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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중 의원 발언

16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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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나주미래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 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사업 체결 승인안을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 단서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상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건의 의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기타 안건 열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간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재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준칙안에 맞게 개정하므로서 옥외광고물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의 표기 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 10월 10일 시행령개정안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선택 등이 되겠으며 옥외광고 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신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신설 2011년 10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신설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추가 지정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겠습니다. 신· 구문 대비표는 전부개정으로 해당이 없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리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광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외국어 표기등 시가지 간판정비의 효율적 광고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식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호입니다. 먼저 나주시 조례개정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를 위한 도시기획 상임기획단을 설치 의무화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설치기준을 마련코자 제80조부터 83조를 신설하였으며, 나 상위법령에서 1종 2종 지구단위계획이 통합됨에 따라 16조를 개정하였으며, 다 개발행위허가 제도운영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대상임을 법제화하고자 제18조 제6호를 개정했습니다. 라 상위법령에서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도를 시행하기위하여 제20조의 2등을 삭제하고 제29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 관련된 인· 허가의 의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하여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제31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바 녹지지역 보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지역 내 기존건축물이 전통사찰 문화재 산업 등에 대한 건폐률을 20%에서 30%로 완화코자 제59조의 4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 생산녹지지역내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업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 생산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식품공장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해석차이가 있어 농· 어업법 농어촌 및 식품산업법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자 별표 16, 17, 18을 개정하였습니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스배관시설 차목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율 외에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층수 기준을 폐지하여 건축 활성화에 도모코자 별표 5를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1천 제곱미터 이하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39.5평방키로미터 중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나주시개발제한구역 내 남평읍 산포면 노안면이 대상이며 면적은 8만 5,3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부 관통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지구단위구역 내 토지를 해제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절토지 및 관통토지가 남평읍은 97필지 산포면은 11필지 노안면은 18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 근거법령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현황입니다. 최초 1973년 건설부고시 제17호로 4천 13만 3천 평방미터로 결정되어 2004년에 12월에 집단지구 취락지구 5개 지구와 취락지구 21개 지구를 지정하여 26개 지구에 179만 1천 평방미터를 지구단위로 결정 이후 2007년 11월에 26개 지구단위 구역에 대하여 일부 통합 및 추가 해제하여 최종 18개 지구에 276만 6천 평방미터를 해제하였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보면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변경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변경은 당초 기존면적에서 8만 5,300평방미터를 해제하여 3,947만 8천 평방미터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향후추진일정으로 이번 의회의견청취가 끝나면은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6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금년 8월경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10월 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기능 미관증진 등 쾌적한 정주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일부 누락된 독립가옥과 집단취락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 추가 해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나주시 남평읍과 노안면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으며, 면적은 62만 2,660평방미터이며 남평이 7개 마을 노안면이 14개 마을등 26개 자연취락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은 남평읍의 경우 작수마을등 7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노안면은 금동 마을등 14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근거법령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현황입니다. 최초 1973년 건설부 고시 제17호로 4천 113만 3천 평방미터로 결정되어 2004년 12월에 집단취락지구 5개 지구와 취락지구 21개 지구를 지정하여 26개 지구에 179만 1천 평방미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이후 2007년 11월 26개 지구단위 구역에 대하여 일부 통합 및 추가 해제하여 최종 18지구에 276만 6천 평방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2,660평방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 21개소에 56만 9,872평방미터를 폐지 일부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5만 2,7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남평 7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고, 8번부터 21번까지 노안면에 14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건폐률은 60%이하 용적율은 200%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은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6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금년 8월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원호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조례개정입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조정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우리시에 경우 천 평방미터 이하 단절토지는 297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지역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20호 이상 221지구 취락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등을 지정함으로 해서 쾌적한 정주확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토지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제시의견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제시의견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흥환입니다.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45조에 시장 군수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산림행정 강화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고 산림청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나 토석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계획수립 그리고 대피장소와 경계피난 체계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있고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이나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 구 조문대비표는 제정안 원안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정안을 의결해주시면 산사태예방을 위한 산림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흥환 산림공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산사태취약지역이 우리시의 경우 32개 지구를 산사태 위험지구로 관리하므로서 재해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먼저 건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 당초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기간 및 대상으로 나주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의 나주시에 주소를 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이전기관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로서 지원금액은 임대거주는 가구당 100만 원 이하 구입거주는 가구당 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 시한은 각각의 이전공공기관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주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비대상지는 대상지인 금곡정비구역은 2008년 8월 5일 금곡구역 정비계획으로 수립 및 결정고시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정비기반시설 중로 3-4호선의 연장을 축소하고 이에 접하고있는 주차장 및 소공원을 폐지함으로서 주민의 이해관계 해소와 주민참여형 개발유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67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8,096평방미터이며 가구수는 83호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나주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13년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정비기반시설 중로 3-4호선의 변경으로 당초 폭 12미터 연장 418미터에서 연장이 100미터로 되어 연장이 318미터의 축소와 이에 따른 주차장 2개소와 소공원 폐지입니다. 또한 소로 2-8호선 변경은 오기에 대한 정정입니다. 향후일정으로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3년 6월경 전라남도에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나주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비대상지인 용산정비구역은 2007년 6월 13일 용산구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되었으나 구역내 가로망 연결도로의 폭원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지못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여 현행 도로를 확포장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반영을 하므로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도시계획도로를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용산동 15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3,011평방미터이며, 가구수는 146호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나주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정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정비기반시설 소로 2-178이 선설이되고 폭이 8미터에 길이가 439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3년 6월경 전라남도에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송영용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현배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의 당초약속사항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은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곡구역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금곡 2구 주민건의사항으로 죽로 3-4 도로 318미터를 제척하는 변경계획입니다. 마을내 도로가 있어 제척하드라도 주민불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변경건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역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용산마을 내 소로 2-178호 439미터에 대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주민불편에 최소화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 주택자금 대출이자 말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이것은 이제 처음 조례를 말하자면 실행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주자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퇴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공기관에 현재 우정정보센터에 지금 나주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퇴거를 하지않고있어요. 임대대출금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임대하고 구입한 사람들한테

