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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3본회의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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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고성혁 부시장께서 나주시 의용소방대에서 주관하는 2012 나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3차 본회의중에 잠시 자리를 비우실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께서는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의 지방이전 관련으로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코자 불참을 통보하였기에 이를 허락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에 임하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에 따라 시장의 총괄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 실 단과 이상의 소관별 답변을 들은 후에 시정 질문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성훈 시장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6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등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기념비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진원 기념비는 당시 나주향교 전교를 지내신 김영환씨가 주축이 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다가 미진하여 결국 나주지역 광주 서중․일고동창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광주농고 동창회가 동참하여 1981년 세웠습니다. 건립위치는 당시 지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국도 1호선과 13호선의 분기점인 나주고 뒤편으로 지정하였으며, 비의 내용은 나주가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임을 기록하고 마흔다섯 분의 나주출신 학생독립운동 참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의 제안처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한 구 나주역사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만 건립 당시 실무를 맡으셨던 분들에게 확인 결과 비문에 기록된 독립운동 참가자 명단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독립운동 계승이라는 기념관 건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비를 구 나주역사 인근에 이전하여 나주가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 후손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숭고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산포지역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포의 지명을 찾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 무엇보다도 명칭변경의 판단 요건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행정동 명칭변경은 당해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산포 행정동 명칭변경 건은 의원님께서 제111회 본회의와 제135회, 제149회 임시회 등 3차례에 걸쳐서 시정 질의 하셔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행정동 명칭변경 반대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동 명칭변경은 영산포의 옛 지명을 연계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군구 통합 및 읍면동 주민 자치회 설치 등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2014년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민의 날 행사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19개 읍․면․동 중 남평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에서 읍․면․동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다도면의 경우 31회째 읍 면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까지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옥내․옥외행사를 구분하여 1~2백만 원의 행사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지난 1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시장은 읍ㆍ면ㆍ동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위한 지원금 규모 확대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음에 따라 내년에는 옥내행사 2백만 원, 옥외행사 5백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행사추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 임차료에 한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민의 날 기념식이 읍․면․동 주관으로 품격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폐쇄된 추억의 남평 간이역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평역은 근대 건축물의 가치, 광주인근 및 우리시 북부권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접근성, 추억과 느림의 테마를 떠올리게 하는 정서적 매력을 갖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작년에 6천5백만 원을 들여 역사보수 및 주변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변도시 개발과 인근 혁신도시 조성으로 남평권역의 유동인구 증가와 획기적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관광자원화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인근의 폐교인 광촌분교를 매입하여 남평역과 함께 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소요예산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남평 지역 사업가가 운영하는 티월드 페스티벌에서 코레일로부터 남평역을 임차하여 차 문화 보급 및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남평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남평역의 매입 및 포토존 설치,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및 관광 정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문바위, 지석강 유원지를 포함하여 산포, 다도, 봉황권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묶어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야산을 가요산으로 지명 정정 및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땅이름의 뿌리는 한글에 두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음을 차용하여 표기하면서 가야산 뿐만 아니라 많은 땅이름이 여러 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산강도 영강, 금강, 영산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 시대에 따라, 또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야산의 어원을 살펴보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산이라는 뜻으로 가장자리를 뜻하는 갓과 산이 합쳐져 갓산이 갓의산<가애산<가야산으로 변하고, 가애산이 개산으로도 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따라 가야산, 개산, 가요산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표기가 오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구전되는 여러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므로 지명의 변천과정과 표기상의 특성을 토대로 가야산의 다양한 지명 이야기를 가야산 등산로 입구에 안내판으로 제작 설치한다면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일제 만행의 잔재로 금성산 주변 쇠물뚝이 산재해 있는데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제시대 풍수지리적으로 우리민족의 기를 말살시키기 위해 금수강산 곳곳의 혈맥에 쇠말뚝을 박고, 산과 땅이름도 자신들의 정서에 맞추어 고친 사례가 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금성산 쇠말뚝은 확인된 바 없으나 다시면 잠애산 능선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내용을 전한 어르신이 계셨지만 작고하셔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사나 연구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민간단체나 뜻있는 재야학자를 중심으로 쇠말뚝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지역에서도 쇠말뚝 제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으므로 전문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군부대와 이들 단체를 연결해서 자체 탐사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한 도심지역 노인들 쉼터 부족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4.4%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 지역을 포함한 마을 경로당에 일반 운영·난방비와 주·부식비, 특별 난방비로 년 390만원, 정부양곡, 에어컨 등 비품과 함께 소규모 보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영산포 지역에 나주시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주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중부노인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중부노인복지관이 개관되게 되면 동 지역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산각 등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부지는 지역 주민들이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지역은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높아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노인복지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주변 