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16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2-11-28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과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확인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해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기업지원실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기업지원실 실장 이민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 보면은 일반신도산단 조성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문성기위원

1차적으로 기업이 들어온다는데가 못 들어오고 2차적인 기업이 지금 들어왔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1차

문성기위원

그때 우리와 계약했던 산단 회사가 부도났죠? 부도 안 나고 처음에 계약했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악기업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정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많이 저조가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저조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공정이 저조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행상황이?

문성기위원

진행상황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그 올해에 추진하는 과정에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공정 별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계획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처리시설이 들어오는 위치라든가 난방공사에서 들어올 자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옆에 묘지 부분이 두기가 남아있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단지조성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민원처리에 있어서 옹벽관계요. 우리 대부분 지역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하고 지금 베를린 장벽을 만들고있어요. 옹벽을 안치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녹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산단 지금 남평 강변도시 중학교 옆에 그 사이도 지금 옹벽을 처 버려가지고요.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지역처럼 만들어 놓아 버렸어요. 그것을 설계할 때 녹지조성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만들었으면 스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설계를 그렇게 뺐으면 하는데 지금 남평 초등학교로 산포 산단을 가서보면은요. 지금 옹벽이 높다고 해서 지금 산포는 낮췄는데 그 사이를 왜 그렇게 옹벽만 쳐서 공사를 해야 하냐 본래 그런 설계를 않고 녹지시설로 완만하게 지역간에 좀 규모가 있고 미관상 좋게 할 수 있는 설계를 못 빼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남평 도시개발지역으로 보면은 중학교 동산리 그 사이에 지금 옹벽을 쳤죠?
옹벽을 치면서 계단식으로 해졌죠? 그런데를 계단식으로 하지 않고 좀 완충녹지로 해서 녹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나무도 심고 어떻게 하면은 보기도 좋고 할 것인데 왜 그렇게 설계를 감리를 안 해봤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남평도시개발사업을 나중에 드릴라고 했습니다만, 먼저 드릴랍니다. 거기를 보면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일반주택지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높은 지역은 약 5미터 낮은 지역은 약 2미터 정도됩니다만,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까 저희들이 민원관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약 2미터 50 정도를 옹벽을 낮추면서 사면 처리해 가지고 녹지대를 형성하고요. 신도산단도 그 처음에 당초에는 9미터로 했습니다만, 4미터 내지 5미터 정도로 낮추면서 거기를 20미터 폭으로 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변동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20미터 폭이 20미터 녹지대를 형성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전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그쪽에 남평지구나 신도산단지구 그쪽 지역을 우리가 봤을 때 개발지역하고 일반 우리 농가들이 살고 있는 일반지역을 보면은 완전히 옹벽을 쳐 놓고 보니까 어디 분리되어있는 지역같이 그냥 완전히 분리되어 있드라고요. 가서보니까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창안해서 좋게 했으면 했는데, 한번 가서 봤더니 너무 그렇게 하드라고요. 신도는 너무 높다고해서 민원처리로 좀 낮춘다고 했는데 그 낮춘 간격을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녹지시설을 만들면은 좋게 보이는데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신도는 녹지대 지금 20미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남평 관계는 옹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양분된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매립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토지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사면처리해서 녹지대를 해 준다고 해도 좀 거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남평은

문성기위원

그래도 시멘트로 옹벽을 쳐놓은 것 보다 더 낫기는 낫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그것을 한다면은 면적이 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사업면적을 지구결정을 할 때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로를 좀 사면처리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땅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이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해 놓고 사후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앞으로 어떤 산단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든가 혹시 개인이 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옹벽을 친다고 하지만 이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방도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문성기위원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묻습니다. 과별로 해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 과별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사업관련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과에 하고 실무적인 사업추진은 주무부서에서 주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 보면은 전략산업과 산림공원과라든지 표시된 것이 해당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해서는 1만개 일자리창출을 한다는데 지금 2년 반이 다 되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2년 반 동안에 몇%나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는 만개 사업을 할 때는 공공부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민간부분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30% 정도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는 2012년까지 완료되는 신도시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요인들이 좀 딜레이 가다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약간 차질이 됩니다만,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목표량을 채워갈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에 저소득층이나 유공자 자녀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봤습니까? 일자리창출에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일자리 창출이요.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아까 저희들이 이월사업 보고하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기업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있지만 젊은층에서는 또, 취업하기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저소층하고 지금 유공자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신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 집계를 안 빼봤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문성기위원

한번 그 집계 빼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유공자하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유공자 자녀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드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를 알선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만개를 한다는데 지금 못 하고있잔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 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시에서도 창출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문성기위원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할 랍니다.

