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복남 의원 외 4명에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김복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철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순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지 성평등 기본조례안. 그리고 나주지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나주지 장애인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과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돈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인터넷 진흥원 지방이전 촉구건의안. 그리고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제정 건의안등 4건의 촉구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1건.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나주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3건등 총 30건의 집행부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원발의 의안 6건과 나주시장 발의 30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나주지 미래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제2차 사업자 공모에 관하여 임성훈 시장님으로부터 임장표명 신청이 들어와 있으며 또한, 정찬걸 의원님께서도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임성훈 시장님의 임장표명과 정찬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은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뒤에 발언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3회 임시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혁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부시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이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현안사업과 시책발굴등 국비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에는 이전인원 816명의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입주를 하여 나주 혁신도시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이 입주하고 내년에는 한전을 비롯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KPS등이 입주하게되면 나주발전을 선도해 갈 명실상부한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건립등 교육 주택 문화등 정주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역사 문화 사회등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문화와 스토리가 흐르는 관광벨트구축등 관광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염색색소산업등 미래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과학적인 첨단농업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업경쟁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장기 미래전략적 기획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반환금 및 공공요금 같은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 사업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충실하게 추진해 더욱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 예산 보다 897억원이 증가한 5,31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3억원이 증가한 4,6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3억원이 증가한 912억원이며 의존수입은 640억이 증가한 3,732억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변동 없이 396억원으로 총 세입의 8.5%이며 세외수입은 223억원이 증가한 516억원으로 총 세입의 11.1%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356억원이 증가한 2,158억원으로 총 세입의 46.5%이며, 재정보조금은 변동 없이 45억원으로 총 세입의 1%이고 보조금은 284억원이 증가한 1,529억원으로 총 세입의 32.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2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교육 분야는 26억원이 증가한 11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억원이 증가한 29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46억원이 증가한 371억원 사회복지분야는 87억원이 증가한 971억원 보건 분야는 3억원이 6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3억원이 증가한 893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4억원이 증가한 12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억원이 증가한 3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1억원이 증가한 400억원 예비비 기타분야는 19억원이 증가한 759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25억원이 증가한 634억원 물건비는 21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경상이전은 231억원이 증가한 1,669억원 자본지출은 559억원이 증가한 1,865억원 보존재원은 변동 없이 45억원 내부거래는 2억원이 감소한 45억원 예비비는 7천만 원이 감소한 57억원 반환금 및 기타는 2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8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112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316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4,6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한 1억 9천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소한 5억 2,4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11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 기타 8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19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반영등 연내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또한 가정에달 5월을 맞아서 항상 행복이 가정 내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고성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복남 의원 외 4명에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김복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철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순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지 성평등 기본조례안. 그리고 나주지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나주지 장애인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과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돈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인터넷 진흥원 지방이전 촉구건의안. 그리고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제정 건의안등 4건의 촉구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1건.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나주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3건등 총 30건의 집행부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원발의 의안 6건과 나주시장 발의 30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나주지 미래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제2차 사업자 공모에 관하여 임성훈 시장님으로부터 임장표명 신청이 들어와 있으며 또한, 정찬걸 의원님께서도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임성훈 시장님의 임장표명과 정찬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은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뒤에 발언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3회 임시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혁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부시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이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현안사업과 시책발굴등 국비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에는 이전인원 816명의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입주를 하여 나주 혁신도시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이 입주하고 내년에는 한전을 비롯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KPS등이 입주하게되면 나주발전을 선도해 갈 명실상부한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건립등 교육 주택 문화등 정주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역사 문화 사회등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문화와 스토리가 흐르는 관광벨트구축등 관광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염색색소산업등 미래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과학적인 첨단농업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업경쟁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장기 미래전략적 기획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반환금 및 공공요금 같은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 사업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충실하게 추진해 더욱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 예산 보다 897억원이 증가한 5,31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3억원이 증가한 4,6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3억원이 증가한 912억원이며 의존수입은 640억이 증가한 3,732억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변동 없이 396억원으로 총 세입의 8.5%이며 세외수입은 223억원이 증가한 516억원으로 총 세입의 11.1%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356억원이 증가한 2,158억원으로 총 세입의 46.5%이며, 재정보조금은 변동 없이 45억원으로 총 세입의 1%이고 보조금은 284억원이 증가한 1,529억원으로 총 세입의 32.