문성기위원

이를테면 그것은 대출금리에요. 그것은 나주시에다가 퇴거를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항에다가 넣어줬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이것은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넣기는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아니 퇴거인들은 이전기관에 대한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별도의

문성기위원

별도로 해야돼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해야지 이것은 단지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넣는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대출만 받은 사람한테 이자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올라온 것 보면은 약 70명 대상이 되어있는 것 같드라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런 것이 홍보다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제정만 되면 바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에도 바로 이런 사항을 고지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홍보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견제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견제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질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소하천 정비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소하천 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의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유지 유량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나주시 5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 또는 정합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대책법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시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나주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토록하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은 지진으로 시설물피해가 발생된 경우 여진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안전대책 본부장 또는 전라남도 재난안전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나주시 지역본부장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는 등입니다. 위험도 평가 구성 및 관련된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자입니다. 위험도 평가 시기는 나주시지역 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하며,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기간을 나주시 지역본부장의 승신을 얻어 연장 운영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나주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자하며, 위원회의 기능에서 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심의의결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나주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의 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 및 위원회에 부의된 안을 사전검토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실무위원회의 임무와 위원회 임무를 명확히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 실무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는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은 물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대해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 발생 후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여 또 다른 추가 붕괴등 재해에 사전예방을 위한 평가단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역 축제장 및 공연장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위원회의를 4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게 25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2개의 안건으로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입회비 납부를 응모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일부 개정조항은 동 조례 제14조 관리비용 조항으로 주요내용은 마을의 수도시설에 신규로 연결하여 급수를 하고자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별도의 입회비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수도법이 2013년 3월 23일 일부개정 시행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별도의 의견이나 이의 신청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개정되면 외지에서 우리시로 이주하여 오는 귀농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기존주민과 전입주민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와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기존의 수용가에서 지자체로 전환할 것과 개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체 비용을 개인부담을 없애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일부 개정조항은 동조례 제11조 공사비 부담이 급수장치 관리조항과 동조례 제32조 수도개량기의 이상점검조항으로 주요내용은 겨울철 동파수도개량기 발생시 교체에 따른 비용 모두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동 일부개정조례안도 관련법규 및 입법예고사항의 개관은 먼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를 급수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을 드린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심경문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비용을 목적으로 마을내 간이상수도 신설시 일부 입회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전입주민과 기존주민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어 입회비를 충당하지못 하도록 하는 하는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관련 민원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개량기 동파시 수도개량기 구입은 수용가에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례 개정으로 전년도 기준 75건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수 농식품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의 소득기반확충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테마파크에는 나주배를 중심으로 한 교육 연구 체험 휴양 전시등 다양한 복합테마공간과 기능을 통하여 나주배 및 나주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설물의 종류는 복합문화센터 배체험농장 배산책로 잔디광장 이벤트광장 휴게실 및 주차장등 그밖에 배 테마파크에 시설되는 모든 일체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배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나주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용하고자하는 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합니다. 다목적 강당 교육장 분임토의실 사용시간 및 사용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국가 도 시가 주최하는 행사 에코 왕곡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 과내 배 생산자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은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였으며, 또한 기타 기관단체 기업체등에서 주최하는 워크샵 행사등 그 밖에 시장이 운영하는 행사 및 전시 등에는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그 시설을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나주배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명수 농식품산업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이용합리화 및 기능강화로 인한 명품 나주배 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테마파크 시설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제15조 제3항 시장은 배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배테마파크를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할 