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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5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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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읍면동민의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읍ㆍ면ㆍ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와 옥외 행사로 구분하되, 각각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하고 안 제5조에 시장은 읍ㆍ면ㆍ동이 행사를 주관할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예산에 계상하여 배정할 수 있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읍․면․동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제5조에 보면 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조치에 따라서 지금현재 지금 우리 읍면동 행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김철수의원

지금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공개 행사일때는 백만원 옥외 행사일때는 2백50만원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5조에는 시장이 줄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변동사항에 따라서 그러지 말로 지금현재 2백만원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 실무 과장님게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문성기위원

지금현재 액수를 얼마 정한 것보다도 조금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저에 생각은 그런데 이것 중구난방이지 않겠냐 만약에 5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줘버린다고 하면 예산도 낭비 될것이고 그러니까 시장 재량에서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선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 가격을 읍면동에 정해 주었으면 하겠다 이렇게 예측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집행부 의견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읍면동별로 사회단체에다 맡긴곳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청년회나 이장단 주민자치 위원회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으로 보내 드렸습니다만 읍면동민의날 행사는 읍면동장 주관하에 행사를 추진하고 그 경우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말씀드린 백만원과 2백만원 옥내 옥외를 구분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협의회 청년회 이런 단체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까지 다 지원한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치단체 자생조직간에 어떤 관계가 원만하게 정립못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민의날 행사는 읍면동 주관으로 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이라든지 무슨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행사는 읍면동별로 읍면동 실적에 따라서 아니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게 집행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5조 제2항 이 부분은 삭제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보내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삭제 되었지요 (예 라고 대답함) 김철수 발의하신 의원이 읍면동에 2천만원씩 줘버리면 좋겠지요

김철수의원

본의원이 이것을 발의한 것을 2천만원 선을 잡고 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점도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은 2천만원이라는 돈은 시 형편상으로 보면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액수이고 그 형평성이 어긋날 수가 있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읍면동에 인구 비례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현재는 잡음이 없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백만원 2백만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의를 사전에 했습니다만 그렇게 단번에 큰 금액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현재 금액에서 조금더 상향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시행규칙을 이렇게 정하실 때 그때 고려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하니까요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홍철식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읍면 동민의날 행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나주시 읍면동민의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는 19개 읍면동중에 남평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에서 읍면동민의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도면은 31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지역발전 협의회나 청년회등 여러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최한 행사까지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 했을 경우에 시재정여건상 부담이 단체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화합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므로 안 제5조 2항 삭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상 검토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히 입법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읍면동민의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읍면동민의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일괄상정한 조례 4건에 대해서 먼저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법적 근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제1조는 이 조례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 이렇게 조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나주시의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이하 28조까지는 자구하고 문맥 수정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5조 같은 경우에는 강구를 마련으로 6조 제2항하고 제4호에 기타는 그 밖의로 요즘 조례개정할 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 재정적은 행정 재정적으로 당해를 9조 제2항에 당해된 것을 해당으로 이렇게 바꾸어 쓰도록 되어 있어서 또 범위 내에서는 범위 에서로 14조 제3호하고 5호는 허위를 거짓으로 다음에 15조 교부와를 지급와로 그 다음 16조 의하여를 따라로 타를 다른으로 다음에 25조 잔임기간은 남은 임기 23조 해촉은 위촉 해제 27조 위원회 회무는 위원회의 사무 다음 28조중 대하여는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는 범위에서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평읍 오계릴 2리가 주봉마을입니다. 