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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161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2-12-04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상하수도과장 심경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운영현황 외 36건과 공통자료인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액과 예산집행액 외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시설개보수현황에 보면은 산포면 공공처리장이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래된 시설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산포처리장은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된 시설물이 많고 또, 우리가 법정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된 바람에 그때그때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수질을 마칠 수가 없고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왜 다른 처리장은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왜 약 2,600만원 정도가 전체 9,500중에서 산포면 처리장에 2,600만원 정도가 그 비용이 들어갔고 왜 이렇게 그쪽에만 산포면 쪽에만 노후되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노후시설인 관계로 수리가 그때그때

김복남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산포면에 보면은 제일모터가 뭐하는데 입니까? 제일모터가 무엇하는데 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제일모터가 전동펌프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김복남위원

모터수리하는 데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유입하수 수중모터 수리 해 가지고 508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수리를 하는데 오백 얼마가 들어간 것이 교체를 하는데 수중모터가 오백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전부 제일모터것이 지금 1,600만원이 9,500만원 중에서 제일모터가 수리비가 1,600만원이 나갔는데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보니까 제일모터가 영산포 이창동에 있는 조그만 모터집이거든요. 508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수리비입니까? 모터구입한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모터가 몇 마력짜리인데 어떻게 수리했다는 것 입니까?
뭐요? 임펠라 돌아가는 것
제일모터에서 500마력짜리 수리할 능력이 없는 제일모터인데요. 제일모터에서 500마력짜리를 마끼를 감을 수 있는 업체에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모터가 타 가지고 코일을 재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생이잖아요. 그게 500마원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임펠라아닙니까? 모터가 몇 년식입니까? 그러면 모터 임펠러를 처음 갈았습니까? 모터 임펠러 가는 돈만 500만원이에요. 모터가 타 가지고 마끼를 해서 수리한 비용이 500만원입니까? 수리내역을요. 사진찍고 다 수리하고 그러죠? 직원 시켜서 서면으로 주세요. 제일모터인데 그 죽 내려가서 200만 원짜리 한번 봅시다. 산포처리장 침출수 협착물 이송 콤베어 롤라 수리에요. 롤라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롤라인데 200만원 어디를 수리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제일모터가 모터수리하는 업체지 롤라수리 하는데는 아니잔아요. 롤라는 콘베어 롤라 아닙니까? 돌아가는 콘베어 롤라를 수리하는데가 아니고, 중부기계는 롤라 수리하는데고 제일모터는 모터수리하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모터 뭐 타지면 감는 데고 임펠라 교체하는데가 제일모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쪽에 보면은 콘베어는 문자 그대로 콤베어 아닙니까? 그런데 콤베어를 제일 모터에서 그 업체도 아닌데 제일모터에서 그 업체도 아닌데 제일모터에서 수리했는가 부분하고 계속 제일모터잔아요. 셔터수리 급수동 및 수변전실 ...셔터수리는 셔터는 무엇입니까? 모터집에서 셔터 수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터집에서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위원이 제가 제일모터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모터를 많이 잘 감으니까 하루에도 뭐 보통 몇 십 개씩 갈거든요. 그런데 제일모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로라를 갈았다고 1,600만원이라는 돈이 9,500중에서 예산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로라를 모터집에서 합니까? 그런 모터회사가 아닌데! 맞는 것입니까? 모터를 거기에서 가는 것이 콘베어로라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집행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 현장 확인해서 모터탄것하고 해서 죽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총 9,500만원의 수리비중에서 1년 것 중에서 산포면이 2,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중에서 제일모터 조그만 모터집에다가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모터는 모터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로라를 거기서 했고 그런 것들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확인 안 해서 모르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김복남위원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중에 과장님이 결재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은 제일모터는 이것은 아닙니다. 1,600만원 아까 500마력짜리 모터 절대 수리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터 맡기드라도 다른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해오지! 500마력짜리 모터는 엄청나게 큰 모터입니다. 이 모터를 지금 제일모터를 가보세요. 그 절대 그 시설로는 500마력짜리는 못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데가 또 맡겨서 다시 해오는가는 몰라도 그 내용도 잘 모르시죠? 거기가 500마력짜리 수리를 할 수 있는 캡하를 갖고 있는 모터집인지 아닌지를 500마력짜리라고 하니까 그럽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50마력짜리 4대를 수리를 한다라고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복남위원

처음에 나한테 500마력짜리라고 했어요. 50마력짜리라고 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50마력짜리라고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50마력짜리 4대를 모터를 감았어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그만 금액이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셨으니까 아실리는 없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서면으로

김복남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콘베어 유성벨트를 모터집에서 수리한다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도 점검을 해보시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더 이상 안 물을 랍니다만, 현장 확인하고 모터확인하고 다 하면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나주공공하수처리장하고 산포공공하수처리장에 지금 여러차례 수리를 했거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된 것이 고장이 잦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점검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기계가 돌다가 갑자기 서게되면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최대한 사전점검은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서게된 기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긴급조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내업소에서 가까운데가 더 성실히 일도 잘하고 그러면은 또 노하우도 있고 그러면은 주로 소액은 그쪽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제일모터 업체가 영산포에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와서 일을 많이 하게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자료를 보니까요. 나주공공하수처리장하고 산포공공하수처리장은 고장율이 잦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 산포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량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응급조치 형식으로만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응급조치하는 형식으로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공사에 포함이되면은 그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템보를 늦추고 늦추고 하다보니까 노후된 기계가 또 고장율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것이요. 제가 남평을 한번 보니까 남평중학교 있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거기에 간이처리장 있죠? 남평중학교에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 두서너 차례 그것을 봤는데 묘하게 너무 그게 고장이 잘 나드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고장이 잘나냐 하니까 그 아까 임펠라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뭐 수중모터가 모터하고 임펠러하고 후두발브식으로 그게 있는데 거기에 스타킹이라든가 아기 기저귀가 끼면은 그게 타 버린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고치고 있으면 되겠냐하니까 자기도 뭐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강구하면 되겠더만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모터에 이렇게 안류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밖에다가 큰 것을 만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서 집수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러면 집수구를 좀 빼서 거기다가 아미로 크게 시설을 해주면은 일단 거기서 걸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터 탈일은 없어요. 어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셔서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금 우리도 모터 스크린을 설치하면은 사전제거가 되가지고 모터에 걸려서 고장날 확률이 적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김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인 그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거기 내가 시설을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딱 차려져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각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크게 그래 가지고 사방에서 그게 물을 빨아드리면 거기에서 걸러져 버리고 안 들어오니까 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모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을 했다면은 우리는 진작 그렇게 했어요. 왜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돈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드라고요. 안 하고 있으니까 모터가 탈 수밖에 없죠! 왜 물하고 스타킹이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사람이 보고 그것을 전기를 꺼주면 모르지만 그것을 놔두면은 100% 타버립니다. 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강구하시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산포 하수처리장 증설은 어째 잘되고 있어요? 산포처리장 증설을 안 해야 돼요? 산포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 이번에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검토하면서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는 별도 수질보건센터가 설치가 되고 남평하고 혁신도시 밖에 있는 산포 일부지역하고는 산포천에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5년 주기로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2020년까지 무난히 수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개발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로 봐서는 2015년도에 기본계획이 변경할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앞으로 지금 개발붐도 있고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증설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가면은 충분히 증설도 검토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은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남평 강변도시가 활성화가 되게되면은 지금 인구보다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또 산포도 그러지 그러면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하자 그것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올해도 본 위원이 이렇게 알기에 지금 3월 달부터서 11월 달 그 기간에 200명이 불었어요. 그러면은 200명이 불었다고 해서 사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사라아파트를 이렇게 좋게 해서 그것 때문에 분양이 되어서 증가하는 것은 있겠지만 앞으로 강변도시가 그렇게된다면은 산포하고 남평은 굉장히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

위원그런데 그것 것이 잘 되게 될라면은 그런 기반시설을 잘 해줘야만이 인구가 증가된다 말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 갖고 좀 그렇게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그 상수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셨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이제 상수도 보고서에 보면은 당기손실이 있던데 그것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런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자산에 대한 기계라든가 이렇게 감가상각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액이 그쪽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수도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요금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톤당 원가가 약 1,884원 정도 됩니다. 지금 받는 요금은 톤당 약 857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약 1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요금만 올려가지고 손실 결함을 메꿀 수 있다면은 진작 메꿜을 것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에다가 우리 상수도요금이 도내에서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면서 죽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순복위원

1,894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한 액수인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톤당 원가 산출할 때 연간 생산량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산출해서

박순복위원

산출해서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여기에 상수도요금을 처음에 책정하게될 때 혹시 나주인구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인구수는 급수인구가 참작은 되지만은요.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물가인상이되고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되는 양 급수인구가 늘어나면은 많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물도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생산된 양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해 가지고 원가를 산출합니다.

