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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16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11-28

이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6일 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단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정책기획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옥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정책기획실장 김용옥 (선서문 위원장께 제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용옥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 1-31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이라 있네요 지금 패소 1건에다가 계류중이 지금 패소는 지금 계약 해지건이라고 있는데 이 패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게 나주시가 패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하수도 사업과에 시설안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량사업을 하면서 물품등 이런 관급자재를 부여를 하면서 주식회사 대유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시면서 직접생산증명서 이런 부분들이 허위로 발행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했던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판근위원

지금 시 자체감사에 지적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감사원감사때 그래가지고 그계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취소를 했는데 원고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계약자체가 계약했던 것 자체가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원고가 승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원고가
그러면 원고측에서 계약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통보를 했을 때 그럼 이런 자료 이런 부분이나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주시가 대체를 했다 이말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에 나주시에서 계약을 할때는 직접생산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적격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한것이든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영업 이것은 서류가 직접생산 증명서 이 자체가 지금 부당하다 해가지고 계약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책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감사원 지적을 받다보니까 감사원지적이 옳은 것으로 보고 이 계약자체를 취소를 한것이지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이게 뭐냐면 아니다 이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계약 취소한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해달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 한것이지요 소송제기 해가지고 원고가 이긴것이지요

김판근위원

원고가 승소를 했을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승소했을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감사원 지적사항이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감사원 지적사항을 가지고 나주시에서는 계약을 취소를 했는데 그 계약 취소 자체가 부당하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라 하고 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김판근위원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억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게 계약은 회계과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40억 몇 억 된 것 같아요 총공사비 까지는 그런데 관급자재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관급자재 부분이 적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문제는 계약하기 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이런 패소가 없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계약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서류로도 증명을 하고 현지도 확인해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서

김판근위원

문제는 제품과정에서 생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서 패소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원래 이 계약 자체가 당초 계약자체가 유효한 계약인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시에서 계약 해제를 한것이지요 그런데 계약해지를 하니까

김판근위원

실장님 계약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2011년도 상황입니다. 2011년도 상황이어 가지고 계약이라 할지 이런 서류들은 회계과에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회계과에
문제는 사실 실장님 패소하는데 시에서 패소 어떤 소송비라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변호사를 통상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어가지고요

김판근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했으면 패소했으면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시에서 대책이 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해제를 해놓아서 중단이 되었고요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 해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계약대로 납품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그러면 시공자측에서는 공사중단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일이 없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사 중단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라 할지 또 거기 공사 감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현장 기술자라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들은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검토해서 적법해서

김판근위원

시공사가 문제 제기 했을때는 시에서는 어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시공사에서 이게 상당히 장기간 계류

김판근위원

시에서 책임져야 되겠구만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달라 할지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검토 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김판근위원

원소 승소 패소하는데 시공자한테 손해배상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가 저희시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들은 논란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이 있으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판근위원

업주를 발주를 할 때 시공사측에서 어떤 부분을 기안을 했던 손실의 손해 어떤 부분 계약위반 했던 그 그분 분명히 ---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의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의 어떤 뭐 그 과정에서 시공자가 어떤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현재 구체적 이 업무가 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상하수도과 계약과 관련된 것은 회계과서 하고 있는데 제가 7월20일자로 정책기획실로 부서

김판근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업무연찬 하시더라도 다시는 그런 이렇게 패소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어떤 업무 차별과 잡혀야 됩니다.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이사업이 완공되면 무엇인가 축산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이나 이것이 사업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원고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납품을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게 되면 즉시 공사 재계약 할랍니다.

김판근위원

납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그 납품에 별도로 그부분 계약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물품중에서 가축분뇨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물품중에서 관급자재로 납품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회사 대유하고 계약 체결된 부분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물품과 관련된 공사만 지금 보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소송수행과 관련된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재개 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책기획실이나 회계과나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것 아닙니까 소송은 감사실에 어떤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게 실장님 앞으로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희가 소를 당해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나주시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다른 외부 기관에 의해서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항상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이런 평소에 어떤 패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계류중 많이 있네요 계류중이 진행중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소를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 계류중인 건들은 전부 1심 계류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축산 이런 민원 돼지 축사 이전 명령이 나오는데 계류중에 1심에서 어떤평가가 나왔는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11번에 축사이전 명령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용이 다시복암리 마을 한가운데다

김판근위원

이게 말입니다. 계류중이고 뭐 그래서 승소가 되든간에 시에서 이게 사전 심사가 잘 이루어 졌으면 이렇게 패소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소취하도 있고 계류중 1심 많네요 앞으로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항상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 활동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모임 매년 해마다 시간을 투자하고 시상금을 주면서 실시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어떤 연구분야에서 우수과제가 선정 되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시정연구 뜻세움 이제도가 정착된 것은 작년도부터입니다. 2011년도고요 그 이전에는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거쳐서 11개 팀에서 107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뜻세움이란 연구과제 최종 발표회를 8월 9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태풍때문에 연기가 되어가지고 지난 11월 13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 행정복지위원장님도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최우수과제로 나주 원도심을 한옥으로 새로 디자인하는 것이 과제가 최우수 실적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 우수상은 다문화 교육교재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려상 두 팀인데요 한팀은 풀뿌리 자치팀에서 참여를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통한 문화유산 관광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한팀은 나주 한옥마을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수팀에 대해서 시상금은 천만원 그 다음에 우수팀은 5백만원 장려상은 각 3백만원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2월 정례조회때 시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선정된 우수과제에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때 저도 참여를 해 보았는데요 11개 팀의 과제들이 다 나름대로 고생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다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통보를 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까지 반영되었는데 그렇게 반영된 런사례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2011년도에 12개 팀에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광석위원

선정은 되었는데 우리 시정에 반영 된것 몇가지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여기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올해 했던것이고 2011년도에 했던 것은 12개과제가 있는데 12개 과제중에서

이광석위원

작년부터 실시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작년에 12개 과제중에서 반영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7개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과제로 검토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미반영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도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해서 두 개는 분류를 한것입니다.

이광석위원

반영된것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연구모임이 연구모임자체로 그칠것이 아니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구만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시민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을 많이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많이 이렇게 시상금도 주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좋은 연구모임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지 거기에 그르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국제간 자매결연 우호 교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자매결연을 맺고 공무원하고 민간인에서 상호교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해외 방문실적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금년도 해외방문 실적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어떤실적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방문이 2번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2개 도시하고 재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하나가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입니다. 여기하고 올해 9월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으로 농업정책 및 구라요시 APC시설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다닌적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에이피시 농민주제로 견학을 갔으면 지금 그쪽에 전문분야에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야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민간인 대상분야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번엔 배하고 관련된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와 관련된 부서에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 연구회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배재배 농가들이 주로 참여를 하셨어요

이광석위원

지금 선정을 보면 지금 항간에 말이 상당히 많아요 갔다온 사람들이 매년 또가버리고 선정에서 정확하게 잘 안맞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요 지금보면 간사람들만 매년 또가고 기준이 없어요 지금?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기준 방향이 우리 자매도시하고 민간교류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기준은 주무부서에 요구해가지고 배와 관련된 선진지를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배워서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광석위원

배키운사람이 소 기르고 소기른 사람이 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중복이 된다 이말이에요 공평하게 해야지 간사람만 계속 가고 그러니까 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수가 있겠습니다만 낭비성 견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분야에 맞추어서 특색이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소기른 사람이 하면 소기르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배를 기르는 사람이면 배 그쪽에 분야에 전문성에 맞추어서 선정을 해야지 선정이 제대로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이렇게 친하니까 누구 갔다와라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은 꼭 내 다음에 지켜볼라니까 꼭 다음 선정때 정확을 기해서 선정을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목이 조금 APC 운영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게 구호입니다. 구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세번 반복해서 가는 사람들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말씀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아까 김판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 문제는 그러면 정상화 한다는 말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정상 추진됩니다.

장행준위원

정상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실장님이 7월달에 와놔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안았겠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행준위원

아까 이광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세워서 참여만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5개월 6개월 시간에 그래도 행정에 전문가들이고 달인들의 집단이 삼삼오오 때로는 10여명 이상씩 모여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도하고 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많이 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을 그냥 상만주고 마무리해버리면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수한 방안들이 저도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모두다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라고 보는데 꼭들 반영을 해서 그게 수상받고 연구한 결과물이 이러 이렇게 현재 시정방침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만이 또 다른 관심이 있는 소위 행정인 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개인이 참여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이런것도 조금 알려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하신것이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소위 편성이 되어서 소위 9만 시민이 보편타당성 있게 예산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활동도 언론인활동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것들을 근거로 우리나주가 어떤 모습인가 과연 지금 현재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서남단에 위치해서 과연 일자리창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위치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기업유치를 해서 이룰 수 있는 소위말해서 우수한곳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러고나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간 민선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만 하고 있으면서 일자리창출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말이지요 구호만 일자리 창출이었지 일자리 창출이 본인들의 소위 의지대로만 되었더라면 인구가 줄어들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인구증대문제는 인구증대문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것이지요

장행준위원

아니 다른 의도인데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실이 행정복지의 최대 우선사업부고 그리고 1,200여 공직자중에 가장 우수한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 우리 실장님은 7월달에 오셨습니다만 정책기획실에 근무를 하려면 어느정도 역량을 가져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책기획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고 조정통제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에 근무하려면 아무래도 그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비전이나 또 개인적인 철학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시말해서 시장님께서 당선되어서 후보로 나와서 공약을 제시한 부분하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시책등에 대한 그런것들을 중단없이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뛰어야 됩니까 정책실 직원들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퇴근할 때 어제도 저도 10시 넘어서 퇴근했고요 저희 직원들 보면 11시까지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장행준위원

내부에서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정책기획실은 어떤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장보다는 내부에서 근무하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가장 관건은 물론 우수 집단들이 모여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4년 동안 임기내 성과도 내야 되겠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게 지도자는 열정입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소위 국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15% 내외를 선회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소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의 때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중앙부처를 얼마나 많이 다녀보았는가 제가 2011년 자료를 보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4회 5회갔다 온 것이 전부입니다. 예산 때문에 물론 다른 출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너무도 부족했다 소위 그리고 우리 저는 이런 조례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나상인 계장님 아시지죠 나상익 계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1년 7개월 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제 중장기발전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떤의도로 이것을 만들어보자고 그랬나 자 그 4년 임기 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단체장이 탄생이 되면서 우리 나주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개발분야에 그렇죠 4년 임기에 공약을 선거때 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시장님이 연임이 되어서 3선 연임이 되어서 그 연속성을 이루고 가면 좋은 데 우리 나주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소위 그래서 어떤 분야에 하나 정책을 만들어 내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4년이 끝나게 되면 이게 마무리가 안되고 또 사장되어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중장기 발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소위 미래 나주가 나가야할 방향 5년 10년 20년을 큰 미래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켜야만이 시장과 관계없이 선거에 의한 선거직과 관계없이 동력을 꾸준히 진행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나상인 계장님하고 충분히 내가 이해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만 만들어놨지? 나상인 계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부합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회의라든지 활성 되지 못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장행준위원

시장님이 충분히 인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조례 만들면서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예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인식했는데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각 시정에 여러분야에 이렇게 큰 아웃트라인을 그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것하고 맥이 다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행준위원

