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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5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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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4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찬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관내 기업에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현장 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 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 에스오에서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업현장 기동반 운영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를 위한 원스톱 처리의 개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참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발의하실 정찬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내기업 애로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현장 기동반 운영을 통한 방문 등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를 말합니다. 그 경제적 부담 및 차고지 설치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등의 변경입니다.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하며 내용 중에 주요변경은 차고지 면제대상이 기존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댓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시장 내 허가 받아 영업 중인 상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운영활성화를 위해 나주 목사고을 시장 내 창고에 대해 시자에서 임대할 수 있는 근거와 사용료를 규정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1항을 신설해서 창고사용허가 시장 내 창고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시장 내 점포사용자에 한하여 창고사용을 허가할 수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를 별표 2에 규정하며 허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동 조례의 점포사용허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별표 2에 창고 월 사용료 기준 초과는 원사용료는 평방미터당 1,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법상 지역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정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차고지 설치의 확인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나주목사고을 시장 내에 설치된 창고에 대하여 시에서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코자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품적치 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시장운영 활성화는 물론 시장 내 사용허가 받아 영업 중인 상가의 불편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운영관리 창고있잔아요. 지금 별첨 2에 보면은 월 사용료가 제곱미터당 1,100원에 점포사용료에 3분의 2로 되어있는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단가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창고는 영업행위를 하기위한 부수적인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상가하고 똑같이 월사용료를 부과하면은 안될 것 같아서 좀 적게 3분의 2로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있잔아요. 우리 법이있잔아요. 시도 우리 국가로 보면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임대라든가 임차료를 어떤 기준을 자료 근거가 조견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준용하지만은 거기 보다도 좀더 상향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금액이 더 높을지 올라오는 이 기준이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조견표를 안봐놔서 허나 공무원은 어떤 규정 내에서 생각에 의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1000/50 보다도 이것이 좀 높고 기준 판단은 적정수준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은 이게 조례안을 만들려면은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을 먼저 여기다가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의 생각을 내용을 밑에다가 해야 의원들이 맞아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이렇게 되고 이 법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가격을 올렸다든가 내렸다든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과장님 맘대로 1,100으로 하면은 과장님 기준이 구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우리 과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가 보다도 더 낮은 실제로 영업의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과장님 끝나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엇을텐데 기준이 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법 보다도 더 넓게 규정을 적용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무자 팀장님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연 1회 한번 받는데 이것은 월 받거든요. 매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 기준을 우리가 삽입을 하고 이것을 의원들이 맞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하는 것 보다는 더 가격을 우리가 올려서 받으라고 의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주면은 의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줘야지요. 기준을 그래야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연 임차료를 임대료를 얼마를 받게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례로 정할 때는 그 보다 높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월 이렇게 정했습니다하고 이렇게 해줘야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판단을 못 하잔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의 정책적 판단인데요. 공유재산관리 계획 조례에 의한 것 보다도 더 넓게 책정을 해서

김복남위원

그러면요. 자료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 총 자산이 얼마나 잡혀져있는가 한번 하셔서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공유재산관리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제곱미터당 1,100원이 더 나온가 덜 나온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더 나오죠!

김복남위원

얼마나 더 나온지 모르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법은 연인데 이것은 월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끝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공유재산관리법으로 계산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금액을 위원장님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것이 적정하게 산출이 되었는가 확인 한번 해보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면적이 면적이 천 제곱미터입니까? 아니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1제곱미터당 1,100원의 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김복남위원

면적이 창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창고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세상에 나주시법을 만드는데 면적도 안내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면은 자료는 면적이 얼마나 나오고 총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고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고 전체 면적은 우리가 임대해줄 것이 얼마인데 몇 개에 얼마인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면적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37.44평방미터 한 동하고 13.8평방미터 해서 두동이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김복남위원

과장님만 자료를 갖고 계시잔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여기다가 병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조례 우리 법을 만드는데 세상에 의원들한테 자료는 그 정도는 총 임대료가 월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데 몇 동에 얼마인데 그런 자료는 혹시 다음에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좀 확실한 근거가 있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김복남 위원님 말씀이 중복이 되는데 그게 사실 다른 시간에라도 회기 내에서라도 이게 있드라면 와서 좀 경제건설위원회에 이해의 필요성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산정을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했으며, 물론 타 지자체에 어떤 근거들을 종합해서 물론 하셨겠지만은 그런게 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임대료가 현실적인 임대료인가 예를 들어서 물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대당 300원 경운기 대당 150원 이게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꼭 이래야 되는가 300원 200원 받아서 과연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얼마나 거둬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역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주목사고을 시장을 보면은 월 임대료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월로 받습니다. 월단위로

장행준위원

월단위로 나주목사고을시장이 대략 어느 정도 거둬드립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약 640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가장 크겠네요? 영산포나 남평 보다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넌 월 사용료가 가장 많다고 봐야죠!