문성기위원

다음에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옹벽이 아니라 뭐죠? 도로나 가면은 블록을 쌓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요. 2미터 50 정도는 그런 대로 괜찬드만요. 그런데 거기가 약 5미터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성벽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2미터 50을 왜 2미터 50 정도면 2층 집을 지으면은 1층은 반지하로 쓰고 1층을 도로 높이하고 맞춰서 5미터 정도는 그렇게라도 쓰겠드라고요. 그런데 2미터 50 정도는 대기 1층 높이가 2미터 50이니까 5미터 되어버린 것은 3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3층 이상 왜 2층은 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것을 2미터 50에서 도로를 일단 낮춰주고 또, 2미터 50을 옆으로 했으면 그게 이게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미터 해 버리니까 이렇게 구도심하고 연결도로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에 많은 그게 이렇게 뭡니까 가변도로 식으로 이렇게 낼라면은 경사도를 잡아서 할라면은 또 많은 땅을 주위를 확보해야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도심지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질문에 우리 남평 거기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옹벽 아까 말씀드렸던 옹벽높이를 약 2미터 50 정도로 낮추면서요. 사면처리해서 거기다가 녹지지대를 형성해 줄 것이거든요. 조경을 해줄 것이고

김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 2미터 50을 낮춰놓고 거기를 도로를 한 다음에 그 택지지구 거기를 사면처리를 해주면은 어떻느냐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원래 사면 처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 부분 거기를 옹벽을 낮추면서 사면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분은 저쪽에는 하고요. 토지소유자들이 또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 보면은 중학교 뒤쪽 초등학교 뒤쪽에는 옹벽이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김창선위원

2미터 50이니까 보기도한데 거기서는 답답하고 바람도 안 통합니다. 5미터 갖다 직각으로 서져버리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낮추면서 또, 옆에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거든요.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남평뿐아니라 신도산단이 아니라 아마 미래산단이나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옹벽을 안 쌓으면 되겠다는 그것이고요. 자! 그것이 한번 나오면은 그 설계도를 저한테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사전 의견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지금 남평농공단지 어찌되었든지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3월부터 지금 뭡니까? 지금 11월까지 남평 인구가 200명이 늘었더만요. 200명이 는 것은 이렇게 남평의 인구가 죽 줄다가 약 20년 만에 지금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인구가 늘었느냐 인구가 는 것은 서라아파트가 공헌을 많이 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거기 흉물로 남아있던 것을 그것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지금 택지개발만 잘되면 남평은 몇 천명은 그냥 늘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창선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은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가 그런 것이 인구가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하거든요. 도시가스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원을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론 남평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가장 좋기는 좋죠!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취지를 얼른 들어보면은 물론 남평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남평읍 시가지도 공급이 되어야하고 또, 오면서 라인이 매설이 되게되면은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산포랄지 지금 계획된데가 남평도시개발에서 도시가스를 도입할라고 검토하는 방향이 좀 저쪽에 있는 광산구에 있는 한일메가트에서 끌어오는 방법하고 우리 혁신도시에서 끌어오는 방법하고 양쪽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쪽에서 오는 것이 오히려 주변에 예를들어 산포면이라든가 따로 오면서 남평하고 산포 경계지역 농촌진흥원 쪽 그 부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남평도시개발사업에 부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연결이 되다보면은 실적으로 해양도시가스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회사에서 많이 부담이되기 때문에 물론 도시가스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시에서도 그 조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 한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해양도시가스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도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물론 대촌에서 오면은 가깝기는 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가깝기는 한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포 혁신도시에서 오면은 거기 뭐냐면 산제라든가 남평 교원리라든가 그쪽으로 노선이 오면은 많은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입니다 거기가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사실 경지정리가 되어 버린데는 안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경지정리가 안 되고 그런 땅이 이용할 수 있는데가 거기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꼭 경제교통과 거기하고만 할 것 이아니라 협의를 좀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면은 같이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한번 저희들이 해양도시가스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총괄적으로

김창선위원

업체하고 업체도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담이 서로되면은 서로 어느 정도내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쪽으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남평 농공단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지금 남평농공단지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가 전부 감정평가가 끝났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못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가장 큰 것이 보상금이 워낙 많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예상한 것 보다 많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사에서도 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시행사하고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검토만 하고 있으면은 벌써 그게 약 40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다가 설계하지 뭐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 이자가 있다 말입니다. 연 이자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업자가 손해나고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선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서로 비싸다고 이렇게 감추지만 말고 이것을 얼마 정도인데 이것을 딱 터 가지고 자! 이 선에서는 다 못하겠다. 시에서도 다 못 하겠다. 뭔 그런게 나와야되는데 회사하고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시하고 왜 시는 생각 외로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한다. 우리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식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감정평가 한것도 공개가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직 통보는 안했습니다.

