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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59회 제3본회의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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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배은철 성북동장께서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석차 본회의를 불참 통보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네 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집행부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응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에 따라 시장의 총괄답변을 듣고 국소장 실단장의 소관별 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시정 질문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성훈 시장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연화 의원님께서 나주시 비정규직 수와 무기직 전환 검토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15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년 미만인 자로 무기전환 시기가 미도래 한 자가 65명, 무기직 비전환 대상으로 2년을 초과 하여 계속근무가 가능한 자가 64명, 2년을 초과하여 무기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가 21명입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해서 근무가 가능한 방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7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정부 실업 대책 차원에서 사회적일자리 제공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2012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도 동 사업을 무기직 전환 예외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무기직 전환의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와 관련, 타 지자치에서도 전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 총액인건비와 연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무기직으로 전환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자전거길 중간 중간에 간이쉼터와 화장실, 음수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승촌보에서 죽산보를 거쳐 몽탄대교까지 영산강 자전거 도로에는 중간 중간에 파고라 등 간이쉼터 39개소와 화장실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의원님의 견해대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어의 거리 마무리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 제방보강 공사와 연계한 홍어의 거리 주변 정비는 당초 폭 50m를 계획하여 총사업비 700여 억원을 계상 추진하던 중 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홍어의 거리 상가기능이 상실되고, 하천구역 편입 시 건축행위 제한 등을 이유로 영세상인들이 반발하여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간의 협의를 거쳐 20m 후방까지만 하천구역지정 및 제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절충하여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도락 거리 조성사업은 일본인 가옥을 복원․ 정비 중에 있으며 구 식산은행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본인 가옥과 함께 영산포 역사 갤러리를 개관하여 관광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신주 이설은 올해 6월에 한국전력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한 후 대상지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가로수의 재배치 등 종합적인 거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공연 무대 설치와 야간 조명, 무료 자전거 임대 시스템 도입 등을 세심하게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나주박물관 건립공사가 10월 이후 중단 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립나주박물관은 총사업비 417억여 원을 투입, 대지면적 89,896㎡, 연면적 11,086㎡ 지하2층 지상1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7년 사업 확정 이후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10월말 내․외부 마감 공사 등 제4차공사가 준공되면 공정률 75%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나주박물관 건립사업이 추진주체가 중앙정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시의 격(格)과 문화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예컨대 당초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애매하게 시작했던 명칭을 ‘국립 나주박물관’으로 확정하였으며, 전시계획도 기획단계에서부터 타 박물관과 차별화된 전시방향으로 적극 협의한 결과 다른 박물관은 수장고를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나주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개방은 물론 체험공간까지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사업비 확보와 개관에 따른 기구, 직제 승인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어 시장님께서 지난 4월 행정안전부를, 5월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신바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의원님들께서 ‘국립나주박물관 건립비 전액 예산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시는 등 함께 노력한 결과 총사업비 417억 31백만 원 가운데 잔여액 132억 96백만 원 전액과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32억 69백만 원이 2013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확보된 예산의 국회 승인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운영 인력은 10월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2과 25명으로 배정하여 개관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비가 소진되어 외관적으로는 건축공사가 잠시 중단되지만 내부 전시공사를 위한 전시설계와 시공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8월 준공, 10월 개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박물관 개관에 대비,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도 820호선의 선형개량사업을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면서 각종 교통 표지판 등 안내체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주박물관과 함께 영산강 고대문화권 관광의 또 다른 축이 될 복암리 고분전시관도 2013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석산인 노봉산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인근 저류지 개발과 함께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제안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각종 관광자원화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함께 여타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히 검토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연내 노봉산 일대의 지질조사, 적정한 사업의 규모, 재원대책,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성, 정책분석 등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 그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아동시설의 낮은 급식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7개소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278명의 인원이 생활 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자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하여 전국의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주·부식비 외 김장비와 난방비를 포함 월동 대책비로 1인당 년 25,772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복지 장애아 시설의 한 끼 식비가 1,421원이고,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단가는 1,300원으로 학교급식 단가 2,7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단가 2,700원에는 인건비, 연료비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 초·중․고등학교 순수 급식 재료비만 따지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물가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주· 부식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포함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생계비를 인상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생계비 조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개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요양시설은 예전에는 우리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전액 국비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요양원도 주· 부식비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나주 교육진흥 해법은 있는가? 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지역 내 학교에서 공부해도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학교당국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며, 도시지역 못지않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5여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50여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 없이는 지역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그 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학력 향상을 위한 보충학습, 심화학습 등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등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 제고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외어학 연수 등 영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민 양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도 고교 우수신입생을 비롯하여 금년부터는 중학교 우수신입생, 저소득층 일반장학금, 중․고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있는 교원들이 우리 지역을 선호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가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우리 나주에서 공부해도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생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고 관내 학교로 진학하는 풍토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보면 2010학년도 88.4%, 2011학년 89.1%, 2012학년도 92.5%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적 10%이내 우수학생 진학현황도 2011학년도 67.9%에서 2012학년도 90.7%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외지 유출을 억제하고 관내 학교로의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과 후 학교활동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장학기금 확대 적립으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지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학연수 등 영어체험캠프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기초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수학적 사고력 증진에 기여토록 과학교실 및 수학탐구 교실을 운영하며, 아울러, 혁신도시 내 국제고등학교 등을 설립하여 우수한 교육 여건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치매요양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1,097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 1·2·3급 판정을 받아 17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386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6개 노인요양병원에는 1,369명이 입원하여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개소의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649명의 어르신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기요양 시설의 입소 정원은 434명이나 실제 입소 인원은 386명으로, 우리 시의 경우 장기요양 시설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함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의 등급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국·도비 8억 8천 7백만 원을 포함한 13억 8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다도면에 폐교를 활용 양로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동부권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평읍소재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준공하여 금년 중에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도면의 양로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2년 9월말 기준 나주시 인구 88,04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4.4%인 21,497명이며, 그 중 독거노인은 7,322명입니다. 