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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15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1-11-30

박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주민복지과장 신영희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영희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나주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려는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가 사업하고 있는 실적이 봄에 적었지요? 금년봄에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3월부터 9월까지 노인일자리를 실시를 하는데 봄에는 아무래도 농번기때라서 조금 더 작았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농번기때는 일자리를 지금 안해줍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면장님들께서 농번기철에 일손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요 안하고 있을때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일하는 일수만큼 지원이 됩니다

문성기위원

일수만큼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보조사업 시비 이렇게 해서 나오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을 안했을때는 돈이 남겠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남아서 올해 그게 253명이 남아서 그것을 12월까지 연장하게 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사실상 여름철에는 이렇게 일을 노인양반들이 꼭 농번기때라고 해서 일을 쉬어라고 한다고 해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대부분보면 잡초제 도로정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쉬는 기간동안에는 엉망진창 되어버려요 생각을 해보고 쉬실분들은 쉬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농촌 일손만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라도 가급적이면 쉬는 기간이 없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예산 남아서 일자리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가겠다고 하면 예산 남아서 반환을 하고 지금 반환한 액수도 지금 솔찮하는데 사업별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반환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안된 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해당을 했을 때 90밖에 못하니까 10은 반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는데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환할 정도 안되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해주십사하는 하신분들이 간혹 들어보면 농번기라도 했으면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은 우리 장려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장려사업 화장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를 많이 만평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솔찬히 소모 되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용역비가 3억41백만원 정도가 용역비가 이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추진을 종합장사시설에서 자연친화형 장사시설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같은 장사 친화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화장장을 같이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민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서로 자기지역으로는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연친화형장사시설은 화장장을 뺀 봉안당을 설치하는 것과 자연 장지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요

문성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화장장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위치를 선정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화장장은 저희가 설치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설치를 안 하려고 사업계획을 지금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변경을 하려고

문성기위원

왜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화장장을 설치를 하면 민원이 너무 집단민원 때문에 사실 2009년도 공모를 해가지고 여섯 개소가 모두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문성기위원

민원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앞으로 화장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즉말하면 나주사람이 지금 광주나 목포로 가야하지 않습니까? 광주같은 곳으로 우리가 화장하면 세배정도는 주어야해요 광주시내권사람들이 십몇만원주면 하는데 우리는 30만원이상 주어야 하거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4배 가까이 위원님 말씀대로 세배 네지 네배 가까이 드는데 저희들 그래서 화장장려금 해가지고 지원금을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화장장을 설치해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350억 정도 드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너무 과다해서

문성기위원

시 자립도로만 합니까 그 화장장을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민원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주시민이 우리도 죽으면 화장을 하라할 판인데 앞으로 가면 화장시설이 더 많이 하는데 지금 투자한 우리가 지금 친환경 묘지를 만든다고 하면 즉 말해서 납골당 식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화장해서 거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화장장을 그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우리가 화장을 하다가 천상 납골당에 넣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지요 공동 납골당으로 그런다고 하면 이비용 저비용했을 때 민원의 소지를 어떤방법으로 든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나주에 화장터도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또 인근에 화순에 화순이나 영암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화장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민원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도 변경해버리고 한다고 하면 어디 시에서 생각할바가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현재 화장률이 저희 전남에는 40% 조금 넘고요 전국적으로는 60% 70%가까이 되고 있는데 화장장을 설치해서 가려다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현재 우리시입장에서는 공설묘지를 정비해서 자연친화형으로 일단은 납골당을 설치해서 하다가 그 만기를 설치했을 때 약 10년 내지 15년까지 우리 화장해서 봉안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서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화장률이 높아 가면 우리나주시도 그런 민원에 집단민원을 해소해가면서 자연친화형에서 종합장사시설로 옮겨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소규모 예산으로 일단은 자연 친화형으로 공설묘지를 정비해가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화장을 하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개개인적으로는 많습니다.

문성기위원

나주시민이 돈을 적게 쓰는 방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해나가야하지 않겠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주에 화장터를 만들었을 때 15만원이라고 하면 외지에 갔을 때 30만원 40만원씩주고 했을 때 30만원은 우리나주시민이 부담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주에서는 신경을 쓰고 해야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도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계획 사업도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업비를 350억으로 추정해서 계획은 세웠었지만 그것을 바꿨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화장터는 없애버리고 친환경 장사시설로 돌린다는 이런 생각인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결론 적으로 친환경 장사사업으로 돌리면 나머지 어디가서 화장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묘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우리기거다가 납골당식으로 만들었을 때 하면 타 지역에서 결론적으로 화장을 해와야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타 지역에서 해오든지 안하든지 간에 화장해서 납골당에 친환경적으로 해야한다 사실상 국토 면적에 어떤 훼손도 적어지고 하니까 좋은 방법으로 좋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지불해 나가는 화장을 했을 때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나 많지 않냐 그래서 사업을 계속 화장터에 대해서 더 여론 조사해서 하실라냐 안할라냐 그것을 물어볼랍니다 할수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장려지원금을 20만원씩 지원해주자는 취지가 외부에 가서 화장을 했을 때 그 부담금을 줄여드리기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문성기위원

그부담 저부담해도 외부에 가서 하는 부담금은 우리나주시민의 돈이라니까요 우리시에서 부담해주든지 간에 우리 시민의 돈이다 그말입니다저는 그러면 그런돈 아껴가면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봐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꼭 친환경적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첫째는 먼저 화장을 해야 친환경적으로 간다니까요 그렇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용역사업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방향이 좋을지

문성기위원

민원이 나면 어떤일을 하든지 민원이 안걸릴 지역이 없습니다. 무슨일이든지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서 나가려고 해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할수없다해서 포기해버리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지금현재 나주에 고령인구가 약 35% 40%되는데 거기에서 45% 60%가 화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 액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나주시민의 돈이 없어지는 돈이다 그말입니다. 나주시민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왕에 추진하려고 그럴것같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못 얻겠으면 장려지원금이라도 화장도 그냥 외부에 가서 그냥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든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시민이 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다문화가정에 언어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년에도 제가 조금 이야기했지만 각 읍면별로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참 하는지 안하는지 저도 옆에 물어보니까 온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개인지도한다고 산포 같은 곳은 42가구정도 되는데 농협에서도 다문화 대학원을 올해 17가구로해서 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을 개인지도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언어 통화하고 이야기하니까 훨씬더 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인지도를 안하고 집단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어떤 교육방법이나 취미교실같은 것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언어가 상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언어는 습득이 더 빠르다고 보는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서 개개는 가정방문교육을 하고 만약에 산포같이 그렇게 지역에서 다문화 식구들이 원한다면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획 세울랍니다

문성기위원

내년에 하면 저내년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012년

문성기위원

2012년부터
그런 방법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수가 모여서 각국 나라마다 조금 틀리다고 하지만 한국어 배우는 데에는 훨씬 더 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지도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 하네요 과장님 시간이 조금 저희들이 애매한 시간이 되어서 중식 시간 때문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오래하면 오래한다고 그럴것같으니까 보충설명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싶어요 금방 문성기위원님이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본위원이 공설묘지 재 정비부터 시작해서 화장장시설 여러 가지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2008년부터서 우리가 준비해온 장사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동안에 해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도 해보고 했지만 아무튼 자주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진척사항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자료에 보면 공설묘지같은 경우에 기 매장기수가 이미 그전에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는 환전 포화 상태나 이렇게 다름없이 보여져왔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재정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장기수가 앞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화장장 시설겸해서 시립묘지 조성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겠다하고 본위원이 그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어떤 장소가 되든지 간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말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다하면 지금 이렇게 까지 미진미진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희망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다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실질적으로 같이 그동네 일을 보신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동네하고 동떨어져가지고 아무 이해상관도 없는 사람이 목소리 높이고 행정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쪽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것처럼 미리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린것이에요 지금 나 수당주라고 안하려니까 그 대책 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 있으면 추진위원이나 하나 만들어 줘보시오 그렇게 해서 담당공무원도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보세요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장장겸해서 그 시립묘지 조성은 나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라 할지 시간적인것이라할지 여러 가지로 나주시민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지역은 공산같은 경우는 크게 공산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네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거기에 그만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니까 지금조용하게 우리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치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우선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실분 계세요?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금년 상반기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고 그런 홍보도하고 그런 점검기간이었었지요 점검기간이 다 끝났나요 지금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 끝났습니다.

