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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문성기 의원 발언

153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2-02-17

문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늘 시정과 관련된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여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취지 및 그 내용입니다. 지구촌 모든국가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마치 이웃처럼 공존하는 글로벌화된 시대에 지방0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국제교류 촉진 발판을 마련해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실시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8월 1일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교류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행정각 분야별로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만 최근 민간사회단체나 개인 그룹 해외 연수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단체등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규정함으로서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 11조인 교류사업지원조항에 제5항을 신설해서 민간인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시행은 항공료 숙박료등 경비전액을 참가자 본인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우리시 민간단체가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 협력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와 자매결연도시나 우호 협력도시 민간단체가 우리시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식사비 식대나 체재비인 식대나 이동경비등을 상호 도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구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화 시대에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해외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단체 주관의 해외 연수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체계를 상호간에 이렇게 식비나 이동경비 체제비 이것을 서로 상호간에 협력이 있을까요 나주시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 질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본래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들의 대한 해외연수가 날로 이렇게 증가하는 체재에 있는데 민간인 단체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우리시 재정적인 여력을 감안해가지고 예를들면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민간단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전체를 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할 경우는 사전에 거기 방문하고자하는 도시와 우리시에서 경비부담에서 일정부분을 협의해서 항공료와 숙박비는 민간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체재비 하고 이동에 따른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경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대 도시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이동경비에 대한 체재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할때는 저희시에서도 이동경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해외 연수가 조금 불가능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다만 상대도시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방문했을 때 체재비를 부담한다면 우리 시에도 그에 상응해서 거기에서 부담하는 만큼만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해외연수가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민간단체분들이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적으로 연수나 혹시 관광을 통했을 때 외부단체들이 갔을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해외 연수를 함에 있어서 관광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할 수 없고 연수목적이 우리 시의 행정에 또는 우리 시민 사회단체 어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적인 발전적인 사안이 이렇게 검토가 되었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연수자체가 순수하게 관광만을 목적으로 해외 연수할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재원같은 것은 지금 만약에 거기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에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재원관계는 부담이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은 민간단체에서 10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어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해외연수경비 4분의 1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재원 재정같은것도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요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서로 외국에 지역에 여건도 그러는데 만약에 자꾸 여러군데에서 자매결연에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뒷받침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 조금 거기시해서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안건을 제시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모순되지 않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류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국내교류방문단도 있지요 나대용 함이라할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 교류방문단이 있는데 금년에 지금 나대용장군 서거 400주년 기념행사가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400주년기념에 대한 행사에 대서 예산이 전혀 성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교류에 관한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나대용장군 행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나대용 장군 추모제는 전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요 아마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추모제를 지금까지 거행해왔고 다만 행정에서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재정적인 지원에서 지원했더라도 상당히 일부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민간단체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주년행사를 규모를 키워서 하기 위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대용 4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그런 예산책정사항을 사전에 파악해보았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그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만 그런 사안들이 나대용 장군400주년을 추진하는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그문제점들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단체에서 그런 사안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4월 21일인가 이렇게 4월 21일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추경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 행사에 대한 지원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안으로 작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국내교류단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더 특별히 또 금년 같은 경우는 400주년 기념행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문화체육관광과 에다가 특별하게 말씀을 연무연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98년 7월 13일날 제정을 해서 2009년 8월 3일 일괄개정해서 사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1년 1월 2일날 제정을 해서 2008년 2월18일과 2009년 8월 3일날 일부개정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법률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1장 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2장에는 정보화 시책수립 및 추진체계 안제3조에는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사항 안 제5장에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사항 안 제7장에는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부칙으로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와 나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안에 의해서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늘 시정과 관련된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여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취지 및 그 내용입니다. 