현재 825명이 독거노인에게 주기적으로 안부를 살피는 노인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113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47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숙식을 함께하는「홀로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금년에 반남면과 봉황면에 시범 설치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점차 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에 대하여는 저희도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을 신청하여 국비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1,500명의 독거노인 가정에 u-Care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어르신들의 활동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부터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에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안한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정기인사시 주민복지과장 미전보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정기 인사는 부서장 전보를 최소화 하므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성과,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감안한 인사였습니다. 또한 관련과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3년에 걸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확충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러 여건 등을 감안 하였습니다. 추후 실․단․과장 보직 인사 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화합, 개인의 능력, 적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산포 선창에서부터 죽산보까지 토종 물고기 복원을 위한 치어 방류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이후 영산강에 서식하던 토산어종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과 협의하여 작년까지 나주호에만 실시하던 치어 방류사업을 금년부터 영산강으로 확대하여 뱀장어, 쏘가리, 붕어, 메기 등 37,860여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의원님의 제안대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토산어종이 보다 더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님께서 불법 수의계약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1년 6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의 주된 쟁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시점부터 반드시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품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제출한 위조된 허위실적을 묵인하고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감사관과 유권해석을 달리하였고, 사후 진행된 법원과 검찰에서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처분 지시에 따라 시에서는 계약업체에 대해서 2012. 3. 16. 계약해제를 하였으나 업체에서 반발하여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의 판단은 감사원이 주장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수의계약시 필수 구비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협잡물처리기 또한, 직접 생산한 적이 있는 유사한 제품들과 제조과정이 대동소이하여 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예단할 수 없으며, 허위 실적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부분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0월 25일 선고 공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해당 업체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발토록 지시한 건에 대해서도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2012년 9월 4일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과 검찰에서 처분이 완료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시가 체결한 계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언급된 정책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요 시정자문과 정책 등을 연구 검토하는 역할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최기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식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나주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 시정질문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행준 의원님께서 열악한 도심 주거환경 재개발 정비사업 제도의 도입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주거환경과 관련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31단지 8,667세대가 있으며 2012년 이후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건축물은 11,338세대로 2014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지금 계획 중인 주택 건설사업은 10,124세대로써 2014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분야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2014년 전후로 나주시에는 24,000여 세대가 건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심의 재개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밀집지역 및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18개 지구에 6천8백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과 공용주차장, 소공원조성 노후주택철거 등 도시환경정비와 도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의 서민아파트 건립과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 등 타 지자체의 효과적인 도심 재개발 방안 및 보금자리 주택건립 등이 나주시에 적합한지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부실공사업체의 나주 진입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실내체육관 보수공사와 다도 망향의 동산 조성공사는 2011년 준공된 공사로 하자기간 중에 해당되어 관계법규에 의거 하자보수 절차를 밟아 최대한 신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실내체육관 지붕 누수는 지붕에 설치된 창의 접합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조치를 시행하여 누수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1999년도부터 「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 3월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공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여 부실 시공업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설계심사와 계약심사 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공사 시공시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여 부실공사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공사 중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시는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중 지자체 한옥건축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옥건축지원과 한옥마을정비 및 한옥마을조성계획 수립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원금액은 사업개소 당 2억원 한도이내이며 전국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7개소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한옥건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3개소(신규2,기존1)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비는 개 소당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해양부소관 지자체 한옥건축지원사업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국토해양부 한옥건축지원사업과 전라남도 행복마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문평면 학교리에 봉안당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우리시 자체 의견은 어떤 것인지와 주민들과 면담과정에서 경제건설국장이 어떤 답을 줬는지? 또한 백룡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모공원 건립의 결사적 반대 입장에 따른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행정으로 진솔된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서 건축허가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평면 학교 1리에 설치할 봉안당은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하여 유골함만 안치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 4,900㎡와 건축면적 1,252㎡에 100기를 봉안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에서 2012년 4월 23일 건축허가서를 접수한 복합민원으로써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8월 24일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이라는 범위는 당시 문평면 사회단체장과 이장단이 봉안당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8월 31일 반대대책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 자체 의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채도의 색상을사용하고 사업 시행중 발생시 적극 해결과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것이며, 주변의 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최대한 건축물을 차폐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으며, 사업장 진출입 공사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진입도로는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맞도록 하며 우수배제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민들과 경제건설국장과의 면담내용은 지난 5월부터 봉안당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였던 학교 1리 박순호 이장 등이 사업자와 8월 10일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도시계획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당일 오후 2시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지역주민과의 협의 완료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백룡저수지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본 봉안당은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하여 유골함만 안치함으로써 수질오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으로 단지 내 잔디블럭 및 저류조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방류하도록 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안당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건축허가는 시장의 자유재량 행위가 아닌 법적사무로써 관련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갑니다만,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 사항이 없어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김홍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옥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2013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는 말씀은 우리시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총 4,485억 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1,443억 원으로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국·도비 재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나주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과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찾아서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순기를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2월부터 10월 초까지 전남도를 비롯하여 중앙부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연초에 부서장을 대상으로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예산 순기에 맞춰 국비지원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특히 임성훈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주요 인사들과 서울 출장시마다 중앙부처 2~3곳을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장을 비롯한 팀장이하 직원들도 전남도청 12회, 중앙부처 46회 등 총 58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9개 사업에 389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예산 확정 후 중앙부처별로 전남도를 거쳐 시․군단위로 배정되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등 4개사업 14억 원의 국비예산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혁신도시와 국도 1호선 접속도로 설치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기간 중에 배기운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부서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서장 중심의 예산 확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김용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정찬걸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과 지역민의 취업 현황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산업화 및 고령화로 인해 우리 시 인구는 현재 9만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날로 피폐해져 가는 지역의 현실을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적은 7,664개이며, 이 중에서 민간부문은 투자유치, 인력양성, 취업 알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2011년 688개, 2012년 10월 현재 1,101개 등 1,789개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우리시 인구변동 사유별 분석에서 8월말 현재 2011년말 대비 인구는 230명이 감소한 반면 직업으로 인한 요인은 306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나주시의 고용율은 67.2%로 전국 일반시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임기 중 민간부문 1만개 일자리 창출은 