김창선위원

통보를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통보할 것은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킨다든가 좀 이해를 시켜서 야! 이것은 너무 비싸다 문제는 이것이죠! 이것을 하다보면은 광주보다 비싸져 버리니까 문제라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광주보다 어떻게든지 광주보다 싸야 업체가 들어오지 그 사람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사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 회사에서 이것을 책임을 나주시가 분양을 책임을 지면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랬어요. 나 시의원 할 때는 그것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나주시가 망할 일 있느냐 이것 하나 해주면은 다른 업체도 다 그런식으로 해 주라고할 것인데 그것은 안 되고 적당한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자고 저도 자꾸 만나서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게 갈수록 주민들하고 시하고 이 업자들하고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벌써 올해는 보상 몇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은 올해는 보상을 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또, 올해 미뤄놓고 보면은 그게 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누가 욕을 얻어먹냐 우리시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밝힐 것은 딱 밝히고 자! 이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들끼리 자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지주들끼리라도 다시 타협해서 뭐 우리 미래산단 같이 몇%를 낮춰서 한다든가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안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하여튼간 그것이 뭐냐 미래산단도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미래산단도 지금 우리시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 오고간 것 때문에 말도 많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공장을 짓는 것 보다도 활성화가 잘되어야합니다. 활성화가 잘되어서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만 해 놓고 공장 가동 안 되어 버리면 뭐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아! 그래도 우리가 잘해야 나주시가 발전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장님이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0쪽 한번 봐주십시오.기업유치 MOU체결 현황 업체를 보면은 그 중에서 6번째 주식회사 예다손이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지금 회사가 큰 회사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고용인원이 500명 216억원 회사규모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여기 확인 제대로 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MOU 체결하면서 예상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한번 조종을 해 보도록 할 랍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0명으로 되어있는데 50명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시에서 보조금 얼마나 줬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여기는 시설보조금으로 5억 5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지역에 세지 지역인데 이 공장이 위원님들 여러분께 위원장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예다손 공장을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째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지 떡 공장인데 그게 과연 정상 가동이되는가 시에서 지금 시설보조금을 5억 5천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정상가동이 안된 것 같아요. 현장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김복남위원

수도권 이전기업은 아니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수도권 이전기업은 아니고 지방이전기업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MOU 체결해 가지고 하는 곳인데

김복남위원

가는데 큰 문제없어요? 실장님?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동의해 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현장실태 파악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기업지원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실장님 우리가 현장 실태파악을 위해서 예다손에 갑자기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고용인원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항상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관예

이민관예기업지원실장

,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 중소기업육성지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해 가지고 ... (청취불능)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예를들면 광주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신용에 따라서 받습니다.

박순복위원

...경영안정자금을 받아 가는데 담보를 하고 받아 가는데 사후관리가... (청취불능)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식품지원연구센터에 지원을 내년까지 하면은 끝난 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은 ...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 수입관리를 식품산업연구센터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재투자합니다.

박순복위원

(청취불능)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는 수입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식품산업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품을 생산한다든가 또 개발하고 그 대행사업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립도는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에서 뭐 재단에서라든가 출연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예를 들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 8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2012년도에는 약 21억 정도를 자기 수입으로 벌었다 이것입니다. 순세입 차원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청취불능)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수익이라고 하니까 표현은 그렇게 해 놨는데요. 수입이 수익은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청취불능)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내년까지는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청취불능)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예다손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대상자가 선정이되면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 받는 것 아시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MOU체결을 할 때 보면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앞으로 MOU 체결을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회사가 어떤 회사하고 MOU 체결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되면은 그때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이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보고를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이나 여기 팀장님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위원님들이 이 자료 요청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으셔야합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되는데 환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히 이게 지금 수입대비 지출액은 지금 현재 식품연구센터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21억이 수입인데 지출된 것이 21억이 훨씬 넘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3년도에 우리가 지원이 끝나는데 자생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10년간 우리시하고 도하고 추진해서 지원해왔지만 그 동안에 자생력을 키워야하는데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어야하는데 그 재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어있잔아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적자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 위원님한테 자료줄때는 흑자인양해서 수입이 이렇게 해주니까 정확하게 21억의 수입을 봤는데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어느 정도 되고 현재로서는 자생력을 못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줘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것은 식품연구소가 내년에 우리가 끝납니다만, 아마 지금 도하고 시하고 출연금이 끝나버리면은 자생력을 못 갖추고 그러면 문 닫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식품연구센터에서는 더 약 2년이라도 2· 3년 이라도 유예해 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게되면은 딱 한눈에 알게끔 그런 자료를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부실하게 하시지 말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니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7쪽 말입니다. 국 도비 반납현황을 보면은 2,900만원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반납을 하게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당초 사업계획보다 그 적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집행 잔액을?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연치 않게 국비 2억9000 받은 금액 중에서 10% 2,900만원이 반납이된 것 같네요?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당초계획과 사회적 기업에서 받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아마 인건비가 줄어들어드니까 따라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기왕 받아온 국비 반납이 안 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제건설국장께서 예산에 관련하여 시장님이 중앙부처 방문을 위하여 서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셨음을 아시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경제교통과장 이상목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45건, 공통자료 2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요. 주정차 단속 실적 2-23이요. 실적하고 내가 업무보고때 자료 요청했던 자동차 관리 과태료 징수현황 2012년도 2-23은 ‘12년도 실적입니까?‘11년도 실적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어제 자료 말씀하신가요?

