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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161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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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의원입니다.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 나주시의회 의결사항을 나주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 시키는 것을 방지 하고 이에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구조에 착오 없이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시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의 용어에 정리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제출시기 안 제5조 의안 형식 안 제6조 의결기간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 입니다.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나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용옥입니다. 이광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나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회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용옥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용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민의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상 명기된 표창대상자의 지명을 언어 순환을 통해 법인격을 존중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시민의상 부상을 없애고 상패와 휘장을 지급하여 시상자은 품격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용어를 언어순화하고 안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원 7명을 한명으로 간사를 문화체육관광과장에서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민의 상 부상 금과 은 혼합메달을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패와 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 편익 증진 및 지역간의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분구하기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이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봉황면 죽석 1, 2에 속하는 일부 마을이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죽석 1, 2일부 대실 마을을 죽석 4리로 분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봉황면 죽석리 이장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봉황면 소계 이장 정원수를 49명을 50명으로 나주시 합계 이장 정원 445명을 44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328만원이 소요되며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423호에 의거 지방 사무기능직으로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운영하여 조직과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총원 938명은 변동이 없으나 별정직 1명과 기능직 18명이 감된 인원이 일반직으로 19명이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직이 772명에서 791명으로 증원되었고 6급이하 총 총원은 720명에서 73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별적직은 5명에서 별정6급 문화재 관리요원 퇴직으로 1명이 감되었으나 별정6급을 충원할수 없어 별정직 총원은 4명으로 조정되었고 기능직은 164에서 18명이 감소된 10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정 기 공직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장기 재직 공무원 안식월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장기재직 추가 적용 기준 및 휴가기간 개정으로 직원후생 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 2항 다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를 장기 재직 휴가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고 안 23조 제7항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을 2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으로 휴가 5일간을 10년마다 20일간으로 개정하고 안식월을 목적으로 10일이상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에 한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근용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의 상 조례상 명기된 표창대상자의 지명을 언어순화를 통해 인격을 존중해 주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시민의 상에 대한 부상을 없애고, 상패와 휘장을 지급하여 수상자에 대한 품위와 인격을 높이고자 하는 나주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분구 하고자하는 일부개정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재직기간에 이른 공직자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 부여코자 시행하는 장기재직공무원 안식월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기존 장기재직휴가 적용기준 및 휴가기간 개정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안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주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5조 제2항 3명을 5명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정6급 문화재 관리원 정원을 당초대로 유지하고 일부개정안중 일반직에서 정원을 감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본 위원이 수정동의할 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께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김근용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6항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용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원안,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적정장소 확보후 심사․ 의결 하기 위하여 상정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내용중에서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액 상향 지원대상 확대 지급시기의 변경 사망 위로금 신청대상자 및 그 우선순위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자를 지급일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자로하여 1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하고 동 조항의 지원제외 대상에서 제3호 고엽제 휴우증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은 자를 삭제하여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 명예 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사업중 제1호 참전명예수당 월2만원을 월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5조 지급시기 및 방법에서 제2항의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의 지급 신청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지급신청 우선순위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 7조 지급의 중지 및 제8조 환수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은 기존액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667명에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씩 상향 지급하고 고엽제 휴우증 환자 150명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1억34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연 2억9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달의 애국심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남평재가노인 복지센터의 관리운영근거를 명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의 주요업무로 방문요양등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통원서비스 상담등 사례관리 서비스와 기타노인관련 프로그램 운영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복지관련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나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시설의 배치기준과 함께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장임명은 사전에 시장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와 임대료 징수 그리고 운영전반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위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실 운영 비 각종 노인관련 프로그램 운영등을 위하여 연간 3억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동부지역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통한 안락한 노후생활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안과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영희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전 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지원대상자 확대와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조항 신설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전부개정조례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 다음은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의 관리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1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마련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에 의한 금고지정 사유 삭제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가 시달되어서 개정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예비비에 적합하도록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의 금고 기준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은행 이외의 자격을 갖춘 지역조합도 금고 지정 가능토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고 또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조정이라든지 금고 지정 심의 구성기준 개정 금고 심의위원회 간사 서기 개정 협력사업에 대한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금고설치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금고 업무 약정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금고 계약은 현재 제1금고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고 2금고로 광주은행 영산강 녹색지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오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고지정 사유 삭제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 개정 시달됨에따라 상위법령과 예규에 적합하도록 나주시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평소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종전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근거인 청소년 기본법이 2012년 8월 2일 삭제되고 청소년 상담 지원센테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지원센터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코자합니다 제1조중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제1조중 나주시청소년 지원센터를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중 지원센터를 나주시관내에 둔다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나주시관내로 둔다 제3조중 지원센터를 상담 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중 시장을 나주시장으로 한다 제5조중 청소년 기본법을 청소년 복지지원법으로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채진광 교육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청소년지원세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 근거인 청소년기본법 제 46조 및 46조의 2가 삭제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시행됨과 함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영조물, 공공시설등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였을 뿐만아니라 안 제9조 시장은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장행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견은 사회적기능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문화체육복지시설등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공공시설물 설치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시 설치기준과 설치절차 및 관리방법을 조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면 우리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수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의회와 집행부 사이 권한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상기조례를 발의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9월16일 지방행정 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재 개편 추진위원회로부터 2014년 6월 지방행정체재 개편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에는 읍면동 통폐합 이전등이 예상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사마련을 위한 건물이나 토지매입등의 지출이 일시에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적립기한의 연장을 통해서 향후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입니다. 2009년 7월31일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와 관련된 대부료 매각대금 그리고 변상금에 대한 조항을 국유재산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금의 적립기간 연장입니다. 2013년 3월31일까지 로 되어있는 기금의 적립기간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관리코자합니다 세 번째는 기금운영과 및 출납원 명칭변경입니다. 이후 조직개편시 조례개정을 최소화 하기위해 기금운영관인 회계과장을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인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주사를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재산관리담당 주사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유재산법 제47조 제49조 72조이며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드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9월 16일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후 2014년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 완료될 예정이나 앞으로 읍면동 통폐합, 이전 등이 예상되고 청사 마련을 위한 건물, 토지매입비 등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적립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서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기금운용관 출납원 명칭변경이 회계과장에서 부서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직제가 만약에 재무과장이다 회계과장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면 또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할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이 되든 부장이 되든요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탁 및 비용지원 예방접종 안 제3조 접종비용 지원대상 안 제4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정된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의료기관으로 선정․계약체결하여 예방접종비용 중 국가부담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시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행준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예방접종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장행준 위원님께서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나주시 예방접조 업무 위탁몇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티프티아이외 10종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아에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 업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업무는 우리시관내 박소아과 의원 파랑 소아과 의원을 예방접종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에 있어서 백신제와 만원은 국가 고부조 사업비로 1회당 5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조례안은 본인부담금 5천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영유아 아동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13,863명이며 위탁 의료기관 중기 예방접종은 3880명으로 그중 우리시에서 금년도 위탁기관에 접종은 17백여명으로 지원했을경우에 약 8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기관 접종시 보건소와 같이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됨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영유아 예방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 아동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나주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도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영유아 아동의 예방 접종 수혜지원홍보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다도 도래 전통한옥마을 수익형 관광자원화사업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다도 도래 전통한옥마을 수익형 관광자원화사업 토지매입안은 광주전남 중심의 역사 문화 체험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속마을 조성으로 전통 체험의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혁신도시, 나주호 관광단지 등 배후지역의 폭넓은 관광수요를 통한 문화자원 활용으로 실버형 관광지로 농가소득 증대 표준 모델을 제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