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철해
황철해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황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희철
고희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의장
고희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더불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황동성의장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남은음식물및순환자원음식물의효율적인처리방안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5월 3일 구성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김승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남은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상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의원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 이상례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용료 감면사항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황동성의장
이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경철·임재혁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1.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2.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13.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민간어린이집 매입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의원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맞춰 우리구 안전조직을 정비하여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예산확보 및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수수료 납부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확대를 통해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민간어린이집 매입,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에 관한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경철·임재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황동성의장
송인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 (
에서
의석에서임재혁의원
- 의장! 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 처리 중에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하시죠. (
- 아뇨, 지금 안건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 예가 드문 일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데요? (
-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적절한 것이어야지, 하면서 무슨 비난을 하거나, 그런 얘기는 의원으로서 자제해 주시고. (
- 아니, 그 과정을 다른 의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
- 예.)
재혁
임재혁의원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의원입니다. 저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1, 2차에 걸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그 심사과정 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안건 중에 11월 1일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조례 제정 및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각 의원들의 역량과 또 자질,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1일 당일에 의장님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양당의 대표와 상임위원장인 제가 아침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저에게 이 안건에 대해서 꼭 좀 통과를 시켜달라고 당부를 하셔서, 뭐 그것까지는 의장으로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의장으로서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보기에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석에 앉고 보니까 의원들 전체 자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원구청장이 의장에게 요청한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기 내 심사처리 요청서가 올라와서 의장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알림이라는 이런 안내문을 깔고, 그 뒤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심사기간, 「1.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이런 아주 친절하신 회의규칙을 의원들 개개인에게 깔아 주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돼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노원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이런 건으로 의원들 개개인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의결하고 입법하고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역량도 있고, 개개인의 소신도 있고, 당적에 따라서 달리하는 어떤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개개인의 어떤 소신에 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도 아니고, 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조라는 본연의 모습에 입각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지적해 주는 것이 의회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모습이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대 의원도 했고, 지금 6대 의원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장께서도 재선의원이고,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앞으로 노원구의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제대로 좀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날 의결하는데 4대3으로 찬성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최대한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또 표결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행해졌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동성의장
임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저한테 여러 가지 질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우리 전 구민이 다 아는 얘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원구의회 6대가 여러 가지 회기 때마다 염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사업의 완급, 시급, 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회의규정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 전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의장이었더라도 당연히 의장으로서 그런 절차는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질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3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관련 2013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관련 2013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순원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순원의원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요, (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는 아닌데요. 지금 의사진행이 제대로 돼있고요, 의사진행은 지금은 없습니다. (
- 의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의가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
- 예.) (
에서
의석에서김치환의원
- 의장님! 잠깐만요. 찬성토론 한번 하시고, 반대토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분씩만. 그러면 반대하시는 거죠? (
에서
의석에서이순원의원
-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순원의원
황동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 저는 하계1동, 중계1동 중계4동, 중계본동 출신 도시환경위원회의 이순원의원입니다. 지난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계동 학교 부지에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와 그 절차와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82.3%가 아파트로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며,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곳입니다. 또한, 그 부지는 노원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같은 땅으로써 더 이상 아파트가 아닌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주택 친환경도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지금 인근아파트에서는 주민의 90% 이상이 반대하여 서명을 하였고,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속이 타고 안타까워서 의회까지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공릉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립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우리 구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동 제로에너지주택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누굴 위한 사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진정 노원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은 주민이 믿고 뽑아준 사람입니다. 청장님 재임 시 보여주는 치적을 홍보하기보다는 부디 주민의 편에 서서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잘 생각하여 주시고, 어떤 형태의 아파트이건 더 이상 우리 노원에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서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그 지역 의원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표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 노원 전체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사항이나, 그 결과가 상임위의 표결로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더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동성의장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의원
황동성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과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통합진보당 이상희의원입니다. 저는 하계1동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위기가 날로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인류 역사를 위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지난해 그 노력의 일환으로 건립한 노원에코센터는 화석 연료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노원구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노원구의 자랑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노원구에서 설립된 바람과 햇빛의 발전소는 짧은 기간 많은 조합원이 가입하여 구청 주차장에 햇빛 발전소 1호기가 이미 가동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발생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노원구민의 관심과 열망이 이미 높아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건립이라는 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공모사업으로서 제로에너지 주택 및 단지 최적화 모델 개발, 제로에너지 기술적용을 통한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성능 검증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제로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에너지제로 실현을 위해 정부로부터 24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총 44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공모시 학계와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의 적절한 연계구성이 필수였으며, 이에 세종특별시, 대구광역시 등과의 열띤 경합에서 서울·노원구가 유치하게 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30% 감축하고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국가 로드맵으로 계획하는 등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는 물론 지자체·국민 모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노원구를 넘어 우리 인류의 역사에 큰 의미를 갖는 일이라 생각하며 환경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저 유명한 영국의 베드제드 앞서 노원구를 자리하게 할 노원의 자랑거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 실현가능한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건축과 생활에 변화를 선도하게 될 매우 소중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로에너지실증단지 건립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일부 존재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특성상 미리 충분한 홍보와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노원구의원으로서, 또 노원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아직 부족한 탓에 일부 오해도 발생했고, 주거지 인근에 생소한 시설물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사기간의 불편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 불편과 불안,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안건이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가능한 인류 역사에 대한 열정과 자랑스러운 노원구를 만들고자 하는 한결같은 염원으로 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업의 내용보다 ‘누가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 ‘그 사람은 혹은 조직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가’에 먼저 주목하여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를 종종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사업의 본질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가져올 인류 역사의 희망의 단초와 대한민국과 노원구의 발전적 변화를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 안건이 압도적 지지를 넘어 만장일치 가결로 희망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동성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결정…… (장내소란) 지금 그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섰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0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사 의결된 안건들을 잘 시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9분 산회

황동성출석의원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최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