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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165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3-07-16

임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이유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건축과 건축과장 김현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러면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목차에 의거 소관업무와 공통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우산각 설계 매뉴얼이 완성되었다고 그러셨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저희가 도면도 받아봤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우산각을 신청 받는 실과소가 그래도 주민복지과 같은데가 많죠? 주로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우산각은 건축과에서하고요.

박순복위원

아니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신청 받거나 그런 것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신청도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나요! 주민복지과 같은데서도 많이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주민복지과는 마을회관을 짓는

박순복위원

마을회관인가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다 신청도 받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박순복위원

그러죠! 그러면 매뉴얼이 나왔으면 각종 그 여기 우산각이 이제는 용역비가 절약이 좀 되겠네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러죠!

박순복위원

이런 것을 정말 잘하셨네요.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

박순복

위원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용역비로 너무 많이 나가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에 추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추후에 뭐 시정하겠다는 말인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추인이라는 것은 가서 나가 가지고 현재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을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순복위원

원상복구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궁극적으로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원상복구가 아니라 있는 건물자체를 현재 법에 맞는데 그 사람이 허가나 신고절차를 안거치고, 지금 지워버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를 이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양성화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일을 보충해서 완전하게하라 이 말 이라는 뜻있겠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 건축을 짓는데 신고도 건축과에서 받고 허가도 건축과에서 내주고 그러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준공도 마찬가지죠? 준공은 어디서하나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준공은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지금 대행을 해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허가할 때도

박순복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다 그 말씀이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위탁이 아니라

박순복위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면은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나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이법에 적합한가를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를 검토를 해가지고 적법하면은 허가는 시장명의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다 지어져 있을 때 준공검사는 어디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준공검사도 똑 같이 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다른 건축사가 이렇게 지정을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준공은 당신네들이 해주시오하고 거기다가 위탁을 했거나 대행업체를 선정했기에 그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 책임 또한 우리시가 있다는 것이죠?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지금 우리시내에 중앙로 쪽이나 물론 과거에 있었던 기존의 건물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신축한 건물들을 보면은 뒷면에 그거보다 테라스라고 하던가요? 제가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뒷면을 다 이렇게 내 갖고 불법개조를 하는 그런 건물들을 제가 보는데 그것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불법건축물 주택계해서 한명의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 들어온 것을 현장 나가서 조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시 단위 지역에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팀이 있거든요. 한개 그래서 나가서하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은 한 명의 직원이 그 불법건축물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다보니까 신고 들어온 것 나가서 현장조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불법건물인지 알면서도 담당 인원이 없어서 그것을 묵인한다면은 그것은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신고건수는 많은데 그 감당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다면은 그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사무분장을 다시 바꾸어서라도 업무가 너무 과장된데는 또, 건축과는 특히나 그러죠? 행동으로 많이 뛰어야지요. 현장에 가서 봐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다른 점검을 해야 되고 다른 업무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이게 불법건물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는 것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앞으로 인원 보강 등이라든가 요청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국장님 기왕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정말 불법인데 담당인원이 부족해서 한명이 근무를 보기 때문에 한 명이 열 분 이상의 업무를 분담하다보니까 불법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추후에 국장님은 계속 이렇게 보고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정기

장정기경제건설국장

사실 법을 지켜야 되고 ... (청취불능)

박순복위원

그러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과장님 업무가 조금 수월하시겠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원룸이 많이 생겨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총 원룸수가 몇 개예요? 전수조사해보셨나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42동이라고 주셨어요. 과장님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42동이라고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

위원그러면 원룸 몇 개당에 주차면은 몇 면이 그게 기준인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한 세대당 0.5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한세대당 0.5대 그러면 열세대면 주차면이 5대 그러면 그것을 다 지켰나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지켜 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지금 대부분에 제가 지금 민원을 받고요. 나주관내에 면단위는 사실상 못가 봤고 나주관내에 원룸을 실태를 제가 밖에서 주차장이 밖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제가 한바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차 면에 이를테면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와서 건축을 해서 준공까지는 그게 해당 규정이 안맞으면은 허가가 안 나고 준공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허가가 난 다음에 그게 뭐 상가로 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상가로 이용하거나 뭐 식당 등등의 상가로 이용하는 것 그것 들으셨죠? 보셨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복