그런데 주봉마을이 단계, 주봉`, 화산 이렇게 세 개마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왕곡면 장산리 1, 2는 장사마을하고 천곡 마을로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마을에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지역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남평읍 오계리 2리 주봉마을은 2리와 4리로 구분이 되고 장산리 1, 2가 또 두 개 마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장이 전반적으로 두명이 늘어납니다. 남평읍에 한명이 늘어나고 왕곡면에 한명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평읍 오계리 이장 정원수 3명에서 4명으로 남평읍 이장 정원수는 39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왕곡면 장산리 이장 정원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왕곡면 이장 정원수는 32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읍면 이장 정원수가 현행 443명에서 2명이 늘어난 445명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군 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2012년에 7명 2013년에 4명 2014년에 2명 해서 총 13명의 인력이 신규인력을 배치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 있는 별정직 보건 진료원이 있습니다. 그 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운영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15명이 있는데 여기는 별정직 6급이 14명 별정 7급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6급이 14명 7급이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사업도 여기에다 국가 시책사업인 4대강 유지관리를 위해서 6명 가축 질병관리 1명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순 증분 7명중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0.3%를 제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제외하면 4명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4명을 확충하여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주요 개정내용이 별지 별표 1을 봐주시면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는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5%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17% 이내인데 14%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하고 정무직은 3% 이내인데 1% 이내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표 2를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급이 26% 이내에서 27% 이내로 1% 상향이 되고 7급은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1%가 줄어드는 하향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7급이 11% 이내에서 13% 이내로 8급은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9급은 65% 이내에서 37% 이상으로 10급은 2% 이상에서 없음으로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10% 이내로 6급 상당은 85%이내에서 60% 이내로 7급 상당은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8급 상당은 5% 이상에서 없음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별지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은 현재 총원의 923명에서 15명이 증가한 93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741명에서 771명으로 30명이 증하고 그 다음 별정직은 20명에서 5명으로 15명이 감되어서 결국은 전체정원 15명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 기관과 임용절차를 명시하고 두 번째로는 별정직 임용시 공보 생략계산 범위를 확대해서 별정직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질병이나 소재불명 간병 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 보충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에 지방 별정직 임용절차 시험 실시 방법등에 대한 준용방법 없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준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 실시 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일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은 기초 자치단체장이 자체 또는 시도 인사위원회 의뢰해서 선택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 행안부 예규입니다만 여기에서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비서관과 비서 두 번째로 외국인 채용 세 번째로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 임용한 경우 네 번째로 기구 직제 개편으로 재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 채용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가지 경우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 임용 기구 직제 개편으로 재임용되는 두 가지를 추가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과 위탁제도 마련입니다.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임용권자가 필요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시행을 위탁 가능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별정직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현행 행안부 예규에서 별정직 임용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직권 면직중에 신체 정신장애 장애사유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병 휴직등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질병이나 소재 불명 간병 휴직등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상 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등 결원 보충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조문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별정직 임용기간을 임용하려는 공무원의 임용기관으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항이 개정 삭제되어 동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 자체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인력배치,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국가시책추진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지방별정작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별정작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별정작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3항,4항,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3항,4항,5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장의 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고 안 제5조 지원대상사업 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의원님을도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박순복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은 몇급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박순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기위원