추진하면 되겠다해서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냐 이말이지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괄기획팀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장행준위원

당연히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만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민선시대 시장위주로 되었다라고 하지만 행정에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장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문제있다 지난 시정질의때도 말씀했지만 정책기획실 행정의 전문가들로 일을하고 있지만 휩싸인 의원들도 똑같이 시민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정책기획 만들어 낼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안할 수 있고 대안제시 할 수 있고 이것 이렇게 막무가네로 무시하고 사장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중요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하고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라할지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제가 그 조례를 보고 조만간에 제가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준비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믿어보지요 그리고 7페이지 예산좀 봐주십시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가 나아갈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소위 나주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되는데 저는 2010년도 제가 기억하건데 2010년도 당선되어서 그때 정례회대 시정질의를 통해서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있다 소위 이런지적을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교육과 문화 및 관광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년도에 저기 비교를 해볼게요 11년도에 본예산 4,050억중에 소위 문화관광 예산이 5.1%를 쓰고 있데요 평균잡아서죠 그리고 교육분야가 1.4% 쓰고 있습니다. 가정살림도 그렇고 회사살림도 그렇고 국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는 곳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나주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누구나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 현황 때문에 그래요 광주 교육도시에 위성도시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산이 부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천억중에 1.4%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돈으로 치면 50억에서 60억 되겠지요 50억에서 60억 씁니다. 소위 무상급식 등등 이렇게 지원하다가 교육의 질은 아무것도 높일수 없다 이말이지요 제가 분명히 질타를 했었는데 지금 몇% 올랐습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실장님 2012년도에 결과로 봐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종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2회추경 예산액으로 기준을 해보면 91억 3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고요 의원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육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무한대라고 저는 열정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교육도시 만들겠다 만들겠다 열정적으로 하셨지요
목포가 어떻습니까? 본예산대비 작년에 7천억 정도 되데요 목포는 5.1% 쓰고 있어요 교육예산을 얼마입니까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일년에 쓴다는 얘기에요 물론 인구비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지요 이것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 하셔야 되어요 그리고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백억 써가지고 다른 여타 일회성 또 소모성 경상비로 다 지출해버리고 어떻게 관광지 만듭니까? 저는 항상 지난 전반기 때도 경제건설 분과에서 그런말씀을 개발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이 안되요 개선이 문화관광도시 김용옥 실장님 오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나주를 2박3일 여행하려고 그러는데 소개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어디로 보내실겁니까? 어디로 보내실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오시면요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개발을 해놓은 것이 많이 있죠 반나절 코스라할지 하루코스라할지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많은 곳이 어디냐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근대 문화유산들도 유적지로 보면 많고 또 요즘에 승촌보하고 죽산보 이렇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들어와있는 문화 유적이라할 지 볼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개발이 되고 있고

장행준위원

딱 지적해서 어디를 보내고자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문화유산을 보고싶다면 금성관으로 모시고요 또 저쪽에 저희 나주가 갖는

장행준위원

그 답을 내가 듣고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희 백열일곱개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는곳 국가지정 33개 도 지정 55개 우리 나주시 향토유산해서 29개, 약 117개가 있습니다. 국보 보물을 비롯해서 그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조상들이 물려준 정말로 자랑할만한 관광지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속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금성산이 관광지냐는 얘기지요 절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것을 만들어 내려면 빨리 우리는 정체성부터 정립을 해야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힘든 부분입니다. 지역여건상 그런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인구가 있고 거기에서 생산성이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곳 나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빨리 눈을 돌려서 제말은 문화관광도시 교육도시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급자족하고 장사 잘되면 경주처럼 경주는 1년에 9백만이 왔다 갑니다 9백만이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9백만이 왔다 가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도권으로 얼마든지 올라 갈 수 있고 한집안에서도요 공부못하는 친구들은 부모들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자급자족 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개발을 안해 놓았습니다. 단지 mbc드라마 주몽세트장 하나 150억 들여서 했는데 매년 5억에서 10억씩 어떻습니까? 거기에다 지원하고 있고 돈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그러면서 관광광객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경주 저희들이 2010년도 첫 연수때 가보니까 드라마 촬영지도 바로 보문단지 인근에 있데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문단지에 가서 얼마든지 구경하고 이용하고 갈수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 시내중심에 다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지역에다 내놔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빨리 정체성을 확보해서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시해서 거기에 동력을 최선을 다해서 띄워야 된다 아시겠지요 무슨말씀인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혁신도시 이후에 나주시가 나아가야될 그런 미래비전 무엇이냐 라는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대선이 12월 19일날있는데요 혁신도시 이후에 나주를 나주가 나갈 방향으로 영산강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문화 복합 벨트 조성에다가 지금 목표를 두고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쭉 주민 숙원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들도 또는 필요 편의시설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도시중간에 사는 사람입니다. 도시 중앙에 영산포하고 도시라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만 중앙에 사는데 자 읍면동들은 우리가 GMP, GRDP 로 이렇게 봤을 때 읍면동 농민들이 우리는 나주는 농어촌 농도다 보니까 훨씬 GMP가 높습니다. 농민들이 훨씬 높아요 축산인들도 많고 돈사도 운영하다보니까 많습니다. 도시민들은 갈곳이 없어서 상당히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올해 1회 추경때 건설과를 주민숙원사업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총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단편적으로 제가한번 통계를 내보았는데 건설과만 1차 추경때 총 98건이 공사들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골고루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가야됩니다 물론 도시와 농촌에 분명히 개별된 사항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중에서 1위가 어디냐 다시 지역입니다. 2위가 저희들이 농담삼아 여담삼아 빼봤습니다만 2위가 남평지역입니다. 3위가 또 문평지역이고 4위가 노안지역이고 그 다음에 세지, 반남, 동강 등등해서 나가데요 자 우리 도시지역 인구비례로 보면 다시 공산 동강, 봉황, 세지보다더 훨씬 인구는 많이 삽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소위 농촌지역은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우산각이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층에 사시는분들은 겨울에 놀 곳이 없어 가지고 골목골목에 양지바른곳에 밖에서 추운데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 거리 나누고 있고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도시민들이 우산각이라 할지 마을회관이라할지 경로당 물론 지정이 되었겠지만 우산각 하나 짓는데도 소위 시유지 및 국유지는 짓을수가 없습니다. 도시민들은 땅이 없으니까 짓어줄수가 없습니다. 지원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 지역은 그래도 밥이라도 따뜻이 먹고 기름이라도 물론 상대평가는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기름이라도 때고 있는데 도시민들이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누구도 하나 관심가지지 않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 소위 골목골목 다니다 그런 내용을 너무도 잘아니까 저는 우산각이라도 어떤 쉼터라도 하나 마련해주려고 무지하게 예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개선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살의 질을 위한 소위 말해서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건설과 자료를 분석하시고 그것을 기초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소위말해서 동지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 도시계획도로라 할지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도시과 예산을 분석해보면 면지역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약간씩 특성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읍면 지역은 그래도 우산각도 있고 또 경로당도 있고 그러는데 동지역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건의한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요 결과적으로 부지매입에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에서는

장행준위원

부지매입은 아는데 그러면 시유지 및 국유지를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마을 회관을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산자체가 마을 자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비를 투자를 해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서도 우리도 마을회관을 짓을 테니까 아니면 우산각을 짓을 테니까 부지를시에서 사달라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이렇게 지켜져 왔던 질서나 관행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장행준위원

실장님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그런게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주가 27만까지 인구가 8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또 자연마을 단위로 전부 초고령화가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가 돠어서 소위말해서 노는 시설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것 형평성에 형평성의 변명은 제가 봤을 때 이해하게 힘들다는 얘기에요 아셨어요 이제는 모두다가 만족할 만큼 마을단위별로 면단위는 전부다 해소가 되어 있고 오히려 없어야 할 수준입니다. 자 이제 형평성 따지지말고 새로운 행정을 하나 만듭시다 만들면서 도시민들도 시유지 국유지를 이용을 해서 쉼터 개설을 해서 그분들도 남은 여생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에요 이게 혁신이고 기획적인 개혁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형평성 논할때냐 이말이지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같이 개발단위에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전부 흡족할 만큼 면지역은 시설들이 높습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개선을 해봅시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실무적인 부분은 또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과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1차 추경때 건설과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실력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구구히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소위 예산도 분명히 19개 읍면동 때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인구 비례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를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때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드립니다. 읍면동장님께 배분을 해서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사이에 사업들은 소규모 주민사업들 선정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을 해서 건의사업들 있으면 그걸 실과소에 우선순위를 검토해가지고 방문하기도 하고 또 1일 1마을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똑같이 나주발전한다고 선거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는데 어떤분은 말한마디에 사업들을 뻥뻥 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대표로 선점이 되어서 하나 사업하려면 어때요 여러분한테 오히려 사정해야 되지요 시의원들 형편이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주민숙원사업가지고 이렇게 문제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다시하고 문평쪽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복암리쪽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드라고요

장행준위원

민선 5기 최대 지금 무엇입니까?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주민숙원 사업이 차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얼마 안되는 그런것들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하여튼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물론 여기 다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초선이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사업하나 하기도 힘듭디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으로나 힘으로 말씀하시면 장행준 위원님이 훨씬더 크시지요 한분만 더 중식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한분만 더하겠습니다.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연화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로 심사를 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문화 다방면으로 다 여기저기 널려져있는 사업들을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겠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당현직 공무원들도 있고요 교수분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몇분이나 되십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투융자심사가요
연화

임연화위원

토목하고 관련된 사람도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교수님들중에서 관련분야 전공하신분들 계십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영산강 문화축제를 안했는데요 심사를 했네요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왜 안했을까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게 재정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하면서 일정 규모 그러니까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심사하고 도하고 중앙 분류가 되는데 자체심사는
연화

임연화위원

지방이니까 자체일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20억이상 50억미만이 사업비가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 축제나 행사성 경비는 3억이상 5억원 미만 이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라할지 적절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심사를 하는데 심사할 당시에는 축제가 취소를 한다는 그런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 라고 과거의 규정으로 봤을 때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심사를 잘못한것지요 안했으니까 적정했으면 되었는데 이게 심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하는데 그것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재정투융자심사 시점하고 축제 예산에 편성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시점이다르기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시점이 다르지만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했었어야지요 없어지고 못할 사업을 적정하다고 심사 나온 것을 심사가 잘못된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경우는 설계변경하고 같이 안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설계 할때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설계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요인이 생겨서 변경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보다 훨씬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취소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문화축제를 안한 이유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축제 때문에 갑론을박들이 많습니다. 보는 시각들에 따라서 어떤분들은 이게 낭비성 아니냐 한번 1회성으로 해가지고 끝나는것들이 그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으신분들은 지역이 그래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들면 홍어라 할지 지역의 영세상가라할지 이런데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보고와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들이 이렇게 분출되다 보니까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신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말이에요 다양하게 여론도 들어보고 다른 타지역하고도 비교 해보고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최종심의 심사 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갖는곳이 심사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 예산에 대한 폭넓게 보지 못하고 예산만 가지고 써야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심사위원 구성안하고도 할 수 있어요 과에서도 그런데 광범위하게 심사를 했으면 그런것도 다 여론을 들어보고 했었어야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고요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또 금천면사무소에서 배 시험장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이것 예산이 그작년 예산일것입니다. 2011년도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어디쯤 몇페이지
연화

