위원

과장님 변명하시기 마시고요. 그러시면은 오후 지금 우리 점심 11시되면은 쉬니까요. 쉬는 시간에 지금 총 발주금액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입찰차액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남았는가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금방 자료가 나오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어도 전산에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해주시고, 무슨 지하에 과장님 당연히 설계할 때는 지하에 뭐가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지질도 조사해서 다 그것이 정밀한 설계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복남위원

지하에 하다고 무슨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지하에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뭐가 있는 것 까지 사전에 파악해서 설계해 가지고 공사비용 나오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물론 설계는 설계입니다. 당초 설계고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없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얼마만큼 설계를 할 때

김복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주 사소한 것 까지 포장하는 도로공사비 차액까지 다 써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굴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장공사에 예를 들어서 평범한 일반적인 공사에요. 그 입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그게 100% 다 쓰여지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한 공사 그런 경우는 그런 경향이 나오겠죠! 설계는 설계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고 아주 조그만 무슨 관로 공사하는 것 까지 이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차액을 써버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다 쓴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자료를요. 다 안쓰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주문을 할게요. 연결해서 보십시오. 2010년도 입찰차액 있죠? 그 차액하고 사용했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요. 입찰차액을 지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지금 본 위원장도 그것을 지적을 할려고하는데, 김복남 위원이 저적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나주시에서 입찰차액 처리하는 기준이있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 그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2010년도것 집행내역 차액결과를 갖고와보세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10년도 차액을 빼주시라고요. 2011년 것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놔두시더라도 2010년도 것은 이것은 진행되었던 것이니까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연속해서 더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왔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자료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왜 안 나와요. 2011년도 자료가 총 발주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 발주액에 입찰차액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과 예산 중에서 사업 예산 중에서요. 그 부분이 계속사업이있고 이월사업이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계속사업은 놔두드라도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산이 되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가 주민숙원사업성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이 되겠는에요. 저희들이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약 227건 해서 총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도 관급자재대가 50% 내지 60% 약 20억 정도되고 지금 20억 중에서 낙찰율이 85% 90% 정도 잡았을 때 저희들이 낙찰 차액으로 해서는 약 2억 정도 지금 발생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래서 2억 정도

김복남위원

2010년도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저는 그 부분에서는 단위사업별로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예산요구액

김복남위원

아니 전체적인것요. 지금 2억은 전체적으로 일부는 얼마를 반납하고 얼마를 썼는지 아니면 다 썼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2억 정도 남은 것은 거의 지금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산 그러니까 아까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농로포장 아니면 개거사업 있잖아요?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보세요. 단순한 것이죠? 그러면 설계변경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지 무슨 공사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돌출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공사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공사에서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아니다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 단순한 공사비 입찰차액도 다 썼는데 단순공사 아닌 것은 100% 물어볼 것도 없겠죠! 100% 2010년도 사업에 발주액 도급액에 대해서는 100% 다 썼겠죠! 입찰차액을 저는 그렇게 판단이되요. 그 자료를 이제 뭐 점심시간이든지 자료를 뽑아주시고,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신원 화정간 도로 신원리 산 사람 아닙니까! 당초 이게 발주액이 얼마였습니까? 입찰액이? 당초 사업비가 신원 화정간 도로 당초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지금 6건 설계변경을 했는데 6건을 했는데 당초가 얼마였어요? 아니 신원 화정간 도로 당초의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6번에 사업변경을 했는데 이게 3억 이상을 사업변경을 했거든요. 사업변경 6번 된것있잔아요. 당초사업비 그것을 볼라고요. 당초사업비가 얼마였는데 3억이 변경이 되었는가 내가 보면은 난공사도 아니거든요. 우리 마을인데 자!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을에 사니까 제가이것 뭐 때문에 변경을 했는가 내가 잘 알아요. 지형도 잘 알고 잘아는데 이 사업비 변경을 거기가 사업구간이 아마 2키로나 될 것 같아요. 2점 몇 키로인가 그런데 그 짧은 구간에 6번을 사업변경을 하는 것 보면은 다른 사업은 안 봐도 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6번이 변경이 되고 설계를 당초 설계를 어떻게했던고니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보면은

김복남위원

그리고 금액이 3억이 추가되었는데 이 도급액이 얼마였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 사업비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경우도 있고 확보을 못했을 때

김복남위원

아니 사업비확보내용이 아니라 과장님 총 도급액이 얼마인데 설계변경을 한 것 이것 물어보는데 무슨 사업비확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 내용을 보면은요. 폐기물용역이라든가 아스콘 물량이 좀 상이하다는 것

