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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16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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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4조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안 제6조 치매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질병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의심자에 대하여 치매 진단 필할경우에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현재 970여명 환자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성화 방지로 건강한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정확한 반응제시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간접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및 정부 공공청사를 비롯 공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이 포함되며 참고로 일반음식점의 금연구역이 150제곱미터에서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로 15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나주시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 정화구역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1차 2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부패 영향평가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의 없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또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 금연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의 과태료 규정 근거 명시로 금연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4조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안 제6조 치매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질병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의심자에 대하여 치매 진단 필할경우에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현재 970여명 환자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성화 방지로 건강한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정확한 반응제시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간접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및 정부 공공청사를 비롯 공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이 포함되며 참고로 일반음식점의 금연구역이 150제곱미터에서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로 15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나주시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 정화구역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1차 2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부패 영향평가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의 없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또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 금연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의 과태료 규정 근거 명시로 금연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철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철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사회복지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통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66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1,30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8개소를 비롯하여 19개 시설에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한 자치단체는 10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 사회복지 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안전보호 장비 및 시설 지원등을 통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4조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안 제6조 치매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질병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의심자에 대하여 치매 진단 필할경우에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현재 970여명 환자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성화 방지로 건강한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정확한 반응제시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간접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및 정부 공공청사를 비롯 공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이 포함되며 참고로 일반음식점의 금연구역이 150제곱미터에서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로 15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나주시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 정화구역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1차 2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부패 영향평가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의 없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또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 금연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의 과태료 규정 근거 명시로 금연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철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철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사회복지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통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66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1,30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8개소를 비롯하여 19개 시설에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한 자치단체는 10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 사회복지 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안전보호 장비 및 시설 지원등을 통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오늘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4조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안 제6조 치매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질병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의심자에 대하여 치매 진단 필할경우에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현재 970여명 환자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성화 방지로 건강한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정확한 반응제시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간접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및 정부 공공청사를 비롯 공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이 포함되며 참고로 일반음식점의 금연구역이 150제곱미터에서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로 15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나주시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 정화구역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1차 2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부패 영향평가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의 없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또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 금연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의 과태료 규정 근거 명시로 금연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철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철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사회복지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통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66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1,30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8개소를 비롯하여 19개 시설에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한 자치단체는 10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 사회복지 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안전보호 장비 및 시설 지원등을 통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5.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레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17조 공직 등의 성평등 촉진 안 제37조 성평등 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률에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안 제9조 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안 제10조 시장의 재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은 나주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에 국한된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성평등 및 경제활동 촉진 1가족 양립 지원 성폭력 성 매매 방지등을 포괄하는 동 조례가 제정되면 나주시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양성 평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시책을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제4차 여성기본 정책에 근거 되며 여성의 사회적 욕구의 다변화 및 복지 수요 증가 경제활동 촉진 및 잠재 능력 개발 남녀평등의 촉진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을 뒷받침해줄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하는데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등의 허가나 사용 승인에 있어 허가 사용승인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등의 허가 건수를 보면 매년 1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사업 나주 미래산단 조성사업등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허가 건수는 해마다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개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가 제정되면 편의 시설에 대해 좀더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진후 허가 승인 처리 될수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인은 물론 모든 시민이 이동이나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며 따라서 사전 점검등에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4조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안 제6조 치매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질병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의심자에 대하여 치매 진단 필할경우에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현재 970여명 환자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성화 방지로 건강한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정확한 반응제시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간접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및 정부 공공청사를 비롯 공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이 포함되며 참고로 일반음식점의 금연구역이 150제곱미터에서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로 15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나주시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 정화구역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1차 2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부패 영향평가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의 없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또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 금연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의 과태료 규정 근거 명시로 금연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철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철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사회복지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통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66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1,30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8개소를 비롯하여 19개 시설에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한 자치단체는 10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 사회복지 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안전보호 장비 및 시설 지원등을 통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5.