시설물의 이용여건, 건축 관련 법규의 적합성,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산각 등 어르신 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합창단을 시립화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합창단은 나주문화원에 매년 4천 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공모를 통해 62명을 모집하여, 매주 토요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정기 연주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나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립 합창단을 창단하면서 소년소녀 합창단의 시립화도 함께 추진하려했으나 도내 타시군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상황을 살펴본 결과 최소 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여건을 감안, 일단 유보하고 장기적으로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묶어‘시립 예술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년소녀 합창단의 시립화는‘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의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 등 중복을 피해 고른 혜택 제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직자 해외 연수시 일 잘하는 공직자 우선 배려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상부기관의 특수업무 등으로 인한 해외연수 및 출장 등 중복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외여행 허가 승인시 많은 직원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으며 특히, 2013년도 해외연수 시행시에는 해외연수 관리 카드를 활용, 해외연수 실적이 있는 대상자가 중복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의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시행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총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 추진을 토대로 계속 고용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연화 의원님께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직책수행 등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주요행사나 시책추진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해진 기준액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의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적정성,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경기불황, 고용불안 등의 현실과 우리시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절약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시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화원과 수로원 등 무기직 호봉제와 퇴직금 누진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률과 공무원의 인상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2010년도 가입 임금 협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3.6%인상, 2012년도는 임금교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기타 무기계약직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임금은 현재 타 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보다 현저하게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2004년도부터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매년 임금교섭에 의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어 타 자치단체, 특히 전라남도 지급 기준에 비교하면 1인당 8백여 만 원이 더 높은 실정으로 나주시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2009년부터~2010년 2년간 동결, 2011년 5.1%, 2012년 3.5%로 인상하였습니다. 임금인상률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임금교섭에 따른 소모적인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률은『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특수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교섭을 원만히 진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보수원의 호봉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원의 호봉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2004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광주․전남 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총괄금액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호봉제 도입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타 지자체의 호봉제 도입은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임금 수준은 나주시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낮음에 따라 호봉제 도입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3년도 임금 협상시 『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 전체가 차별받지 않는 임금 지급 형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감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퇴직금누진제 적용을 차단하는 등 제도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추세로 흐르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비쳐 볼 때 우리시에서도 퇴직금 누진제 적용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시 퇴직금누진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협약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보충교섭시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신광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신광초등학교 부지는 지난 1999년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출향인사와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 고향의 집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당시 재정 여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후 2004년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교육관 건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에서 친환경교육장 설치운영은 시설과 인력 이전기술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건립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재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내에 친환경 농업교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문화체육관광과와 전략산업과에서 천연염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염색 산업센터시설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천연염색문화관과 센터와의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천연염색문화관 인근으로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현재는 산림공원과에서 우리시 나무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부지는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나무은행 부지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타 용도로의 활용 방안을 내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1일 설치된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2013년 완공예정인 빛가람 혁신도시와 연계하고 구도심 활성화에도 맞추어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추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는 등 세부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룡저수지 유휴공간 활용 체험학습 및 관광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백룡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 사업구역 내 지석묘 문화재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서 지난 2010. 11. 1.부터 2012. 2. 10.까지 시굴과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지석묘 총 52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시굴조사가 추진되던 2010. 