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부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께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최명수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배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평읍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장주일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안사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체육시설이 개인 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생활체육 종목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단체입장의 기준을 일원화 하기위해서 제2조 4호 단체입장의 기준 10인 이상을 별표에서 규정한 20인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인의 연습사용이 가능하도록 체육시설 개인 연습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6을 신설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 제5호중 체육회장을 체육회장 또는 나주시 생활체육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5의 부대시설의 사용료 산출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웨이트트레이닝센터와 행사용 의자란을 삭제했으며, 전기란 전광판란 냉방기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평읍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입니다. 남평읍 풍림리 풍광마을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서식지는 수령 200년 이상된 느티나무와 팽나무 그리고 서나무등이 군락되어있어 앞으로 경관보전지역으로 바꿔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구 광천분교 그리고 드들강 유원지등과 연계하여 향후 방문객 쉼터와 사진촬영지로 활용하므로서 동부권 지역에 새로운 명소로 가꾸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풍림리 285번지 외에 1필지 1,970평방미터에 대해 토지매입비 7,8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반영하여 2013년 하반기까지 해당토지를 취득하고자합니다. 취득토지에 대한 도면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재산 재산목록을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장주일 도시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시행중에 단체입장의 경우 본문에는 10인 별표에는 20인으로 되어있어 20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나주시 생활체육회장을 추천하는 선수도 포함되는 감면조례입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남평역앞 노거수 수령 200년 이상 37주에 있는 토지 1,970평방미터에 따른 계획입니다.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등을 연계하여 지역명소화사업의 추진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검토결과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평 풍림리 노거수군락지 토지매입을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신축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영채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있어 농기계임대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평면 옥당리 지내 본 사업부지를 매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사용에 따른 시간을 단축하고 농번기철 농기계 이용율을 높여 농업인력 부족사태에 대응하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위치는 문평면 옥당리 412번지 외 3필지 2,344평방미터를 구입예정가 1억 3천만 원에 매입방법은 감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설치 토지매입 위치에 대한 도면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신축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영채 농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평명 옥당리 412번외 3필지를 기계화 영농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부지로 2,344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검토결과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계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하계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우리시가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를 받아 각종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조정하고 집단취락지구 인근까지 신규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주거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단, 주민들의 논란이 되는 주민동의는 삭제하였습니다.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는 거리는 돼지 오리 닭 개는 500미터에서 700미터로 그밖에 기타 가축은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가축으로부터 경계는 국가하천은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지방하천은 200미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예정지로부터 축사제한 지역 경계는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내용과 다중이용업소 종합병원 요양원 수련원 박물관 경계로부터 돼지 오리 닭 개는 700미터 그 외의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하계수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 변화와 축산업 증가로 인한 집단취락지역 인근까지 신규축사를 지음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축사거리제한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입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계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제161회 본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친환경과학영농센터 신축관련 2013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사일정에 추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친환경과학영농센터 신축관련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길식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홍길식입니다. 평소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친환경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업확산과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유효 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키위해서 친환경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병해충진단실, 쌀 품질관리실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한 친환경과학영농센터 1동 600제곱미터의 규모로 시설비는 10억원 실험장비구입 10억원등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친환경과학영농센터를 신축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홍길식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보고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송영용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친환경영농센터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홍길식 기술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송월동 1095-3번지 왕곡면 덕산리 524-17번외 2필지 동수동 144번지 3개 지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을 검토한바 업무시설로 건축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나주배테마파크 연계 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수정안은 왕곡면 덕산리 나주배테마파크 부지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친환경과학영농센터 신축관련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할 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께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홍길식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례를 우리 위원장님실에서 심의를 할 때 좀 그게 미심쩍은 부분 아니 타당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수정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설명을 과장님 오셔서 해주시라고 해서 오셔서 설명하신 바 있으시죠?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안 2안이 나오지 않았었죠? 2안 3안이 없었죠? 1안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랬었죠?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부서 이견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2안 3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가 없으셔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

