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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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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상의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 사항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과가 떨어져 가지고 시장, 군수가 징수할 때 또 시·군에 있는 모든 해당 사업자가 시·군의 시장, 군수님이나 실·과에 대화할 때 이 모든 사항은 도에서 정한다 우리는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만 받은 것 뿐이지 권한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과과징금에 대해서는 모든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수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경미한 것이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으로 정할 때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다 해 가지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보다 「위임한다」도 흠이 없는 것이 교통법규를 원칙적으로 정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지 규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반면에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임사무를 더욱 강조하면서 강하게 시장, 군수에게 시장, 군수가 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다」보다는 「위임한다」는 얘기가 큰 어휘와 법규에 문제가 없다면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제6조를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속에 어느 노선을 지정해서 운행하는 것을 운송사업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선을 운행함으로써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결손을 하는 운행결손을 보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제7조의제2항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6조와 지금 제7조 제2항의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제6조의 타당성이 운수사업법 속에 운송사업자가 있다 하면은 거기서 또 오는 결손분을 갖다가 인정한다든가 노선을 보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도 다시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구역을 제한을 주는 거거든요.

제한을 주기 때문에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로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에 전자를 운수사업법 속에 운송사업자를 운수업자로 정리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일맥상통 하려면은 제7조제2항에 노선의 연장 및 변경의 제한을 둔 구역을 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운송이라고 넣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