12월 당시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고인돌 52기를 이전하여 고인돌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제안하셨던 취지에 우리시도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농어촌공사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한바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지역 주민들의 제안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시에서 적극 보존 활용 할 것을 건의하였고, 문화재위원들의 현장회의에도 참석해서 우리시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지석묘의 위치가 백룡제 공사로 인한 상시 수몰 구역이 아니고, 문화재는 원 자리를 벗어나면 보존가치가 훼손되며, 최근 다른 저수지 둑 높임 사업현장 내 지석묘 발굴의 경우에도 대부분 현지 보존하도록 제시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는 52기의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 후 현장에 보존하도록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현장보존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고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인돌 공원화가 당초 제안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우리시에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백룡제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농촌공사에 확인한 결과 아직 시설이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원화 사업은 시설물 준공 이후 협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백룡제 주변 공원화 타당성 조사 선행 후 농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인근의 정도전 유배지도 개선․보완하여 함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묘지 설치 등 장묘문화 중장기 계획 및 봉안당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말부터 화장시설과 봉안당, 장례식장을 함께 설치하는 350억원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여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2010년 관내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10,000기 규모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1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회사와 용역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내용 변경계약 체결 후 당초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과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사업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 용역비용을 재 산정하여 용역비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서 용역의 과업수행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용역비 변경계약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용역 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친환경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내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희망지역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 확정 후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사업계획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평면에 설치신고 이행통지 된 법인 봉안당 설치는 신고서류 접수 후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6개 관련부서에서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관련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고사항 이행통지 하였습니다. 추후 법인에서 개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의 건축 등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완공신고를 접수하면, 관련 부서에서 합동 출장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균형적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는 읍․면․동별 현재 근무인원과 사회복지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경력, 개인 고충사항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였으나, 휴직이나 전보제한 등의 사유로 균형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자 배치 시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경력자와 신규 임용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복지 사각지대인 위기가구의 사례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1년에 1회, 2012년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워크숍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증진과 관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복지 관계자의 워크숍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수행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최기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중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빛가람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유지관리에 관한규정 제출과 조명시설의 시공공사, 공정율, 준공시기,시설물의 총 등수, 높이와 밝기기준은 어떻게 설계되고 시공중인지 설계등 승인과정에서 협의 횟수와 협의내용을 밝혀주고 가로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기공급신청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는 나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LH공사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개사이며, 공정율은 70%, 준공시기는 2013년 7월이며 총 등수는 2,808개소가 되겠습니다. 등주 높이와 밝기 기준은 『2008년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편에 등주 높이가 8m인 경우 차도 폭에 따라 24~28m, 등주 높이가 10m인 경우에는 30~40m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2011. 7월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부분개정 되어 등주 높이 및 간격이 폐지되었으며,『2007. 11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S A 3701 도로조명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 밝기는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조명 등급』에 따라 M2-M3 등급으로 22~14룩스, 설치 간격은 20~29m, 등주 높이는 8.5m와 10m 두 종류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등 협의과정에서 8차례 협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고효율 LED램프 시범지역 7개소 설치중이며, 원형테파폴 디자인과 가로등 운용방식은 중앙제어 원격제어시스템에 의한 등주 개별제어 방식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준』에 의하여 적정 설계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기공급 신청을 허락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가로등과 보안등 수전을 위한 수용신청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2012. 11. 1.자로 수용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장행준 의원님께서『죽음의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계획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특별한 관리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 슬레이트 지붕철거 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및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과의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과 합산하여 104가구에 330톤, 1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태풍 피해시 발생한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 606가구 350톤, 1억 5천 2백만 원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총 710가구 680톤, 3억2천만 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 초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86가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 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으나 가구당 140만원 지원에 면적이 7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 비용이 부담되어 74가구가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내년에는 90가구 2억1천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부담 비용을 줄이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단순히 지붕을 철거하여 처리하는 공정인데 반해, 철거 후에 다시 지붕을 얹는 등 리모델링까지 할 경우 가구당 1천 만 원 이상의 추가 본인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 슬레이트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석면 관리가 소홀한 빈집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기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시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교통 요충지라는 장점 이면에 전국 시 단위의 지역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라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차 나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 사고다발 지역인 나주경찰서 삼거리 등 13개소에 대해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서행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 13호선 송월주유소 앞 신호체계 구조개선 및 중앙교통섬 조성과 나주목사고을시장 앞 사거리등 5개소의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시민 계도에도 힘써 왔습니다. 