따로 질의가 없었다니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저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저도 같이 또, 우리 김창선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고 그때 물어봤잖아요. 과장님께 여쭤 봤었잖아요. 뭐라고 여쭤봤느냐 지금 현재의 주차장 땅은 이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 그 용지를 보면은 이 센터를 짓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러니까 배테마파크나 농기계센터나 그런 쪽으로 갔으면 어쩌겠냐 그때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을 때 여기가 뭐 접근성이 어쩌고 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테마파크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정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2안 3안이 있었는데 가능한 한 1안으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잖아요. 과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었으면 굳이 2안이나 3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과장님은 우리한테도 보고도 안하고 1안으로 그냥 밀어서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하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신 것이잖아요.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월 4일자로 부임을 받았었는데요. 작년도에 이 안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있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죽 검토해 본 부분을 좀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2안 3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고 한 부분은 또 그냥 누차과정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충분한 어떤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위원장님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배테마파크나 농기계사업소를 거론을 했었잖아요.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했고 조사를 한바 1안 2안 3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실과에서는 1안으로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1안 3안을 말씀을 안 하시고 1안만 가지고 여기에 승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2안 3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위원장실에 와서 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이것은 속이신 것이잖아요.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부서의견은요. 농민들 접근성 업무연계 가능성

김복남위원

과장님 우리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이 안을 심의할 때 이 앞전에 부지가 적절치 않으니까 제3의 부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3의 부지를 찾아 가지고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안올리고 도로 이 앞전때 것을 그대로 내 놓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박순복위원

주차장만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실에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그때 보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안 3안도 검토해 본바 타당성은 있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안으로 승인을 해줬으면 더 이러이러한 용의점이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2안 3안은 딱 숨기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런 방식은 맞지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2안 3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은 안됩니다.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여기서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전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너무 아까운 땅이다 동수동으로 갔으면 쓰겠다는 것을 위원들이 많이 했으면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기어이 안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까? 어제도 이런 안 이 앞에도 사전에 그런 것을 해줬으면 실무자들이 1,2,3안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비춰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딱 숨겨놓고 어째 그랬소 그렇지 않소?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하여간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것에 대해서

김창선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길식

홍길식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3개안을 전부 검토했으면 3개안 중에 이것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해 놓고 이제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하니까 3개안을 가지고 와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이나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식예

홍길식예기술지원과장

,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친환경과학영농센터 신축관련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부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성기위원

위원장님 말씀한번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문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성기위원

지금 미래산단조성사업 안건이 말입니다. 일반안건이 저의 생각으로는 오늘 아침에야 이 조서안건을 받아봤습니다. 이 3건을 20일 날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해서 우리 검토해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일 날이요?

문성기위원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해 보면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환위원

이왕에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처리를 해서해야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문성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주신것이라 다 검토를 못해보셨다 이 말씀이죠?

문성기위원

아까 보긴 봤는데 지금 수정할 것이 나 혼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끼리 경제건설위원님들끼리 이런 협약서나 모든 이것을 진지하게 맞대보고 우리가 타합해 가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가를 타협해 봐야지 이 약정대로하면은 나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몇 가지 있드라고요.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잠깐 읽어봤는데 이렇게 줘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만 막 해 달라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저 문성기 위원님 일단 이 안이 접수된 것은 이것이 급하게 접수가 되었거든요. 급하게 접수가 된 것은 현안이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니까

문성기위원

위원장님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열 때 열 무렵에 운영위원회 날짜를 열어 가지고 임시회를 잡는다고 했을 때 미래산단에 대한 안건은 전혀 보고된바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이 추진은 진작부터 해 왔는데 미래산단에 대한 안건이 있을 것이다면은 사전보고도 받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안건처리만 해 달라고 하면은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뭐 10억 짜리 2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2천억 짜리가 넘는 사업인데 이 협약서 자체를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는 것은 단 10분도 여유도 나 오늘 아홉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와 있드라고요.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읽어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김창선 위원님한테 끝난 뒤에 가서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이 검토를 다시해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보자 아직 날짜기 이틀간 3일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시다하고 이렇게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제가요. 집행부 실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실장님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성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협약서에 문제가 좀 몇 군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문성기 부의장님 말씀대로 20일 날 해드려도 문제가 안 되는가요? 일정적으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21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안 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협약서에 몇 군데가 조금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임의대로 우리가 수정요구를 하면은 가능한가요? 그쪽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수정을 하는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문안상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꿔지는 부분은 어렵겠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3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초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사흘간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부의장님께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것은 꼭 이러자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주시민 전체가 또 먼저 앞서서 우리 열네 분의 의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전번에 지금까지에 일련의 과정들은 잘못이 많이 있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었고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잔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자 잘못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것 따지는 것은 물론 따지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은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타날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대로 안하고 중지하는 것 보다는 하고 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데도 만큼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고 이러시니까 혹시나 뭐 저기 좀 이게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실장님께 문의는 해보시고 오늘은 그냥 처리해드리면 어떻겠는가요?