혁신도시 건설과도 연관 된 만큼 혁신도시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은 향후 우리시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문제는 당사자간 지방노동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러한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사례 신고 홍보 등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취업현황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직업훈련원, 나주취업정보센터, 관련부서 추진실적 관리와 함께 나주시 전체 일자리 실적을 기업지원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이후 사후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생활 및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미래산단과 수도권 이전기업 부실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래산업단지는 1994년도에 최초로 나주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00년에 해제되었으나 2007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부권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민간투자제안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서희건설 등 4개사가 공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2010년 3월에 민간투자기업인 서희건설 등이 미래산업단지조성을 포기하여 새로운 투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주)가원인베스트와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여 중단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이 90%이상 진행되어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지난 6월 26일에 착공하여 현재 약 12%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웨이브텔레텍 등 4개기업에 6만8천평을 선분양 하였고, 시공사 공사대금 35%를 분양토지로 지급하게 되면 현재 분양토지 약 40만평에서 12만 8천평 32%를 선분양 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적인 절차로 당초 89만평에서 54만평으로 면적을 축소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물론 사업시행자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다소 행정절차는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당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적법하게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당부하신 사업 조기 마무리와 조기 분양 분양단가 인양을 위한 국도비 확보등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와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선정한 이유와 가원과 고건산업개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로 BTL, BTO사업 등 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며, 민간제안 사업은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사업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에 의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제안서가 2011년 4월 28일 접수되어, 그동안 사업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피해주민의 민원해소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입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서 징구라든가 투자금의 사전확인후 예치등 사업의 적격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주식회사 가원인베스트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투자자문 컨설팅 업체로서 직접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은 주식회사 가원인베스트사에서 출자하여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단일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둘째로, 나주시와 고건산업개발이 공동시행사라고 하는데 투자이행 협약서를 의회에 공개하여 해소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나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시 민간사업자 보다는 행정기관 명의로 인허가 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 해야하나 미래산업단지 사업 승인 이전인 2009년 3월 31일 기존 투자사업자인 서희건설 등이 사업을 중단 함으로써 2010년 2월 11일 사업승인 이후에도 사업시행자를 변경할만한 민간사업자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초 개발면적이 89만평에서 54만평으로 축소됨에 따라 모든 인허가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승인 절차와 병행해서 사업시행자를 나주시에서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주식회사 가원인베스트와 나주시는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양자간 이행사항으로 나주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지원, 각종 국고 보조 및 기반시설 확보․지원, 을이 위탁한 사업으로 단 갑이 수탁한 경우에 한 한고,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지원, 기타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등 투자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조달․지출․상환․분양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투자금액은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2천억원 내외로하고 제2항의 투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 조달하여 투자의무를 이행하되, 그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금융기관 또는 SPC등을 통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의무를 이행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갑은 제3항에 따라 을이 제3의 금융기관등을 통하여 투자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투자협정서와는 별도로 그 금융기관 등과 투자협정서 등 필요한 제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업비관리, 업무위탁, 분양가산정, 투자금정산, 해지, 기타사항, 부칙 등이 협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는 민간투자기업과의 계약사항이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이 PF로 2천억을 투자했는데 나주시가 증권사에 제출한 위임장을 준 이유가 무엇이며,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이 자체적으로 PF한 자금인지 아니면 이 투자금에 대해 나주시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증권사에 위임장을 준 사실은 없으며, 그리고 PF자금 2천억원은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자금입니다. 특히, 투자비에 대한 우리시의 책임부분은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나주시에 명의 신탁, 분양신청 기업과의 분양계약 체결 및 준공 후 등기이전, 정부지원금 관련 업무, 투자금 및 납입된 분양금 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고건산업개발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넷째로 나주로 이전업체 부도 및 이전지연 등으로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는 업체의 문제점과 보조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기업 지방분산을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등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로서 보조금 지원결정 권한은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식경제부 투자유치 심의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금액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재 의무사업 이행기간은 5년 동안 이며, 이행담보로 근저당 및 가등기 설정, 투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확보하여 투자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업체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전에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중에 부도업체는 원플라텍 1개사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회수 가능한 기업입니다. 현재 이전 지연 업체와 보조금 회수 추진 기업은 없으며,보조금 지원 이전 기업은 관련 부동산 뿐 아니라, 개인소유 일부 부동산까지 가등기, 근저당 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확보되어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전 기업중 부도난 B사와 또한 회생절차 과정, 그리고 타지역 이전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내역 및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난 B사의 보조금 회수는 현재 다른기업이 보조금을 부담하고 공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이전 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금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투자유치 심의 위원회 회의록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머쳐 생각하지 못하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이민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평소 저희 혁신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나주 혁신도시 인구 5만명 실효성 있는지와 이전기관 임직원 특별 분양 실적 저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나주 혁신도시는 현재 부지 조성 전체 공정율이 90.3%에 이르고 있으며, 조경공사 등의 일부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반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0개 공공기관이 신사옥 건립 착공을 하여 빠른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착공 5개 공공기관 중 현재 3개 기관이 청사신축 착공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중에 있어서 입찰이 끝나면 바로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은 2개 기관도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조만간 부지매입을 마치고 청사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는 나주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인구 5만은 목표연도를 최소 1~2년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인 교육, 주택, 문화 등 정주여건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아름다운 생활 및 자연환경 등을 이전기관 임직원 탐방행사, 관계기관 워크숍, 이전기관 방문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이전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장․단기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00여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9월에 LH에서 첫 분양한 아파트분양에 대한 이전기관 임직원의 특별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급대상은 2개 블럭에 1,226세대였으며, 분양신청은 676세대로 55.1%의 분양율을 보였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의 특별 분양은 219세대로 전체 신청자 중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김천, 제주 다음으로 높은 청약율 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내용을 살펴보면 한개 블럭은 ㄱ자형 건물에서 꺾이는 코너부분 라인을 제외하고는 전세대가 분양신청 되었으나, 다른 한개 블럭은 분양신청이 저조한 실정으로 아파트 부지의 위치에 따른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기관 임직원의 특별 분양 청약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이전기관별로 사택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회사차원의 주거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아파트 청약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기관의 사옥 확보계획이 조만간 확정되어 입주자격에 의한 임직원들의 입주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 임직원들이 다음 아파트 분양에 있어 특별 분양을 많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유치 당시 우리시에서 공약한 이전기관 임직원의 관내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 주택융자금의 이자 일부지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는 등 우리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홀로 이주가 아닌 가족들의 관내 이주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나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박형식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과 국소장 실단과장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에 일괄보충 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것인지 말씀을 하신후 보충질문시간 15분 추가 보충질문 10분 이내에 주어진 질문을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다 하시는 것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 많이 있는것도 하시니까 중식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원 여러분 어떠 십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 보충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과 국소장 실단과장에 대항서 시정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다름에 일괄 보충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것인지 말씀하신후 보충질문시간 15분 추가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주어진 질문을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께서는 답변자료 전체 전달체계를 유지하여 답변자료를 찾는데 귀중한 시간이 소비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답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보출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일괄질문후 일괄 답변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운의장

