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1본회의2012-10-26

김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순복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8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창선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업무처리로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찬걸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후 발언시간을 할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사전에 임성훈 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어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번 현안사항 발언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이 없이 시장님의 발언만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성훈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0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10월 26일, 1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및 산단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마련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시정활동을 위한 새로운 행정조직의 필요성과 인구 유입정책 및 도농 복합형 도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여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키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북돋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근교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근접성과 생활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연대 협력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야뜰 나루터에서 추진한 황포돛배 체험을 영산포 선착장으로 이전하고 왕건호를 신규 운항하여 영산강 뱃길복원의 염원을 담아 나주 강변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수상레저 신생 동력 확보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4에 의거 나주시 황포돛배 운항구간 변경 및 왕건호 신규운항에 따른 이용료 조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나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며, 기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홍철식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순복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8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창선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업무처리로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찬걸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후 발언시간을 할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사전에 임성훈 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어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번 현안사항 발언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이 없이 시장님의 발언만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성훈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0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10월 26일, 1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나주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 10.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및 산단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마련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시정활동을 위한 새로운 행정조직의 필요성과 인구 유입정책 및 도농 복합형 도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여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키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북돋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근교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근접성과 생활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연대 협력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야뜰 나루터에서 추진한 황포돛배 체험을 영산포 선착장으로 이전하고 왕건호를 신규 운항하여 영산강 뱃길복원의 염원을 담아 나주 강변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수상레저 신생 동력 확보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4에 의거 나주시 황포돛배 운항구간 변경 및 왕건호 신규운항에 따른 이용료 조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나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며, 기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홍철식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안 12. 나주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 목사고을 시장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순복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8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창선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업무처리로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찬걸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후 발언시간을 할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사전에 임성훈 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어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번 현안사항 발언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이 없이 시장님의 발언만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성훈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0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10월 26일, 1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나주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 10.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및 산단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마련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시정활동을 위한 새로운 행정조직의 필요성과 인구 유입정책 및 도농 복합형 도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여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키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북돋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근교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근접성과 생활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연대 협력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야뜰 나루터에서 추진한 황포돛배 체험을 영산포 선착장으로 이전하고 왕건호를 신규 운항하여 영산강 뱃길복원의 염원을 담아 나주 강변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수상레저 신생 동력 확보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4에 의거 나주시 황포돛배 운항구간 변경 및 왕건호 신규운항에 따른 이용료 조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나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며, 기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황포돛배(왕건호) 이용료 변경 동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홍철식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안 12. 나주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 목사고을 시장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14. 남평 평산 2리 저온 저장고 관리운영 동의안 15.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3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어린이 들의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나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목사고을시장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계획 시설인 나주 목사고을 시장에 공연장 시설과 농산물 공판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서 필요한 건폐율을 확보코자 하는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7페이지 “제시 의견”과 같이 집행부에 의견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남평 평산2리 저온저장고 관리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시설한 남평 평산2리 저온저장고를 남평읍 일원에서 생산한 시금치 등과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대단위 집하, 보관 및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남평 평산2리 새마을회에 무상사용 협약 체결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주시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타 건립지로 사업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나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은 물론 기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기간과 장소는 2012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 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 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 목사고을 시장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평 평산2리 저온 저장고 관리운영 동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임성훈 시장님으로부터 요즘 나주시정에 가장 핵심사항으로 떠오르는 미래 산단에 대해서 해명을 들었습니다. 해명에 듣기에 앞서 저는 오늘 회의 진행절차상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임성훈 시장님의 해명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질문 답변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임성훈 시장님의 개인적인 저는 해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8일날 임성훈 시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의 답변을 했더라면 이렇게 일파 만파 일들이 커지들 않았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물었습니다. 취중에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 여기서 털고 가시지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 개인의 문제고 면책특권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명의 내용에 보면 물론 고심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일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과 공직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오늘 임성훈 시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 나주시의회가 이 문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더 말하자면 의문나는 사항 의혹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될것이냐 조사 특위 구성건에 대한 시장님의 말하자면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듣는 자리 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설명을 처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오늘 충분하게 이 내용을 듣고 저희 의원들이 상호 협의를 해서 이문제가 임성훈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정말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무엇인가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될것이냐 그 부분 우리 의원들의 양심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문제를 시민들에게 질타 받지 않는 그런 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의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