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2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교육 분야는 26억원이 증가한 11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억원이 증가한 29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46억원이 증가한 371억원 사회복지분야는 87억원이 증가한 971억원 보건 분야는 3억원이 6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3억원이 증가한 893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4억원이 증가한 12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억원이 증가한 3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1억원이 증가한 400억원 예비비 기타분야는 19억원이 증가한 759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25억원이 증가한 634억원 물건비는 21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경상이전은 231억원이 증가한 1,669억원 자본지출은 559억원이 증가한 1,865억원 보존재원은 변동 없이 45억원 내부거래는 2억원이 감소한 45억원 예비비는 7천만 원이 감소한 57억원 반환금 및 기타는 2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8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112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316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4,6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한 1억 9천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소한 5억 2,4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11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 기타 8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19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반영등 연내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또한 가정에달 5월을 맞아서 항상 행복이 가정 내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고성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서는 예결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 까지로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위원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복남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을 가나다순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의원, 김철수 의원, 문성기 의원, 박순복 의원, 장행준 의원, 임성환 의원, 임연화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복남 의원 외 4명에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김복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철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순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지 성평등 기본조례안. 그리고 나주지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나주지 장애인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과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돈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인터넷 진흥원 지방이전 촉구건의안. 그리고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제정 건의안등 4건의 촉구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1건.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나주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3건등 총 30건의 집행부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원발의 의안 6건과 나주시장 발의 30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나주지 미래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제2차 사업자 공모에 관하여 임성훈 시장님으로부터 임장표명 신청이 들어와 있으며 또한, 정찬걸 의원님께서도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임성훈 시장님의 임장표명과 정찬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은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뒤에 발언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3회 임시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혁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부시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이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현안사업과 시책발굴등 국비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에는 이전인원 816명의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입주를 하여 나주 혁신도시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이 입주하고 내년에는 한전을 비롯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KPS등이 입주하게되면 나주발전을 선도해 갈 명실상부한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건립등 교육 주택 문화등 정주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역사 문화 사회등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문화와 스토리가 흐르는 관광벨트구축등 관광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염색색소산업등 미래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과학적인 첨단농업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업경쟁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장기 미래전략적 기획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반환금 및 공공요금 같은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 사업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충실하게 추진해 더욱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 예산 보다 897억원이 증가한 5,31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3억원이 증가한 4,6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3억원이 증가한 912억원이며 의존수입은 640억이 증가한 3,732억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변동 없이 396억원으로 총 세입의 8.5%이며 세외수입은 223억원이 증가한 516억원으로 총 세입의 11.1%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356억원이 증가한 2,158억원으로 총 세입의 46.5%이며, 재정보조금은 변동 없이 45억원으로 총 세입의 1%이고 보조금은 284억원이 증가한 1,529억원으로 총 세입의 32.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2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교육 분야는 26억원이 증가한 11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억원이 증가한 29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46억원이 증가한 371억원 사회복지분야는 87억원이 증가한 971억원 보건 분야는 3억원이 6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3억원이 증가한 893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4억원이 증가한 12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억원이 증가한 3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1억원이 증가한 400억원 예비비 기타분야는 19억원이 증가한 759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25억원이 증가한 634억원 물건비는 21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경상이전은 231억원이 증가한 1,669억원 자본지출은 559억원이 증가한 1,865억원 보존재원은 변동 없이 45억원 내부거래는 2억원이 감소한 45억원 예비비는 7천만 원이 감소한 57억원 반환금 및 기타는 2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8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112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316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4,6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한 1억 9천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소한 5억 2,4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11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 기타 8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19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반영등 연내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또한 가정에달 5월을 맞아서 항상 행복이 가정 내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고성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서는 예결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 까지로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위원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복남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을 가나다순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의원, 김철수 의원, 문성기 의원, 박순복 의원, 장행준 의원, 임성환 의원, 임연화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지, 봉황, 다도면, 영산포를 이름하는 영강 영산 이창동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 수산업 및 농업주권보호와 선진농수산업 진입을 위해서 재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 어업인의 피해방지와 피해발생시 신속한 보험처리를 위해 재해보험의 운영기관이 일원화할 필요성이 강력 요구됨에 따라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국내에서는 중대형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낙과 품질저하 등 농수산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안정적인 농· 수산업 보호와 선진농업 진입을 위해서 재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시행된 후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가축 풍수해 등 4개 분야 40품목으로 확대되어오다 2012년에는 농작물 1,774억원 가축 816억원 풍수해 185억원 수산 55억원등 2,830억원으로 급 성장하여 농어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보험은 농작물은 농협 양식수산물은 수협 가축은 농협과 LIG 풍수해는 삼성과 동부에서 재해보험별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과다한 운영비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발생되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은 물론 그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절차가 복잡하며 보험사별 지원율 상이 등으로 농· 어업인들이 보험제도로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커다란 불편으로 주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시 수협 농협 직원등 보험 비전문가들의 현실성이 떨어진 현장조사와 피해조사 지연 등으로 2차 피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 어업인의 보험피해 방지와 피해발생시 신속한 보험처리를 위해 재해보험 기관을 일원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재해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풍수해 농작물 가축 수산등 재보험을 통합 운영하라. 하나 농수산물에 대한 보험료의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도록 1년 이상 장기상품을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재해고객에 대한 가입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손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운영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라. 2013년 5월 1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재보험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터