김복남위원

과장님 당초설계에서 그것이 다 어디 집은 뜯고 폐기물은 어떻게 나오고 당초 설계에 다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들어갔지만 사업시행을 하면서 좀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김복남위원

이것이 안 들어갔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고 안 들어갔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농가주택 아마 한 채 헐었을 것입니다. 집 한 채인가 아! 두 채 헐었네요. 당초에 두 채가 설계에 딱 나와 있어요. 농가주택 2채를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 설계상에 다 반영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초에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주택 철거분 폐기물도 나오지만은 기존 도로부분이라든가 구조물을 이제

김복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 것만 과장님 제 말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신원 화정 확장 농어촌도로공사 확포장 이게 5,4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스콘이 왜 추가로 들어간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시죠? 증액분 그 밑에 증액분 아스콘 6,600만원 들어간 것 있죠? 이게 왜 들어갔는고니요. 그 마을 중간 지점에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다지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안하니까 아스콘 기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펀지같이 흥청거리니까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내고 거기다가 아스콘을 집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아스콘을 거기다가 지어 넣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니 다지기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스콘 관급자재를 거기 속에다가 넣어버려요. 내가 확인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아스콘을 집어넣었는가를 물어봤더니 이대로 가면은 포장을 하면은 다 깨진데요. 그러니까 다시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우리 아스콘을 관급자재인 아스콘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액분이 6,600만원이 증액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단가가 아니에요. 제가 봤다니까요. 다지기가 안 돼 갖고 흙을 걷어내고 아스콘을 하다가 포장을 하다가 다시 집어넣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김복남위원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마만큼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제일 기본인 다지기가 안 돼 가지고 마지막 아스콘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파내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관급자재인 아스콘을 큰 차로 막 부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래 가지고 공사를 아스콘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사 발주만 해 놔두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증액분이 생겼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동네 사니까 봤으니까 알지 뭐 이게 다른 공사도 다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되고 증액되고 우리 시비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상식으로 보면은 3억이 추가되었어요. 이게 8억 얼마인가 공사비가 그때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억 이라고 봤을 때에 3억이면은 몇%가 증액된 것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건설과에서 다른 것을 다 잘하신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번 예산변경 하는 것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아스콘 관급자재 인상분이라든가 또 물량이

김복남위원

아! 인상분은 제가 이해가갑니다. 당초 계약할 때는 1년 전이었으니까 아스콘이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증액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스콘이 두깨해서 딱 나오잖아요. 몇 루베라는 것이 그것이 증액이 될 수없잖아요. 거기다가 넣었으니까 증액이 된 것이고,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그 관례적으로 입찰차액을 다 소진시킬려고 설계변경 내지는 뭐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저도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당연히 입찰차액은 입찰차액대로 남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입찰차액부분에서 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아주 써버리실랍니까? 아니면 반납을 하실 랍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현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 목적 달성을 하기위해서 소요되는 부분은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현장에 맞춰서 그 돈을 예산을 다 쓰겠다는 것으로는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도록 할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점심시간에 2010년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2011년도 입찰차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얼마가 지금 집행되었고 얼마가 남았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나 2010년도 것은 아마 자료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중으로 점심시간 이후로 그 자료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입찰차액을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었습니까? 그것을 좀 여기서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입찰차액을 관리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입찰차액을 관리하셨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입찰차액에 대해서는요. 그 당해 현장에 따라서 당초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차액을 활용해서 또 양질의 목적 달성을 하기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전액 다 지금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민욕구를 충족하기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사업을 발주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 나주시는 입찰차액 처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차액이 분명히 나오면은 그것을 모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투입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원칙은 그 쪽 현장에서 사용되지않으면은 남겨서 반납을 하든가 다른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되어야 맞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당연히 그렇게해야 맞죠? 앞으로라도 그렇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랍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목이 틀리는데 예산을 불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예산차액이 목이 있는데 그 목에 다가 안 쓰고 그 사업 명에다가 안쓰고 다른데다가 차액을 쓰는 것은 그것은 예산전용 아닙니까? 불법전용 아닙니까? 남으면 남은 대로 차액을 반납해서 추경에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사업에서 차액 남은 것을 비라는 숙원사업이 남았으니까 그것에다 쓴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셨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장행준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저도 죽 자료들을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민원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1년 이면은 뭐 수백 건씩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러는데, 소위 이제 주민들과 의원들과 읍면동에서 올려지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 부분에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성에서 사업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의구심이 가는 그런 면이있다 라고 봅니다. 저는 36페이지요. ... 교량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관리비가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많이 쓰고 그러는데 지금 영산대교 같은 경우에 정밀점검을 해서 사업비도 쓰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뭡니까? 영산강 4대강 사업으로 맞물려 가지고 그쪽 다리 주변 주택들이 많이 지금 균열이 되고 요즘 들어서 특히나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진동발생이 더 많아졌다네요. 혹시 민원이나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영산대교가 가설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 주변에 진동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제 기억에 제 중학교 때 거기가 준공이 되었으니까 ‘74년도인가 ’73년도가 될 것입니다. 약 삼십 칠팔년 되었는데 전에는 그런 느낌이 적었는데, 4대강 사업을 마치고 나서 진동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민원을 받아서 가서보니까 집이 이 정도씩 이렇게 벌어졌드라고요. 다리 바로 옆집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량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고 오래된 다리들 특히나 그 쪽 다리들 특히나 그쪽 다리는 국도 13호선 변이어 가지고 하루면은 교통량이 4에서 5만대 가량 됩니다. 상당 부분 이게 그쪽 주민들이 나는 어지간 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한테 말한 것 같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시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나주시에 도로포장이나 개선사항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국으로 비교해보면은 저희 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어촌도로 시군도로를 많이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에서 많은 개설이 되고 확포장이 되고
열악한 편입니까? 우리 나주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장행준위원

