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과장님 김종운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기능직이 몇 명 있어요 10급이 그러면 10급 폐지를 한다는데 우리는 두명밖에 없으니까 2명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9급중에서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10급을 16명을 감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주가요 이재홍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능직들이 전체적으로 나주시가 그 사람중에서 다 시험을 봐야 합니까?
그러면 정하네요 전체적인 기능직이 시험을 통해서 16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16명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다 되냐 그 말이에요 42명이 시험봐서 16명을 뽑는 그말이지요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일반직으로 전화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김종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상 정년이 폐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정년 없이 한정 없이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지금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사람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3년이고 1년이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조례가 여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정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년에 걸려있던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아니 이앞에 정년에 걸려서 퇴직을 한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사람들이 문제 제기 했을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시 대법원 판례 보건복지부 회신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란다고 지금 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정년에 걸려 있어서 정년퇴직을 한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영할 때 정년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만 위탁으로 할때는 명시 정년퇴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정년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의원입니다. 나주시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의원입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은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과는 별개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므로 회기 중 여부에 관계없이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3조 1항중 단서 “다만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