임연화위원

지방재정투융자 1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에 금천사무소에서 배 시험장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이것도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이것 10년도 예산일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27억원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그런데 못하고 11년으로 넘어왔고 또 11년도에서도 또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투융자심사자체가 이분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말이 아니라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11년도 못하고 또 넘어왔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사업을 시행하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요 10년도부터 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못하고 또 11년도 왔다 이말이이요 그리고 12년도 또 왔어요 이사업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불보합 지역이에요 못해요 이 사업 그래서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 이말이에요 폭넓고 왜 안되어 있는가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냥 들어온 사업으로 만 공무원들 이야기만 들어보고만 가부간을 결정한다 이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지방 재정으로 하는 심사하기 때문에 심도 깊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하시라 이말씀입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이것 더 알아보십시오
금천지역이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에 있어서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을 작년에 롯데마트가 작년 몇월달에 개장을 했습니까? (5월달에 했다고 함) 5월달에요 공청회를 했어요 그전에 공청회한 기억이 없는데요 했어요 안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안했어요 안했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다음질문 해주시면 파악 되는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2012년 연두순방때 시정보고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제작비가 따로 있었는데 5백만원 인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최종심의를 할때 그돈가지고 만 해라하고 했어요 예산을 5백만원만 그런데 결국은 원하는 대로 하네요 보니까 예결위 하나마나네 의회에서 심의를 하나마나네요 1회성이니까 그 돈으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기어코 슬그머니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했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저기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영상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주면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그런 경우에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확보를 어떻게 했어요 그 예산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전용을 했지요 예산을 법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하고 합법적으로 전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전용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예산전용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데요 예산전용은 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과목이라고 해가지고요 단위 사업내에서 행정의 어떤 수요변화가 있어서
연화

임연화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용이 가능한 것은 다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그럴수 있지만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1회성으로 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동영상 쓰지 말고 작은 돈으로 충분히 효과 낼수 있으니까 해라하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했으면 성실하게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뒤에서 몰래 전용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승인된 예산만 집행을 하셔야 그것은 맞잖아요 그것을 잘못되었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전혀 다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데 법으로 엄격하게 제안된 범위는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화

임연화위원

법을 따지고 예산전용이 안되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예결위까지 넘어오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셨어야지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것저것 안따지고 하는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럴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연화

임연화위원

감지를 못하셨지요 이야기 못들으셨는 것 같은데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는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용옥 실장 오시기 전에
연화

임연화위원

예 담당 팀장님들이 있을 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되었다면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전용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확인해보셨나 물어보십시오 공청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경제교통과에서 당초에 이 예산 전용 협의를 맡을 때에는 공청회 계획을 잡고 전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가번영회등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공청회는 안했다고 그럽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5백만원 어디다 썼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잔액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여기다 했었어야 하지 않아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이결과는 공청회 개최했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공청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안했다고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말이 틀려요 맞아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말이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연화

임연화위원

더구나 여기보면 공청회 했구만 이렇게 보지 누가 이렇게 안봐요 다 이렇게 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산은 전용이 되었어도 사용은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앞으로는 세심하게 어느과 다 끼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실이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하천 쓰레기관리보조를 45백만원 그 다음에 92백만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사업 대행포기에 따른 추진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하천 쓰레기를 줍게 하고 그 양반들한테 보수를 주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관리비로 썼다고 92백만원을요
기간제 근로자 제가 물어 보았어요 하천쓰레기를 주었드만요
그런데 한번도 안했는데 그일은 본래 안하더만요 그런데 했더만요 쓰레기 줍기 하천 여기 한국환경공단에서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45백만원 자기들 그 외의 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다 합디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하천쓰레기 관리를 하기위해서 2011년도에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었어요 1억 5천만원을 1억5천만원을 공기간 대행 사업비로해서 주어가지고 2011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에는 45백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환경공단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포기를 할란다 이렇게 되니까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겠다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까지는 알아먹었어요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했어요 하천쓰레기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기간제 근로자들 7명 채용 해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따로 채용을 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인부사역이지요 필요할 때 인부사역을 해서 실시를 한것이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7명을 따로 채용했다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채용이 아니라 인부사역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화

임연화위원

가서 일했다는 얘기 했다는 아닙니까 그 양반들 따로 수당을 주었다 이야기 아닙니까 보수를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인부사역 인건비를 주었지요 그 사역을 시키면서
연화

임연화위원

일한사람은 있는데 따로 보수를 받은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월정액으로 드리는게 아니고 가서 일한 기간동안만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안다니까요 그 말 다알아먹어요 다 알아먹는데 하천에 가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따로 보수를 안받았다 이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돈을 안받았다고요
그럴일이 있겠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 조사해가지고 오십시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수를 안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누가 했는가를 조사해가지고 오세요 누가 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미화원들 가서 주웠드만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환경 미화원들은 임무가 청소하는 임무기 때문에 환경 보수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하천쓰레기는 이양반 관할이 아니에요 환경청 관할이지 이 사람들 관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시켰어요 가서 했어요 특별수당 안받았어요 이 45백만원 어디다 썼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92백만원 어디다 썼을까요 이것까지 두 개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점심먹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하실 내용 있으세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있네요 나주시에서 차입을 한 것이 있어요 중앙 정부로부터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지방채 말씀하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예 그리고 이자를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 상환이 올해 예산을 쏟아 보니까 남아있는 돈으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이자를 얼마가 나갈 것이다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본예산에다 세우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14페이지보면 정책기획실에서 지방채 이자 상환일 변경에 따라서 제일위에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얼마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191만 9천원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68백만원 말씀하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예 왜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이자는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방금 실장님이 하셨는데 왜 여기에 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이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왜 예비비로 쓰냐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상환하고 조기상환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방채도 지방채가 대부분은 5년거치 10년상환 이렇게 해서 상환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가 예측이 됩니다. 작년도에 이자만해서 얼마 그다음에 차년도는 얼마 분기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은 조기 상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측이 안된것이지요

임성환위원

깜박 실수로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자가 상당이 높아요
연화

임연화위원

이자 계산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아니요 이게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에 0.5% 수수료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기상한을 하게 되면 그런데 왜 상환을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지 예비비에서 사용했느냐 이런말씀이 이신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획상환이 아니고 조기 상환이다보니까 이게 예비비로
연화

임연화위원

왜 조기상환 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리가 너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는 것이 우리시에 훨씬 이익이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조기상환을 그때는 검토 안했는데 본예산 다 지나간 다음해에 보니까 조기상환을 해야 되겠다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얼른 예비비에서 빼서 갚아버리자 이랬다 이말씀인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지요 조기상환하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누구든지 이자안내고 조기 상환하는 것이 이익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비비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1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상환액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와 관련된 수수료만 지금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왜 수수료가 여기에 들어있냐고요 실수로 빠졌나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점은 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평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성이 있어야죠 1년 예산을 세우는데 계획성이 없어가지고 빠져버리니까 넣어버리고 생각해보니까 해야쓰겠다 하고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개인 사업도 아니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본예산을 세울때는 당시 세울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시기가 흐름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시점이 되면 특히 하반기가 되면 재원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남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상환계획이 없었으나 고금리여가지고 이게 먼저 조기상환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운영에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상환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 든것이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더 이익이었다 지금 이말씀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얼마입니까? 9월9일날 본래 이자를 상환 해야되는데 9월 10일 하루 넘겨가지고 얼마 나갔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196만9천원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하루 이자 놓쳐가지고 하루를 놓쳐가지고 190만원 이자가 더 나갔다 이말씀인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것은 더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이자가 1년 단위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 공교롭게도 9월9일이 상환일인데 이때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다 보니까 납기가 9월10일로 하루가 월요일로 연장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우리가 부담한것이 아니라 이때 8월달에 올해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하루만큼 줄어드는것입니다. 내년에 갚을때는 9월 10일부터 갚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9월 11부터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하루 이자가 190만원인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 지금 교부금 감액 148억 2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받았었거든요 그것이 지금현재 5년 거치 기간 있기 때문에 하루이자가 196만9천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2011년도 까지는 정부에서 이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 정부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자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하고 시장군수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야기 했던 이자 예비비에 쓰지 마시고 본예산에 철저히 계산해서 앞으로 쓰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또 아까 그것 알아보고 오셨나요 그냥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이따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액있지요 몇 페이지에 인건비가 지금 예산 절감액이 17억 11백만원이 예산 절감했다고 그랬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총액이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17억 예산 절감했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억86백
그러면 인건비는 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정규직 보수가 아니고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을 남발하지 말고
연화

임연화위원

잠깐만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역인부부분은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사업비로 안들어가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어떤 사업 할때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따로있고 이것은 기간제 인부임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도 일시사역 인부임이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지요 기간제 인부임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기간제는 안들어갑니다 무기계약만 들어가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무기 계약직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무기계약은 들어갑니다. 총액인건비에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무기 계약직 인건비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인건비라 이말씀이지요 ○정책기획실장 김용옥 예
그러면 어디 기간제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먹고요
쉬었다 할까요 아직도 많은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임연화 위원님 더 하실 내용 있으시면 중식후에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연화

임연화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기간제 근로자 환경관리공사에서 대행한 기간제 근로자 45백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92백만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기는 왔어요 기간제 근로자한테 지급했다 8명을 하다가 나중에 한사람이 그만두고 7명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60명 정도 하천 쓰레기 줍는 기간제를 모집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줄어서 7명만 계속사업을 했다고 제가 중간에 보고드렸고 의원님 다른 위원님 모르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무관리비 92백만원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다른 장비대랑 이런 것을 해서 쓰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인건비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했던 인건비 2억86백만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왔어요 그것 점심이후에 주시라 했었는데 아직 안들어왔고요 그리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김귀남 직원이 위원님한테 아까 안드리시던가요
연화

임연화위원

자료만 받고 설명을 못들어서 이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은 준돈이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37억이 예산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예산절감액을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덜 주었다 그말이지요 근거를 말씀하셔야지 어디에서 돈이 남않는지를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무엇이냐하면 이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예를 들어서 풀베기를 한다할지 그랬을 경우에 기간제 인부사역을 일시에 몇일씩 쓰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을 남발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런 남발되지 않게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맞고요 남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쓰려고 예산을 세운것인데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인건비 덜 지급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인건비가 남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 했는데 남발 안하려려고 줄였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 말이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절감의 취지가 5%에서
연화

임연화위원

어떻게 줄였는지 눈에 안들어온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자료는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 2억 8천이 남았다하는 근거가 안들어온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지금 제출하기 힘드시면 끝나고 나서라도 주시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방금 성과관리 이렇게 예산팀장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자신있게 연구도 잘하시고 잘 하셨다고 자화자찬도 하시고 2014년부터 하더만요 성과관리에 대한 지표를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성과관리를 하려면 정확한 평가를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지표에 내 세운지 그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지표를 그 내용을 보면 제대로 평가가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만 주시 마시고 홍철식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전 위원님한테 공개해서 공유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 위원님 물어보시니까 안받았다 하셔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10년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책 업무중에 시장업무추진비는 이과가 아니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국립 나주박물관있지요
국립 나주박물관에 27명이 근무 인원를 뽑았다고 했는데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거기는 전액 국비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신규시책추진 예산집행현황에서 청소년 나르시아 기자단 운영이 있습디다 그것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25페이지입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25페이지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연화