열악한 편은 아니구만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보면은 세지 다도 노안 지역을 이렇게 포장을 과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편은 아닌데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전체 예산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사는 했겠죠! 그러나 전체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함께 얘기하는 시간에 제가 자주 제안을 합니다만, 지금 다도 같은 경우에 소위 저희들은 나주 다도댐이 경상도나 수도권에 있었으면 진작 아마 관광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경주로 연수를 가서 보문단지 옆에서 저희들이 2박 3일 연수를 하고 왔는데 경주 보문단지는 인공 댐입니다. 인공호수에요. 경주시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관광자원화 할려고 만들었던 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댐은 자연호수입니다. 거의 자연호수에 가까운데 물론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자연호수에 가깝게 지금 아껴져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혁신도시 또 영산강 4대강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나주도 관광화 시대를 좀 열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쳤을시 가장 개발해야할 저는 1호가 저는 보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도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도댐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주도로가 지금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반주도로 반주도로라고 봐야합니다. 나머지 반가량의 거리를 도로를 지금 완성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흥골드스파나 골드레이크에 주말이면은 수천 명씩 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들이 우리 골드레이크에서 골프를 치고 갈 때 그 놀라고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주에 좋은 어떤 위치에 또 좋은 풍광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우리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단지 중흥이라는 회사는 돈을 벌겠지만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소위 주민들은 혜택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그것을 개발을 하면서 다도 봉황 세지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국놈이 챙긴다고 그 수많은 인력들이 고급소비처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화순 도곡으로 갑니다. 화순 도곡을 나가서 밥 먹고 자고 예들 들어서 목욕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저희들은 좀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율 참 좋고 포장율 참 좋습니다. 저는 묶어서 물론 일주도로를 완성하는데 약 400억 정도 들어가드만요. 작년에 저희 7월 임기가 시작되어서 하면서 우리 김덕중 의장님께서 그 일주도로사업을 국비를 좀 요청해 볼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부분 열심히 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400억 이라는 돈을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때는 소위 이제 그 이왕이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최대사업비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정 부분 예산을 매년이라도 세워서 뭐 구간구간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해서 도로를 완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이 생각하고요. 사실 나주호 주변에 군도 18호선이 우리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총 일주도로가 6.5키로가 되는데 지금 약 4키로 정도는 개설이 되어있고 나머지 2.5키로 정도가 지금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2.5키로가 개설이 되어야만이 일주도로라고 연결성이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골드레이크 저쪽까지 한다면은 교량을 하나 또 가설해야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10년까지는 저희시가 도농통합 도시라고해가지고 도로분 교부세가 국비로부터 85억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2011년부터는 기한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행준위원