박순복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수도 그냥 저기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되기를요. 2008년도에 급수전수가 몇 전이다 시작할 단계에 기준을 뒀고요. 거기에서 매년 이제 급수전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난 만큼 매년 매년 물량이 늘어난 것을 반영을 해줍니다.

박순복위원

최초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좀 매년 기준을 책정해서 위탁을 할 때는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때 최초에 운영위탁 운영관리비조로해서 지불한 돈이 있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최초에 낸 돈이 얼마에요? 대충이요. 못 찾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약 15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물가지수 때문에 그런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설정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억이라 하면은 거기에서 매년 물가지수만 반영해서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결산감사가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5년 주기로 성과평가를하고 5년 주기로 결산감사를 해서 그 동안에 그 이제 뭔가 투자 부분이라든가

박순복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누가 팀장님이십니까? 얼른 얼른 자료좀 주세요. 약 19억 얼마 줬죠? 그런데 이것을 좀 제가 이 협약서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신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환경부에 표준안을 협약서 표준안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그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변경 협약을 하자고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변경협약서 안을 각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수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 주면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변경협약을 할 때 참고를 해라 이렇게 회신이 와 가지고 지금 변경협약을 지금 제의해 놓은 상태에서 그 협약안이 오면은 그 공개 쪽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5년이 내년인가요? 금년 말인가요? 2008년도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내년 7월에 5년 주기가 끝납니다.

박순복위원

7월이에요. 협약서에는 4월 언제든데요.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죠? 매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5년이면은 이것 지금 20년이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해 가지고 28년까지인데 매년 왜냐하면은 시설이 노후되어가고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데 이것을 매년 5년이라고 감사를 5년마다 이렇게 하게되면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첫해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시설이나 그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협약서를 하실 때는 삭제할 부분도 지금 제가 노란딱지를 붙여놓은 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상수도 저기 뭐 기본 법이든가 거기에 맞춰서 보니까 삭제할 부분 뭐 조정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원래 2008년도에 그 협약을 하면서 여기다가 뭐 추정 공급량 추정사용량해서 이렇게 하셨데요. 하셨는데 여기 제가 뭐라고 써져냐하면은 별표마다 다 그렇게 써져있데요. 불변가격이다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

위원이 부분은 변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아닌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당초 기준은

박순복위원

기준은 변할 수 없다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변할 수 없다고 그것에서 시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만큼 반영을 해주고 또 물량 수도급수전이 늘어나면은 수도급수전이 늘어난 만큼 반영을 해주고 또 그 기준 협약안을 토대로 해서 물가인상이 되었으면 물가인상을 반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2008년 기준 액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28년까지 이 기준이 불변가격이라고 하면은 맞지않잔아요. 우리 나주시하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이 기준인 것이고요. 2028년까지는

박순복위원

여기가 그렇게 써져있는데요. 2028년까지 해 가지고 규정마다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것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 아닌 것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고치셔야지요. 이것을 추정하면서 2008년도에 해놓은 것을 2028년까지 이런 불변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되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리고 또 지금 다른 곳에서 제가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이 전문 업체나 전문의들한테 내가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인구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원가 산출할 때는 들어간 비용이

박순복위원

2008년도에 나주시 인구는 9만 8천이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9만8천명을 놓고 기준한 기준하고지금 2011년도 나주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8만 8천 이잖아요. 끝터머리 빼고 만 명이 적어지는 지금 현재 시점하고 기준을 똑같이 맞춰놓은다면은 그것은 맞지않잔아요. 우리가 불이익을 보잖아요. 그렇겠죠? 이게 사용량이나 추정양을 인구에 맞춰서 그때 당시 책정을 할 때 공급량 사용량 이것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놨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원년에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물량을 우리는 적게 쓰는데 기준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물가지수에서 이 원가를 올려가지고 상승해서 받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잖아요.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있잔아요. 그런데 그것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위탁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주는 돈은 무슨 돈 입니까? 최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15억 몇 천을 줬던데 그리고 전년도에는 19억 얼마를 줬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을 거기에 주냐고요?
아니 팀장님 팀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별 추정공급량이 사용량이 불변이다고 여기다가 해 놨다니까요.
그러면 추정할라고 만들어 놨으면은 여기다가 불변가격이라고 써놓으면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다행히 덜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지혜가 있으신 것이고요.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지금 12월인데 이거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으면 이것 한부 주세요.
파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수정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5년마다 감사를 하니까 그 할 때 이 협약서 자체를 좀 심도있게해서 논의해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많이 준다거나 또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 아직 시내 설치가 덜되어서 그러나요? 아니면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BTL사업 한 분야만 1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요. 그 분야만 그 사업자가 유지관리를 20년간 또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것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행안부 인터넷이든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정부지방자치제 그 적자운영을 계속 몇 년 연속 적자운영을 하게되면은 행안부 지침으로 사업정지를 내린다라고 그게 나와 있던데 거기에 우리 나주도 들어있어요? 그것 아시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공개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하수도 각각 나눠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나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참고로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이제 같은 수준급이 있습니다. 나주 영암 목포가 우리하고 같은 동급수준에 상수도나 하수도 그 정도에 시설이라든지 생산이 비슷한 시 군인데요. 작년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저기 분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어째 행안부 거기 인터넷에는 나주도 들어있을까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나주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뭐 잘했다고 포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할 정도의 나주시인데 행안부 그 지침에 나주가 들어있다면 그것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

위원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행안부에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게 사실이라면 추후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뭐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요. 가능한 한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단 돈 얼마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없어야 되겠고요. 또 물이나 상수도나 하수도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하여튼 협약하실 때
김철수입안을 잘 하셔 가지고 그냥 협약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또 절충할 수 있는 대안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보고회를 갖고 협약에 들어가세요?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냥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으로 협약 들어가지 마시고요.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망을 얘기했는데 팀장님 누구실까요? 자! 우리가 옛날에 장어리를 키울 때 선별을 할 때 후두밸브로 해서 그게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용량을 빨아드리지 못 해요. 인대가 돌면서 장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시퍼런 것이나 빨간 바구니 뚫어진 것 있죠! 그것을 두개를 딱맞춰서 그 사이에다가 흡입밸브를 넣어줬다고요. 그러면 절대 장어가 흡입이 되지않아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리 오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각이나 타원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두밸브 밖에다가 해주라 그 말입니다. 스텐망으로해서

김창선

위원그것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그게 더 문제가 되냐 이것을 크게 해주면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나도 거기를 가봤었어요. 남평 거기를 그 관로가 있더만요. 그 관로에다가 해 줘도되요. 관로에다가 해준 것부터 ...
위원그 망을 큰 것으로 해 주면은 돼죠!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하든가 그것을 강구를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모터 하나에 얼마씩인데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모터도 모터지만 임펠라에 막혀 버리면은 그 용량을 빨아드리지 않아요. 모터가 빈 모터만 돌고 있어요.
수다

