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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156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2-05-29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청원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산포 터미널 관련 행정하자 대체구거 치유방안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장행준 의원께서 소개 의원의 취지를 설명해야하나 수도권 기업투자설명회 및 투자협약식 참석차 서울 출장중이어서 대신 김복남 의원님께서 취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장행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 출장중이어서 본 위원이 영산포 터미널관련 행정하자 치유방안 촉구 청원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청원은 1994년 도시계획시설 당시와 1997년 증축시 나주시의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있었음에도 허가 및 준공시에 토지매입 및 대체구거시설을 하지 않는 형태로 준공하여 청원인의 터미널 건물이 시설변경이나 증 개축 등을 할 수 없어 예산상 이용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편의와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로를 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나주시민의 터미널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2007호 영산포 터미널관련 행정하자 치유방안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 등은 소개 의원인 장행준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터미널 관련 행정하자 치유방안 촉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원대상 부분은 1984년 터미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건축 허가 당시 사업자에 구거부지 등을 매입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허가했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되었으며, 2009년 신문 보도등 민원 발생으로 행정안전부 현장 감사 수감결과 영구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토록 조치하라는 행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감사결과에 의거 나주시 건설과에서 청원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하였으나 청원자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부과 부당성을 표명하여 2009년 12월 현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의거 변상을 철회 통보한바있으며, 또한 본 구거이설계획이 2009년부터 나주시 상수도과에서 추진하여온 하수관거BTL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어 2010년 1월 나주시 교통행정과에서 하자있는 행정 행위 치유방안을 검토하면서 시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BTL사업으로 터미널 부지 내에 하수도를 이설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구거는 용도폐지후 터미널 소유주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바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자가 요구하는 행정하자 치유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처리방안 제시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주시장에게 그 동안 법률 자문 및 행정행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처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

위원지금 이게 청원으로 해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무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원들이 말하자면은 질문하는 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최종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주무국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장 설명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본건 청원의 구거문제로 영산포 터미널 사업자의 애로가 있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건 구거문제가 원활하게 치유되어서 영산포 터미널 사업자의 애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경제교통과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구거문제는 단지 영산포 터미널 사업자 소유의 건물이 구거에 점유되었다는 사항이지 저희 경제교통과로서는 구거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소관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영산포 터미널 구거부지에 대한 청원의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포 터미널이 위치한 구거는 이창동 690-2번지로서 총 면적이 776평방미터 중에서 터미널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1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장내에 국· 공유지가 포함이될 경우에는 그 토지를 영구시설을 하기위해서는 용도폐지를 거쳐서 대체시설을 한 후 용도폐지를 거쳐서 불하를 맡아서 그 사업장 부지로 포함시킨 후 영구 시설물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그렇지 않고는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하고 그 위의 지상권에 시설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영산포 터미널 부지에 구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승인이 되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구거부지가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치유방안을 마련을 말하자면 용도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되었던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 대체시설이 된 후에 용도폐지가 가능함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은 저희들은 용도폐지 후에 자산공사로 넘겨서 자산공사에서 불하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영산포 터미널 관련 행정하자 치유방안 촉구 청원에 대하여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요구 내용은 현재 구거 용도폐지 후 건축허가 신청 또, 영산포 터미널 증축허가 및 관리 신청입니다.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제교통과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위치 규모와 규조설비의 변경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7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위치 규모 등 변경 인가 신청대상이며, 건설과는 이창동 690-2번지 구거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목적으로한 점유사용을 위해서는 농업촌 정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이 완비될 경우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폐지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상하수도과는 하구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감리단에서 검토한 결고 구조물 상태 및 통수 단면적 등 우수배제가 충분한 상태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허가를 낼 때는 항상 사전에 먼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를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변경인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인가가 구거에 대해서 가능할지 그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영산포 터미널 행정하자 치유방안 청구 청원과 관련해서 재산상 피해를 조장하는 민원인의 고충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 환경부에서 BTL 사업을 승인을 해준 하수관거 정비의 목적이랄지 또 장기간 계속 되고있는 여러 가지 논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리단을 통해서 구거의 상태 및 통수단면적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은 대체구거를 마련하는 것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오후 2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지금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끝 나시는 대로 참석 하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청원과 관련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건축과장님 1994년도에 구거에다가 지금 ‘94년도에 했는가요? 구거에 다가 건축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구거위에 언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까? ’94년도 아닙니까? 몇 년도입니까? ‘84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84년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84년도에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때에 구거였는데 준공검사를 행정에서 해줬던가요? 뭐 조건부 준공을 해줬던가요? 아니면은 공무원이 그냥 무인해줬던가요?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어요? 그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 같은데요. 구거에 그때도 구거였을 것 아닙니까? 구거에다가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했어요. 준공 검사할 때 그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득할 때에 구거위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때의 내용이요...