완료된 것입니까? 4대강 사업 예산에 밀려서 안 세워준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만료가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하고 별개로 해서 그 전부터 도로분 교부세 보전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제 2011년부터는 새로이 농어촌도로 군도를 개발할 때는 순수한 저희 시비만 투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호 숭상공사에다가 나머지 부분 나주호 일주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봤지만 그것이 계통이 농립식품부 사업인데다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본 댐 숭상공사비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도 나주호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데 나주호 주변을 막무가내로 도로만 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도로를 내야 그것이 개발이 된다는 의견이 있고, 나주호를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의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주호 개발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이 지금 도로 개설 안 된 부분이 개복 부분 두개소가 있고 저쪽 광산 쪽에 교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량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육지로 해서 계곡을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으로 두 부분을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나주호 주변 개발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분야의 개발분야의 최고수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항상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도 우리 김창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순이나 다른 여타 지역은 보면은 물론 이제 불법광고물은 철거하고 단속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 나주시의 면적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큽니까? 적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이랄지 유명 하다못해 위락지랄지 소비할 수 있는 곳들이 숨겨진 소위 말해서 면 지역에 숨겨진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는 소위 안내판 하나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좀 이것을 고쳐 가지고 소위 광고물이 아닌 어느 지점을 찾아가는 형태의 안내판 정도는 좀 조례를 벗어나서라도 어느 정도는 눈감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조례도 좀 개정을 해 볼라고 그랬습니다만, 상위법이 저촉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았는데 이것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물이 아닌 형태의 안내판은 소위 말해서 찜질방이 있다든가 뭐 유명한 관광지역이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몽세트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요즘은 승용차들이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네비게이션이 없는 차량들이 찾아가지가 참!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뭡니까 굴곡진 면 지역에 도로를 찾아가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서 찾아가기 손쉽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소위말해서 그런 게도는 안 해주고 돼 단속하는데만 급급하다는 것이죠! 실적에 급급하고 이것은 나는 참! 모순이 있다 우리 나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소위 편하게 그리고 좋은 인식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단속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속 위주로만 간다는 얘기죠! 이런 규제정책은 좀 지향해야 하지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지금 저희 시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되어있고 광고물 안내판 속에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고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고 중요시설 안내표지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꼭 단속보다는 개인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법적제한 사항이라든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식당가라든가 중요시설물이 있는데는 통합 안내간판을 우리 행정에서라도 적재적소에 중요지점에 설치 해가지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통합안내판 상당히 좋은 발상이시네요. 그렇게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 연두순방 있죠? 시정설명회 주민과의 대화 뭐 63페이지에 있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서 좀 여쭙겠습니다. 시정설명회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이 이 자료에 보면은 154건 이거든요.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총 374건입니다. 총 374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시정설명회하고 연두순방하고는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과 소관만 여기다가 154건을 기록해놨고

장행준위원

다른 과까지 합해서 여기는 그런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총 374건에는 다른 과 시 전체적인 건의사항을

장행준위원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건의건수가 717건수가 되는데 소위 지금 조치내역이 꼭 짜고치는 것처럼 거의 이것은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평이 면지역으로는 상당히 많데요. 72건인데 조치내역이 36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완료 추진 중 장기과제 처리 불가란이 있습니다만, 거의 조치내역이 공통되게도 묘하게 50%선이라는 얘기죠! 봉황이 40건인데 조치내역이 21건 송월동이 20건인데 10건 뭐 금남동이 가장 작은데 4건인데 2건 이창동은 14건인데 7건 왕곡이 반남이 21건인데 11건 거의 꼭 차 맞추듯이 50%선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주민과의 대화시라든가 연두순방때 나오는 부분은 각 해당 실과별로해서 현지를 필히 방문하고 그 건의자를 만나서 해결점을 찾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라면 그것은 하나에 꼭 그것을 현장에 따라서 처리 사항을 분류해서 해 나갈지 어느 면 어느 동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50%선에 해결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에 하나에

장행준위원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19개 읍면동에 이게 자료보면은 다 50%대입니다 묘하게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의중이 숨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간과 그냥 지나칠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민원 접수에 경중에 의해서 물론 가려지겠지만 누군가는 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접수해봤자 처리되는 것이 하다못해 조치내역 중에 50%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완료가 몇%가 있겠고 추진 중이나 장기과제 처리 불가가 몇%대가있겠죠! 이것도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시민한테 알리게되면은 상당히 우습게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는 연두순방이 되었던 주민설명회가 되었든 주민들이 이뤄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는 나름대로 조치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갖고계신 것은 시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과에는 지금 154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완료가 55건 추진 중이 69건입니다 추진 중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124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로 보면은 약 80%가 넘지 않을까 저희 과 추진상황은

장행준위원

몇%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80% 정도

장행준위원

건설과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 과는 거의 숙원사업성 이어가지고요. 거의가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장행준위원