향후에도 교통행정 추진에 있어 앞에서 제시한 주요 대책과 시설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도개선 및 시설확충 등에 중점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국내외선진사례와 전문가등의 연구실적을 최대한 접목시켜 단순한 사고 줄이기를 뛰어넘는 품격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김홍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만성질환 어르신 위한 의료보건 지원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만성질환 어르신에게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간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건강정보,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도록 도와 드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질병 부담 감소와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 관리 와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등록관리 등 적정한 관리를 유도하고 자각증상이 없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조기 환자발견을 위해 보건기관 내소자에 대한 혈압․혈당․혈중지질 측정과 건강검진 이상자에 대한 개별상담서비스 제공, 캠페인을 통한 본인 건강수치 알기 등 만성질환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의 혈압과 혈당 범위 및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등 건강행태에 따라 주1회에서 분기1회 까지 가정방문을 통하여 투약관리, 건강위험요인 관리,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교육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행하여 건강한 생활 터 조성과 통증완화를 위한 근력운동등 자가 관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등 여가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보급을 543개 전 경로당에 확대 시행하여 지역내 어르신들이 병의원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김정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농업기술센터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서 어려운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16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주배 명성을 유지 할 방안과 나주배 테마파크를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배 명성을 유지 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배 명성 유지를 위한 현안 과제로는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탑프루트 수준의 역량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나주배 브랜드 파워 제고와 APC 기능 및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나주배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으며, 대응 방안으로는 무지베렐린 배 생산 확대, 친환경 인증배의 차별화, 신고 품종의 일변도에서 수출 유망 중소과 품종 등 조․만생종으로 품종을 다변화하고 비품 배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베렐린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지베렐린 처리 요인은 추석 전 출하를 위해 숙기를 단축하여 우리의 경쟁 대상이며 주산단지인 안성, 천안 지역보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농가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주배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절에 50%이상 출하되고 있으며, 일부 수집상 등이 포전거래에 의한 미숙과 수확 및 선별작업 소홀, 출하자 미기록, 조기 출하 등으로 정상과가 아닌 배를 출하하여 나주배 명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배 재배농가의 의식이 변화 되도록 다각적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박스갈이 방지를 위한 QR코드, 홀로그램 등으로 믿고 찾는 나주배 출하기반이 구축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 배 생산 매뉴얼 작성 및 농가 교육 홍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지베렐린을 도포하지 않고도 대과 생산은 물론, 당도, 경도 향상 여부분석 등을 위해 친환경 자재 시범 재배를 통한 사용방법,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정립하고 농가교육, 홍보를 강화 하는 등 전국 제1의 배 주산단지로서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재배 경험의 장점을 살려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나주배 명성유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베렐린을 무조건 도포하지 말자고 인지시키기 보다는 검증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밀수 지베렐린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추석이후 출하되는 배에 대해서는 지베렐린을 처리하지 않고 생산하여 나주배의 명성이 유지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배 테마파크를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로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를 활성화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나주배 테마파크는 농촌체험과 관광 등 당초 테마파크를 조성한 그 자체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가 토양검정실, 미생물 배양실 등 각종 실험실 위주의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나주배 테마파크를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는 토양검정실, 미생물 배양실, 쌀 품질관리실, 병해충 예찰 진단실, 농업기상분석실 등 실별로 특수성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는 농업인들이 행정과 지도, 농업컨설팅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 내 농업기술센터와 바로 가까운 곳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연화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배 테마파크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계획과 예산 반영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59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후속조치의 일환책으로 지난 11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구성, 사단법인 농어업회의소내 여성분과위원회 신설 여성 전문농업인 복지사업 발굴 등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시책을 2013년부터 시기별 로드맵에 의거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이 단순한 생산 보조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인식되지 않고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서 마인드 함양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농촌자원 품목별 연구회 기술교육, 외국인 여성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등 전문 능력개발 지원 사업비 1억8천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우리시 농업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업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 정부차원에서 계획중인 농촌 복지시책 공모사업 적극 유치는 물론 차별화된 여성농업인 복지 및 특화 시책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배 테마파크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에 대해 답변 드리 겠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방문객의 편의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제반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복합문화센터내 전시홍보관과 안내실, 간이휴게실 설치는 예산에 반영된 1억원으로 입찰 진행중에 있어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설치와 운동장 경사면 철쭉식재사업, 태풍피해 복구사업인 천정보수공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리더양성교육, 배테마파크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하여 1억8천1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3년에도 배테마파크 관리운영비로 8천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필요한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 조례 제정은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내년 시의회 차기 임시회시 의회에 제출 하도록 하겠으며, 배 테마파크 기본시설과 관리운영 조례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2월중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및 기관․단체 워크숍을 비롯한 각종회의등 총 45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중순경부터 내년 3월까지 농촌관광 혁신리더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테마파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장수마을 육성 계획 친환경쌀 소비대책과 1읍면 우수 농산물 발굴 육성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게 오래사는 장수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강면 월감마을, 공산면 중도마을, 다시면 동뫼골마을 등 총 3개소에 장수마을을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촌 장수마을 활력증진 사업으로는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마을 환경정비, 마을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프로그램 등 4가지 영역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더불어 마을주민의 협동심을 바탕으로 한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운영의 자립능력 고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촌마을 특화자원과 어르신들의 유무형 기능과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어르신들의 역할 재조명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쌀 소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등으로 친환경 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 유기․무농약 쌀 생산장려금사업 360백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과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사업 등에 1,645백만원을 지원하여, 마한농협 등 8개 농협․단체에서 우리시 벼 재배면적의 7%인 979㏊에서 친환경 쌀 2,01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님까지 직접 나서서 판촉활동을 전개한 결과 금년 11월말 현재 수도권 89개 학교에 481톤의 쌀을 공급하였고, 지난 5월 광주광역시 주관 친환경 쌀 품평회에서는 우리시가 1위로 선정되어 광주 소재 33개 학교에 126톤의 쌀을 공급 하였습니다. 