김복남위원

자료에 지금 안남아 있어요? 지금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 때 내용이 그때는 행정기관이 둘로 나눠져있어 가지고 그리고 맨 처음에 1차 허가가 나갔을 때는 서류를 보니까 본 건물만 이렇게 2층으로 나가있더만요. 그때 당시에는 구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거든요.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 구거에 있는 건물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2차 허가가 옆으로 골목으로 가는 부분에 또, 2층에 2차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층 부분만 이렇게 터 놓고 1층 건물이 있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똑 바로 해줬더라고요.

김복남위원

그렇든 간에 구거위에 점유한 것으로 되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준공서류를 그때 보면은 전부 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전부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김복남위원

아니 구거인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잠깐만요.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요? 실과장실에 마이크를 주세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건물은 먼저 지어졌고, 그 이후에 1층은 구거를 뺀 나머지를 해가지고 1층을 준공검사를 득했는데 2층으로 연결해서 준공검사를 맡았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증축을 해서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증축이 되었을 때 1층은 구거에 안 물렸드라도 2층 건축물이 물리면은 구름다리 그것도 불법건축물인데 어째 준공검사를 안 하느냐 하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은 3차 허가를 마지막을 그때 해 가지고 약 10년 후에 준공을 했었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때 당시에는 항상 변경 인가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 부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김복남위원

몇 년도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층도 그때는 구거에다가 못 짓는다고 해서 1층은 처음에는 빼고 지었잖아요. 구거를 안 거치게끔 그리고 2층을 증축을 하면서 2층은 구름다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검사가 난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어떻게 났냐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때는 건축물대장이 있고, 전부다 건축물 대장에는 전부다 구거지번까지 다 등재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정당하게 준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었는가요? 나중에 몇 년도에 알았던가요? 그것이 불법인지를?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감사 해가지고

김복남위원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행정처분 당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취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라고 시장이 준공을 허가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지금 애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법을 위반해 가지고 구거위에 현재 있는데 준공검사가 났다하드라도 불법건축물이죠! 생각해보세요. 허가가 났다 치다라도 아니 구거위에 건물이 지어져있으니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준공검사가 나버렸으면 다 끝나 버립니까? 구거위에있는것도 다 합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직원이 징계를 먹고 행정처분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당하는 것이고, 허나 구거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법이잖아요. 준공검사가 다 났다하드라도 건축물대장이 있다한들 구거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그 법 내용을 알아보셨어요? 준공검사가 끝나 버리면은 건축물대장에 나와 버리면은 합법화 되는 것인지 설사 건축물이 나왔다 하드라도 지금 현재에 구거위에 있는 것을 불법인지 정의를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셨냐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 나오시면서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자! 당초에 공무원이 어차피 그때 넘어갔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득했어요. 지금 공부상으로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허나 지금 구거위에 당연히 올라가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불법으로 지금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긴가 아닌가를 오늘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야지! 그러면 무엇을 답변할실라고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하면은 그것을 철거 명령을 내릴 것입니까? 아니면 벌금을 먹일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불법건축물이라고하면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계속 이것을 묵인하고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불법건축물에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이 생각이 있으셔야지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직원을 한분 시키든지 하셔서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법 건축물이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합법건축물인가를 그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해 가지고 한번 알아 봐 가지고

