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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1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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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은 어차피 합의제 이니까 저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본회의 가서 하나의 절차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훈회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7억 예산을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세웠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삼감이 되어가지고 저의 예결위원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견들하고 서로 위원들간에 상호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것입니다. 왜 이것 문제점 있는 내용이 첫째 무엇이냐하면요 2006년도 9월 14일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요 당시 주무과장이었던 분이 각종 보훈단체와 단체등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사용할수 있는 향군 보훈 복지회관 건립비로 나주시가 2억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국비 4억 자체부담 2억 시비 2억을 지원해줘가지고 이미 우리 나주시나 시민들이나 우리 당시에 4대 의회에서는 향군과 보훈단체가 함께 쓸수 있는 공동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기에 5개 단체가 상주할수 있도록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보훈단체는 그쪽에 말하자면 입주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번에 보니까 순수한 시비로 7억을 특정단체에게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내용 첫째 하나가요 순수한 시비로해서 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국비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 7억을 이보다는 특정단체에 해주게되면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게 하나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우리 시의회에서는 보훈단체다는 특정단체에다만 나주순수한 시비 7억을 해줄수가 없으니까 이목을 삭감을 시키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 사무실이 다른용도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구입을 해라 그리고 난후에 어느 단체에다가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선정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수정발의는 못하겠다 위원장님과 저희들에게 말하자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자기 불통식으로 자기 개인돈으로 생각한 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예산안은 저는 이것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7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훈단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해준다면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그분들 보금자리 해줄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만 그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박순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 예산요구액 중 6천5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요구액 중 27억 2천20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찬걸위원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시라니까요

박순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일단 그렇게 되면 정찬걸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어쩔수 없이 또 다른 더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찬반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찬걸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제가 이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표결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결은 제가 위원님들 인격 때문에 제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레 본회의 장에서 다시가서 검토발언을 할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을 저는 당연히 완전 삭감 시키자는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장에서라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제가 의견을할 때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표결없이 그냥 하십시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정찬걸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향군회관 부분하고 지금 보훈회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왕에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도 우리 나주시 재산이고 주민복지과에서 해도 나주시 재산이다고 그렇게 시재산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 정찬걸 부의장님께서 맞는 부분에서 어느 일부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주무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또 그전에 1년간 우리가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의 어떻게 보면 정찬걸 부의장님 말씀 맞을수도 있지만 제 의견은 이왕에 주무 부서에서 또 거기하고 기관하고 11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대로 진행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무슨 1년에 무슨 무상으로 무슨내용이에요

임성환위원

아니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1년도안에 거기 다른데에서 품질관리하고 지금 후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른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1년있다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계약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기관대 기관에 서로 약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그러면 임위원님 그러면 시가 문제가 있지요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1년간 사용을 하고 매입조건으로 무상을 1년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의문사항으로 시에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정찬걸위원

그러면 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왜 잘못되었냐 저는 오늘 새로운 것을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무상으로 1년을 사용하고 1년후에 무엇을 사용을 할것이냐 당초에 계획안이 진작 나와 있어 주어야지요 말하자면 이제와서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찬걸위원

무상으로 1년을 쓰고 매입하려고 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말하자면 무상으로 쓰는 조건과 동시에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임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들 아까 이야기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10억이하 또 천평 이하는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안거쳐도

정찬걸위원

심의는 안해도 보고사항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가 농산물검사소를 1년간을 말하자면 무상으로 쓰고 1년후에는 우리가 매입한다는 조건이었으니까 그래도 통상 업무보고때 우리가 1년 공유재산 말하자면 승인은 받지 않을지라도 해당 상임위원회다가 우리가 현재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후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매입을 하게되면 어떤 조건으로 매입을 할랍니다 이런정도는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보고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은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그것 절차부터가 잘못되었지요

임성환위원

절차상의 부부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임위원님하고 여기서 저하고 논란하려고 찬반하자는 내요은 아니니까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하실 내용도 없ㅇ요 나는 충분히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제가 원치 않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찬성이니까 그러니까 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임성환위원

아니 이부분에 대해서 본회장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

정찬걸위원

당연히 저는 여기 절차를 밟아가야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저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임성환위원

아니 부의장님 제 생각은 이왕에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서로간에 협의하에 또 부의장님만 지금 제가 봤을때는 생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반론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 우리 예결위 내에서 정리할 부분인데 본회의 장에 가서 또 말씀하신다길래

정찬걸위원

동의를 당연히 여러분들 동의를 협조를 안해준다면 다른 위원들한테 내가 이런 사항을 당연히 이야기하고 시민들한테 내가 보고할 사안이지요 그내용에 대해서는 의회가 임의원대로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다수가 말하자면 횡포지 예를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지요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다수의 횡포 왜냐하면 지금 무소속 위원님도 제가 봤을때는 동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소속은 누가 동조를 하고 안하고 그것은 표결을 가야 아는것이지 여기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입법 기관이에요 다수가 말하자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임성환위원

앙니요 부의장님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정이 안났어요 결정이 안난다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가 거기에서 부의장님이 안맞다고 해가지고

정찬걸위원

반대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반대를 내가 했어도 내 반대 의견이 받아지질 않으니까 원안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는것이에요

임성환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예결위 속에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렇다면 정찬걸 부의장님은 무엇인가 타당성이 부당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찬걸위원

제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주니까 나는 다른 의원들한테 동의를 묻겠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당연히 본회의 장에서 의결을 하면 찬반이 나오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임의원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임성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제가 의회 들어온지가 얼마 안될어서 절차상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무엇인가 절차상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장에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합의 도출도 못한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서 나에 대한 동의가 안되니까 본회의장에서 내가 다른 의원들한테 찬반을 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찬걸위원

당연히 의회는 그것이에요 의회는 말하자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 의견을 묻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임성환위원

그러면 의결사항이면 여기 상임위에서 정리해도 의결사항 마찬가지 잖습니까?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 임의원 그렇게 나하고 말장난 할려면 안되고

임성환위원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라

정찬걸위원

지금 현재 그런식의 논리다 그러면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삭감된 조서가 와있었어요 행정복지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면 이런 반론을 제기를 안하지

임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원인 부분한다면 저희도 누워 침뱃기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애초에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까

박순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저기 정찬걸 위원님이 지금 반대 발언을 하시고 퇴장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원치 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안 요구액중 6,55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요구액중 27억 2,020만 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 21일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