임연화위원

청소년 나르시아 기자단 운영 그것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청소년 나르시아 기자단요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되는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그리고 나주시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사가 있어요 29페이지입니다. 작년 감사 했던 내용을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과다하다 줄였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줄였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안해봤는데 혹시 이렇게 용역을 했어요 16건을 용역을 했는데 시행이 안된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추진을 해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반드시 추진해야되지요 안한것이 있어요 없어요 점검 안해보셨구만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사업시행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주기만 하고 검토를 안하면 안되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가 용역과제는 사업하고 별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보통 사업을 시행하려면 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용역과제 사전심사 S내용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뒤에 사업비를 세워서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보시면 알수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언제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지금 자료들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료에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제가 이것했다 저거 했다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운영추진비를 요구했어요 구분해서 제가 받아 보았는데 행정지원과에다도 그런 이야기를 아까 하다 말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가 이게 꼭 들어가야되는가 이런 의문나는 것이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빙서를 현금내역서 카드는 카드사용내역서를 제가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안들어왔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통상 업무추진비의 공개범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있는
연화

임연화위원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겠어요 못해주시겠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목록을 검토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업무추진비에 들어간 내역을 그러니까 해주신다고요 안해주신다고요 검토해서 이야기 해주신다고 안해주신다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거기 내역서에가 정보공개를 할때 개인의 영업 신분과 관련된것이라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수가 있거든요 또 영업상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공개할수 있도록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업무 추진비는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출을 사용을 하셨을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카드 영수증이라 할지 영수증까지 같이 붙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연화

임연화위원

내역서 복사해서 붙이게 되어 있잖아오 아니 복사 안하고 원본을 카드 썼으면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목록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하셔버리면 의혹이 생기니까요 임연화 위원님이 이미 파악하신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하고 관련 없는 지금 지출이 되어있는 것으로 자료를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카드사용내역서라든지 이런 것 주시면 되잖아요
연화

임연화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당연이 있지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임연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8쪽에보면요 지방 채무현황이 나오는데 지방체육시설로 해가지고 2010년도 63억 2천만원 조기상환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 잘못 기재되었다고 생각안하세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실때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환계획이 연도별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에서 삭감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조기상환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이에요 조기상환 자체가 이렇게 표현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나주시가 직무유기 했던것이에요 당시 2009년도에 의회가 승인 삭감을 시켰으면 2010년도 1월에 바로 돈을 말하자면 조기 상환을 해주어야지 6개월간 우리가 생이자 물어준것 아니요 내부적으로 그러잖아요 이돈은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비비로 들어온 돈 아닙니까 예비비로 들어와 있는 돈을 6개월간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기상환 내용도 맞지 않고 상환자체도 늦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방채 나주시 예산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절 때 누가 어떤시장이 오더라도 정치 쟁점화 삼아서는 안됩니다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정 분석이 나와 버리잖아요 정치적으로 몰고갈 그런내용들이 없어요 이것은 숫자상으로 다 나와 버리니까 예를 들면 나주시 지방재정분석 총 예산대비 지방채 얼마 예산 얼마 딱 보면 나와 버리잖아요 그 내용들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쟁점화를 시켜서 가는 모습들은 참 지역사회 나주시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도 안되고 또 공직사회가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에요 그런데 보면 제가 하나 가장 놀랬던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소식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소식지라는 것은 정말 나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남들이 봤을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어주어야 되어요 이것은 시장의 치적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지를 시장의 말하자면 치적용으로 만든다 이 자체 발상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내용들이 시정은 정말 나주시가 천여 공직자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나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내용에 자체가 보면 일인에게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렇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부성을 하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고 그래요 보면 어떻게 나오요 나주시 빚 절반줄어 재정건전성 파란불이라고 했다 이말이에요 여러분 재정이 나주시 같이 좋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업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나주시 전체예산하고 부채율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떻든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 총액예산 대비해서 현재 부채비율은 7.5%정도

정찬걸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은 지방단체에요 그런데 마냥 부채가 많아가지고 시 재정이 어렵게 될 것처럼 이렇게 침수봉대 해가지고 막 지역사회 혼란스럽게 하고 또 거기에 저는 이런 부분을 특정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당시대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는 의원이었고 여러분은 공직자였고 함께 노력해서 나주시 재정이 좋은 대도 불구하고 정치 쟁점화를 시켜서 마냥 무능한 공직자 우리가 다아할 수는 없잖아요 매도하게 말하자면 나는 거기에 대한 당당하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그당시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다 공직자들과 함께 나주 지방재정이 건전하다 이것을 침묵을 지킬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줄기차게 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고 지방재정 분석이 다 나와버리니까 이것 거짓말도 못하는 것이 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해주셔야 되어요 그리고 소식지도 좀 바꾸십시요 이런 내용으로 하지마세요 말하자면 하나하나 내용에 보면 공직자가 고생한 부분 하나도 안나오고 의원들도 고생했다는 부분 안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한사람을 보고 말이요 나는 의원생활 네 번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불만스러운것이 그것이에요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요 말하자면 시장한사람 비위맞추며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요 나는 그 부분을 줄기차게 한사람이에요 신정훈시장 있을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절대 특히 기획감사실은 나주시의 기획을 하고 총괄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는 그럴싸해요 나주시 말하자면 총괄 기획하고 그러는데 총괄기획하고 평가까지 해서 여러분 의견이 반영된 것을 못봤어요 말만 기획실이지 말하자면 삼성 비서실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제발 앞으로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공직자로서 말입니다. 나주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야됩니다 공직자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주시의 주인이에요 우리야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임기가 정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못하면 떠나가는 것이 에요 그리고 나주시는 여러분들이 지키지 우리가 지킵니까? 시장이 지키고 의원들이 지키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나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쫓아 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연임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질수 있다는 여러분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긍심이 있어 주어야 되어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 김용옥실장은 젊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또 여기 계신분들이 우리 장행준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기획감사실은 누구나 오는 부서는 아니고 나주시의 ...들이 오는 부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여 공직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나주를 지키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읍면동 각종 행사지원비 2,750만원을 전남 새마을 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로 예산 전용했다 했습니까?
왜그랬어요 운영비가 남았습니까? 12페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이것은 새마을부녀회 한마당 어울 마당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한것입니다. 읍면동 예산에서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책만 봐도 그이야기는 알 수 있고요 왜 갑자기 전남 새마을 부녀회 행사를 여기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읍면동 행사운영비 읍면동 행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지역에서 면단위 면민의날 행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실랑이 하는데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저기 읍면동 각종행사 지원액으로 예산액 2,750만원에 대한 성격은 알아봐서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악 되는대로 보고 드리고
연화

임연화위원

잠깐만요 무엇을 알아본다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전용 당초예산 편성된것을 전용하게된 내용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드리고요 전남 새마을부녀회 한마당 어울 마당이 시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초부터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사전에 예산확보를 하는데 갑자기 9월달에 하는것인데 6월에나 확정되어가지고 오니까 이것을 안할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읍면동 각종 행사지원비에서 전용해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때는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몇월달에 2차추경은요 10월달에 있었나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10월달에
연화

임연화위원

6월달에 확정이 되었다 이말씀이지요
그래가지고 돈을 지원해줄데가 없어서 여기서 빼 주었다 이말씀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보니까 예비비도 많더만요 그래가지고 빚도 갚고 그랬더만요 아까보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비비는 통상 총예산에 1%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읍면동에서 무슨 행사를 면민의날 동민의날 이런 것 하려면 돈없다고 맨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서 지원해주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남은 것 같으니까 이리 옮겼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왜 읍면동 행사지원비에서 뺐는지 알아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 것 말고 인건비 절감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라 그랬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일시인부사역이요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다가 인건비라 하지 마시고 누가보면 인건비를 안준것인지 왜 남은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기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대부분 지역 숙원사업순위를 정하고 정해져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연화

임연화위원

어떤 의견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주민들의 꼭 그렇게 애로를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보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참여했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제가 저도 와서
연화

임연화위원

절차입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처음 접해보았는데 그동안에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그 속에서 구분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이라 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렇게 기존에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한다할지 또 사업비가 몇십억씩되는 이런 사업들도 그냥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다해줄수는 없고 기준을 정해서 일정규모만 반영을 해주니까 주민참여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불만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선 그런것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규모 주민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정을 시키고 보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할지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들은 따로 기준을 정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청해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런쪽으로 방향을 수정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사업이다 이런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안들어가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연화

임연화위원

안들어가고 오직 그 지역에 한정된 사업 그것만 넣는다 이말씀이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오직 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 그리고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범위도 이렇게 존중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순위가 1번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이 소외됨으로 인해서 형평성이라 할 지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공통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지역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정한 기준을 주어서 그 기준안에 주민참여예산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예산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방향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준비중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하려는지 제가 물어보면 답을 못하시겠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예산이라는 자체가 제도가 오래되어서 이렇게 흘러왔지만 주민들의 뜻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이라할지 또 형평성 문제라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이니까 주민참여예산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많이 변질되고 처음 시도와 다르게 많이 바뀌어 졌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어서 많이 시정을 하고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예산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또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있습니다. 대의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졌잖아요 얼마 보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산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 보니까 지역에서 거의 순위만 매기더만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여러가지 단점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노출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분과위원들도 계시고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이다 이말이에요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지 제가 실장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브라질에 뭐지 시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는 10간 예산을 세웁디다 거기시는 10년간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시민들이 실내체육관 이런데 투표하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중요하다하는 것은 자기가 투표를 해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10년치 예산을 세웁니다. 이렇게 합디다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하나의 기구로 해야되는데 하나의 시에 관련된 어떤 시민단체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의 기구로만 이 통로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려있는 행정을 해야되는데 하나 형식에 불과하다 이말이에요 정해져있는 항목에서 순위만 정하고 그 사람들 심의 위원들을 통해서 어떤생각 시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 어떤것을 최대한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부를 더하셔서 이왕이면 내년에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수정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셨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은 명확히 해서 또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지역에 보면 대부분 이통장들을 통해서 그 예산이 이렇게 순위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올라 온것이 시에서 순위를 정하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은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 사업들인데 그 사업을 누가 제대로 설명을 바르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런것도 굉장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여지껏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도 자체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주시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주민참여 우리 임연화 위원 지적 대단히 잘해주셨는데 저도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문늬만 주민참여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민숙원사업 해결채널 이렇게 저도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한가지 동네 사안에 대해서 이장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얘기합니다 그러지요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이 얘기합니다 한가지 사항으로 시의원한테 얘기 합니다. 동장이 동에서 얘기합니다 또 시장님실 찾아가서 시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 참여라면 아까 실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책부분은 빼버리고 주민숙원사업을 일원화해서 소위 이장부터 시작해서 첫단계로 이장부터 시작해서 의회 정책기획실까지 예산을 꾸미는 시간까지를 그 과정을 조금 단순화 할 필요는 있다 결정적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42페이지 정책기획실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임연화 위원도 마찬가지고 싱크탱크들이 전체적인 일련의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다보니까 실과가 아닌 부분들을 많이 답하게 되고 있는데 한가지만 이중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청소는 수련관 있지요 나주역사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들이 문화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풀 수 없고 또 상호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정보교류하고 문화적 정신적인 교감을 이길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 수련관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거기가 버스 노선이 제대로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승용차가 없잖아요 자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전부 걸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한가지 느낀점은 거기 청소년 수련관에서 직원들도 항상 말씀하는 부분인데 이것 연결통로를 조금 다원화 아니면 개량화를 해서 소위 터미널에서 옮겨가는 노선 조금더 확대 해본다면 지금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있지요 나주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들이 많더라고요 그 구간을 어떤 특별하게 스토리 텔링화를 하든지 환경을 개선을 시키든지 해서 이용할 수 다양하게 접근하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다고 이해는 가시지요 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지금 삭막합니다 애들이 가려다 보면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들도 사실은 시내 중심에서 가깝게 이루어질수 있는 그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여태껏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옛시설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용해봐야 되겠다 그저 성과에 업무다보니까 그런 아무런 준비가 없이 애들이 과연 움직여야할 애들이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생각해보지는 않고 그냥 시설 보완하고 무슨 성과를 내는데 급급하다는 얘기지요 이런것을 지양해야됩니다 그런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것을 빼주시고요 다른것들도 많은데 내가 시간을 빼는 것 같아서 우리 아까 임연화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119페이지 보면 성과관리 전산 시스템 있지요
사고이월 사업비로해서 이게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하는 것이에요 우선 몇년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최초 시작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실적도 입력하고 관리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5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과거에는 했어요 안했어요 예전에도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전에는 없었지요