위원단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처했어요? 단속만 했어요. 조치를 했어요? 결과가 중요하잔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정조치를 3건했고요. 지금 조치 중에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대호지구하고 이창지구에

박순복위원

시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3건은 어떤게 불법에 걸렸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이게 나오셔야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일부 뭐 창고증축 된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순복위원

원상복구 하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가로 지금 변형해서 쓰는데는
그것도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죠?
그게 이제 인원이 없어서 하겠는가요? 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는데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이런 것들은 원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복

위원과장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 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듣는 민원이나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주차장으로 해야 할 데를 상가를 해가지고 변형해서 쓰다보면은 정작 추자할데는 없어서 도로변이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렇게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대형사고도 날수 있고 해서 이런게 문제여서 민원이 많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 인원이 없다고 그렇게만 하시지마시고 이런 법으로 정해진 것을 국민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면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은 그게 불법이니까 그것을 정말 미루지 마시고 책임 있는 행정을 꼭 해주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그 자료 있죠? 방금 과장님 보셨던 자료 그 자료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세요.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박순복위원

거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일단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혁신 도시 내에 요즘에 일반건축물 인· 허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시행3사에서 오폐수 하수 그 부분은 되어있는데 우수 나름대로 해서 전체가 다 한가 아니면은 일부인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름대로 그 부분 혹시 파악하셨어요? 우수관이 할 수 있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우수관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임성환

위원우수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지금 우수관을 맨홀박스로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혁신 도시 내에 그게 지금 없는 블록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관을 받게 되어 있죠?

임성환위원

지금 나름대로 해서 우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물 준공처리는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그쪽은 3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건축물이 약 10여건 허가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3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확정측량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도로변에 지금 나름대로 해서 하수관에 우수부분에 대해서 연결부분에 도로를 커트를 해서 관에 연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전에 따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시행 3사에서는 원상복구 우리 도로면을 하수와 연결시키고 차후에 원상복구를 아스콘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도로하고 지금 따로 새롭게 연결하고 덧씌우기 해 가지고 뭐 서로 안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도시의 주변경관자체가 이 도로상에 너무 지저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건이라도 들어온 것 있어요? 준공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직까지 사용신청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건축물 준공 부분이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제 시작만 들어갔습니까? 인· 허가 부분 신청만 들어왔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차후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몇 년도에 이관받게 되어있죠? 혁신도시 우리시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관받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차후에 지금의 시행 3사가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금 우수맨홀박스해서 좀 나름대로 공사가 되어야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좀 전에 도로커팅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 시행 3사가 승인하면은 우리는 준공처리를 해 주게되어 있잔아요.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우리가 이관 받아서 이 우수관 맨홀박스를 만드는 비용부분을 우리가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우리 혁신도시지원단하고 또, 상하수도과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우수관의 맨홀박스 공사부분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을 때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결과는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하고 전원마을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행복마을은 한옥건축을 하는 것이 행복마을이라고 하고요. 전원마을은 말 그대로 전원마을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원마을에다가 전체 한옥을 이렇게 지어버리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보조 4천에다가 융자 3천 이렇게 지원해주거든요. 그것이 행복마을이고 그것이 신규단지형이고 기존마을 정비형은 다시 이번에 복암마을 같이 기존마을에다가 열 동 이상의 한옥을 지으면은 그것도 행복마을이고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전원마을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행복마을은 우리 건축과에서 보잔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같이 되어있는데 꼭 건축과, 도시개발사업소 나누어서 업무를 볼 부분이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원래는 그 업무를 건축과에서 보다가 도시개발사업소로 생기면서 전원마을을