장행준위원

총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나주목사고을시장 거둬드리는 면적과 거기에 포함된 점포수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점포수가 공산마트가 40개동 5일 시장동이 112개동 음식점동이 9개동 해서 여기에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월 640 정도 받는다는 얘기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그 만들 때 시중에 전세가격들 임대가격들을 분석을 해서 서민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시중 임대가격에 약 40% 선으로 수주를 맞춰서 그때 조례를 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은 장사하신 분들이 너무 임대료가 낮으니까 좀 등한시하고 활성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으니까 적정수준을 해야한다해서 약 40%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협의를 해서했는데 우리가 창고로 별도로 쓰기위해서 창고 2동을 남겨놨었는데, 특별히 창고가 쓸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임대를 해서 다음은 임대료 수입을 얼마라도 올리자는 취지에서 임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지금 개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장행준위원

상인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창고를 비어둘수없으니까 차라리 근거 만들어서 임대해서 시수입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원초에 목사고을시장이 이전을 해서 새로이 이제 뭐 영업을 개점을 하게 되었는데, 이쪽에 금계시장으로 있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그 임대료는 변함은 없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임대료가 훨씬 많죠!

장행준위원

상향되었습니까? 지금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수치상은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되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안에 대해서요. 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같이 다루시구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개정을 하게된 동기 이를테면은 민원이 있어서 갑니까 아니면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상위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여기다가 좀 첨부해서 여기다가는 기록은 안 하드라도 와서 설명회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총 1.5톤 이하 차량댓수가 우리 용달차를 비롯해서 우리 나주는 몇 대나 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4대

장행준위원

그래서 크게 주차장에 영향을 끼칠만한 그런 어떤 의미라는 얘기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1톤 차가 약 160대 정도 있는데, 1.5톤은 4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하고 장행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조금 성의있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장행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혹시 개인택시나 화물차 한 사람들이 제기를 해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지방부처에 개인택시 용달 협회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어요. 먼저 상위법이 바뀌니까 상위법에 맞게 우리 조례도 변경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께요. 지금 저는 의정활동을 오래 안 해봐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뭐 조례안을 올라온 자료를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부실하게 나주시법을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국법이 있고 우리는 시법을 만드는데 규정을 만드는데 최소한도로 실과 과장이나 직원들이 최소한도로 의원들한테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고 봐요. 기본적인 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지 솔직하게 저는 이것을 검토하면서도 자료를 과장님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농사짓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잘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그러면 실과 과장들이나 부서에서 논의할 때에 충분히 얘기하게끔 자료를 해주셔야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장님이 강하게 좀 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오게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장행준 위원님 임연화 위원님 세 분이 지적하신 것이 다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확실한 근거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드리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그 서식은 규정된 격식에 맞춘 서식이고요. 별도로 각 실과 부서장들이 사전에 데이터라든가 모든 근거서류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그래본 적이 없어요. 지금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조례 때문에 설명해 줄 분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정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기획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운영 동의. 의사일정 제6항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운영 동의안.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8번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조항을 전면폐지를 하고 제11조에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조항 신설과 일부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7조의 2항에서 수도요금등 납부편의조항을 신설했는데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다음 폐이지 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 구 조문대비표를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0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동의안입니다. 2009년 2월 3일 남양나주CNG 와 협약체결 추진 중인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공사준공 후에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준공 후 20년간 임대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미확보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II평가 방안이랄지 유량계 관리등 품질관리 및 시설운영에 최적화가 가능하고 협약당사자간에 논쟁이 발생시에 중재가 가능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용으로는 나주 중부 및 남부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정비 85.4키로미터와 배수설비공사를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남양건설외 7개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범위는 성과의 점검 및 평가지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나항에 있는 성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정부지급금 산정지원 보조금 정산 및 예산확보지원 등이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으로는 한국환경공단 기준으로 했을 때 연 3,760만원 분기별로 9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서 92개 지자체에서 BTL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중에서 21개 지자체가 준공이 되었는데 21개 지자체 모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1번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운영기간이 2012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시설에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에 효율제고에 기어코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위탁협약을 체결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연계수질검사 및 시설물 주변관리 등에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별도 구성되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하게되고 위탁사업비는 8억 4,5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절차로는 5월중에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을 하고 7월까지 제안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8월중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토록하고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시설인수인계 및 민간위탁을 실시코자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공하수도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대행업 제도에 대한 불공정 관행 제도개선 공고이행 및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와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주체 변경등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부처 표준 급수조례안을 적용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불공정 관행개선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상수도행정 및 철강의 시설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하수관거 민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2009년부터 추진하여온 나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시자체적인 전문인력 추가확보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관계 부처인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을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타 지자체와 같이 전문기관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성과평가 업무를 위탁코자 지방자치법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의 동의를 득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시설운영의 최적화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협약당사자간에 논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할 설명으로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기기간이 2012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술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로 재선정 위탁코자 지방자치법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에 동의를 득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로 효율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지금 가축분뇨 현애원 부분에 수탁기관이 수탁자 선정위원회 적격업체 선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수의계약으로 할려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아니면은 최저입찰가격에서 입찰을 해서 줄 것입니까? 어떻게하실 것입니까? 입찰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나오네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명시를 해줘야지 여기 보면은 수탁자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적격자가 되면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생각으로 받아드리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적격심사를 하되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업체가 여러 업체가 될 때는 최저입찰가로 해서 한다는 그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거기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성 능력 평가를 하는 것 하고 사업수행능력 계획을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안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하고 입찰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이 부분에 하나를 삽입을 해서 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하되 업체 적격심사를 선정을 하되 여러 단체가 될 때에는 최저입찰가로 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맞죠?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인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입찰 점수는 따로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김복남위원

