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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52회 제2본회의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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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의장

성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농업용 시설물 건축규제완화 건의안과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나주시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추가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나주시립 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경섭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나주시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경섭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홍경섭부시장

홍경섭 부시장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에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 해 보다도 변화의 파고가 높았던 신묘년 토끼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제50회 전남체전의 성공적 개최,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나주시대를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기공식, 영산강 생태하천 사업 등 나주 역사에 유례없이 큰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주 邑과 영산포 邑이 하나 되어 市로 승격된 지 30년, 市議會가 명실공히 최고의 대의기관으로서 성년의 역할을 공고히 한지 20년, 어느 해 보다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나주가 가진 강점 중 역사, 문화, 관광, 천연염색, 농업 등 분야의 경쟁력을 강하게 담금질하고 향후 방향성을 분명하게 세웠던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내년은 민선5기 희망과 도약의 3년차를 맞아 어느 해 보다 열심히 뛰고 지금까지 설계했던 사업들에 대한 터전을 강하게 다져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지출이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또한 2011년도 조성액의 증가로 인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9억 7백만 원이 증가한 5,646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3억 8천 7백만 원이 증가한 5,024억 7천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8천만 원이 감소한 621억 6천7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7억 1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015억 5백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8억 8천 8백만 원이 증가한 392억 8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한 622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2%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56억 7천2백만 원이 증가한 4,009억 7천1백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58억이 증가한 2,282억 5천9백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3억 3천7백만 원이 증가한 49억 5천7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85억 3천5백만 원이 증가한 1,677억 5천5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0억 2천3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1억 1천2백만 원, 교육 분야는 65억 4천9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49억 8천1백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26억 5천2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880억 8천4백만 원, 보건 분야는 54억 5천7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9억 8천1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0억 3천8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3억 6천4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5억 9천3백만 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746억 4천2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65억 5천2백만 원, 물건비는 382억 3천8백만 원, 경상이전 예산은 1,560억 7천2백만 원, 자본지출 예산은 2,206억 1천7백만 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09억 9천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44억 8천만 원이 감소한 621억 6천7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3천2백만 원이 증가한 166억 4백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천4백만 원이 감소한 105억 8천7백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1억 1천1백만 원이 증가한 11억 5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천5백만 원이 증가한 1억 4천9백만 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2천9백만 원이 증가한 20억 5천9백만 원,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천6백만 원이 감소한 14억 2천3백만 원,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는 7천8백만 원이 감소한 9천6백만 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67억1천8백만 원이 감소한 88억 7천만 원,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회계로 5억5천9백만 원입니다. 기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1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010년도 말 대비 18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한 117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10억 1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0억 2천 4백만 원이며, 기타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은 8억 7천7백만 원이 증가한 97억 2천7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지출이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금년도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의 막바지에 다다른 정기회 일정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바라며,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홍경섭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섭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철식 의원

