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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5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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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2건,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먼저 항상 시정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마련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시정활동을 위한 새로운 행정조직 필요성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필요성은 첫째로 혁신도시 및 산단조성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를 늘릴수 있는 대책방안이 필요하며 기존 공공 주택단지는 28개소 8,543세대로 현재 공동주택이 부족하여 원룸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공급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에따른 근로자 주택공급 정책으로 서민형 근로자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과 시영아파트 건립 추진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도시 광주목포 경계지역 전원마을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구 유입 정책과 도농 복합형 도시 활성화에 기여 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 개발에 따른 택지개발 조성 분양까지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며 도시개발에 경영수입증대도 기여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유입에 따른 시민 편익 시설물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문화적 충족 요건을 극대화하여 나주시 정착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1 사업소 3팀으로 개발행정팀과 공영개발팀을 신설이 되며 시설 관리팀은 건축과에서 이관되며 정원은 총 13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이하 9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2조 사업소 설치 명칭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13조 사업소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 사무관으로 하고 제14조 사업소 사무분장 가능 서민주택 및 시영아파트, 전원주택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전원마을 조성관리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영상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와 도시개발에 따른 경영수익의 증대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4개 시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소가 기 설치되어 도시개발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른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 인력관리로 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 규정 조정으로 기관별 항목에 사업소를 추가 하였으며 정원의 수는 총 93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직계수가 771명에서 772명으로 1명이 증 되었으며 기능직계수가 125명에서 124명으로 1명 감이 되어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근용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혁신도시 및 산단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마련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시정활동을 위한 새로운 행정조직 필요성과 인구 유입정책 및 도농 복합형 도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근용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여 직렬,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5급 46명중에서 47명이 증가가 되었네요 어디 증가를 하겠다고 하고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한명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이 125명에서 124명으로 한명 감을 하고 일반직도 그러고 어디를 변동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7명을 감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명 그렇게 해서 정원을 지금 그 다음에 기능직 명퇴가 한명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명퇴?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재난관리과 업무조정에서 2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 현원 조정할 때 혁신도시지원단에서 1명 감해서 13명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용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찬걸 의원 대신 임연화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연화 의원입니다. 대독 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학교 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야하고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의와 주요내용은 임연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먼저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정찬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안심하게 학교에 보내고 청소년들이 함께 꿈을 찾아가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주 교육지원청 나주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등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할계획입니다.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학생 보호를 위한 선도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공존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로 안전하고 웃음이 가득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나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며, 안 제5조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할 뿐만아니라 지역연대의 기능과 체계적인 위기관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아동․여성 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임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나주시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인권을 보호 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신 나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수 있는 나주시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주시 아동은 9.986명이며 여성은 43,840명이 거주하고 있어 나주시 인구 60%에 해당되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등의 사건도 매년 발생비율이 증가해 11년도에 성폭력이 사건 2건 가정폭력 등 203건등이 발생하여 상담 및 피해자 구제 의료비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0년 12월 나주시 기관단체 및 아동 여성보호 관련 시설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나주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하여 아동여성 폭력예방 홍보 및 지원관련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지원 및 시책을 펼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아동과 여성대상 범죄가 급증하여 매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그 잔인함과 범죄 방법도 대담해져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 됨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 매매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수 있는 나주시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나주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근거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추진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매년 증가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 사건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며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주시 아동과 여성이 밝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입니다.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북돋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 및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에 대한 지원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보호함과 동시에 심각한 농촌 혼인문화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 함께 하나되는 사회를 기대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판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농촌총각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북돋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김판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은 1999명이며,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다양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조례가 제정되면 나주시 거주 농촌총각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영농 의욕을 북돋을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중 제3조 자격 요건 2항 영농에종사하는 전업농으로서 월 소득이 백만원 이상인 사람이란 조항은 현실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의 경우 소득 확인의 방법이 모호하여 정확한 소득 산정이 어려우며 또한 1백만원 이하의소득자인 저소득층과의 차별성의 논란이 우려 됨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또한 6조 지원시기 제7조 지원절차 5항의 10일 이내의 입금은 사업 추진시 현장 확인등 행정상 절차를 추진하는데 10일 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보며 추진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1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9조 지원금의 회수 2항 지원 받는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조항은 지원 여건중 3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의 조건이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고 사료 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전출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세수입 체납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예상됨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향후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들에게 국제결혼이 작은 희망일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제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나주시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에 관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 결혼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젊은 농업 인력의 이동 현상을 방지함은 물론 영농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농촌 총각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여성과 농촌총각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살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서는 집행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촌총각 지원에 대해서 국제결혼 지원에 대해서요 예산지원의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게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을 한정할수 없는게 보통은 국가 마다 다르고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것도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공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서류 체류비 그런것들이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심의 위원이 다를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여수 구례 화순 신안이 있는데 여수는 5백만원 범위 한건에 한건 처리 했고요 구례같은 경우만 지금 3건 했는데 거기도 5백만원 이하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순은 했다가 조례가 다시 중단을 해버렸다 하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신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중간에 중단 되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5백만원 이하로 범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차피 시행 규칙안이 나오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거기 심의할 때 그때그때 해마다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범위는 정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시행규칙안에는 제 생각에는 동남아권하고 동남아권을 벗어나는것하고 분명히 지원에 예산 격차는 있어야 된다 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봐도 항공권 왕복 항공권 또 몇회에 간다든가 이런것도 또 있을수도 있고 그러니까 5백만원 이하로 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규칙도 정했으면 쓰겠어요 참고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시행규칙은 안할지라도 지침은 정해가지고 그때그때 결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 해주시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자격에 관해서 아까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자격은 농촌 총각으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거주한 총각