문성기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면은 이러냐 저러냐 얘기도 안 되고 또,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농공단지나 친환경물류센터나 이런 20억짜리 이런 것은 우리가 금방 결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나주시의 잘 잘못은 나중에 법적으로 가려지지만 우리 의회를 멸시하고 전반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의회의 동의를 왜 얻을라는 동기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아야 합니다. 검토할 시간도 안주고 이 동의를 받아 갈라는 이 의욕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렇게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우리가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자체적인 사업이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해주자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까?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박순복

위원제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들 잠깐만요. 문성기 위원님 일단은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의문 나시는 부분은 보고 후에

문성기위원

보고 후에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서 하시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일반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 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CP에 대해서 필요한 대출채권 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동의안을 상정하고자합니다. 동의사항으로 미래산단조성과 관련 전체사업비중 민간이 책임분의 30%를 제외한 나주시 책임사업비 70% 1,4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주SPC 가칭 나주미래산단 주)가 되겠습니다. 최초대출 금융기관 및 이후 동 대출채권을 양수한 뉴스타 미래 제이차로부터 위 70%에 해당하는 대출금 1,400억원을 조달하고 만약 대출 원리금의 해당 지급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나주시는 이 대주로부터 해당대출채권 대출금 1,400억원을 대출 원리금의 해당 지급 때까지 매입가격을 지급하여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책임 있는 사업비 30%중 24% 약 480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대출금이 대출만기시까지 분양대금으로 우선상환되지 못할 경우 미분양 용지 담보대출 협약기간이 24% 한도의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나주시는 미분양 용지 담보대출 확약기한 내에 준공이 완료된 미 분양용지를 담보목적으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대출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은 나주가 되고 대주는 금융기관 또는 뉴스타 미래제이차가 되겠습니다. 차주는 SPC로 가칭 나주미래산단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대출금액은 1,400억원으로 대출만기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으로 1년 단위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SPC 나주 미래일반산단 가칭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 원리금의 해당 잔여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나주시는 잔여대출채권에 대한 전액 매입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출 2로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담보제공자는 나주시가 되겠습니다. 대주는 금융기관 또는 유동화 SPC가 되고 차주는 SPC가 되고 가칭 나주미래일단산단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대출금액이 480억원으로 대출만기는 대출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3개월 단위 조기상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담보 제공시점은 대출만기시 예상준공시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용지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본 480억원 대출금은 인출되지 않으므로서 전체 조달비용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대출채권 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 분양용지 담보제공과 관련돼 구체적인 조건은 사업 및 대출작성서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나주시 미래일단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미래일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 주)와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승인사항으로 먼저 사업협약서 체결승인안입니다. 당사자는 나주시와 KB투자증권 주식회사 동강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투자이행협정서 승인안은 당사자로 나주시와 나주미래산단 주식회사로 나주미래산단 주식회사는 사업협약체결 후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협약서는 나주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 재정적인 지원과 분양업무 지원 본 사업을 위한 채무보증 등이 되겠습니다. KB투자증권은 자금조달 관련 금융주관업무와 또, 금융자문 및 주선업무 동강건설은 책임준공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투자이행협정서로 나주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 재정지원과 분양업무 지원 본 사업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주미래산단 주식회사는 투자금 조달과 산단시공 및 분양업무가 되겠고 기타 사항으로는 사업비 지출 및 집행관련 내용과 또, 투자금 정산내용 또, 나주시는 추후 나주미래산단 주에 주주로 참여가 가능하다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협약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협약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전문의 목적과 사업계획 2페이제 용어정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업무범위와 역할에 각 당사자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나옵니다. 먼저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지원 제반 인허가 업무가 포함되고 토지 등 보상업무를 현재와 같이 한국감정원에 위임하여 진행토록 하겠고 분양업무는 분양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위임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금 조달을 위해서 별도의 금융기관 및 특수목적회사 이하 SPC를 통해 자금 조달시 별도의 투자이행 협정 및 대출약정등 제반약정을 추진하겠고 본건 개발사업을 위한 담보제공 및 행· 보증 기타 본건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관리과 분양가 산정 투자금정산등은 별도의 투자이행협정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본건 개발사업관련 시공사로서의 책임준공과 기준사업비용 6% 약 12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대물변제방식으로 공사비를 유보하였습니다. 본건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위한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겠고, 납부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현금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서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주관사는 본건개발사업 관련 제반자금조달 관련 금융주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목적법인에 설립입니다. 각 협약당사자는 본건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율이라든가 자본금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협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개발사업의 수익금 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은 특수목적 법인의 주주간 협약에 따르기로 하고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나주시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제반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이전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사업협약 폐지입니다. 사무 각호에 어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다른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하고 사유로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또, 어는 당사자가 본 협약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방이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본 협약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타방 당사자는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본 협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투자이행협정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협정서는 앞의 것을 따라서 협정을 하겠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설명을 안하고 마무리를 하고
관예

이민관예기업지원실장

, 그렇게할랍니다.