김복남위원

아니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금방 설명했던 책자에 나와 있는 2-23에 건수가 239억인데 그게 2012년도 실적입니까? 2011년도 실적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감사기간 입니다. 작년 4/4분기에서 금년 3/4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간 실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나 한테 자료를 준 것이 2012년도 10월말까지 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금액하고 이 금액은 무엇이고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그 금액이 얼마에요. 이쪽 금액은 얼마고 자료에 준 금액은 얼마고? 왜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금액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연초 연말 기준했고 이것은

김복남위원

과장님 보시라고요. 건수는 239건이고 266건인데 더 많은데 금액이 과장님 한번 보시라고요.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이 책자가 맞는 것인지 18페이지하고 자료하고 비교해서 2012년도 건수는 266건 여기는 239건인데 금액은 왜 차이 납니까? 담당 팀장님 한번 보세요. 2-23번에 불법주정차 한 실적 내 자료에 준 주정차단속 실적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저기 위원님께 어제 드린 자료는 단위가 백만 원 단위로 계상이 되었고

김복남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에요? 이것하고 비교해보세요. 건수는 266건에 이것은 239건인데 금액 대비를 해보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금액은 6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400만원 징수했고

김복남위원

금액이 이것이 더 적잖아요. 건수가 많은 것이 적고 건수가 적은 것이 많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130건에 4건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 앞에 부과한데 보세요. 부과한 것이 266건 이잖아요. 징수는 실적이고 거둬드린 돈이고 2-23번은 이것은 전체 건수잖아요. 2-23주정차 단속건수 이것도 지금 266건도 단속건수 잔아요. 130건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건수하고 단순비도 있지만 과태료가 더 많냐 적냐가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2012년도 10월말 현재 자료에는 여기는 언제까지라고요? 책자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여기 책자는 작년도 3/4분기부터 금년도 3/4분기까지고요. 여기 것은 금년도 2012년도 10월말 현재 올해 것입니다. 좌우대비표는 같은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고 이것은 1년 것 4/4분기 3/4분기는 3/4분기

김복남위원

그러면 자료를 언제 것을 준 것입니까? 2012년도 자료를 저를 줬잖아요. 이것은 언제 것이냐고요. 책자는 2011년도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말씀하신가요?

김복남위원

오늘 지금 감사가 2012년도 감사에요. 2011년도 감사에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11년도 감사기 때문에 2011년도

김복남위원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금년이 ‘12년도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11년도 분 몇 월부터 언제까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11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감사기간 1년간치

김복남위원

2011년도 몇 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10월부터

김복남위원

10월부터 금년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9월까지

김복남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것을 봐야 되겠네요? 자료에 보면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보세요. 자! ‘2011년것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주정차가 ’2011년 216건이고 239건인데 책자하고 이것하고 책자는 지금 이것은 2011년 것은 1년 것이죠? 내 자료 준 것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까지인데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11년까지 것만 보자고요. ’12년 것은 금년 것은 책자가 ‘12년 것이라고 하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이것은 잘못 착각했습니다. 이것을 뺄 때에 맞춰서 빼야 되는데 ‘11년도 것을

김복남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털썩해 가지고 떨쳐주면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나는 도저히 자료를 맞춰도 어디에도 안 맞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착각하고 년도별로 감사시기별로

김복남위원

아니 감사기간에 중에 자료를 저한테 줘야되잔아요. 2011년도 10월부터 2012년도 지금까지를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렇게 주시면은 헷갈려서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지금 감사를 보면서 자료요청을 하면은요. 아까 제가 기업지원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알고 주정차에 무엇을 체크할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 징수를 한다고했잔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을 들여서 징수를 했으면 징수실적을 비교해 볼라고 2011년 전년도 것하고 당해연도 것을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뭐 위원 아무리 봐도 언제까지인 것인지를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잔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동기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사소한 감사장에서 명색이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팀원이 아니면 팀장이 하드라도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 위원 자료가 가는데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확인해서 보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일단은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양해를 하고 우리 팀장님들 좀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시기를 맞춰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한테만 자료를 이렇게 했겠습니까!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사고을 시장에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

위원우리 집행부에도 아마 건의가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 보면은 상점 마다 다 칸막이가 되어있죠? 지금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민원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왔고 대다수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상인들 보다도 좀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재래시장 이라고 하면은 다른 분위기하고 틀리잖아요. 상호 접촉하고 만나고 이런 분위기도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기지만 왜 시골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간판을 미쳐 못 읽는다든지 뭐 글을 잘 잃고 잘 찾는 젊은이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 시장을 갔는데 얼굴만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칸막이가 되어있어서 상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구에 한 두 상가는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우호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상가 벽을 전면을 없애기가 그러면 경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눈높이 아래로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던데 과장님 받으셨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가 직접 거리는 안가고 제가 가서 첫날 봤을 때는 조명문제 조명문제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도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두운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상인들은 좀 밝게 원해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고요. 아까 칸막이 말씀도 좋은 말씀 같아요. 이제 재래시장이라 옆에도 소통도 되고 이 가게 저 가게 볼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시건 말하자면은 물건 셔터 내리고 하는데에 지장이 없다든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업다면은 오픈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해가림 설치를 하셨다고하는데 어디 쪽에 해가림 설치를 하셨나요? 해가 지는 쪽에 해가림 설치겠죠? 물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5일 시장동 앞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는 해 처마에다가 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도 그 민원이 있는 것이 아직도 그 해가림이 더 필요한가 봐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좀 가셔서 확인을 더해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아직도 해가림 시설이라든가 공연장 지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회재결정 지금 도에다가 올려놓은 것 그래서 용적율 때문에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되면은 바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시급하게 그 해가림이 필요한 상가가 생선을 파는 상가들이 더 시급 한가 봐요. 해가 딱뜨면은 생선에 농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부패되고 오후까지 있으면은 부패되고 그런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저기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우리 나주 시에서도 지금 전환을 하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잠시 쉬었다하죠?

