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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16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3-07-12

박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월 3일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경제교통과장 이상목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지난 재해피해 현장을 재난관리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지금 가시는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신다면 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 해 시겠습니까?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45건, 공통자료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년도 감사 내용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목사고을시장 전통시장 칸막이 좀 낮춰달라고 했고요. 과장님께서는 76명의 건의에 따라서 그것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은 입구에 한 분만 반대를 하고 서서는 상인이 서있을 때는 고개가 나와서 보이지만 대 부분의 사람들이 더구나 거기 목사고을시장에 가서 보면은 여성상인들이 많아요.

박순복

위원그래서 160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적어요. 제가 몇 번을 가서 제가 갔다고 하니까 다 모아서 이야기를 저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그때 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손님이 없거나 좀 키가 적거나 이런 분들은 칸막이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저한테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돼 시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다시 한번 가셔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상인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시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조금 높은 부분에 대해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우리 물론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이기도하겠지만 승강장은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농촌마을에 막차가 몇 시까지 있나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버스가 영산포를 기점으로 해서 약 10시 30분까지 하절기에는

박순복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촌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주셨어요. 농촌에는 그렇게 밤늦게 다니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외지를 갔다가 늦게 도착을 하거나 밤에 어디를 마실을 나가거나 이럴 때는 승강자에가 가로등이 있는 마을도 있겠지만 없는데가 좀 많은가 봐요.

박순복

위원그래서 좀 환하게 불을 좀 밝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언제 건의를 못 드려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제가 응급조치로 그렇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일단 주민이 불편하다면은 해소는 행정에서 해주셔야 하잔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래서 계속 뭐 이용하는 사람은 한두 명인데 계속 저녁에 밤에 불을 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과장님께 건의를 해서 막차가 오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늦은 시간에 차가 도착하는 그런 시간에 전 몇 분전 후 몇 분전 이렇게라도 전기세가 문제가 된다면은 밝힐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해 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농촌마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시내 태양광 전기를 해가지고 시내는 밝은 편인데요. 오히려 농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센서기능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시면은 밝혀주고 앞으로 농촌지역 위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

위원조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지금 방금도 오전에 방금 얼마 전에도 그 사이클 경기장에서 큰 대형사고가 났나봐요. 그런데 몇 분의 민원을 받은 것이 동신대 앞에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물론 이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뭐 신호등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거기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과속운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는 차도 많이 소통을 하고 학생들도 거기를 다니는 시민들도 많아서 거기가 위험소지가 높다라고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하고 또 사이클 경기장 앞에 육교 있잖아요.
육교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때라든지 추운 때는 그냥 무단횡단 해버립니다. 그러다고 대형사고가 나고 아마 얼마 전에 몇 분 전에도 났다라는 그런 제가 그런 정보를 받았는데 경찰관서나 협의를 하셔서 교통이라도 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길 에는 좀 오셔서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동신대 앞에서 사고가 난것에 대해서는 경비과장께서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낼 정도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도 거기 중앙분리대를 보완해 달라해서 또 건설과로 조치를 했고요. 또, 위원님 취지에 따라서 학생들 계도 필요시 교통경찰관들이 집중시간에 단속을 좀 지도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판독용 교통카메라 방범용 아이들 우범지역 이런데에 고장 난 CCTV 가 많은데 행정에 연락을 하면 고쳐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수를 안 해준다라고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게 변함없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는 유지보수를 다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계시다고 지금 여기 전년도에 감사답변에 그렇게 해놓으셨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유지보수업체가 어디업체인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유지업체를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관내에서 기존에 죽 설치해온 업체가 ...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설치만 해 놓고 타 업체가 많고 그래서 주로 모 업체 한군데가 하나가 관내에 있으면은 농공 단지 내에 입주해있으면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계약은 않고 특히 신호등이라든가 야간에 긴급사항은 경찰서에다가 선조치하고 저희들한테 월별로 첨부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호등은 아마 더 신속히 하고 CCTV는 주민이 체감하기에는 집계는 안 되고 상황이 될 때는 고치고는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해 주시면은 제가 또,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또, 우리 나주시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1호선을 접하고 있는데 판독용 CCTV 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가 지금 고장이 나서 3개월 4개월 만에 최근에서야 고쳤다는 그런 민원도 받아썼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

위원과장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또 다목적 다 있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전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전부 X표 쳐지고 장기고장 그래 가지고 3· 4개월씩 이렇게 장기고장이 나 가지고 있는데도 민원의 제보를 받고 그것 좀 고쳐 달라고 좀 과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수십 번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서야 고친데도 있고 이제 어제까지 괜찮다가 오늘 고장난수도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

위원그런데 몇 달씩 이렇게 고장 나도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아픈 기억은 또 들추기는 싫습니다만, 영산포 그 아이 사고 때도 CCTV가 물론 있었잖아요. 전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물론 비는 왔었지만 화소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물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도 16개소 20대나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찬사드리고 싶은데 물론 신규설치도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신규설치 이제 하는 곳은 작년에 재작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 보다는 더 시급하지 않는 곳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대상지를 선정할 때 더 시급한곳만 선정할 것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시급한곳에 설치되어있던 이런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화면이 전부 다 화면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가위표 쳐져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안되겠죠?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는 수동적으로 저희들이 고쳤답면 앞으로 회계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맺어 가지고요.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로 경찰서에 통보 온 것을 위주로 했거든요. 이제는 거꾸로 저희들이 타전해 갖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신형으로 300만화소로해서 화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어요. 유지보수 하자업체를 선정해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꼭 뭐 그 업체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모 업체에서 설치도 많이 하고 그 업체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고장이 나면 말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장난데가 많다보니까 이 업체가 일이 많아요. 일이 많으니까 연락을 받고도 간다간다 하면서 한달씩 두 달씩 이렇게 하지마시고, 이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업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업체에다가 맡기세요. 맡겨서 고장이 나면은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안하시네요. 또,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업체선정을 꼭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아이들 우범지역 학교 앞에 이런데 꼭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CCTV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비가 우선이거든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 좀하고 싶어서요. 7페이지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에서 지금 업체가 있고 농가대표가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농가대표가 직접 수출을 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고 세지 멜론 같은 경우 약 46개 농가 또 나주배 같은 경우 123개 농가 정도 될 것입니다. 세지멜론은 농가대표로 세지농협이 하고 또, 나주배는 나주배 조합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관에서 하지만 업체로 안보고 농가에 15% 수익이가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농협으로 지원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대표로하니까 농협으로 해서 농협에서 재분배가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할 때 어떤 절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줍니까? 근거를 어떻게 해서 수출면장을 보고 확인하고 곱하기해서 근거로 해줍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면장 같은 것을 하고요. 면장도 저희들이 발급처인 기관으로 바로 전산지를 이중으로 합니다. 내주신 것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기관으로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수출지원금별로 단가 또 품목별 지원액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근거 자료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료로 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요.
수출면장으로?
그러면 수출면장에 품목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배 같은 경우에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러분들 수출 수집하는데 OEM으로 해가지고 수입해 가는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외국의 바이어가 APC를 통해서 자! 이러이러한 배를 이러이러한 브랜드박스 로고 새긴 박스에 담아서 우리가 몇 개를 만들어주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자! 이랬을 때 면장이 끊어지잔아요. 이런 경우에도 물류비를 줍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잠깐 실무자한테 여쭤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하는 것도 똑같이 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지원된답니다.