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레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17조 공직 등의 성평등 촉진 안 제37조 성평등 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률에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안 제9조 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안 제10조 시장의 재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은 나주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에 국한된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성평등 및 경제활동 촉진 1가족 양립 지원 성폭력 성 매매 방지등을 포괄하는 동 조례가 제정되면 나주시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양성 평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시책을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제4차 여성기본 정책에 근거 되며 여성의 사회적 욕구의 다변화 및 복지 수요 증가 경제활동 촉진 및 잠재 능력 개발 남녀평등의 촉진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을 뒷받침해줄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하는데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등의 허가나 사용 승인에 있어 허가 사용승인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등의 허가 건수를 보면 매년 1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사업 나주 미래산단 조성사업등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허가 건수는 해마다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개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가 제정되면 편의 시설에 대해 좀더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진후 허가 승인 처리 될수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인은 물론 모든 시민이 이동이나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며 따라서 사전 점검등에 나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장행준 의원께서 긴박한 업무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어 박순 의원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장행준 의원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본위원이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종합적 시책 마련과 추진을 해야 할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5조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돌봄지원사업, 사례 관리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안 제6조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갈등적 요소를 제거내지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8,568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등 후천적 장애 요인으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 요금이나 세재 혜택등 간접지원은 있었으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장애 아동 언어발달 지원등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신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에 장애인을 두고 있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복지 서비스 요구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며 나주시 장애인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이것 센터를 설치를 꼭 해야 되는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센터 설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되면 센터가 설치도 될수도 있지만 꼭 센터 아닌 단체들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예산 경비 이런 것이 수반이 되고 해야 되니까 협의회 사회복지 협의회라할지 이런데하고도 병합해서 조금 우리가 위탁아닌 위탁을 줄수도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한번 하시라고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는 긴급 복지 지출 내용을 볼 때 대 부분 의료비로 지급됨으로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 상황을 긴급 복지 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등으로 지급하여 가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나주시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수 단가스 단전가구 최장 3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 탈락 가구가 생계곤란한 경우와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때등 14개 항목의 위기 상활에 처했을 때 지급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가 개정되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조례 개정안이 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홍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영희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나주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외 생계비등 지급사유를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나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의 항목을 추가 금액조정등 개정되겠습니다. 현행 103종에서 175종으로 신설이 72종 인상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 지방세법 115조에 보시면 주택 3호 주택에 보시면 해당연도에 부과한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까지 5만원에 대해서는 5만원 넘으면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10만원까지는 이렇게 일괄 7월달에 부과를 하고 10만원이 넘으면 7월달 9월달 두 번 넘어서 예를들어서 12만원 같으면 7월달에 6만원 9월달에 6만원 이렇게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10만원 이하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오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관과장 김관영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행정복지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일부 개정안과 백호문학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중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그린카드 소지자가 나주영상테미파트 입장 및 숙박체험 황포돛배 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13호 그린카드를 신설했습니다. 그린카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따라서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 및 체크카드 멤버쉽카드를 말하며 나 조례 제8조 사용료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제1항에 제15를 신설 그린카드 소지자가 입장료 및 황포돛배를 포함한 각종 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비용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이유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다. 조례 제2조 정의에 5호 그린카드를 신설했으며 나. 조례 제13조 사용료 면제 및 할인에 제3항을 신설 그린카드 소지자가 나주목사내아 시설 사용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비용의 5%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인들의 창작 및 문학체험 공간은 물론 지역 문인들의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단체의 위탁운영하여 문학관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나가기 위함입니다. 2. 법적근거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3. 시설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 업무 및 기능역시 생략하겠습니다. 5. 효율적 운영방안은 백호임제 사생대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전국 문인들이 즐겨 찾는 창착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백호관련 자료집 및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영산강 문화관광 벨트의 거점화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칭 백호문학상을 제정해서 문호문학사상 선양 및 한국 문학발전에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 위탁운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 산출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등 연 1억 16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백호문학상 제정등 행사운영비는 별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위탁기관단체 선정기준 나주시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탁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우선 2명으로 해서 책임운영자는 고문학 관련 학위소지자 및 학예연구사 등 전문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자를 발탁하고 관리직은 시설 관리 및 청소 업무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한명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8. 위탁기간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거해서 2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민간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역량 도입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백호문학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중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 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목사 내아 사용료 및 숙박 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문인들의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으로 문학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위탁운영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그린카드는 어디서 발급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쓸수 있는 카드입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올 3월부터 2010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각종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행한다든지 할 때 저희같은 경우 예를들면 집에서 전기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나온다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린카드 홍보를 더 많이 하세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평읍사무소 공용주차장 토지매입 관련)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평읍사무소 공용주차장 토지매입 관련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 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의료 업무 수당과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 보조비 지급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월 25만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 보조비 월 3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 6항의 근거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평 읍사무소 청사 공용주차장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남평 읍사무소가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청사옆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13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본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민원인들의 주차장 해소와 주변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취득 내용은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14번지 외 1필지 1390제곱미터 이며, 토지 매입비는 약 4억 99백만원이 되겠으며, 매입 방법은 협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남평읍 읍사무소 청사 공용주차장 토지 매입 위치에 대한 도면과 현황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남평읍 사무소 공용주차장 토지 매입건은 남평읍 사무소가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청사 옆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번 본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코자하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의료 업무수당 25만원 진료소 수당인줄 아는데 직급 보조비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서울사무소같은 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우리 시의 기업지원실처럼 투자 유치에 있는 그런 것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유일하게 서울사무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평읍사무소 공용주차장 토지매입 관련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가운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나주시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교육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등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지원에 관한 행정절차등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각 항별로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조사업의 범위 제안 신청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2013년에 43억 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291억7천만원중 약 1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교육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채진광 교육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등이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 되어 3월 우정사업 정보센터가 이전한 상황에서 면간에 경계조정등 행정구역 변경이 필수 사안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사업지구내에 법정동을 설치하여 행정구역변경과 관련 법적인 기준과 안전행정부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혁신도시 조성 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내에 금천면 석전리 동학리 광암리 월산리 산포면 매성리 신도리 송림리 일부 구역인 7317천 평방미터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신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혁신도시 행정구역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고 해당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 2월 법정동 명칭을 공모하여 2월 14일 법정동 명칭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법정동 명칭을 빛가람 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라남도에 법정동 설치 타당성 검토와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거쳐서 2013년 하반기까지 법정동 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근용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 나 이후 인구팽창에 대비한 시기적절한 행정절차를 취하는 등 주민불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용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 산업과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전략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산업과 소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천연염색문화관 주변의 사유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여 천연염색 산업의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무조건 토지를 매입하여 새롭게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체험장 또는 공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가가 발생 되었을 때 바로 매입하여 천연염색 문화촌을 조성함으로서 나주의 색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연염색문화관 인근 사유토지 15필지 9,495평방미터와 건물 20도 1,240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는 공가가 발생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우게 되면 시기적으로 타인이 먼저 매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상 매입비는 총 9억여원이 됩니다만 이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광석위원