박순복위원

그럴까요. 좀 길어서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김철수경제건설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천연가스버스요. 지금 교체하계시죠?
그게 지금 환경 때문에 교체하시는 것 맞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증차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천연가스버스 때문에 뭐 감차되고 축소되는 노선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차 그런 분야는 회사에서 운영난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교체할려면은 차량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하라고 하니까 빨리 목표연도안에 할려면은 그러한 감차를 불가피하다는 업체 측이고요. 저희들은 유지하면서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감차하고 그렇지는 않도록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노선이 축소된데는 없다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로 축소되고 그런데는

박순복위원

동강쪽 어디 노선이 축소된 곳이 없어요?
그런 민원이 있죠? 지금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이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할라면은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가스충전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예를들자면은 가스충전소를 가능하면 나주 쪽으로 옮겨오는 노력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다고해서 매번 뭐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넣어가지고 동강이나 공산 동강 한번 갔다 오는데도 유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한번 갔다 오면은 괜찮은데 여러 번 뛰다보면은 중간에 그럴 때가 한두 대씩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한번 넣을 수는 있겠네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왕복은 충분히 하는데 여러 번 하다보면은 그때에 교환 시기에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는 과장님 물론 모든 사업이 과도기에는 뭐 이런 착오도 있고 불편도 있고 그러지만 대대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할라면은 근본적인 그런 해결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중앙동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고 2009년도부터 용역실시도 지금 하고 완전히 끝난 것 아시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차 없는 거리사업은 끝난 것 같은데

박순복위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했었잔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교통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중앙동에 그 거리가 차 없는 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견으로 봐서는 광주하고 나주하고 다르고요. 또 광주 충장로하고 나주 중앙로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치 등은 좋은데 차 없는 거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게하고 그날 만큼이라도 쇼핑도 잘되게 하고 옛것도 생각하고 그런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깊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당장에 불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대립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보자고 해서 예산을 3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박순복

위원잠깐만이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요. 과장님은 교통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교통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주에 중앙동이 교통흐름으로 봐서 차 없는 거리가 가능하겠는가 과장님 생각에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현재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조건을 마련해 줘야하는데 옆에 차 없는 거리를 안 하고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원활히 빠질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기존 도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물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은 첫째는 물론 상가를 가는 차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가를 가지 않고 그 인근에 살거나 그 인근을 가는 사람들은 차를 안타고 가면은 문제가 되겠잔아요. 그런 것을 해소를 할라면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면도로를 해결을 하고 했어야 맞거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계획을 보면은 사전에 그런 이면도로 라든지 차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해결안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했던 이런 전례가 있어서 교통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다음은 CCTV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