예 그러헤 하십시오
연화

임연화의원

짧은 기간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때와 달리 많이 정화되어서 답변하기는 했지만 깊이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해 본의원이 나름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 왕곡면 이장단의 요구는 무엇이며 갈등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지 물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어떤문제가 있는지 납득이 잘 안되고 오해로 인한 소문이 서로간에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고 왕곡면장과 이장단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그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임성훈 시장님과 왕곡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장도 없이 3개월 동안 면민의날 어버이날행사 노인체조대회 참가등 각종행사를 치르라 했고 각종 민원과 소소한 상의를 할 수장이 없었으니 사회단체장들이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팀장이 승진을 하면 2개월가량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니 또 공백이 생길게 아닙니까? 특정인의 승진을 반대한것도 아니고 단지 내부 승진자보다 외부에서 면장을 발령해달라는 사회단체장들의 요구는 분명 합당하다고 봅니다 임시장님의 생각은 있다 다시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이 권한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시행이래 나주시에서 해당 지역 팀장이 곧바로 면장이나 동장으로 승진해 근무한 사례가 있는지 담당 팀에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대 단체장들도 그런 선례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장이 그런 선례를 하나 만들었지요 이번 선례가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공직사회가 잘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성훈시장은 처음 나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줄탁동시로 나주시를 이끌어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표피를 쪼아야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의미로 안과 밖의 소통을 강조한 말이지요 지금도 그 시정 철학이 유효한지 의문이 듭니다 불통과 편가르기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나주지역 전체가 침체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먹통의 나주시가 아니라 소통의 나주시가 되기를 바라는 한 의원의 사람으로서 임성훈 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단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풀어가겠다하니 임성훈 시장의 정치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왕곡면에 갈등을 불식시키도록 서로간 노력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부분에 있어서 임성훈 시장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좌우지간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예 들어가십시오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로 나옴)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보충 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홍철식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걸어 나옴) 민주통합당 소속 홍철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나름대로 답변해주신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아쉽고 형식적인 추상적인 답변도 있었음에 보충질문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고 진솔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봉안당 설치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민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맞지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현재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철식의원

자 이렇게 답변을 국장님이 그렇게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게 지역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사항들이고 하니까 이사업이 애초에 사업 신청서가 들어왔을때는 그 지역에 극한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봉안당 설치에 관련해서 진행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 설명회가 없었기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래서 우리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최초에 봉안당 설치 계획서는 신청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그 신청서는 주민복지과로 들어갔습니다.

홍철식의원

주민복지과장 오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걸어나옴) 자 그러면 국장님 자리를 양보하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이 직접 답변해주어 보세요 봉안당 설치 사업신청서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4월23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전라남도에 봉안당설치 가능 법인을 거기에서 받아서 각 받아서 저희들한테 설치할때 신고 설치를 할 때 설치 가능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 마을하고 면에

홍철식의원

봉안당 설치 사업이행 통보서가 법인에 그러면 법인에 통보는 언제 해주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법인의 통보가 법인이 우리한테 신고가 4월23일접수가

홍철식의원

4월 23일날 접수가 되었고
그러면 문평면이나 주민들에게는 언제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설치신고 이행통지를 행통보를 5월29일자로 보냈습니다.

홍철식의원

예정지 그 마을에요 예정지 마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11월경부터서 이사업을 하겠다고 법인에서 나주시에 수차례 왕래를 했었거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문의는 했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랬지요
그러면 일단은 면사무사소라할지 그쪽에 지역에 동향도 좀 필요한 내용아닐까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서 면하고 마을에 4월 말일경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접수되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홍철식의원

아니 그것은 이미 작년 11월부터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측에서는 우리시에 주민복지과에 어찌되었든지 왕래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 동네 이장께서 주민복지과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에 금년 4월에 주민복지과에서는 면사무소에 통보를 했고 또 5월달에 어떤 민원인들하고 자리를 했을때 그때도 단 한사람의 민원만 있어도 신청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 설치신고 법인신고를 하고 다닐때는 그 법인이 확실히 할지 안할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신고 들어올때부터 저희들은 확인을 했고 그 법인이 도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자주 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홍철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기피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미리 알 필요도 있고 또 절차상으로 주민들도 이해시키고 설득 시켜가면서 설명회를 거쳐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는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요즘 흔히 쓰기 좋은 이야기로 밀실행정이다 해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주민복지과장도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민복지과장 되었고요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 답변대로 섬) 어찌되었든지 이제 건축허가는 기 이렇게 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설치 이렇게 계획을 계획서를 이렇게 접수하고 행정처리기간이 보통 이게 몇개월입니까? 처리기간이요 건축처리기간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부서를 의결을 거쳐서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처리 기간이 있을것 아니에요

김종운의장

건축과장님 안계세요 빨리빨리 자료해서 주세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산지전용까지 포함해서 약 30일정도 걸립니다

홍철식의원

국장님께서 대표자들하고 이화실에서 간담회 하셨지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답변이 조금 곤란하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 대표자들에게 도시계획심의를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내용같으면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치 않겠다 이말씀 하셨는가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아니 그것 아니었습니다.

홍철식의원

안하셨어요
또 국장님께서도 누구에게 압력을 받고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압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 말씀을 그 참석하신분중에서 녹취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상관없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차후에 주민 증인채택을 하든지 감사때라도 제가 다시 해도 되겠지요 녹취건도 공개해도 됩니다. 공개해도 되겠지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날 국장님께서는 압력받았다 누구에게 압력을 받고 있다 심정이 괴롭다 그런 표현을 하셨다 했는데 그것 안하셨다 그말씀이지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철식의원

도시계획심의회도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면 도시계획심의회 조차도 개최하지 않겠다 이말씀도 하셨다는 그말씀도 맞아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철식의원

그 말씀도 안하셨어요
제가 한쪽 이렇게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분명히 녹취까지 되어있다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공개를 해도 그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지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다음으로 문평천하고 백룡제는 말입니다. 산자수명한 지역이라 해가지고 199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고시한 청정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지요
1999년도에 여기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지역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유입된 물질들이 어차피 다 백룡제로 물이 흘러 들어 갈것인데 이런 공간에다가 상류 유역쪽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저는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에는 화장장 유골을 뿌릴수 있는 시설 그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상류 유역쪽에서 봉안당 시설로는 인해서 또 봉안당 시설이 추모 이제 공원화 추모 공원화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앞으로 장사묘지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도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행정에서 제재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봤을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인에 이익을 주기위한 그런 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행정적인 충분한 검토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무사안일주의 이런 행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시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시 중단하라는 단서까지 붙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조건부 의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실수 있지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즉시 사업이행 통보서 철회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감) 주민복지과장님 한번 더 오셔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옴) 본의원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기 요양시설 확충건에 대해서요 답변에가 장기요양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셨어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시설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의원

장기요양 시설이 관내에 지금 몇군데 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17개소입니다.