지구촌 모든국가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마치 이웃처럼 공존하는 글로벌화된 시대에 지방0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국제교류 촉진 발판을 마련해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실시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8월 1일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교류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행정각 분야별로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만 최근 민간사회단체나 개인 그룹 해외 연수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단체등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규정함으로서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 11조인 교류사업지원조항에 제5항을 신설해서 민간인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시행은 항공료 숙박료등 경비전액을 참가자 본인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우리시 민간단체가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 협력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와 자매결연도시나 우호 협력도시 민간단체가 우리시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식사비 식대나 체재비인 식대나 이동경비등을 상호 도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구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화 시대에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해외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단체 주관의 해외 연수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체계를 상호간에 이렇게 식비나 이동경비 체제비 이것을 서로 상호간에 협력이 있을까요 나주시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 질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본래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들의 대한 해외연수가 날로 이렇게 증가하는 체재에 있는데 민간인 단체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우리시 재정적인 여력을 감안해가지고 예를들면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민간단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전체를 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할 경우는 사전에 거기 방문하고자하는 도시와 우리시에서 경비부담에서 일정부분을 협의해서 항공료와 숙박비는 민간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체재비 하고 이동에 따른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경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대 도시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이동경비에 대한 체재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할때는 저희시에서도 이동경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해외 연수가 조금 불가능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다만 상대도시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방문했을 때 체재비를 부담한다면 우리 시에도 그에 상응해서 거기에서 부담하는 만큼만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해외연수가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민간단체분들이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적으로 연수나 혹시 관광을 통했을 때 외부단체들이 갔을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해외 연수를 함에 있어서 관광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할 수 없고 연수목적이 우리 시의 행정에 또는 우리 시민 사회단체 어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적인 발전적인 사안이 이렇게 검토가 되었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연수자체가 순수하게 관광만을 목적으로 해외 연수할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재원같은 것은 지금 만약에 거기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에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재원관계는 부담이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은 민간단체에서 10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어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해외연수경비 4분의 1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재원 재정같은것도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요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서로 외국에 지역에 여건도 그러는데 만약에 자꾸 여러군데에서 자매결연에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뒷받침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 조금 거기시해서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안건을 제시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모순되지 않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류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국내교류방문단도 있지요 나대용 함이라할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 교류방문단이 있는데 금년에 지금 나대용장군 서거 400주년 기념행사가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400주년기념에 대한 행사에 대서 예산이 전혀 성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교류에 관한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나대용장군 행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나대용 장군 추모제는 전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요 아마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추모제를 지금까지 거행해왔고 다만 행정에서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재정적인 지원에서 지원했더라도 상당히 일부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민간단체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주년행사를 규모를 키워서 하기 위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대용 4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그런 예산책정사항을 사전에 파악해보았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그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만 그런 사안들이 나대용 장군400주년을 추진하는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그문제점들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단체에서 그런 사안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4월 21일인가 이렇게 4월 21일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추경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 행사에 대한 지원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안으로 작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국내교류단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더 특별히 또 금년 같은 경우는 400주년 기념행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문화체육관광과 에다가 특별하게 말씀을 연무연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98년 7월 13일날 제정을 해서 2009년 8월 3일 일괄개정해서 사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1년 1월 2일날 제정을 해서 2008년 2월18일과 2009년 8월 3일날 일부개정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법률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1장 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2장에는 정보화 시책수립 및 추진체계 안제3조에는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사항 안 제5장에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사항 안 제7장에는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부칙으로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와 나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안에 의해서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조례개정 2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편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순화된 용어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첨부한 개정된 조례의 각 조항별 변경된 용어와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첨부한 개정조례의 각 조항별 변경된 용어와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나주시노인양로시설 설치를 위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노인 양로 시설을 건립하게된 배경은 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시 기초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등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보호할 양로 시설이 없으므로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을 건립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양로시설을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건립 장소는 다도면 방산리 1278 1256-4번지 위치한 다도 초등학교 방산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증개축할 계획이며 부지 9,024평방미터 내에 정원 60명 입소 규모인 건축 연면적 1,167평방미터를 총사업비 12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도 초등학교 방산분교 부지는 현재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소유로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협의취득이 가능하며 취득가액은 토지 2억 5천만원 건물 및 지장물 5천만원 총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련법령과 본 사업과 관련한 도면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첨부 서류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금번사업이 원안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 2건과 2012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영희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명칭 변경사항과 법제처 편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 및 업무 담당 부서 변경 사항과 약칭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폐교를 활용한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폐교를 활용한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중 등급 외 독거노인과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으므로, 폐교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양로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방산에 폐교부지 매입을 말입니다. 면적이 약 1,164평방미터 약 300평 남짓 되지요
거기에 우리가 인원을 나주시에 독거노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60명 정도밖에 예측이 안나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지에 수용할 인원이 6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건축면적이 300평정도 되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문성기위원