김복남위원

앞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투자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동의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기업실장님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재정법 13조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3조 4조에 의하여 나주시 미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사업협약서 및 투자협정서 체결의 건에 대하여 관련법 및 관련규정상 여부는 현재 사법부의 재판 중에 있으므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미래산단에 대해서 1차 2차 공고를 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문성기위원

1차에 공고했던 데도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문성기위원

그곳은 자격미달이죠?
관예

이민관예기업지원실장

. 적정치 않았습니다.

문성기위원

몇 점이나 자격 미달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3개 업체가 공모해서요. 2개 업체는 참여에 제한이 되어있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서 공모지침에 보면 평가할 때 예를들면은 총점을 평가점수로 500점으로 하고 300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적격자 여부를 가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참여했던 회사 한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점수인 300점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적격자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성기위원

2차 공모 때 지금 동강건설만 그렇죠! 2차 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2차는 나주산단개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군데가요.

문성기위원

거기에 동강건설이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거기 컨소시엄 안에는 KB투자증권하고 주식회사가

문성기위원

동강건설하고 이 서류가 올라올지 알고 자료 좀 줘 보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의 1급 비밀에도 열람은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우리 나주시는 이렇게도 비밀이 많습니까? 기업지원실이 이렇게 비밀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을 동의를 해주라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의원이 좀 열람 좀 해주라는 것을 절대로 비밀이라고 안 해준데 대해서 협약을 동의를 해주라는 자체가 기업지원실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문성기위원

기업지원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열람을 좀 해주라고 자료 정보를 주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제한으로 정보를 공개할 없습니다. 그러는데 명색이 의원인데 대한민국의 1급 비밀이 아닌 이상은 다 공개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안된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위원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어떤 내용을 열람을 하실 것인가요?

문성기위원

모든 서류에 대해서 열람을 할라고하면은 전부 없다고 비밀공개라고 안 해주고 옛날에 사업 계획했던 협약서 공개를 해주라고 하면은 안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한테 이렇게 동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동의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동의를 해주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리가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없는데요. 이번 2차 공모때 공모 배정한 내력자나 한번 보자고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드라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배정 내력이요?

문성기위원

공모 점수배정 같은 것도 보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하니까 다 있는 사항들인데요.

문성기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규정상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있다면은 이것은 규정상 공개를 안한다면은 공모 점수배점 같은 것도 의원이 볼 수 없다면은 의원이 남발하면은 그 사람이 비밀을 문서를 남발하면은 그 의원이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열람을 해주면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지침서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공고를 해 놨습니다.

문성기위원

의원이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비밀이라고 열람을 안 해준데서 위원에게 동의를 해주라고 하면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알아보겠습니다만,

문성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1차 때 우리가 미래산단을 추진하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조언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했죠? 미래산단에 미래산단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의원 동의도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저기를 해서 동의를 받겠다고 지금 이번 위원 동의를 이렇게 해줍니까? 어느 근거로 해서 안 받고 했으면은 끝까지 안받고 해야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의원들 동의까지 왜 얻을라고 의원들까지 감고 넘어지자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니요. 전에는

문성기위원

의원까지 무엇이 잘못되면은 의원들까지 같이 감고 넘어지자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어떤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에는

문성기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미래산단 시작할 때부터 의원들한테 동의도 좀 받고 자료검토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제사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을라고 그래요!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문성기위원

아니 동의 안받고 하겠으면은 해 버려요. 끝까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안 되죠!

문성기위원

안 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안했어야지 동의 얻어가면서 해야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뒤로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 동의 얻을 수 있는 조례 제정해가지고 임시회 열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의를 해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의원해서 동의해줄 조건이 없잖아요.

임성환위원

아니 실장님!

김복남위원

실장님 그 설명을 하세요. 대답을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왜 1차 때는 동의를 안받았는데 왜 2차 때는 동의를 받을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문성기위원

그 내용이요 지금

김복남위원

그 조례가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투자촉진조례법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되어있잔아요. 그것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전에는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고 또, 정상적으로 가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이것을 참고하시고 의회의결을 얻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없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1차 때는 이 조례가 없었고, 2차 때는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야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문성기위원