홍철식의원

17개소중에서 한군데는 휴업상태지요
그러면 16개소
여기 자지체가 운영하는 곳이 노인전문요양원 실버노인요양원 두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들 소유 아니 개인시설에서 일어난것들에 대해서 운영면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면 답변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되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지금 장기요약 급여를 국비로 받아가지고 그 시설로 바로 입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취지를 조금더 알아가지고 다음에는 지도점검에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치매 요양병원이 지금 광주 전남에 지금 금년에 선정되지 못한것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신영희 예
자 그러면 치매요양 전문병원을 유치해보기 위해서 중앙에 혹시 중앙부처에 방문해보신적이 있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치매전문 요양병원은 보건소 소속입니다.

홍철식의원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통합해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서로 조직간에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존엄한 어떤 삶을 유지하게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은요.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사실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가 대단히 발달한 나라에서 시장경영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용역도 민간이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맞는 돈벌이에 용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양서비스의 목적이 요양환자에 삶 생활 그 자체이기보다는 돈벌이로 변질되어 가는 이런 상황만큼은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비효율적 이드라도 이런 것을 감수하드라도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가 좀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민간이하고 돈벌이에 전락하고 하고있는 것에 이렇게 많이 시설이 있으니까 더 이상 확충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주민복지과장으로서 대단히 좀 그 본질을 벗어난 그러한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장기요양기관은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솔직히 등급을 못 받아서 시설을 못 들어가는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를 이용해서 양로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저 60명에 대해서 수용하기위해서 다도 방산리에 지금 국비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우신 노인 분들을 위해서 민간보다는 더 좀 저렴하고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나주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설확충을 하고 더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홍철식의원

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홍철식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되었습니다.

김종운의장

홍철식 의원님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추가시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의원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원래 치어관계 사업을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렇죠?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홍철식의원

그런데 오늘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기복

최기복행정복지국장

영산강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홍철식의원

그러셨어요! 3만 7천 마리 정도를 이렇게 방류를 하셨다는데 과장님 이것 언제 하셨던 것입니까?○축산과장 노종상 올 봄에 장성 내수면 실험장에서 인수해서 방류한 것입니다.
자료를 주라고하면은 그러면 용도까지 포함해서 줘야지 이렇게 줘 버리면 제가 몇 년도에 언제한 것으로 알 것입니까?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예? 자료 앞으로 이렇게 주지마세요. 그리고 올 봄에 했다는데 올봄에 영산상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었어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나주호에

홍철식의원

나주호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잔아요.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영산강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홍철식의원

진짜 하셨어요? 이것 서면으로 자료 다시 한번 주세요. 연도별로
종상

노종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의원

혁신도시에 기러기아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혁신도시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 임직원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선호하는 대학병원, 특목고, 복합쇼핑문화센터등 부대시설의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 가족의 이주를 기대하기는 결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기러기아빠를 막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건설과 인센티브 부여등 이전기관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유인책을 먼저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지원단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향토산업 육성사업 홍어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이 지금 센터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몇 개월 안 되시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이상권입니다.

홍철식의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향토산업 국가보조금 그 사업 있죠?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철식의원

그 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아쉽지만 제가 2월 16일자로 농식품산업과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과의 과제이면서 나주시 전체 현안으로 생각하고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또한, 일부 갈등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 간에 화합을 할까 그런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느냐 그 점에서 고민 고민하면서 현재까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신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 사업인데 당초 승인이 2009년 7월 달에 본 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고 2010년도 9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 한국농촌공사 다시 말해 농식품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내용이 화장품 개발 그 다음에 홍어연골을 이용한 골다공증 그 다음에 치약을 재생 기능성 그런 임상연구가 다시 말해서 R&D 연구개발사업비에 집중되어있어서 농식품에서 보완지시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다가 아침에도 우리 센터소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32인이 상인의 32인이 그날 300만원씩 출자를 해 가지고 육성사업단에 그런 사단법인을 구축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보완지시가 2010년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기한이 정해져있었는데, 그것을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홍어 상인의 32인이 자부담 반납요구가 있어서 사업이 포기된 상황으로서 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방금 말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홍어상인회 다시 말해서 현 사업단인 강건희 대표를 비롯한 김영수 회원 상인회장을 비롯한 열명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노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다시 그에 따른 사업변경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결과 승인을 받고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철식의원

열명이서 참여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은 몇 명이서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쉽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지역 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침체되고 이적한 영산포 홍어를 다시 국내에 부각시키는 하나의 그런 중심체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쉽고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갈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말해서 잊혀져가는 저도 홍어를 좋아합니다만, 그때 영산포까지 항구에 드나들 그때 신안홍어가 드나든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영산강하구가 막히다보니까 배가 못 들어옵니다. 흑산 홍어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산포에서 이런 멋진 고유홍어를 제조가공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일부는 고령 나이든 사람 이외는 신세대들은 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시 세대구분없이 넘어서 포괄적으로 소비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기폭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

의원수 과장님 홍어연합회가 애초에 32개 업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철식의원

300만원씩 출자를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철식의원

그래 가지고 법인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되었든지 아니다싶어서 32개 업체가 전부 법인이 해체가 되었어요. 그렇죠?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철식의원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난 이후에 사업변경을 했죠?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2011년 6월 29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사업변경 당초 1차 R&D사업에 치중했던 것을 2011년 6월 29일자 승인이 날 때는 현 사업단 강건희 대표랑 지금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변경 계획을 요청할 때 일단은 산업화시설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포함되고 일부 R&D에 치중했던 것이 인력양성 연구개발 이것이 세분화 되어 가지고 사업이 좀 명확히 제시되어 가지고 승인이 났었습니다.

홍철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홍어산업 국가보조금 홍어명품화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까? 지금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사업 당초 원초적인 원뿌리는 변경된 것 없습니다. 단지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이 사실 R&D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은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홍철식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홍어 연합회에 32개 업체로 해서 법인이 구성이 되었었잖아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사단법인

홍철식의원

법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법인이 해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사업변경을 하면서 열명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섯 명으로 현재는 주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철식의원

자! 그러면은 이 다섯 명 중에서 기존에 상인은 몇 명입니까?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아침부터 질문을 하실 때는 세분이 상인회고 두 분이 뭐 외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다섯 분이 참여한 분들도 홍어회 그런 상인회 그리고 홍어를 취급하는 그런 영산포에 관련 있는 분들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의원

기존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길게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인정하실 것은 하셔버리고 이것 정이를 빨리해야 된다니까요. 기존 상인은 3명이고 다섯 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상인은 3명이고, 나머지 두 분이 신규자들 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물론 홍어하고 관련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애초에 연합회 회원이 아니었던 분들도 지금 현재는 포함이 되셨고, 그러죠?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철식의원

그 다음에 홍어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는 나름대로 그 32개 업체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다 전통숙성 방법이 노하우가 다 있어서 판로를 나름대로 잘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새로운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부터는 자기들이 그 많은 자부담을 할 능력도 안 되고 또 버겁고 또, 그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그런 숙성기술로 인해서 판로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얘를 들어서 산업화로 가면은 결국에는 소상인들이 다 죽으라는 얘기지 않느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 목적이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일부 ...