김복남위원

그게 안 맞는 것이 보세요. 외국의 바이어가 대만의 바이어가 우리한국에 자! 이러이러한 박스를 자기네 로고 브랜가 있잖아요. 이 브랜드로 해서 몇과 기준으로 잡아서 얼마 가격에 트라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얼마에 몇 박스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실어갈 것 아닙니까? APC에서 만들어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수출업체가 필요로 해서 대만으로 농가 것을 배를 사 가지고 수출을 했어요.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이것이 FOB가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우리 생산가격 이윤 국내운송료 중복되는 것은 이제 제하고

김복남위원

FOB는 이것은 표준물류비용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

위원물류비 기준을 잡을 수 없으니까 FOB에 나와 있는 조견표를 보고 물류비용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자! 우리 면장이 면장이라는 것은 세관이라든가 수출할 때 끊는 면장입니다. 통관세를 끊는 면장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어가 미국사람이 와서 필요로 해서 배를 사갔어요. 자기물류비 주고 사가야 되잖아요. 나주시가 물류비를 지원해 줄 필요는 없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복남위원

그런데 그 면장을 보면은 면장은 같은 면장에 농산물 배수출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경우에 분류해서 해주느냐 아니면 전체 면장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것 곱하기 FOB에서 나오는 것을 기준 삼아서 해주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확인이 안되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면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산한 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면장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배원협에서 수출한 면장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수출업체에서 하는 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바이어가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있어요. 외국의 바이어가 그것도 수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분류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분류가 되어서 물류비용이 나갔는가 아니면 안 나갔는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면장만 보고 다 끊어버리면 결국은 남의 좋은 일 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돈 갖다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희 지침대로는 물량곱하기 단가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된 것이 그러게 되는 것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에 농가들 단체가 40개 구만요. 지료를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농가대표는 어느 어느 대표고 업체는 수출업체 뭐 삼진이면 삼진 이렇게 좀 해줘야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해줘야 위원들이 참고로 보지 이렇게 해주면 잘 모르잖아요.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다음부터 보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감사를 볼 때 아! 이렇게 이렇게 되었구나하는 것을 알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나주교통 우리가 유가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이 앞전에도 감사때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확인하고 줍니까? 유가보조금이 나갈 때 나주교통 유가보조금이 나갈 때 기준삼아서 주는 것 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나주교통에서는 차별로 운행일지 운전사의 사인 또, 사용량 그렇게 해서

김복남위원

자동차에 타코미터 달려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까? 버스에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기름

김복남위원

타코미터 타임이 돌아가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디지털 지금 버스는 다 달려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이요. 제가 앞전에도 한번 유가보조금 때문에 감사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기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주교통의 기사들이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김복남 의원 떨쳐야 된다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얼마나 나주교통에서 민감한 사안이가니 기사들이 나서서 노조에서 김복남 의원을 떨쳐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지 이것을 상당히 민간하게 하는데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자기들이 민감한 것이 아니면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김복남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버스가 cc가 나오지 않습니까? 키로수 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나주교통의 1호차가 몇 키로를 뛰었는데 연비가 나오잖아요. 자동차 연비 키로에 몇 리터를 가져야 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야지 자기네들 수기로 쓴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은 누구말대로 줄줄 센다는 그 말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고 줍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염려하실 바는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주냐고요? 기준이 있으니까 유가보조금을 얼마씩 줄 것 아닙니까? 총 얼마나 갑니까? 1년에 우리 유가보조금이 담당자가 얘기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버스업체는 유가보조금이

김복남위원

총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요. 기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가 근거에 의해서 내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이제 벽지노선손실보전금 이거든요. 키로미터당 운임 100원 100.88곱하기 운행거리 또, 운임산정 평균인원이 14.6명입니다. 거기에서 실제 탑승인원을 뺀 차 곱하기 운행횟수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무슨 자료를 거기 써진 자료로 나주교통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자! 나주교통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오늘 이렇게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차량운행 일지가 있고요. 그러면 몇 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사별로 자기가 몇 키로 미터 확인했다는 것 이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김복남위원

기름은 어디에서 넣는 것입니까? 주유소에 넣습니까? 자기들 자체주유소에서 넣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주유소에서 지금 못 넣고 자체주유소입니다.

김복남위원

자체 주유소에서 넣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

위원자체주유소에서 넣으면은 이 앞전에 보니까 내가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여직원이 주유일자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일이에요. 1일이면 여직원이 나주교통이 예를 들어서 50대라고 하면은 50대 주유량이 죽 한 직원이 한날 다 썼어요. 여직원이 계속 써 가지고 주유소 넣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주유량을 계산해서 나주시에 신청을 했어요. 나주교통이 오늘 1월 1일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유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을 여기에 맞춰주십시오. 해 가지고 나주시는 이것을 보고 정산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보조금을 줄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줘야 되거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너희들 통해서 나주교통에서 정유사에서 들어오는 기름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구입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전번에도 제가 운전자들 딱 오면은 넘기면서 사인을 봅니다. 혹시 이렇게 동일 사인인가 보고 어느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청된 것이 있는가도 보고 있고

김복남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자기가 주유를 넣는데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와서 주유를 넣었는데 그 주유일지가 있어요. 주유일지에다가 자기 사인이 다 들어가되어 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사인이 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직원을 보내셔서 주유일지하고 운행일지하고 거리하고 해서 맞아 떨어져야합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연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맞드라고 거기에 근거해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나주시는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 것인데 제가 모르긴 모르겠어요. 자료 한번 받아 볼랍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조금 만큼은 어떤 자료 한 가지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다달이 들어오는 것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도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탱크에다 놓고 막말로 자기들 개인 것으로 쓰는지 이런 것을 보니까 총량하고 운행일지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까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3개월만 우리 감사장으로 지금 직원 보내서 3개월 아무 때나 좋아요. 작년 것이든지 금년 것이든지 3개월분만 자! 세금계산서 공급량입니다. 그 다음에 주유일지 기사거리 근거에 의해서 줬으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3개월분만 근거에 의해서 줬던 것만 자료 한번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은 김복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 또, 휴식 시간도 되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11시 09분

속개 11시 2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사업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주민소득금고자금

임성환위원

소상공인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넘기고 관리만 하지 소득금고자금은

임성환위원

예산 자체는 센터에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일괄의뢰 심의를 합니다. 농정심의원회에

임성환위원

우리가 지금 소득금고사업에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예산이고 우리 소득금고사업은 우리시 예산이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민소득금고사업은 우리시 예산 자체에서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하는 것 기금분류가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시 자체 소득금고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임성환위원

아니 소상공인 우리 상공인들한테는 자체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약 50여 분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약 3천만 원 아닙니까?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은 심사과정 서류심사 은행에서 또 이렇게 서류요구하면은 약 반 정도 약 25농가 정도가 보통 1년에 사업을 하시드라고요.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을 가지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소득금고사업이 3천억인가 제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요.

임성환위원

팀장님 얼마인가 확인해보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농업정책과에서 30억

임성환위원

30억 기금가지고 우리 소득금고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받아오고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상공인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의 대다수가 장사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드라고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좀 나름대로 열악한 가계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5%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연리도 좋고 해서 이왕이면은 뭔가 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홍보를 좀 해주시라고 할 라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한번씩 뭡니까 서로 홍보차원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왕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고을시장 있잔아요. 우리가 자체 버스터미널 가는 길에 노점상들 전부 해가지고 같이 수용을 했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노점상들 수용할 때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기존에 노점상 하신 분들 흡수하고 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 지금 한 점포 노점상 점포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약 3평방미터 한 평정되는 것으로 1.5에서 2미터 정도

임성환위원

4.5훼베 그런데 거기 우리가 배정할 때 수용하면서 우리 지금 대다수가 지금우리지역민이 들어갔겠지만 또 외지인들이 거기에 대부분 보면은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관내에 계시지 않는 관외거주자가 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나주분이 아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아마 주소상에는 관외로 있고 그런 모양인데요. 그때 입점할 때 계속 운영하는 것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했다고 지금 관외사람을 유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분들을 계속

임성환위원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신분이 희망을 또 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일련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빈자리가 있다면은 모시도록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 빈자리가 실태조사에서 빈자리가 나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힘듭니다. 계속 목사고을시장을 외부에서 지금 노점상에서 더 오고계시니까 지금 활성화로 보는데

임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애초에 처음 할 때 지금 4.5훼베는 한 평 조금 넘는다고 봐야하는데 그 조그만 평수를 하는데 너무 좁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시고자해서 노점을 하시고자 하신분들로 했다면은 좀더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관외거주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관외 거주라기 보다도요. 상업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광주에다가 해서 그렇게 주실 분이지 전통적으로 관내에서 성북5일 시장 금계시장에서 노점을 하신 분들이 그때 실태조사를 해서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한두 명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그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지 주민등록상

임성환위원

아! 그때 우리관내 거주자만 전체적으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터미널에서부터 병원까지 계신 분들까지 추가로 더 확보해서

임성환위원

그런데 우리시 자체 내에서 예산 들여서 시장을 만들어놓고 그때 처음에 수용할 때 그 정도는 뭔가 좀 캐치를 했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시장 활성화의 기존의 활동하시는 분의 상업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에서 5일 시장을 다시에서보고 영산포도 보고 계속 도시는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같이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분들

임성환

위원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민원이 있어서 제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되어서 그 분들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할 수없을 이라 봅니다. 그런데 차후에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자리가 있다면은 지역 분들을 되도록