장행준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평가표가 나왔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2011년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2011년도 것은 나와있고요 2012년도 하반기 것은 내년 2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내년 2월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개선사항이 나옵니까? 그러면 결과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아까 임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7개 지표하고 8백개가 넘는 추진과제들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8백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8백개가 넘습니다. 800개가 넘는데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지표별과 과제별로 실적들을 입력을 해야되요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단계고 성과 예산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2014년도에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2014년도 지금 현재 도입단계고 작년까지 시범운영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없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상당히 좋은 것을 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자치단체간에 국외는 구라요시 이런곳은 자주가는 것 같은 데 국내에는 자매결연이 교류도시가 전혀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데요 저희들도 3년차 되어가고 있는데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국내 자매도시로는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다섯군데가 있는데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동대문구하고 종로구는 지금 활발하게

장행준위원

그것은 시장만 혼자가서 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오고요 농수산물 판촉행사랄지 이번에 저희 시민의날 행사때도 오시고 또 울산 중구하고

장행준위원

단지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라 할지 농산물이랄지 판매하는데 급급하잖아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들이 초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할때는 각종 각분야 전문가들이랄지 다양하게 참여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야별로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모르겠어요 음성은 조금 뛰 떨어질지는 몰라도 전부 선진지들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최소한 농산물만 판매하려 하지 말고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만나서 밥한끼 먹는 것이 교류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치면 정책기획실에서 최소한 잘된 행정행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상호 그런 교류들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교류 아닙니까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건배제의하고 술한잔 먹고해서 얼굴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런 좋은 이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적용하기가 움직이는 공간들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단지 생각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실질적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장행준위원

우리 나주는 광주위성도시로서 자 인제 김해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내 중구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할 도시개발이며 재개발 및 이런것들 연구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만나서 교류자매도시니까 소위 1년씩이라도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서 좋은 것은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것들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십시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도 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한말씀 더 드릴께요 우리 지금 석면 문제 때문에 슬레이트 전부 환경적으로 제거해야되지요 발암물질 때문에 혹시 우리 슬레이트 전체가구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아직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약 94백 가구 정도 되데요 그러면 자료 뽑아보니까 매년 지금 2백만원씩 지원해가지고 40가구 많으면 50가구도 하데요 올해도 50가구정도 작년 사십몇가구 오십가고해요 그러면 94백 가구를 해소시키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기간이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슬레이트는 석면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고 처리를 하려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것들이 빈집정리가 같은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행준위원

아주 문제입니다. 아주문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빈집 정리할 때 이런것들이 문제인데요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지붕개량하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슬레이트집들이 생겨나가지고 시골에서 인구는 줄어들고 빈집은 많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장님 혁신은 다른것이 없습니다. 혁신은 그냥 매년 관행대로해지는 매년 올해 50가구 해야 되겠지 이렇게 가서는 혁신이 안된다니까요 자 9천가구정도를 해서 하려면 150년 걸립니다 150년 걸려요 우리 자손들도 다 처리를 못하고 갑니다 우리 나주시만 보더라고 혁신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에도 한꺼번에 몇백가구라도 몇천가구씩이라도 해소해 나가야지만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게 혁신이지요 우리가 혁신을 부르짖습니까? 선거때 개혁 혁신 많이 부르짓지요 이를테면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단편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개선 안 된다는 얘기에오 이것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어떤 대안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라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십시요 아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건축과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분명히 하시라고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고 싱크탱크들이니까 가장 정책기획을 시장님한테 근접거리에 있어서 제언해야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무슨말씀인지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한가지만 더 하게 해주세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쪽에 김판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판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37쪽에 1-32보면 소송수행자 지정 선임 현황 및 고문변호사 위,해촉 현황이라고 했네요 37쪽에
위촉 기간이 짧네요 이건용 류인상 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소송이다 변호사 경비에 따른것이지요 이게 그렇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고 무엇인가 변호인을 대변했을 때 그 역할이 중시됩니다 93명에 31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해명 감사 자료가 없구만 그 결과에 어떤 부분을 해서 더 변호인의 어떤 전문성으로 본다든지 이런 대책이 93명 31건이라고 했는데 이 성과는 어떻게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분이 굉장히 성실하신분들이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게 되면 한달에 20만원씩 드립니다

김판근위원

비용이 나가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런데 인제 이분들외에 변호사를 위촉을 하려면 변호사 수임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판근위원

이 두분 가지고 나주시민 소송 선임의 어떤 부분에서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잘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뒤에보면 말입니다. 43쪽에 보면 1-37보면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상담사 변호사 이건영 강동신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홍보차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시민들이 어떤 변호인이라든지 세무상담이라든지 이 장소 또 어떤 날짜 기재가 안되어 버리니까 반상회 회보라든지 확실시한 대안조치가 취해야지 그래야 이용을 할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필히 보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도 광주변호사 고문변호사 찾으러가네 또 시민들께서 뭐 세무 부가가치 신고하려는데 어떤 방법 절차 모르고 있네 이런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시정해서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셔야 될것같아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반상회 홍보란 기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소송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서민들이 소송할 비용이 없다 보니까 법률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꼭 필히 하셔야 됩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한가지 만 하신다고요?
한가지만 하세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예산서를 절감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왜 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불요불급한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들이 통제되지 않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 할지 전기요금 이렇게 제안을 두지 않는다면 계속 켜놓고 전기료 낭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목표를 줌으로 인해서 그 목표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통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자꾸 물어봅니다 일반운영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것도 절감을 하고 또 포상금 줄려고 했는데 못했던 포상금 있지 않겠습니까? 포상금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보상금은 기준이 보상금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세워진 보상금입니다. 그렇지요 예측해서 보상금은 예산안세워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보상금을 책정을 하지 예상해서 안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같은 여비같은 경우에도 여비는 예상을 했지만 안될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제대로 운영을 해야되고 사회단체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돈이없어요 부족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 포상금 이것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솔직히 말해서 일 안해가지고 돈이 남은 것인지 정말 아껴서 써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한번 해 보실랍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는 이것 예산절감 목표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권장할만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 항상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절약을 해서야 되겠냐 하는 그런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화

임연화위원

잠깐만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마시고 필요한 돈만큼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들이 정확하게 꼭 필요 절약까지 계산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좋은데 우리 1차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라할지 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깍일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또 그런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나 관리하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적정선을 이렇게 눌러서 편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 할지 또 복사용지같은 것들도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목표액을 둬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속 삭감되고 그럴지 모르니까 예산을 더 잡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있다 남는 것이네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아니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과하게 예산을 세운것이네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깍일지 모르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를 말씀드린것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탑다운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에 70% 수준은 부서에서 자율편성하고 과다편성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30%는 시장님하고 관계부서장하고 이렇게 설명회 시간을 가져가지고 관계부서장이 의지가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포상금하고 일반 보상금 이것 있지 않습니까? 세가지것 예산 절감했던 내역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제가오늘 자료 요구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많지요 다 적어 놓으셨지요 감사 끝나기전에 다 가져오시고 그리고 아까 장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말씀하시기전에 이따 감사실 할때도 이야기 할것인데 슬레이트 교체 비용이 슬레이트 안써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슬레이트 교체 비용인데 슬레이트 교체비용은 안하고 덧씌웠습니다. 업자들이 슬레이트 그대로 놔두고 그위에 덧씌우기 지붕을 씌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것도 감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정책기획실까지 감지가 안되었고 이왕이면 정책실이니까 그 과에서 감지를 못하고 있는지 감지를 못하고 감지를 하고 있는지 안되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한가지 더 봉황에 무엇이죠 폐기물 처리장 밑에 논에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그것 뉴스 보셨지요 그것도 그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가 아니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뭐한번 물읍시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116쪽보면 죽설헌 생태관광자원화 여기 완료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시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투융자 심사요건은 투융자심사후에 3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심사하는 조건이거든요

이광석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투융자 심사 제도하고 또 투융자 제도가 끝나면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따로고 투융자심사는 투융자 심사함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해주었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해주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별개 문제란 이야기지요

이광석위원

별개문제
지금 이사업이 표류되고 있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잘못했다는 아까 임연화 위원도 이야기 했다시피 형식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를 할때는 이런 주무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 절차가 투융자 심사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이게 거쳐지지 않으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죽설헌 생태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이광석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줄 아는데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내가 관광과 할 때 다시 물어보려는데 투융자 심사결과가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심사결과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실시하기로 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이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가 끝난후에 3년간 시행되지 않으면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이것 3년 넘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넘었어요 내가 왔어도 지금 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있고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몇 번 한적이 있어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만약에 그게 3년이 넘었다면 다시 해야됩니다