또한 공산농협에서는 친환경 쌀 369톤을 전라북도 익산 소재 대륙영농조합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 브랜드쌀 육성에 대해서는 2008년 남평농협의 왕건이탐낸쌀과 동강농협의 드림생미가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선정된바 있으나, 최근에는 다소 관리가 소홀하여 브랜드 쌀로 선정되지 않고 있지만 타지역 브랜드 쌀 못지않은 인지도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내 생산 고품질 쌀이 전국 12대브랜드 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고품질 친환경 쌀 육성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나주 친환경쌀 이미지 제고를 통한 판매확대를 위해 서울 강남터미널, 영등포역, 도시철도 등의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과 수도권 등에 나주 친환경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고품질 쌀의 생산․판매․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읍면 우수농산물 발굴 육성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각 읍면의 대표 소득작물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남평·산포의 시설채소, 세지 멜론, 왕곡 참외, 반남 친환경쌀, 공산 잡곡, 동강·다시 복분자 및 오디, 문평 마늘·양파, 노안 미나리, 다도 건고추 등에 관수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소포장재 등을 매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농가의 조직화 및 상품화 관리가 미흡하여 출하에 어려움이 있는 우수품목들에 대해서는 농협 등 판매조직과 연계하는 공선출하체계를 구축하여 농가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선출하조직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고사리, 곤달비, 플럼코트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품목들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우수 농산물에 대해 상품의 품질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조직은 안정적 물량을 기반으로 시장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선출하 조직 육성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김태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니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업지원실 소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화 의원님께서 미래산업단지에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책임분양합의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분양합의서는 2011년 6월 2일 체결된 것으로 우리 시는 미래산단조성사업의 시행총괄, 토지수용 후 토지소유권 취득, 본건 개발사업의 책임분양업무, 본건 개발사업의 수분양자에 대한 국비․도비․시비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지원금 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제44조 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는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8호에 의하여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는 제147회 나주시 임시회에서 2011년 5월 17일 의결되어 2011년 6월 1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를 보면 제1항에서 시장은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이에 대한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집행․정산, 토지위탁관리․매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민간과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지원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시장은 제2항의 행․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협정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라고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협정 및 약정체결은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제44조 위반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바, 보증채무부담행위란 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얻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불보증을 하여 재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을 받으려는 자가 지자체장에게 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증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그 보증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면으로 보증의 뜻을 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13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은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지원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책임분양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책임분양합의서 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8호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채무부담행위란 실질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의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도 금전의 급부로서 형식적으로는 예산총액 ․ 세입 ․ 세출예산 및 계속비와 같이 예산의 구성요소로서 채무부담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유형으로는 수 개년에 걸치는 건설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등과 같은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본래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러한 채무부담행위의 의미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시가 체결한 책임분양합의서 등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미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감사원과 광주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추후 사법기관과 감사원의 판단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법여부가 판명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산업단지와 관련 한 자료는 모두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추후 서류를 반환 받은 다음 책임분양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개발 의지와 관련하여 전남개발공사의 투자 참여와 최초 시행사와의 접촉 등 추진계획 착수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투자참여 요청은 전 투자사가 2010년 3월 18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곧바로 2010년 3월 18일 전남개발공사를 방문하여 미래산업단지 사업 추진관련 타법인(SPC)의 지분참여 공동투자 방식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후 2010년 4월 29일자로 전남개발공사로 부터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투자 제안에 대하여 전남개발공사는 타법인 출자 여력이 미약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장기 경영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우리 시가 제안한 타법인의 지분참여 방식의 공동투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참여불가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투자사를 찾던 중 2011년 4월 28일 주식회사 가원인베스트로부터 민간투자제안서가 접수 되어, 투자제안서를 검토한 후 주식회사 가원인베스트와 5월 20일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고 6월 15일에는 미래산업단지 추진 SPC인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과 투자협약식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령위반에 대하여 만약 투자촉진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행․재정적 지원을 했다면 법령위반으로 볼 수 있겠으나, 나주시 투자촉진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11년 5월 17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6월 1일 공포․시행되어 2011년 6월 2일 책임분양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이민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과 국소장 실단과장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신 의원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료를 찾는데 귀중한 시간이 소비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없음) 다음은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안함) 다음은 임연화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순서를 바꿔 주십시오