김철수다경제건설위원장

하셨습니까? 우리 김창선 위원님은 또 저기 나름대로 경험이 계시니까 일부러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을 찾든지 좀 방법을 강구 좀 해보십시오.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사업소 대행업소가 지금 3개 업체가 있죠? 상수도시설 대행업소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대행만 해주지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 안합니까?
유지관리는 수자원공사가 대행을 해주는지는 아는데 지금 일반농가에서 상수도 공급하는데 공사를 하청을 주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 하청 주는데 대부분 보면은 마무리단계에 가서 전부다 부실로 해서 나온다든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있게 미숙하게 나온 것이 대부분 보면은 도로를 많이 자르지 않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농로 일반도로나 시설하는 분들이 자르게 되면은 다 매립을 해 가지고 좁게 자르기 때문에 위에다가 아스콘이나 시멘트를 포장하면은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전부 턱이 되어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 상수도공사를 했다는데 가서 보면은 그게 전부 턱이 져있어요. 그곳이 끝난 뒤에라도 한번 가서 보면은 공사가 원도로를 잘랐으면은 원도로 만큼은 해줄수 있게끔 자기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

위원그 비용은 다 받아가잔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 소비자가 지금 그 비용까지 다 내서 하잔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

위원해 놓고 보니까 돈은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메워 나가면은 그것으로 끝나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도로가 움푹질퍽 했든지간에 이 관리는 우리시에서도 안하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대 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뭐 핑계댈 것은 뭐 인원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란 가 혹시 모르지만은 마무리단계에 준공검사 돈을 우리는 선 지불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되면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

위원선지불하게 되면은 공사를 해주고 수도연결해주고 물만 나오면 우리가 나온갑다 인정을 하죠! 농가에서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서 나머지 공사하는 과정 마무리는 시에서라도 대행업소에다가 마무리는 야물게 잘 지었냐고 끝난 뒤에라도 한번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 부분 가서 보면은 상수도공사 마무리 뒤에는 가서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굴착한 자리가 과장님 그것을 안 보셨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혹간 저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좀 사후관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집에도 한번 상수도 놔보세요. 관로공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요. 그런 곳이 있으면은

문성기위원

그런 대행업체는 어차피 주지를 말아버리세요. 그러면 하청을 주지 말아버려요. 하청은 그런 공사에다가 하청 줘 가지고는 항상 말썽이 일었는데 내가 몇 단계 했는데 지금도 엊그저께 우리 하수도공사 들어오는데, 그 옆에 큰 공사 원강공사 했거든요. 산포 쪽으로 해서 금천으로 나가는 그 부분 했죠? 그 옆에 공사를 다 포장공사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지금 마무리 지었죠? 원강공사 하면서 지금 교체할려고 그 옆에 상수도 옛날에 땄던 그 관로가 턱이 낮아져 다 주저앉았어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주저앉아버리니까 우리가 공사비는 분명히 다 줬는데 도로를 잘라서 원상 복구하게끔 다 그 돈은 다줬는데, 그 도로가 약 10센티 5센티 이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자기구간이 아니드라도 좀 매꿔 줬으면 하는데 안 매꿔주고 가드라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욕하느냐 차가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 상수도공사하면서 다 파놓고 공사를 못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수요자가 우리 시민의 얘기를 듣는다 그 말입니다. 내 돈 줘 가면서 결론적으로 욕은 우리가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 단속 좀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업체를 줄 것 같으면 주지 마라는 것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준공검사 할 때요. 좀 불찰을 제대로 복구를 안했다든지 그런 분야에서 준공 검사할 때 재제를 가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끝난 뒤에 돈을 준다면은 우리가 돈을 안줘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금이잖아요. 상수도공사는
그것 좀 어느 지역이든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해봤을 때도 그렇게 해 놨는데 다른 지역은 참 이 공사 업자들이 하수관거 공사하는데 명색이 의원 집에 관로공사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너희들이 의원 집을 이렇게 해 놨을 때 일반인들 것은 얼마나 해 놨겠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 세 번 와서 공사를 다시 했는데, 좀 우리시에서 공사업체에 주면은 사후관리를 한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준공이 끝났죠? 1차적으로 남평은 하수관로 공사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산포도 1차는 끝나고 2차는 약 70% 정도 되었죠?

문성기

위원우리 과장님 얼추 끝났다고하는데 그런 관례가 있어요. 인원이 좀 부족하드라도 좀 그런데 준공검사가 끝난데는 준공검사 끝날 무렵에 한바퀴 돌아보면서 준공도 시켜줘야지요.

문성기위원

지금 하수관로공사 그것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트집 잡으려면 한없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준공할 때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천상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업자는 그때 끝나 버리면은 그만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공사든지 마무리 때 꼭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10.39%인데 이것은 누수률은 우리 소비자가 부담을 하죠? 몇%까지 한도가 우리가 오차가 나와야 해요?
아까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10.39%의 누수율이라면은 개량기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니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개량기 이전에 누수된 것이 10.39%입니다.
우리가 수자원 공급을 받을 때 천 톤이라는 액수를 갖고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39%라는 부과는 결론적으로 우리 수요자가 공사할 때 이 누수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땅속에 한번 묻혀버리면은 조금씩 새드라도 지금 누수확인공사 안합니까? 지금 하죠? 요새는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관로 통수시켜놓고 누수확인공사 딱 하면은 다 나타나죠? 그러면 10.39%라는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그러죠?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액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집계표에 보면은 10.39%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엊그제 관료공사 이렇게 하다보면은 파보면은 큰 옹관 밑에다가 누수율이 전부다 물이 엄청나게 새드라고요. 내가 공사하면서 보니까 신관 교체할 때 정밀하게 좀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검사도 좀 해보고요. 그러면 누수율이 3% 정도만 난다면은 허용오차 범위내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만은 10%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누수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 노후관이 많다보니까 노후과에 따라서 좀 누수현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저희가 위탁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겠다. 이런 것도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협약된 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성기위원

자꾸 물어볼 말도 많은데 자꾸 그렇게 하지마시고 이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맡겨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온다 하지만 자기들이야 공사해놓고 누수나든지 말든지 어느 정도 합격할 정도만 되면은 그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수를 최소한도로 줄여야 우리 수요자 부담이 적어진다 그 말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10%라는 한자리 숫자가 넘어질 때는 우리가 엄청난 액수다 그 말입니다. 농가당 몇 푼 안 된 것 같아도 우리 총계적으로 따져보면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이런 얘기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사해 봐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볼랍니다. 이렇게 해야 끝나는 것이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내가 답까지 가르쳐주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게 너무 많은 양이지 않느냐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

위원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연락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만이 샌다. 우리가 기계로 탐지할 수 없는 정도 되면서 사실상 부과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은 그것을 잘 해주시고요.
지금 나주시에 급수보급율이 몇%나 됩니까? 인구에 비해서 약 70.3% 정도 되죠?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도로 갈 수 없는 오지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오지지역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도 마을에서 설치를 못 한데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오지지역은 자가 수도 자기가 관정파서 우리끼리 해결하는 마을도 있고 또, 이제 저희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아주 못 들어가는데는 마을 간이상수도를 해서 먹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보다도 지금 간이상수도는 이제 참! 지하수도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삼십년 사십년 전에 우리 시설하우스 할 때 말입니다. 펌프샘으로 다 먹었어요. 펌프샘으로 먹었어도 그렇게 오염이 안 되었어요. 시설하우스를 많이하다 보니까 관정들을 많이 파 가지고요. 폐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표층은 지금 얼추 오염이 다 되었는데 지금 우리 그 식수를 못 먹잖아요. 30전 40전 이렇게 파도 지금 그 식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표면에 있는 지역은 원만한데는 시설하우스에 있는 지역 내에는 오염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73%라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다. 우리가 공사비 우리가 수도를 놓게되면은 공사비 부담을 합니까? 안합니까? 원로관 공사비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마을입구까지는 저희가 매설을 하니까