박순복위원

끝났어요
부모는 있지만 부모노릇을 못한다든지 자식은 있지만 자식노릇을 못한다든지 이래서 불이익을 당한 그런 기초수급자는 없나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혹여라도 사각지대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부모는 있지만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소년소녀가장들도 많이 있고요 자식은 있지만 어디에서 사는지 이런 소식조차도 모르고하는데 열람을 해가지고 자식이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받은 혜택을 못 받는 다든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읍면동에서 애로를 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행여라도 그런 어려운 일은 당하는 분들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또 한가지는 4쪽에보면 복지관련 대여금 융자가 있지요 그런데 무보증은 12백만원이고 보증대출은 2천만원이네요
그게 혹시 적색카드 소지자 이를테면 신용불량자는 이런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그 밑에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14건에 14백만원이 지원되었네요 그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인데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말로 자립을 할 수 그래서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어서 가능한 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한가지 만 더 질문을 하고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현황이 있지요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었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006년도

박순복위원

2006년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008년 잠깐만요

박순복위원

이게 조건이 있지요 재산이 얼마라든지 소득이 얼마라든지
얼마인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게 2006년부터 시행해가지고 2009년에 용소법으로 바뀌었고요 계속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게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액수는 가구 1인이었을 때 지금 최저생계비가 79만8천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50%이면 약 110만원정도

박순복위원

약 100만원이고요
재산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재산은 대도시일경우는 1350만원이고요

박순복위원

1350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금융재산이 금융재산은 그렇게 되고 아까 부동재산은 1억입니다.

박순복위원

1억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대방아파트에 사시지요?
대방아파트에 아파트 가격이 대충 얼마나 가는 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1억3천에서 5천정도

박순복위원

1억이요
전세금은 아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전세금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팔구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예를들자면 대방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아갈 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자기재산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박순복위원

안되지요
분명히 안됩니다
안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본인 재산일 경우는 안되지요

박순복위원

전세는 본인 재산이 아니고 전세라면 그래서 제가 전세값을 물어봤잖아요 전세도 1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전세가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이 넘는 것으로 된다하면 안되지요 이게 긴급지원이 저희들이 시스템이 넣으면 바로 금융하고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지금 이자료를 담당 저에게 준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대방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생활지원금을 받아갔는데 이것은 분명히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것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언제나 민원이 없을때는 자료를 저는 절대 요청안합니다 그런데 연속 2회에 2011년도 7월 12일날도 받았고 8월12일날도 한달사이로 두 번 받아갔어요 두 번 받아갔는데 이 재산이 본인 재산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주었든지 이것을 선지급이지요
선 지급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원해주고 이조건에 재산이 한도가 넘으면 다시 반환받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순복위원

이것 반환받은 근거가 없으면 재산이 아니다는 말이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만약에 금융 자산일 경우는 부채가 있으면 감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에 부채가 있을때는 금융재산에서 감해서 저희가 시스템상 부채가 떠오릅니다 부채가 떠 오를때는 그 재산에서 감하게 됩니다

박순복위원

부채가 대방아파트에 살면서 부채가 많이 있으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사람은 자기 재산에서 감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대방아파트에 살면서 생활 지원금을 받아갈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그 사람이 부채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가요 이해가 안가지요
과장님 확인해보시고요 저에게 답변을 꼭주세요
그리고 여기보면 연속적으로 1차2차 받아간 것 1회에 받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갔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정원에서 보통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먼저 해주고 만약에 긴급방역수수료를 해야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안들어가면 안되고 그런 경우가 가끔은 발생이 됩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집행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300만원을 초과해서 다시 1회 연장해서 또 지원합니다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우리가 회수하게 됩니다

박순복위원

2011년도 4월 1일날 3백만원 2011년도 4월 1일날 3백만원 똑같은 날자에 3백만원을 연속해서 받아갔다고 하면 과장님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한사람이요?

박순복위원

예 한사람이 이 부분을 해명해 보실란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별도로 보고 위원님한테 반드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한사람뿐만이 아니에요 3월25일 날도 3백만원을 받아갔는데 3월25일날 또 의료비 86만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고요 여러건이에요 여러건인데 이게 이런 것이 어딘가에 이렇게 허점이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업이 저는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왜곡 선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사업을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구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전부다 체크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고 자료 요청을 제가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담당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가지고 무슨동 무슨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서울가서 김서방집 찾는 것이지 내가 이사람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줘도 좋다라고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주었냐 번지까지는 주었어요 그러는데 확인을 해봐야h될 것인데 확인을 해볼수가 없어서 담당 직원한테 원본이라도 가져오니라 했더니 있다만하게 가져왔어요 그것을 며칠에 걸쳐서 제가 뽑아낸 자료에요 자료인데 이것 분명이 이것 해명하세요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때는 그것있지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주게 되어있어요 단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의정활동 이외에 사용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기준은 없겠지만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민원을 받고 의정활동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땡땡해가지고 주지를 않나 무슨 동 면 이렇게 해서 주면 어떻게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시겠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니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은 위원님 원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자세히 해서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법에도 나와있고요 국회 시행규칙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의회 운영 자료에도 나와있고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주시는 것은 정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주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이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연락처를 안주신다든지 그러면 그런 자료는 안받겠습니다. 아셨지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박순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있다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것은 거의 잘못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도록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마 없겠고 저희들이 잘못되면 바로 반납조치 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복지원이 되었다할지 이런 부분가지고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점심을 드시고 확인을 해보셔서 중복되었던 것이 있으면 그 답변을 이따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다음부터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9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오전에 박순복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중간에 끊었지요

박순복위원

다음순서에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순서에 하실랍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지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조건부 수급자현황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에 어떤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863명이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중지했던 지원의 시책방안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5월6월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자료가 일시에 한번에 2년분이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5월6월 이때에 정비를 해가지고 중지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변동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중지된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 12월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예산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함께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정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떤 부분에 탈락이 어떤 부분도 이분들한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생계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예산부분에서 다른 뭐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탈락자 중지된 사람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우리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전부 상담을 했고 읍면동 직원들도 개별상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보면 저희들이 부양가족이 나타나가지고 사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실제 부양을 안하면 그것을 상응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해서 최대한 지금 살려주었고 안된 사람들도 차상위로해서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지현황 자료에 보면 중지 대부분 호적상에 가족에 자녀나 분양능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중지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확인해보면 자기가족도 먹여살리기가 힘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수십년간 연락을 단절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연락이 단절되었을 때 이분들이 탈락이 되었을 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살리려고 직접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최대한 살리고 있고요 기간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주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가족별로 열람을 안해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거의 열람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서 가능한 중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6개월간 기간을 두어 가지고 계속 상담하면서 자료 입증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김판근위원

이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제일 민원이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고 또 사실 이 어려운 처지를 확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위안의 대책이 필요하데요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매스컴이나 보면 삶의 자신을 비관해가지고 그 극단 처지도 생각할 수 있는 매스컴에 보면 그게 나오지요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무튼 저희들도 안타깝다고 생각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에다가 건의도했고 최대한 그렇게 생계 위험이 있으신분들은 위기가구 관리로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가고 있고 예를 들면 후퇴가 엄청 많은 사람들은 생활보장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삭감해주면서 생계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내년에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할랍니다

김판근위원

여기보면 본인포기가 14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유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여기 본인포기같은 경우는 수급자 하면서 어떤 경향이 있냐하면 근로능력이라든지 또 부양가족 내가 사위나 딸들이 갑자기 재산 소득이 나왔을 때 제출을 해주라 이것을 했을 때 나는 안받고 생계보호 안받고 그냥 안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김판근위원

이포기한 부분에서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의 조치는 없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숫자가 저희들이 1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상담에 들어갈랍니다 그러면

김판근위원

하여튼 상담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한분이도 더 수급자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다음은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5개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사가 어디어디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영산포 사회복지관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일자리 사업에 참여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일자리하신분 평가요

김판근위원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희망자가 참여를 했을 때 기준미달이 되어서 참여를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하고 계신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저기 탈락자말씀입니까? 아니면