그 부분은 수의계약 이잔아요. 입찰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계약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전자입찰로 했을때 제일 최저가를 쓰는 사람이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최저가가 아니고요. 최저가 낙찰 하한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에 보통 적격심사 대상들은 87.745% 이 기준으로 해서 그 예정가격에 이하 최저가격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나열을 안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탁에 대한 동의만 시의회에서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아니죠! 위탁방법 예를 들어서 최저가냐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는데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 내용에서도 나와야 맞지 세부사항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은 최저입찰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알수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종합적인 점수를 합해 가지고 제일 많이 점수를 많이 얻은 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은 최저입찰가가 아니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입찰가격도 이제 거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러잖아요. 자! 최저입찰가면은 최저입찰가격에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또, 최저입찰가를 제일 낮게 썼었도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더 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김복남위원

그에 어째서 최저입찰제입니까? 이게 모순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자! 이것을 만들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평가하기에 달려있잔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평가를 하겠죠! 하기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적격자 안에서 선정이 들어오면은 이 업체로 하여금 최저입찰가격을 쓰라고 해 가지고 최저 입찰을 보는 것이 최저일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 계약에 대한 제도자체가 순수하게 가격입찰만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을 하는데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자체가 입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고, 그 외에 전문성이랄지 여러 가지 실적 등을 감안한 그런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업체간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다섯 군데면 다섯 개 업체에 그러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저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긴가 아닌가를 평가할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잘할수도있고 못할수도있고 분명히 위탁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은 4개 업체가 들어올수도있고, 다섯 개 업체도 들어올수가있잔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랬을 때 이 다섯 개 업체를 놔두고 놔둔 금액을 자! 그 안에 수행 능력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점수가 다 들어와 있어요. 다섯 업체가 평가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 다섯 업체 중에서 자! 그러면 너희들은 기준은 안에 들어와있는데 얼마를 운영을 하는가 시에서 너희에서 얼마를 주면은 운영을 하겠느냐 최저가격을 써내봐라 이게 최저입찰가가 아닙니까? 아니 적격심사는 하되 가격심사 해버리면은 이것은 수의계약이지 어디 가서 최저입찰가격 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에가

김복남위원

자!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운영해봤던 그런 경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당업체에 자산평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다섯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하나는 탈락되고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진 것 아닙니까? 4개 업체는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4개 업체가 돈이 얼마에 운영을 할 것인가 다 자격은 갖추고 있는데 돈은 입찰을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평가할 때 돈까지 운영비용까지 포함되어서 평가를 한다면은 그것은 수의계약이죠!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김복남위원

실무적인 부분이 나와야지 이 규정이 오늘 통과가 되는 것이죠! 실무부분이 그 얘기가 안 나오면은 오늘 통과를 못하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아요.