홍철식의원

일부라니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홍어연합회에서 요즘에 뭐 확인서 내용알고계세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여기에 지금 이 확인서 몇 분이서 확인된 것 같아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열아홉 분이 그 당시 자진해서

홍철식의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고요. 자! 내가 읽어 드릴께요. 확인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겠습니다. 저는 2012년 4월경 주식회사 영산포홍어 명품화사업단에서 친구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협력 협약서라는 최후 서면에 서명 날인하였으나 당시 이 서면의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상태에서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무심히 서명날인한 행위로 지난 4월 26일 가진 영산포 홍어연합회 긴급임시회에서 이를 전면 무효화한다는 의결에 적극 동의를 한다.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받았잖아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홍철식의원

그 다음에 이 사업하지마라고 반납동의서를 또, 다 서명을 받아버렸어요. 자! 위에것 생략하고요. 소수 5인만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은 5인만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생산시설 건축과 제조설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치우쳐있어 규모가 큰 사업단에 출연으로 자칫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감소 등 생존권의 위협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향토산업이 홍어산업의 발전은커녕 영산포 홍어상인들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2년 9월 11일 영산포 홍어연합회 정기월회의시 의결된 향토산업 사업에 전면 백지화 및 사업비 반납에 적극동의하며 본 요구서를 제출한다 해 가지고 여기도 21명이 지금 동의를 했어요. 4명은 무응답 했고 다섯 명은 사업단이 없기 때문에 빠졌고, 그러니까 전체 지금 홍어상인 회원들이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냐고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그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운의장

홍철식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홍철식의원

의장님 재량으로 5분만 더 주십시오.

김종운의장

예, 추가시간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어찌 되었든지 목적에 위반된 그런 사업이라고 홍어상인회에는 지금 이러한 동의서까지 전부 지금 받고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전체 홍어상인연합회와 현재 다섯 분들하고 더 허심탄회한 그러한 자리를 수없이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 공장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미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말로 이해와 설득과 동의를 함께 구해서 홍어명품화 사업단이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단으로 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철식의원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열심히 하는 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것 만약에 목적에 위반된 사업이다고 해 가지고 국가보조금 반납하라고 하면은 이것 어쩔것입니까? 이것 책임지고하세요. 성공적으로 이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하시라고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의원

말로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죽했으면은 이러한 서명까지 다 받아가면서까지 하겠어요! 어떤 사명감과 그런 좀 그런 정말로 지역상권 그 소상공인들 소상인들 좀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강구를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질의도하셨습니다만, 현재 HACCP시설을 갖춘 현대시설이 갖추어지면 우선 영세상인들이 그런 지금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또 언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것을 일부는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과 지금 현재 미참여 상인회까지 수시로 미팅도 가질려고 노력도하고 수시로 또 추진사항도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고 또한 상호 서로 보완발전 협력체를 구축하기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 또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향토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가 다시 부각되고 영산포가 부각되고 우리 정부라든가 또, 도 단위에서도 또,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영산포 홍어에 대해서 그 동안 언론에서도 일부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우려합니다. 지역이 왜 그러느냐 그런 사업을 따오기도 힘드는데 합심해서 지역발전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했으면 오죽 좋겠느냐 이런 외부에서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있는 동안은 참! 우뚝 세워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잘 세웠구나. 사업이 잘되었구나 그런 거시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의원

과장님 지금 안 해도 될 얘기까지 이렇게 하셔버리네요. 남의 탓 밖에 탓을 지금 할 것이 아니다니까요. 실질적이고 여기서 홍어 상인들 상가들을 위해서 지금 뭐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밖에 핑계대고 하시면 되겠어죠! 아! 오죽했으면은 전체 회원 상인회원 30명중에서 아! 21명이 이렇게 반납동의서를 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내가 마무리 말씀드리니까요. 그 필요 이상의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복잡하게 하실라고 그러시네요. 이 홍어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과장님 밑으로 지금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식품가공팀에서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팀장을 비롯해서 세 분의 직원이

홍철식의원

인력이 좀 부족하요? 더 필요하요?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홍철식의원

시장님한테 좀 건의 드려가지고 더 많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좀 보강을 조금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과장님이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잘못하면은 이것 큰일날 일이에요. 지금 보조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자꾸 밖에 뭐 분란이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권

이상권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은 우리시 공직자는 업무관계에 있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집중적인 의사소통에 역량을 보여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이 없이는 어느 집단이나 구성원이 존재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시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원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 사기를 고양하여 협동심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나주발전과 우리 나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찬걸의원