주민들이 보면은 엉뚱한 얘기는 안 하드만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수십 년 동안 그 근간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의 행정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더만요.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고계십니다. 될 것 안 될 것을 다들 알아서 민원접수를 하드만요. 그런데 탈락율이 50%가 넘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사유토지에 포장을 해 달라 용배수로를 해 달라 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것이 현장에 가가지고 용배수로가 사유토지지만 있다면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가가지고 소송건이 많이 접수가 되어있어 가지고 소유권이 옛날 새마을 사업 때 했는데, 그 새마을 사업 세대가 이제 고인이 되시고 기수로 물러난 시대다 보니까! 또, 그쪽에 자손들이 거기에 거의 거주을 안하고 외지에 나가있고 와서 대장상으로만 자기 부친소유라든가 해가지고 포장을 해 놓은 것을 걷어내라 또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법원에 소송된 것만 해도 다섯 여섯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숙원사업을 주민들이 해주라고해도 조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은 조금 소유권이 개인으로 된 것은 기부체납을 해주기전에는 사업을 못하겠다. 지금 그런 것 외에는 거의가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숙원사업이 올해 426건에 85억 8천만 원 정되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썼습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2010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2009년에는 조금 여기에 못 미쳤고요.

장행준위원

여기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에 형평에 의해서 거의 관행대로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합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의 사업을 접수하는 것으로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성이 없다보니까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가 들거든요. 세상살이가 매년 또 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관행대로 똑같다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가 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연두순방 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그 다음에 읍면동장 건의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타 과 소관 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성을 망라해서 거기에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의 의지보다는 예산부서의 의지가 더 많이 작용을 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니죠! 사업부서는 그래도 요구부서는 저희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요구하셔서 거의 100% 충족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100% 충족은 못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신을 갖고 일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주민숙원사업성에 예산이 어느 정도 써져있는가 비교를 2011년까지 해서 아니 내년 예산까지해서 몇 년간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 위원입니다. 왕곡에 조등뜰 있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 농촌공사에서 그것을 이관을 시킬라면은 농촌공사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를 1억 가까이 주라고 관리비를 주라고 햇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이제 나주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

위원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지금 무엇을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조등뜰은 농업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동뜰하고 산포뜰 하고를 농촌공사로 넘길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시설로 되어있는 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재산으로 공부정리라든가 소유권을 변경한 후에 넘겨주라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농촌공사로 넘겼을 때 그 예산이 들고 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것 같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도 막구가내로 농촌공사에 지금 넘겨서 좋을지 지금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다 되어있는데, 농촌공사에 넘기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면은 차라리 그것을 넘기지 않고 우리시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은 농촌공사관리구역도 농촌공사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용배수로사업 이라든가 농로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농촌공사에 넘겨줬다가 또 우리 시비를 계속 투자할 바에는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기를 얼마를 주셨어요? 조등뜰에 얼마나 갔습니까? 예산이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조등뜰에 뭐 투자한 것은 없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있을 것입니다 한번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거기에 용배수로사업 이라든가 농로포장으로 해 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무엇무엇 지원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실 랍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500정도 지금
연화

임연화위원

내용이 무엇무엇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조동뜰 수리계운영경비로 지금
연화

임연화위원

운영비 그것으로만 다 갔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운영비 구조물화사업에 운영비로 500 정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해가지고 구조물 안정비가 3,400 정도 지금 투자
연화

