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연화
임연화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 내 소상인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관련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므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나주시내 전통시장등 중소유통시장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정함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등을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주 내에서 일부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