김복남위원

아니 오늘 일단 지금 직원 시켜서 알아보시고, 답변을 내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예, 김창선 위원입니다. 전부 과장님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것을 하면서 도면하나 없이 나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충질의 할 랍니다. 제가 알기에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다른 사람들이 구거에다가 짓어 버려요. 이 법으로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참! 이게 애매하게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이게 지금 준공검사가 떨어져버린 것이 10년이 넘어버렸지요?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최종준공이 된 것은 10년이 안 넘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 것도 법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10년이 넘으면은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준공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게 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면은 지은지가 언제냐하고 하드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불법이어도 벌써 10년이 넘어버렸으면은 아무 법에 하자가 없어요. 시효가 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오늘 사장님은 나오셨어요? 터미널 우리 사장님하고 좀 타협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BTL 사업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무엇이 되느냐하면은 우리시에서나 우리 시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특혜성이 될까 해서 우리도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한테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하수구를 정리를 하드라도 지금 꼬꾸라져서 이렇게 곡선이 된 것을 될 수 있으면은 펴서 하수구를 만들어줘야되는데 이것은 또, 직선으로 된 것을 우리는 곡선으로 해서 나가야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점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미널

터미널

사장 이대로 두는 것이 흐름이나 훨씬 유리하고 낫습니다. 배수구를 꺾으면은 아무래도 꺾이는 부분이 걸릴수도있고 하기 때문에

김창선위원

그래서 대체구거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혜지 않느냐
미널

터미널

사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특혜가 아니라고 보고 하수관거에서 이 문제가지고 기사화되어서 .... (청취불능)

김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철거를 한다.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안해줘야되요? 준공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철거를 하게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김창선위원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철거를 하는데는 얼마가 들고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고 철거를 하는데는 얼마가 들고 그런 기준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보호도 해줘야 되지만 예산을 아껴둬야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복남 의원 말대로 이것은 당연히 진작 철거가 되어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10년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님 그 자료를 한번 그런데 그것을 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야 그 자료 나온다고
미널

터미널

사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 (청취불능) 여러 군데서 변호 자문을 받은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철거가 된다면은 어떤 적용을 받을 것인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보상을 만약에 시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혹시 있다면은 우선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산정해서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앞전에 터미널 대출관련 하면서 약 5· 6년 전에 건물에 대한 것이 약 10억 이상 나왔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도 약 12억 이런 정도가 나왔었고, 저희 터미널이 거기 임대해 놓고있는 임대건물이 없어져 버리면은 건물에 대한 보상 플러서 영업이익에 대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영업손실 또, 저희가 임대를 놓은 세입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벌고 해야 될 기준은 따로 기준은 정하겠지만 세무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는 100%가 될지 아니면은 뭐 81 90%나 71 80%가 될지 모르지만 그 범위에서 된다라고 확인을 했고 얼마 전에 사석에서 우리 건설국장님이 저를 보자고해서 한번 간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뭐 죄송하다 우리 입장이 어쪄냐해서 저희 입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가 어떤 판단한데로 처리한데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철거를 하라면은 철거를 하는데로 대체구거를 한다면은 대체구거를 하는데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대체구거가 가장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가장 합리적이고 특혜 또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89년도 건축당시에 시가 한다면은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있는 상황에서 대체구거라고 하는 것은 현 소유자가 과연 건축을 했던 자이거나 저희가 또, 불법으로 건물을 그 이후에 인수 받아서 했다든지 이런 사안이라면 우리시가 해주는 것이 특혜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받은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것은 ’97년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변경 준공만 했고 구거 외에는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건설국장님의 표현으로는 나중에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죄송하다 뭐 관련부서하고 뭐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는데 뭐 의견들이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드라고요.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아니다고 표현을 하시드라고요. 아니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것을 수용을 해서 따라가셔야 됩니까? 이것을 했을 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사장님 청원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미널