임성환위원

아니 줄라면은 같이 다 줘 버려야지 이것 잡고 있고 다른 것을 주면은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잖아요. 전원마을 단지에다가 한옥으로 지어 가지고 뭐냐 열 동 이상되면은 다시 행복마을이 되잖아요. 방금 설명하신대로 그러면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이나 의미가 똑 같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중복되고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업무 중복된 업무부분은 한 과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해서 이관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를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만 도외지에 계시다가 전원마을을 또 전원생활하시기위해서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도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활성화 할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뭔가 우리 나주 와서 살 수 있게끔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랍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마을이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 어차피 농가주택도 건축허가를 신고를 하든간에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각 마을마다 시골에 가면은 거의 도시지역은 동 지역은 빼고 거의 뭐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들어서 도로를 전부 다 개인소유인데 국가가 도로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일단 도로진입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죠?
그러면은 개인 소유땅이지만은 도로로 인정하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국가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고 소유는 공부상은 개인땅이고
그래서 사용승낙서 없이 도로인정하면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내땅이다고 해 가지고 이 땅을 통과를 못한다라고 민원이 제기되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어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도로를 인정하고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개인이 내 앞에 내 등기부등본상 내 앞으로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통과를 못하게 하면은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여러 부서로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다음에 허가하는 지금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 법률해석을 받아 보셨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몇 년으로 봅니까? 자! 재산권 행사를 개인땅 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건축직이고 전문직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국가가 내 땅이 이에요. 이 땅이 내 땅인데 국가가 차용을 하고 있어요. 재산권 행사를 본인이 해야되잔아요. 나는 내 땅인데 임대료를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내 땅이니까 뭐 매입을 하라든가 그게 없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효가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이 20년 아닙니까?

김복남위원

그럽니까! 자! 20년으로 내가 내땅이지만은 내가 땅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70년도 80년도에 박정희 시절에 5공화국 때에 그것이 5공화국이 아니라 3공화국 때겠죠! 그때 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땅 이라고 그 도로를 국가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팔 수 있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냐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상위법에 정해져있죠? 20년이 지나면은 자기땅 이라고 한들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국가법으로 정해져있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물어봅니다. 공산 땅은 지금 그 축협에서 하는 것을 물어볼게요. 그 땅이 몇 년도에 땅입니까? 그 도로가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요. 20년이 훨씬 넘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 A라는 업체는 허가를 내줬어요. 사용승낙서 없이 앞에서 입구에서 내땅이라고 주장하고 사유지권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상위법에 기준을 둬야합니까? 개인의 내땅을 파버렸으니까 못 간다는 것을 그것을 개인사유지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계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지금 협의가 진행

김복남위원

협의가 아니라 과장님 허가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내줍니다.

김복남위원

자! 건축과는 허가부서죠? 무엇을 협의한다는 얘기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도시과에서 아직 개발행위가

김복남위원

아니 도시과는 과장님 그것만 말씀하세요. 허가를 20년간 상위법에 의해서라도 건축과에서는 허가는 내주는 것이 당연하죠! 개인사유지로 인정할 수 없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개발행위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 또, 뭐 영산강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건축외의 사항이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거기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은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도로에 관한 부분은 도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네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개인사유지로 안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래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도 우리가 뭐 법규정에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관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에서도 그리고 형평성 부분도 무시 못하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 허가를 내주고 어떤 사람은 잣대를 똑같은 건인데도 잣대를 다시 대면은 다른 쪽으로 대면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만큼은 도로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땅 이라고 과거에 공부상에 되어있드라도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맞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실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허가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관계 자기들 관계는 허가부서하고는 별도 관계 아닙니까? 자기들이 파든지 나중에 허가를 내주고, 자기네들 관계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허가부서에는 법적인 검토가 법리검토가 이상이 없으면은 내주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잣대를 들어대는 것이 저는 맞다고봅니다. 그렇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어떤 일관성 있게 행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또, 밖에 나가서 뭐 누구를 겨냥해서 했다라고 뭐 축협을 뭐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방금 여기 출장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2층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도 그렇고 다섯 번째를 보면 또, 여섯 번째도 그렇고요. 이름은 제가 뭐 거론은 안하겠지만 대개 보면은 2층 가구인데 4가구로 늘렸다 그 말이다면서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다시 바꾸어서 질문할게요. 이것이 단속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미 분리를 해서 4가구로해서 살고 있는 집을 칸막이만 했다 그 말입니까? 현장에 가서 누가 보셨나요? 집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안전하고 무엇을 쌌을 것 같은데 두 가구 집을 네 가구로 만들었으면
예.
그러니까 가운데를 투룸을 만들려고했으면은 원룸하나에다가 세입자만 가운데 분리해서 두 사람을 넣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니 원래 한 세대를 방 두개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터진 부분을 가운데 터진 부분을 막아버리고 옆에다가 별도의 출입문을 하나 내 버리니까 두 세대가 사용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원래 처음부터 공사는 방이 투룸이기 때문에 두개로 막아져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문을 막고 한집이 쓰게끔 해야되잔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옛날상태대로 원상복구 시켜야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것은 정말 주인이 선뜻 들어줄까 싶네요! 행정이 얼마만큼 자신 있게 행정을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왜냐하면은 이 개인이 한 두 사람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된 것 눈감아 줄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러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불법을 아주 옹호하는 그런 시가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라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27페이지 왜 이렇게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반납이 많이 되었어요? 27페이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작년도에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동당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스레트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자부담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다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동당 24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해서 포기를 해버려 가지고