300평 내에서 시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60명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겠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밖에 안나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안나옵니다

문성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수가 많은데 왜 그렇게 60명으로 제한하는가 그것 물어보느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면적에 비하면 입소인원이 너무 적다 그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기준에 의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되지요
주체가 행정이 되지요 관리는
그러면 여기 지금 실비는 없습니까? 무료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양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등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등급을 못받아서 시설로 가고 싶어도 못가신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로 복지 사각지대지요 그런 분들한테 양로시설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본인 부담은 없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무료 무료로?
그러면 여기 입소하신분들을 그러면 심의를 누가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심의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거기 입소를 하실분들 ○주민복지과장 신영희 그것은 그때 다시 운영할 때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하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회가 다 생겨가지고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가 다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복지협의체에서도 그런 것은 같이 겸해서 운영회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족들이나 자녀가 있으면서도 부양을 못받는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것인가 이것도 민감할 것 같아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운영기준은 그때가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투명하게 그런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입소를 하시면 좋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감면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시한을 연장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는 적용시한을 2011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 2014년 12월31일까지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 내용으로서는 국가 유공자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이 33개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오재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셔서 세무행정을 처음 보시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11년 12월 31일부로 감면조치 만기가 되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이런 것은 소급해서 연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12월달에나 이런때 이미 연기 신청해야 행정에서 상반기 감면 조치분들 나갈 것 아닙니까 세금이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감면 조치 해석을 지금 가결을 안해주면 말입니다. 또 혹시 임시회가 없었거나 이렇게 되었을때는 상반기 감면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이런 서류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소급해서 해줄 것 같으면 소급해서 제안서류를 올려가지고 해결해야지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날짜 같은 것은 정확히 짚어가지고 해주어야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오재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하는것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요 법률에서 이미 모법에서 되어있는 것인데 조례 따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성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감면대상있잖아요
아까 33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내용적인 부분을 끝나고 주세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늘 시정과 관련된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여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취지 및 그 내용입니다. 지구촌 모든국가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마치 이웃처럼 공존하는 글로벌화된 시대에 지방0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국제교류 촉진 발판을 마련해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실시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8월 1일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교류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행정각 분야별로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만 최근 민간사회단체나 개인 그룹 해외 연수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단체등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규정함으로서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 11조인 교류사업지원조항에 제5항을 신설해서 민간인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시행은 항공료 숙박료등 경비전액을 참가자 본인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우리시 민간단체가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 협력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와 자매결연도시나 우호 협력도시 민간단체가 우리시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식사비 식대나 체재비인 식대나 이동경비등을 상호 도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구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화 시대에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해외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단체 주관의 해외 연수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체계를 상호간에 이렇게 식비나 이동경비 체제비 이것을 서로 상호간에 협력이 있을까요 나주시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 질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본래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들의 대한 해외연수가 날로 이렇게 증가하는 체재에 있는데 민간인 단체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우리시 재정적인 여력을 감안해가지고 예를들면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민간단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전체를 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할 경우는 사전에 거기 방문하고자하는 도시와 우리시에서 경비부담에서 일정부분을 협의해서 항공료와 숙박비는 민간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체재비 하고 이동에 따른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경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대 도시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이동경비에 대한 체재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할때는 저희시에서도 이동경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해외 연수가 조금 불가능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다만 상대도시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방문했을 때 체재비를 부담한다면 우리 시에도 그에 상응해서 거기에서 부담하는 만큼만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해외연수가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민간단체분들이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적으로 연수나 혹시 관광을 통했을 때 외부단체들이 갔을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해외 연수를 함에 