박순복위원

몇 대라고 하셨죠? 138대 던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민원이나 대다수 시민들의 불편함이 물론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좋은 화소로 좋은 CCTV를 새로 거기다가 세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CCTV도 계속 고장 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도 안하고 그렇게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던데 과장님 들으셨는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가 직접들은 것은 없고 뭐 상당히 제가 봐도 1년에 10% 정도는 그렇게 뭐 노후로 해서 교체가 필요한 것인데 아마도 제때 못해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몇%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10% 정도를 이렇게 늘 유지보수를 좀 새로 리모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그 교통 CCTV다목적 뭐 어린이 보호구역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방범용이나 교통용은 놔두고라도 가장 시급하고 그래도 좀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라고 생각하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는 보통 학교 부근이나 뭐 공원이랄지 우범지역 그런 곳에 많이 설치되어있죠? 학교정문이나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박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민원이 많아서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전부 다 말할 것은 없지만 문평초 반남초 영강초 왕곡초 말할 것 없이 다수의 학교 CCTV가 고장이 났다고 공문을 발송한 뒤로 예를 들어서 10월 9월 8월 이렇게 이미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언제 받았느냐하면은 12월 22일자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보수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그럼 다시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지보수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목적 방범용이나 이런데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있는가요?
아니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스쿨존 업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과에서 보고있잔아요. 그런데 유지보수 기관하고 결연이 되어있냐고요? 안되어 있다고요? 스쿨존 업무에서 직접 하겠다고 이것은 그 계약을 안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을 안 해놓으니까 이 업무가 늦어지잔아요. 8월 달에 10월 달에 고장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월 22일자로 받은 자료에도 지금까지도 고쳐져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팀장님 이게 뭐 국회에서도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자체예산 쓰지마라 어쩌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비단 나주시만의 일은 아니고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전국 어디나 국책사업이라고 함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예산을 책정해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관리를 하잔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디서 운영을 하든지 우리 돈으로 설치를 했으면 설치할 때 유지보수계획까지 같이 맺어 가지고 가셔야되는데 안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CCTV는 뭐 하자보수 기간에라도 해주고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가장 고장이 나면 잽싸게 가서 고쳐야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는 스쿨존업무라고해 가지고 담당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안 맺고 있잖아요. 이런 업무는 유지보수기관하고 맺어가지고 공문이 오면은 어디어디에 몇 호기 CCTV가 고장 났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전화통화라도 연락할 수 있는데 업자들 그때그때 선정해 가지고 할라고 하니까 몇 달씩 늦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럴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속된말로 말을 거론하고싶지도 않고 거론해서도 안 되겠지만 가장 가까운 예로 영산강 지난번 아동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에 CCTV가있었어요. 있었는데, 마침 그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태풍이 불지않았드라도 그 CCTV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안보였을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신규로 다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달아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CCTV 라도 좀 보수를 고장이 났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긴급 상황에 이것이라도 있어야지 의지하는 것이라고는 이CCTV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다라는 것은 맞지않다라는 것이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고장이 났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 관계기관에서 협조공문이 오면은 즉시즉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자가 없어서 유지보수를 못 한다고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8월 10월 언제 고장 난 것 11월 22일까지 못 고쳤다고 하면 거의 50일 인데 아직도 못 고치면은 언제까지 놔둬야 되는가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나주에도 성실히 잘 보수해주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범용 다목적 CCTV를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가 뭐 여기서 그 업체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업체만 줬다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제대로 즉각 즉각 안 고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도 좀 바꿔서 해보세요. 나주도 업체가 몇 군데 있던데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어느 업체가 되었든지간에 기계 판단해 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직접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박순복위원

고장이 났다면은 즉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CCTV 만큼은 즉시즉시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혁신도시 내에만 할 것입니까? 주변 인근 부근도 할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자체는 신도공단에서 지역난방업체도 들어오고 취사용이 도시공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외에도 사실은 도시화가 되어있고 또 집단화 되어있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안 잡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소위 예를들자면은 남평권이라든가 그런데 잠정적으로 판단해 놓은 것은 본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왕에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올라고 혁신도시에 설치한다니까요. 우리시에서도 주변에 인근 읍면단위에도 가스를 쓸 수 있게끔 설계를 빼서 협조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혁신도시지원단하고 또 개발부서하고 저희하고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같이 박자를 맞춰 가지고 당장에 뭐 단계별로 영산포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 달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뭐 떠나서 넣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언젠가는 혁신도시 주변 남평이나 산포 금천 정도는 혁신도시 주변 부근이기 때문에 가스를 써야지 않겠느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협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야 공사비 적게 먹고 혁신 도시 내에만 설치한다면은 편하죠! 남평 산포 금천 이렇게 관로를 뻐친다면은 자기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발을 뺄라고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변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겠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한 사항입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하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우리 김창선 위원님도 광주서 끌어오나 남평은 혁신도시에서 끌어오나 이렇게 끌어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사 측에서는 광주에서 끌어오면은 공사비가 조금 적게 먹히죠! 그러나 우리 혁신도시 쪽에서 설치되어 가지고 남평쪽으로 끌어간다면은 그 인근 주변도 관로가 가기 때문에 쓸수가 있고 앞으로 그 주변이 혁신도시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주변들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드라도

문성기위원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버스 노선이 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87개 노선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금이 나가죠? 우리시에서도 나가고 정부에서도 나가고 지원금이 나가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나주에 20개 노선이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비수익노선

문성기위원

벽지노선 대형버스가 지금 벽지노선에까지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책적으로 노선을 만들라고 합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어떤 다른 대책으로 해서 사실상 대형버스는 시간대별로 갔다 와 버리면 끝나거든요. 오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버스가 가봐야 안 타고 대부분 나와 버리거든요. 그 경비는 우리가 천상 갔다 오는 노선코스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 주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그 경비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가 많이는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그 대응개념으로 마을버스라든가 옛날에 마을택시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순환버스도 택시업계라든가 기존에 버스업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이렇게해서 예산관계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면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마을버스를 해 달라고는 하는데 또 기본요건이 6미터 이상의 노선 폭을 일정하게 갖추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한 노선이라도 혹시 주민들의 편의가 될 수있다면은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요. 지금 대형버스가 가다보면은 오지마을 같은데는 폭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근으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노상 걸어서 많이 나와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버스노선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약 1키로씩 걸어 나오는 이렇게 불편함을 주면은 우리가 이용만하지 사실상 별로 이용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줘 가면서 다른 적은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강구 한번 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혹시 그런 방향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방향이 있다면이 아니라 그런 방향을 똑 같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강구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한번 강구해봅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해야지 대형버스가 갈라면은 폭이 최하 6미터 폭은 되어야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마을버스만 갈라고 해도 순환버스만 갈라고 해도

문성기위원

적은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뭐 노상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하니까 그 노선폐지해 버리면은 그 지원금은 남잔아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꼭 그 노선을 가라고한 것이 없이 시에서 그 회선을 만들어 준 것이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선을 좀 줄이고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다면은 소규모 노선을 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겠죠!

