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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1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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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준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회 예산, 입법, 의회운영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등 입법사안과 법규의 해석 입법정책의 자문,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의 입법법률 고문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위촉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고문의 수당은 나주시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같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의회운영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기

민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숙기입니다.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광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나주시의회 입법, 예산 그 밖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기위한 조례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축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