임성환위원

그 분들이 자기세대 노점은 그만하시고 또 반납을 해야 되거나 우리가 지금 계약이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시에다가 지금 해약을 안 하고 자기네들 프리미엄을 얼마씩 받고 또 다른 사람 장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되풀이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어느 한군데 되어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내부적인 음성적으로 지금 거래를 해가면서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좀 다 보시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전번에 실태조사를 한 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 추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빈자리는 관내에서 하실분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혹시라도 관내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좀 대기로 했다가 이왕이면 지역사람으로 채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안 나오시면서 그냥 명으로만 놔두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꼭 빈 것이 나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위원장님 두세 개 더 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방치차량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뭐 어디라고 지역을 지칭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된 차량들 그 차량들 무슨 차량들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무단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행정계고절차를 통해서 아까 보고대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폐차가 안 되는 차량들을 일부러 자기네들이 방치하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도 들어오고 적발하면은 아까 계고해 가지고 처리도하고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상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아니 그러면 그 상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차주한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차주한테 안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물 값 쉽게 말하면 고물 값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해체 정비하는 비용 그 비용하고 상계학 남은 것은 우리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아! 시에서 입금을 다시 받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 지나야지만이 그 방치차량들을 조치할 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장기 방치되고 연락도 안 되고

임성환위원

장기방치가 기간이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장기방치라는 것은 특별한 기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놔두드라고 우리가 행정력이 미친다고 하면은 뭐 연락도 안 되고 차량이 뭐 15년 되었다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폐차가 될 차량 같으면은 열흘이나 한달 놔뒀다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얼른 발견도 안 되니까 어떤 경우는 한달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터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접수가 되고 발견이 되면은 그렇게 사전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래있는 경우도 있죠!

임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주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압류라든가 지금 나름대로 해서 금액이 정상적으로 폐차 못할 정도의 금액이 압류가 걸려있어서 자기네들이 일부러 방치하고 놔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 지금 그렇게 하면은 폐차가 가능하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자기 본인이 하면은 안 되는데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압류가 되어있고 그런 것이 압류 확보차원에서 또 폐차를 시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편법을 좀 쓰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좋은데 머리 써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적발해서 차주 찾으면 좋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어떤 모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수개월 차량의 방치차량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차량들 꼭 장기차량이 아닌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할 때 하루가 되든 열흘이 되든 아! 이 정도되면은 우리 수수료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행정에서 폐차 처리할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기간을 꼭 길게 두는 것 보다는 주민들 혹시 접수 들어오거나 일부 해야 될 사항이라면은 굳이 시간 끌지마시고 주변에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 승강장 있잖아요.
저는 행정복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에 승강장이 있다보니까 우리 나주에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도 만들어졌고, 또 우리 나주를 알리는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라든가 그러면 우리 나주가 단순하게 우리가 사각으로 해서 단순한 승강장을 지금 시공이되고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이 있잖아요. 서로 연계해서 이왕에 발주를 해서 우리 나주 브랜드를 거기다가 삽입을 하든가 아니면 나주를 배를 상징해서 대표하는 것이니까 나주라는 부분에서 외지인이 지나면서 아! 이 땅은 나주땅인 갑구나하는 정도로 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라도 그 정도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청 앞에도 나주의 전통을 살려갖고 격자 창문을 한 것이 있고요. 또, 저는 항상 디자인을 도시디자인하고 협의를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들어온 것도 디자인 분야에서는 담당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공공디자인 시안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서 좀 가감을 하고요 아까 전번에 문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민과의 대화시 모 시민도 말씀하셨고 또 지역을 상징하는 신앙 그림을 또 주시면은 코스별로 이렇게 좀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새로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렇게하지 못한데가 엊그저께 시공한데도 전혀 없고 그대로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먼저 시설하고 나중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20만원 30만원 드는 것인데 원래 디자인은 그대로가고 이렇게 건의해서 좋은 시 같은 것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시나 그림 같은 것을 해서 정서적으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임성환위원

우리 시민들인데 지나가는 차량들 나주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함평 같은 경우 승강장이 나비형상으로 되어있잔아요. 아! 그러면 여기는 함평나비인갑구나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디자인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라도 확 튀게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임성환

위원그렇죠! 기왕이면 아! 우리 나주를 지나면은 이것이 나주의 대표적인구나를 알 수 있게 하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방범카메라 있잖아요.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범 우리가 지역에 보면은 방범용 카메라가 지금 화소가 떨어져가지고 뭐가 도난 차량이라든가 뭐 좀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파악할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됩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설치는 되어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아까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뭡니까? 경계선상에 전에 우리 파출소에서 건의를 해서 할라고 하는데, 치안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못해준다. 그때 어디 예산 건설교통부인가 그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뭐 질의가 왔다고 하드라고요.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왔다고 하드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아까 화소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CCTV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한 것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한 것 여러개 있고요. 통합적으로 경찰서에서 상황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방범용하고 주정차 단속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방범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41만 화소짜리가 두개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언론에 나온 대로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200화소고요. 금년에 발주하는 것 아까 보고 드렸던 20개는 3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계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기왕이면은 시계 군계 다른 쪽은 되는데 출입문 그것은 방범치안용인데 우리 과로 따진다면은 자치지원과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질의 그 관계는 시 군 자체적으로 통합센터가 있는 데는 이렇게 행정하고 같이하는데 우리는 아직 통합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를 계기로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되면은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상환센터가 없으면은 행정으로 못한다. 그렇게 앞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상황센터를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5일 시장 목사고을시장 거기 문제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나주시민들이 다섯 분이나 또, 신청하신분이 계시다는데 아마 자기들 자체 내로 사망을 한다든가 어떤 불상사가 있었을 때 서로 간에 권리금 같은 것으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협약기준을 어떻게 된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협약기준이 본인이 사망시라든가 뭐 본인으로 되어있으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덕중

위원뭐 가정으로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망시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주지 않는 부분으로 어떻게 규정을 딱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않으면은 조례개정을 하든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망자가 갑자기 생겼을 때는 그럴 때는 직계가족에 대해서 2년간 계약기간동안에는 2년간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사망하신 분은 자연적으로 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에 유고했을 때는 우선 생계가 있기 때문에 직계한데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덕중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하셨어요? 김복남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에 대해서 아마 숙지를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숙지할일이 아니고 금방 팀장님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에 대해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임자한테 확인할 일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를 보니까 나주교통이 대원에너지 과장님 아십시오. 대원에너지는 경유공급업체겠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나주교통에 탱크가 있답니다. 주유소가 있겠죠?
그러면 4만 리터를 6월 4일 날 예를 들어서 4만 리터를 받았구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팀장님 잘 들으세요. 맞는데 지금 정산을 어떻게한 것이니 4만 리터를 먼저 선불로 준 것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서류가 자! 4만 리터 6월 4일 날 탱크에다가 부어줬어요. 그리고 나주교통은 어떻게 정산을 하느나 1일부터 죽 해서 일정을 해왔구만요. 해 왔는데, 상반기때 털고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불로 주는 것입니다. 쓰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 그것에서 써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는 되어있습니다. 정산서는
그래 가지고 부족하니까 4만 리터를 6월 4일 날 줬는데 부족하니까 26일 날 또 부족하니까 2만 리터를 탱크에다가 넣줬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절차는 선수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먼저 선주는 것 아닙니까? 쓰지도 않은 것을 과장님 그러겠죠?
그것은 우리의 업무의 상식상 우리가 돈을 줄때에 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산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반상식으로는 지금 여기 정산으로 봐서는 먼저 돈을 주고 쓰라고 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것은 행정에서 이것 업무처리라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4만 리터를 먼저주고 자! 이 서류 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안 되겠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돈을 우리가 쓰지도 않았는데 4만 리터를 먼저 주고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는 절대 안 통하는 일이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묶어서 주는 것인데 선급금이냐 후급금이냐 인데요. 뭐 그것은

김복남위원

자! 1억입니다. 나주교통으로 간 것만 1억입니다. 6월 달에 가는 것이 6,300만원하고 3,200만원이니까 약 1억 됩니다. 1억원을 전부 우리가 선수금으로 줬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은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죽 써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행정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순환버스를 보면은 순환버스가 경유를 2,666리터를 순환버스가 미성주유소에서 넣었어요. 우리 나주시에 미성주유소가 있는가요? 어디 있어요? 미성주유소가 엘지 앞에 미성주유소에서 일자별로 죽 넣었으면은 주유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정산서를 보니까 미성주유소하고 나주시의 정산서를 보니까 6월 1일 날 66리터 넣고 6월 2일 날 39리터 넣고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러면 순환버스가 몇 대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순환버스는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쓰는 것입니까? 수기로 하는 것입니까? 카드로 하는 것입니까? 주유를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주유는 카드결재로