김복남위원

아니 테두리 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에 쓸 것인가 나는 100원 낼 사람도 있고 110원 낼 사람도 있고 90원 낼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90원 낸 사람이 되면은 우리 시비가 아껴지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위해서 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과정에 입찰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거기서 세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받는 돈이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수수료 톤당 2천 원씩 이렇게 허가는 2천원 신고는 천 원씩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세 수입이 얼마나 되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보통 저희가 가축분뇨 용량이 150톤 이거든요. 연평균 약 135톤 정도 들어왔다고 봤을 때
톤당 곱하기 2천원 하면은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130톤이면은 한달에 약 천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달에?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1년에 천만 원 정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년에 천만 원?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위탁사업비가 8억 4,500만원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추정가격입니다. 이것은 따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원가 용역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이것 얼마면 적정하겠느냐 라고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용역을 하거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는 위탁사업비가 얼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8억 6,800만원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서 거기구만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거기서 물가상승율 같은 것 감안했을 때 이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7명 기준으로했을 때 지금 8억 6,800이고 앞으로 안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2명을 줄여서 5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물가상승율까지 포함해 놓은 것이 8억 4,500만원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굳이 위탁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직영을 검토를 해봐라 라고 권장을 하셔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단순히 공법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공법은 액상처리법하고 저쪽에 맞분리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약 5억 정도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초기에 그렇게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액상분리법하고 저것하고 따로 차등을 두지 않고 분석을 한것이고 저것은 직영을 했을 때 저희가 맞분리공법으로 했을 때 운영비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추정액이 8억 4,500이고 저희가 직영했을 때 약 6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절감은 1억 8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할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법상 정해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나주시 정원이 923명인데요. 거기를 초과를 할라면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런 사유로는 정원을 늘려줄수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인력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이 정원 조례에 묶여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8억 얼마인데 거기 세부사항을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에서 하루에 130톤을 처리하는데 그 ppm을 법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약품비가 들어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 그러면 약품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하느냐 했더니 이 약품은 5천만 원 어치를 돈을 그 내용을 해서 받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내가 저기 수자원공사에 천만 원 줄 수도 있고 4천만 원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ppm으로 맞춰 놨다고 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약품을 처리하지 않고도 법정 PPM을 맞춰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안 하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막말로 5천만 원을 천만 원을 약을 쓰고 4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자기네들은 쓰고 이 PPM을 안 맞추고 내 보내 가지고 2차 처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5천만 원의 약을 쓰게끔 우리가 돈을 줬으면은 의원들이 보내 달라고 하면은 내역은 우리가 5천만 원을 선정해서 줬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돈 5천만 원을 받되 다른데 쓰고 안 쓰고는 자기네들 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법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민간위탁을 할 때 협약서에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김복남위원

당연히 안 썼으면은 우리시한테 돈을 반납을 해야죠! 책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거기에서 수탁을 받은 단체나 기관에서 자기들이 예산절감의 노력을 통해서 절감을 하게되면은 그와 관련된 절감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PPM을 맞춰야지 약을 안써 버리고 위탁처리 하니까 문제죠! 아까도 예산절감을 하는데 법정 기준치 PPM을 맞춰서 정확하게 되어서 약품처리 안 해 가지고 방류를 했다면은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 약을 안했어도 절감을 했으니까! 그런데 약품을 처리안하고 PPM이 높아가지고 위탁 처리하게끔 부담을 주면은 부담을 줄수도 있었잔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사무용품을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썼다면은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품을 첨가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화학적 처리에서 PPM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협약했는데 천만 원 밖에 안 쓰고 저쪽에서 위탁 처리하니까 방류를 해 버렸어요. 그래 이것이 원가 절감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횡령한 것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죠!

김복남위원

그것은 횡령한 것이 잔아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는 그만하시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절감 얘기 나오고 그래서 뭡니까? 위탁을 줄라면은 아까 차액을 1억 8천 정도 더 절감을 할수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참에 위탁을 하기위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 심사를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수행평가까지 해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모를 할 때에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자격을 이 사람을 모아서 선정을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우물딱 주물딱 하는 것이 아니고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최저입찰가를 해 놓고 맞춘 것 보다는 자격을 세밀하게 해서 그 안에서 입찰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아까도 김복남 위원님 말씀도 최저가하고 같이 겸하지 말고 먼저 자격을 좀 세밀하게 해서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입찰을 하라 이 말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공고를 하게되면은 여기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업체의 자격은 이러이러하게 되고 이 위탁에 대한 예정가격은 얼마다 원가분석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격을 참여하는 단체는 모두가 자격을 갖춘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런 정도의 시설이면은 우리는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 4,500만원이면은 우리는 6억에도 할 수가 있다면은 6억으로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입찰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수행평가가 있어서 다시 수행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것을 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먼저 거기에서 걸러내고 입찰을 해야지요!