으로부터의사팀장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복남 의원 외 4명에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김복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철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순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지 성평등 기본조례안. 그리고 나주지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나주지 장애인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과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돈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인터넷 진흥원 지방이전 촉구건의안. 그리고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제정 건의안등 4건의 촉구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1건.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나주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3건등 총 30건의 집행부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원발의 의안 6건과 나주시장 발의 30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나주지 미래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제2차 사업자 공모에 관하여 임성훈 시장님으로부터 임장표명 신청이 들어와 있으며 또한, 정찬걸 의원님께서도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임성훈 시장님의 임장표명과 정찬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은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뒤에 발언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3회 임시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혁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부시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이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현안사업과 시책발굴등 국비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에는 이전인원 816명의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입주를 하여 나주 혁신도시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이 입주하고 내년에는 한전을 비롯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KPS등이 입주하게되면 나주발전을 선도해 갈 명실상부한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건립등 교육 주택 문화등 정주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역사 문화 사회등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문화와 스토리가 흐르는 관광벨트구축등 관광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염색색소산업등 미래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과학적인 첨단농업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업경쟁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장기 미래전략적 기획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반환금 및 공공요금 같은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 사업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충실하게 추진해 더욱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 예산 보다 897억원이 증가한 5,31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3억원이 증가한 4,6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3억원이 증가한 912억원이며 의존수입은 640억이 증가한 3,732억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변동 없이 396억원으로 총 세입의 8.5%이며 세외수입은 223억원이 증가한 516억원으로 총 세입의 11.1%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356억원이 증가한 2,158억원으로 총 세입의 46.5%이며, 재정보조금은 변동 없이 45억원으로 총 세입의 1%이고 보조금은 284억원이 증가한 1,529억원으로 총 세입의 32.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2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교육 분야는 26억원이 증가한 11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억원이 증가한 29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46억원이 증가한 371억원 사회복지분야는 87억원이 증가한 971억원 보건 분야는 3억원이 6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3억원이 증가한 893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4억원이 증가한 12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억원이 증가한 3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1억원이 증가한 400억원 예비비 기타분야는 19억원이 증가한 759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25억원이 증가한 634억원 물건비는 21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경상이전은 231억원이 증가한 1,669억원 자본지출은 559억원이 증가한 1,865억원 보존재원은 변동 없이 45억원 내부거래는 2억원이 감소한 45억원 예비비는 7천만 원이 감소한 57억원 반환금 및 기타는 2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8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112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316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4,6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한 1억 9천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소한 5억 2,4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11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 기타 8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19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반영등 연내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또한 가정에달 5월을 맞아서 항상 행복이 가정 내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고성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서는 예결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 까지로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위원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복남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을 가나다순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의원, 김철수 의원, 문성기 의원, 박순복 의원, 장행준 의원, 임성환 의원, 임연화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지, 봉황, 다도면, 영산포를 이름하는 영강 영산 이창동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 수산업 및 농업주권보호와 선진농수산업 진입을 위해서 재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 어업인의 피해방지와 피해발생시 신속한 보험처리를 위해 재해보험의 운영기관이 일원화할 필요성이 강력 요구됨에 따라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국내에서는 중대형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낙과 품질저하 등 농수산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안정적인 농· 수산업 보호와 선진농업 진입을 위해서 재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시행된 후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가축 풍수해 등 4개 분야 40품목으로 확대되어오다 2012년에는 농작물 1,774억원 가축 816억원 풍수해 185억원 수산 55억원등 2,830억원으로 급 성장하여 농어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보험은 농작물은 농협 양식수산물은 수협 가축은 농협과 LIG 풍수해는 삼성과 동부에서 재해보험별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과다한 운영비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발생되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은 물론 그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절차가 복잡하며 보험사별 지원율 상이 등으로 농· 어업인들이 보험제도로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커다란 불편으로 주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시 수협 농협 직원등 보험 비전문가들의 현실성이 떨어진 현장조사와 피해조사 지연 등으로 2차 피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 어업인의 보험피해 방지와 피해발생시 신속한 보험처리를 위해 재해보험 기관을 일원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재해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풍수해 농작물 가축 수산등 재보험을 통합 운영하라. 