김복남위원

우리가 순환버스 할 때 카드로 나갑니까? 주유를 할 때 카드로 쓰라고 나주시에서 줍니까? 아니면은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넣으라고 줍니까? 아직 숙지 못하셨어요? 아니 지금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드라도 외상인지 카드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세부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드라도 업무자체를 카드 나간 것입니까? 자! 카드 나갔다고 치면은 카드정산서가 붙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돈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나주시 카드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카드정산서가 올 것 아닙니까? 미성주유소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줘야 맞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돈을 줬는가 일자별로 미성주유소에서 오늘은 얼마해서 총 얼마 넣었다고 주니까 그것으로 정산을 해 버렸어요. 지금
카드로 나오냐고요? 수기로 나오냐고요? 그것이
그러면은 여기 주유소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뽑아버린 것 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순환버스 2대가 1일 날 66리터를 넣었으면 주유일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것을 같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기름만 넣고 와서 66리터하고 그러고 기사는 가 버려요. 그러면 주유소가 66리터를 적었는지 70리터를 적었는지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미성주유소에서 청구한대로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아마 이제 2개 광신하고 나주교통은 순환버스를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준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미비된 서류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김복남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을 내주면서 최소한도로 뭐 확인자료를 받고 줘야할 것 아니야 이 말입니다. 주유소에서 남의 돈을 주라고 한데로 아! 나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이렇게 주라고 한대로 청구해버리면 그냥 주는 우리 행정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지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는 누구를 믿고 미성주유소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만, 무엇을 믿고 이것 몇 천만 원씩을 나주시가 주라고 하니까 줘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주지는 않고 일지하고 아까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나주교통을 보니까요. 나주교통도 자기네들이 주유일지라고 만들었구먼요. 이것을 짜 맞추기를 했겠죠! 보니까 사인을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만든 것 같아요. 사인을 보니까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1076호의 차량이 기사가 자꾸 바뀌구만요. 사인이 다 틀려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기사가 바뀝니다.

김복남위원

같은 이름인데도 다 틀려요. 같은 이름인데도 다 틀리고 거기까지는 제가 안 봤으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3층에 교통과 본청건물에 교통시스템 되어있는 것 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4층입니다. BIS시스템

김복남위원

거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거기에서는 버스정보관리를 하거든요.

김복남위원

정보관리를 무엇으로 쓰기위해서 확인하기위해서 정보관리를 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거기에서는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는지 오다가 노선을 지나치는지

김복남위원

그것이 어떻게 체크됩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버스가 가면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김복남위원

나주교통이 전체로 다 승강장 있는데 나주교통이 교통라인에 노선에 다 그것이 설치되어있죠? 100% 되어있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무엇이 나오느냐하면은 운행거리가 나오거든요. 시스템을 항상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하더만요. 버스 끝날 때까지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1000호차가 광주에서 출발할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러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오늘 1일 날 죽 출발해서 동강으로 해서 어디를 거쳐서 코스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선 키로 수가 나오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키로수 곱하게 연비가 나오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5천 씨씨 차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연비가 비슷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연비자료를 거기에서 뺄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있으니까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을 한번 빼보셨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을 어마어마한 직원 놔두고 그 시설 어마어마 하더만요. 무엇을 할려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물론 거리 같은 것을 하게되면은 하는데 그 자체는 버스운행정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활용할려고 하는데

김복남위원

어디다 무엇을 쓰실라고 무슨 정보를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전국망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광주· 전남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차하고 우리차하고 버스전체적인 흐름을 봅니다. 그 거리 같은 것을 병산해가지고 아까 기름하고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놔두고 활용을 하지도 않고 직원을 상주해 놓고 그 비싼 시스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관리해서 돈이 국가 새지 않게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시스템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확인이 아까 이런 절차들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참고자료로만 받아도 보고 확인이 다 되니까 그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노선이 다 나오드만요.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활용이 되면은 여기 와서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이 큰 차이가 난다고하지만은 아까 연비도 차이도 있고 또, 차가 공차도 또 있어요.

김복남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지금 여기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저녁에 여기서 자고 영산포서 자고 저기 종점까지 가고 그런 공차비율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도 알겠고 그런 샘플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한번도 안 해보시고 나도 모른다니까요. 기름이 정상적으로 쓰고 올라와서 돈을 주는 것인지 누구 말작시나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다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있어요. 4층에 되어있잔아요. 그것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참에 이런 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카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화순교통이나 다른데는 이미 카드가 다 나왔어요. 순환버스 말고 관내 버스도 나주도 나주교통도 우리 나주시에서 카드화를 만들어서 1호차면 1호차에 카드를 줘 가지고 카드를 긁게끔 자기 자체 주유소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누수가 안 나게끔 기름이 이렇게 행정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시 군 분명히 확인해보세요. 화순은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까 물류비 수출지원 확인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물류비는 아까 도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자도 OEM방식에 의한 것은 OEM 방식에 의한 것은 이제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면장에 순증량이 나오면은 증량하고 아까 표준지원액 물류비를 곱해서 지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

위원과장님 감사장에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료를 금방 나올 것이 아니니까 한번 빼보시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또 그것이 혹시 OEM으로 해서 안 해 갈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인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우리 원협 같은데는 없고요.

김복남위원

순환버스 부분 카드 부분 분명히 해결하시고, 화순교통에 확인해보시고, 그런 제도가 되어있는가 그 다음에 미성주유소에서 카드도 아니고 주유확인서도 없고 청구서만 가지고 돈을 내줬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왜 4만 리터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보조금은 국가에서 영세버스업체에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말하면은 관내업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불이냐 선불이냐 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회사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김복남

위원과장님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업무 행정을 절차를 무시하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아니 결론은 사후 정산을 받게 해야

김복남위원

절차상으로 행정상으로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다음에 참고해 볼란다고 하면 되지요.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국고를 먼저 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행정절차가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앞으로 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란다고 해야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회사가 어려우면 막 1년 것 다 주면은 되겠네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되요. 아무리 회사가 어렵드라도 잡고 갈 것은 분명히 하고가야 합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출서류 같은 것은 잘 챙기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 지원한 것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금 이 자체를 점심시간에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준비되어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개시 14시 08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지금 준비 중이시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

위원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뭐 주정차 위반단속 같은 것은 하나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두 번 돌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스티커를 별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험생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밤에 주무시고 예열을 하는데 가동해서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그런 안내문을 쓰고 향후에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를 설치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그리로 옮기라고 불편하드라도 지금 현재는 계도위주로 올해 두 번 정도 단속을 나갔습니다.

박순복위원

월 두 번이요?

박순복

위원금년에 상반기에 두 번했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두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뭐 언론에도 그런 것이 보도도 되었었고 아파트나 좁은 이면도로에 입구에다가 그렇게 대 놔 버리면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자칫하면 그 대형사고로 날 경우가 많이 있겠드라고요. 저도 그냥 간발의 차이로 그 사고를 면했던 적이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두 번지라고 하면은 좀 적은감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자꾸 반복되면 시민들의 원성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업무가 좀 바쁘시더라도 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좀더 자주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도 월에 한번씩은 최소한 한달에 뭐 두 번씩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나주시 중앙동에 주차 뭐 전쟁이라고 대 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데요. 중앙동에는 차가 뭐 전쟁이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주차하는데 피크타임때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죠? 지금 주차를 이제 어느 정도 주차요원들이 홀 짝제로하기 때문에 그래도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는 자리 매김해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차요원들이 몇 시에 출근했다가 몇 시에 퇴근하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공무원 근무시간때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합니다. 사전에 나와서 좀 준비하고 정식근무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합니다. 야간은 없고요.