김판근위원

5개 기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자께서 자기 어떤 기준에도 일할 수 있는 창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가 되었는데 이것이 일자리가 할 수 없다는 본인의 애로를 자꾸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5개 기관에 하시는가 한번 말씀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탈락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깊이 있게 파악은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초노력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어야되고 65세 이상이어야되고 또 어떤 재산에 저소득에 가까울 때 우선권이 부여되거든요

김판근위원

물론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차원도 하셔야될것아닙니까 재산관계라든지 노인어떤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게 관계 기관에 이렇게 지금 관계기관에도 이런 부분을 희망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홍보차원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래요? 저희가 지침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침은 읍면동이나 사업기관에 다 내려가있는데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되었다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할 수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만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서라든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일자리창출에대해서

김판근위원

민간위탁으로 만 관리하는 것인지 시 자체에서는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에서는 본인들이 시장 일자리로 이렇게 하겠다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판근위원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 위임을 줄것이아니라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은 합니다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대해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일지금 잘못된게 일자리 신청을 했을 때 탈락하신분들 봄에 주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게 읍면동에다가 사실은 순위를 매기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 신청을 한사람들중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숫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상의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올해 민간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두 개 기관하고 경로당 일자리를 지금보충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민간위탁해서 시에서 너무 소홀히하면 안됩니다 지금현재 이게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현장을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의 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일자리 효율성 있게 만드시고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가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3쪽에 보면 말입니다. 맨밑에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차상위양곡 지원이라고 했네요
인원이 2037명 수량 14374포를 했네요
정부양곡 지금 지원하는데 정부양곡의 어떤 몇 년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판근위원

쌀 몇 년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냐 이말입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010년산이요

김판근위원

2010년산이요?
사실 2010년산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하여튼 어찌되었건 간에 과장님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신분들이 맛좋은 질 좋은 쌀을 보급될 수 있겠금 과장님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계신분들이 쌀에 대해서 문제삼아 제기한분들이 있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디 2008년도것이나 줘버렸던 것인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점검해가지고 위원님께

김판근위원

점검해야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도 질 좋은 쌀을 보급이 되어야 이게 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도 기초생활 부분은 항상 어떤 부분에서 채울 수 있는 시책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우리가 유연하게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의료개관에서 같은 날 청구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쓰셨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1회에 3백만원이라고 한도액이 있잖아요 한도액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날 6백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게 병원에서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백만원을 초과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1차2차분을 병원에서 같은 날 요구를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함께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면 같은 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란히 같은 날짜에 써진 이유를 왜 그렇게 했다냐 했더니 병원에서 두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알아먹기 쉽게 1차 2차분을 동시에 같이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1회 3백만원 이하잖아요 3백만원까지 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기관에 의료비가 더소급될때는 의료 기관에서 청구할 경우에 1회까지 연장해서 한날 지급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거기에 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더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한날 지급하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일단은 거기는 취지는 알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3백만원인데 3백만원을 같은 날 3백만원씩 6백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원에 대상인 대방 아파트에 전세금이 지금 36백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뒤쪽에 적은 평수를

박순복위원

적은 평수라하면 몇평이나 될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4평인가 25평인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세로 살고 있어서

박순복위원

24평이라고 해도 36백은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을 때 전세라고 할지라도 5, 6천만원을 되지 않겠냐 대방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에요 나도 지금 확인을 안해봐서 전세비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민원인의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을 할 때 아 가능하겠다 그보다 더 일찍 짓어가지고 노후된 아파트도 전세가 몇 천만 원인데 늦게 짓고 그래도 아무리 평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대방아파트는 나주에서 그래도 최신 아파트인데 5천만원이하 될 리가 있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민원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확인을 해보기는 해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한번 해볼랍니다

박순복위원

민원인에게 내가 답변을 해주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볼것이구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36백만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 이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게 잘못 나보다도 횔씬더 새 아파트에서 더 큰평수에서 사는 사람도 생계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혜택이 안되냐 어쩌냐 이런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가서 물어보고 건의를 해라 내가 그랬더니 그 민원인 말이 담당 부서에 가면 언제인가 내가 혹시 아플지도 모르고 언제라도 한번 이라도 혜택을 받을지 모르는데 속된말로 내가 미운털이라도 박히면 나중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냐 이러니까 위원님이 조금 알아봐 주세요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확인을 또 해볼것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이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내가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할 때 당시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경로당이나 불우하신분들 만나면 나주시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주십사해서 내가 사실은 내가 이런 홍보도 했던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돈받은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나주시에서는 혹은 나주시장은 이렇게 좋은 일도하고 좋은 사업하고 좋은 칭찬도 받아야할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잘못 왜곡되게 한다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자세한 이런 내용은 모르고 누구는 두달 얼마치 지원비도 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둥 이렇게 왜곡되게 시내에 이런 여론이 번지게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집행부나 시장이 욕을 먹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빼줄 것인데 왜 이렇게 해서 주냐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주었으면 아 그랬구나 하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자료도 그냥 주라고 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그냥 흘리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꼭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확신도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하여금 조금 지나쳐도 될 사람들 때문에 정말 도움받아야할 사람들이 못 받는 다라고 하면 정당한 정말 칭찬받을 사업이 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요 지금까지는 장애인 이런 서비스에 보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자의 서비스 보다는 수혜자 입장에서 즉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정말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그 서비스를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 26쪽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사람들이 움직일 때 도우미가 지금 나가서 도우미가 좋아지기는 하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몸을 완전히 부려버리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도우미 한사람이 해볼 수 있는 가요 도와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중증 장애인한테 교통을 위탁을 해가지고 택시업체하고 같이 수송해주는 그런 위탁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인들이 아마 차를 부르면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물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위임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궁극적으로 해결정책이나 방법 대안을 그래도 제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 한가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께요 중증 장애인에게 리프트차량 가지고 싶다고 서명받은 것 아시죠? 모르신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박순복위원

그 서명을 지금 많이 받고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탄사람들이 택시나 위탁을 주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 것보다도 그 차량이 많이 비싼가요 그 차량가격을 못들어보셨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비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가인 차량인것만은 알아요 그런데 당장은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셔서 적어도 이런 차량 한 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대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을 순회하다보면 경로당에 난방료 나가지요
난방료를 그게 무슨 판넬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된 경로당이 한두개 있데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께 한번 드린적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당신들은 판넬이기 때문에 전기료 낼 때 내야되겠다 하고 아껴놨는데 전기료로는 그게 혜택이 안되버려요 그러니까 그돈을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노인들의 이렇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런거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그것을 지적하셔서 올해부터는 운영비하고 작년에는 기름값을 분리시켜서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운영비 및 유류비 난방비해가지고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아낀돈을 운영비를 더 써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하는 몫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네요 그 노인돌보미 그 사업이 있는데 그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기본 서비스는 말 그대로 안부 살피는 것입니다. 전화만하고 가끔 한번씩 음료수나 가지고 잘계신가 확인하는 것이고 잘 계신가 확인하는 것이고 종합서비스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 가서 봉사하는데 빨래라든가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것이 종합돌보미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노인 돌보미 사업에 도우미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게 거기

박순복위원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노인의 수요에 비해서 돌보미 그 도우미들이 턱없이 부족하던데 도우미를 보강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한사람이 한사람의 노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많은 숫자를 20명까지도 전화 안부살피기 때문에 가능하겠끔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한사람이 전화로만 하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안부만 살피면 되니까요

박순복위원

방문해서 도와주고 그것은 종합서비스로 갑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간제로해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박순복위원

그 도우미는 충분한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국비가 내려온 우리 인구수 비례해서 현재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구려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건의는 안들어왔습니다.