임연화위원

아! 구조물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약 500만원 정도 주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사람들이 약 60명 정도가 농사를 짓는데 한마지기에 약 5천 원씩 걷고 많게는 2· 30만원씩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해오고 뭐 기계나 펌프 이런 것은 놔두드라도 수로 풀베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농번기때 한달 정도 물을 계속 잠궈두고 또 틀어주고 두 군데가 뭐입니까? 펌프장이 두개가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를 관리해주는 사람 인건비로 줬다고 합디다. 큰 돈은 크게 따지고 보면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데 그 양반들이 돈을 계속 거두어서 내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그것을 계속 관리를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수리계를 운영을 하고 거기를 관리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든 갑드라고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맡겨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속사정이 있어요. 아예 딱 맡겨버리고 자기들 농사만 편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시에서는 돈으로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일지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를 따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요구가 그냥 전체 돈을 걷기는 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돈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를 관리할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부담을 덜어주시라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은 맡아 버리든지 아니면 시에서 맡다가 어느 기간에 농촌공사에 넘기든지 좌우지간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은 좋겠다. 그럽니다. 지금은 반만 도와주고 반은 그 양반들이 알아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맡아서 이렇게 그 양반들이 나이도 점점 드시고 하니까 시에서 좀 맡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물론 농촌 지금 인력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수리계에서 자기 목리 구역은 본인들이 운영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 농촌공사에 넘어가도 농촌공사에서도 유지관리를 따로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계를 운영토록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뭐냐 하면은 하나 이해가 덜 간것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수로가 무너졌어요. 토사가 내려왔다든지 하면은 시에서 관리를 하면은 그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분들은 그게 고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땜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가 시에다가 좀 부탁해서 예산을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않으면은 전자에 말한 것처럼 시에서 관리를 하면 이것 좀 해주시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책임을 지다보니까 예산을 부탁하는 것도 힘들도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자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방청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계운영비로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용배수로라든지 조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그 분들은 제일 좋은 것은 농촌공사로 넘기는 것이 좋아요. 속 편하게 거기다가 신경을 안 쓰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서로 수리계장을 안 맡을라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농촌공사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농촌공사로 넘기기가 시에서 예산 솔직히 말해서 7천만 원의 예산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넘겼으면 좋겠고 정 안되겠으면 시에서 좀 그 분들 편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강력하게 얘기하면은 농촌공사로 넘겨주십시오.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식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자리에 임석을 못하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4대강 국토종주 영산강 자전거길 점검을 위하여 맹형규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같이 오셔서 동행을 하시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되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예, 김창선 위원입니다. 아까 장행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할 랍니다. 간판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때 아까 어떻게하신다고 했어요? 간판을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 지역이 안내간판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통합간판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남평에도 통합간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 40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가 우리 남평 골프도 있어서 아! 여기가 있는갑네 하는데 일부러 찾기도 힘들어요. 너무 글씨가 적으니까 그리고 왜 이게 문제냐하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하루면은 수십 번 전화가 와요. 거기를 갈라면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주소를 가르쳐주면은 내비를 찍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가르쳐준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도곡에서 오다보면은 간판 있습니다. 그래 버립니다. 도곡쪽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엔가도 제가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곡쪽으로 가면은 전부 이렇게 골프장만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개인적으로 달아놓은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나주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곡쪽으로 와 버려라 광주대쪽으로 와버려라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할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런 간판 하나를 규제를 해 버리고 내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황토찜질방을 저 봉황에 있는데를 두서너 차례 가봤어요. 그 사람이 우리 딱 가니까 제일 간판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어려움이 있느냐 거기는 큰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있으면 아! 그 건물 옆으로 찾아오다 보면은 우리 집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줄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큰 건물이 없어요. 그런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우리 사업 한 사람들은요. 전부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평이다 그러면 상공인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부 들어보면은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다른 방향이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 부서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을 단속하는 부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광고물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손쉽게 기업단지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자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입간판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안내간판을 해주시라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광고물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난립이 되어있고 각 개인별로 설치되어있는 것을 도시미관이라든가 가로질서를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합니다. 사실 그것을 개선한다면은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간판을 조금 균일하게 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법도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 지역 안내를 위해서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표지판은 문화관광과라든가 기업단지라든가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종국적인 목적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지금도 규제가 세 곳입니까? 네 곳입니까? 우리가 업소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세 개소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들어서 광주에서 남평을 제가 남평을 얘기하다 보면은 남평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좋은데 어떻게보면은 사거리마다 그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세 개 가지고 골드레이크나 그 큰 회사가 어떻게 골프장이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간판 세 개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광주에서 찾아오는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의 안내를 손쉽게 해주기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적소적소에 이미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면은 저희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옛날 산포에가 스카이나 조립공장이 있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

위원그곳이 왜 갔습니까? 그 공장이 가게된 이유는 다른 시 군에서는 땅도 그저 줘요. 여기가있는 곳을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데, 우리는 우리 있는 기업들이 간판 하나를 제대로 달고 영업을 못 한다면은 그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그래요. 뭐 지금은 단속을 덜하시드만, 그런데 이 앞전에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하였는데 지금은 덜하신데 생각해보세요. 골드레이크 같은데 그렇게 큰 회사가 그렇게 큰 골프장이 간판 3개 달고 어떻게 영업을 하겠는가! 입구에다 하나 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순군 같은데 제가 자꾸 화순을 애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화순 같은데는 왜 그쪽을 오라고 하면은 신호등이 그쪽에는 전부 있어도 거기는 가변도로 라고 합니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골프장 가는 곳 마다 그런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렇게 큰 좋은 기업을 유치해 놓고도 우리는 이득을 하나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간판 그러지 우리 도시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거기 보전지역을 다 묶어 버렸지!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유성성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께서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준비 다 되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세부적인 조서까지는 안나왔고요. 통계 집계표는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지 그래요? 자료를 거기다만 드린 것입니까? 위원님들 다 드리지요. 자료를 전체를 다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야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질문하실 랍니까?
연화