이 조례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의무부담에 대한 권리포기에 대한 의결사항...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잠깐만요. 문성기 위원님 잠깐 중단하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의무부담 동의안 하단부에 보면은요. 민간이 책임지는 사업비 30%중 그러니까 약480억이네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해당하는 대출금이 대출만기시까지 분양대금으로 우선상환되지 못할 경우 미분양용지 담보대출 그러니까 대출 쪽을 말하는 것이겠죠! 기관이 한도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나주시는 미분양용지를 담보대출을 확약기관에게 담보나 목적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양이 덜될 때는 그것을 담보대출 대용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금융기관에서 지금 보면은 ABCP를 차주회사에서 발행하는 ABCP를 매입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주고 그 조달된 자금이 예를들면은 3년 안에 대출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년 안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상환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담보를 제공해서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담보를 제공 받아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도는 전에 보면은 요새 신용공여 방법으로 새롭게 많이 하는 미분양용지 담보대출 확약으로 해서 그 뒤에 분양이 안 되어 상환이 되지 않는 것을 미리서 막아주는 그런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협약서에 보면은 사업협약을 해지 등 조항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그 조항에 보면은 이게 이제 협약해지를 할 때는 다음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지를 한다고 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그랬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뭔가 좀 여쭤볼려고요. 만약에 공사가 50%나 60%나 40%나 진행 중에 갑 · 을 어느 한쪽이 이 협약을 어겼어요. 어겼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길 확률은 거의 없겠죠? 대주를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대주를 상대로 여쭤볼게요. 이게 협약을 어기게 되어서 해지를 하게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 14일 이내에 뭐 협약을 통보를 해야되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40%나 50%나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면은 돈도 많이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럴 때에 해지를 하면은 이 밑에 보니까 법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네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나주시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심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속된말로 쉽게 말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될 경우 기 많이 손실된 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 돈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법률에 원금은 받는다 치드라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승소를 하면은 그런다고 여기에 기재되어있는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순복

위원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래서 1차 사업자하고 2차 사업자하고 사전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법원까지 가겠죠! 그 전에

박순복

위원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순조롭게 100% 다 끝나면은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말할 것 없는데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사항 때문에 해지를 했었을 경우 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뭐 이런 공백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손실되는 돈을 그쪽에서 다 물어준다는 조항이 법률에 나와 있냐고요. 제가 미처 오늘 받아봐서 못 찾아봐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물론 그 공사가 전차사업자가 사업공사를 중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정당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은 변상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줘야합니다.

박순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기업지원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공모할 때에 지금 협약서를 동강하고 KB로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강건설이 법적 계류 중이니까 하자가 있지 않느냐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지금 협약서 이 단계까지 올 때까지 그런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공모할 때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셔서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예

이민관예기업지원실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동강건설이 지금 계류 중인데도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지침에 의해서 받아서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지금 1차 때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고건산업에 대해서 대표이사로 해서 지금 남해화학을 우리가 선정을 추천을 했죠? 선정한 것 있죠? 2012년도 3월 29일자 우리가 접수되어 있는 것인데 3월 26일자인데 남해화학이 기업우수성으로 좋다고 1차적으로 선정을 추천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만, 남해종합개발은 현재 광주광역시 총인시설에 입찰과 관련하여 대림건설과 컨소사업으로 참여하여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를 나주미래 일반산업단지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해서 이렇게 반려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강건설은 현재 법적으로 이제사 이민관 실장님은 아무 법적 저기가 없다고해서 선정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는 법적 계류 중에 있는 사업은 우수사업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법에 계류 중에 있는 현재 기소사항에 있는 이 동강건설은 해당사항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업자를 공모했을 때 자격제한을

문성기위원

그것은 뺐구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자격제한에 보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든가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문성기위원

1차 때 원래 사업선정 공모할 때요. 그 부분에 검토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남해화학도 옛날에 우리 사업신청했을 때는 법에 계류 중이니까 이곳은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있잔아요. 그러면 동강건설은 지금 법적으로 기소중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때는 참가할 때 우리 컨소시엄으로 참가할 때는 KB투자증권하고 동강건설이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1차 때를 지금 문제 삼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지금 현재에 이번 5월 30일 날 상환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고 재 협약에 대해서 그 협약업체가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여기서 다루어야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룬 것은 과거는 또 어떤 그럴수도 있고, 현재 우리 기업지원실장님이 오늘 하고자하는 승인받고자하는 업체가 지금 계류 중인데 동강건설이 이 업체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주시고 전에 1차 때 왜 그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법에 저촉이 있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하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은 허나 그 부분은 실장님 모르실수도 있고 현재 오늘 이 승인 받고자하는 업체가 하자가 없느냐만 답을 해주시라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공모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할 때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동강건설이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문성기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을께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법적 계류 중에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 이민관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죠!