박순복위원

안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우미가 조금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피시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항상 대비를 하셨다가 기왕 노인들 도와 드릴 것이면 부족함 없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가지 만 더 저기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넘기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늘 푸른 상담센터에 성폭력피해 피해자 실효 프로그램 늘 푸른 상담소에 그 1년간 상담횟수라든지 이런 사업의 내역을 주라고 그랬더니 상담몇건 모 몇건 이래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알아보라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몇 명이나 신고가 되었는지 아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피해자가 14명 정도 됩니다

박순복위원

14명이요 2010년도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 물어보셨는가요?
성폭력피해자는 14명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현재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된게 금년에 2011년도 17명 그중에는 장애인도 한명이 있어요 2010년도에는 3명인데 장애인이 4명이에요 2009년도에는 22명인데 장애인이 두명이고 이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고 계시죠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담센터에 점검을 제대로 안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상담센터에 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서 적어도 그래도 성폭력피해자가 이렇게 사법기관에까지 이렇게 가서 의뢰를 하고 이럴 정도의 피해자라고 하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런것정도는 통계를 조사를 하고 미리 상담도 받았고 했어야할 정도인데 지금 아무성과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점검좀 하시고요 또한가지 제가 대안을 드려볼께요
사실은 성범죄는 여기 지금 보면 장애인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12세부터 60세까지 통계를 뽑아봤는데 60세도 다섯명이나 되고 여기 12세도 9명씩 이렇게 세명씩 이렇게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성폭력상당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내역이 안나와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좀 점검을 잘 하시고요 그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가 생기면 사실은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과장님께 제가 대안을 드릴께요 이 여성 성폭력피해자도 피해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여성 장애인 성폭력피해자가 생기면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부터 시작해서 의료법률 수사지원까지 시스템을 한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성폭력 상담소에다 의뢰를 하시든지 별도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센터를 마련을 해보시든지 고민을 과장님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가능한 한 오가시는 길이 있으면 제방에서 보고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 만 더 물어볼께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한글공부방문지도교사의 명단하고 지출내역 지출결의서까지 주십시요라고 했더니 지출결의서는 분량이 커서 제가 지금 안가져왔어요 구지 그것까지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싶어서 그랬는데 자료를 아주 불성실하게 주셨어요 명단은 2011년도 하반기 방문지도교육 지도사 명단이고요 지출결의서나 내역은 상반기 것을 주었어요 하반기 명단을 주었으면 하반기 것을 주어야 되고 상반기 내역서를 주려면 상반기 명단을 주어야지 민원해결하려고 찾다보니까 안맞는 것이 에요 명단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안맞아 그래서 보니까 상하반기 내역은 상반기고 명단은 하반기 명단을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명단이 아마 상하반기 같이 움직일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다시 점검을 하세요 여기서 말 안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상하반기 명단이 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니 올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자료 제출한 것 다시 확인해가지고 틀렸으면 의원님한테 다시 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요 과장님 변명을 해드릴께요 나는 상하반기 명단이 틀릴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저기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같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알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자료제출을 해주실 때 잘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한가지 만 더해도 될까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하세요

박순복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행안부주관으로 주부 모니터단이 5백명 참석해서 중흥골드스파에서 있었던 아는데 과장님 아시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어제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전국에 몇 명이나 주부 모니터단을 뽑는 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 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백명씩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도에는 구성이 되었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도에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우리시는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우리시에서 거기 모니터단으로 21명이 신청을 해서 냈는데 한명이 포기하고 20명이 도에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일반여성들도 있고요 그중에 단체원도 있는 가 모르는데 거의 일반적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활동을 하려면 여기 중앙에서 예산은 주나요? 지원해주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모니터 운영만 거기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한테는 없고요 저희들은 아직은 그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 활동을 하려면 20명이 지금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겠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순복위원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각 사회단체들이 중복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모니터단만이라도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쓰시되 이 예산은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저기 수익사업에는 쓸 수 있지요 여성에 대한 정책차원에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정책발전으로 해서는

박순복위원

그것을 이자에서 몇% 공재하고 이렇게 쓰지요?
이런 예산이라도 조금 해서 이런 모니터단을 운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한번 가능한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절차도 있겠지만 단서를 붙입니다. 단체 소속되어있지 않는 사람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쓴다는 것 이것은 단서조항에 붙여줍니다
고민해보시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5개 기관에 위탁하는 기관 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 다시 드리냐하면요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계신분만 자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주위에 계시면 민원이는 많거든요 어디 특정인 정해놓은 것같이 그러니까 예산증액을 조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2억 45백만원이거든요

김판근위원

예산을 증액 하셔서 총 230명 지금 일자리 창출이 되었구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가 230명 내년도에는

김판근위원

지금 2012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국가에서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인원증원이 많이 하셔서 일을 많이 할 수 계획을 어떻게 충분히 세워서 어르신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4페이지보면 우리 저소득층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우리 생업자금에 실적이 두건이 있어요 그런데 두건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요 이유가 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관리하다보면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상담하다가 필요하다싶으면 그렇게 권해 드립니다 이사람들 그런데 농협에서 이렇게 융자하면서 조건이 안되어서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홍보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신용불량이나 된사람들은 안되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이 저소득층에 어느 정도나 지금수가 되는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6001명입니다.

임성환위원

6001명중에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3706가구에

임성환위원

그러면 3천가고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게 국비지요? 다시
그러면 우리 어려우신분들이 조금 생업자금을 받아서 생활 할 수 있겠끔 또 무엇인가 가계자금 만들어서 어려운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홍보를 해서 제가 봐서는 몰라서도 이게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을것같아요 그래서 우리시행정에서 관심가지고 그분들을 홍보해서 최대한으로 왜냐하면 우리시비도 아니잖아요 국비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자활센터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직영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직영이 아니고 지금 동신대 거기에서 자활센터는 거기로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도지정으로 됩니다

임성환위원

도지정이요
그런데 우리자료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운영주체가 자활센터가 우리나주시로 되어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나주시에서 동신대로 위탁이지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위탁운영이요
그러면 여기표기가 운영주체 우리시가 맞는 것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체는 시지요?

임성환위원

운영주체가 시는 아니잖아요 위탁을 줘버렸으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사업주체는 지금 동신대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보면 시장이 주체자라고 볼 수 있는 있지요

임성환위원

왜냐하면 하도 감사 자료에 다른과도 보니까 불성실하게 해서 이것도 대충 넘어가고 대충해서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주시하고 무엇입니까? 운영주체가 나주시가 맞기는 맞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가 맞습니다.

임성환위원

맞아요
그리고 우리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있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2008년 지금 어때요 시민들의 반응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마을에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보니까 특히 어디 오지라고 해야 됩니까 소재지권에서 많이 벗어나서 오지마을에 계신분들 이장님 만나봤더니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닿지 않는 오지마을이라든가 활성화 시켜서 조금 해주시라고 하려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관심좀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요
지금 편의시설은 어떤것보고 편의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화장실이라든가 또 들어오는 입구계단을 통하지 않고 시청에 보면 옆에 장애인들이 들어 다닐 수 있는 별도의 계단없이 처리하는 그런 지장이 없이 들어올수있도록 시설물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임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설치대수가 총 몇 대나 되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설치 댓수라고는 할 수 없고 어느 건축물이나

임성환위원

설치수 지금이게 통계가 나왔는데 이왕이면 감사 자료에 이것을 총괄해서 설치수가 몇 개나 털기해주면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우리 시청에서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민원을 보기위해서 본청으로 올라올때도 지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민원실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임성환위원

아니 주차장에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차장에서요 주차장에서는

임성환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거동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걷들 못해요 기어서 올 정도에요 그런데 민원이 있어 본청 올라오는데 지금 바라는게 우리가 휠체어도 있다한다면 얼른 이동을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일부 몸을 어떻게 보면 하체가 조금 걷기가 그래요 그친구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보이는 주차장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휠체어도 자동으로 된 것이 있지요 안밀고 혼자 배터리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가는 것이요 그런 부분들 몇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보이는 곳에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부분 사업계획을 본 것 같은데 그때 올해년도에 지금 보니까 민간기관하고 경로당 일자리창출해서 지금 공모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것 민간하고 경로당 일자리몇개씩 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사실 민간 3개소하고 경로당 10개소를 공모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몇 개씩 들어왔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민간 2개소와 경로당이 4개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성환위원

4개소 들어왔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5개소

임성환위원

5개소 들어왔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운영은 민간 2개소는 운영이 가능했고 경로당은 지금 3개소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시골에 경로당 일자리부분은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도 막상 어떻게 누가 주도적으로 잡고 리더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하고는 싶은데 신청은 안하고 저희들 권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을 못하신