문성기위원

마을입구까지 오는데 우리가 공사비 부담금이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뭐 20미리짜리는 %를 따져서 그 관로 공사하는 그 부담금을 우리 수요자들이 물고 지금 우리가 수도를 놓게 되어있어요. 그러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뭐 웬만한 거리는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도 투자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백 원 이백 원 정도 되는데 같은데는 공사비 몇 억 정도 들어가도 그 사람들 부담금이 어느 정도 약 50% 정도 차지하고 했는데 왜 수도를 못 놔줘요 공사비 많다고 못 놔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웬만하면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외딴집 한집이나 두 집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는 집은 곤란하고요. 이렇게 마을 형성이 되어있는 뭐 이렇게 열 가구 이상 이렇게되어있는 가구라하면은 웬만하면 저희들 수용해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성기위원

하여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지금 현재 70% 정도 되는데 좀더 신경 써서 오지에 있는 지역에 수도가 갈 수 있게끔 점검해 봐 가지고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수도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문성기

위원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설계변경이요. 지금 왜 상수도과는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아요. 민원이다 뭐 자꾸 그러는데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이제 우리가 광역상수도만 이렇게 놔줄라고 하드라도 마을에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마을간이 상수도외의 경우를 들드라도요. 예를 들어서 물탱크 위치선정을 마을에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마을 하수도도 마을 내에서 하수처리장을 어디다가 둔다라고 처음에는 합의를 해 놓고도 일하다보면은 토지소유주가 또 반발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내 땅에는 설치 못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기위원

여기 설계변경 내력을 보면은요. 다 이것 변경 안 해도 애당초부터 계획을 세우면은 이렇게 변경 안 해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내력서 한번 보세요. 지금 내력서 보면은 참 이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 만큼 연구를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설계할 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 여건이 조금 달라가지고 막상 좀 공사할 때 여건이 달라 가지고 지금 변경된 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좀 바꿔 달라 이렇게 해서 또 변경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어떤 설계를 했을 때 좀 꼼꼼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왕 설계를 뺄 때 자세히 빼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할라면은 사업을 또 못 하잔아요. 진척을 못 하잔아요. 하다가 지금 중단해 놓고 설계변경을 해야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전부 낭비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할 때 설계에 정확히 하라 그 말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산분뇨 폐수분뇨 지금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 실무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항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모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어려움은 없어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관여하시지마시고 소신을 갖고하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리고 지금 용량이 우리 나주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일처리용량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일일 그 용량이면은 뭐 부하가 걸리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하여튼 어려운 업무 맡고 계시는데 소신 있게 잘 하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세지 시장통 입구 뒤쪽에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그 시설이 언제냐! 작년에 일괄적으로 다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빠진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실무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던데요. 그때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처리를 한다고 보고를 하던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드라고요. 안되면 그때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았습니다.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 처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 세지 시장 보신탕 앞쪽 그 하수구 거기가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고 나는 처리된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시설을 하면서 그 시설이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 처리하는 것은 해주신지 알아요. 그것은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쉬는 시간도 없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의해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102년 12월 4일 농업정책과장 김혁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개별요구자료 30건과 공통 18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농림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2명입니다만, 거의 농업직이 60% 정도 해당됩니다.

박순복위원

60%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 23쪽을 보면은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의 실적이 나와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친환경농업분야에 육성지원 여기가 지금 현황은 나와 있어도 뭐 총괄적인 것만 있는데 이것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지원을 했으면 무엇이 소득이고 인증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물론 여기에 통계는 농가는 나와 있어서 제가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뭐 이게 친환경농산물 뭐 육성 지원이나 농가지원이라든지 농산물 농업관련 이런 인증제도는 토질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유기농 무농약 이런 등등에 이런 것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관원에서 한가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농관원도 해당되고 우리 도내는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에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농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줬어요?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상 지원만 하지 정말 친환경육성지원의 농가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것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현지출장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또, 금년에는 지사께서 친환경인증면적을 더 확대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로 전액 인증농가 부담을 지금 현재 지방비로 부담하고 친환경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도 못 알아보겠대요. 뭐 다 영어로 써놓고 다 뭐로 써놓고 전문용어로 써놓고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먹었는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영어로 많이

박순복위원

농림직들은 알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전문용어입니다.

박순복위원

육성지원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인증농가라든지 지원을 했으면 관리감독도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나주가 물론 나주 아니고도 전국적으로 태풍피해가 많아서 태풍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우리 조사를 할 때요. 우리 나주시는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전수조사 전체를 다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했습니다. 저희 본청직원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전부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전부다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수조사를 물론 다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박순복위원

다시 같은데도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담당과하고 다시면 직원하고 같이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은 그 제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그것하고는 좀 별개인가 다시 그 민원인에게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민원인 말에 의하면 그 태풍 백수피해 때 조사를 나온 조사 요원이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통장이나 물론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했겠지만 그 조사를 할 때 그때 당시 태풍피해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이라든지 그 리라든지 최고의 피해농가를 선정을 해서 반드시 육안으로 봐서 어떤 집에 시골은 다 알잖아요. 대충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어떤 누구 집에 피해가 가장 크다 이를테면 그래서 그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태풍이 끝나고 점차적으로 나락이 무르익어 가면서 피해가 훨씬 그때 당시 조사해 갔던 그러니까 최고의 피해를 봤던 농가를 대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자기들 생각에 우리 논은 예를 들어서 우리 논은 우리 밭은 조금 덜하는데 최고의 피해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흐뭇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인간인지라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날이 가면서 이 농가들이 피해가 많아요. 나락도 시컴해 지고 이제 그 생각 보다 피해조사를 해갔던 % 보다 피해가 훨씬 더 많아서 당시 다시에 몇몇 분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우리 나주 관내에 과수농가는 현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실상이 없기 때문에 빼고요. 2모작 그러니까 태풍피해가 1모작 보다는 2모작이 더 많았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벼꽃이 피어있는 시기에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거의가 2목작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8월말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랬는데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가 안 나와서 어젯밤에 통계를 빼봤어요. 5,758가구나 되는데 통계가 안나왔어요. 그런데 1모작이 1,491농가데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대충 26% 정도 되는데요. 이 2모작했던 이 피해농가들에게 혹시 대파대를 적용한데가 있나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박순복

위원왜 안 냈는가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대파대는 지금 태안군인가요 충청도 거기서인가 건의를 해가지고 백수피해 이를 테면 백수피해는 주로 해안지대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 진도 해풍으로 해서 바닷물하고 접촉이 되면은 백수피해가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검하고 품관원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지금 동강 옥정리 거기에서 백수피해라고 와 가지고 한번 농검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일단 백수피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현지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거기까지는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태안군에서 건의사항을 소방방재청이 내 가지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9월 4일자로 전국 시 도로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대파대로 저기 조사를 해서 올려라하는 이런 공문을 받았을 덴데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랬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랬는데 우리는 2모작이 이렇게 천오백 몇 농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1,500농가가 되는데도 왜 이런 것을 받고도 이 유권해석을 보면은 태안을 제외하고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시 도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전국의 시 도에서 다 받아줬고 다른 시 도는 놔두고라도 우리 전남만 22개 시 군만 하드라도 거의 상당한 열개 정도 가깝게 시 군에서 대파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들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을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약대로 한다면은 뭐 십 원이잖아요. 그런데 대파대로 적용을 하면 11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예산을 신청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이유는 태안은 백수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품관원 직원하고 같이 백수피해 났다고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백수피해가 아니다고 품관원 직원이 얘기했고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박순복위원

농민들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렵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1년 농사를 마쳤는데, 저 담당 행정에서는 단돈 백 원이라도 더 받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백수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아니다고 해도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으로 올리라고 했으면 올렸어야 하잔아요. 다른 시 군에는 다 받아서 보상을 해줬는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백수피해가 없는 것으로 농검 직원들이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백수피해라고 저희들이 보고는 못하죠!