김종운의장

어떤 순서를 말씀하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김종운의장

제일 나중에 하시고 싶다고요
그러면 임연화 의원이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순서로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민주통합당소속 홍철식의원입니다. 지난 18일 시정질문 드렸던 내용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이번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이 일부러 지명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질문에 의한 답변을 회피하기에 참으로 보기드문 양보 협동의 윙윙발전을 보게 된것입니다. 저는 오늘 총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협동은 서로가 공동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경쟁은 어떤 특정의 공통 목표를 놓고 경쟁자들간에 정해진 규칙이나 원칙을 인정하고 판정을 받아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갈등은 또 무엇입니까? 갈등은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점은 경쟁과 같으나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집단들이 각기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하고자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어렵게 힘들여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났음에도 변화된 모습이 전혀 안보였기에 제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소관이냐 아니냐 서로 미루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다면 나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소관을 미루기 위한 협동보다는 나주시의 현안문제를 공동 목표로 삼아 그 공동목표를 향하여 다같이 노력하는 협동의 자세를 또한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나주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동의 목표가 아닌 각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달성을 위한곳에 관심사항이 크다보니까 조직원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간 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의한 답변은 부실합니다 성의도 의지도 보여주질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질문한 내용들은 많은 세월이 지난 사항들이기에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아닌 적극적인 추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의 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형식적인 답을 받게 되어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해당 실단과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실단과에서는 차분이 재정리 하셔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시행 되어야할일 시행될 수 있는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 보여주십시오 새해에는 우리 시정이 나주시민을 위하여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시민을 위한 시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두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의원으로서 기억 될 수 있도록 저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나주시민 여러분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홍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보충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두가지를 통합하겠습니다.

김종운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연화

임연화의원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게 된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조대병원유치를 조선대 이사회에서 혁신도시로 병원을 이전하기로 했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담당부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언론에 조대병원은 순청 신대지구에 신축하기로 했고 협약식이 끝났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조대병원과 순천시는 조대병원이 순천으로 이전한다는 협약식까지 한 상황에 우리 나주시는 조대병원이 혁신도시로 오기로 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작 놀랬습니다. 순천시와 조대병원이 협약식을 갖기 하루전날에도 나주시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감사당시 담당부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몰랐겠지요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를 3년치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조대병원과 만남에 관한 지출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다른 단체장 같았으면 조대병원 문턱이 닳아 없어 졌을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는 그럴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나주는 차려놓은 밥상도 못챙겨먹는다 비아냥 거릴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업무추진비를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절약 또는 절감했다 라고 했는데 이 한건만 보더라도 나주시는 업무추진비를 절감한것이 아니라 일을 안했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행이 조대병원이 순천 이전은 광양만권 무상양도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합니다. 이렇게 안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지자체를 보고 나주시는 뼈를 깎는 각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번에 문제 제기로는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159회 임시회때 답변한 내용과 거의 흡사 합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연차적 계획을 세우겠다 거기에 맞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연차적인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을 구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시 수로원을 공원관리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못표현이거든요 도로관리직인데 제가 착오가 있어서 도로관리직이라는 것으로 다시 수정합니다 호봉제를 검토하겠다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시작할때부터 여러번 듣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검토를 했길래 지금까지 검토만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전자계산기를 아직도 두드려보지 안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이 지나서 또 2014년에 또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대답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미래산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서를 쓰신분이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단 투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안하셨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자료가 제출이 된 상태라 아까말씀 드리다시피 검찰청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제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그러면 사본도 없습니까?
사본도 없어요
본래 사본을 다 복사 해놓고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바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연화

임연화의원

준비할 시간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셨다 이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없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의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합의서 내용은 책임분양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것 사실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다 나머지 부분 분양이 안된 부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 기간내에 분양을 해야되고 정분양이 안되면 나중에 임대산단 전환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임대 산단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러면 민간투자 업자가 더 이상 계속 분양사업을 못한다 이 말씀인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니 계속 하면서요
연화

임연화의원

계속하면서 임대 산단으로 바뀐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그러면 금융권에서 2천억을 빌린것에 대한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최대한 사업 기간내에 상환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단계 정분양이 안되었을때는
연화

임연화의원

한 천억정도 남았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남았다해도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야되고 연장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또 분양을 최대한 해야됩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그러니까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정안되었을때는 아까 말씀대로 임대산단으로 전환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한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지요 되도록
연화

임연화의원

않게 노력한다입니까?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 분명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정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국도는 시 예산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에따라 부담이 있다하면 시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연화

임연화의원

그러니까 예산외의 규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 위법이다 이상하면 분명히 미분양이 되었을 때 나주시가 부담해야될 책임이 있다 그것도 예산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수반 자우지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되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그 지방재정법 자치법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정법에 의하면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보증이 필요다 인정이 되거나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제44조에 보면 지자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되어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그래서 위법이라는 것이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 거기는 지금 해석이 저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데요 거기에는 8호의 내용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연화

임연화의원

되었고요 이것은 서로 보는 판단이 달라요 지금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연화

임연화의원

법 전문가한테 따져볼 문제고 방금제가 문제 제기했던 지방재정법에서는 분명히 위법이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부분도 아까 조례에서 책임분양 합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연화