임연화

위원예, 임연화 위원입니다.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버스승강장이 승강장마다 통일성이 없이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나주에 가로등도 시청 앞에 가로등 강변도로 가로등 뭐 시내 가로등 다 천차만별로 모양이 다릅니다. 나주오면은 아! 나주구나하고 좀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통일성이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통일성이 없다 함평을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쉽게 가로등하고 승강장만 얘기했는데 대개 이제 짧은 의정생활을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서 계획되고 차근차근 쌓아올린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확 바뀌고 어떻게보면은 한편으로는 정치가 지역을 잘못되게 하는 것인지는 이런 생각 그런 회의적인 면도 느끼는데 그런 총체적으로 계획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꾸준히 못 가져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라고 했는데 안 계셔서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랍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저도 같이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승강장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거리별로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오면은 우리 나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라든가 그것을 넣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때그때 설계자에 따라서 또 사업부서에 따라서 달라진 면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 가로등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립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일원화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 가로등 같은 업무를 보면은 제 의견은 사실 그 모형을 가로등에다가 여러 가지 넣을 필요가 없다 저의 소신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총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고 했지만은 큰 마인드를 가지다가 또 바뀌고 계속 자주 약 10년 계획 20년 계획으로 이렇게 죽 발전해 가고 어떤 시스템이나 틀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좀 그래야 되는데 새로 바뀌고 새로 바뀌고 이런 단시간 내에 하는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나주가 그리고 그런 시스템화가 구축이 딱 자리 잡지 않고 불안정하다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권이 누가 되든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시장이 되든 이런 것이 변함없이 꾸준히 나주에 맥을 이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은 어떤 인사권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틀을 가질라면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장치가 함께 만들어지면 누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큰 지역의 마인드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해답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한 지금의 과장님이 지금 인사권자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틀에서 나주의 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좀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아까 문제 제기했던 승강장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도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공표 보이지 않는 시민적 합의를 이런것들이 있어야지만 계속 변함없이 맥을 이어간다 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은요.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연화

임연화위원

시에서만 갖고 있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이런 것이 있다 틀리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뽑아온 것 같은데 제가 주민숙원사업을 뽑아달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2010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했던 내용에 입찰차액 내역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무슨 주민숙원사업을 뽑아오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2010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기 사업을 마무리했던 부분이라 입찰차액이 총 사업발주량이 얼마였는데 입찰가는 얼마고 입찰차액은 얼마였고, 그 중에서 설계변경해서 집행한 것이 얼마고 회게과로 반납된 것이 얼마고 딱 자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료 갖다주면은 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좀 불충분하신가 몰라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단 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이

김복남위원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뽑아주시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연도 말에 마감을 지으면은 계속사업은 연계해서 나간사업이니까 별도로 나갈 것이고 따로 누계가 매겨질 것 아닙니까? 끝난 마무리사업 2010년 말에 마무리가 된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정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표기를 이월사업이면 이월사업의 표시를 해주시고 총 발주액에 아니면은 마무리된 사업은 마무리된 사업대로 자료를 뽑아주셔야지 주민숙원사업만 수규모 주민숙원사업만 뽑아주면은 제가 무엇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 자료를 뽑을라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은

김복남위원

걸리면 걸린다고 해야지 이렇게 자료를 뽑아주면은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산이 어느 사업을 하게되면은 총액이 10억이 들면은 그 당해연도에 그 재정 형편에 따라서 약 50% 만 채워서 기 발주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고 마무리된 사업은 마무리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자료를 뽑아주시라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시간을 좀 주시면은

김복남위원

그렇게 뽑아줘야 그 다음에 회계과로 반납된 것이 얼마고 낙찰 차액 중에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얼마고 딱 자료가 나와요. 회계과에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회계과 반납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뽑아주셔야지요.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요.

김복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최대한 빨리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2011년도 것은 진행된 사항 지금 현재까지 2011년도 10월말까지 해서 뽑아주시고,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농지사업조성 때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허가 사항은 아니었겠지만 전임자 때 이루어졌던 세지 지금 우량농지사업 지금 마무리된 것 아십니까? 세지에 있는 우량농지사업 그 마무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알고계십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건설과에서 그것 관리하고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이 지금 수년 방치된 상태고 물론 내가 그 사업자를 탓할라는 것은 아니고, 이 지금 현재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안갑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언제부터 안 나간 것이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3· 4년 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게 우량농지조성사업이 아니라 불량농지 양성화사업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 절대 내주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 과장님이 허가를 내주신 것이 아니겠지만은 참고해주십시오.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영산대교 문제를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점심 먹고 오면서 잠깐 다리 옆에 강변도로 쪽에 있는 시설물 보셨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시설이 어떻게 해서 그 시설물이 되어있습니까? 거기에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이 당초에 강변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영산대교각부가 거의 90도로 접속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변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차량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약간 이어내 가지고 가각을 정리해주기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해