터미널

사장 비용 문제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설명은 그만하시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그래요. 과장님들이 그때의 과장님들이 아니기까 좀 이해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아는 법으로는 이렇게 그래도 이것을 짚고 넘아가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들 이해하시고 김현배 과장님도 그때 준공해준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잘못되었드라도 처리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장님 과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처리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낳을 것 같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 부서는 BTL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84년도부터 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죽 논란이 되어서 BTL사업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저희 과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기간 미해결 상태에서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치유방안으로 BTL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목적이 이게 과거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돌아가 봤을 때 노후된 관거정비랄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자를 치유하기위한 BTL사업은 이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김창선위원

그게 물론 맞아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다면은 이 앞전에 BTL사업에 포함시켰던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저기 김용옥 과장님 나중에 물어보고요.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제 터미널에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증축을 해서 하게되면은 그것도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 경우 지금 상태를 보존하고 증축할 경우 다시 허가를 신청하면은 허가 나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건축허가는 가장 최종단계입니다. 모든 건축허가가 일단 접수가 되면은 각 과에 이렇게 보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은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연화

임연화위원

그 의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구거관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건축허가를 다시 증축해서 한다면은 허가가 나오냐고요? 그 관거 때문에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까도 과장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구거관련부서라든가 그런데서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허가는 못나가는
연화

임연화위원

구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구거 때문에 허가가 안나온다 이 말씀이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이제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그러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구거위에다가 건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렇게되었을때 그 구거를 없애야되지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구거를 놔두고 건물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지 않고 어떤 개발행위나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이대로 보존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잘 모르시죠? 검토를 안 해보셨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은 허가와 준공이 나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하자가 없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과거에 그랬드라도 이미 허가가 난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지금 할려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거를 폐거하고 다시 새 관거를 놓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왜 그렇게 하는가요? 왜 다시 놓을라고 하는가요? 새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느 과장님이든지 답변해보세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이 내용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89년 6월 26일날 증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사용승인이 날 당시에 구거위에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원칙은 안나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안놔야 됩니다. 사용승인이 일단 났습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것을 건축에 행정행위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 절차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약 20년 동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취소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철거를 하든지 뭐 구거를 폐구거해 가지고 대처해 가지고 양성화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구거를 제거할 것이냐 어떻게 구거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건축 허가를 내주신 관계 공무원 철거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이있는 것이고, 그 당시 모든 관련있는 공무원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상 얘기하는데 보상도 다 해줘야되요. 보상도 할 수 없는 처지 구거도 폐거할 수도 없는 처지 난감한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드라도
연화