박순복위원

다른 시 군에는 지형적으로 봐서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재난관리과에 그것을 물어봤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백수하고 적수하고 구분을 하냐고 하니까 백수는 바닷물 피해고 또, 해풍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내륙에 사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신청을 안했어야 맞죠! 그런데 내륙에 사는 지역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대파대로 그 피해농가들에게 다 보상을 받아준 시 군이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딴 시 군은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도 일단 백수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검직원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하고 동의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수피해를 저희들이 안받고

박순복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농관원 직원이 아니라고 했을지라도 과장님은 이 유권해석을 갖고 신청을 했어야 맞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서도 보고가 안 들어왔거든요. 백수피해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박순복위원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읍면동에 담당직원들이 모르니까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해 달라는 것을 몰랐지 과장님은 이렇게 공문을 받았으면 그렇게 신청을 했어야 맞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박순복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백수피해라는 것이 물론 해풍을 맞아서 백수피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지만 내륙지방에서도 벼가 바람을 맞으면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나와요. 흑수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내륙에 있는 시 군에서는 그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효과를 봤는데 우리시 나주시는 왜 그것을 안했냐고 지금 그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다가 저희들도 공문을 지시했고 그런데 읍면동에서 백수피해가 아니라고 공문을 저희들이 지시했는데도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재차 농검직원들하고 같이 현지 동강 옥정리 까지 가봤어도 백수피해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박순복위원

피해가 생기지 않았드라도 이것을 알았으면 다시 공문을 내려 보냈어야지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공문을 내려 보냈다니까요.

박순복위원

대파대로 올려라하고 했었어야지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 공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낸 공문을

박순복위원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이 잘못했네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피해가 아니니까 읍면동에서 보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박순복위원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백수피해는 아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저! 읍면동으로 보낸 자료 줘보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백수피해가 아닌 시 군에서도 대파대를 신청을 해서 보상을 다 받아줬다니까요. 나주만 안받아줬어요. 태안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9월 4일자로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대파대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대파대 신청을 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신청을 농관원들 직원들이 아니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것은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단돈 얼마라도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문 보여드릴게요.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공문 복사해서 드리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농민들 입장에서 좀 이라도 보상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할려고하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다른 시 군에서는 어째서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 해줬데요? 다른 시 군도 백수피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닷가가 아닌데 내륙지방인데 물론 완도나 진도는 해남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백수피해 보상을 대파대금으로 그것은 당연히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을 관계가 없드라도 백수피해를 올렸어야 맞죠! 올려줘야되고, 그런데 내륙지역에서 이제 피해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내륙지역에서도 그렇게 날쌔게 올려서 대파대로 신청을 해서 올린 시 군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고 바닷물하고 관계가 없는 시 군에서도 대파대를 올려 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니까요. 받아서 다른 지역의 피해 농민들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 위원님 잠깐만이요.

박순복위원

금년피해는 기 그랬드라도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오면은 다른 시 군에서는 단돈 얼마라도 농민을 위해서 애써 보상을 받게 해주는데 이렇게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도 있어요. 물론 백수피해가 아니다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수피해를 올려하고 있으니까하고 내년부터라도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견강부회식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공문도 다 시행했었고 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안했다면 잘못입니다만,

박순복위원

그것도 하여튼 간에 읍면동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읍면동에서 이것을 저기 조사 전수조사해서 올린 담당직원들이 잘못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닐지라도 총괄적으로 하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것을 대파대로 올려 가지고 십 원 보상하고 110원 보상하고는 엄연히 얼마나 많은 차이인데 그렇게 해서 농민들을 좀 보상을 받게끔 해 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는 백수피해 장소가 아니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안한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태풍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

박순복위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좀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익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항상 저는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농민에게 이익을 대변할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다른 시 군에 서한 자료 실적 있어요?

박순복위원

전국 시 군 구로 보낸 소방방재청에서 보낸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공문 낭독)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공문 받으셨어요? 우리시에서도 받으셨겠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때도 보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공직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공문이 갔으면은 다시 조사를 해서 재차 보고를 해야맞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실무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보고가 안돼서 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겠지만 읍면동에서 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못한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꼭 과장님한테 탓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농민의 편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 위원님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순복위원

(청취불능)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항상 농민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할 랍니다. 우리 나주에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하고 해서 벼피해가 몇%나 상정되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것이 꼭 몇%라고 하는 것 보다 피해비율에 따라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농가별로는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 나주시로 전체적으로 봐서 몇%나 되요? 5%나 되요? 10%나 되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피해를 약 20% 정도 봤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많이 조사할 때는 높이 봐준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약 20% 정도

문성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0% 이상 30% 이상 됩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사된 양으로 봐서는 20% 미만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시설하우스 농가들하고 벼농사하고 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시설하우스에서는 50%가 되었었는데 벼농사에서는 5% 10%가 되어서 조사를 안 해 버린데가 있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30%만 올려줘 버려도 피해가 있으니까 올려줘도되는데 이것을 조사를 안 해버려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조사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다했습니다.

문성기위원

한 것 같은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 대신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올려줬습니다. 실제 10% 나오드라도 2· 30%로

문성기위원

산포 같은데는요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피해를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올려서해라.

문성기위원

실질적인이 아닌 것을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힘드는데 천상 태풍피해입니다. 태풍피해니까 없는 것도 있다고 해서 가져다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피해본 사람들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하우스농가하고 벼농사하고 똑같이 비율이 올라가서 ...하우스 농가들의 %가 낮기 때문에

문성기위원

산포 같은데는 엄청난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가 10%나오면은 약 2· 30% 올려서 그렇게 해라 해서 올려줬습니다.

문성기위원

만약에 15호 볼라빈이 아주 안 와버렸으면은요. 2차 조사에 빠져 버렸으면은 엄청난 피해가 많이 보는데 2차에 빠진 사람들이 올려 가지고 그런대로 많이 보상이 나갔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노골적으로 약 2· 30% 올리라고 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닌 것도 기다고 갔다 먹어가지고 엉망진창인 것도 있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번에 검사장에 가서보니까 검사원들한테 자! 이것 2등짜리를 3등짜리로 올려주라고 못 할 정도입니다. 그 만큼 나락의 알갱이가 안 여물어버렸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문성기위원

그래서 내가 검사원들한테 조금 등급을 좀 주라고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봤을 때 태풍피해가 30% 이상되드라 그 말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관내에 1등이 약70% 정도 됩니다. 특정이 약 20% 정도 되고요. 그래도 평균 도내 보면은 저희들이 약 10% 이상 더 잘 나온 것으로

문성기위원

산포에 첫날 갔을 때는 1.5%도 안나왔습니다. 거기가 1등하고 특등하고 95% 나온 지역인데 특등이 5%도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가보고 바빠서 못가 봤는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등급 하나라도 더 받을라고 농검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만,

문성기위원

받고 안받고 그것은 그 나락에 대한 사실적으로 우리도 양심적으로 2등짜리를 1등으로 올려달라고 할 때는 차액이 있거든요. 부도율을 보고 어느 정도해서 아! 이 정도는 좀 봐주시요.하겠는데 나락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하지를 못 하겠드라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만,

문성기위원

금년에 사항으로 봐서 그랬을 때 직원들이 너무 허술하게 조사를 앉은 자리에서 조사를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앉은 자리는 아닙니다.