장행준위원

총각이면 되는데 그것이 건강한 총각인가 장애 일수도 있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다고 한정할수 사실상 말했을 때 너무 저소득 층이 갔을때는 오면 100%결혼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한계하기는 그러는데 백만원 한계를 해놓으면 행정적으로 이게 조금 봤을 때 그것을 삭제를 했으면...

장행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백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다른데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장행준위원

백만원이 삽입되는 것입니까 삭제 되는 것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삭제입니다.

장행준위원

왜 삭제 되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과 서로 지원에 차별성 우려가 나오니까

장행준위원

그것은 아닌데 내가 봐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다른 시군 전부 조사해본 바로는 다 삭제입니다.

장행준위원

다문화가정이 우리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은 곳일 겁니다. 그렇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손가정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장애이다 보니까 또 저능아나 장애인들이 또 대이어서 출산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격 요건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3년이상 할때는 어느정도 소득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이 국제 결혼하면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것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부모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논농사를 짓는다든지 밭농사를 짓는다할지 그래서 잠깜 잠깐 도와주는 것도 농업에 종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농촌총각이라는 구제적인 뭐시기니까 그때그때 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 방침을 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만원 이하 한정을 지어놓은 것은 차별성 논란을 우리 의회에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거기 전체적으로 푸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개정 해놓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럽시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 존겨하는 김판근 의원께서 정말 획기적인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더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 하자는 차원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행 규칙이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신 김판근 의원님하고 많이 상의 해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많이 보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규정 안 제4조 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규정 안 제7조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장행준 의원님께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서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회복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기기 이며 간단한 사용방법만 익히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응급의료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장비가 총 4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장비 의무 대상시설은 다중 이용시설 역전 터미널 5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점차 증가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므로 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자동 신장 측정기 사용에대한 교육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기계가 보통 얼마 씩이나 가는가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3백만원정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큰예산은 어려움은 없겠네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용옥입니다.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나주시를 비롯한 담양, 화순, 장성등 4개 지자체는 광주 광역시 근교의 지자체로서 어려운 농촌의 활로 모색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방 방송사가 주관한 6회의 토론을 통해서 상호 연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공감대를 모색해 왔습니다. 4분의 단체장께서 4개 시군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뜻을 같이하고 먼저 농축 특산물 공동마케팅 농촌 체험관광 교통환승 체계등 분야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기로 지난 5월 22일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훈영규약안을 성안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근교권행정협의회의 목적 협의사항 조직 의장 회의 개최 실무 협의회 경비부담등 조문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주요 협의사항은 대도시권 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보존 및 개발 추지에관한사항 농축 특산물 공동 유통 판매 홍보와 농촌 소득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축제 도로 교통등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참고로 최초 의장은 나주시장이 되며 나주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장성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맡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용옥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근교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근접성과 생활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연대 협력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 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예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봐놔서 보니까 있네요 일년에 몇 번 모임을 하는지 됐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에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유사 내용들이 있었지요