문성기위원

벽지노선만 얘기한 것입니다. 기존 큰 노선은 우리가 다녀야하고요. 벽지노선 오지노선만 지금 우리가 몇 개 구간만 따지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혁신도시 연계해 가지고 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할 때 같이 한번 연계해볼 지금 TF팀까지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추진해보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가스허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라는데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가스허가 기준이 대부분 지금 우리 포장도로에 여기 보면은 포장도로에 대해서 여기 8미터거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포장도로는 아니고 8미터 폭으로만 포장개념은

문성기위원

포장된 8미터 도로 폭이에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8미터 포장된 도로

문성기위원

포장된 도로 8미터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8미터 포장도로면은 즉 말하면 4차선 정도는 되어야합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4차선 정도 된다면은 가스허가를 받을만한 기존에는 그 안에는 6미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 지역이나 2차선 도로 정도면 어느 정도 허가가 나와야되는데 그 안에 허가가 다 나와 버렸거든요. 얼추 많이 내 버렸는데 허가 기준이 8미터로 변경한 뒤로는 허가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8미터를 조금 축소시켜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봤거든요. 깊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이게 모법에는 4미터 이상으로 되어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해가지고 시행규칙 단서조항에 별표사항에 보면은 허가기준을 강화할 때는 당해 허가증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시 조례로 정한다로 조례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저도 우리가 왜 4미터를 8미터로 했을까 보니까 관계 시 군 인접 시 군 여수니 다 8미터고 해서 무슨 기준안이 있지 않겠는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8미터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8미터를 기준으로 둘 때는 소방차 같은 것이 진입이 용이해야 되고요. 기존에 아까 4미터를 6미터로 할 때는 차량이 좀 정차되어있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소도읍 같은데는 길이 좁은 반면에 집이 좀 밀집해있고 그래서 그런데가 있을 때는 소방차가 진입이 좀 불편하고 가스운반차량끼리도 이렇게 진출이 불편하고 그래서 8미터로 안전을 고려해서 가스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아까 영업을 하시는 분의 자유라든가 선택의 권한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8미터 기준이 이미 6미터 기준에서 8미터로 바뀌었어요. 나주시에도 그런데 이미 6미터 기존에 있는 지역들은 더 허가를 받았거든요. 6미터에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런데 8미터로 고쳐놓으니까 허가를 다시 내고 싶어도 못 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8미터라면 국도변 4차변 이상 되는 지역에서 되어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지금 가스허가를 낼라면은 인가나 어떤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미터 폭이라면은 포장된 6미터 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죠? 오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변두리라도 가스허가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조례를 좀 수정 조례안을 할 수 있겠냐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행된 지도 이게 5· 6년 7년 이상된 것 같습니다. 8미터 폭으로요. 그래서 행정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분이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법을 지켜서 옮기신 분이 약 2개 업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어떠한 위원님 질의도 이해는 갑니다만, 또 다시 8미터를 6미터로 줄인다는 것은 아까 밖으로 냈을 때 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다시 안으로 6미터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조례가 바뀌기 전의 조례를 한번 좀 몇 년도에 바뀌었는가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해 주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8미터로 늘려버린 것은 가스업자들이 단합이 잘 되요. 결론적으로 단합이 되어버린다면은 우리 서민층만 결론적으로 잘못되어가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자들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들이 단합을 하기 때문에 가스가 우리가 일반가스를 쓰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천차만별로 나요. 우리가 농가들이 쓸 때 그런데 업자가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서 단가가 떨어지지 않냐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드라고요. 지금 그런 것은 조건이 맞으면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규정을 엄하게 더 해놔버리니까 허가를 받고싶어도 못 받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충분히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문성기위원

검토 한번 해 봐가지고요. 이것을 허가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맞춰 이것은 안전에 대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가 까다롭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규약에 맞지않으면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데 먼저 포장된 도로 8미터를 기준으로 잡고 보니까 허가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드라 그 말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반면에 전에도 도시중심권에있는 이런 저장시설이 외곽으로 빼달라고 나주권에서 있었던 같아요. 그런 것이 시민들은 그런 곳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불안해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성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내권에있는 가스공사들을 외부로 옮겨준다면은 이 규격에 맞아야 옮겨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못 옮겨 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못 옮긴다 말입니다. 포장된 8미터의 도로 안에서 다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그때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 분들이 혹시 이설을할 때는 이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못 옮긴다는 결론 나오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문성기 위원님 과장님 문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된가 안된가 봐서 그런 조치를 강구해주세요.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다시 한번 또,