임성환위원

그러면 경로당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노인회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에서 그분들이 주최를 해서 리더해가는 부분은 가능안합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분들은 가능합니다 같이 지도해서 할 수 있는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노인분들이나 자기가 얼른 따라는 가는데 리더해서 내가 차고 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은 못하신것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행정에서 얼른 그 정도는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동네에서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이 차라리 홍보를 해서 물론 보면 지금 회관에서 특히 겨울 아무 고스톱 민화투라고 하지요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일에서 만 화투치는 일에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보다는 이돈이 보니까 지금 3백만원까지 지원이 되구만요 경로당 일자리는 그러면 수입도 되고 해서 무엇인가 우리행정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인가 수입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에 장갑이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홍보해가지고 방향 선회도 해주셔야 되는게 행정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12년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동네별로 저도 면단위다 보니까 회관에 노인분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고자하는 그 부분에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생각하신 것 같은데 동네 일년에 3백만원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것 관심가지고 2012년도에는 무엇인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10개 사업이라면 10개 이 부분에서만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하면 안됩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만약에 효과가 된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산 세워서
해서 적극 관심가지고 한번 홍보해서 또 많은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쉬었다하세요 분량이 많으세요

임성환위원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일단 계속하세요 그러면

임성환위원

쉬었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 전체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원은 29명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29명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규직 정원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간제 빼고요 그중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 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12명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2명
그러면 49명이 읍면동에 다 나가있는 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9명이 그러면 현재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읍면동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읍면동과 본청 이렇게 다 지금 나가있다 그말이지요
현재 61명이 사회복지직이 61명으로 있고 주민복지과에 맞고 사회복지직렬에 직원들이 너무 많이 안배가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 복지부에서는 지금은 통합조사도 간단한 것들은 행정직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생활하고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으로 조금 나갈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통합이후에 통합이후에보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지금 감액된 것 같아요 감액된 예산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010년도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9백억가까운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자료를 드리세요 그랬는데 통합이후에 지금 750억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부서로 사업이 이관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포기된 사업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포기된 사업은 없고요 다만 보육그쪽이 예산이 많습니다. 보육아동쪽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9백억 가까이 된 예산중에서 금년에 750억이면 나머지 예산은 교육지원과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쪽으로 간 금액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께서 장애인 특별운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보충질문 드리자면 우리시에 지금 1, 2급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까 2116명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체요?
지체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4백명 조금 못되지요?
4백명 조금 못될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체가 49백명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 2급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1, 2급은 384명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4백명이 조금 못되지요
그러면 이 1, 2급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통 편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장애인법에 보면 그러지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콜택시오 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역경제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버려요 장애인 문제잖아요
나주시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는 왜 이것을 우리가 시행을 합니까? 시행한 이후가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교통 수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거동하는데 생활에 편리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통편익을 도모해주어야 되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택시 제도를 왜 이용하냐면 휠체어를 탄재로 이렇게 승하차 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라할지 승강 설비 휠체어 고정설비가 장착이 된 차량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1, 2급들이 교통 택시를 이용을 했을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이조례에 의거한다면 현금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이용했을 때 그 수탁자한테 우리가 현금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2백명당 한 대꼴로 차를 보유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답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 이러한 법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거기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수송하는 지금 교통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하고는 우리가 우리시하고는 틀리다니까요 우리시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시장, 군수 또는 이동이 심한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한다로 되어있어요 또 시행규칙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도 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1급 2급 장애인 2백명당 한 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중앙에 어떤 상위법을 많이 위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번에 차를 한 대 구입한 것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서로 지금 양쪽에 서로 무엇인가 의견차이가 있는 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이용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려요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휠체어를 타고 아까 임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지금 걱정들하시는 내용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전동카 그런 것을 다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다 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는 지금 일반 택시고 일반 차량들이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바로 탈 수 있는 리프트 형식이라 할지 이런 차량을 보유해야된다 운행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않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42백만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27백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요액은 약 35백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연간 이것을 사실은 운행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15백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에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면도 되고 또 이 중증 1급2급 지체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버려요 못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하라는 데도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당연히 지역교통과에서 차량문제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주민복지과니까 사회복지쪽이니까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라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협의 해보겠습니다. 실과간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협의해보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직접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같이 보고 구입처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 시군에 것도 담양이나 이런데는 콜택시 관리운행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가까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시하고 비슷하게 귀찮으니까 중증장애인들 위해서 교통 약자 편익증진 위한 조례는 다른 시군도 몇 군데는 만들어놨어요 놓기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인 교통 정말로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한번하자 그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내년에 이것 다시 재질문 안나오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하자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김종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올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2011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달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운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실태 조사하셨지요
보면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없는 곳이 없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점검결과 그러면 시정 주의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크게 잘못된데는 예산상에 집행이 잘못된데는 28백만원 정도 환수를 한곳도 있고요 또 보면 저희들이 시설에 주의주어야 될것들은 그때그때 지적해서 다시 조치했는가 확인했는가 하고 그런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것보면 나주시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처분 지시가 5건에서 시정이 3건 주의가 2건 일만원이 이상 지출 카드 사용을 안했다고 주의 주셨고 후원금 전용계좌 미보고했다고 시정 하셨고 후원금 지정 및 미지정 계좌 통합관리 시정하셨고 물품관리 미지정 관리자 임용결격사유 미확인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실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실태 점검결과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물론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에요 사회복지시설도 관리하는데 지금 점검결과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시설도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잘하시고 제가 감사실 감사할 때 그랬어요 사회복지시설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아마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도 앞으로 감사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잘 좀하십사 하는 관리를 잘하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시민의 혈세니까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년 예산이 사회복지시설에 이것 저것하면 사회복지 시설도 백억정도 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자원봉사센터
지금센터장님이 과장님으로 되어있지요
왜 이것을 우리시에서 센터장을 과장님으로 하도록 조항이 되어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어서

김종운위원

담당부서에서 센터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어디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신고를?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가 직영을 하는데 문제점은 있냐 없냐 그 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특별한 문제며 점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나름 전남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보면 52개 단체에 3424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매월

김종운위원

그러면 52개 단체가 어떤 52개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만 해도 벌써 19개 단체가 됩니다 읍면동 여성자원봉사회만해도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데 있어서 전부 일비를 7천원씩 지금 52개 단체 3424명에 대해서 실비를 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전체 저희들이 실비는 연간 15백만원 10월까지 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정도 하는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면 실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7천원씩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노력봉사일때는 주지 않습니다.

김종운위원

단순히 노력 봉사하는 것은 안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할 때 거기에서 시세서 행사에 모집했거나 그럴 때 필요로 했을때는 그럴때는 지급합니다

김종운위원

도민체전할 때 나갔지요
도민체전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전부했습니다.

김종운위원

물론 그것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보면 와서 그냥 왔다 간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비를 받으려고 와서 그런것이냐 정말 자원봉사를 하려고 와서 그런것인지 그런 구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려요 그것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순수하고 해야한다 희망에 의해서 나서서 해야된는데 나주시에서 직영하다보니까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이런 봉사를 하려니까 나와라 어떤 그런 것 착출을 하다시피해서 이런 봉사활동 하려니까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도배 봉사를 합니다 도배 봉사를 4시간 정도 하면 저희들이 교통비 2천원하고 식대 5천원해서 7천원주고 해서 4시간 이상 8시간 도배를 했다 그러면 집집마다 도배 봉사하면 시간이 다를것이 아닙니까 그럴때는 더 5천원 밥값을 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비는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봉사 제빵이나 이미용이나 지금 도배나 지금 전문적인 봉사하는데만 거의 주고 있다시피 합니다

김종운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순수 자원봉사인지 전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 받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순수성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단순한 노력봉사로 한 것은 지금 주지 않고 있고

김종운위원

자원봉사활동도 다양하지 못해요 다양하지 못해 숫자만 많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그래서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제과 봉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봉사 단순히 빨래만 하고 그집 청소해주고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올해 새로 신설되어서 가구 리폼 어르신들 가구가 고장났거나 더 쓸 수 있는 것들은 고쳐주고 올 수 있게 전문자원봉사단을 올해 새로 한 20명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에 기간이 짧다고 내년에 조금 더 해야 수리까지 갈 수 있다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종합봉사가 될 수 있도록 수도나 전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과장님 자원봉사를 교육시키고 해서 까지 자원봉사를 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게 희망하는 도배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 희망에 의해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시킬란다 그것은 말이 안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민간인이 희망해서 자원봉사할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전문 자원봉사자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전문 봉사자들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를 안나타나고 행정어서 끌고 간다는 이야기지요 자원봉사가 순수성을 잃는 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해 가야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생각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물론 민간 센터가 생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나 약한 시세있는데에서는 민간 자원봉사센터 했을때는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상당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지금 전라남도에 자원봉사센터가 몇군데 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각시군에 다있는데 다 직영이 되어있고 지금 해남 한군데만 위탁되어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해보면 예산이 더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김종운위원

함평도 있다던데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한번 확인해볼랍니다

김종운위원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알아 왔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위탁을 하면 경비도 덜들고 그런 사람들이 희망자가 전문적인 희망자가 많이 온다는 것이 지요 후원자도 많이 오고 그래서 민간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다 그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지요 우리시도 몇 년도에 있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계속 직영으로

김종운위원

직영으로 계속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들이 위탁하다도 예산이 몇억씩 십몇억씩도 나가고 몇억씩 나가기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돌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기획감사실 뜻 세움 감사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학습 동아리아시죠?
학습동아리에서 자원봉사센터도 해야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받은 것 모르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최 우수상 아닌데요

김종운위원

최우수상 받았다니까요 학습동아리에서 그 센터를 필요성을 한 것이 아니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자원활성화로해서 짐검다리에서 받은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짐검다리는 취우수상 받았습니다.