하나 농수산물에 대한 보험료의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도록 1년 이상 장기상품을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재해고객에 대한 가입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손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운영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라. 2013년 5월 1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재보험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 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촉구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축산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축산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축산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특히 돼지출하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사료비와 인건비가 매년 오르는데다 수급상황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실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양돈농가등 축산농가가 도산할 위기에 처함으로서 위기의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안정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축산물 특히 돼지가격은 폭락하고 사료비와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다가 수입산 돼지고기마저 넘치면서 양돈농가등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 놓은 정책들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농가의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파산하거나 축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겹살로 불리던 돼지고기가 경기침체로 수요는 줄고 정부가 물가안정 명분으로 무관세에다가 항공료까지 지원 대량수입에 일조하여 가격이 반값이하로 폭락하였고, 이런 수급상황에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실패로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양돈농가의 80%가 도산하는 등 축산업계 전체의 위기감이 팽배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축산업은 주식인 쌀 다음으로 중요한 제2의 식량으로써 축산산업의 붕괴는 우리 먹거리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것입니다. 축산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업으로서 양돈농가들 축산농가의 줄도산 사태를 예방하여야할 중차대한 정부책임일 것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군납과 학교급식 확대, 소비자 가격 연동제실시, 사료기금조성, 사료구매자금 무이자확대 지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육류소비촉진운동의 지속전개와 함께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서둘러 농가보호 및 돼지등 축산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위기의 축산산업을 살려야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축산농가의 아픔을 대변하여 조속한 시기에 축산물 가격이 안정되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건의 하나 새 정부는 축산물 가격안정대책수립 축산농가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축산물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을 수립하고 삶의 기본인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라. 하나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군납과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소비자가격 연동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건전한 육류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라. 2013년 5월 1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축산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빠른 시일 내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축산산업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덕중 의원님과 정찬걸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나주지 나주지 미래일반산단 조성사업 제2차 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임성훈 시장님의 입장표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장표명은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의 시간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이 없이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성훈 시장님 나오셔서 입장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의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소속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16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오늘 이렇게 가장 비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와 국립박물관 유치를 통해 천년의 영화를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나주시가 비리와 협착으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도시로 전락해 버린 현실을 보면서 분통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주시의 물명예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수도 없는 절박한 심정에 놓여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손실은 물론이고 나주시가 파산을 하느냐 마느냐는 개청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악순환을 끊고 나주지에 파산의 위기를 막아야합니다. 지금 나주시가 발표하고 진행되고 있는 미래산단 종합대책은 불법과 반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2088년 당시 민간사업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돈을 금융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기 투자되었던 몇 십억을 포기하고 이 사업을 접어야했던 것이 민간투자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민간투자 개발방식은 자금의 조달이나 금융이자를 자신들에 부담을 하는 개발사업 아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부담의 댓가로 사업권이나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방식의 개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자에게 사업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면서도 민간업자가 부담해야할 금융 채무에 대해 오히려 나주시가 사실상에 채무보증과 책임분양 각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에 금융수수료까지 제공할 웃지 못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실상에 채무자가 나주지면서도 77억이라는 금융수수료를 제공한 것이나 금리기준 보다 훨씬 높은 6.5%의 이자를 부당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봐도 벌써 수십억 원에 재산상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에 잘못으로 전 현직 공무원 여섯 명과 열한 명에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열일곱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나주 역사사 초유의 사태입입니다. 현재까지 미래산단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약 190억에 이르고 5월 30일까지 나주시가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2천억에 대한 이자가 19.5%가 발생되어 심각한 재정파탄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조금 전 시장님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님은 미래산단 해결방안에 대해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벌어진 불법 탈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의 조건은 최소한 불법으로 이루어진 77억원에 대해서는 반환소송을 하여서 결과에 따라 우리 나주시가 반환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드리고 포기할 수 있으면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분명히 받아야한다는 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둘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선협상은 중지되어야합니다.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심사위원회 구성관계도 의원들이 마지못해 참여를 했고 관계 공무원 부시장님 참여했고 몇몇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자세한 실체를 밝히지 않고 뒤봐주기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사례들이 지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미래산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헐뜯기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중단되어야합니다. 대책위원회가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협상자를 선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어 정말로 나주시민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시장께서 선거 공약했던 일자리 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단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저는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가꾸어야할 나주의 미래를 위하여 마음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잊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좀더 진실되고 모든 것을 공개하여 과연 무엇이 나주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나주시가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주시의 명예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이런 절차를 공개적으로 밟아서 그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성공을 기원하는 저는 미래산단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합니다. 끝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과 통합진보당 의원님 여기에 계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지않는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16년의 의원 생활 더 여한도 없고 분에 넘치는 영광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앞으로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 이 길만이 봉사하는 길이라는 충심으로 받아주시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우리 시민 공직자 우리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은 의회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