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복남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나주시 중기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청취,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59회 임시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부시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나주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시는 지난 8월말 사상 유래 없는 겹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주의 대표적인 명품브랜드인 우리 나주배가 80% 정도 낙과되고 주택 및 공공시설 파손은 물론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태풍피해를 복구하기위해 전 직원이 똘똘 뭉쳐 피해복구에 매진하였으며, 또한 군인 경찰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려가며 노력한 결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배낙과도 상심한 과수농가에 조금이나마 실음을 덜어 주기위해서 태풍이 일찍 수확한 낙과 배를 예약주문을 받아 판매하였습니다. 낙과배 판매는 각계각층의 성원으로 주문을 조기에 마감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니드를 통한 나주배 홍보로 이어서 우리 나주배의 이미지를 크게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태풍피해로 인한 시민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위해서 9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이전에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파손된 버스승강장 정비 인라인 롤러경기장 지붕보수 소하천 긴급보수등 공공기설물을 복구하기위해서 금회 추경에 2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AI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재난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201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지방소득세등 지방세 증액에 따른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중장기 미래의 전략적 기획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과 국 도비 반환금 및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융자받았던 지방채 70억원의 상환잔액이 6억 8천만 원이며 그 이자가 4.85%에 이름에 따라서 금년에 경상적경비 탑다운제 실시 등으로 절감한 경상예산으로 이를 조기상환하고자합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충실하게 추진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413억원 증가한 5,50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0억원이 증가한 4,8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78억원이 증가한 1,099억원이며, 의존수입은 72억원이 증가한 3,736억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15억원이 증가한 369억원으로 총세입의 7.6%이며 세외수입은 263억원이 증가한 730억원으로 총세입의 15.1%에 해당합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5,500만원이 증가한 2,194억원으로 총 세입의 45.4%이며 재정보전금은 17억원이 증가한 45억원으로 총 세입의 0.9% 보조금은 54억원이 증가한 1,497억원으로 총세입의 3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억원이 증가한 384억원 교육분야는 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9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억원이 증가한 371억원 환경보호분야는 3억원이 증가한 282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6억원이 증가한 937억원 보호분야는 1억원이 증가한 5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1억원이 증가한 90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3억원이 증가한 21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억원이 증가한 48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2억원이 증가한 395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7억원이 증가한 728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1억원이 증가한 619억원 물건비는 12억원이 증가한 304억원 경상이전은 21억원 증가한 1,583억원 자본지출은 285억원이 증가한 2,195억원 보조재원은 6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9억원 내부거래는 7,800만원이 감소한 32억원 예비비는 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55억원 반환금등 기타는 18억이 증가한 2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3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가한 239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52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100만원이 증가한 27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2억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8억원이 증가한 15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600만원이 감소한 1억 8천만 원 주택관리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한 2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1억원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가한 12억 6천만 원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는 7,200만원이 감소한 5,7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한 21억원 기타 3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3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 중장기 미래전략사업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등 연내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주신데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히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고성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기복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나주시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의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 후 전라남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용계획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현황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는 광주산업권의 근교일 뿐만 아니라 10개 시군의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한전등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헙력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환경등 정주여건을 갖춘 인구 5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공기업 협력업체의 위치 남평 도시개발사업 신도 농안산업단지 조성 천연염색산업 육성 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게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기능전환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여유인력을 지역 현안사업 추진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2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가축질병예방관리 등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으로 8명을 증원하여 총 931명으로 2013년까지 운용하겠으며, 2014년에는 혁신도시 완공에 따른 혁신도시출장소 운영인력으로 7명을 증원 938명으로 2016년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종직급별 세부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가축질병예방관리등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직 8명 증원 2014년에는 혁신도시완공에 따른 행정 세무 전산 녹지 환경 시설등 일반직 7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가축질병예방관리 박람회지원 통합보건관리 복지전달체계 개선 혁신도시 완공에 따른 혁신도시 출장소 기구설치등 당면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2012년에 열명 2014년에 아홉 명 2015년에 두 명 2016명에 한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지원등 TF팀 기능쇠퇴분야 7명과 조직진단을 통한 인원조정 9명 등 총 16명을 감원 조정하여 순수하게 증가된 15명을 연도별로 업무량 증가분야에 배치 인력운영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인건비현황입니다. 