김종운위원

받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센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쓰겠다 운영을 하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이것보고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해서 자원봉사센테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보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민간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센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니까요 잘되어서 지금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 실과에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필요하다 꼭 우리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해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다양하게 잘할 수 있고 그러는데 구지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저는 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히 그 점과 다른 저희들한테 검토해서 넘어왔을 때 그

김종운위원

과장님 이것 검토하셨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세분화 되어가지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것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것을 가지고 위원님 같이 가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뜻 세움에서 제안을 받았으면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이런것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해주어야한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지금 센터장 하시면서 직원들이 같이 있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코디네이터하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있지요 그 인원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한번 과장님 검토해보세요
제안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니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5페이지보면 의료급여지급 현황을 보시면 의료급여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의료 급여 지급은요 지금현재 의료 급여 사례 관리사가 저희들이 두명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기구가 지금 103건에 51백만원 집행했고요 본인 부담 환급금이 1억5천만원이며 진료비는 여기는 건강보험금으로 해서 예탁이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시에서 다 줍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건강보험 공단에다가 25억21백만원이 지금 위탁이 되어있고요 행정비로해서 14백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과장님 소관에서 다 관리하시지요 그러면 진료비 우리가 방송에 보면 진료비 부당청구라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건강공단에서 병원에서 넘어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 심의하는 판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잘못 돈이 들어간 것은 본인들한테 환급하고 또 다시 우리급여에 다시 병원에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시는 의료비 부당 청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넘어온 것이 몇건에 얼마나 되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적되어가지고 잘못된 것이 2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2군이 넘어왔어요 올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적말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본인들한테 환급금이 1억5천이에요

김종운위원

환급금이요?
몇 명이에요 안나와 있어요 우리나주시가 의료비로 부당 지급한 것이 통보온 것이 얼마나 된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인 일자리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장애인들 속에 맞추어서 장애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수작업이라든지 이런 진짜 장애인만을 위한 이런 일자리를 고민하셔서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그래야 순수한 장애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아까 제가 분명히 다문화 지원센터에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뒤가 안맞아서 제가 확인을 못해봤다고 그런데 잠깐 확인을 해 보는데도 문제가 몇건있었어요 그런데 한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더라고 다문화들에게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후환 대접을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주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언어발달 사업하고는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방문교육은요 부모들한테 맞춤형으로 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자녀 언어교육은 또 다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이 우리시로 오면서 중국에 애들을 데리고 재혼을 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따로 이렇게 지원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방문교육사업에 보면 아이들 지도교사 한글공부 부모교육 다 있던데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이들 하고 부모교육이 따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방문교육사업에도 따로 분류되어서 있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글씨만 몇자 바꾸어가지고 계속 사업성을 이렇게 벌려만 놓아도 되냐 이말이에요 비슷한 사업인데 언어영재교실은 무엇이에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민자 출신국에 언어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되지

박순복위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위에 또 있는데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통 번역서비스는 이주민여성이 이주해와서 이렇게 정착할 때 한국어로 이렇게 잘못할 때 그나라에 같이 통역을 해주는 그런게 통번역 서비스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문 교육지도 사들이 하는 일들하고 거의 비슷한 일들이지 않냐 그내역을 보면 한글 교육이 부모교육있고 자녀교육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통역서비스니 방문상담사업이니 언어 발달이니 영재교육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흡사한 이런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해야지 글씨만 문구만 조금씩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열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방문교사는요 각각 다릅니다 교육도 부모교육 방문교사가 따로 교육받아서 자격이 있고요 아이들 지도사는 아동 지도사로 따로 모집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있는데 왜 또 상담사하고 언어발달 영재교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놓냐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방문교사다 그런다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한국어 교육을 주로하고요 애들 하면 엄마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숙제까지 이렇게 봐줄 수 있게 아이들 지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방문교사들이 교육 프로그램도 다르고 엄마들이 먼저 언어를 통해야 아이들 지도가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경우는 아동지도는 따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한사람이 이것저것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안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방문지도교사를 보면 부모교육을 하는 교사가 있고 아이들 자녀들 하는 교사가 있고 이런 저기 교사들이 따로따로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모집할 때도 다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거의 6백명 가까웠거든요 598명인가 되는데 그 애들이 언어치료가 되는 애들은 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아이들 언어치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언어 발달정도를 체크해가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거기 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모집도 다 따로 자격증에 맞추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방문지도사들 선정을 할 때 그런 사람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맡게 하면 되잖아요 상담도하고 언어발달도 가르치고 영재교실도하고 부모교육도하고 자녀교육도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사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국비가 내려올 때 언어교육을 아이들 엄마한글 교육을 해라 언어교육을 해라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5천원씩 이렇게 9천원씩 단가가 정해가지고 몇 시간 하도록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 상담하고 언어치료하고 부모교육하고 방문교사하고는 다 각자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또 운영하는 것도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언 언어치료사라든가 이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한사람이 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한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지도교사들 보면 다 있잖아요 여기는 한글 공부 가르치는 사람 자녀 교육하는 사람 자녀생활 이런 영역을 도와주는 사람 따로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따로따로 여기어서 이 사람들 사업을 맡아서 여기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 공부만 가르치는 지도교사를 해서 한글 공부만 가르친다고 하면 나머지 사업비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모교육도 있고 자녀교육도 생활교육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교사가 영역이 다 틀려요 그러는데 또 여기에다 이렇게 영재 교실 언어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본위원말은 이말이에요 국비로 이게 정해져서 이러이러한 아이들을 이렇게 해라하고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자격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 교육을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가 답답하네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선정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한글교육

박순복위원

국비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국비 포함이 되기도 하고 시비만 따로이기도 합니다

박순복위원

한글도 교육도 있고 자녀교육도 있고 부모교육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써져있어요 주신자료에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문화 음식경진대회를 금년 처음으로 했지요 어떻든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반응은 좋았습니다.

박순복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시겠지요 몇 명이 그때 자료에 보고 보니까 3백명 참여했다고 되어있어요 3백명 참여했는데 예산이 15백만원이에요 많다고 생각안해요 금년에는 예산좀 삭감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수상받은 사람을 광주 김치축제에 저희들이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서 참가했을 때 그 행사장을 보면서 느꼈는데 저희들이 하는 그 행사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사실상 가서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취사를 할 수 없고 다이만 놓고 거의 준비해온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욕심은 제가 볼 때 이게 더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게 취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수세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로 같이 직접 할 수 있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모양을 봤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시설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해온 재료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간내에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상

박순복위원

다문화 주부들 이 음식 경진대회 나온 사람들 스스로 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 교육을 받았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이 처음에 스스로 했습니다. 나올 때 먼저 자기들이 다 서류 심사를 거치고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만 나와서 작품을 하도록 했거든요 다행이 우리가 심사해서 시상했던 분들이