홍철식의원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앞서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가 되지못하고 집행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예산확보를 위해 동료 의원 간에 갈등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진통은 있었을 지언정 결국 마지막에는 합의하에 예산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훈회관 건물 매입 예산에서는 여기에 계신 행정복지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믿기지 않는 전혀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기에 본 의원이 두 번 다시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집행부 태도에 이유 없이 무조건적 편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보훈회관 건물매입비를 삭감하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순수 시비로만 재원을 충당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훈처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알아보고 경각심도 갖도록 해야 하므로 예결위에서 논의한 후에 승인을 해줘도 무방할 것 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된 향군회관 건물 매입 시 향군 안보단체 보훈단체까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시 예산지원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또 다른 보훈회관 사무실이 남내동 95-2등 3필지에 2010년 1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4,100만원의 임대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내사란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하면 의원님들께서 알고계신 매입비 6억 리모델링 1억이 아닙니다. 매입비가 5억이고 리모델링 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011년 업무실적 및 12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고한 내용과는 전혀 나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허위 작성된 설명서란 말입니까? 또 한 가지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 임대관련해서 이미 금년 4월에 무상사용 신청후 6월에 무상사용 계약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회계과에서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결정한 내용인지 이것 또한 알 수 없습니다. 1년 무상 사용 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미 보훈회관 확보결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에 의회에 설명도 없었는데 보고된 것처럼 한 내용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전설명 없었으면 7월 4일에 시작된 정례회때 업무계획 보고를 또한, 2회 추경때 상세한 설명과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기본적인 업무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우리 무소속 의원들은 2010년 0.7% 이번에는 0.6%라는 유래 없이 소규모 예산삭감으로 동의했습니다. 결코 정치적으로 발목잡기식 예산삭감이 아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사업만은 지향토록 하는 예산심의의 기본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나주시의 자산매입에 해당중앙부처에 국비 예산확보에 시간을 갖고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임성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민주당 임성환입니다. 참 안타까워서 찬성토론에 제가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 후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1년 6개월의 지금 생활을 보내오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무것도 모른 상황에서 의욕만 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답은 무엇이냐 선배 의원님들 보고 제가 느끼고 배워서 아! 나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올바른 의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배 의원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나! 안타깝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이 예산 통과 부분에 분명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반대의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상임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코 이광석 의원님께서 이왕에 해주실 것이면은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뭔가 서로 생색낼 수 있으면 생색내고 그 사안을 검토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예결위에서 살려라 그러면 예결위에서 살린 부분으로 가도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분명코 그 얘기를 나눈 이후에 예결위에 논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안에서 서로 예결위에서 우리 정찬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에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 찬반 논의가 있었는데 정찬걸 부의장님께서는 분명코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단체에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되겠다. 예산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코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왕에 결과론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회계과에서 하나 주민복지과에서하나 나는 마찬가지니까 예산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이 오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 지금 하고 있는 청사부분하고 잡종지 부분의 재산을 매입을 하고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매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일단락 져서 예결위에서 마무리 짓도록 잠시만요. 그런데 다 불문하고 저희들이 여당대 야당 민주당대 뭐 무소속 예결위에서도 민주당에 다수당의 횡포 부분에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훈회관 부분 만큼은 민주당의 의지가 아닌 우리 무소속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마무리 짓고 여기에서 본회장에서 정리되는 부분이 와야지만이 나는 올바른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결위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예결위에서 전부 통과를 해 가지고 왔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한다는 부분은 후배 의원으로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 나름대로 찬성 반대토론 하신다길래 뭐 자료 준비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특히 우리 4선 3선 재선 의원 다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의정인가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셔서 우리 후배들이 올바른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되겠다 가르키는 길잡이 역할을 해쭈셨으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의회가 여야를 나누지 말고 서로 무엇을 원한가를 시민의 눈높이로 봐서 우리 의정활동이 돌아가야지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왕에 온 김에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의 상황이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모든 시민들 다 알고계시겠지만 1년 6개월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 잘못 또 우리 의회의 잘못 특히 우리 언론인 두서없는 말로 넘어갑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발전 방향 축은 우리 집행부 의회 언론 저는 3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돌이켜보면은 과연 우리가 3박자를 맞아가면서 나주시민을 위한 우리 나주를 위한 과연 자기 역할을 했는가 한번쯤은 반성을 해 봅니다. 제가 격한 마음에 또 생각이 틀려서 지금은 두서없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2012년도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정집행부 의회 언론 또, 특히 더 붙인다면 시민사회단체 우리 한데 모여서 서로 한길로 가서 뭔가 니것 내 것 정치적인 쇼 부분이 아닌 우리 함께 묶어가는 나주사회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찬성토론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임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반대토론자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홍철식 의원이 반대토론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임성환 의원님께서 선배의원들을 보고 배울 점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여야간에 합의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래서 날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수정당입니다. 힘의 논리로 예산안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홍철식 위원장이 이 부분에 내용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몰랐던 부분을 본인이 알아 가지고 오늘 반대토론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분명하게 박순복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표결은 원치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훈회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표결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란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대토론자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무엇이 보훈회관 건립예산이 잘못되었느냐 이 부분에서 첫째 2006년도에 저희 4대의회에서요. 향군보훈회관으로 건립을 한다고 해서 순수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국비확보가 안되면은 순수한 시비만으로는 재향군인회 회관과 보훈단체가 쓸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해 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국비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비에서 순수 2억을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자체예산 2억으로 해가지고 8억으로 해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향군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속기록이 이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 예산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단체에다가만 예산을 다시 별도로 해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물론 그 단체하고 틀립니다만, 보훈단체야 물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다른 단체에서 보훈회관 기존에 해줬는데 또, 이번에 이런 형식으로 순수시비로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다음에 오는 파장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도 해당이 똑 같습니다. 예산은 부족한데 자꾸 사무실을 구해 달라고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유래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나주시 체육기금으로 십 수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단체에서 자체사무실을 임대를 할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돈이 십수 억이 지금 예산이 자기 자체적으로 확보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에서 체육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불가를 내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반대로 설명을 해드릴께요. 제가 제 지역구에 사찰이 하나 있어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나주시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불가를 했습니다. 왜 불가를 했느냐 순수 시비만 가지고는 사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사찰에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다른 사찰에서도 요구할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은 순수시비로는 사찰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도 승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문제점에서 이중지원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이 보훈회관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주무과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산이라고 의원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이 예산이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은 아! 상임위에서 다음 추경에 충분히 올려도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나주시장님의 시책사업 공무원들 여비 수용비 단 10원도 삭감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여비나 중요시책사업 수용비 삭감시킨 삭감조서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자면 전체 다 해줬어요. 심지어는요. 예결위원회에서 총 40억에서 32% 13억을 부활시켜줬습니다. 의원님들 존중 다 해줬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의원으로서 이중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추후 설명을 다시해서 하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냥 민주당 의원들 쫒아 다니면서 이것을 극구 올려야 된다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까지 유발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 지금 당장 이번에 보훈회관 건립비가 이게 삭감이 되면은 이 예산이 죽습니까? 여러분! 보훈문제 설득시켜서 충분히 말하자면 납득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재산취득의 법령을 모르고 주민복지과에서 자체사업을 할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 제안을 제시했겠습니까? 의회도 시민사회에서 명분도 없고 집행부도 집행부도 이런 유사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목적에 필요한 사지 말고 다른 여러 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건물이 필요하면 사거라 그래서 시에서 회계과에서 해라 자체적으로 그리고 명시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 남산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영산강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사무실이 지금 비웁니다. 그 사무실 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런데 뭐 이것을 그냥 굳이 중요한 것이다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갈등유발 시켜서 길게 강행해서 시킬라는 저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업이 지금 홍철식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요. 올 4월에 이미 목적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사용한다고 관리공사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집행부는 결정을 낸 것이고 의회한테는 한마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6월에 계약을 체결을 끝냈어요. 6월부터 무상으로 1년간 해 가지고 1년 후에는 매입을 하겠다 그 1년 후가 내년도 6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되고 올해 지금 현재 설명 한마디도 없이 이번 예산서에다가 매입한다고 딱 이렇게 들이대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지 시장에 다른 시책사업 주요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목 잡은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까지 임성환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선배 의원으로서 여러분들 의견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한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우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어떤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은 가급적 하지 않고 충분히 예우를 갖췄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릴께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대한적도 없고 아!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여러분들 존중해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존중해서 선배 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가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안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투표로 가· 부를 결정코자하는데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덕중의장