나는 중증 장애인은 최소한대로 2급 이하이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상 2급 이하 이분들은 활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박순복의원

그게 신체 부위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다리를 만약에 신체의 하반부에 못쓴다고 하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문성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2급하는 액수도 솔찬하게 되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원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 8가지 중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해서 여기에서 고려할 것이 몇 가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부에서 잘 착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아홉가지 전부다 해준다면 엄청난 범위가 크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래서 지침에 시행 별철에 따라 별도로 다시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례를 첨부를 했으면 되지 않겠냐

박순복의원

문성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그 제가 평소에도 그런 것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중증 장애인들이라고 해서자기들에게 적합한 적당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만 지자체나 정부나 국가만 의존하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만 해주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의견을 두었던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참고로 중증 장애인은 1급 2급 3급이고 중복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먼저 박순복 의원님께서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주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증 장애인의 수는 3월 30일 현재 2,134명으로 교통사고 각종 질환등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중 50%는 가족이나 활동 보조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88%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등 국비 지원사업과 시 자체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교통 도우미 사업등 6개 사업에 35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 18백만원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가 국고 지원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27백만원의 시비가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은 국고 지원센터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입 증지를 현행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수입증지 발행기관등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지방세 제증명 3종 세목별과세증명서라든지 공직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에 대해서 전자 수입증지로 대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일부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800cc이하 80원 2000cc초과 220원 하던 것을 3단계로 조정해서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일부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령이관 조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연장하는 등 나주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관련규정 7건에 대해서는 삭제를하고 적용시한 종료에 따른 감면규정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삭제를 하는안이 되겠고 장애인소유 감면차량 공동등록 시 동거가족범위 등 조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체취득기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조례 개정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오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입 증지를 현행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 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된 일부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령이관 조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연장하는 등 나주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전부 개정조례로써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8항,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8항,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및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행준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로서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 해설사가 지금 우리 금성관이나 목문화관이나 이를테면 반남 고분이나 이런 해설사가 지정 배치되지 않았나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조례없이 지침이나 상위 지침이나 그런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대한 것은 관광 진흥법에 법적 근거가 있고요 지금현재로서는 문광부 장관의 계획수립 그리고 전남도에서 운영계획수립 및 관리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조례가 제정되면 중복되어서 받나요 아니면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받나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제까지는 상급 단체의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저희시 조례에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조례는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 합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조금안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받고 있던 교통비나 간식비나 이 외 조례에 의해서 또 주게 되냐고요 아니면 조정이 되냐 그말이에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조례안에 지정되어 있듯이 시장이 연중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금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근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를테면 지금까지 주는 교통비나 간식비가 적다 싶으면 조금더 증액이 될 수도 있다 이말씀이네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활동비가 중복되어서 지급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이제까지 문광부 전남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조례안 제출이 시기 적절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설사에 대한 심화교육이나 해설사 양성에 관한 것은 자체 조례 미비로 인해서 사실상 다소 미흡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주요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에 한명이상의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문제 연도별 운영계획수립 그리고 신규 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심화교육에 대한 사항등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복지 시설 조성을 위한 폐교 남평초 광촌분교 부지매입) 13. 나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 시설 조성을 위한 폐교부지매입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평 지역은 혁신도시 배후 지역이면서 부도심 개발등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문화 향위를 위한 수준높은 문화 시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광주 화순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근대문화유산인 남평역 남평문씨 시조 성지인 지석강 유원지 등과 인접해 있는 남평 광촌 분교 폐교를 매입해서 지역민을 위한 문화관광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문화체험 관광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향후 활용 방안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순방면 지방도변에 위치해 있는 남평읍 광촌리 507번지 이며 면적은 토지는 3필지 약 55백여평 건물은 7개동입니다. 매입 예상금액은 1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관계법령과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재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 및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 나주배꽃합창단을 나주시립합창단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파트별 수석단원등을 포함해서 총 41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휘자는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업무를 총괄 관장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되면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지휘자가 되면서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운영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부여된 사항을 심의 조정합니다. 자격 및 위촉입니다.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단장의 추천이나 특별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 그 밖의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특히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정기 및 수시 평정 결과가 4등급 이내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단원은 만55세 이하로 하고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형방법입니다. 지휘자, 단무장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하고 그 밖의 단원은 실기와 면접을 통해서 전형하게 되겠습니다.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 서류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원 위촉 시 전형과 정기 및 수시평가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두되 4명이상 10명 이내로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형 등의 임무 종료와 함께 자동 위촉 해제됩니다. 징계입니다.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단원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단원 공연 및 연습 등 복무에 있어서 무단 불참 3회 이상인 단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합니다.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에 불참하지 않는 조건으로 겸직 가능하며,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급식비 지급 가능 하며 외부로부터 출연신청 있을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 가능하며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로 세입 조치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나주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 공연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서 무료 출연할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광연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복지 시설 조성을 위한 폐교매입건으로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 및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 나주배꽃합창단을 나주시립합창단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시립 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단원들이 다 구성이 되었는가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이요

박순복위원

예 합창단이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현재 단원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꽃합창단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시립 합창단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립 합창단으로 승격하나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에 대해서는 별도 전형을 통해야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신규 단원은 몇 명이나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41명이 있는데요 지금현재로서는 단원이 22명입니다.

