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복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6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등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기념비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진원 기념비는 당시 나주향교 전교를 지내신 김영환씨가 주축이 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다가 미진하여 결국 나주지역 광주 서중․일고동창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광주농고 동창회가 동참하여 1981년 세웠습니다. 건립위치는 당시 지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국도 1호선과 13호선의 분기점인 나주고 뒤편으로 지정하였으며, 비의 내용은 나주가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임을 기록하고 마흔다섯 분의 나주출신 학생독립운동 참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의 제안처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한 구 나주역사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만 건립 당시 실무를 맡으셨던 분들에게 확인 결과 비문에 기록된 독립운동 참가자 명단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독립운동 계승이라는 기념관 건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비를 구 나주역사 인근에 이전하여 나주가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 후손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숭고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산포지역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포의 지명을 찾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 무엇보다도 명칭변경의 판단 요건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행정동 명칭변경은 당해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산포 행정동 명칭변경 건은 의원님께서 제111회 본회의와 제135회, 제149회 임시회 등 3차례에 걸쳐서 시정 질의 하셔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행정동 명칭변경 반대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동 명칭변경은 영산포의 옛 지명을 연계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군구 통합 및 읍면동 주민 자치회 설치 등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2014년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민의 날 행사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19개 읍․면․동 중 남평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에서 읍․면․동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다도면의 경우 31회째 읍 면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까지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옥내․옥외행사를 구분하여 1~2백만 원의 행사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지난 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시장은 읍ㆍ면ㆍ동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위한 지원금 규모 확대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음에 따라 내년에는 옥내행사 2백만 원, 옥외행사 5백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행사추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 임차료에 한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민의 날 기념식이 읍․면․동 주관으로 품격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폐쇄된 추억의 남평 간이역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평역은 근대 건축물의 가치, 광주인근 및 우리시 북부권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접근성, 추억과 느림의 테마를 떠올리게 하는 정서적 매력을 갖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작년에 6천5백만 원을 들여 역사보수 및 주변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변도시 개발과 인근 혁신도시 조성으로 남평권역의 유동인구 증가와 획기적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관광자원화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인근의 폐교인 광촌분교를 매입하여 남평역과 함께 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소요예산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남평 지역 사업가가 운영하는 티월드 페스티벌에서 코레일로부터 남평역을 임차하여 차 문화 보급 및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남평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남평역의 매입 및 포토존 설치,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및 관광 정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문바위, 지석강 유원지를 포함하여 산포, 다도, 봉황권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묶어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야산을 가요산으로 지명 정정 및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땅이름의 뿌리는 한글에 두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음을 차용하여 표기하면서 가야산 뿐만 아니라 많은 땅이름이 여러 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산강도 영강, 금강, 영산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 시대에 따라, 또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야산의 어원을 살펴보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산이라는 뜻으로 가장자리를 뜻하는 갓과 산이 합쳐져 갓산이 갓의산<가애산<가야산으로 변하고, 가애산이 개산으로도 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따라 가야산, 개산, 가요산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표기가 오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구전되는 여러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므로 지명의 변천과정과 표기상의 특성을 토대로 가야산의 다양한 지명 이야기를 가야산 등산로 입구에 안내판으로 제작 설치한다면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일제 만행의 잔재로 금성산 주변 쇠물뚝이 산재해 있는데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제시대 풍수지리적으로 우리민족의 기를 말살시키기 위해 금수강산 곳곳의 혈맥에 쇠말뚝을 박고, 산과 땅이름도 자신들의 정서에 맞추어 고친 사례가 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금성산 쇠말뚝은 확인된 바 없으나 다시면 잠애산 능선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내용을 전한 어르신이 계셨지만 작고하셔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사나 연구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민간단체나 뜻있는 재야학자를 중심으로 쇠말뚝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지역에서도 쇠말뚝 제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으므로 전문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군부대와 이들 단체를 연결해서 자체 탐사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한 도심지역 노인들 쉼터 부족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4.4%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 지역을 포함한 마을 경로당에 일반 운영·난방비와 주·부식비, 특별 난방비로 년 390만원, 정부양곡, 에어컨 등 비품과 함께 소규모 보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영산포 지역에 나주시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주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중부노인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중부노인복지관이 개관되게 되면 동 지역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산각 등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부지는 지역 주민들이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지역은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높아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노인복지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주변 시설물의 이용여건, 건축 관련 법규의 적합성,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산각 등 어르신 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합창단을 시립화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합창단은 나주문화원에 매년 4천 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공모를 통해 62명을 모집하여, 매주 토요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정기 연주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나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립 합창단을 창단하면서 소년소녀 합창단의 시립화도 함께 추진하려했으나 도내 타시군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상황을 살펴본 결과 최소 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여건을 감안, 일단 유보하고 장기적으로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묶어‘시립 예술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년소녀 합창단의 시립화는‘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의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 등 중복을 피해 고른 혜택 제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직자 해외 연수시 일 잘하는 공직자 우선 배려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상부기관의 특수업무 등으로 인한 해외연수 및 출장 등 중복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외여행 허가 승인시 많은 직원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으며 특히, 2013년도 해외연수 시행시에는 해외연수 관리 카드를 활용, 해외연수 실적이 있는 대상자가 중복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의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시행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총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 추진을 토대로 계속 고용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연화 의원님께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직책수행 등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주요행사나 시책추진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해진 기준액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의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적정성,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경기불황, 고용불안 등의 현실과 우리시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절약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시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화원과 수로원 등 무기직 호봉제와 퇴직금 누진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률과 공무원의 인상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2010년도 가입 임금 협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3.6%인상, 2012년도는 임금교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기타 무기계약직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임금은 현재 타 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보다 현저하게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2004년도부터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매년 임금교섭에 의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어 타 자치단체, 특히 전라남도 지급 기준에 비교하면 1인당 8백여 만 원이 더 높은 실정으로 나주시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2009년부터~2010년 2년간 동결, 2011년 5.1%, 2012년 3.5%로 인상하였습니다. 