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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152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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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탁을 하는 것은 위탁기간 3년만 그 원장이 권한이 있지 그 이후에는 원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등에 지금 퇴임했다는 원장님은 관계가 없어요 전 조례도 위탁을 할때는 위탁기간을 3년밖에 그 원장 권한은 3년밖에 아니에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어린이집 조례 개정부분에요 종사자의 임면 그러니까 원장은 시장이 임면을 하고 보육교사는 원장이 임면해서 14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경우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이 조례는 곧 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과장님 잘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교사가 원장에 의해서 발탁이 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다를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에 아이들이 계속 적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적어져서 만약에 지금 100명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원이 70명이나 80명으로 아이가 줄어든다 만약에 줄어들면 보육교사도 일단 줄여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 지금 기 각 어린이집에 채용이 된 교사는 어떻게하나요 교사가 만약에 줄어지면 그 교사는 그냥 자를 수 없잖아요 근로 기준법에 걸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기 아이 원수가 적어서 보육교사를 줄이게 될 때 그때는 어떤 대안으로 줄이셔야 할지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찾아봐도 기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가 원수가 적어져서 교사를 만약에 줄여야 될 때 그 때 왜냐하면 이런게 조례도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이 되고하는데 교사채용의 권한을 원장에게 주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원장의 직권 남용이 되거든요 교사를 함부로 한다든지 맘에 안들면 자른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내가 언제 잘려갈지 모르고 원장이 비유 맞추기나 일삼으려하고 이런등등에 원장의 일단은 권한도 줄여주고 교사들 안정하게 아이들게만 모든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이교사들에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신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서 시행규칙만들때라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교사채용을 원장에게 임명권한을 주다보면 원장들이 함부로 교사들을 자기 맘에 들면 데리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핑계로 잘라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이 원장이 교사를 채용하는 그런 기준도 시행규칙에 혹시 여기에 부족한점을 시행규칙을 만들 때 꼭 삽입해서 만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