자치 단체장끼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문화체육관광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황포돛배 체험을 공산면 영상테마파크 인근 다야뜰선착장에서 운항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 여건 때문에 금년 9월 29일부터 영산포 선착장으로 이전 운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운항구간에 비해 거리가 2킬로미터 연장되고 시간도 왕복 30분에서 55분정도로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나주시 황포돛배 운항구간 변경 및 왕건호 신규운항에 따른 이용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운항구간은 당초 다야뜰 나루터에서 영산 나루터까지 3킬로미터를 운항 하였으나 영산포로 이전하면서 영산포 선착장에서 다시면 천연염색 문화관 앞 회진까지 5킬로 미터를 왕복 운항하도록 변경허가를 받아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요금 산정은 운항구간에 대한 인건비 유류비 기타 경비등을 고려하여 적정 산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황포돛배 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황포돛배 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다야뜻 나루터에서 추진한 황포돛배 체험을 영산포 선착장으로 이전하고 왕건호를 신규 운항하여 영산강 뱃길복원의 염원을 담아 나주 강변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수상레저 신생 동력 확보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4에 의거 나주시 황포돛배 운항구간 변경 및 왕건호 신규운항에 따른 이용료 조정하는 이용료 변경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총 황포돛배 두 대 왕건호 한 대 그렇지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이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요
지금 현재는 원래 규정상 배 한척당 유조선 법상 항해사 기관사 안전구조요원 매표 이렇게 인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하면서 각종 면허를 이 면허를 가진분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3명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연 7천정도 나갈것입니다.

장행준위원

3대가 다해서 왕건호까지?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원칙상으로는 여섯명정도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고요 두명을 채용 합격 발령을 해놨습니다. 합격자를 만들어 놨는데

장행준위원

현재는 한 대에 몇 명씩이나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왕건호 2명 황포돛배 1명 또 2호 한명 그래서 4명입니다.

장행준위원

4명
황포돛배는 지금 보조자 없이 하고 있구만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한사람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총 6천만원?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총 7천에서8천정도 나갈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칠팔천

장행준

위원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잘했어요 과장님 오셔서 결국은 강변을 주변삼아 인프라 구축하는데 문화관광과 잘했다고 보는데 아마 충분히 과장님도 들으셨을것이에요 지역민들은 50% 할인혜택을 받으니까 별 원성은 조금 없는 것 같애 그런데 관광객들이 상대를 했을 때 왕건호가 만원이 부담스럽다 이런말 들으셨지요

장행준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추석 연휴동안 3일간 계속 배를 탓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실제 모니터링을 해본결과 제일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 타지 말자 이런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문화 해설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d로 구워서 cd로 틀어 주는데요 스토리를 들려 주니까 아주 내일때는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경영 수지 측면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황포 돛배 같은 경우는 당초에 3킬로 구간에 5천원씩 받았는데 2킬로가 늘어남으로 해서 8천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이것 내가 봤을때는 황포돛배도 천원씩만 내리면 안될까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올 연말까지만 운항하고요 내년에는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야뜰에 있을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만 적자가 15백에서 2천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적자가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면 저는 적자 15백 2천이면 충분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나주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나주 지역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수요층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타고 가는사람들이 한두명은 부부간에 왔거나 예를 4인 가족이 왔을 때 4만원 애들까지하면 3만 몇천원이라 보겠는데 이제 친구들까지 동료들까지 해서 일곱여덟명 아홉 열명씩 20인 미만으로 왔을때는 부담스럼 요금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왕건호는 규모가 크니까요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에서 이정도 큰 배가 없거든요 특히 목선이 그런데 황포돛배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어쨌든 올 연말까지 운항해보고요 동의해주시면 운항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승선 정원이 몇 명이에요 왕건호가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승무원 포함 96명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96명이요
비율로 따져서 단체를 20명을 봤을 때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를 20명으로 안하고 10명 15명 이렇게하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효율적이겠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가족이 오면 조금 깍아 준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개인하고 단체하고 천원 차이잖아요
이 폭도 단체폭을 천원 이상으로 해서 2천원이든지 2천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야지 천원 단체를 천원 이렇게 할인 적용 해주는 것은 너무 무의미 할 수가 있어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석달만 시간 주십시오 몇 달 운항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단체 가격을 조금더 할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주세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보고드리자면 작년 추석때하고 올 추석때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작년 추석때 황포돛배가 604명이 추석 연휴때 왔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22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 추석때는 3일간 1400백명이 7백만원 이상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홍보가 되고 하면 하여튼 올 연말까지 운항을 해보고요 금년중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바