임금인상률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임금교섭에 따른 소모적인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률은『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특수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교섭을 원만히 진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보수원의 호봉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원의 호봉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2004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광주․전남 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총괄금액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호봉제 도입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타 지자체의 호봉제 도입은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임금 수준은 나주시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낮음에 따라 호봉제 도입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3년도 임금 협상시 『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 전체가 차별받지 않는 임금 지급 형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감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퇴직금누진제 적용을 차단하는 등 제도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추세로 흐르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비쳐 볼 때 우리시에서도 퇴직금 누진제 적용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시 퇴직금누진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협약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보충교섭시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신광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신광초등학교 부지는 지난 1999년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출향인사와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 고향의 집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당시 재정 여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후 2004년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교육관 건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에서 친환경교육장 설치운영은 시설과 인력 이전기술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건립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재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내에 친환경 농업교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문화체육관광과와 전략산업과에서 천연염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염색 산업센터시설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천연염색문화관과 센터와의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천연염색문화관 인근으로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현재는 산림공원과에서 우리시 나무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부지는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나무은행 부지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타 용도로의 활용 방안을 내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1일 설치된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2013년 완공예정인 빛가람 혁신도시와 연계하고 구도심 활성화에도 맞추어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추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는 등 세부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룡저수지 유휴공간 활용 체험학습 및 관광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백룡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 사업구역 내 지석묘 문화재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서 지난 2010. 11. 1.부터 2012. 2. 10.까지 시굴과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지석묘 총 52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시굴조사가 추진되던 2010. 12월 당시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고인돌 52기를 이전하여 고인돌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제안하셨던 취지에 우리시도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농어촌공사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한바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지역 주민들의 제안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시에서 적극 보존 활용 할 것을 건의하였고, 문화재위원들의 현장회의에도 참석해서 우리시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지석묘의 위치가 백룡제 공사로 인한 상시 수몰 구역이 아니고, 문화재는 원 자리를 벗어나면 보존가치가 훼손되며, 최근 다른 저수지 둑 높임 사업현장 내 지석묘 발굴의 경우에도 대부분 현지 보존하도록 제시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는 52기의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 후 현장에 보존하도록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현장보존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고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인돌 공원화가 당초 제안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우리시에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백룡제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농촌공사에 확인한 결과 아직 시설이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원화 사업은 시설물 준공 이후 협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백룡제 주변 공원화 타당성 조사 선행 후 농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인근의 정도전 유배지도 개선․보완하여 함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묘지 설치 등 장묘문화 중장기 계획 및 봉안당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말부터 화장시설과 봉안당, 장례식장을 함께 설치하는 350억원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여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2010년 관내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10,000기 규모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1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회사와 용역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내용 변경계약 체결 후 당초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과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사업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 용역비용을 재 산정하여 용역비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서 용역의 과업수행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용역비 변경계약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용역 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친환경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내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희망지역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 확정 후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사업계획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평면에 설치신고 이행통지 된 법인 봉안당 설치는 신고서류 접수 후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6개 관련부서에서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관련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고사항 이행통지 하였습니다. 추후 법인에서 개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의 건축 등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완공신고를 접수하면, 관련 부서에서 합동 출장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균형적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는 읍․면․동별 현재 근무인원과 사회복지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경력, 개인 고충사항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였으나, 휴직이나 전보제한 등의 사유로 균형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자 배치 시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경력자와 신규 임용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복지 사각지대인 위기가구의 사례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1년에 1회, 2012년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워크숍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증진과 관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복지 관계자의 워크숍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수행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