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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태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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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가름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관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 26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에 3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 16억중 사고이월이 3억3,000만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남으시면은 추경 전에 남은 집행잔액은 다시 활용할 게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요?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소화가 됩니까? (…) 예를 들어 가지고 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잔액 분명히 남을 거란 말이에요.

가을에 추경하기 전까지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많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데 쓸데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총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전에 것은 소화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합니까? 그런데 입찰을 볼 때 적어도 90%나 85% 정도에서 맞춰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위원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97년도의 하천관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의 점용에 대한 대금이 있을 것이고 하천매각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곧바로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수정 등 변경을 가할 수 없고 승인요구만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는 매년 하지만 시정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난 해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지적되는 등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이라든지 월별 자금 수요 계획을 작성할 시 예측가능한 예산, 계획이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소요액과 사업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세출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