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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1본회의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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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레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2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와 조례안 14건 그리고 기타 안건 5건을 포함하여 모두 19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의원께서 나주병원에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오늘부터 27일까지 청가를 신청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161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곧바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관련 개정된 선거법 설명회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례회 및 임시회등 회의 총일수는 연간 90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계획된 의안을 처리하기위해서 회기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 회의 총일수를 90일에서 4일 연장하여 총 94일로 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 업무결산과 2013년 업무계획보고청취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하여 12월 18일과 12월 21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 소장 및 실단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나주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성훈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나주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와 지방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에 연구교육기관에 질이 제고되어서 지역에 혁신역량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신규 채용시 지역대학생등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촉구건의안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던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시 지역건설사의 참여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고용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며,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에 유인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효과 지역에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혁신도시의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수행 등 지역발전에 다양한 효과를 굳게 믿고 혁신도시의 성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졸업자에 취업기회를 넓혀서 효과를 가져와 지방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에 연구교육기관의 질이 제고되어서 지역에 혁신역량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시 지역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발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지역대학생등 지역 인재 채용시 소극적인 자세를 견주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역 인재 채용에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경쟁력 및 형평성을 위해서 전국단위 인력선발을 십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연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기대하면서 해당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건의 하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시 지역대학생등 지역 인재에 우선 채용을 적극 실시하라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라 2012년 11월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해당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완화 및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완화 및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우리시 관내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사유시설피해가 극심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많은 농가들은 상당한 보상을 기대하였으며, 피해조사 방법과 보험료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농업인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피해농가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완화 및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촉구 건의안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나주시 전 지역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막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준비하는 나주시관내 과수농가는 낙과피해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상당한 보상을 기대하였으나 피해조사 방법과 보험금 지급기준에 큰 실망을 하였다. 이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의 불만이 많다. 배등 과수재배농가의 보상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착과손해율과 기준착과량 산정기준 및 재가입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지정 등 재해보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과수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시 실사한 착과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기초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마저 어렵다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방식을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원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15%내에서 연간 보험료를 책정 주 게약으로 태풍 우박 동해등 피해를 보상하지만 주 계약이외의 피해는 별도의 특약 등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농가에게 큰 부담을 준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보험에 든 농가는 피해액의 70~85%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과수의 경우 대부분 21%이상 낙과피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고 나면은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떠넘겨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하는 현 재해보험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자연재해는 농가가 피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데도 재해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가가 재해에 가입할 때는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를 40%까지 할증부과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을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증 적용하는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폐지하여 피해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합니다. 또한 낙과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정인의 현장조사가 끝날 때까지 낙과 피해 농가들이 과일에 손을 댈수 없어 그대로 땅바닥에 썩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해조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 피해농가가 낙과를 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조건을 완화하여 피해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 태풍 홍수 등으로 가옥 온실 비닐하수스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피해보상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애하는 규정도 개선되어야한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으로 피해주민이 슬기롭게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 우리의 건의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 하나 농작물 재해피해 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 피해농가가 낙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하나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떠넘겨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재의 재해보험 규정을 반드시 폐지하라 하나 풍수해 보험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1년 단위 재 가입규정을 개선하라 2012년 11월 2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 완화 및 보험료 할증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기준완화 및 보험료 할증제도폐지 촉구 건의안을 박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