김창선위원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까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되느냐 하면은 전에 했던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현상이 많아요. 도로 그어놓고 거기는 허가해놓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로로 전용을 해 버리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 진입로로 예를 들어 우리 남평도 그런 예가 여러개 있었죠? 어디입니까? 새봄아파트 그 얼마나 법적인 투쟁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에서 분명 그것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 도로를 내주면서 그것을 도로로 기부체납을 받아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좀 하시면서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 것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법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 거기 말고도 우리 남평 이렇게보면은 어디입니까? 저기 수문통 거리 있는데 우리 조규주 팀장이 잘 알 것인데 카톨릭에서 짓은 것 그것 진입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지금 법적으로 투쟁이 된다고요. 진입로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다 냈다고요. 도로를 냈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그때 했드라면 그것을 도로부지로 했드라면 그런 투쟁이 없다고요. 그런 법적 그런 것이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안 해 놓고 보다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민원을 집을 짓는다고 이것을 도로 아까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말하듯이 이것은 도로를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해야 되는데 수도원 같은데는 워낙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전부 개인 추적을 하다보면은 건축이 상당히 짦은 거리는 그래서 소유자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 같은데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김창선위원

거기도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포장이 되었는데 공부상 도로로 안 되니까 공부상 도로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서 서로 주민들 간에 법적으로 그렇게 다투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조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부분에서 질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신청을 환경관리과에서 받나요? 건축과에서 별도로 또 받나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건축과에 물량이 40동 있고요. 또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한 물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한 것 따로 있고 건축과에서 따로 있고 그러나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 반납금은 건축과 반납금인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작년도에 반납분이 작년도에 1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요. 슬레이트집이 큰 동은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내 돈을 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 국비가 좀 상향되어서 24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사업만 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제가 이제 그냥 넘길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원은 약한데 정부차원에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주니까 많이 주겠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집들을 보면은 거의 기초수급자나 7· 80대 노령 나이 먹은 노인들이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지붕은 걷어내지만 다시 지붕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 덮을 비용이 자부담이죠? 그것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철거위주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철거만 하지 철거해놓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가 새거나 어쩌거나 그냥 살라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뭐 과학이 발달되고 뭐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전문가들이 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다보니까 이게 슬레이트가 아주 나쁜 악성 건강에 해치는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속된말로 결자해지란 말이 있어요. 정부에서 교체를 해줬으니까 지금은 환경이 나쁘니까 정부에서 다시 교체를 한다는 차원에서 당신들이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보조는 해주고 있지만 이게 다 합당치가 않은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각 시 도 시 군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걷어내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해서 다시 이을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이렇게 결국은 반납을 하잔아요. 다른 시 군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환경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은 반납하지 않고 다한 군도 있어요. 나주 보다 더 적은 군이지만 그런데 정말 국비예산을 받아놓고도 자부담이 없어서 포기하고 반납하는 이런 경향이 없게 정부지원을 더 해주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시비로라도 얼마씩 이렇게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빈집 뭐 주택정비사업 있드만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빈집정비