문성기위원

이것은 법을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우리 많이 해 놨죠?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지금 차 없는 거리 만들자고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사실상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단속 좀 하든지 주차장 옆에까지도 엊그저께 황금식당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버스가 들어갈 정도로 양쪽에 차선을 대는데 공영주차장을 그 옆에다가 놔두고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에서 만들어 줬지만 이용자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당분간 주차장 부근 번화한 곳에는 좀 힘들드라도 우리가 지금 주차장 고용인원을 쓰고 있죠? 단속인원을 그 쪽 사람들이 주변을 한번씩 돌아서 주차했던 곳에 교통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옆에 단속을 좀 해도 되지않아요? 홍보를 좀해서 교통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 차 없는 거리를 중앙로에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진척을 못 하잔아요. 우리 주차장을 거기 옆에다가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팔십 몇 대죠? 문화관 옆에 성북 옛날 매일시장 있는데 팔십 몇 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가서보면은 점심시간외에는 차가 다 주차가 다 되어있어요. 그러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점심시간에는 식사하고 오신 분들이 차를 대고 있는데 그 분들은 임시 주차하실 분들은 그런데 걸어서 다니드라도 홍보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 시설했으면 서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주차장이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홍보를 좀 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저번에 지도요원들이 아시다시피 영산포 하고 남평 나주에 있거든요. 죽 분석을 해보니까 적발위주였는데 적발보다는 민원도 야기시키고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한 인력이지만 새로 된 아까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그런대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차장이 있다는 안내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주차금지 표시판을 썼는데 대 부분 보면은 거기다가 한 문구 더 넣어서 여기서 주차장 거리가 몇 미터입니다. 라고 써놔도 괜찮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뚜기라고하는 주차금지라고 하는 것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저는 주차장 표시를 해가지고 그 앞에 상가에서 관리하도록 그것을 놔두면은 차도 안대고 주차장도 안내가 되거든요.

문성기위원

연구 좀 해주시라니까요. 연구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분류를 아까 하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류해 주실 랍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을 다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분류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이용 분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얼른 표에보면은 이제까지 약 7년여 동안 누계로 보면은 공무원이 33% 주민이 67%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것을 보면은 역으로 공무원이 약 62% 주민이 38%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내용하고 좀 상이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무원들 옛날에 복지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출산장려금 그래서 1년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을 50%를 상품권으로 줬기 때문에 올해에는 공무원 비율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3분의 1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떠 넘기고 있잖아요. 실제 그런 현상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하셔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나주사랑상품권 얼마 많이 팔았네 하면서 실제는 공무원들한테 괴로움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아무튼 민간인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버스승강장이나 표지판 관리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승강장이나 표지판을 보면은 위치가 안 맞게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최근에 파악은 안했는데 그런 것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뒀다든가 노선이 변경이 되었든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확인 좀 제대로하셔 갖고 일제 정리를 좀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설치한 것도 어찌 보면은 우측 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업자가 설치하러가니까 주민들이 이쪽 말고 반대편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반대편으로 세우니까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은 시정을 꼭 해줘야합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세지 대산 입구에 가면은 그것보다도 지금 승강장 설치를 우리 나주 시에서만 합니까? 국가기관에서 합니까? 설치를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방도로는 우리시에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방도로는 전체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관내는 우리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세지 대산 입구 승강장 입구는 어디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 나주시에서 설치한 것 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우리 나주시에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는 승강장인데요. 우리 나주 시에서 설치한 승강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아!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학림 것은 나주시에서 했고
그것은 나주시에서 한 것입니까? 그래요? 거기 승강장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던가요?
그것을 꼭 해결해주세요. 날이 추워지면은 바람이 부니까 거기가 참! 우리시민들이 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뭐 아크릴판인가 여기 표현한대로 조적조 판인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FRP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먹을라고 뜯어다가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고물가격이 비싸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손을 대든지 손을 댔어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요. 본 위원이 나주시 우수특산품 지정대장을 주라고했어요. 거기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정일자가 2006년도에 지정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금년이 2012년이니까 6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특산품지정을 하는 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고 그 분들이 지정받은 만큼 물건도 잘 만들고 상거래도 잘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특별히 하자라든가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그대로 인정당시로 계속 물건을 생산해 냈다는 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우수특산품 지정관리 조례를 만드세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내가 업체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영업을 못하는 곳이 있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나주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한 업체는 지금 폐업이 된 업체가 있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업체가 지금까지 특산품 지정이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유효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두셔 가지고 자주로 감독을 해주셔야지 지정만 해놓고 감독을 안 하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사후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꼭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조례는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전년도 201년도 감사때 지적사항인데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31페이지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한 것이 죽 나오잖아요. 주유량 기록하고 서명하라는 것 이 처리결과대로 그렇게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료대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는데요.

김복남위원

감독이 되도록 보조금은 1년이면 몇 십억씩 나가는데 관리감독이 안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이 나가야되는데 감독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지금 여러 업체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인이어야 됩니까? 일반 개인업자라도 지원을 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우수인증을 받으시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인증을 받으시면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을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탈락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정받기위한 신청이 이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 오래하다 보니까 89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홍어면 홍어 배면 배 너무 일관성 있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도 잘 안될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더 실속 있게 지정을 더 심도 있게 할려고 합니다. 소위 남발을 하지 않고요.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 모든게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