이광석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관광과에서 따질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감사 진행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위원님한테만 드릴것이 아니라 전체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때도 기자실을 복원을 해서 정례 브리핑을 제도화 했으면 쓰겠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금년에 이화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몇 차례나 가졌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지요
나머지 그러면 홍보자료랄지 이런것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팩스로 송부를 합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메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메일이나 팩스 송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자실을 복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그때 보니까요 2004년도에 그 무렵에 공무원 직장 협의회 지금은 노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노조하고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간지 주간지 해가지고 신문의 종류가 49개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신문을 구독하고 또 당시에 기자실이 공보실옆에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친분관계라 할지 또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부서에서 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그것을 홍보팀으로 일원화해서 구입하도록 하자 할당량을 정해서 그리고 기자실은 쇄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노조하고 합의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구독하고는 별개문제로 이렇게 정례 브리핑이 되는 것이 조금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런다고하면 나주에 기자분들이 80명 이상 되신다고 하지만 정례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80명이 다 참석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출입기자도 각 사에서 출입기자를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정확성 예를 들어서 신속성 이런게 조금 시정돌아가는 내용이라 할지 이런 홍보들이 쉽게 전달되는 매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게 정례화가 되면서 그 언론에 먼저 홍보가 되기 이전에 의회차원에서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정례화한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도 당연히 참석해서 숙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 홍보팀장이 이렇게 동분서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뛰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기자실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정례화를 할 수 있는 브리핑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상자가 꼭 시장님이 아니어도 관계없잖아요 부시장님이라할지 아니면 실단과에서랄지 중요한 어떤 현안 사항이라할지 추진사항이라할지 또 긴급 사항이라할지 이런게 있으면 그때그때 기자실을 통해서 정례회 된다면 거기에서 브리핑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말씀 드리고 싶어요 연구한번 해보세요 예 당시에 존치되어 있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기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은 아니 었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고 차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브리핑 룸으로 하려고 한다할지 그런다면 그보다 훨씬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보야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니 실장님 꼭 크게 공간이 넓어야 된다 꼭 그렇게만 생각지 마셔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당시에 구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노조하고 합의를 했을 때 여건들이 있기때문에 한번 서로 당사자간에 대화를 나누어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 그리고요 시정연구모임 뜻세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하고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대단히 마음 뿌듯하고 또 정말 나주시가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참여한 시민들을 통해서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던 그런 계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정 연구모임 뜻세움에 참여했던 우리 공직자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게 정말 무안한 신뢰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지금 11개팀 107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공직자가 6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우리공직들이 뜻세움에 참여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아주 좋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발표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모두가 주옥같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상에 들지 않는 팀들이 7개팀들이 있습니다. 11개 팀에서 7개 팀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그런 기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그냥 탈락되었다고 해서 방치해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참여를 하겠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노력에 대한 전체보상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1박2일정도 팀원들끼리 업무연찬을 다른데 선진지를 간다할지 서로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시행하고자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여기 심사결과에 의해서 입상되지 않은 그런팀에게도 그런 보상차원의 배려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아쉬었던 부분이 시기적으로 잘못되었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아까 전자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8월 말에서 9월사이에 최종 결과를 하려고 날짜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복구 상황 관리하느라고 임시회도 연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연도 제안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이되고 진행 될 수 있게 하려면 다음연도 예산이 세워지기전에 이런 뜻세움들이 진행이 되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직자 참여자가 68명이라고 했는데 우리시 전체 공직자가 몇 명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950명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천여명잡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번기회를 통해서 시정연구모임에 뜻 세움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또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많은 독려라면 독려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시간근무수당을 다른 지차체보다는 어떻습니까?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멕시멈으로 정해준 기준보다 저희들이 실제로 지급하는 기준들이 다른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해당되는 공직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숫자가 많냐 적냐 그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5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숫자상으로 수령해가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수령해가는 수령 금액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령금액이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장을 시간외 근무를 별로 많이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 직원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자료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여러분들 10시간 기본급으로 시간외수당을 다 수령해가지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0시간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간외 근무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10시간을 가져가시잖아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나머지 57시간은 전체적으로 57시간은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10시간 외의 것은 실적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것이지 잖아요 총67시간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할 수는 있고 시간외 수당으로 직급별 금액도 차이가 난가요 약간의 차이는 나지요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정 연구모임 뜻 세움을 하면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말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우리 시정을 위하고 나주발전을 위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이렇게 지급해 가면서 시정연구모임에 같이 동참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가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경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이 시정연구모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의 문제점을 봉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시간근무의 수당이라할 지 이런 부분 적용을 시켜서 병행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나주시 발전을 위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런 용기도 생길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철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감사실장 이민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민철입니다. 2012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록의 2011년도 감사실 소관자료 2-1부터 2-14까지의 14건과 실과 공통자료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실 소관 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에 있어서 민원을 이렇게 접수한 내용이 총 몇건이라고 하셨지요 이 전체적으로 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하시면서 실장님 느끼신 소외가 어떤것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물론 조사해서 제가 직접 치리한 것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해왔던것 검토를 해보고 또 제가 와서 처리하면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공직자들이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조금 친절봉사하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하다보면 이런민원이 조금 더 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사실을 이렇게 직원들이 함께 활동하며 운영하면서 공직자들을 좀더 친절교육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또 업무숙지를 좀 더 잘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실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고충처리민원이요 실질적으로 감사실까지 올 이유도 없는 내용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각 과에서 담당이라 할지 그 직원들이 조금 더 성실하게 민원을 대했더라면 이 감사실까지 올라갈 내용들이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왜 감사실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완결이 되었냐 그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정말 이번기회에 각 실단과에서 담당들은 더좀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상급기관에 9쪽에 보면 이첩민원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만 이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완결이 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필요로 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부터 자료를 민원내용보다 처리결과에 약간의 처리내용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내용이 보상을 요구했고 징계를 요구했고 재산상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완결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어떤식으로 해서 완결처리가 된 것인지 그 완결처리에 대해서 답을 함께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처리 현황에 대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민원처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TF 팀이 감사실 소관 맞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석위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조사팀하고 고충민원팀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중복되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래서 사실상 감사를 고충처리 TF팀이 그동안에 행정 지원과 소속으로 있다가 금년 8월6일자로 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결국은 또 공무원들 잘잘못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팀이 같이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실로 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영을 방금하시다 보니까 우리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조사팀이나 감사실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사팀하고 고충처리 TF 팀을 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인사때라든가 또는 조직 개편시에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필요하다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추후로 이 부분 다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되어버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신뢰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민원을 내가지고 그 과에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충처리위원회라하면 거기에서는 해결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행정 봤을 때 행정처리가 여기에서는 안되는데 거기에서 되어버리면 효율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두가지 형이 나오는데요 완결했다고 해서 민원인 원대로 전부 해결된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과에 갔더니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우리 고충처리에 와서 한번더 이야기 해가지고 또 감사실에서 조사해봐도 역시 그 건은 안되는 건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은 진짜 안되는 모양이다 도와줄 수 있고 또 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는 또 몇건이라도 민원인 원하는대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감사실까지 안오고 해결했으면 더욱더 좋겠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생각하지요
아무튼 공무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실단과 업무 담당자들한테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원만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원이 불가하는 것은 지원불가로 나왔는데 지원금이 지급된 사유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것 아니에요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좀 아쉽다 그말이에요 민원 처리를 실단과에서 열심히 성의것 답을 안주니까 감사실에다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말이지요

이광석위원

그과에서 안되는 것을 고충처리가면 되어버려요 일이 얼른 말해서 민원인이 그러면 이중으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말이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시 공직자들 신뢰도가 추락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전체적인 감사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읍면동, 본청 회계감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처벌도하고 읍면동에가서는 행정수준이 편차나지 않도록 수준도 향상시켜야 되고 공무원들 업무가 향상되도록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 1년에 1회 하십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김판근위원

1년에 1회 하시냐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읍면동은 2년에 1회 실시합니다 올해 10개 읍면동 했고 내년에 9개 읍면동 하면 19개 읍면동 다하고

김판근위원

지금 회계 감사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결과에 대해 한말씀 해주십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회계감사에 대해서요

김판근위원

회계감사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회계감사요?
사실상 읍면동 감사를 가서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불과 몇 가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한 설류가 잘못 되었다든지 계약이 잘못되었다든지 지출이 잘못되었다든지 증빙서류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해가지고 앞으로 약간 조금만 위법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보완해라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대해서도 마치 이번에 여수사건 이후로 전체 간담회 실시했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는 곳이 있었고 시군에 의뢰해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수 사건 이후로 본청 회계과라든가 기타 상하수도과 전부해서 아까 인건비라든가 여수사건 나오는 것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거기에서 나주시는 E호조가 되었냐 안되었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나주시는 E호조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도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결과 그분들이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없는것으로 나주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주시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회계라든가 지출분야에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잘못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도 우리 나주시 감사실장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의 어떤 큰 의혹이 없다는 것은 찬사드리고 앞으로라도 다른시도 그런 어떤 행정의 어떤 부분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감사실의 더욱더 효율적인 그런 감사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그동안에 감사의 징계사유가 있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에서요 면종합감사에서

김판근위원

예 종합감사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재 재정상 회수라든가 환불이 있었지만 훈계도 현재 읍면동 감사를 이야기 합니다. 훈계도 세건이 있었고 주의도 11건해서 현재 8개 읍면동 했을 때 14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한적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감사가 최대한 철저히 하셔야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더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만일에 언론에 보도되어가지고 나주시 어떤 감사에 결과에 그런 지적사항이있다고 하면 나주시 그래도 공직자에 어떤 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금 부실공사방지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1억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김판근위원

설계변경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설계변경이요
지금 설계변경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행정상 조치로는 회수를 한 것은 회수를 회수 120만 3천원 했었고 감액 1억348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설계변경했던 감액조치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액이유요
사업장 별로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월산 소하천 정비사업이었다 그러면 가설 사무소가 너무 비싸 17만 9천원 이렇게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나주 지방산단

김판근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냐하면 감액하는 부분까지 설계변경이 들어갔을것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처음에는 들어갔겠죠

김판근위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감액하도록 설계를 해서 비용들여 가면서 감액해야 되고 그 시방서를 작성했을 때 완벽하게 했더라면 설계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사실 기능이 이것입니다. 바로 실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중으로 설계비를 들여서 감액을 시킬정도 되면 그것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공사도 부실공사지만 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리 있지요 감리를 해야 되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사 감독관이요
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부분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공사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부실이 되고 감액이 되고 또 설계가 이렇게 부분 이런것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이게 어떤 변경이라든지 상호 관리라든지 긜고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꼭 이것 감사실에서 충분히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앞으로는 감액이 높게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공무원이 소홀이 했지 않냐 그렇게 강력히 조치도 취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했을 때 아무것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김판근위원

관리 감독한테 책임추궁을 하셔야 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최대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실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 말 그대로 잘못을 끄집어내고 개선시키는 것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는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하는것도 감사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이해는 하시지요
우리 지난 시정 질의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첫페이지 보면 부실공사 방지 사전예방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3페이지 첫페이지 보면 부실공사 방지 사전예방 추진 현황 있잖아요
1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보니까 대상이 28건인데 행정상 시정주의가 합해서 16건입니다. 그렇지요
배율로 보면 60% 이상됩니다 문제 있다 60% 이상이 절반이상이 문제있다 그러지오 이것은 절말 문제가 정말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시정주의라는 것이 세부내용에 들어가 보면 큰게 아니고 표지미 설치했다든지 공사장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하다든지

장행준위원

경미한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경미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수십년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선진도시의 모습의 오늘날의 현재 나주시의 모습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소위 말해서 비율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때 제 지역구인 다도 한군데하고 여기 송월동에 있는 지금현재 실내체육관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어떤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도에 망향의 동산 그리고 부실 시공관계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수관계가 있거든요 그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직 지금 조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부분

장행준위원

뭐라고 해야됩니까 이런경우를 의원으로서 분명히 해야될 일을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제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시정 질의가 작년