참고로 본 현황은 2011년도는 최종추경예산 2012년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승인 총액인건비는 공무원 937명에 666억 900만원이며, 우리시 예산편성액은 631억 200만원입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단가 인상과 무기계약근로자 반영인원 증가로 예산편성액 대비 35억 원 정도 많게 교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일반· 특별회계 순계세입 대비 총액인건비 현황은 2011년 최종예산대비 23.2%, 2012년도는 본예산 대비 24.3%입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45페이지와 4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최기복 행정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기복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예결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김복남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을 가나다순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원, 김복남 의원, 김창선 의원, 김철수 의원, 문성기 의원, 박순복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재난발생 피해복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지 봉황 다도 영산포측 대표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국가재난발생 피해복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정부지원책은 피해주민의 기대치에 못 미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발생시 피해농가가 진정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발생 피해복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태풍 볼라빈의 내습으로 인해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되었다. 나주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태풍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주민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지연책으로 실망과 좌절의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태풍시 사유시설 피해액이 178억이 넘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은 과거 태풍 루사와 메기 2005년 폭설피해때 받았던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으나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특별지원이 대폭 축소되어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발생시 피해주민이 빠른 시간 내에 좌절감을 극복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하나 지원여건 미 충족으로 자력으로 의존하는 복구계획이 수립된다면은 이는 국가책임을 간과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번 태풍 제14호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소규모 농가는 반복되는 피해발생에도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구제수단이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피해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특별요금등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상응하는 대책은 물론 소규모 농가에 대한 항구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피해주민이 슬기롭게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 우리의 건의 하나 사유시설 일반주택 상가 공장등 피해발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라 하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과 적용대상 재해를 전체 농작물과 모든 재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시행하라 하나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수 300미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2년 10월 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가재난발생 피해복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재난발생 피해복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임연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최근에 한미FTA 발효까지 우리나라 농업통상정책이 수년간 농업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피해최소화를 위한 정부대응책은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춰 볼 때 농업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과 농산물의 가격폭등 최소화와 먹거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곡물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 하한제 도입이필요하다 판단되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 기초농산물국가 수매제 실시 건의안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발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어 이제는 정부의 농정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가치를 바랄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는 안타까운 현실에 연속입니다. 신자유주의 모태 속에 정부정책이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농업이 희생량이되어 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등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에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효과는 투입과 산출에 비해 미비하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대응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업이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임기웅변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은 국민필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율이 25% 수준으로 세계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산물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문제 등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에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제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 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나주시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안에 정부차원에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실질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 하한제를 도입하라 2012년 10월 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건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건의안을 임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철식의원
의장님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에 앞서서요.

김종운의장
예.

홍철식의원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위원 명단을 보면은요.

김종운의장
예.

홍철식의원
공교롭게도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전부 6명에 포함되어있거든요.

김종운의장
예.

홍철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한명도 지금 예산결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선임이 안 되어 있어요.

김종운의장
예.

홍철식의원
이것을 조금 구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장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안 하신 분들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홍철식 의원으로부터 동의 발의한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으로 김복남을

김복남의원
아닙니다. 지금 김덕중 의원님하고 나하고...

홍철식의원
김덕중 의장님하고 전 의장님하고 김복남 운영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종운의장
예.

홍철식의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광석 의원님하고 임연화 의원님이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운의장
그러면 예결위원으로 김복남 의원을 빼고 임연화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덕중 의원과 이광석 의원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광석 의원과 임연화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순서에 따라 김창선 의원과 김판근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