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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52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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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회의에서는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중 세입 5,405만원 세출 21억 7,797만 6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FTA대책과 노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촉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위원입니다.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수기업인데 대한 예우 및 혜택으로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우선지원 시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우대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장행준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우리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 예우 및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우수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장행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80여개의 기업이 있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농업 농산업을 기반으로한 식품제조업체로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등 건실하고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안정적 기업 운영등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추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 예우 등을 위한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지원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므로서 우리시에 우수유망 기업유치의 투자확대등을 통한 원활한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다수의 공공기간의 이전으로 많은 관련 연관기업이 혁신 도시내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 소관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산업단지 농공 단지 내에 설치하는 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지별 폐수처리장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5조부터 14조까지는 산업 단지 내에 입주업체에서 설치해야하는 시설과 신고 및 의무사항 사업자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15조부터 21조까지는 오폐수처리관련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자에 대한 사무가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조부터 34조까지는 각종비용의 징수절차 및 강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35조 36조는 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 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나주시 산업 단지 내에 폐수처리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종환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위귀계 기업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우리시 관내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처리를 적정하게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처리시설의 효율적은 운영을 통한 배출 허용 기준 준수로 영산강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을 발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키로미터 이내로 확대지정 및 일몰제한을 2년 연장하여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일부 개정하여 우리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로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13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중에서 500미터를 1키로미터로 부칙 제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년 연장하여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에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나주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나주시 1· 2급 등록 장애인 현황은 2,117명입니다. 이것은 2011년 3월 31일 현재입니다. 나주시 교통수단 적정 댓수는 10대입니다.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댓수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계획은 1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장애인콜택시란 나주시 소유차량으로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기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입니다. 콜센터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의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애기합니다 장애인 콜택시운영 제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하여야하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구역 이용시간등을 운행상태를 강화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신청 제6조에 규정입니다. 콜센타의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해서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입니다. 관리 및 용역위탁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의 운행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의 수납 콜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및 콜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1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급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검토결과 미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조치는 금년예산의 1대의 구입차량이 3,500만원과 운영비 1,5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정리추경에 운영비 1,5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및 일부기한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주 내에서 일부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나주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및 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의 참여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정리추경에서 운영비 빼버리고 3,500으로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의뢰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쩔 것입니까? 지금 의뢰 해놓고 지금 운영은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한대 되면은 내년에는 2대를 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비 전체 도비지원입니까? 50% 50% 차량구입비만 지금 3,500이죠? 아니 이게 여기서 지금 내년 예산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삭감조서에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11년도에 한대를 한것이고, 2012년도에 2대를 올려놓은 것이죠?

장행준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세워 놓았습니까? 안 깎고?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 콜택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안 학산 미나리 하치장 관리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호입니다. 노안학산 미나리 하치장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노안 학산리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지역 특산품인 돌미나리등 농산물의 대단위 직파 보관 및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활용하고 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노안 돌미나리 연합회에 사용 허가하여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개요 및 대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안 학산 미나리 하치장이 되겠으며, 시설명은 위치는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86-2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5,791평방미터이며, 하치장은 516.7평방미터로 지하수개발 1개소와 보안등 4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964만 7천원이며, 금년 8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관리운영은 노안 돌미나리 연합회 수의계약방법으로 무상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용허가 범위는 미나리 하치장 유지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허가조건은 별도 협약 체결하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끝나면은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겠으며,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노안 학산 미나리 하치장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원호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안 학산 미니라 하치장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한 노안 학산미나리 하치장을 학산지역 특산품인 돌미나리 등의 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노안 돌미나리연합회에 무상 사용협약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공동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코자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거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입찰도 가능하게되어있는데 이 과정을 겪었습니까? 입찰과정을 예들들어서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또 다른 뭐 경쟁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장행준위원

무조건 없다고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하면은 누구든지 수의계약이 되죠! 알리지도 않고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장행준위원

거기 말고 또 미나리 업체가 있습니까? 만약에 공동체가 없습니까? 없다면은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나는 의견이 있는 것은 무상사용이잔아요. 지금 여기 토지는 어디 것입니까? 우리 시유지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시유지입니다.