박순복위원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정차는 그 주차요원들이 수고해 주시는 바람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은 해 가는데 불편은 하드라도 한쪽 주차를 하니까 교류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주차요원들이 퇴근시간 이후란 말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모든 직장인들이 차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시간대잖아요. 그때 이제 주차요원이 없어 버리니까 양쪽 주차를 하게되면은 교류도 안 되어 버리고 서로 맞서고 있으면 20분 30분 있어 버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운전자끼리 싸우고 정말 저기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나와서 운전자들이 욕하는 것이 시청에 욕하고 경찰서에 욕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대로 계속 놔두실 것인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첫째 심야 심야주차도 좀 전에 말씀하신 주정차 감독하는 CCTV기능이 좀 성능이 녹화기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기능 보강하니까 밤에도 장기방치된 것을 아침에 계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피크타임 때는 직원하고 주차요원을 별도로 좀 유연근무제 비슷하게 낮에 보다는 조정을 물론 그 분들 기간제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을 제가 대안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후는 근무 못하죠? 안하죠? 그래서 주차요원이 오전 9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꼭 근로기준법에 매일같이 아니고 저기 이를테면 8시에 조금 보수를 더 주드라도 물론 교섭은 해야 되겠죠! 본인들하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저녁 8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하고 14시에 출근해서 20시에 퇴근하고 이를테면 이렇게 2교대로 출근하면은 근로기준법에도 걸리지 않고 교통주차에도 좀 해소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가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요원을 모집할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 검토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시민들의 원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도17호선 세지 성산에서 동곡간이 군도 17호선일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이 이번에 확장이 완전히 되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공사가 끝났는데 그 승강장 정비가 안 되었드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전에 있던 승강장을 도로확장을 하면서 반대방향으로 설치를 해 놓은 구간이 있드라고요. 그러면 반대방향으로 설치해 놓으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거꾸로 되어있구나 하고 아는데 예를 들어서 초행길 온 사람들은 응 방향이 완전히 반대니까 참! 헷갈리잔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 점검을 좀 해주세요.
거기는 나는 내 지역이니까 거기는 아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곳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은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직원님들께서 순회를 다 하셔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렇지않으면은 면에다가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하시든지 해주시고요.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나주시내에 동 지역에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잔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과장님 업무보신지가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8개월 되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겠는데 순환버스의 운행의 장단점을 파악해 본적 있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장 단점을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만, 이제 장점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순환버스가 골고루 못가는 노선형편상 그런데 계신 분들이 또 민원을 좀 제기하시고요. 또 교통혼잡 지역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가고 싶은데가 나주터미날 이라든가 나주병원 쪽인데 바꿔 말하면 거기가 혼잡하고 지체되고 그래서 약간 돌아서가고 그런 문제점은 있고 그렇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또 상반된 입장을 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것이 문제죠! 택시업계하고 충돌되는 노선조정 부분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많이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했느냐 자료를 받아봤더니 71억 1천 2012년도에 지원한 것이 재정지원이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러면 그 밑에 연도별 지원이라고 해 갖고 보니까 여기는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보전금이 17억 년도별 전체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아랫 것은 감사기간 내에 1월부터 5월 것이고요. 위에 것은 작년치 참고로 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년도 것을 다 주라고 했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전년도 것이 그러니까 2012년도 것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게 71억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나주교통하고 광신여객하고 그렇게 됩니다.
수본

김철수본경제건설위원장

위원이 이것을 확인한 이유가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재정지원에 관한 이 부분이 있거든요. 50조 재정지원 1항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안줄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그

김철수그경제건설위원장

근거에 의해서 지불을 하는데 본 위원이 다시 말해서 보조를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보조를 하거냐는 안 줄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목예

이상목예경제교통과장

, 못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 의미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동지역은 순환버스 운행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시다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물론 버스업체에서도 상당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면단위도 순환버스 제도를 한번 운행을 해봤으면 하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할 바에는 그 돈을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자체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어려우신 일이겠지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신 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12월 달 연말 감사때 그때 확인을 해보시게 자료를 한번 수집하셔 가지고 그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검토를 장단점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종전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더 해보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전임과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생략을 하고 선서만 해주십시오.
정광호 건설과장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1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먼저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은 성립 전에 건설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도의원 사업인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도의원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게 뭐냐 용도나 전액 교부금 다 교부된 뒤에 쓰신 것인가요? 용도가 정해졌거나 도비라고 할지라도 도비전액이 지급되어야 성립 전을 쓸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도비가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산 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위해서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전액 도비가 확보되었을 때 썼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성립 전 쓰고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 혹시 있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있으면 큰일 나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

위원지금 건설과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은요.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상반기까지 설계 변경한 자료를 주십사했더니 23건이나 됩니다. 액수에 관계없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다 용역설계 한 것이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

위원그런데 용역은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적게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주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시느냐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용역은 좀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용역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겠죠! 먼저 타당성도 되는가 뭐 사용도는 얼마나 있는가 뭐 등등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또 설계를 해서 사업 시작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물론 신이 아니고 인간이지라 당연히 과장님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혹시 업자 봐주기 그런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순복

위원혹자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요.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들도 그런 것을 의미심장하게 민원을 주신적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도 본 위원의 생각하고 거의 흡사한 설명을 주셨어요.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설계 변경된 내용을 보면은요. 솔직히 그렇게 뭐 누락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 솔직히 누락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서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반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거야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주민을 편리하게해주고 기왕 공사하면서 안전하게 할려고 하니까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 부분의 공사를 보면은 콘크리트 공하고 아스콘 포장이고 등등 이런데 뭐 일일이 나열을 안 하드라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장님 하시면서 꽤 몇 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는 사전에 예견을 하셨어야 맞지않나요? 과장님 능력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빠질수도 있고 중간에 변경될 수 있고 당연히 그것은 그러는데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부터라도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과장님 말씀대로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안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좀 심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용역을 줄때 그것을 꼭 좀 절대 변경하지 않게 시간이 좀 가드라도 정말로 타당성 있게 그렇게 용역 결과를 가져오라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노안에 농어촌도로로 101호선 공사를 지금 진행중이다고 공정이 50%라고 아까 보고 때 설명하셨어요.
거기에 당해연도에 공사가 못 끝나면은 공사비를 이월을 하게 되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월을 하게 되는데 저 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는 과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로 명시이월이 아니고 2011년도 사업인가요? 최초 언제사업이던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이게 2011년도에 발주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추진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2011년도에 해가지고 2013년도 상반기면 지금 상반기까지 해 공정율이 50%면 2012년도 2013년도는 당연히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날것이 라는 것을 예상 하셨겠죠? 예상을 하셨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야맞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셨는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잡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못 세우고 부분적으로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그 연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실은 그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데 이 공사 부분을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업무가 따릅니다.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공정을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정을 못 이루고 계속 원인행위 했던 것을 사고이월하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원인행위 되었던 사고이월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대체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첫해에 그 예산을 다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 시 재정형편도 그렇고해서 그해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을 실정입니다.

박순복

위원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당해연도 쓰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장기사업인데 이월금을 왜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안 넘기고 사고이월로 넘겼냐고 지금 그것을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냐고 물어보잔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노안 101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발주할 때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은 아니고 사고이월로 시켰던 내용이고요.

박순복위원

다시 설명해주세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101호선 같은 사업비는요. 명시이월은 하지 않고요. 사고이월 된 내용이거든요.

박순복위원

어째서 그랬냐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공사 발주할 때 그 해 그 연도에 썼던 예산을 공사비를 원인행위를 잡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안 잡은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은

박순복

위원원인행위를 잡아서 그랬다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집행 품위를 잡아서 넘겼기 때문에 품위가 된 사업비는

박순복위원

그러면 예산만 서있고, 예산만 계상했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서가지고 원인행위 집행품위를 잡았는데, 사업비로 보상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 이죠 그래서 다음해에

박순복위원

그럴 때는 사고이월로 넘기나요?

박순복

위원그 규정이 어디가 있나요? 그 규정을 저한테 줘보세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예산회계법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자료요구 가져올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료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료 금방 뽑을 수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규칙에 있기 때문에요.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휴식시간도 되었고 자료도 필요하니까 잠시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개시 15시 17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박순복위원

과장님

박순복

위원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저에게 해주실 랍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사고이월은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재출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낼 것이 예측될 때에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안 101호선 예산을 보니까요. 2011년 예산이 아니라 2012년 본 예산에 확보되었구만요. 그래 가지고 사고 이월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요.

박순복

위원노안 101호선은요. 지금 약 1키로 정도 되네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1키로 정도인데 이렇게 끌어야할 만큼 뭐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공정률이 50%인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이 먼저 관건입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여부에 매인 것은 저희들 사실 지금은 공사 기술력이 좋고 장비가 좋기 때문에 사실 공사기간은 얼마 안 듭니다. 용지매수기간이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간이 약 1킬 정도 되기 때문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사협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가 많이 늦어집니다.