박순복위원

심사는 당연히 전문가들이 했겠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광주 김치축제에 가서 또 수상도하고 왔었습니다. 다녀와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박순복위원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 시민들 말은 그렇게 말을 안하던데요 여론들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잘못된점은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도 조금 고민해보겠지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성과보다는 다문화 음식 경진대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참여했던 시민들 그런분들은 정말 심사위원들도 심사위원들의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사위원이라면 심사위원다운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선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음식 축제한다고 예산만 내려주고 평이 좋았다고 그렇게만 하시면 안됩니다 아무튼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처음한번 해보았으니까 올해 잘못된 것은 위원님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했던것이니까 내년에까지 해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경진대회는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십시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적하기 전에 시정하고 고쳐야 할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시라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 지금 6개팀이 있지요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미숙하다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내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말씀마시기 바랍니다 여섯분중에서 사회복지직렬이 사회복지직이 하순혜 팀장님하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팀장님 한분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한분이지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직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49명이 지금 본청내지는 읍면동 다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은 사회복지에 대한 본청에 어떤 지시라할지 하달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결정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올해 복지직들을 더 많이 뽑는 이유가 읍면에서 실지 주민들하고 더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펼쳐라 8대 복지행정을 지금 생활복지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라 위기가구라든가 긴급 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에 상담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현재 읍면동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직렬에 비하면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숫자가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냐 업무에 어떤 더큰 효율성이라 할지 신속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민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친정체제로 사회복지업무가 조금 효율적으로 더 원활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냐없냐 그 말씀이에요 물론 인사에 관한 문제기겠지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좋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체 주민복지과 직원 수에 비례하면 전문성을 띠고있는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그 숫자가 너무 적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인사때라도 이것을 고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한번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 직렬이 신설이 된지가 그렇게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직내부에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직렬을 고려하다보니까 다소 사회복지직들이 계장급 팀장급에 이렇게 승진된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지금 6급이 2명있고 본청에 한명있고 세명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연한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선 친정체제로 조금 복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시켜가지고 그런 효율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세요
조금전에 종합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 아까 보고해주신 자연 친화형 장사시설조성이 아니었지요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이었어요 계획이
그때 당시에 예상 사업비가 350억이었거든요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이었어요 계획이
그런데 자연친화형 장사시설로 지금 변경을 하면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부지 선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인가요 제일 가장큰 문제점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가장 큰 사유가 지방 재정에 비해서 사업비가 크고요 또 종합장사시설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첫째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첫째는 민원이 있어서 그랬지요?
그러면 그때당시에 350억에 대한 예상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국비가 80억이었거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비가 270억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방비가 270억이고
그러면 이 예상 사업비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혀 안되어 있지요
전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자연친화형 장사시설로 조성을 하겠다 하면서 국비가 지금 55억인가요
지방비가 45억이고
그러면 지금 국비 확보 되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00억을 잡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국비는 우리 가능합니다 분명히 시비는 3개소를 했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었고 사실상 시비는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줄어 들수도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이 장사시설 조성사업 계획이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이에요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이제 2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 단돈 10원도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냐 이말이에요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어렵지요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장님 종합장사시설을 하지 않고 공설묘지를 재정비해가지고 봉안당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10년내에 화장률이 높아가고 사회적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아마 장사시설 종합장사시설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과장님 처음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350억 예상 사업비로 화장장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연장 및 장래식장 사무실 주차장까지 다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서 2010년부터서 있는데 느닷없이 2010년 그 연말에 계획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변경했던 내용들이 부지선정하기도 어렵고 민원이 많고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버려야 하겠다 바꾼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업무보기가 어려우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가 어렵다고는 아니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장사시설관계는 힘들기는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지않습니까? 종합장사시설을 왜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2008년도에 종합장사시설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바로 맡겼다가 바로 중지를 시켰더라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자꾸 막아서 죄송한데 우리전라남도내에 시단위중에서 보면 우리시만 지금 화장시설이 없지요
그래서 가까운 광주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광주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그때당시에 9만원 그런데 우리는 36만원이 소요가 되어요 화장을 하려면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우리가 제 시간에 원하는 시간대에 또 화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종합장사시설 조성을 계획을 잡고 시도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각종 민원이라 할지 이런것 때문에 부지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연 친화형으로 바꾼것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데는 누구생각대로 바꾼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왜 더 끝까지 더 해보지 않고 바꾸었냐 그 말씀이에요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사유가 사실상 저도 장사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다녀왔고 우리 실무자들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원 때문에 부딪쳐서 못한곳이 많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첫째 그 민원도 같이 병행되지만 재원도 문제가 됩니다 국비는 단계단계해서 할 수 있지만 270억이라는 돈이 해가지고 어렵겠다 그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우리시가 사실상 거기가서 분석해본 결과 봉안당 만기면 10년내지 15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화장장은 인근에 있는 시군을 이용하고 봉안당 시설을 설치해서 화장장려를 해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비 적게 들면서 민원에 부딪치지 않고 이것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설묘지가 상당히 난립되어가지고 정비해야 될 그 상태에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것까지 병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교육을 다녀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같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먼저 우리들끼리 이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않냐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은 자연장지를 장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자연장지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따오려고 어느 시군이나 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설 묘지를 정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자연 친화형으로 가면 봉안당도 크게 짓지 않고 만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다시 계획을 한번 짜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이 업무에 고민하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신연호 팀장님 종합장사시설 그러니까 공설화장시설등 이런 것은 기초 자치단체는 조성하고 관리하여야된다라고 되어있지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잖아요 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지역민이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계획변경해버리고 용역을 맡겼다가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용역을 다시또 중지했다가 다시 재착수했다가 5개년 계획이니까요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이것 다시 계획 수립하세요 과장님 아셨습니까? 다시하세요 계획수립 다시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안하시네요 안하실랑갑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종합장사시설로 다시하라 그 말씀이세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나와있는 법령대로 하셔야지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이런 불편함을 겪고 그런 광주까지 가가지고 이용하면 되겠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은 돈으로 350억을 들여서 다시 그것 하기까지는 그것보다 저희들은 더 작은 돈으로 해서 화장 장려금을 조금 더 지원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공설묘지에 봉안당 설치해서 가다보면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가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가면서 다시 그게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래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화장률도 60%정도 이렇게 상회하고 또 그래서 장래문화가 많이 큰 변화가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시설이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나주시민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격고 있어요 경비도 경비지만 우선 시간 대에 안장을 시킬 그런 시간대에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화장이 안되니까 거기에서 정해준 시간내에 우리가 가야돼요 다시 재검토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용역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검토해주세요 제가 주민복지과가 일양도 많고 또 사업종류가 많아서 예산도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도 많은 것입니다. 일 안한 사람들 설거지 한사람이 접시깨지 일도 안한 사람이 접시 깨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저런 질문이 되더라도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것을 슬기롭게 답변을 잘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지요
구성 완료 되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임기가 금년 10월로 끝났습니까? 전임임기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하나는 10월 26일로 끝나고 대표 협의체는 9월에 끝나고 그랬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우리가 2년 동안 거의 못했지요
연 2회 정도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 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 열심히 할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금년에 못한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안드릴께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시지요
아까 김종운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복지시설 같은 곳 점검 이렇게 하셨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점검하시고 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이라할지 결과 평가를 합니까 평가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적사항 처리사항 다 복명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주민복지과에서 평가서가 있냐고요 점검하고 난 결과 그런 평가 했던 것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평가보다 조치사항은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조치사항만 있지요 그냥 시정 고발 이런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점검이 꼭 단속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것도 한번도 우리가 실시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해야되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첫째는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어느정도 지원계획에 의해서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가 우선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다음에 지원된 예산 범위내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세 번 서비스나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가장중요한 이러한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하게 예산 지원이 안되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적절하게 예산지원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맞겠금 해야 되고 이래야 될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사회복지쪽에 이렇게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그분들은 계속 주는 대로만 그렇게 받는 형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것도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자기들이 평가표는 하고 있는 가는 저희들이 점검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과 소별로 아니 팀별로 이러한 평가를 다해서 한번 팀장 회의도 주재하시고 담당자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 열악한 지자체지만 사회복지 부분만이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사회복지시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제가요 지난 9월하고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설문을 해보았어요 12개 항목가지고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직원친절도나 업무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시설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운영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요 운영비 부족 종사자 이적 시설협소 노후화 그런 정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장들한테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물어보았더니 종사자의 자진구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요양사들이나 시설 종사자들 근로 여건을 개선해주라는 것이 있데요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설장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쓰겠다 그것 본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72시설이 있데요 그렇습니까?
45명이 답변했어요 그래서 62.5%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과장님이 사회복지시설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진하시자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김판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쪽에 보면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금액이 61억26백만원 되네요
여기보면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영산포사회복지관 이것이 예산이 동결되었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판근위원

