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65회 제1본회의2013-07-03

홍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나주시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1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시게 될 내용으로는 시정현안 사업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현방방문 계획이 2일 동안 잡혀있으며, 또한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가있겠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나주시 주민참여기본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촉구 건의안과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 가로등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등 두건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시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주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집행부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빛가람 시립도서관 신축관련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내에 토지이관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또한, 2012회계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총 8건의 집행부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원발의 2건과 나주시장 발의 의안 8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번 정례회기 기간 동안 모두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2회계 연도 세입· 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예결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의한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을 가나다순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원 김복남 의원 김판근 의원 이광석 의원 홍철식 의원 이상 5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심의코자 제의를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4.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나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하며, 기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홍철식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나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은 물론 기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 단 과 소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 가로등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영강,영산,이창동과 봉황, 다도, 세지면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 가로등 설치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엄청난 전기대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기소비의 최고 성수기인 한 여름철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매스컴에서는 전력수급 비상단계인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 중 관심단께까지 발령되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때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기대란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조명시설 3곳을 완료하고 건설 중인 혁신도시 기반시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로등 설치기준인 도로조명기준 KS3701의 구 기준인 1975년도에 개정된 조도기준으로 시공 3사가 시공하므로서 과다시설비와 교통사고는 물론 적정수준 대비 전기요금이 계속 300% 이상 야간 400%까지 매년 지불해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 도시 내 기반시설인 도로점용시설에 대하여 나주시는 혁신도시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명만 듣고 KS도로 조명기준을 따랐으니 문제가 없다 1975년 제정된 구 기준의 최소허용치인 노면조도라고 되어있으니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가로등 수량이 많으면 한등씩 끄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지 말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규정을 따르지 말고 신규정인 2007년 KS3701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기관에서는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제반규정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나주시가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재검토를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 우리의건의- 하나 현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인 조명시설물을 2007년 개정된 KS도로 조명기준으로 적용을 재검토하라. 하나 도로 조명기준에 제시된 가로등주 높이와 설치간격을 재검토하라. 하나 현재 설치중인 가로등 기구의 모델별 배광곡선 자료를 공인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용 활용하라. 2013년 7월 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 가로등 설치 재검토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 가로등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철수 의원님과 김창선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시정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 2012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21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