임연화위원

... 강구하다보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러죠! 건물도 살리고 예산도 절약을 하고 하다보니까 폐구거를 하고 대체구거를 해서 양성화를 옛날에 원칙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은 양성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합법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구거만 없어지면은 그런데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지금?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러죠! 그런데 구거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BTL사업 BTL사업을 할 때 그 때 설계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설계가 아마 기억자로 꺾여서 되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검토를 하면은 그 기억자로 꺾어 갔을 때 하나의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양성화를 건물을 살리는 특혜 의혹이 있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론화가 되어서 의회나 우리 나주시민 사회나 기억자로 꺾고, 또 다른 대체구거를 해줘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이런 공론화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무 문제제기는 않게끔 하자는 이 말씀이죠? 아니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뜻이 무슨뜻? 특혜로 본다! 그러면 왜 특혜를 보는지 봅시다. 그 어떻게 보면은 개인 소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소유물 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보면은 어떤 세도 내주고 이렇게하고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터미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과거에 허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얽여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이든 국가이든 개인의 자산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개인의 완벽하지 못한 건물에 대한 불안정하고있는 것들을 해결할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이 이것 담당한다는 것도 100%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과거에 행정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샀던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하라는 것도 안맞고 , 그래서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전략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특혜로 본다는 것이 나는 이 건물 갖고 잘 먹고 잘살고 뭐 떼돈을 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많은 이익을 안받고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는 장소로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건물이다. 그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뭐 떼돈을 벌고 그 건물에서 많이 벌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곡해 되어 가지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청취불능) 그 건물은 터미널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건물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아니면은 건물이 무너졌다면은 개인 소유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사고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개인의 불에 대해서도 다 책임져야 됩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결론은 내리지마시고 의견제시만 해주십시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특혜라고 보면은 특혜일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특혜가 아닐 수도 있다. 특혜의 근거가 무엇이냐 왜 특혜인지를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청취불능)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임연화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견해인데요. 지금 그 구거가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에요. 구거가 아니고 터미널이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구거를 뺀 나머지는 그러잖아요. 그 구거가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그 구거가 예를 들어서 구거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가 그렇죠? 우회를 했을 때에 지금 있는 구거보다 예를 들어서 물의 흐름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현재 어떤 구거를 폐거시키고 예산상 아까 나주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서로 뭐 맞으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나주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덮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문제는 무엇인고니. 지금 현재 우회하는 BTL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온당지않다고 봐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드라도 나중에 감사라도 걸리면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있는 구거가 충분히 직선으로 되어있고, 뭐 16% 밖에 능력이 지금도 팔십몇%가 남아있고 구거로서의 어떤 능력이 우회하면은 물의 흐름도 안 좋아지고 우회하면은 그 다음에 시 예산도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우리시 전체가 그것을 도출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은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준공검사를 내 줬고,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상에 되어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소유주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잔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이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부분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내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현재 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고 내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나를 구제해주라 이 내용 아닙니까? 아까 우회하는 BTL사업은 해 줄 경우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갖고 이것을 책임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방법을 안 되는 방법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분이 재산상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을 관련된 과장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지금 안 되는 것을 여기서 과거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사 이게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구만요. 보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청원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영산포 당초 자동차 설립 구거부지 이창동 6910-2번지 매입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준공검사를 조건부 승인을 해줬구먼요. 그것 맞죠? 과장님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구거를 매입을 안 해 버렸구만요. 행위를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공무원이 우리 행정상으로 절차상으로 보면은 취소를 했어야 맞아요.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줬으니까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놓쳤어요. 그렇죠?
공부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되어있어서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진짜 합법적인지 지금도 합법적인가? 아니면 불법건축물인가 구거위에 있으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내용을 알아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행정명령을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하려면 그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 준공검사 내면서 나는 건축물 철거비용을 주라 아니면은 건축물 값을 주라 하는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었으니까 있어 가지고 처분도 받았잖아요. 명백히 들어났구만요. 행정이 잘못한 것이 그렇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랬을 때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철거를 명령을 하실 때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행정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알아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했어야되는데, 그것도 안 알아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부분이 빨리 해석이 되어야 뭐 다른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먼저
연화

임연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좌우지간 우리 김용옥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BTL사업하고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지금 BTL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BTL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서류에 들어가 있고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그랬는가를 한번 그 아까 얘기한 것 뭐 그 이상에 마치 BTL이 그리고 가기 때문에 그때 공사에 맞춰서 하면은 좋겠다해서 예산도 그렇게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설계도 같이 맞춰서했다. 그 외에 이상의 것이 있나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의사결정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측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제 저희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이런 상태로 고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이다는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보면은 또,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사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건도 예를 들어서 당시에 순수하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설계에 반영되었다손 치드라도 현재 시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부 사업의 목적이랄지 또,
연화

임연화

위원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은데요. 그때는 왜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지?