박순복위원

22명이요
그러면 기존에 단원이 지금 선정이 안된 사람도 있나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배꽃 합창단에서 단원들이 다 시립 합창단으로 다 올라왔다고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현재로서는 배꽃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 하면 시립합창단으로 개편이 되면서 별도 전형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다시 거쳐서 뽑는다고요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을 비교 담당팀장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물론 시립 합창단으로 물론 상향조정이 되고 시립합창단으로 이렇게 승격이라고 하나요 전문용어를 제가 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위도 있고 위상도 있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나요? 단원들 간식비도 수당이 나가고 원래 종전에 수당이 10만원씩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간식비 이런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물론 과장님이 규칙으로 정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조례통과 시키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에 물론 매년 우리가 예산을 제가 한 2년 다루어 보니까 매년 예산이 올라올 때 증액해서 올라오던데 물론 의회에서 삭감도 더러는 합니다만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을 하다보면 계속 매년 그래도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깍지는 않을 것이에요 깍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규칙을 정하실 때 이런 것 조금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참고 하셔서 조금 낮추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큰 틀에서 조례제정에 찬성해주신다면 규칙제정은 의원님들 상의해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단원은 무엇이에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수석단원은 파트별로 상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상임이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석단원이 수석단원제가 배꽃합창단 때는 시행되지 않았었잖아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석단원이 4명에 61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수석단원이 그래서 파트별로 팀장급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동의를 하면서 물론 시립합창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위상도 이렇게 높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배꾳합창단도 나주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합창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단원들이 원래 10만원에서 51만원 지금 41만원돈 갑자기 큰 폭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 따로 못올 사람들은 일부 제외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배꽃 합창단 중에서도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반발도 클 것 같고 하니까 시행규칙을 하실 때 참고좀 하시라 그말씀입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땅을 매입한다할지 했을 때는 어떤 목적에 의한 어떤 계획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평에 지금 여기 폐교를 매입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계획은 지금 없어요 추상적인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물론 어떤 관광상품이나 가치로 보면 물론 매입을 하는것도 맞겠지만 항상 우리가 보면 주민들 소득증대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은 사실은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더 앞으로라도 어떤 이러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 시설 조성을 위한 폐교부지매입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상정을 보류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처리하겠습니다. 14.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제23501호에 의거 준용되고 있는 나주시 여비 조례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규정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없애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는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규정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 되는 것을 아래 별표 1과 같이 별도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환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준용되고 있는 나주시 여비 조례가 제4조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여정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나주 천연 색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안 취지입니다. 2009년부터 농림수산부 사업을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나주쪽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으로 천연염색 공방 지원 시설을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 목표로 지금현재 준공단계 있기 때문에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인 운영과 천연염색 공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천연염색 공방은 천연염색문화관이 있는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일원에 부지 3,240평방미터 건축면적 909평방미터 건축중이며 주요 시설로는 공방 14개소 다목적 사무실 공동작업장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운영위원회기능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공방의 직영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공방 입주자 선정 수탁자 선정 및 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당연직으로 천연염색관련 담당 국장 그 다음에 담당과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재단 상임 이사등 5명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5명이내 위원은 위촉할 계획이며 시 의원의 한명이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공방 입주대상자는 천연염색 제품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할 계획입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가 입주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방에 사업의지 시책등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천연염색 공방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연염색공방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연염색공방 사용료는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산출기준 납품 방법등을 결정하며 사용요율은 천연염색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 평정 가격에 천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천연염색 공방 운영 및 위탁관리입니다. 천연염색 공방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천연염색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천연염색 공방 위탁에 따른 위탁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방 시설의 대 수선비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으로 공방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공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여정 전략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신축중인 천연염색 공방지원시설에 대해 공방육성과 천연염색 제품 제작 및 판매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한 천연염색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과장님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당연직 위원이 누구누구에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지금 표현대로 한다면 담당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담당하는 천연염색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 그 다음에 지역경제 관리기 때문에 경제교통과 4명하고 재단이사 문화재단 이사의 상임이사 그래서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다음에 전략 다음에 위촉직은 5명이기 때문에 5명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에 의원님 또는 천연염색관련 전문 경험자 내지는 전문 능력을 가진 그분들을 위촉하여 운영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맞는데 시의회 의원을 갖다가 당연직으로 놔두어야지 위촉으로 놔두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위원은 시의회에서 의정 추천으로 인해서 위원이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은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당연직으로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당연직을 넣을 때 한명 넣지 말고 두명 넣으십시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숫자는 관계없는데 모든 위원회가 의장 추천으로 인해서 이렇게 당연직으로 많이 가잖아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수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원래 위원회가 위원회는 의장 추천이잖아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일부 이것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렇게 다시 일부 조정하고 문구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예

박순복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 수탁자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한 자기가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2년으로 수탁자의 임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2년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정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나주시 보건소 ㆍ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일괄 상정한 보건소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소 운영 주체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어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자체적립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역할이 진료소 운영의 건의 및 자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위원 2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동조례를 전부 개정코합니다. 관련법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검토한 결과 불합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개정내용은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합니다. 또 제1조 중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 농어촌등 보건복지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과 불합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및 순회진료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무 철저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내실 있는 건강진단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에 따라 건강진단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소, 의료원,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가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2차 위반자에서는 200만원, 3차 위반자에 한해서는 3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제한을 두었고 강제 징수로는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을 검토한결과 불합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부패 영향평가 양성평가등에 한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이의 없었으며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도 이의 신청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3건이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소 운영 주체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어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및 순회진료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무 철저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내실 있는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일부개정조례로써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17항,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17항,18항에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천연염색 공방 위원회 동의가 수정이 도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 동의만 받아가지고 처리했던 것이 수정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린대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일부 수정한 안대로 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