김복남위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뭐가 있겠습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질의를 마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6항에 대하여 보류를 위원장이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의결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올 연말에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줘야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 정비 임대업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복남위원

오후에라도 할 수 있습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번 회기 동안에는 안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때 해줘야합니다.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드라도 이번 회기 때에 해야 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 회기 때에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한 것은 보완을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시비를 아끼라는 의미에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김복남위원

그러면 세우고 나서 사후 설명을 자료를 ... 그러면은 바꿉시다. 이것을 나중에 하고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요. 본 의안은 말미로 보류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유기농 명인지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찬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나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주시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 과학을 접목시켜 저 비용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 나주실현에 앞장서온 사람을 나주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유기농 명인의 자격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 농업관련 시 산하기관 및 민간 친환경 농업교육관등에 유기농 명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술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중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정찬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유기농명인지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시 지역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키고 저비용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나주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나주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 농업분야의 전문농업인의 자부심 고취와 친환경 농업을 기술보급을 하기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유기농장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기술보급 및 친환경 농법 실천농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농업정책과장 김혁입니다. 나주시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축적된 유기농법 실천 전문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유기농법의 기술을 보급하고 실천농가의 확산을 위한 나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정찬걸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농법의 육성을 위해 농업분야의 전문가를 명인 지정을 통한 전문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친환경 농법의 기술보급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은 전문 농법실천 농업인을 명인으로 발굴지정하여 조례안 10조에 명기된 포장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비등 행정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세지· 봉황 저온저장시설 부지 및 건축물 처분을 위한 2012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지· 봉황 저온저장시설 부지 및 건축물 처분을 위한 2012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권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이상권입니다. 세지 봉황 저온저장시설 부지 및 건축물 처분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재산은 농식품부에서 1996년에 추진한 농림사업의 절차 이행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등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수상한 상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확기에 일시에 출하되는 지역농산물의 저온저장을 통한 상품성 제고를 위해 세지면 동곡리와 봉황면 오림리에 저온저장고 2동을 1999년 6월에 준공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는 세지저장고는 309평의 부지에 건평 73평이며 봉황저장고는 300평 부지에 건평 80평입니다. 그 동안 지역 농협과 영농조합법인등에 사용승인 허가를 한 후 사용료를 받아 관리하여왔으나 시설물이 준공한지 13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물 노화로 인해 잦은 고장 발생과 이에 따른 보수비 과다 소요 등으로 재산관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고 공공목적의 효율성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로 경제성과 공공성이 부족한 저온저장시설물을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으므로 재산관리를 위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기위해 동 재산 차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방법은 동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예정가를 산정한 후 공개 전자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노후화된 저온저장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실수요자가 시설물 활용도 제고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세지· 봉황 저온저장시설 부지 및 건축물 처분에 따른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상권 농식품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지· 봉황 저온저장시설 부지 및 건축물 처분에 따른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1999년에 시설한 저온저장고가 잦은 고장 발생으로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재산관리에 경제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므로 저온저장시설을 활용코자하는 실수요자에 매각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에 동의를 득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의 향상과 활용도 제고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권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지· 봉황 저온저장시설 부지 및 건축물 처분을 위한 2012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귀농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행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귀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주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방면에 사업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지원으로 영구정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귀농자로 하여금 영구정착의 기회를 제공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귀농자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시 타당성 및 효율성을 판단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므로서 귀농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귀농자를 위한 사업지원후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므로서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귀농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방면의 지원사업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지원으로 영구정착의 대책이 미흡하여 사업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로 영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귀농인 사후 간에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므로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농업진흥과장님이 협약식 관계로 이대월 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이대월 팀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

이대월

팀장 농촌진흥과 지도행정 팀장 이대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길식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광주 근교권 4개 시 군 공동발전 협약식 참석으로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귀농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 유입정책 및 농업노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귀농정착지원 농가주택수리비지원 귀농인 인턴사업 등 귀농관련 정착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30일 현재 관내 귀농인이 49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발의하신 내용에 귀농자 단체는 비단골 협의회 1개회 52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사업비 400만 원 중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귀농자 지원단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귀농자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농자 단체 운영지원 및 사후관리의 철저를 통한 귀농자 지원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대월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산포 터미널 관련 행정하자 치유방안 청원관련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본 위원회 두 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의답변을 위하여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을 5월 23일 경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미로 보류한 의사일정 제6항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