김복남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임연화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은 지금 BTL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은 오수가 나가는 시설이지 구거지 하수가 나가는 구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회했던 것을 오수로 우회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BTL사업은 하구관거사업이지 우수관거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당초에 어쨌든 간에 개인 소유자가 피해가 있으니까 BTL사업이라도 합법적으로 넣어서 그 설계를 넣어서 반영을 할라고 했던 것이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뭐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하수관거사업이지 우수관거사업은 아니잖아요. 우수 나가는데 지금 현재 구거가 우수라고 하는 구거지 하수나가는 구거는 아니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합류식이어 가지고 생활하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구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수는 여기 분류해 가지고 오수관거를 깔았기 때문에 현재는 우수배제시설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빗물만 그리 흐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해서는 안 될 사업이죠! 지역이죠!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러면 설계할 때 BTL 사업할 때 마침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넣어서 공사해 버리자 이런 뜻이었는지 그래서 설계에다가 넣어 갖고 했는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이 있어서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당시에도 아마 이게 터미널 구거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때 저도 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모를 때는 뭐 그렇게 포함이 되어있는 갚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것을 해주면 특혜니 이런 얘기도 있고해서 이것 도대체 어떻게된 일이냐 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라 했습니다. 감리단에다도 한번 해보고 실무진들 한테도 이것이 설계에 반영된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한번 해 봐라했더니 저희들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세 가지 정도 분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하수관거정비사업 목적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혜를 주는 그러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인지 아면은 구거상태나 이런 것들이 통수단면적 계산해 봤을때 여유가 있는 것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다 저희들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BTL사업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소유자는 이것이라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BTL사업이니 모든 것이 이 앞에 나왔을 때 그대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것을 치유해 주기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들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안된다면은 내가 소유자라도 이제 소송을 들어가든지 무엇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랬을 때 어느 방법이 제일 낳느냐 그 말입니다. 어는 방법이 그 해결책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소송이 들어가면은 돈도 들어가지 서로 피곤하지 서로 주민과 시가 신의가 떨어지지 우리가 해결해 줄수 있으면 좋게 해결해야지 왜 법으로 해결을 할라고 합니까?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해야되지! 그러니까 꼭 우리 과장님들이 물론 그렇죠! 행정을 하다보니까 저촉된 것은 안 할라고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더 커질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커질 수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법적으로 가 버리면은 서로 이제 뭐랄까 나쁜 감정만 재판을 하다보면은 나쁜 감정으로 싸움을 하니까 그랬을 때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말한 대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마나 우리 나름대로 그게 돈이 앞으로 이게 변상을 해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얼마가 들고 이것은 어떻게 든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좀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리가 이 기회에 안되면은 계속 또 재판하고 해야지요. 당연히 저쪽에서는 이게 처음에 그렇게 되었던 공무원들 봐주다가 이렇게 커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예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질의는

김창선위원

아니요. 왜 그것을 저기 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광주 오는데 소각장 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줬어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중지하라고 했을 때 중지했으면은 그 돈이 안 들어가요. 공무원들 그렇게 안 다치고 준공검사가 떨어져 버리니까 계속 다 짓어져버린 것입니다. 약 20억 들어갔어요. 십 몇 억인가 그래 가지고 전부 변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제가 과장님들 답변내용 보고 내용을 보니까 주관적인 답변력이 없는 것 같아요.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다시 드릴게요. 이 문제가 결론은 지금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결론은 이미 나와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말하자면 선배 동료 공직자가 치유방안을 다 해결책을 내 놓고 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부정을 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있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김현배 과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상 변경을 잘못해 가지고 허가가 말하자면은 공무원이 내줬습니다. 손해배상 김현배 과장 얼마 해줬어요? 우리시에서 보상가가 얼마 해줬냐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약 4억 정도했습니다.