지금 있는 부지가지고도 충분안해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방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염색공장 여기는 염색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현재는 우리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왜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집을 토지를 사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경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집들을 그대로 활용할수 있는 집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방이 지금 현재 14개 공방이 있습니다만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이것 필요성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이것 이렇게 여기다만 집중적으로
연화

임연화위원

저도 동의 합니다.

이광석위원

우리가 이것 현장방문이라도 해봅시다
연화

임연화위원

건물을 지금 계속 증축하고 신축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사업계획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수입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 한만큼 가치나 아니면 수입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고 해야지 계속 투자만 한다는 것이 좀 점검해볼필요가 있는가 느껴집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당장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에 내일이라도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치가 있는 집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그쪽하고 타협이 되면 매입하는것이지 일부러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주변 땅들 매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광석위원

이미 이것을 우리가 변경해주면 소문은 금방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필요하면 사서 하면되지 빨리 이렇게 해놓고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수립해주면 이미 다 상황은 벌어 지잖아요

김판근위원

재검토를 하셔요 그래야 쓸 것 같아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면 그 마을 전체를 같이 공동화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 마을 천연염색마을 가꾸기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저희들 향후에는 그쪽 마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시는 분들이 다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지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공가가 생기면 저희들이 매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또 내 후년이 될지 그 사항은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천연염색관에 너무나도 예산 투자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 계신분들이 너무 균형이 소외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자꾸 거기다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도 하고 그래야지 되겠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의회에서 한번 현장 조사도 한번 해보고 실효성 검토도 해보고 시간을 두었으면 좋겠네요 위원회에서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일단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17항 사항은 빼고 18항 도시관리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교우위 천연염색을 이용 연관기업 유치와 생산, 유통, 체험, 관광등이 집적화된 복합형 새로운 산업으로 개척발전시켜 지역소득창출에 기어코자 천연염색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공방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그런 여론이 지금 지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방하고 관련된 토지 관련한 관리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더 현장 답사도 해보시고 또 따른 시설물도 거의 완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겸사해서 같이 현장 방문을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하시고 다음번 회기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일단 보류를 시키고 다음번 회기때 다시한번 검토해서 같이 논했으면 좋겠다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진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제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 부분만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십시오 ]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원래 저희들 지금 빨간선으로 표시된 이곳이 강변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공방이 있고 센터가 있고 그러면 천연염색 공방인데 여기 하얀 부분 이쪽이 현재 나주시 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생산단지로 변경해야 아까 말씀대로 공장을 짓을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만 공장을 짓을수가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의 사유토지를 범위를 정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구만 지정해놓고 나중에 기업체가 온다든지 그때는 그 분들이 쉽게 공장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만 변경한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은 우리 시비나 들어간 것이 없어요
여정

윤여정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도시계획만 결정 해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승인없이 자유롭게 그 부분만 되면 .... 이 저희들이 부분은 나주시가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을 했을 때 농지 였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바꾸어주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공장을 짓을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 현장방문이나 이런것들은 검토후에 필요성이 있다라면 다시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천연염색산업 클러스터 단지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관련은 사안은 충분한 검토와 함께 보완할 그런 사안들로 사료 되어서 일단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키고 제18항에 대해서만 논의 하겠습니다. 1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정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