박순복

위원과장님 지금 이 공사를 보면 사실 보통 여느 때 공사 같으면 연중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공사였잖아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빨리 끝내기위해서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것은 옥신각신 해봐야 과장님이나 저나 이게 이 사업으로 봐서는 분명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사고이월로 쳐야되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원인행위를 잡아서 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되고 하면은 끝까지 오늘 계수 조정해 가 버릴 라니까요. 이것 보세요. 이것 명시이월이 어째서 명시이월인가 당해연도 내에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은 금년도 내에 끝낼 수 있을 사업인데 여차여차 사연 때문에 금년도에 못 끝내겠다. 그럴 때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넘겨야 맞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설명을 백% 받아드려서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 이것은 맞는 말인데 과장님 아까 설명대로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아마 사고이월로 이것은 맞지않잔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되잖아요. 제가 먼저 이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복사해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안했다는 말은 제가 그 말은 좀 안 맞고요.

박순복위원

그렇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 말은 안 맞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맡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박순복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피치 못할 사고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할 때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겨서 해야되지 이렇게 당해연도에 예측이 끝나지 못할 것을 이미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것은 분명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저기 감사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중앙동에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맨날 결빙기 때면 포장이 깨지고 석면도로 깐다고 해 가지고 아주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고 우리 운전자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와 덧붙여서 교통대란까지 나고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차 없는 거리 공사하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7월 16일까지 끝납니다.

박순복위원

7월 16일이에요. 언젠가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6월 언제 상반기로 그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6월 16일

박순복위원

그러죠?

박순복

위원그게 끝나면은 지금까지는 하여튼간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정말 고심을 하고 늘 고민하고 해 가지고 그 대처를 그때그때 잘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향후 대책이 있으신가요? 계속 깨지고 그러는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자보수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고나서도 또 부분적인 파손된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더 하자기간을 연장해서 좀 해 달라 지금 해 놓고 부탁을 해 놓고 있고요. 그 후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은 파손되면은 저희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우리시가지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지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주차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양방향 통행보다도 일방 로로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차 없는 거리고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환을 한다거나 거기 도로 뿐만 아니라 우리시내 도로가 거의 지금 2차선 폭은 나오는데 양 방향 교차 때문에 교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교통체계 용역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보고회 때 한번 주민들 참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해봤더니 상가 입점하는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는 절대 반대다 지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결정은 될지 모르겠고요. 단, 요점은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은 우리 관에서 보수를 해야 되고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방치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이나 또 전환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왕에 지금 10억 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이제 그것을 걷어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하는데까지 하고요. 저희 시에 사정을 보면은 나주 중부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2· 3년 후에 거기 중앙통도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될 입장 이랍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게되면은 전체 도로를 또 양쪽 중앙을 걷어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걷어낸다면은 보수방법을 그 비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다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고민도 해봤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도 저기 고민이 많이 되시겠는데요. 지금 주신 과장님 답변은 정말 조금 부실한 답변이네요. 지금 저희가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석면대리석 같은 것이 깨져서 막 물이 튀겨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위험도가 있어요. 위험도도 있고 물창이 튀어서 차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물창튀겼다고 세탁비도 물어주고 여러 등등에 일련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위험성이 있고 그러는데 2· 3년 후에 관거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그런 답변은 좀 무성의한 답변은 아닐까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때그때 즉시즉시 저희들이 보수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해보시고요. 2· 3년 후까지는 갔다가는 절대로 시민의 원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과장님의 답변이 주셔야할 일이 있으면은 꼭 타당성 있는 답변을 좀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을 확실히 한계를 주세요. 우리 위원들 생각한 건데는 분명히 명시이월을 할 것을 사고이월을 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 받는 절차가 좀 거추장스러워서 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위원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그것은 아니시겠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쪽이요. 건설공사 부실방지 이렇게만 철지하면은 부실공사가 방지가 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도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행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보면은 대형공사에는 감리제도가 있고 기술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시공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제가 해보면은 소규모 사업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선위원

콘크리트는 강도측정을 하면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 특히 뭡니까? 지금 시 군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것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지석강 가는데 보니까 아스콘 회사 하나 잘못 써버리면 무지한 피해가 있겠더라고요. 다른 구간은 아무관계가 없는데 아스콘은 뭡니까? 전문적으로 우리는 예전에 골탄이라고 했는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김창선위원

아스팔트 용액이라고 할까 기름 피지 기름 거르고 남은 것 그것이 적게 들어갔다든가 뭐가 적게 들어가 가지고 그 구간만 전체적으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스팔트 하는 것은 두께 밖에 측정을 안 하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코아를 떠서

김창선위원

떠서 예를 들어서 10미리가 깔아졌는가 20미리가 깔아졌는가를 설계대로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는 방법이 없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요 근래 보면은 아스팔트 포장한 부분이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길래 지금 아스팔트 공장에서부터 아스팔트 함량이라든가 밀도라든가 그 아스콘에 질을 체크를 해서 막아주고 현장에서 깔고 깔아놓고 난 후에 다짐이라든가 두께를 지금 코아를 떠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도로를 놓는다할 때 지금 우리는 공시체에다가 해서 강도실험을 한번이나 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스콘은

김창선위원

아니 레미콘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레미콘은 지금 강도시험을 규정상 300루베 이상인가 그 사업장에 나오면은 공시체를 떠서 강도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 그것은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자!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나주 시에서 1년에 몇 번씩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 버리면은 레미콘이나 아스콘에서 팔 때 신경을 쓸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소규모도 한번씩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소규모도 느닷없이 이것은 한번 강도측정을 해보자고해가지고 강도측정을 딱해서 그 뭐냐 함량이 안 되면 빠꾸를 시켜버리세요. 빠꾸를 시켜버리면 아! 지금 나주시는 이렇게 아스팔트나 레미콘에서 신경을 쓰구나 그러면은 좋은 물럄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 자체 내에는 없죠? 뭐냐면 강도 측정하는 것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전라남도 안전관리사업소 그런 시험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김창선위원

하여튼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 군 도는 시 군 도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버리면 사실 나주시가 이렇게 뭐냐 지방채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것 국도는 수천억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아스콘 포장 공사를 재 공사해도 관계없는데 우리시 같은 데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 레미콘을 못 써 버렸다. 부실공사 되어버린다면은 10년 갈 것이 5년밖에 안가 버립니다.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냐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이 도로에 대해서 중앙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것도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이 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그것을 해 놓고 하자보수도 많이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하자부수도 했습니다만, 그런 대로 지금 처음보다는 자리는 많이 잡아져있습니다.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은 사실은 처음에 판석을 결정할 때 차를 다닐 것이냐 안다닐 것이냐를 판단해 놓고 그것을 선정해서 했어야하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공사를 해 놓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드냐하는 분쟁의 소지가 나오고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를 철저히 하고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많이 지금 다시 공법을 바꾸어서 걷어내고해야 되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스콘으로 이음매를 해보니까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신속히 보수조치해서 이용토록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걷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렇고 이왕에 지금 나주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 영산포 같이 관거사업이 그쪽에 하게되어있습니다. 그 차지에 어떤 이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스팔트 포장 보다도 그 포장을 했을 때 복구비용이 원상복구 비용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전면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같습니다.

김창선위원

우리가 돌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유럽 쪽에 가보면은 사각으로 해서 적어요. 그것을 길게 넣어줬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사고가 없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 버리면은 책상 절반만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수평을 잡다보니까 가운데다가만 시멘을 넣었어요. 가양에는 시멘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지탱이 된답니까? 저기는 지탱이 될 수가 없어요. 지탱이 될 수가 없는 도로를 계속 저렇게하고 있으면 하자보수만 더 공사비만 더 많이 나고 다니는 주민들만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좌우지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19페이지 있잖아요. 금방 김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현황인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이렇게 써져있는데 공무원이 8명 대학교수가 30명인데 운영 실적이 3회에서 6건이 있는데 어떻게 38명이 한꺼번에 회의를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실공사 자문위원을 공무원 8명 대학교수 30명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 공사 공정에 따라서 토질이나 아니면 환경이냐 도로냐 하천이냐에 따라서 이 속에는 그런 전문가 교수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체크를 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5억 원 이상을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3회 6건을 했는데 5억 원 이상 발주가 설계가 사업비가 5억이죠? 설계비가 아니라
그러면은 6건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3회에서 6건으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설계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 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못하고 한번 할 때 건수로 해서 6건을 했드라도 그 안에는 6건 안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포함되어있어 가지고

김복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3회에 6건이 아니라 사업건수로 20건을 했으면은 묶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3회는 운영을 했드라도 건수는 정상적으로 했던 것을 다 적어야지 3회 6건이라면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리고 저는 그러네요. 어차피 부실공사라면 여기다가 30명중에 대학교수만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을 아! 저도 좀 볼 줄은 알거든요.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안됩니까? 어째서 이렇게 대학교수를 나주시 대학교수를 다 넣은 갑네요? 30명이면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니 나주시 뿐만이 아니라 조선대 전남대

김복남위원

아니 의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있냐고요? 규정에 법이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은 뭐 기술자격증이라든가 박사학위라든가 또, 그 우리 조례에 보면은 기준이 있드라고요. 제가 봐 가지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김복남

위원과장님 자격증은 없어도 눈으로 보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아! 과장님 되지 의원들이 뭐 자격증 있어서 들어갑니까? 의원이라는 직함이 있잔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조례상에 저희들이 자격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원님들

김복남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 해가지고요.