있어서 관광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할 수 없고 연수목적이 우리 시의 행정에 또는 우리 시민 사회단체 어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적인 발전적인 사안이 이렇게 검토가 되었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연수자체가 순수하게 관광만을 목적으로 해외 연수할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재원같은 것은 지금 만약에 거기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에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재원관계는 부담이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은 민간단체에서 10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어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해외연수경비 4분의 1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재원 재정같은것도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요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서로 외국에 지역에 여건도 그러는데 만약에 자꾸 여러군데에서 자매결연에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뒷받침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 조금 거기시해서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안건을 제시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모순되지 않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류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국내교류방문단도 있지요 나대용 함이라할지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 교류방문단이 있는데 금년에 지금 나대용장군 서거 400주년 기념행사가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400주년기념에 대한 행사에 대서 예산이 전혀 성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교류에 관한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나대용장군 행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나대용 장군 추모제는 전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요 아마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추모제를 지금까지 거행해왔고 다만 행정에서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재정적인 지원에서 지원했더라도 상당히 일부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민간단체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주년행사를 규모를 키워서 하기 위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대용 4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그런 예산책정사항을 사전에 파악해보았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그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만 그런 사안들이 나대용 장군400주년을 추진하는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그문제점들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단체에서 그런 사안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4월 21일인가 이렇게 4월 21일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추경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 행사에 대한 지원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안으로 작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국내교류단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더 특별히 또 금년 같은 경우는 400주년 기념행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문화체육관광과 에다가 특별하게 말씀을 연무연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98년 7월 13일날 제정을 해서 2009년 8월 3일 일괄개정해서 사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1년 1월 2일날 제정을 해서 2008년 2월18일과 2009년 8월 3일날 일부개정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법률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1장 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2장에는 정보화 시책수립 및 추진체계 안제3조에는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사항 안 제5장에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사항 안 제7장에는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부칙으로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와 나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안에 의해서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조례개정 2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편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순화된 용어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첨부한 개정된 조례의 각 조항별 변경된 용어와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첨부한 개정조례의 각 조항별 변경된 용어와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나주시노인양로시설 설치를 위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노인 양로 시설을 건립하게된 배경은 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시 기초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등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보호할 양로 시설이 없으므로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을 건립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양로시설을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건립 장소는 다도면 방산리 1278 1256-4번지 위치한 다도 초등학교 방산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증개축할 계획이며 부지 9,024평방미터 내에 정원 60명 입소 규모인 건축 연면적 1,167평방미터를 총사업비 12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도 초등학교 방산분교 부지는 현재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소유로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협의취득이 가능하며 취득가액은 토지 2억 5천만원 건물 및 지장물 5천만원 총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련법령과 본 사업과 관련한 도면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첨부 서류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금번사업이 원안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 2건과 2012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영희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명칭 변경사항과 법제처 편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 및 업무 담당 부서 변경 사항과 약칭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폐교를 활용한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폐교를 활용한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중 등급 외 독거노인과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으므로, 폐교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양로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방산에 폐교부지 매입을 말입니다. 면적이 약 1,164평방미터 약 300평 남짓 되지요
거기에 우리가 인원을 나주시에 독거노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60명 정도밖에 예측이 안나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지에 수용할 인원이 6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건축면적이 300평정도 되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문성기위원

300평 내에서 시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60명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겠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밖에 안나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안나옵니다