같은 복지관인데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것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요 2012년 예산은 전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12년도 예산이요?
증액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보조 해주는 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판근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운영지원을 해주면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구입한 자료 어떤 내역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자체적인 나주에서 물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책이라도 뭐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기 지금현재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은 반드시 나주농협하고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일정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신선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은 그게 안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크게 지적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아마 시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시정조치했지요
나머지는 지금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나머지 시설들도 거의 저희 나주에서 가능한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김판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주에서 이용할 수 있겠금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될 부분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예산은 6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그래도 최대한 나주에서 물품 구입을 %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61억은 위원님 인건비하고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그러지만 몇%는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 보낼랍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예산지원해주면서 해주어야지 10%만 해도 10% 20%될것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앞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지도 점검때 반드시 그것 넣도록 할랍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해야될 양이 있어서 자리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시작

박순복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금년에 우리현충일 행사하고 6.25 행사 치렀지요?
참석자 급식비 있잖아요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던 내용이 있어요
왜 이것을 참석자 급식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참석하신분이 많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작년에 의견이 갑자기 많이 식당에 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가서 먹게 되고 또 여러명이 가니까 먹는 것이 그렇더라 이것을 우리들이 편하게 먹고싶은 먹고 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 하고 급식비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몇 명씩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밥먹고 편하게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하자 그말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그러한 부분은 단 한구절도 없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만약에 이것 고발하면 어쩔라고 그러세요 고발하면 과장님 신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원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행위를 하시냐고요 정말 이것은 정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나주가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은 곳입니까? 단체로 예를들어서 단체로 급식을 하도록 했다고 하면 단체로 급액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주고 차라리 현금영수증을 받는 다든지 우리가 비치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이렇게 만원씩 나누어 주어버렸다하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생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준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행사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이렇게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해서도 안되요 정말 큰일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전전년도 같은 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2010년부터는 50주년기념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가 민간에 대한 단체보조로 된 것이 아니라 시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찌 되었든지 현충일 6.25이런 행사 때 참석자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무튼 법에 위배된것입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가지고 사실상 선관위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현금으로 된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시도 지자체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범위가 참석자보상이 예산편성 지침에가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판단을 주민들 참석자보상으로 해서 참석자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자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어르신들 편하게 해주자 한뜻에서 해서 오해를 가질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해주자 하고 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단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담이 없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제가요 인간적으로 제가 정말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지적사항중에 하나에요 현금으로 주어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큰일날 일이라고요 시장이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판단해서

홍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때문에 시장님이 큰일 당하면 쓰겠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다시는 이렇게 현금 지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참 그동안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에서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자료에 저한테 6월 30일날 농촌여성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해가지고 국비 4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국비는 확보 내려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감사자료에 69쪽부터서 국도비지금 보조내시교부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1쪽한번 봐보세요 보조내시라는 것은 다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보조금 내시는 가내시도 있고 확정내시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거의 확정된 금액을 가내시라고 하잖아요
결정된 금액이 가내시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왜 여기 도비는 표기를 안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 위원님 여기는 지금현재 도에서 정리추경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전번에도 저희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홍철식위원

본회의장에서도 도비가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분이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보조내시가 다 결정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보조내시는

홍철식위원

제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것인데요 확정된 금액이니까 여기에다 적어야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보조 내시에는 써야 맞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안썼어요 보조내시가 안되어 있는 모양이구만요 결정이 안되었구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기록을 안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가내시 공문이 그때 지방비로 왔기 때문에 안썼다고 봅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사실 써야 맞겠습니다. 보조내시는

홍철식위원

그리고 그때당시에 여기에다 전라도지사 여성가족과장한테 보낼때도 국비 4천 도비4천 시비 4천 2011년도 예산에다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신청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랬지요
그렇게 하고 그때당시에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께서는 도비도 다 보조내시가 다 확정되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방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홍철식위원

확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확정된 보조내시액에다가 이금액 도비를 기록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기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그래서 말썽이 많고 그래서 이사업이 안되는가 보다 처음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여기다도 기록을 안했나 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상황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확정된 것은 맞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으로 봐서 지방비 확정내시는 분명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록을 하셔야지요
기록 안한것도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그때 국비예산중에서 내년도 연차사업중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었다고 그랬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삭감되었어요

홍철식위원

그것도 결정이 안되었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공문이 왔어요

홍철식위원

공문이 와요
제가 며칠전에 여성인력개발과에다가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B등급으로 떨어져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2011년도 금년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평가를 합니다 금년에 국비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내년에 사업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니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사업은 그 다음연도 13년도에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사업 진척여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게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를 하기는 해야되는데 이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들 예정이다고는 했어요 아직 평가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012년 예산 가내시는 국비가 38백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광특이라는 것은 매년 사업을 평가하고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도 시킨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영산포 홍어 향토 산업같은 경우 이런 것은 15억중에서 1억원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이 이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어떤 자료도 준비가 안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예상적으로 이것이분명이 금년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삭감 되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기 2012년 예산은 국비가 38백으로 가내시가 왔습니다. 제가 그것은

홍철식위원

그 자료주세요
제가 며칠전에 이것은 제가 여성인력개발과하고 제가 통화를 했다니까요 했는데 아직 평가는 안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평가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어떤 광특이 아니고 광특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패널티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실때라든지 말씀하실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조금 답을 주셨으면 쓰겠어요 저희들도 혼동 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다가 문의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나주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공문보고 제가 대답했어요

홍철식위원

그리고 서로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가지고 동료 의원간에 불편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되도록 과장님 하시면 쓰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조건의 붙였잖아요 그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서 해명을 하시오 과장님이 해명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던 분한테라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여성대학 개강 그날 폐회식날 말 한마디 없었어요 결국에는 행정복지위원회 몇몇 의원만 거기에 모인 여성대학에 참여 했던 분들한데 국비도비 다 되었는데 농촌여성일자리 사업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났다니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행정위원회 끝나고 나서 분명히 그것은 본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 전화한 것이 그게 본인한테만 이야기하면 뭐하겠어요 백명이 참석을 했으면 백명이 한명씩 이야기하면 2백명 되어버릴것이고 500명 되고 천명씩 되어버릴것인데 이사업이 처음부터서 저희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에 주관 그다음에 여기 이익금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자 주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중간 추진해서 그렇게 오해가 되었지만 위원장님 사업비 내년에 올해 해주시면 저희들 그런 문제점 없이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홍철식위원

의회에서 바라는 내용은 단한가지도 실천안하시면서 이 사업만 하도록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일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것 10월14일날 내려온것인가요? (11월9일이라고 함) 11월 9일 그러면 총액에서 얼마가 삭감된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국비 2011은 그대로 4천만원이 왔고요 2012년 예산이 지금현재 국비가 4천이 와야되는데 38백으로 해서 가내시가 온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가내시기 때문에 어떠한 다시 평가가 확정해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다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다시 변경결정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온 가내시액은 이렇게 온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참고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잘했을 때 평가해서 만약에 점수가 더 높아 진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 가내시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은 안했더라도 금년 국비는 전액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대로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었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예산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비 도비도 그러면 확정적이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가내시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라는 것이 다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조정이 될 때는 다시 변경결정해가지고 확정내시가 올수는 있습니다. 이것으로 확정으로 해서 끝날수도 있고 변경 결정해서 내려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있으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여성대학쪽하고는 관계개선을 그러면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이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예산세워주면 가서 그이야기까지가 가서

홍철식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가서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충분히 전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서 전화 개인한테 전화하는 것하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가서 억지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홍철식위원

참 과장님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노력은 해볼랍니다 위원장님

박순복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도중에 강요를 하시거나 그러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은 절대적으로 금년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그냥 질의하실 부분만 하시고요 강요 사과해라 강요는 안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저한테 금년 사업에 어떤 평가기준이 마치 시행된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예산 총괄과라할지 이런데서 더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주셨어야 맞았다 그 말씀이에요 대답하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니까 다시

홍철식위원

아직 평가는 안했다니까요 이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는 시행을 안했다니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평가

홍철식위원

평가는 아직 안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