장행준위원

시유지에다가 국비 받아서 우리가 지어줬잔아요. 그런데 전부 무상으로 해 줘되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법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시유지에다가 건물까지 다 지어서 사용까지 무상으로 줘 버리면 우리 지방세수입은 어떻게하실 랍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지방세수입을 늘려야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해줘 버리고 무상으로 써버리게끔 해 줘버린다 이것은 특정이익집단을 우리가 소위말해서 수의계약으로 봐줘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말입니다. 무슨 재산세도 안내고 지방세금도 전혀 안내 버리겠구만요. 그것은 좀 문제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 위원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도 사전에 타진했는데 인계를 받으면은 결국은 시설물을 보완을 해줘야할 될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미나리 작목반한테 당신들이 영구계약을 했지만은

장행준위원

운영비는 철저히 당신들이 내라 조항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장행준위원

앞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완도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별도의 협약체결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장행준위원

아직 계약은 안하셨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안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의견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의회의견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토론을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에 계약서를 쓰는데 이 조항을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단서를 넣십시오. 아셨죠?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대를 하는데 몇 년으로 해서 해줍니까? 3년으로 3년은 너무 적고 약 5년이라도 해서 그런 것은 명시를 잘하셔 가지고 명시를 잘하시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장행준위원

여기는 법에는 5년까지는 되었구만요.

김창선위원

임대라는 것이 3년은 너무 적어요. 약 5년 해주시되 명시를 잘 하셔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준위원

제31조 1항에 1호에 보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는 저기해야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안 학산 미나리 하치장 관리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재난관리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기기금의 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조례로 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3조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중 의무예치액 비율을 종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 사용가능액을 높였으며 안 제6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종전 4종류에서 18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전에는 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토록 되어있으나 재난과 관련있는 실단과장을 위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단과 명칭변경 띄어쓰기 한자어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중 의무예치금 및 사용용도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범주 내에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기금사용금액 증가 및 사용범위 확대로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재난관리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법적 방류수질 기준강화와 유지관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질관리 등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세지면 발산마을 하수처리시설등 33개소에 대해서 위탁비 9,360만원을 투입해서 향후 3년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시설물 주변관리 유입수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등에 사업을 위탁코자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등의 규정이 있으며, 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의 수질관리를 위탁해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공공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수질관리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ㅌ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이 2012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공모를 통한 수질관리업체를 선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지방사무에관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 나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위탁업체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혹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같이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장행준위원

기존에 3년씩 이면은 계속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1년에 9,3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연에 그러면 입찰하게되면은 지역 업체입니까? 아니면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 지역에가 약 3개 업체 정도가 있고요. 수질 관리하는 전문 업체가 전라남도 도내 전체적으로는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동수동에있는 테림인더스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수질관리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홍길식입니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입출고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대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령농업인에 감면폭 확대 및 농기계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기계 임대료 불법 부당행위작 제재를 통한 실질적 농업인에 적기영농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의 일제 정비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농기계 입출고시간을 오전 9시에서 입고시간 오전 9시 출고시간 오전 10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과 60세 이상 농업인과 1헥타 미나 소규모작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임작업용 1분의 1 감면안 농기계교육 훈련 강화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감면 근거마련과 농기계 임대시 불법 부당 행위자에 대한 재제 근거 마련으로 고령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농작업 대행료 감면시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불법 부당 행위자에 대한 임대재제를 통해서 실질적 농업인에 혜택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홍길식 농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농기계 임대사용 신청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임대농기계 출고시간 조정 및 고령농업인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고 사고 예방차원의 농기계 교육수료자 임대료 추가면제와 명의 도용등 부당 임대행위 제제조항을 신설코자하는 내용으로 농기계의 원활한 수급 및 감면혜택을 확대함으로서 영농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