김철수해경제건설위원장

놓은 상태가 그 정도입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강변우회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실제는 거기가 갓길차선이 있으면 강변 쪽으로 우회하기가 훨씬 편리할 텐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진차가 하나 서 버리면 강변도로 우회전은 신호가 끝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과장님 한번도 안보셨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교량부를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량을 한 경간정도를 증설해야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증설해 가지고 강변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하든지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하든지 국비를 받아하든지 어떻게든지 다리보수유지하면서 같이하든지 여하튼 어떤 대안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평면부 교량부분이 아니라면은 쉽게 그것이 가능한데 교량부분은 구조적인 내력이 라든가를 검토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영산대교 일일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추이를 봐 가지고 교량부분에 소요사업비를 견줘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든가 필요성이 있으면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염두에 뒀다가 꼭 검토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그 지금 영강사거리 삼영주유소 아시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벌꿀장 맞은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삼영주유소 앞에 있는 공터가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일부 도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도로부지로 편입을 안 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도로에 선형상 그쪽에만 확보를 해봐야 지금 교통에 도움이 안 되어서 그렇게 놔둔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 과장님 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때도 그것을 질의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KTX 지하차도있죠? 거기는 몇 차선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시청 앞에서는 거기까지는 몇 차선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6차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6차선 이죠? 그러면 지하차도 거기까지 해서 6차선이 끝나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거기 현장을 한번이라도 보신적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보니까 어떻든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병목현상이 나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병목현상이 나오죠! 그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했는데 답변이 안 된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철도공원 부지 공원 만들어 놓은 곳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분수대 설치해 놓은 쪽 그쪽은 조금만 다루고 그 화단있는 곳을 활용을 해 버리면은 거기까지는 6차선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드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나주시 관문이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반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시정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거기가 지금 우리 나주대교 건너서부터 저쪽 나주고 뒤에 인터체인지까지 또, 시 경계까지 또 나주고 인터체인지부터 영강 삼거리까지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35미터 도로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길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야할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 폭이 35미터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분 부분만 개선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을 봐서 사정을 봐서 개선을 해 나가야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떻게든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로변이나 포장을 할 때 오래된 나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십 년 된 나무 그런 나무들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지금 제거를 안 하고 살려 놓은 방향으로 많이 가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해 놓은지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아! 도로 개설하면서
도로개설이나 다른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큰 나무가 있다든지 했을 때 거기 포장을 하잔아요. 포장을 할 때 그 나무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이나 과장님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특별하게 위치를 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문화관광과에다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지금 했습니다만, 나무는 큰데 그 주변 정리를 나무가 가지가 잎이 뻗은 만큼 뿌리도 뻗는다고 하잔아요. 나무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무가 서는 바로 그 밑 부분 약간만 포장을 안 하고 빗물이 스며들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물면 나무들이 다 고사를 해 버려요.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를 해서 나무 수령의 크게 맞춰서 그 범위를 결정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앞으로 저희 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된다면은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할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론 산림공원과도 같이 연계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태 과장님 잘못하셨다고 지적만 많이 당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칭찬 하나 해 드릴랍니다. 저기 국도 23호선 세지 우회도로 공사 잘 아시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공사가 우리 주민들이 세지 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우회도로 진입도로를 거의 직각 상태로 해 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왜 이따위로 공사를 했느냐하고 나주시에서 공사를 한 것은 아니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이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다행히 건설과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유문갑 팀장이 거기를 완만하게 경사를 잡아줬드라고요. 하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요. 와! 이렇게 진작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드라고요. 이와 같이 문제점을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우리 건설과에서라도 좀 솔선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걸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지금 묻고 싶은 것이 계셨는데 오후에 이렇게 갑자기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셨는데 오늘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내일로 연기해서 국장님 참석하실 때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창선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받고 질의는 내일 같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종연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종연입니다. 제152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전 직원은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시정 조치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논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환경관리과는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는 내일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
종연

정종연환경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내일 오실때요. 나주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영암으로 가죠?
종연

정종연환경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하루 나오는 음식쓰레기 양하고 1톤에 얼마씩 버리는지 해서 1년 동안 얼마만큼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지 위탁을 주죠?
종연

정종연환경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거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내일 전부 뽑아 가지고 오실 랍니까?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종연

정종연환경관리과장

예,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한 가지만 요청할께요.21페이지 보면은 각종 기금운용관리현황 있잖아요.
종연

정종연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에 보면은 주민지원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이 있구만요.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는지? 지원내역을 전체 빼와서 공통으로 위원장님께 드리십시오. 위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종연

정종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환경관리과 질의와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