예.

정찬걸의원

의장님이 참! 문제가 있어요. 역대 의장님 지금 3선 이시죠? 본 회의장에서 어떻게 예결위를 가지고 표결을 합니까? 의장님이 중재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지...

김덕중의장

그것은 제가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토론하게 만들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의원들의 상호간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의원 간에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거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훈단체관련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의원들

정찬걸의원

발언을 지금 속개를 하셨으면 의장께서 가· 부를 묻고 집행부 의견을 나중에 듣는 것이 원안 아니에요.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되었으니까

김덕중의장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찬걸의원

의사일정을 의장이 임의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가· 부를 묻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의사일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덕중의장

정찬걸 의원님 이렇게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어요.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먼저 한 뒤에 가결을 보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의장님!

김덕중의장

예.

임성환의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가· 부를 결정을 하고 표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김덕중의장

집행부의 이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복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행정복지국장

집행부에 오늘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이십니까?

김덕중의장

예.
기복

최기복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기복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원만한 협의처리가 되지못하고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신축관련 예산 그 지원과 관련해서 보훈단체 합동 세운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별도의 보훈회관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상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향군회관은 4개의 보훈단체가 지금 재향군인회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회미망인회 등 남내동 95번지 건물 2층을 전세 4,100만원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5·18민주유공자나주동지회는 금성동 39-2번지 구소방서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훈단체가 향군회관 건물에 전부 입주하지 못하고 또한 임대한 건물도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장마철에는 습기가 차는 등 사무실 여건이 좋지 않아 보훈단체에서 우리시에 통합된 보훈회관의 확보를 수차례 건의를 한바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보훈회관 확보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훈회관의 확보를 위해서 의회동의 또는 승인 사전설명회가 미흡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는 토지면적 천 평방미터 이상 취득예정가격 10억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 건물은 대지 776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359.35평방미터 매입예정가격은 6억원입니다. 따라서 본 건물의 취득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고 시의 자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주민복지과에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되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설명서 내용하고 그 사업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중앙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하여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매입비 5억 리모델링비 3억 해서 8억 사업규모로 해서 사업을 건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매입비 6억 리모델링비 1억 해서 7억 규모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201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사업계획서가 연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소요재원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 7억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사업개요 난에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되어있어서 1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입사업설명서를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중의장

국장님 그 부분을 세부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주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해 좀 주세요
기복

최기복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중의장

그런 문제로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까지 어떠한 불편을 주게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결시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안은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기립으로 가· 부를 결정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찬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덕중의장

예.

정찬걸의원

지금까지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3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회는 서로 말하자면 뜻을 달리하고 있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표결 한번 한적 있었습니까? 이 표결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수결의 횡포에 불과할뿐더러 저는 날치기로 밖에 의장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집행부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장

정찬걸 의원님 의회의 기구는 어떤 찬 반 투표의 논리에 의해서 가결이 됩니다.

정찬걸의원

예산의 표결이 어디가 있어요. 의장님! 의장님 3선까지 했다면서 말이 되는 얘기요!

김덕중의장

아니 그 문제는 다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올라온 것을

정찬걸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덕중의장

예결위의 반대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찬걸의원

이후 일어난 사항은 의장님이 다 책임져요. 전적으로

김덕중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나주시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개시를 선포합니다. [표결시작 13시 53분 ]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 의원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마감 13시 54분 ]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나주시는 영산강유역에 많은 역사적 유물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천년목사고을로 목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영산강 문화와 목문화 등 산재해있는 관광자원을 상호연계하고 관광접근성을 향상시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로 새로운 문화관광 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주시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번에 따라 김창선 의원, 문성기 의원, 박순복 의원, 이광석 의원, 임성환 의원, 임연화 의원, 장행준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