정찬걸위원

4억을 우리시에서 구상권을 공무원에게 했어요? 안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안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안했죠! 원룸자체가 나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이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결론에서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안했습니다. 두 번째 삼성아파트 도시계획안에다가 허가내준 것 우리가 얼마 변상해줬어요? 도시계획안에다가 건물허가 내줘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된 상태에서 우리가 변상해줬잔아요.
그것을 우리가 구상권 했어요? 안했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빗발쳤어요? 기본적인 설계하나를 보지 못하고 허가를 내줬던 부분을 무엇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내줘야되느냐고요. 그래도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시민사회에서 공직자들이 다 이해를 다 해줬어요. 말하자면은 이것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구거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잣대는 다 잘못했다고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치유방안이 과거에 선배 공직자 또, 당시에는 신정훈 시장도 아닌 행정에 달인이라는 이광형 시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체제로 해가지고 주무국장 지금 BTL사업 주무팀장 그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치유방안을 전임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우리 시 예산을 가장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은 BTL사업이 이 사업을 한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문제의 쟁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한번 과장님 네 분 중에서 누가 책임자가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로 쟁점화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특혜 의혹에 쟁점화를 누가 명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것을 해주면은 왜 특혜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말하자면은 BTL사업에다가 그래도 치유방안으로 나주시 예산에 가장 적게 예산이 들어가가 지고 합리적으로 해결이라고 치유방안을 내 놨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쟁점화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누가 제기를 해 가지고 나 참!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의원님들이 물어보면은 불법건축물도 아니다고 그래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아니면은 그 위에다가 재 건축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해요. 자! 불법건축물로 규정을 하고 저거 철거할라면은 돈이 얼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당연히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가급적 정치적 발언을 좀 원인행위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쟁점화 되었는가! 지금 김용옥 과장 지금 이것을 BTL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설계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1억 천만 원 정도

정찬걸위원

1억 천 들어가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찬걸위원

철거하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나주시에 철거비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철거는

정찬걸위원

대충 어림잡아서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구거가 터미널이 생긴 이후에 뭐 구거가 원래 소유자가 되었던 나중에 경매를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든 재산상에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당초에 구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체구거를 할려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행정을 하면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에서 그 대체구거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쪽에 의견이 그렇게 부분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정찬걸위원

김용옥 과장 이것은 원칙이 없어요. 간단명료하게 결론을 내립시다. 당초에 허가를 낼 때 말이요. 구거를 매입해야만이 구거매입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니요. 원사업자가 매입 못했죠? 매입안하고 허가를 내주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논란들이