예,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김종운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우리 임성훈 시장님이요! 정찬걸 의원입니다. 사실 시정 질문에 답변에 우리 시장님이 웬만해서는 안하시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뭐 시장석에 앉아서 답변내용 또, 답변자의 자세 답변자가 어떤 말하자면은 나주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나주시가 그렇게 되지못한 점 참 !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내용에 보면은 각 실국별로 답변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의원별로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인사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제가 2011년도 151회 2차 본회의에서 나주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기 전에도 수차례 제기를 했죠! 내가 우리 시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참! 칭찬도 많이 했어요. 지난 선거에 나주시민들이 역사적 선택을 임성훈 시장에게 해줬다. 또 나주 임성훈 시장은 정말 빚이 없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보은인사 하지마시고 회전문 인사 하지말아라 하고 당부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그런 인사부분에서 제안에서 여섯 가지를 했는데요. 바로 그 후에 나주시에서 어떤 저에게 정치적인 공약을 했느냐 저는 애정 어린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정치쟁점화를 해 가지고요. 나주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본 의원이 나주시에 인사 행정에 부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찬걸 의원이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 이것은 정치공세고 나에 대한 인격을 말하자면은 의원으로서 자질문제까지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나주시의회를 경시하고 나주시민들한테 도전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자! 이것 설령 그렇다 칩시다. 이것을 보도 자료를 낸 다음에 어떤 또 두 번째가 나왔느냐 일개 인사팀장이 보도 자료를 홈피에다가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중앙정부로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일개 어떻게 인사팀장이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데 이런 말하자면은 보도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그랬어요. 그러고 난 후에 오늘 답변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어디에서 정리를 해줬느냐 행안부 기동감찰에서 이 보도 자료가 서로 나가고 그러니까 나주시를 왔습니다. 과연 정찬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맞느냐 그렇지않으면은 나주시와 인사팀장이 내놓은 보도 자료가 맞느냐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기동감찰로 왔어요. 기동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시장 경고, 복지국장 훈계, 과장 경징계를 요구를 했어요. 사안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민과 당시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 본인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에가 제가 그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물었는데 시정조치를 다했습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조치를 했다는 것이지 저 개인한테 조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저는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은 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안됩니다. 말하자면은
두 번째요. 그 희망나주 7월호에 발간된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방채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나간 일이지만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지방채는 정치 쟁점화 했습니다. 당시에 의원 분포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주 정치지역이 시장님 취임하시기전에 말하자면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공직자나 당시에 있었던 뭐 저 우리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위원장님 뭐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요. 끝나고 났는데 지방채 문제가 줄기차게 거론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본 회의장에서 정말 나주시장님이 글로벌 CEO 로서 나주주식회사를 인수받을 당시 서명을 했을 때 나주가 부채가 있는 회사냐 아니냐 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시장님은 우량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 내용에 보면은요.
그래서 정말 나주시는 우량기업인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지방채 문제가 나올까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내용 사실하고 너무 틀려요. 말하자면은 사실 2010년도에 시장님 2010년도 7월 1일날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은 103억을 조기상환했다고 말하자면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0년에 단 십 원짜리 하나 조기상환한 금액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없습니다. 2010년 십 원짜리 하나 없고요. 2011년도에 148억을 또 조기상환했다고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 조기상환은 120억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이 부분도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나주시 건전재정에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다만, 저는 지금도 당시에 정치쟁점화가 되었던 스포츠테마 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방채는 결론적으로 지방정부가 맘대로 발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채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보면은 남발을 해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 보면은 공직자들 월급도 못 받고 파산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기준이 맞아야 되니까 당시에 우리는 중앙정부에 다가 승인을 맡아서 했습니다.
맡아서 했고 재정이 지방채 발행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포츠테마파크는 결론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뭐 활용을 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자꾸 되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부분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드라고요. 왜 나주시 재정은 현재 다루고 있는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은 누가 정리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부부분에 대한 견해를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시점에서 나주시가 지방채 과거의 지방채를 가지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종식시켜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가름할 랍니다.
다음은요. 일자리 만 개 부분하고요.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서로 뭐 정치적인 지향점은 틀리드라도 나주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만 개 기업유치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인 우리 나주시가 일자리 몇 개 정도나 창출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책을 또 열정을 가지고 일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오늘 답변서를 보면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관리소홀 보조금 현황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사후관리에 대해서 했더니 그 보조금 승인 사항은 지경부에 있고, 우리시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용에 보면은
지경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우리 나주시의 답변 참! 못써요. 화훼단지 있죠? 화훼단지가 결정을 어디서한지 아십니까? 농수산부입니다. 나주시가 아니에요. 교부금 최초에 그러요? 그렇지않으요? 그러면 지경부에서 국비하고 도비 지경부에서 바로 그 업체한테 돈을 넣어줍니까? 도비하고 국비를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답변하지마시고, 시로 내려오죠? 모든 관리는 나주시가 책임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 농림식품부에서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시장님이 여기서 올리기만 하잔아요. 결정은 거기서 하잔아요. 국·도비 나주시로 내려오면은 나주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정산을 나주시가 본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내용이 뭐 나주시 뭐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결정은 지경부에서 했을지라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잔아요. 말하자면은 나주시가 총괄적으로 기업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 부분은 나주시가 책임을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결정은 한다. 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하면은요. 본 의원이 이 자료는 올 3월 달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12월 달에요. 나주시 말하자면은 기업지원기업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현황 최근에 올 7월 달에 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에 보면은 전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해서 이 보조금 금액이 안 맞냐 이 말입니다.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

정찬걸의원

예? 이리 오셔봐요. 우리 시장님한테 보여드리면 답답하시니까! 지금 남양유업 얼마 줬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남양유업이 지금 고용보조금 2억원원하고 이번에 2억

정찬걸의원

얼마 줬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2억

정찬걸의원

그러면 총계 얼마 준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남양유업은 아직 2억 밖에 안줬습니다.

정찬걸의원

2억 밖에 안줬죠! 이 자료에 말하자면은 지원실에 남양유업에 3억 8천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내가 지금 3월 28일날 받은 자료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남양유업이 얼마에 나오냐 예를 들어서 남양기업 2억 나오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최근에 준 것이 2억입니다.

정찬걸의원

최근에 얘기입니다. 이것은 3월 달 자료라니까요. 자! 또 하나 봅시다. 구)성수기업 아따! 이 자료가 7월 달 치라니까요. 7월 달 것 이 자료는 말하자면은 3월 달 치고 그러니까 3월 달에는 3억 8천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3억 8천을 3월 달에 남양기업에 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7월 달에는 2억 밖에 안준 것으로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7월 달에 별도로 고용보조금 2억을 줬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남양유업 총계 말하자면은 5억 8천 나갔다는 이 말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전에 줬던 것하고 이번에 올해 준 것은 2억 나갔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렇게 말씀하면은 안되죠! 아! 지금 내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원 보조금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준 것은 이것은 1월 달부터 다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은 전체 총금액이 나와야지 이렇게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되잖아요. 자! 또 보셔봐요.한군데만 이것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에 보면서 머리골치가 아파버렸다니까요. 이것이 맞지않아요. 이 금액 자체가 말하자면은 이것 보셔봐! 자! 구)성수기업 14억 9,400으로 되어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의원

여기 얼마로 되어있어요? 구)성수기업 얼마로 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8억 1,600이고

정찬걸의원

여기 나와 있어요. 3억 2천 나와 있어요. 그러면 3억 2천에다가 8억 7천을 보태면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없어요. 성수기업 여기 보태면 얼마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여기는 나눠주고 여기는 총괄적으로 합쳐서 준 것입니다.

정찬걸의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하지마시라니까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 상황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주시를 봤을 때 돈이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하는데 돈이 금액자체가 안 맞아 떨어지는데 이 자료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작성 시점이 지금 일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정찬걸의원

일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 하지마시라니까요. 똑 같은 자료인데 일자하고 이것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무슨 일자가 똑같다는 것입니까?