문성기위원

책임진다고했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 미래일단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미래일반산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금융기관의 협약서 무효등 확인 심판 및 소송 제기 건을 상정합니다. 임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연화 의원입니다.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서 무효등 확인심판 및 소송제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제기의건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 2010년 나주시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미래일반산업단지 관련 분양책임협약서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법 제124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3조 2항과 3항 동법 제4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에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해야한다는 조항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위법성 여부를 다투어볼 소지가 충분해 소송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나주미래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서 무효등 확인심판 및 소송제기의 건 주요 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 채무보증을 체결하여 나주시 예산이 위험에 처하게되어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바로 잡고자함이며 금융기관과의 불합리한 협약에 따라 나주시가 손해를 끼칠 위험을 해결해 보고자 함입니다. 현재 나주시는 사법적 심판대의 한 복판에 서있는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그 어떤 시정조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서 무효등 확인심판 및 소송제기의 건은 누구의 잘못을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나주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와 같은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이달 말에 도래한 나주시의 채무변제가 정당한 것인지 법률적 판단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래산단사업은 이미 시민들에게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사법부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나주시책임은 아무런 의구심조차 없이 변제하려고만 합니다. 같은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금융기관과의 불합리한 계약으로 손해를 끼칠 위험에 처해있거나 원금을 받을 능력이 없는 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송제기의 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3항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금융기관협약서 무효등 확인심판 및 소송제기의 건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임연화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나주시의회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 5/1 이상 동의를 득하여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본건에 동의 의원은 5명이 발의하였으므로 발의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여부는 현재 사법기관에 진행 중에 있으므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지금 임연화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금방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법에 계류 중인 부분도 있고, 지금 이것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것을 득실을 한번 따져 봐 가지고 과연 이것이 소송을 해야 실이나 득이되는 것인지 나주시가 아니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금방 아직 검토의견에서도 대안이 없구만요. 검토의견에서 이것이 득이 되는지 실이되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답변 한번해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의원님

김덕중위원

임연화 의원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은 법에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종결지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임연화 의원님의 뜻의 발의 내용은 지금 현재 법에서 계속 지금 아주 오리무중 같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지연만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알고자해서 지금 빨리 우리가 법적으로 추구해 나가자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금방 김복남 의원 말씀은 자!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특위를 해서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과연 예전에 정찬걸 의원이 한번 특위구성을 하자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버렸는데 또, 마침 김복남 위원은 지금 특위구성을 하자고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특위구성을 할 수가있다면은 김복남 위원님 말씀과 같이 먼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연후에 그때 법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복남 위원님이 지금 특위구성 말씀을 해서 그럽니다. 우리 임연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화

임연화의원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야기를 더 구성에 관한 것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제 법적인 검토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법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해보기는 했어요. 그리고 승소한 지자체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전화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여러 군데가 있긴 있드라고요. 승소한데가 가까운 지역은 광주 메컬리하고 맺었던 제2순환도로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광주시가 갚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요. 그런 사례가 있드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 조건이 의회의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를 하면은 가능성있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들을 법률자문을 우리 고문변호사도 해보고 또, 고문변호사 아닌 다른 시가 갖고 있는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임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알아보셨으니까 이게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득이 있다라 하면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뭐 나주시가 도움이 된다면은 안할 수는 없잖아요. 허나 그것을 면밀히 한번 따져서 한번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아까참에 그런 좋은 조언도 들어보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냐 또 얼마만큼 승소하면은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익있다고 해야하는 것이지 실이 많으면은 우리가 실이 많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은 없잖아요. 손실이 오잖아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는데
연화

임연화의원

보류를 해 놨다가

김복남위원

하는데 임연화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봤지만 전체 의원들이 한번 공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보류해 놨다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일단 검토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의원님 어째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위원

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성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여기 협약서 무효소송을 우리가 동의를 해 놓고도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꼭 소송을 한다고해서 소송을 한다고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은 안 할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협의를 안해 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있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확실한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것을 계획을 한것이지 아까 참에 해 놔두고 동의를 승인을 해 놔두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것은 의회의 어떤 부분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논의를 해서 확실히 하면하고 안하면는 안하는 것이지 해 놓고 우리가 먼저 해 놔두고 안 할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회의 어떤 부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그리면 진행에 참고를 더 한다면은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나주시에 혹시 나주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가 뭐 미래산단이 진행 중인 것이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도 검토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법률자문을 해봤는데 그 손해 부분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승소를 하게되면은 연체 나가는 그 부분도 할 수 있고 과다하게 지불된 수수료나 이자도 상환받을 수가 있고 뭐 원금에 대한 상환도 연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지드라도 그냥 뭐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나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는 것이 낫겠죠?
연화

임연화

의원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게 토론이 되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복남 위원님께서 23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성기 위원님 어째 동의하십니까?

문성기위원

추진해 놓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되었습니다. 어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상정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는 상정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