문성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수가 많은데 왜 그렇게 60명으로 제한하는가 그것 물어보느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면적에 비하면 입소인원이 너무 적다 그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기준에 의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되지요
주체가 행정이 되지요 관리는
그러면 여기 지금 실비는 없습니까? 무료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양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등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등급을 못받아서 시설로 가고 싶어도 못가신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로 복지 사각지대지요 그런 분들한테 양로시설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본인 부담은 없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무료 무료로?
그러면 여기 입소하신분들을 그러면 심의를 누가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심의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거기 입소를 하실분들 ○주민복지과장 신영희 그것은 그때 다시 운영할 때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하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회가 다 생겨가지고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가 다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복지협의체에서도 그런 것은 같이 겸해서 운영회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족들이나 자녀가 있으면서도 부양을 못받는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것인가 이것도 민감할 것 같아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운영기준은 그때가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투명하게 그런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입소를 하시면 좋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교를 활용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감면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시한을 연장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는 적용시한을 2011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 2014년 12월31일까지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 내용으로서는 국가 유공자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이 33개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오재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셔서 세무행정을 처음 보시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11년 12월 31일부로 감면조치 만기가 되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이런 것은 소급해서 연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12월달에나 이런때 이미 연기 신청해야 행정에서 상반기 감면 조치분들 나갈 것 아닙니까 세금이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감면 조치 해석을 지금 가결을 안해주면 말입니다. 또 혹시 임시회가 없었거나 이렇게 되었을때는 상반기 감면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이런 서류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소급해서 해줄 것 같으면 소급해서 제안서류를 올려가지고 해결해야지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날짜 같은 것은 정확히 짚어가지고 해주어야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오재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하는것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요 법률에서 이미 모법에서 되어있는 것인데 조례 따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성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감면대상있잖아요
아까 33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내용적인 부분을 끝나고 주세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 복합문화교육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빛가람 복합문화교육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제일자로 보임을 받은 김관영입니다. 앞으로 나주시 문화관광 예술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잘아시듯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의 생활수준을 가진 임직원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수준에 맞는 복합적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원주민들이 내려오신 이주민 가족과 함께 문화적인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사전 보고말씀 드립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나주시 금천면 동학리입니다. 혁신도시지역내에 행정동 행정부지 우리시출장소 인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체육센터 1동 문화센터 1동으로 해서 연면적 8,400제곱미터이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189억원의 사업비로 추정되고 부지 매입은 39억 건축비는 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9,157 제곱미터로서 한필지이며 추정가액은 제곱미터당 42만 2869원으로 2012년 올해 제1회 추경에 분양계약금 4억원 예산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심의 결과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넷째 관계법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이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2012년도 빛가람 복합문화교육센터 및 부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관영 문화체육관광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빛가람 복합문화교육센터 및 부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혁신도시에 남도의 멋이 묻어 나는 새로운 복합문화체험 센터를 신축하여 대도시 수준의 문화예 술 활성화로 혁신도시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원주민과 이전기관 가족이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 인프라 구축하여 복합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부지매입 계약을 착수를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계획은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LH 공사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협의했어요
이것도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런것도 건립을 해줄 필요도 있었는데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시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게 해주생각고요 그 관련 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나대용 장군 400주년 기념행사 기획실 예산부분이 이렇게 또 적용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나대용장군 서거 400주년 기념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만에 뵙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평방미터당 단가지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상가 부지도 아니고 일반 근린 지역입니까? 확실히 모르지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평방미터당 42만원이 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때 평으로 계산했을 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120만원정도

문성기위원

120만원이 넘지요 단가가 엄청나게 쎄네요
조성원가입니다.
땅사는데 LH공사에서 땅사는데 그러지요
엄청난 가격차이가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혁신도시는요 이전기관은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가지구나 이런곳은 잘 아시다시피 입찰로 들어갈것입니다. 여기는 우리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분양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성기위원

건립지역에 농가들이 분양받는 것이 보통 80 몇 만원씩 하는데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은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특별 조성원가에 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원가에 제기억에 조성가액 60%가 될것입니다.

문성기위원

우리시에서도 똑같이 지금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배려해주고 돈인데 사업자 잘해봐요 조금더 싸게 해보고 재정으로 189억 건축비가 189억정도 들어가는데 단가면 조절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얼마나 협조해주는데 공사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적게 해주라고 해야지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빛가람 복합문화 교육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관련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나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사항 등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항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하는 경우 3항 그 밖에 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항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항 나주시 관광홍보물 3항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임성환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성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