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배준경 의원 발언
병옥
정병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이영환 사무국장님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 1번,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위촉 건입니다. 노원구의회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상혁 변호사와 홍범식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일자는 3월 2일이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제205회 임시회 조례접수 예정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 예정인 안건은 의원발의 4건으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장
이영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제가 14일부터 하루 좀 당겨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협의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 다 보고가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그런 협의와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의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어떻게 의장이 이런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옥
정병옥위원장
사무국의 전체적인 회의일정은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논의한 끝에 일차적이면 검증을 마쳤고, 그 다음 어떤 특별한 변화나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물론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루 이틀 바뀔 수는 사실 있는 문제잖아요.
병옥
정병옥위원장
변경사항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원안자체는 우리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준수를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죠.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의장한테 다 보고가 되어서 곤란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일이 있으면 협의 하에 바뀌는 것이지 어떻게 의장한테 보고가 되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이 있어서 하루 정도 빨리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하겠습니다. 15일부터 올라온 것이니까 그냥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잠정 합의되었던 사항은 잠정합의로 봐주시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순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4회 임시회 때 미료되었던 건으로 그 당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이므로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 청취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