김종운의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정찬걸의원

이것 시인하요? 안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찬걸의원

약간이 아니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이것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사후관리를 하느냐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자! 되었습니다. 시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남양유업에 다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찬걸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계속 좀 주십시오.더

김종운의장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의원

남양유업에 다가 고용보조금으로 돈을 좀 지급을 했죠?
그러면 남양유업에 다가 고용보조금을 주는것은 물론 절차상에 제가 뭐 기업촉진법에 따라서 줬겠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번 여쭐것이 있습니다.
남양기업은 실제로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굳이 남양기업에 다가 고용보조금을 이렇게 몇 억씩 줘야되는 이유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요. 본 의원이 저! 우리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유치도 좋은데 물론 다른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양기업이나 이런 정도에다가는 우리 나주시가 굳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1년에 몇 조 매출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미래산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미래산단은 힘들게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 가지고 사업자가 포기한 상황 속에서 일단 기업에게 투자자 유치한 것은 뭐 기 성과로 아무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과정에 시중에서 좀 의문나는 사항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을 보면은요. 민간투자는 공모를 하지 않고 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2천억에 대한 민간투자를 하는데 공모를 안 하고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에 따라서 안 할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안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2천억에 대한 제안서
그러면 그 제안서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도 없이 그냥 시장님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그 말하자면은 제안서가 가원에서 들어온 제안서를 보고 시장님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되어 가지고 이 제안서를 보고 야! 그래도 이 가원은 낸 뭐 제안서가 괜찬은 회사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미래산단이 잘될 수 있겠다. 최종결정은 어떻게 절차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기업지원실장이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제안서를
결정을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 ... 제가 말씀드리잔아요. 답변내용에 보면은 공모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하자면은 이것을 결정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천억 사업을 하는데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제안서에는 에스피시는 어디로 할 것이며, 금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자비는 어떻게할 것이며, 아! 향후 모든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 시장님 2천억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는데, 금융투자자문기관 회사를 선정하는데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하고 그러면 기업실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래산단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나주시의 외부인사는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나주시가 실장이 결정을 했던 시장님이 결정을 했던간에 가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현재 그 협약을 하게되면은요.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우리 건설위원장님이신 김철수 위원장도 계시는데요. 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과정을 지금까지 저는 보고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말하자면은 나는 협약내용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위원장님 들어보셨어요? 김철수 위원장님 들어보셨냐고요?

김철수의원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찬걸

의원저는 지금까지 2억을 사업을 하는데 사업주체가 누구고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되느냐 하면은요. 협약서 내용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단을 조성을 하면은 우리 국가에서 해줘야 될 SOC사업 또, 우리시에서 보조사업 이런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그 돈이 약 7백억 정도 됩니다. 그러죠? 실장님?
폐수처리장이 300억 되고요.
그래서요. 약 700억을 그 우리가 국· 도비 · 시비해서 7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고 한번 안받았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찬걸

의원세 번째요. 자! 가원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에스피시를 말하자면은 할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에스피시를 할 때는 우리 나주시는 참여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에스피시는 이제 고건으로 넘어왔습니다. 고건하고요. 그 가원하고 관계를 아십니까?
그러면 가원에다가 통장 2천을 드렸네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고건에 고건명의로 있습니다.

정찬걸의원

고건에 2천억이 들어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

의원그러면 2천억은 누가 관리하는가요? 2천억에 대해서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통장하고 ...관계는 같이 공동관리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집행은 그쪽에서하고 승인은 시에서 합니다.

정찬걸의원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못쓰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런데 보면은요. 가원하고 고건은요. 부부회사딥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대표는 지금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가원대표는 가원은 말하자면은 금융투자회사 아닙니까? 그러죠? 여기가 부인 이예요. 에스피시는 남편이더만, 회사가요. 알고계세요? 시장님 알고계세요?
그러죠! 지금 한 사무실 쓰고계신지 아십니까? 사무실의 가원은 어디가 있고 고건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가원은 말이죠! 가원은 우리 나주시로부터 돈을 받고 떨어져 갔어요. 금융융자 받고 77억 줬죠? 우리가 수수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의원

수수료로 떨어져 나간 것 아니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그럴 것 아니요. 나주시하고 가원하고 앞으로 관계가 진행될 일이 남아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어차피 투자사의 책임은 가원에서...

정찬걸의원

가원에서 에스피시를 무슨 책임을 법적으로 가원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지막까지는 가원에서 투자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정찬걸

의원아니! 그렇게 과장님 앞으로 모든 것은 고건이 한 것 아니요. 말하자면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실질적으로는 고건이 사업 주체로...

정찬걸의원

그러면은 나주시가 가원에다가 해줄 부분이 있어요? 지원을 해줘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원회가 서울에 ...다가 사무실을 차리는데 고건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나 사무실 운영비 말고 사무실 수리하는 돈을 승인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고건사무실을 만든다는 것이고...

정찬걸의원

시간관계상 자료 있으니까 내가 보여드릴게요. 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혹을 푸는 문제로 제가 시장님께 개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개인

정찬걸

의원시정에 관한 문제만 해주시라고요?

정찬걸의원

시장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물어본 것이 왜 그러느냐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대표이사를 하고 계신 회사가 있었죠? ...
이게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찬걸

의원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여쭙고 지금 물어본 것인데 말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찬걸의원

아니 지금 제가 시중에 떠돈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면은요. 우리 임성훈 시장님께서 시장을 하시기 전에 유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드만요. 그런데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떠도느냐 이 회사에서 30억이라는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나주 미래산단과 연관된 기업이 회사채를 사줬다는 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의혹을 한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털어버리라고요.

정찬걸

의원예.

정찬걸의원

아니 부분을 제가 여쭤볼려고
아니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고 서로 여쭤볼수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주어진 시간 다 되었습니다.

정찬걸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김종운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이 이런 미래산단에서 의혹이 많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 속에서
아니 회사채 발행한 회사가 이 관계된 회사에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시장이 없다 있다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을 그것을 답변을 나한테 물어본 사람한테 나쁘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제가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자! 회사채 3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 돈은 말하자면은 미래산단하고 연관된 기업에서 회사채를 매입했다고 그런다 그러니 이것 시장님 의혹이 있으면은 내가 매입을 했다 안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거부하실 필요가 뭐있어요.
내가 미래산단에 관계된 업체라고 내가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쭤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요?
아니 우리 전체 공무원이나 시민들 언론인들 내가 잘못한거요. 누가 잘못한거요? 자! 좋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는데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4선을 하면서요. 제가 지켜야할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주시민으로 양심을 걸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의회주의자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상호주의자입니다. 저는 정말 의원 상호간에 저는 쟁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의원 여러분들을 서로 존중할 줄도 알고 집행부와 함께 ...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질문 오늘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 양심에 따라서 정치 쟁점화 시키려는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미래산단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의혹을 파헤쳐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은 나주시 망합니다. 저는 내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준비는 물론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임성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2일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레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