김복남

위원위원장님 경제건설위원님이 들어가서 그래야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 의원이 가서 참석했는데 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님들 부담이 많이 가시죠!

김복남위원

과장님이 머리가 저렇게 안돌아가지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면은 저희들도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례개정을 한번 봐가지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저수지가 있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저수지가 60개있는데 이때 지금 대부분의 저수지가 언제쯤 만들어진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60개소입니다. 60개소인데 60년 이상 된 곳이 27개소가 되고요. 지금 40년 이상 된 저수지가 29개소 그리고 20년 이상 된 곳이 40개소로 거의가 20년 이상 된 저수지들입니다.

임성환위원

전에 언론에 보니까 경북 경주 여기 보면은 저수지 붕괴사고가 났어요. 2013년 4월 13일날 이네요. 산대저수지 여기가 우리가 만들어진 곳을 보니까 1964년도에 만들어져 있드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보다는 대다수 저수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노후도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책 방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우리 자체인력으로 해서는 안전진단도 할 수도 없고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4월 달에 경북 신대저수지가 붕괴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4월 달에 농수산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저수지를 파악해 달라 해서 저희들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60개소 중에서 약 10개소를 했으면 되겠다 해서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비를 보니까요. 적은 저수지부터 큰 저수지가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군데 하는데 3천 내지 5천 진단비만해도 60개소를 어떻게 보면은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의 실정입니다.

임성환위원

용역비는 국비로 안 되나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나요?
아! 신청을 해놨다고요.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안전진단

임성환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되었던 곳이 있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다수가 우리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이왕이면은 안전진단해서 사고 없이 갈 수 있게끔 그것 한번 추진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수지 부분을 우리 예산에서도 지금 문제가 터질 때만 관심을 좀 갖고요.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터지기 전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미리 방지하자는 얘기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상정하면은 위원님께서도

임성환위원

우리가 통과시킬 테니까요.
호그

정광호그건설과장

부분에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당연히 보수하는 데는 하지만 정밀진단을 해서 미리 재해를 막기 위해서 용역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고 나 가지고 보수하는 것 보다는

임성환위원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나주대교 상판 이음새 이탈위험 해가지고 지금 나주대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나주대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임성환위원

시에서요. 우리시예산으로 그때 뭐했던 것 같더만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임성환

위원그런데 그게 지금 시공한지가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 이음새 조인트 말씀하시죠?

임성환위원

예.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 부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되었는데 1미터짜리 조인트가 튀어나와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시공사 약간 좀 잘못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이번에 자료를 주신 영산대교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셨다시피 지금 영산대교도 우리 나주 시에서 관리하나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영산대교도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자료상에 보면은 엘엡식공법 약 25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주시가 교통량이 좋다보니까 반면에 교량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교량이 약110개소되는데 1· 2종 시설물 그러니까 연장이 500미터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경관장이 50미터 이상이 된 것을 1· 2종이 되는데 1· 2종 시설물이 해당된 교량이 16개소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행히도 우리시교량 16개소 1· 2 종 시설물 중에서 D E등급은 없습니다. 등급으로 보면은 D등급은 부분보수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고 E등급은 통행제한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 내용인데 저희 시 교량 중에는 아까 1· 2종 시설물 16개중에 B등급이 7개소 C등급이 지금 9개소로 분류되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영산대교는 몇 등급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영산대교는 지금 C등급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까 D등급이 되면은 바로 즉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영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하부구조에는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판 지금 교면부분이 자꾸 지금 파손이 되고 누더기처럼 저희들이 수시로 땜방식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면은 그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봤더니 요새 추세는 교량표면을 아스팔트로 마감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면은 그 연장을 수명을 늘릴 수 있고 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법이 반면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영산대료를 한번 해 볼라고 해도 20억에서 약 25억 정도 거의 콘크리트인데 8시간 이내에 차량통행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고가에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시에 지금 일시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장기적으로 그 공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들은 영산대교 교면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이쪽 상부 쪽에는 나주 쪽에는 더 낳고 영산포쪽으로 갈수록 더 나쁩니다. 그래서 교면포장이라도 아스팔트로 해 놓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예산투쟁을 해서 궁극적인 보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영산대교 부분에 2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또 우리시비로 해야 되나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국비로 받아올라고 했는데 도로법상 시의 국도라고 해가지고 그 관할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에 걸쳐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 볼라고 틈만 있으면 거기다가 자료를 내주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임성환위원

나주대교나 영산대교를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 나주지역을 지나는 다른 지자체 차량들이 대다수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서로 협의가 안 되나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런 것을 8개 시 군이 통과하는 도로다 우리 나주에 상행하는 입지 이용자는 다른 지역이다고 그래도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드라고요.

임성환위원

그러면 막아 버려야 되겠네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 사실은

임성환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25억 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C등급이나 D등급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돈이 하자보수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것 같다 한다면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드라도 이왕이면 우리 나주를 지나는 교통망이기 때문에 또 안전에 기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듣고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느끼실 줄 믿습니다만, 저희 시 나주가 교량뿐만 아니라 도로 아스팔트 포장 부분을 한번에 그 구간을 매끄럽게 덧씌우기를 전 구간을 못하고 부분 부분 우선은 아주 열악한 부분 파손된 부분만 걷어내고 포장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약 2년간 건설과장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시설물을 도로 하나 안내 드라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도로유지관리를 제대로 할라면은 약 40억 정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까지 본예산 추경 해가지고 도로유지관리비로 약 24억 정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유지관리비용에 조금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그래요. 영산대교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게 길게 미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하면 노새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가? 그러면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수 있다면은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우리고 49호선입니까? 다시에서 왕곡가는데가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보면은 2013년 12월에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해서 좀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2014년도로 준공이 넘어왔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게 SOC사업비에 조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줄어든데다가 또, 전남 지역은 더더구나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만, 조금 소외를 받는 영향이 아닐까 또 다른 부분에

임성환위원

예산 부분에 안 된다는 얘기죠?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자꾸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게 행여 또, 내년도에 제가 이게 사무 감사를 할란가 안할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나름대로 해서 2015년도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그리고 또, 우리 외지업체에서 낙찰하는 업체 하도급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나 지금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업체가 들어오면은

임성환위원

입장곤란 하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니요. 말을 합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왔다갔다 경비하고 하니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이왕이면 줘라 기왕이면 줘라 그랬더니 거의가 지금 내막적으로는 자기들이 업체들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 연계가 되어있드라고요.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연계되면 상관없는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나주 것을 맡으면은 어느 업체들간에 누가하고 또 업체에서도 우리 보다 더 정보를 빨리 알아 가지고 그 쪽 부분과 접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임성환

위원그러면 대 부분 하도급업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지역 업체가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에 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보면은요. 기타사항에다가 작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기타사항에 라에 낙찰자는 전라남도 지역 업체 영광군업체 우선 공사참여율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합니다. 우리가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 우선 구매하게끔 공고 난에 있어요. 또 2항에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등 지역 업체 영광군 업체 우선사용 해서 이렇게까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은 지금까지도 공고 난을 보니까 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지역 업체가 뭔가 서로 자재라도 장비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발주가 끝나고 입장 곤란하니까 안 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구실이라도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공고문에 넣게 된다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건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이 없어요. 혹시 뭐 회계과에다가 그것을 한번 연결하셨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간부회의 때도 7월초에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공사를 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 지역 업체 회사 것을 구매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 산단에 입주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에 물건을 같은 값이면은 살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지금 알고 있고 또 제가 또 한번 다시 위원님 지적사항을 회계과 계약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입찰공고 때 그 문항을 영광군과 같이

임성환위원

그렇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넣어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에 협조할 때 지금 우리가 선수금 있잖아요.
선급금 부분할 때 정산서에 보면은 그 영수증 부분에서 자재 장비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같이 첨부해 갖고 선급금 정산을 보드라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저희시도 그렇게 합니다.