임연화의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훈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단장으로 나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의 절차를 밟지 않고 했던점이 위법사항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임성훈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잘되고 지역일이고 제가 특히 미래산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저도 시장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입니다. 조례를 6월 달에 의원들이 전원가결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해서 선의적인 마음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방금 실장님 이야기한대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면서 왜 예산이 나중에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한마디 없이 보고도 없이 상위법을 보면 나중에라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선의적으로 했던 의원들 전원 가결했던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악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정이 안된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의원들 물 먹일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선의정으로 통과를 다 했는데 그렇게 악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지금 지금 이말이지요
예 저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고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회가 많이 당합니다 요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사람도 반대않고 전원 가결로 했는데 이럴수가 있냐 이말이지요

김종운의장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종운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가려질 문제이기는 하지만 임시장께서는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도덕책임을 반드시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조대병원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감사할때 분명히 혁신도시지원단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조대병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사들도 전원 찬성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틀리네요 담당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운의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찬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연화 의원이 조금전에 상위법 조례에 대해서 인정을 말하자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안했다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물어주세요
연화

임연화의원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아니요 지방자치법 말고 재정법에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속기불능)
연화

임연화의원

다시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나주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따른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있다
연화

임연화의원

시비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예상이 된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지요 예산이 되지요
연화

임연화의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다 의결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까 그래서
연화

임연화의원

조례도 위반이고 상위법도 위반이다 이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연화

임연화의원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39조를 말합니다
그것을 놔두고라도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13조하고 44조 위반이다 이말이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13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연화

임연화의원

채무보증 부담행위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무를 얻을 경우 이것을 지자체가 지불보증을 하여 재원이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 책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지요
연화

임연화의원

담보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런데요 아까 책임분양합의서 관계는 아까 재정법 13조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에 의해서 투자촉진조례에 규정된 근거
연화

임연화의원

조례는 있지만 상위법에 조례요 지방재정법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법령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조례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합의서를 체결한것이지요
연화

임연화의원

우선시를 따질때는 상위법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러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어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 어겼다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중에 법이 적법성 여부는 어떻게 따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에 정해진대로 저희들은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는것잊요
연화

임연화의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44조는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44조에서 말씀하시는 채무 채부부담행위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채무부담행위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아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예산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돈이 필요하는데 이돈이 부족해서 올해는 예를들면 금년에는 총사업비가 150억이 된다는데 올해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100억원을 올해 빌려오고 내년에는 50억을 갚아준다는 그런 채무부담 조서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부서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저하고 해석이 틀립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전문가한테 해서 법적으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질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그래요 법에 심판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찬걸 의원님 보충질문! 그러면 정찬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예.

임성환의원

혹시 미래산단하고 관련이 된다면은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부분은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종운의장

일단...

정찬걸의원

저는 우리 임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사에 지장을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시장님이 거기서 법률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판단해주세요. 내가 오늘 시장님한테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이요. 조금 전에요. 임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것은 견해를 말씀드린 것 이것은 법률적인 것이거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제 견해가 이렇습니다가 아닙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지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실장이 법률적으로 나주시 조례를 말하자면 개정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의 위반이 아니다는 것이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정찬걸의원

아니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임연화 의원이 지적을 해주신 상위법 위반이나 아니냐! 상위법에 위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의 견해가 아닌 법률적으로 임연화 의원이 문제제기한 내용이 틀리요. 기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 조례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저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의원

판단이 아니겠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주시가요. 책임분양 각서는 확실히 제출해줬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합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정찬걸의원

합의서해 줬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의원

책임분양가서에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거기를 저도 정확한 내용은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지금 현재 나주시 명의로 이전을 하고요. 지금 단지 안에 편입된 용지로요. 그리고

정찬걸의원

아! 책임분양에 토지이전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절차는 책임분양각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그 책임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안에 들어있는 주 내용이

정찬걸의원

예.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토지를 나주시로하고요. 그 토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정찬걸의원

분양을 해주게 되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분양을 해주고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고건이나 말이죠! 그 회사가 부도나고 책임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실질적으로 보면은 토지라든가 이런 분양대금이 나주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찬걸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고 고건이 부도났을 때 재정적인 손실이 났을 때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주시에서 분양을 하고 또, 사업도 같이 연결해서 해줘야지요.