문성기위원

앉은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현지답사 가서 보니까 그렇게되어 있었어요. 산포는 사실상 내가 자꾸 직원들하고 어떤 간섭을 안 할라고 하니까 그렇지 너무 조사가 미비하게 되었드라 그 말입니다. 박위원님 보충질문을 조금했고요. 지금 5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그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라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황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문성기위원

1억원 이상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현재 급변하는 농사행정이 많이 바뀌어지고 또, FTA 나 국제농업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도 고소득 올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식품생산해서 농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느낀 것이

문성기위원

집계만 낼라고 이런 계획 현황파악한 것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이런 계획보다도 1억원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 약 6천만 원의 소득을 못하는데 1억을 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계획들을 세워야지 현황파악만 하면은 무엇 합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나주에 미래지향적인 농업의

문성기위원

어차피 1억원 미만 농가들이 얼마나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1억원의 고소득을 하겠는가 이런 정책으로 좀 바꾸면 안 되겠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외적인 농업의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축산농가 사료값 급등이라든지

문성기위원

그러면 좀 지원을 예산을 더 세워서 하면은 되죠! 아까 지금 국 도비 예산 지원내력 신청내력에 대해서 약 40%정도 밖에 우리가 못 받아왔구만요. 사백 몇 십억 신청했는데 88억인가 밖에 못 받았죠? 지원사업이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추가로 계속 받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국고 지원사업이 농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래도 50% 이상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런 목표 현황은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집계만 이렇게 내 놓으면은 우리가 1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대략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집계를 낸다고하지만 그런 집계는 별도로 놔두고 육성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한번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육성사업을 저희들도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자료를 주고해서 우리 나주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문성기위원

농가로 해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특수작물이면 특수작물 과채류면 과채류 이렇게 해서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특화해서

문성기위원

특화작업으로 해서 1억원 이상이면은 고소득 농가들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미쳐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증산하는 목적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많이 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것은 집계니까 우리가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자 그 말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에 소득금고는 귀찮으니까 안할 랍니다. 좀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수금 되지 않은 것 올해까지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경매에 넣고 해서 돈 받을 것은 받아버리고 못 받을 것은 포기합시다.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없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보증인한테 받을 수 있는 여건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보증처리해 주시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를테면

문성기위원

작년부터 계속해서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문성기위원

추적해서가아니라 작년부터서 내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참 말썽도 많읍디다만, 계속 추적하는 것 보다 짤라버리자니까요. 우리 소득금고액이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갖고 다시 시작하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받아 내버리고 보증인한테도 받을 것은 받아야죠! 농협에서는 보증인들한테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부실되어 버리면 다 우리한테 연체되어 가지고 나도 많이 물어주기는 했습니다만, 보증 서줘 가지고 아! 보증서준 사람들이 물어줘야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어제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문성기위원

어떻게든지가 아니라 작년부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마무리를 할 정도가 되어야죠! 1년 정도 되었으면 또 내년까지 버터야 할까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는 최소한도로

문성기위원

마무리 지을라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 과장님 마무리 지으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꼭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소득금고 사업으로 해서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자들이 갖다 쓰고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소득금고사업은 옛날에는 우리시에서 돈을 관리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은 합니까? 안합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농협이

문성기위원

농협이
농협에게 300억이건 200억이건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자료만 주면은 농협에서 해줍니다.

문성기위원

사업 신청은 방법은 확인만 해주면은 농협으로 넘겨주면은 이 사람 대출해주시요하고 해주면은 끝나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또 농협에서 실사를 합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 사업이 5천만 원어치를 갖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사업이 끝났다고 시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업완료 보고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완료되었다고 인정만 받아주면은 돈이야 갖다 쓰든지 못쓰든지 농협에다 이 사람 대출해주세요. 통보만 해주면은 되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통보는 합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롭드라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죠!

문성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5%죠? 지금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1.5% 소득금고사업 이율이 1.5%인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1.5%입니다.

문성기위원

소득금고 사업이라고 저리 이자로 해서 지금 대출해 준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사업은 아무리 끝냈어도 자기돈 들였든지 빛을 얻어서 끝냈드라도 나중에 갖다 갚으드라도 끝냈는데 사업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끈으라는 것이 제일 억울하드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나주시에서 근거를 두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빼내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을 관할안하니까 대출해주고 받고 못 받는 것은 농협이지 우리가 시에서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해서 세금계산서까지 끈으라면은 우리 소득금고사업에서 세금계산서까지 끈으라면 국가에 10% 세금을 바치라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시킨 것 아니요. 그 전에 우리 정부 돈도 아니고 우리 나주시돈 이에요. 그러죠?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맞습니다.

문성기위원

나주시 돈인데 국가에다가 돈을 바치라는 법은 없잔아요. 나주시 자산 가지고 국가에다가 바치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했든지 세금계산만은 농업소득금고사업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안했으면 저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것을 한번 세금이가는 것은 국가의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문성기위원

국가 돈을 갖다썼을 때는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든지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시비 지원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원칙이지만 여기는 나주시에 자산금으로 소득을 위해서 싼 이자를 줘 가지고 생산해서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떼오라고 하면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행정하는 입장에서 문 위원님 말씀을 한번 참고로 할게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검토 한번 해보고요. 왜 그러냐면은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은 좀 탈루가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성기위원

세금탈루가 아니라 내가 왜 작년 재작년에 3천 5만원을 쓸란다고 해서 신청 확정이 되었어요. 시설하우스 보수공사인데 자재를 사오는데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떼어오라고 합니다. 하우스시설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떼어오고 나면은 1.5%씩 하면은 일년이나 쓰고 갚아 버릴 것 같으면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갖다 쓴 것 만도 더 못하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율이 더 비싸버려요. 말만 우리가 싸게 준다고 하지 그래서 기왕에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은 기왕에 농가들이니까 우리시 자산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미스러운 것은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추진 한번해서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무튼 농가들에게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서 내가 나중에 포기해 버렸다니까요. 농협에 가도 종합자금 같으면 2.5%짜리 써 버리는데 왜 그런 자금을 갖다 써요! 이런 타산을 한번 맞춰봐서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쓰던 사람들이 같이 못써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해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포기해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액수는 딱 정해 놨는데 안 써버리면 시에서 놀고 있잖아요. 단 1%라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법적인 하자가 뭐가 있어요. 우리 나주시 돈을 가지고하고 있는데요. 국가 돈 가지고 한다면은 안 된다지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있어요?

문성기위원

하다 더 물어 볼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 위원님 다음에 물으십시오.

문성기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15시 14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성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농지전용 많이 하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저 꼭 필요할 수 있는 여건 농지지역을 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꼭 필요하다면은 풀 수는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 지역 내에서 이쪽에는 농지로 전용을 해서 계속 존속하는 것 보다도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타당성이 있으면은

문성기위원

타당성이 있어서 이 지역은 좀 개발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은 몇 천 평은 할 수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만평 이상이면은 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는 가능합니다.

문성기위원

왜 그런고니 산포가 사실상 전부 농림지역 이잖아요. 진흥지역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관리지역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혁신도시는 들어오고 인구유입을 시킬라는데는 지역적으로 남평 산포를 지금 남평이나 산포 기둘기땅 같은데 조금 차량이 나오고 기둘기 땅 같은데 조금씩 우리가 한번에 많게 만평 이만 평씩 하는 것보다도 조금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소규모로 저희 시에서

문성기위원

그런 생각도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소규모는

문성기위원

그래서 어딘가 인구가 많이 살아야 그 지역이 발전하니까 농림지역은 크게 내가 희생하게끔 안 해요. 왜냐 앞으로 우리가 먹고살 것은 농사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쌀하고 고구마 등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훼손을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외에 알맞게 여기는 전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은 조금씩 풀어줄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문성기위원

다른 지역은 관리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왕곡이나 공산이나 사실상 그쪽에는 관리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산포 남평은 사실상 농림지역을 빼버리면 관리지역이 없고 그래서 어느 지역 정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면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문성기위원

FTA사업이 말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 칠레 이후 지금 한 칠레 때는 참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죠? 한미FTA 이후로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문성기위원

사실상 지원 내력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불었어요. 2011년도에나 2012년도에 뭐 10% 정도도 못 불었네요? 매년 증액이 29페이지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증액 내력을 보면은 지원 실적내역을 보면은요. 뭐 그렇게 FTA협정을 했다고 해도 지원은 많이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23억

문성기위원

2012년도 5년 후에는 28억이니까 5억 정도 밖에 안 늘었네요?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월 달 되면은 농림사업 신청해주라고 항상 읍면동에 농협이라든지 저희들이 항상 게시물을 붙이고 반상회 때 홍보도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계속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사실상 그 농림신청을 우리가 가서 보면은요. 1월말까지 대부분 계시죠? 농림신청이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 홍보지를 보면은 각 읍면동에 신청해주라고 홍보 양식이 다 나가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방을 붙이기도 합니다.