정찬걸위원

말하자면은 전에 공직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원칙대로했더라면은 이 허가가 안나갔을 것 아니요. 원 사업자 말하자면 그것은 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당시에 이제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원칙대로 이렇게 딱 해서 결론을 명쾌하게 치고 갔으면은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방법은 2010년도에 이 쟁점화가 되니까 방법론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2010년이 불과 2년 전이니까 여기서 이미 BTL사업으로 허가가 나 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당시에 지금 현재 윤순홍 국장이나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 제가 공개할게요. 곽삼성씨가 교통행정과에서 대표로 오신분이고요. 노덕원씨, 윤순홍 국장, 부시장 말하자면 농업기관 유종관, 이윤범, 하계수, 유문갑 같이 참여 해가지고 당사자하고 방법론을 다 봤다니까요. 그러면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다 그때 당시에 이 심의위원회가 특혜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원칙이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구구절절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수도권 이전기업을 투자유치를 한다.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많이 줍니까? 이 터미널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몇 년간 폐허가된 건물이었어요. 누가 사업수익이 났더라면은 바로 예를 들어서 금호에서 직영으로 자기들이 뭐 터미널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외지업체라든가 지역사람들이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표류한 건물이었다니까요.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건물이었고, 그랬을 경우에는 교통과장님 시에서 직영으로 맡겨야 되죠? 몇 년 동안 말하자면 경락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시에서 말하자면 시에서 직영으로 터미널 관리하는 사례도 있죠? 타 시군에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고향사람이 그 터미널을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재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적인 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항이 10억 정도 우리시에서 특혜를 준다면 문제가 되지만 돈 1억 1천만 원을 쟁점화를 시켜서 이 부분에서 소신있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요.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도 계시고 물론 권고를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공무원들이 다칠 일 없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설계에 들어가기로 해서 특혜다! 특혜 안 하면은 우리 김창선 위원님 말씀하셨더만요. 철거하면 보상비는 누가 물어줘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돈 몇 억을 잘못한 것도 구상권 안했다니까요. 왜 나주 지역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자가 나와 가지고 치유를 하자고 선배 공직자들이 다 해 놓은 부분을 갖고 어느 한쪽에서 ... 한결같이 이번에 오늘 이렇게 청원해 가지고 보고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오신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눈치보고 있어요. 위원님들이나 사업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제 양심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특정인의 눈치를 보고 행정을 할라고 하니까 답답해요.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하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시장이나 국장에게 건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투자유치 쪽 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요. 저는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사업주하고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대로 법정에 갔을 때 만에 하나 1억 천만 원 이상이 부과가 나주시에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은 1억 천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돈이 말하자면은 재판에 가가지고 나주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돈이 몇 억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우리 김용옥 과장님이 소유주에 대해서 뭐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처럼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류를 봤어요. 혹시 알고 했는지 경매 받은 그 서류를 보니까 폐거로 되어있드라고요. 본인도 폐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있는 구거라고 보고 사지않았드라고요. 그런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나 이것을 1억 얼마 들여서 본인이 땅을 사겠지만 1억 얼마에 처리가 될 것을 막 십억 이십억 해서 막 얼척없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웃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지 몰라도요. 지금 BTL사업이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후임 직원들이 하라는 법이 없어요. 잘못되어 있으면은 바로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시장 결재가 나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드라도 후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변경을 해야 되고 취소해야할 여러분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왜 이미 언론에서 그것을 노출시켰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특혜다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구거가 밑으로 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도 책임이 있어요. 사유지가 분명히 아까 폐거인지 알았다는데 임연화 위원님 폐거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본인이 책임져야죠! 아니 폐거인지 분명히 살아있는 구거를 폐거인지 알고 산사람도 잘못 책임이 있고, 사유재산인데 그 다음에 자! 84%가 공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오수하고 폐수 공간이 그리고 이 BTL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이지 오수폐수관거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임자가 어떤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라고 민원을 일단 편법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나중에 민원제기를 주위에서 언론에서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알면서 그것을 집행을 했다. 공무원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임 공무원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으로 가가지고 민사상으로 져 가지고 시에서 10억을 변상해도 공무원이 안 다치는데, 여러분들 돈 1억 천만 원 불법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84% 남아있는 오수구거 우회하면은 자! 물의 흐름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1억 1,200이 들어가 이 세 가지 것만 갖고도 여러분 공무원 옷 벗습니다. 하나는 이것 해줬다가는 그럼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소신껏 못합니다. 재판에 져 가지고 10억원 변상해도 공무원이 안 다치지만은 1억 천만 원 집행했다가는 여러분들 공무원들 다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직원도 안 다치고 공공성을 따져서 투자유치도 할라지그나 이런 방법에서 이것을 찾아 나갈라려면은 여러분들이 시 주무과장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야지 교통과장이 더 하셔야할 것 같아요. 왜 그것은 개인시설이지만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아까 공무원이 다치기 위해서 그리고 세 가지 것으로 충분히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가 털어놓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소신있게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무원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네 과장님들이 진짜 한번 그 사람들 개인한테 재산상에 피해를 안주고 또, 직원들도 신상에 문제가 안 되면서 이런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서로 주무과장님들이 좀 타협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청원에 대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등 심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본 청원을 시장이 처리할 것인지 또는 시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결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간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청원 내용이 영산포 터미널 내 구거관련 행정행위 하자치유방안을 촉구하는 사항이므로 정회 동안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함이 의견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코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