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중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산심사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중 세입 10억 8,250만원 세출 17억 3,86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본 위원회 소관인 나주시 환경보존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시자등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상정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미화원대기실 및 봉투보관창고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광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광재입니다.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봉투보관창고 부지매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삼영동 320-1개인소유 창고부지를 1995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임대하여 현재 환경미화원 남부대기실과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분리수거대 대형폐기물 임시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2인 명의의 개인소유이며 매입하여서 임대료 절감과 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지면적이 1,260평방미터 약 382평이며 시가표준액이 2억 2,680만원으로 평당 59만 5,300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건축물은 쓰레기보관창고가 231평방미터 남부환경미화원 대기실은 76.5평방미터 컨테이너 2동이고 건축물의 소유권은 나주시입니다. 이번에는 토지를 사서 완전한 나주시 소유로하는것이며, 내년 상반기 협의 취득하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이 매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봉투보관창고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신광재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봉투보관창고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1995년부터 개인소유토지를 임대하여 시설한 미화원 대기실과 봉투보관창고 부지를 매입하기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관련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하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미화원의 생활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광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봉투보관창고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호입니다. 나주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보전산지해제 지역의 미세분관리 지역에 대한 세분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 및 관리지역 세분전 기 추진 중인 개발계획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부합하지 아니한 관리지역 검토와 나주시의 성장과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 합리적인 나주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된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현황으로 본 가부위치는 나주시 전 지역이 되겠으며 가부 범위는 관리지역인 1억 7,220만 3천 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그 중 보전관리지역 9,599만 7천 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 2,766만 2천 평방미터 계획관리지역 4,854만 3천 평방미터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1월 20일까지며 주요계획 내용으로는 불합리하게 결정된 관리지역을 현지와 부합토록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재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36조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 총 6억 407만 3천 평방미터와 도시지역인 1억 516만 4천 평방미터는 변경이 없으며, 이번에 변경대상인 관리지역은 굵은선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84만 8천 평방미터가 증가한 2억 5만 1천 평방미터로 입안하였으며, 그 동안 민원이 많았던 계획관리지역 변경은 25.62%가 증가한 1억 761만 1천 평방미터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등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증가함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 나주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2013년 3월경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원호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세재된 미세분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세분 이전부터 추진 중인 개발개획 등을 검토하여 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으로 결정코자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위원간 협의한대로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이 무난한 이전이 되도록 지원하므로서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하며, 그 동안 수도법 제3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을 규정하여 의료급여 1종 대상자 및 학교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최초 5년간은 30% 이후 2년간은 20%를 감면하고 수도법 제38조에 의한 수도요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10%를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2에 의한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갑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도법과 수도법시행령이며 2012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의 신청건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및 학교의 경제적 부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을 드린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심경문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학교상수도 상수도요금 감면을 근거로 마련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저소득수급권자 경제력 부담 및 학교운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권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농업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고 2차 정례회에서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이 천연염색이나 실크를 연상시켜 나주 농특산물의 이미지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따라 도시재생과에서 신규로 공동드랜드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에 나주오라는 새로운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주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을 비단고을에서 나주오로 일괄변경하고 생산자단체의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기위해 조례 제2조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로 개발한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나주오를 조례내용에 반영하고 나주오 공동브랜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판매촉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권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농업식품산업과장
이어서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나주시농산물 유통을 대표하는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여 강력한 산지유통체계구축을 통한 나주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해 2009년 9월 10일 준공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나주시 이창동 83-2번지 및 왕곡 장산 1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4,943평방미터에 지상 2층 연건축면적 1만 794평방미터이고 선별포장실 신선편의실 저온저장고를 갖춘 시설로서 농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 판매하고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등 통합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농협공동사업법인에서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6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 수탁협약에 따라 2009년 11월 11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에 필요한 통상적인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등 일체를 위탁운영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탁운영 주요성과로는 제2의 메론 토마토 대봉 양파등 다양한 품목의 공선출하조직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친환경급식사업의 경우 호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4개 거점 APC중 유일하게 매출액 300억원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생산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사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APC경영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산지유통종합평가 최우수조직 전국농협 연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시설로 인정받아 전국각지에서 선진지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2차 정례회 안건을 상정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나주시 농협공동사업법인의 나주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기간이 3년으로 지난 12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 시설물 위탁운영계획은 시설물 위탁을 종전기관과 같이 3년으로 갱신하고 사용료는 면제하고자합니다.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은 위탁법인의 최근 3개년간 경영분석 결과 농협조직에 지원된 유통활성화 자금과 법인의 자본금 및 적립금 운영 수입금과 농협중앙회 준 회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경제사업과 무관한 농협조직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등으로 인한 영업외 수입으로 흑자경영하고 있으나 농가의 낮은 수수료 체계로 경제사업 수익성은 오히려 적자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일 농가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게되면은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농가의 APC 이용율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가이용수수료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위탁기간 동안 경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농가에 환원하기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주시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기반시설로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농가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한 가운데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사업의 흑자전환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형유통업체등에 대한 시장교섭력을 보다 확대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 확보 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유통환경 여건 속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시와 농가 APC상호간에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나주시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상권 농식품산업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을 기존의 비단고을 상표에서 나주시 농특산물의 특별한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어필하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개발한 공동브랜드 나주오로 일괄변경코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생산자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운용계획안입니다. 나주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주시 농협협동종합 공동사업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오던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 사용 허가를 갱신하기위한 위탁운영 계획안으로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과 위탁기간 갱신이 가능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권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홍길식입니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첫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인원의 채용에 한계가 있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관리인원 충원으로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 조례 5조 제5항에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유자를 관리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이며, 둘째로 농기계임대료 부과와 관련해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정한 임대료 산정과 관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관외 거주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등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동 조례 제8조 2항 제1호 및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호에 나주시에 주소 및 토지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료 징수와 관련해서 현행 일일요금제 부과는 임대료 과다징수라는 농민들의 논란을 좀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기위해서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4시간 이내 사용자는 임대료를 일일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작업 대행시 임작업 면적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작업 대행료 부과에 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 동 조례 제9조 제3항에 농지원부 등재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농촌진흥과에서 제안한 본 개정안이 원활히 처리되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더욱더 우리 지역 농업인에 소득증대와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홍길식 농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수리원 범주 변경과 고령 및 저소득층에 한정되어오던 농기계임대료 감면 혜택을 나주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확대 4시간 이내 사용자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용료 부과 방법들을 새로 마련코자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농기계 임대사용료 경감을 통한 영농편익과 수수료 징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과학영농센터 신축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기존 공유재산을 사용 방안 등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정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송월빗물펌프장 공유지 부지 취득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경제건설위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월빗물펌프장 부지 내에 국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우리시 재해대책 일환으로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월빗물펌프장 부지중 기획재정부 소유 1필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송월빗물펌프장 부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취득으로 토계동 671-22번지의 면적 1,588평방미터이며 현재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의뢰한 금액이 8,600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송월빗물 펌프장 국유지 부지 취득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송월빗물펌프장 국유지 부지취득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송월 빗물펌프장의 부지 내에 진입로 및 장비반입 장비 등으로 사용 중인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의 동의를 득하고자하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지금 예산을 필요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요액을 판단하기위해서 한번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 예상입니다.

김덕중위원
아니 필요예산 확보라고 적어졌거든요. 예산사항에서 말이요. 전문위원이 잘못 적었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놔서 왜 조례를 이렇게 신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처분의 승인이 되면은 2013년도에 아마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덕중위원
필요예산 확보라고 되어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10시부터 2012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