문성기위원

대부분 보면은 어디가 붙여져 있느냐면은 마을회관에다가 많이 붙여 놓는데 읽어보니까 열 명 중에 한명이나 나중에 보면은 농림사업 신청이 언제까지 끝나버렸어요? 언제 신청해요! 그러는데 이미 끝나버린 뒤에 그런 소리가 나오드라고요. 홍보를 잘해서 FTA사업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안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사업 대상자가 적당히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지금 1월 1일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1월말까지 지금 신청기간이 대부분 되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 안에 몰라 버려가지고 벽보만 붙여놓고 가지 바쁘고 춥고 그러니까 와서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뭔 사업을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서 실적이 없길래 그 홍보지를 붙여 놨다고 했는데 추진할라는 사람들만 조금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버려요. 한번 홍보 좀 잘 해 가지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읍면동에 홍보 할랍니다 하고 말만 해 놓고 예, 했습니다 소리 해버리는데요. 벽보 붙여놓고 그러는데 이장회의 때나 이런데 확실히 홍보를 많이 하라고 반상회 때나 한번씩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1월 달 반상회 때나 홍보를 꼭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소득금고 사업이 다시 나옵니다만,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나주시 소득금고사업 운영관리 조례 20조 단서 단서에 다만, 채무자의 사망 행방불명 및 보증인이 납부등 사유시 대위변제시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망 행방불명이 된 사람에 한해서 대위변제를 해 줄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위변제에 대해서 사망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재산인 사람 여기 조례 안 맞는 무재산인 사람도 대위변제를 보증인한테 해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조례하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대위변제를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김복남위원

내가 우리 조례에 지금 여기있잔아요. 사망 행방불명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인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내 자료에 보면은 사망이 아니고, 주 채무자가 무재산 무재산 인데도 대위변제를 보증인한테 해줬는데 내가 명단을 여기 보니까 나는 부자는 아닙니다만, 나주에서 이름께나 아주 부자인 사람도 대위변제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조례에 기준을 뒀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 주 채무자가 돈 안 갚는데 보증인이 갚으니까 대위변제를 해주셨는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셨냐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김복남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자! 조례 20조 단서 주민소득금고 사업 단서입니다. 사망 및 행방불명 및 보증인의 납부 등의 사유로 대위변제 그러니까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으니까 주 채무자가 이 사람에 한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제해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맨 밑에 보면은 법적 조치는 사망 행방불명이 되었어도 법적조치는 취한 다음에 그래도 상환을 못 받을시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료에 보면은 대위변제 해 준 사람의 명단을 보니까 무재산 주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이자를 감면해줬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은 이를테면은 왕곡 사람이 홍길동이가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데 대위변제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은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기준을 둘 때에 보증인이 변제를 했어요. 이자를 안받고 원금만 받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보증인이 충분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아까참에 조례에 보면은 규칙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 등의 내용을 보면은 그 규칙이

김복남위원

밑에 한번 읽어드리게요. 과장님 조례한번 보세요. 나주시 주민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시장은 채무자에 사망 행방불명 및 파산등 사망 행방불명으로 못이 박아졌어요. 파산 등으로 주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사망하고 파산되고 행방불명이 되면은 없을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때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해요. 대위변제할 때는 대위변제할 때는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다 제3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명시가 되어있잔아요.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사람에 한해서는 대위변제를 보증인한테 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냐고요. 아닌 사람은 해줬는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보면은 보칙 제20조 보면은 감면조치 등에 뭐 채무자 아까 사망 행불 또, 보증인 납부 등이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예?
어디요? 몇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등의 사유로 등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김복남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내가 보는 조례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20조

김복남위원

자! 20조 처음에 단서가 나오죠! 다만 채무자의 사망 20조 말고 어디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김복남위원

여기는 여기하고 틀려요. 채무자 사망 행방불명 보증인 납부 등 그러니까 사망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 보증인의 납부 등 사유로 대위변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김복남위원

제가 읽을게요. 팀장님 보세요. 자! 채무자에 단서가 딱 정해져있어요. 채무자에 사망 행방불명 및 보증인의 납부 등 사유로 대위변제를 할시에는 그러니까 사망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보증인이 납부했을 때는 대위변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할 수 있다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단서라고하면서 사망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 채무자가 살아있어요. 사망이 아니고 그런데 재산이 무 재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증인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 이자를 감면해주고 법적인 이자까지 그 다음에 약정이자까지 감면 해주는데는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것인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그 사람이 위원님 생각에 돈이 있다할지라도 저희들 생각에 공부상으로 확인을 못하거든요.

김복남위원

보증인이 돈이 없어서 못 받아서 해준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증인이나 본인이나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아! 본인은 없는지 알아요. 본인은 없는지 아는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보증인들도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에 그 사람이 돈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혹시 돈이 있다고 동네에서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질적 공부상으로 볼 때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주 채무자가 없는지는 안다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보증인이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보증인도 그런다는 그 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보증인 제가 조사한 대위변제 받은 사람들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팀장님 대위변제 받은 사람들 보증인 재산추적내역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재산이 없어서 법정이자까지 약정이자까지 감면해주고 원금만 받았는지 아니면은 주 채무자가 못 갚으니까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과장님이 지금 뭐라고 다 말씀을 잘못하시구만요. 자! 그것은 내가 자료를 보면은 끝나고요. 다시 한번 끝나고 얘기하게요. 연대보증인 변제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결과서에 보면은 김모 이 사람이 밭이 2,886평이 있어요. 또, 1,624평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이 땅을 샀는가 봐요. 아마 그렇다고 이 서류에 보니까 되어있는데 2003년 3월 27일 날 취득을 했어요. 농어촌기반공사 3,371만원에 당초에 사면서 이 자금을 받았겠죠! 그러면 지금 2012년이니까 약 10년 동안이나 9년 동안 상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가치는 지금 3,371만원이 아니고 채무가 자! 20년 상환이었으니까 약 1,500이나 줄었겠죠? 약1,600 정도 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가치는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2003년도에 3,300이었지 11년간 상환 10년간 이상 상환했으니까 이 사람의 채무는 2분의 1인 3,6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의 채무 이행할 수 있는 돈은 1,600이 남아있어요. 자! 밑에 죽 내려가서 보면은 자! 검토결과 이 채무자는 근저당권이 2건, 8,046만 4,406만원 이렇게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초에 2003년에 8천만 원이었지 지금은 4천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주 채무자한테 여력이 있는데 왜 보증인한테 법정이자까지 다 감면해주고 원금만 보증인한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전체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김복남위원

여기보시라고요. 서류보시라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서류 금방 봤는데요. 충분한 검토시간이 없어서

김복남위원

자! 2003년 3월 27일 날 3,300을 당초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지금 잔액잔고 잔액확인서를 떼어보면은 10년간 상환했을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한번 제가 서류검토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복남위원

밑에 결과에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위변제를 이 사람들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은 팀장님이 설명을 해줘요.