정찬걸의원

무슨 사업을 연결한다 이 말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조성사업을요.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손실이 누가 책임을 지냐니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분양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임대산단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정찬걸의원

임대산단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임대산단이 임대산단을 전환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니 이제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임대산단의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임대산단으로 전환했을 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의원

임대산단이 무엇입니까? 지금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임대산단으로 전환을 하면은 그 토지비용이라든가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찬걸의원

아니 민간투자유치를 하는데 어떻게 임대산단으로 전향을 해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찬걸의원

그것은 민투법에 맞지 않는 얘기고 다만 오늘은 다른 법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재배치하고요. 무조건 나주시가 책임을 진다는 책임분양각서를 해줬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정찬걸의원

그러면은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재정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보면은요. 명시가 딱 되어있어요. 124조에요. 제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미리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상위법 위반사항이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각서란 얘기는 채무액 당연히 채무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견해가 틀리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이 사항이 나와 있다니까요? 124조에 말하자면은 그러면 책임분양각서라는 것은 우리가 채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에요. 채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자고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책임분양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그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투자촉진조례법은 결론적으로 상위법에 모법을 두고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지금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부분 법리해석의 차이가 날수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까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결과에 따라서 할 랍니다.

정찬걸의원

124조를 보십시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봤습니다.

정찬걸의원

당연히 나주시가 책임분양각서를 했으면은 아! 우리가 책임을 지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 책임을 지어준다는 내용은 채무불이행 말하자면은 불이행을 했을 때 나주시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이 지적을 하면은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시면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정찬걸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 이것 오늘 시정 총괄답변에 보면은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데요. 우리 나주의 병폐가 나만 잘살자는 그 말씀 화두로 던지셨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의회 의원하고 지역사회 보면서 뭐 시장님 당선된 후로 많은 시민들이 사실 기대했습니다. 이 화두는요. 사실 시장님의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질 화두는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정말 나주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시장님으로 선출되셨어요. 저는 이것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 시정에 대해서 발목잡기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시장님이 결론적으로 편을 갈랐고 시장님이 선을 그어서 그었었지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편을 가르고 어떤 내용을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화두 이행하십시오. 시장님이 이행해야할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저희들한테만 꼭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모두를 그리고 나주에서 총괄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야 될 분은 시장님 아닙니까! 아니 분쟁이 있는 곳에 시장님이 뛰어가서 분쟁 해결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시행을 내년도부터는 하십시오. 말하자면은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사전 질문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바로 일단은 얘기해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사예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동안 자료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주시가 소수직력 배려를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 인사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렬별 근속승진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모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것이 노랑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간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이것은 농업직입니다. 여기는 행정직이고요. 여기는 시설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이든 농업직이든 12년이 되면은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왜 도로 들어가십니까?

임성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로 질문· 답변시간이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임연화 의원님이 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체의원들 있는데 이 질문의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충질문 마무리 끝났잖아요. 다시 질문하시면은 맞습니까?

김종운의장

의원님 핵심만 간단히 질문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제가 조금만 쓰겠습니다. 의장님이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김종운의장

예.
연화

임연화의원

보시면은 시장님의 공약이 됩니다. 약속이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3명 남았어요. 근속승진이 그런데 농업직은 이렇게 많아요. 여덟 분인가 제가 세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사예고를 보니까 행정이 6명이고요. 농업직이 1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직이 이렇게 많은데 농업직은 한명 근속승진되고 승진도 행정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직도 12년 근속승진이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직이나 시설직 뭐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무 아닙니까? 집행을 하는 사람이고 행정직은 지원부서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불평등 없이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

김철수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의원님 순서

김철수의원

제가 그냥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질문할려고 자료 검토 좀 할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넘어서

김종운의장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철수의원

답변은 한 가지 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운의장

그러면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철수의원

예. 김철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제대로 들었는데 일단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할 것이 좀 있어서 확인하다보니까 이렇게 타임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국장님은 혁신도시기반시설 공사가 2013년 7월에 완공이 되네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불과 하면 약 7개월 이 정도 남아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KS도로 조명기준에 의한 조명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드렸거든요.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는 분명이 잘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지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질타를 하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나주혁신도시가 우리 분명히 우리 나주시로 이관이 될 텐데 그 사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KS도로 조명기준 46페이지를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가로등을 조명기준이 조도가 있고 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조도기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도기준은 이미 법적 시효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휘도기준으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맞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400% 정도의 전기세가 차이가 날것이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아무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부속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조경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조도기준은 마감이되었어요. 그 이후 공사는 휘도기준으로 하게되어있거든요. 그 관계를 국장님 알고 계셨는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혁신도시 ...조명시설이요. 휘도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철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휘도를 적용한 것 하고 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이 전기세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후에 우리 나주시에서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발생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좀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집행부하고 같이 또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이 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일단 저는 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우리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우리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탓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이해하시고요. 그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셔서 꼭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시설이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운의장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정 질문은 잘못된 정책의 시행이나 집행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발전을 기여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2일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 준비는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