장행준위원

지난 임시회때입니다. 지난 159회 임시회때 앞전 임시회때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천여 공직자들 및 아마 시민들도 언론상으로 해서 다 보도가 되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한숨을 쉬어야 됩니까? 제가 망향의 동산을 의원들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 문제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예산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가서 보니까 단 1개월만에 대리석들이 다 들어나버렸어요 다 떠버렸어요 다 휘어져버리고 다 터저버리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설계 자체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 소위 실향민들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한 한을 달래기 위해서 망향의 동산을 꾸며놨는데 망향의 동산 중심부에다가 화장실을 짓어 놨습니다. 망향의 동산 중심부에다가 이게 얘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산지기 완전히 거문고라고 물론 그 시설을 구경왔던 실향민을 와서 현장을 방문하든지 간에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화장실도 멋지게 중앙부에 버티고 있데요 화장실을 가라는 의미인지 뭘의미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데요 이런 부분도 설계 당시부터 분명히 지적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화장실을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곳이라고 해도 분명히 부실공사 이루진 것이 현장에 만천하에 들어나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제가 159회 임시회때 시정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고발형태의 어떤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어 있고 감사실에서 인지 조차도 못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해당실과에서 그때 질의하신 것 기억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르겠는데 망향의 동산 실내체육관 그 말씀하시니까 그때당시 임시회 시정질문 생각은 나는데 그래서 아마 해당실과에서 그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치가 중일 것으로 생각은 되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현재 조치상황과 만약에 공직자가 잘못이 있다든지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바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실내체육관도 보수하기전에 2억 이상을 책정해서 보수했는데 보수하기전에 천장에서 비가 새는게 2군데 되었습니다. 보수후에 비가 새는곳이 다섯 여섯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보수냐고요 그리고 바닥을 내용중에 바닥을 나름대로 보수를 했는데 사업비 내용중에 보면 20% 30% 소요된 바닥이 니스칠을 세 번하고 말았어요 교체하는것도 아닌데 상당부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니스칠이 10회이상 되어야 된답니다. 니스칠을 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3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에다가 각종 우리나주 산적한 사회단체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필요할시마다 바닥에다 태핑을 하는데 태핑하고 행사 끝나고 띁으면 니스칠이 다 같이 일어나버려요 태이프하고 같이 동시에 이게 공사한 흔적입니까? 그리고 2억을 들여서 어디를 과연 했는가 티도 안납니다 티도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차장에 아스콘공사 그것만 아 이것 공사했구나 표가 나지 다른것은 2억을 어디다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새는데 막았을 것인데 가서 위에 올라가서 아까 이광석위원님이 농담삼아 말씀했는데 더 오히려 부서놨어요 비가 더 새니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것들을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우리가 부실공사 예방 방지조례도 있고 징계 나름대로 징계책도 세워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주가 호구가 아니질 않습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함부로써서도 안되고 이것을 우습게 보는 건설업자들의 행위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무슨말씀인지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도 물론 저도 여기에서 작년에는 경제건설 하다보니까 처음와서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러지요 아까 보고 말씀드렸어요 삼진아웃제도를 해가지고 1회 2회 3회 해서 징계부터 경징계부터 나누어 놨던데 살인행위를 1회에서 경징계하면 되겠습니까? 그 경징계 사유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음주운전 아닙니까 9만 시민의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1회 경징계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1회 경징계로 하면 되겠냐 이말이지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실공사하고 똑같이 강화시켜야 된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아까 음주 운전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2년 3월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측정 수치에 따라서 약간 그것이 경징계도 완와된 그런 경징계도 있었고 조금도 완화된 사고 일으켰냐 안일으켰냐 이런것에 따라서 벌칙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달에 개정하면서 한번하면 거시기를 하고 경징계를 하는데 최초 음주운전 했을때는 감봉까지 하고 배제 징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직, 해임, 파면, 중징계해버리면 완전히 음주운전 한번하고 공무원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놔서 이번에는 경징계 그다음에 두번했을때는 중징계로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중징계는 무엇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정직, 해임, 파면 이게 중징계입니다.

장행준위원

정직, 해임, 파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해임 파면은 완전히 공직 떠나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운전하면 음주운전 걸리면 그것은 사고를 일으켰니 안일으켰니 이것을 떠나서 적발되면 어떻게 보면 공직을 떠나야 하는 배제적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강화를 시켜 놨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부족하시다면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1회시부터 문제 삼아야 됩니다. 경징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됩니다. 여기보면 정직, 해임, 파면이 안나와서 강등 정직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와 있구만요
1회시도 강등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도 시켜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안하다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안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고충처리를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맨밑에두번째 보면 추진중이 있잖아요 광주북구 중흥동 민원인이 나주시 발주사업에서 포크레인 작업대금을 못받았다 이것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17페이지요 아래에서 두번째 7백만 원입니까 7백만원 몇 개월 일한 것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5개월

장행준위원

어떤공사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나주시 산포면소재지 환경정비공사 신풍건설 대금 못 받음 해가지고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된 현재 소송을 통해서 해결 시공사 대표 만나서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만 소송을 통해서 해결중에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부도났습니까? 신풍건설이 부도났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재 시공사 대표를 만나서 일단 지급 촉구를 하고 있고요 대금 지급때까지 공사준공을 보류하고 있고

장행준위원

보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신풍건설이 어떤 위치입니까? 공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시행사입니까 시공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시공사로

장행준위원

시공사에요
그러면 결국은 발 뻗어버리면 못받겠네요 이사람은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들어나지 않는 소액도 많을 것이에요 나도 전화받아본적이 몇건 되는데 포크레인 공사들이 이런것도 심도 있게 개선을 해서 소위 서민층들의 삶을 우리가 뒤바라지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 나주와서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위 공사해서 돈도 못받는데 누가 나주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에 따른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요 삶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서민층들이 7백만원이면 포크레인 업자가 몇 개월을 공사해서 기름값도 못받고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작은 것 같지만 이런것도 신경 써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관심가지고 해결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안인데 무조건 잘못만을 탓하고 하는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나주지역경제가 9만 소위말해서 시민들속에 최고의 소비층인 엘리트층이고 부유층인 공직자들이 나주사회에서 편하게 나주 지역상품 또는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정치적인 갈등 또 언론사의 많은 숫자 또 사회단체장들이 많은 그런 환경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 지도자들의 소위말해서 무분별한 발언들 이런것들 때문에 상당 부분 지역경제 그들이 만약에 공직자들이 편하게 소비만 해줄 수 있다면 지역경제 원만하게 전부 우리한테 돌아올 문제들이 소위 교육환경 때문에 더러는 그런 아까 지역 불협화음 때문에 천여공직자들이 나주에서 편하게 돈을 못씁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또 시의원들도 또는 지도자들도 사람인데 술한잔 먹고 비틀거리면서 예를 들어서 범칙행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술이 많이 취해서 화장실이 멀면 길거리에 가만히 서서 오줌도 쌀수도 있고 실수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나주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잘못을 용납을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시눈들이 아까 제가 열거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움츠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날 어떤 기자하고 또는 어떤 시의원하고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상대 어떤 의원들이나 상대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갔어요 왜 당신은 다음날 만나서 그사람하고만 밥먹냐 나는 기자 아니냐 나는 의원아니냐 따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지적받기 싫으니까 나주에서 돈 안써요 나주에서 안삽니다. 자 공직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시간대는 일반시민들하고 똑같이 어떻습니까 편하게 취미활동하고 또는 술한잔씩 먹고 비틀거리기도 할 수도 있고 노래방에가서 노래부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신의 폭이 좁다고 하고 힘들다 보니까 전부 객지가서 산다는 얘기에요 저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천명의 공직자가 하루에 우리 나주에서 살면서 약 소비되는 돈들이 만원 개인적으로는 2만원 평균잡아 2만원 3만원 잡았들 때 천명이 여기에서 돈을 쓰게 된다면 하루에 2천만원에서 3천마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5억에서 6억에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을 치면 크게 보면 오육십억 70억 정도 됩니다 자 천명만 씁니까 4인가족 3인 가족으로 쳤을때 1년에 수백억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외에서 그것들이 전부써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나주지역을 이끌어 가는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화합 지역화합을 부르짓고 있잖아요 나주에서 가장 저는 우선해야될것이 지역 화합이라고 봅니다 지역화합을 이루어 내면서 우리 나주지역경제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전부 우리는 일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들 뿐만아니라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특히나 상가상인들이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직자들이 편하게 돈쓰고 나머지 삶을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자꾸 공무원들 행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정책실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최고의 어떤 지도자의 머리를 맞대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교육으로 현장으로 떠나는 것은 핑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떠나는 공무원들이 나주에서 들어오면 편하게살아갈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조금 시도해주십사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 승인을 시키든지 좋은 어떤 부서로 보내주든지 그런 인센티브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어요 이런 말씀은 아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과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이 역할을 해주십시요하고 제가 요구 하는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에 대한 의견좀 말씀해주십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불문하고 물론 업무적인것도 있습니다만 외부에서도 그래도 공직자로서 또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사람인지라 방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금방 내일 아침이면 소문이 나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처벌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감사실은 그것을 어느 선까지가 과연 우리 공직자가 해야될 행동이냐 많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곧 시기적으로 보면 연말되면 방금말씀하셨다시피 연말 송연회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품권도 있고 나주에서 과끼리 또는 친구끼리 모임끼리 송년회도하고 방금 말씀따라 또 실수도 있고 일어서서 큰소리도 나오고 그럴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공직자가 식당에서 큰소리로 싸웠다더라 이런말이 되고 나면 무서워서 어디 하겠는가 이런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품위유지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어떤 확대 되도록 공감대가 확대 되어서 나주의 거주하고 그 다음에 나주에서 조금만 실수가 있었으면 공무원 면책등에 관한 규정도있으니까 이정도 선은 봐주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감사실장으로 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시민 사회단체나 시민들이나 또 장사를 하시는 그런분들이나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나주가 발전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차원에서 최소한 노력하고 공감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때 자료요청 요구한것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미래산단 부분해서 권익위 그말씀이시지요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래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하고 검찰이 지금 수사가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조사를 할때 4층에 감사장이 있고 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 나가라고 알아서 할란다고 내용도 잘 안가르쳐주고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건건히 진정이 되었던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누구도 가르쳐주시 않지만 내용자체도 안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자체를 사실상 알지도 못하고 아까 신문에 난 그전에 몇 가지 정도는 이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이다 까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며칠 다녀갔는데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서류만보고 질문답변하고 필요하면 복사하고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형이라 해야됩니다. 감사원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뭐 요구를 했는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기업지원실에서 여러가지 투자사업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 관계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하고 금융비용이 어쨌다는 등 뭐 어쨌다 이런것만 했지 지금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혹시 그분 조사가면서 뭘 놓고 갔다든지 그것은 안하고 갔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무엇을 했냐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권익위원회에서 아까 미래산단과 관련해서 하고간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달라 했지 않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권익위에다가 어떤 민간인이 권익위에 접수를 했어요 미래산단에 대한 것을 최초로 그 전에는 모르셨다면서요 미래산단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권익위에 제소를 해서 그때 제소를 해서 나주로 권익위에서 감사실로 바로 온다면서요 권익위에 접수가 되면 민원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봤을때 민원인이 권익위에다가 제소를 하면 권익위에서 나주로 실과로 바로갑니까 감사실로 옵니까 그러니까 감사실로 바로 접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그러셨지요
그 접수되었던 내용을 가져오라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권익위에서 무엇이라고 왔는지 무엇이라고 나주 감사실로 왔는지 그것을 가져오시라고 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고요 권원위에 대해서는 먼저 권익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부분에 먼저 권익위 그부분을 설명드리고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 어떤 저번에 권익위 오신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처리결과를 한번 물어봤어요 권익위에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 본적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익위에서 접수가 되면 자기들이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내부 종결사항이다 그런데 현장에 조사를 옵니다 우리도 권익위에서 문서로 오는 것은 아니고 전화로해서 몇월 며칟날 나주시에 오겠다 무슨 내용 미래산단 관련해서 간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전번에 다녀갔습니다. 9월말경에 다녀가서 권익위에서 먼저 그래가지고 3일인가보더니 딱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알았다고 올라 다시가시데요 그렇게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서류적으로 볼것해가지고 아 이것이 아까 민간인 어떤 내용이 이것은 허위다 그러면 내용종결 하는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감사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감사원으로 그내용을 보내고 검찰로 가야 쓰겠다 검찰로 보내고 경찰로 가야 되겠다 경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절차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 접수된다고 해서 전부 우리 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그것은 이첩 나주시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 그런데 아까 여기 이첩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권익위에서 이첩하는 경우가 있고 나주시로 직접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미래산단같은 경우는 이첩민원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냥와서 조사하고 자료가지고 가가지고 위원회 심의 거쳐서 감사원하고 검찰하고 보낸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았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런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실장님 알았고요 최초로 권익위에서 나주 감사실로 연락이 왔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문서도 아니고 전화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전화로 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언제 내려가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몇월 며칠부터 오겠다
연화