임성환

위원그러면 우리 나주에 있는 장비는 모두 우리 지역 업체에 한해서 통과해줍니까? 아니면은 나주가 아닌 다른 장비가 들어와서 그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도 해줍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들어왔을 때 한번씩 실무자라든가 담당부서에서 한번 짚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죠! 강제사항이 아니드라도 이왕이면은 행정에서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이 나름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있는 업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을 좀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동감합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이 나주대교하고 영산대교에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시 영산대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과장님이 일부러 제 방에 주셨던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요구했던 그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좀 있드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빠진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어제 저한테 준 자료에는 보수내력 중간에 보면은 작년 6월 달에 보수한 것 하고 7월 달에 보수를 했드라고요. 아니 그 밑에 7월 달에 보수하고 9월 달에 보수를 했어요. 노면 크렉 및 커트홀보수 그것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는 그 비고내용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왜 7월에 했는데 또, 9월 달에 했냐고 제가 지적을 할라고 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하자보수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드만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어제 저한테 준 자료만 보면은 분명히 7월 달에 했는데 또, 공사를 다시 9월 달에 다시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똑 같은 자료인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잘못되어서 지금 보완해서 드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똑 같은 자료인데 이런 차이가 있어서 자료는 항상 주실 때는 일관성 있게 자료를 주십사하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4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구거 용도폐지현황 이런 실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실질적인 팀장이 바뀌셔서 이런 것이 처리가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 13호선에 지금 과장님 그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 위치는 세지 성산 구간에 세지 소재지권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그 도로가 확장이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지금 분명히 폐지가 되었거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사용폐지가 되었는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민원이냐 지금 그 옆에다가 집을 주택을 지었는데 주택을 지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허가를 못 받아요. 이 구거 도로정리가 안 돼 갖고 저번에 나승학 팀장님이 빨리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구 국도가 우회되다보니까 옛날 구 국도로 주변에 대해서 접도구역이 5미터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접도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서 그 건축허가가 안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집지어 놓고 입주를 못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서원하겠어요. 조치해주시고요?
과장님 저수지 준설은 어째서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담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담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죠?
이게 도 저수지 준설을 했는데
... 그 준설을 한 것을 가로 긁어 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논으로 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디서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아닐까 제가 한번 파악해서요. 농어촌공사에다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번 파악해보세요. 세지 용산제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걷어 올려서 가에다가 해 가지고 논을 번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한번 확인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개시 16시 12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진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셔야 되는데 선서의 취지와 이해는 잘 아시니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도시개발사업소장 곽종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소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곽종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자료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뭐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잔디가 우리 국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천연잔디입니다.

임성환위원

천연잔디면 무엇입니까? 양잔디 보고 천연잔디라고 합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국산잔디로 썼을 때는 사용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기가 몇 년 되었잖아요. 양잔디로하면서 지금 관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은 가서 사용하게되면은 잔디가 많이 죽는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죠?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은 천연잔디중에서도 양잔디입니다. 국산잔디가 아니라 그래서 여름철에 굉장히 약합니다. 더위에 약하니까 지금 계속 하루에 한번씩 물을 주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은

임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뭐냐 잔디 여름에 그러면 지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들어 가지고 운동장 해가지고 목적이 우리시민들한테 사용해야할 것 아닙니까? 계속 뭐 예산만 투자할 것입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여름만 말고 다른 때에 대여를 계속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계속해 줘요?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임성환

위원그러면 공차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 계속해 줍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연습하고 축구하는 데는 우리 보조경기장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 줘야 합니다.

임성환

위원지금 동호인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름만 피하고 평소에는 아무 때나 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공식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사용을

임성환위원

공식적인 행사 말고 공식적인 행사 1년에 몇 번합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을 100% 다 개방을 해버리고 연습할 때도 해 버리면은

임성환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시간에 날짜가 정해져 갖고 까지만 한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죽 계속 우리 후세대까지 계속 사용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 우리 국산잔디 국산잔디로 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양잔디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곽종진아니 국산잔디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 날마다 해 버리고 하면은

임성환위원

아니 차이가있잔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시설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기위해서 돈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계속 사용 못하게 만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계속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드라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양잔디기 때문에 사용을 계속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산잔디를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하셔서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돌려줘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성환

위원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가 한번 계산 뽑아보시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온다면 차라리 교체를 하든가 우리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예

곽종진예도시개발사업소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서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석천 둔치에 야구장 여기서하죠?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망을 평상시에는 거둬서 만수위가 3미터 50입니다. 그 이상은 걷어서 올려놨다가요. 경기할 때만 내려서 풀어놓습니다. 돌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김창선위원

아니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그게 겨울에는 관계가 없는데 성수기때 큰 물이 찔수 있을 때 지금 이때 그것을 안 걷어 놓으면은 했던 빔까지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빔처리는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빔은 거기에 고정되어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고정되어있는데 그냥 시멘을 어떻게 하셨는가 설계가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기초부터 해서 앙카해서

김창선위원

좌우간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내가 지금 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잘못해 버리면 헛 공사가 되어버립니다. 빔처리도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은 누구보다도 우리 지석강 실정은 잘 알아요. 내가 옛날에 거기서 장사도하고 큰물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하나있다 그런데 그 옆에 시멘 같은 것 잔디가 없어버리면 그게 다 페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심었던 잔디를 정부 없애버리던데 아니요. 그러면 다시 국산잔디로 아! 마사만 지금 깔았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구만요. 마사만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게 뭐 비온게 많은 비는 안 왔지만 그게 유실될 정도로 넘을 둥 말둥 되었다고요.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유실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실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런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또 내년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시비가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쪽 국도시비 신청 보조내시 신청내시 교부현황을 보면은 나주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시를 받은 금액있죠?
그러면 그 내시 지금 받았습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무엇을 리모델링할려고 그러십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붕을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도면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붕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작년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안했어요? 실내리모델링을 했나요? 일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일부 시급한 보수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이번에 20억을 들여서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붕부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비가 많이 샙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러죠! 앞으로 우리 나주시는 저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골칫거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 보면은 우리 나주시는 실내체육관이 두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지금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롯데마트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을 옛날에 있던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소장님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하거든요. 실내체육관 2개소가 있는데 두개를 다 유지하고 갈려면은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앞으로 상당히 갈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드라도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이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곽종진거의 매일 생활체육 동호회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생활체육회에서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시 공식행사는 거기에서 얼마나 합니까? 취업박람회 같은 그런 행사는 더러 했죠? 시에서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일단은 우리시에서 좀 고민할 부분이 실내체육관이 두개니까 어떻게 하나를 정리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곽종진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15쪽 2012년도 예산액하고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요. 예산액은 상당히 잡혔는데 예산집행액이 거의 50%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전원마을 조성 공사비가 25억 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계속비로 넘어왔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비로 넘어와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금년까지 조성을 해야 될 사업으로 계속비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13쪽 실내수영장 그 사용료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적이 있죠? 모르신가요?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소장님 그것 기억 못하세요? 팀장님들도 기억 못하세요? 실내수영장 전임 바뀌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적받았죠?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다보면은 또, 직원이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소장님이 좀 철저히 파악하여 가지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개인적으로 담당을 불러서 좀 이야기를 할려고 안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수영장 입장료 있잖아요.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박순복위원

입장료를 현금으로 하면 익일 그것이 세입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박순복

위원카드로 처리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카드사에서 돈을 인출해 간 다음 최소한 며칠 안에는 돈이 입금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날에라도 또, 더 여유를 준다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는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상당 개월 수 만에 입금을 하고 한꺼번에 좋게 표현을 하면은 한꺼번에 한 것 같아요. 얼마씩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그런 것 같고 이제 현금으로 입장료를 끊었다가 환불조치를 할때가 있어요. 환불 조치 할 때는 그에 이제 그때그때 거기다가 명시를 하고 환불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수작업으로 하면서 좀 유동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그 주요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소장님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항 파악하셔서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진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