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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중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2본회의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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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판근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순복 의원입니다.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과 일반안건 1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읍․면․동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의 제2항이 개정 삭제되어 동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 자체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군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련 사회복지 인력배치,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국가시책추진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별정작 임용시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과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새올행정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 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입 증지를 현행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 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관련 「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 을 인하 조정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된 일부 감면사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령이관 조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연장하는 등 나주시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 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복지 시설 조성을 위한 폐교매입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 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화 기대에 부응하고 전통문화 체험관광 상품 유치로 일자리창출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한 변경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한 정서함양 및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 나주배꽃합창단을 나주시립합창단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23501호, 2012.1.6. 일부개정)에 의거 준용되고 있는 나주시 여비 조례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신축중인 천연염색 공방지원시설에 대해 공방육성과 천연염색 제품 제작 및 판매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한 천연염색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나주시 천연염색 공방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나주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천연염색 공방의 운영에 의회가 더욱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소 운영 주체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어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나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및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고 하는 자의 신고의무 철저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내실 있는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18항까지 열일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18항까지 열일곱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폐교 남평초 광촌분교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천연염색 공방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수관리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지· 봉황 저온창고 시설부지 및 건축물 처분매각을 위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3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현장 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내 사용허가 받아 영업 중인 상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나주목사고을시장 내 창고에 대해 시에서 임대할 수 있는 근거와 사용료를 규정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에 따른 특정업체만 수주 가능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동파계량기 교체비용부담 주체정립 및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평가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나주시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인력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시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관련부처인 환경부에서도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관리 및 시설운영 최적화를 기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운영 기간이 2012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효율 제고에 기여토록 위탁협약 체결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나주시 유기농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나주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나주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1996년 농림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실적가산금을 지원받아 시설한 저온저장고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으로 보수비가 과다 소요 되는 등 재산관리의 경제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므로 저온저장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온저장시설 활용도를 제고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방면의 사업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지원으로 영구정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업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귀농자로 하여금 영구정착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7항까지 아홉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아홉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동의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조례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지· 봉황 저온창고 시설부지 및 건축물 처분매각을 위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귀농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복남 위원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종선 세무사 이동훈 세무사 이상 5명을 선임코자 추천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을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복남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정하여 나주시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영산포 공용터미날내 구거관리 행정하자 치유방안 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영산포공용터미널내 구거관련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영산포터미널은 당초 자동차정류장 설립승인시 구거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허가하였으나 토지매입 및 대체구거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되어 나주시 행정하자가 발생하여 영산포터미널 건물은 시설변경이나 증· 개축 등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어 재산상, 이용상 문제점이 발생하자, 하루 빨리 영산포 터미널 구거관련 해결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자가 요구하는 “행정하자 치유방안”에 대하여 논의결과 나주시에서 대체구거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 법률 자문 및 행정행위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결과 나주시장이 처리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의 건 심사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영산포 공용터미날 내 구거관련 행정하자 치유방안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김철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에 짧은 일정임에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 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