김복남위원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재산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채무자가 보증인한테 약정이자까지 다 감면을 해주고 원금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시 세금을 갖다가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한번 공부를 확인한 다음에

김복남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2007년 6월 달에 압류를 했는데 압류해제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자! 받을 수 있는 주 채무자한테다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해제 안 해줘도 충분히 원금까지 이자포함해서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금만 받고 해제해주면은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관리를 하면은 되겠어요. 나 보다 훨씬 더 잘 아신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재산가치가 엄청 있잖아요. 채무자가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동산은 이렇데 되었다고 치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금융기관은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통장잔액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있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조회해 봤어요? 확인서 있어요? 주 채무자에 대해서 무재산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금융조회 내역이 있냐고요? 아니 통장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6천만 원의 돈이 있는데 그것 조회를 안 하면은 찾겠습니까? 못 찾지요. 돈을 부동산만 보면은 어떻게 찾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 내역이 있냐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한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없잖아요. 안하셨다고 하고 앞으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실란다고 해야지요. 안하셨다고 하고 다음에 검토해 볼랍니다하고 하시면 됩니다. 안하신 것을 자꾸 다음에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설명을

김복남위원

그리고요. 지금 252억이 우리 총 소득금고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252억이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잔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거기에서 현재 정기예탁금이 89억원 보통예금이 24억 해 가지고 우리가 113억원을 현금으로 갖고있구만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거기서 우리가 연체가 38억이에요. 그러면 약 16에서 17% 되겠네요?
연체율이 그러면 연체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뭐 국비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예를 하나만 봤습니다만, 38억 우리 연체 중에서 금방 하나만 참고로 뽑아보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건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조회 안 해 본 것 중에서 자! 통장거래는 다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안 갚고 자기 통장에다 잔액 놔두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조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보증인들이나 주 채무자나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분명히 여기 단서에 20조에가 사망 행방불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연체이자하고 약정이자 감면해준 사람이 많잖아요. 대위변제 등 엄청 많아요. 이것 법적 해석을 지금 여기 조례에서 분명히 사망자하고 되어있는데 전부가 사망자가 아닌 사람들을 많이 해 줘 버렸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고니 금방 이 사람은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 추측인지 몰라도 내가 갚으면은 주 채무자가 갚으면은 다 갚게 생겼고 야! 보증인 네가 갚은 것으로 하고 네가 갚은 것으로 하고 이것을 네가 갚아라. 네가 갚으면은 보증인 네가 갚으면은 원금만 갚으니까! 그래서 주 채무자가 돈을 1,600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빠져나가게끔 행정에서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여기 돈이 분명히 1,600만원 훨씬 넘었는데 또 남아있어요. 10년 동안 쌓아놓았기 때문에 2003년이면 언제입니까? 그 땅을 살 때가 다달이 요새는 갚잖아요. 농어촌공사에다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주 채무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우리 예산 들어가면서 이렇게 추적해서 우리 세금이 새지 않게끔 해줘야 우리 과장님이 맞죠! 어째 틀린 얘기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내가 봐도 딱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감면을 다 해줬네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부상으로만 확인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공부상이 아니라 공부상에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팀장님 틀린 얘기입니까? 보세요. 받을 수 있죠? 이 돈
그것은 알고요. 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건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팀장님 우리가 해제를 해줬어요. 가압류를 그러고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또 못하죠? 이제 공문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농어촌 기반공사 2003년에 3,300만원에 땅 살 때에 땅값으로 설정을 해줬는데 10년간 상환했으면 상환잔액을 떼어 봐야죠! 지금 현재의 잔액을 2003년에 3,300이면은 지금 얼마 남아있는가 그러면 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압류하면은 돈 100% 다 받잖아요. 그런데 그 확인서도 안 떼어 보고 갖다가 2003년 기준해 가지고 아! 이것은 받을 것이 없으니까 8,400이나 근저당 설정이 우리는 제2순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자 다 감면해줘 버리고 원금만 받자 보증인한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다시 한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니까 못 하드라도 지금 현재에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대위변제를 받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어떤 조치가 나와야지! 거기까지도 안 해보고 대위변제 받아 버리고 원금만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보험도 있을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소송하면은 다 뗄수가 있잖아요. 받아볼수가 그 다음에 꼭 여기다가 개인 금융정보조회표를 꼭 붙이세요. 참고로 그래야 위원들이 봤을 때 아! 금융거래 조회표를 뗐는데 확인해보니까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이 전체가 다 나와 버려요. 금감원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은 개인 정보가 금융 다 거래가 나옵니다. 보험까지 연금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대위변제 받았어요?
아니 대위변제 받은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원금만 받아 버린 건에 대해서 해 봤어요?
아니 지금 대위변제를 했잖아요. 5억 몇 천을 대위변제를 받았는데 5억 대위변제 받은 건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조회까지 해보셨냐고요. 소송을 했으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분명히 해석을 하세요. 자! 사망자 행불로 딱 되어있는데 무슨 규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것을 막 이렇게 대위변제 해 줘 버리고하면은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진행해야지 나중에 문제되면은 누가 책임을 지실라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보다 엄격히 해서 조치하도록

김복남위원

38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십 몇 억에서 지금 38억이 남았구만요. 지금 채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 1차 첫 번째 이것입니다. 본인이 부동산이 있는데 1차권자가 있고 2차권자가 있잖아요. 설사 우리가 하나도 건질수 없다고 하드라도 소송하면 나옵니다. 2차권자가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 경매처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그것을 1순위를 제하고 2순위가 하나도 안 오드라도 그 사람이 재산을 경매를 넣으면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하나도 받을 수 없으니까 건질 수 없다고 치드라도 소송은 들어가야 됩니다. 경매소송은 들어가 그러면 분명히 돈이 나옵니다. 채무자한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아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 그 기준시점을 언제시점으로 보느냐 현재 시점으로 보세요. 농어촌진흥공사에 장부확인서 주라고하세요. 이 지번 딱 나와 있잖아요. 몇 번지에 행정에서 공문 보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현재 잔액을 떼어달라고 하면은 그 잔액은 갚은 내용은 채무에 안 들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보니까 우리는 2순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액조회서를 꼭 붙이세요. 그 서류에다가 개인 서류에다가 자! 금융거래 조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잔액조회서 그것을 붙이면은 아! 위원들이 판단해 볼 때 맞아 이것은 실익이 없구나! 지금껏 한번도 안 갚고 당초에 그대로 8,400만 원짜리구나 아니면은 열 번 갚았으니까 이것이 재산가치가 반으로 줄어서 20년 짜리니까 20년 상환이잖아요. 이런 것을 꼭 첨부를 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우리 시비 아닙니까?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일을 위원이 하다보니까 제가 당사자들한테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다시 지적했습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업무처리하시면서 고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조례의 규정에 있는 것을 어겨가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산이 무재산이라고 표기하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금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구비서류 확실히 하시고 또 조치할 것은 확실히 조치하시고 그러고 안되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누가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드라도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무농약으로 하기위해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특히 도에서도 우리 박준영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많이 장려를 하고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우렁이 치패생산하신 업자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금 세지농협하고 약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디어디 합니까? 불러보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세지농협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지농협하고 왕곡에 있는 나주우렁농장 또 문평에 남재인 농장하고 금천에 이광영 농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네 군데에서 공급을 받아서합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치패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치패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네 군데 업자 전부 우리 관내로 되어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관내에서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치패는 일부에서 물론 처음에는 수량이 없어서 가져올 수도 있긴 있어요. 많은 양이 부족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치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지금 보조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부담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자담 20% 보조금은 현재 80%입니다. 시장님께서 80%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담 20%인데 실제는 또 농협에서 10%해 주고 자담은 10% 밖에 안 되니까요 그저 해 버린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사용을 안하신분들이 많아요. 지금 세지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해 놓고도 또, 자체적으로 써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새끼우렁이 제초효과가 진짜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할 때 확실히 교육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보급을 많이 하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은 완전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무인헬기로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무인헬기는 현재 저희 관내 5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동강 봉황...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봉황 동강 공산 다시 그렇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네 군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다섯 군데 봉황은 두 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봉황이 두 대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무인헬기로 하니까 얼마나 좋던가요? 한번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추가로 내년도에도 뭐 농협에서 추가로 3대인가 더 해주라고 왔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너무 많이 한것도 안 맞고 대당 2억 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본 다음에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할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자세히 묻는 것은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 농민들은 엄청 새로운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세지에 계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왜 혜택을 못 본지 아세요? 농협에서 안하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세지는 메론하우스 단지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메론하우스 단지라 세지로 약을 공중살포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농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지에서는 이것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꼭 무인헬기지원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방제용 기계로도 할 수 있게 그것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세지 같은 경우는 무인헬기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비닐위에다 농약을 뿌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지역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지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방향으로 그렇다고해서 메론 업자들 때문에 세지에 쌀 농사 지으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보고하셔 가지고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시책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