임연화위원

감사를 내려가겠다
이것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전에는 제가 권익위에서 접수가 되면 그것이 어느 어디로 내려와서 과로 직접가는지 아니면 감사실로 이렇게 접수가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감사실로 접수가 된다고 해서 또다른 문서화해서 어떠어떠한 점을 협조해 달라 조사해달라 이게 있냐고 내가 그 내용을 내포해서 물어보았는데 감사실로 접수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접수된것을 가져오시라했고 지금와서는 없고 전화로 왔다
해서 자체감사를 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감사를 다 해갔으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면 공개를 해주시고요 감사결과 나오면 마무리가 되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권익위에서는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 이미 감사원하고 검찰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통지는 안올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통지 안와요
그래요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에 용역현황에 대해서 용역실시후에 미착수된 사업을 현황사항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면 용역 현황에 대해서 용역실시후에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12페이지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연화

임연화위원

안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우리 감사실 소관 업무중에서 용역을 한 사항이 없다 그 뜻이지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 과에 이것 감사실에서 감사 안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별히 저희도 거기까지 용역해놓고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했는데 했는가 안했는가는 확인 안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소관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필요하면 하겠지만 특별히 용역
연화

임연화위원

접수가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상 있으면 소관은 감사실에 이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어요 소관은 맞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용역한 다음에 사업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못하는 용역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할 수는 있지요 저희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할 수는 있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필요하면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필요하지 않아서 안했다 알겠고요 얼마전에 노안 목욕탕 부실공사 이게 나왔어요 언론에 그리고 개장 일주일만에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 부분은 감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감사실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났길래 점검을 해봐가지고 그냥 가벼운 무엇입니까? 보완 타일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 즉시 며칠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것 보수가 다 완료 되어가지고 처리 지금은 정상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준고하자마자 어떻게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금 더 공무원들이 세심한 관리를 기울이고 또 준공 검사전에 다 그런 것을 점검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거나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일이 있어요 앞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어디에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감사를 하기전에 총체적으로 이게 부실이냐 아니냐 총체적으로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이것을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 이감사만 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들이 어떤 모든 시설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준공전에 점검을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너무 일손이 다 못미치고요 예를 들어서 다름에 추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게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준공검사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간에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경중을 따져서 경미하다보면 시정 지시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행정조치를 취하고 공무원이 도가 지나치게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문책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공사에 대해서 다 할 수 없고
연화

임연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중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게 감지를 어떻게 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이것은 경미하다 아니면 이것은 자체에 근본적인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민원인의 제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무원들 잘못에 대한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 말씀입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어떤 사업체 노안처럼 앞으로 다른 공사현장이나 이런데 부실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체감사하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경미하게 약간간 조사를 문제점만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감사를 할것인지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했으면 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같은 것은 사전에 문제가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가 절차에 법률에 맞게 되어 있는가 법에
연화

임연화위원

제일먼저 그것을 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위배됨이 없는가 그렇게 했는데 약간의 경미한 위반사항이다 그러면 그것 시정조치만 하고 공무원한테 주의 촉구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설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공사를 잘못해버렸다 든지 그리고 또 그대로 이것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 얼마만큼 잘못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가지 더 제가 감사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냐면 우리 앞에 실과 정책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슬레이트 교체사업 슬레이트 교체사업 슬레이트가 지금 폐기물로 정해져서 다 폐기물로 보내야 되거든요 폐기를 해야되어요 그래서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슬레이트 교체사업비를 받아먹고 그런데 이것 교체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교체안하고 슬레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합니다 지붕 이것은 이 사업을 받은 해당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업자들이 여기 나서가지고 이것을 강요를 해서 이 사업해요 슬레이트 없애야지 폐기물한테만 폐기할 수 있는 비용만 줘요 다른 지붕 보조를 안줍니다 다른 지붕을 다시 씌울수 있는 보조는 안주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요 슬레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지붕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어느지역을 내가 혹시 모르면 말씀 해드릴께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어디인지 잘 감을 못잡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것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래 취지대로 사업이 가야 되는데 업자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감사실에서 제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년에 사업이 몇동이나 되며 사업비는 얼마인가 파악해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제대로 쓰고 있는 가를 해주시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해서 결과는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전라남도 감사가 있었는데 공부상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해주었던 민원인 감사지적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9페이지에 이것을 해주었던 건축허가를 해준 공무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페이지요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났어요 다니는 길도 없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게 공문이 여러 가지가 많네요 강신호씨것인데요 1년간 20여차례의 위법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질의에 대해 고의적으로 답변--- 주거용--대하여 취소사유가 있다는 답변요구 그래가지고 답변내용은 건축과에서 답변했고요 국유재산법 필요하게되면 그 허가를 철회할수 있다는 규정 말씀드리며 대호동 1009번지 도로로 판단한 사항이 건축법 및 주차장법상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이미 사용승인을 득하여 현재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당연 건축물로 사용함에 있어 관련법에 부적합한 정도가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고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순 없으므로 당연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되어 행정처분할 계획은 없으며 또한 대호동 1009번지 도로개설시 위 사항은 당연 치유가 될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건축과에서 답변이 되어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건축과 답변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재산상 피해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재산상 피해가 없는데 여기다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여 차례 지정이 되었고 해서 이 내용이 하도 많아서 제가 그 건만 말씀드리려니까 서류가 많아서 이것을 따로 제가 드려가지고 너무 많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본인은 여기 지금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본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건축과라든가 이내용을 어떻게 보면 재산상 피해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잘못된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재 여기 내용상 보면 건축허가는 큰문제가 없다
연화

임연화위원

건축허가는 길이 없는데 건축허가 문제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시겠금 뒤에서 자료를 제대로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여기요 우선 여기 건축허가는 일단은 잘못되어서 직원이 훈계 처리되었다 이렇게 조사상에 나오는데
연화

임연화위원

아 훈계처리 되었어요 그 부분 없어서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훈계를 받았다
그런 조치 내용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았고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테마감사를 한적이 있어요 취약부분 농업부분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상 지적사항 그 다음에 주의사항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10곳을 했는데 시정이 21개고 주의가 81건이에요 10개를 했는데 102개 행정상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시설은 10개 밖에 아닌데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두가지것입니다. 농업분야 부분하고 사회복지부분 두가지를 너무 많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위원님들 전부 공유할 수 있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체감사를 읍면동은 격년제로 이렇게 감사를 하시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회수하고 추징금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회수가 되고 추징이 되었습니까? 4쪽5쪽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그냥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통장 회의 참석수당이 잘못되었드라 그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데 수당이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소홀이 또 이렇게 아니었는데 나갔다든지 또 주민등록증 수수료 부과가 부적절했다 그다음에 아까 추징같은 것은 주민 숙원사업비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 그래서 추징 되어가지고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있었고요 재발급 수수료 징수가 소홀하다 회수 추진 이런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공사비 과다가 금액으로 봐서 조금 더 많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는 테마 기획감사를 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본청 실과소에서는 도감사때 주로보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를 안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번에 회계지출분야는 했지만 아까 건설과에다가 공사분야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지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체적인 실단과에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그렇게 감사할 그런 기능이 못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과에 사회복지에 한다든지 하지만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그 감사를 결과에 지금 현재 회수나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 잘못된것 있던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번에 본청 실과소라든가 읍면동 봤는데 현재까지는 회수를 해야 된다든지 잘못된 부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목적이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잘못 발견 된다든지 또 실지 되고 있는가 점검 차원에서 확인 했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테마 기획감사를 실시했던 것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실태 농업분야 자체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 이렇게 하셨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한이유는 무엇이에요 기획테마를 한것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 세곳만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획 테마를한것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닙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서 했던 것은 작년도에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감사때 사회복지감사를 해주시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전번에 33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10개하고 지금현재 5개는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앞으로도 2년간격으로 아마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자체보조사업 우리 시비로 그때 시장님이나 판단했을 때 자체사업으로 농업분야 보조금 주었는데 이게 제대로 보조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해봐라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과거에 방송에 나온적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테마감사를 했던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테마감사를 언제든지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의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했고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시장지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느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시간외 지급 실태조사는 본청에 지금 전체 실단과를 다했는 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읍면동까지 다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읍면동까지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 지급실태에 대해서 실단과에 배치된 그 서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이 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식구 감싸기고 제 살 깍아 먹기 인데 우리가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은 잡아내기가 힘들 잖아요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주세요 그냥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해본 목적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것도 한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던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시간외 근무는 6시부터 해가지고 한시간은 의무적으로들어가고 그 다음 한시간 이후로해서 최고 네시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한 달에 10시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진행을 하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길게 가시지말고 실질적으로 실단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비치되어있는 그 자료에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아니에요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제가 사실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10시간 것은 지급받을수 있지만 나머지 57시간이었지 이런 부분은 실적부분인데도 40시간을 했다할지 30시간을 했다할지 하면 거기에 서류에 배치되어있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콤과 전산기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통상적으로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인사때 전보가 되면 승진이라할지 영전이라할지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례로 보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감사실에서는 솔직히 정말로 감사답게 하려면 계급장 떼고 제대로 감사를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감사실에서 근무를 누가 일부러 가서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이부서에다가 어떤 감사를 제대로 지적이라할지 감사를 해가지고 다름에 인사때 그 부서장 밑으로 가게 되면 누가 그런 감사실 근무하려고 하겠냐 그말이에요 어려운 부서입니다. 보면 역할이라 할지 어떤 기능이 사실보면 많이 강화되고 또 정말 청렴하고 그런 정의로운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상황까지 가기 까지는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직원을 내동료를 상대로 감사를 한다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다 그래서 저는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주어져야할내용이겠지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 감사실의 역할이 무기력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무기력하다 말씀까지는 그렇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무기력하다 아니고 형식적이다 형식적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본의원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가지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만 진행을 이런 자리기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누가 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감사실에 역할이 대단히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혁신도시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