이광석위원

전번에 조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인센터브는 관광회사에다만 주지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따로 예를들어서 버스같은데서 모집해가지고 올수도 있단 말입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기사님도 직접 줘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인증을 해가지고 오면요 인증해서 근거 서류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드립니다.

이광석위원

관광회사를 안통하고 그냥와서도 그것을 지급한다 이말이지요
전번에 물어보니까 그것 안한다고 하던데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만 장행준 위원님게서 의원 발의 하셔가지고 인센티브조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10월 상설 공연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위해서 옵션을 연초에 풀어 버리려다 10월에 오신분들에 한해서 일단 풀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일단 10월 말이 지나서 예산이소진이 안되면 다시 재 공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천만원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실질적으로 관광회사보다는 시청 기사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게 나아요 관광회사만 주어가지고는 운전기사들도 안옵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홍보를 잘해가지고 기사들을 직접 상대해서 할수 있는 것을 했으면 쓰겠고 또 선착장이 이번에 명절 때 보니까 거기가 좁아 버려요 지금 차가 버스가 와버리면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요

이광석위원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델곳이 없드만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가는 방법이라든가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또 배를 틀어가지고 모셔가는 방법이라든가 버스같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황포돛배를 운항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스 꽃이 만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출발할 때 무조건 밑으로 내려 갈것이 아니라 거기를 한바퀴 돌아서 내려가도록 했는데 돛대가 닿아버립니다. 돛을 낮춘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계류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광부 국비사업으로 5억짜리 계류장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설계중입니다. 오늘 국장님 익산청 협의차 올라갔는데요 그것만 되면 그 쪽에 넘어가는 체험도 재미있거든요 거기에서 끌어 들일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돛을 낮추는 방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안전관리 요원은 어떻게 지금 대책이 안전관리를 잘해야 할텐데 선착장에 어떤 도착 했을 때 배의 어떤 파손이라든가 안전관리를 대책이라든가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인명구조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가 사고난다든지 하면 인명구조는 대책이 되어 있고요 선착장의 배 접안시설은 익산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서 저희들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 놓았거든요 일단 추석 연휴때 이쪽으로 옮겨보니까 위험해서 연휴기간중에 포크레인 사이에 있지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카니아 타이어 다 갖다가 타이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김판근위원

배가 나무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오늘 공사발주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접안시설을 예쁘게 해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닿아 버리면 목선이라 아주 위험합니다. 갑판나온데 있잖습니까 거기를 닿을수 있도록 공사발주를 오늘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타이어를 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응급조치로 그것을 해놓았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만일에 일반 타이어로 했다 했을때는 그 압력이 충격이 위험성이 있을것으로 그것을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속된말로 심장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그래서 연휴때

김판근위원

도착했을때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만일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되니까 나주시의 보안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 한사람이 황포돛배인가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왕건호는 두명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사하고 항해사하고 인명 구조요원하고 원칙은 3명이 있어야 하는데 황포돛배하고 이렇게 풀로 돌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황포돛배도 응급 구조원이 있어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배가 좌우지간 순탄하게 출발할 때 항상 있는 구조원이 있는것이지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운전하다고 만약에 실수로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인명 구조선이 있습니다. 인명구조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출동 하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한다고요
그 배에 타는 것이 아니고?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명구조선이 워낙 낡아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전 요원이라할지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상시 이렇게 대처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