박순복위원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주택개량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에서하고 있는 것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 사업들은 보면은 융자를 주든만요. 뭐 5년 거치 15년 상환해 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간 사람들도 있고 뭐 얼마씩 받아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 형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부담의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지 말게 1· 200만원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몇 년 거치 얼마해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 좀 보전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보시라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런데 현재 환경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량사업이고 저희 건축과에서하고 있는 것은 철거입니다. 슬레이트집을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240만원을 드리고 또, 빈집정비사업비로 나주시에서 시비로 100만원을 더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사업이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를 개량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도 똑 같이 지붕만 걷어내는 사업이에요. 걷어내고 이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만 걷어내는 것이라니까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위원님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집 자체를 철거해 버리는 슬레이트집을요.

박순복위원

이 사업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박순복위원

아! 지붕만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리고 240만원 슬레이트 철거비용에다가 우리시에서 100만원을 빈집정비 보조금을 더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340만원 가지고 집까지 완전히 철거해 버리는 사업을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여기에는 슬레이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슬레이트 지붕만 환경관리과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게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빈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을 철거한다는 이말이에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택개량 융자금을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박순복

위원제가 이 자료만 보고 슬레이트 정비사업 이라고 해서 지붕을 환경과처럼 지붕만 걷어내는 사업인줄 알고 좀 건의를 하십사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데로 신축을 했거나 이주를 하고 집이 빈집이네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철거해버리니까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 위원님

박순복위원

여기 정비사업을 보면은 빈집정비사업을 그것을 다 철거하나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수박

김철수박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박순복위원

아니요. 끝낼게요. 다 완전히 철거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예.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개시 11시 3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우리 CCTV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임성환

위원공동주택에 CCTV 지원하는데 전에 보니까 실내에 대한 부분은 지원안돼 실외를 바라보는 실내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현재 실내는 안하고요. 현관 입구 쪽에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현관입구 건물 내에는 되고 건물 밖을 바라보는 우리 아파트로 보면은 들어오는 입구 쪽을 보면은 밖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은 안 되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현관입구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건물현관입구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건물현관입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현관입구를 지금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밖에 우리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 왜냐하면은 방범에 대해서 입구부분에 대해서 CCTV 부분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도 법에 조항에 의해서 안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법의 조항은 아니고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임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우리가 방범을 위해서 노새 아파트 현관입구는 주민들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이왕에 곁들여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밖에 입구에 외지인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이라든가 사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방범용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는 밖에는 안 되는 부분으로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가능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방범 때문에 외지인들 차량 때문에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5쪽 예산액과 예산집행액을 보면은 말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2011년도가 지금 저희들이 농촌마을사업 한옥정비사업들이 전부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늦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러면 2013년도도 아직 현재 상태는 절반이 되어야 되는데 저조하거든요. 이것도 그 이유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원룸 지어놓고 불법개조 또, 이를테면 주차시설 또 주차장 이용안하고 일반시설을 이용하는 것 집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개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해 버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까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계약직은 무엇하게 놔둡니까? 그런 계약직들 채용해서 활용하시든지 그런 것을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박순복 위원님께서 우산각 매뉴얼 작성해가지고 신축을 주셔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31쪽 보면은 거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산각 신축공사를 하면은 지금 2천만 원 예산이 서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유일하게 다도 판촌2리 고마마을 우산각 신축공사는 1,8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31쪽 중간 밑에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작년도에 시설비로 세웠다고 올해 민간적보조로 바꿨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우산각은 2천만 원의 예산인데 여기는 왜 1,800만원이냐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싧무자 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무엇으로 했을 때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시에서 발주를 했을 때는 1,800만원이면 가능하겠기에 작년도에 태풍피해에 시설비로서 1,800만원을 세웠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은 2천만 원 세워진 시설물이나 1,800만원 세워진 시설물이나 시설물은 똑 같이 됩니다.
맞춤형이고 지금 우산각 매뉴얼을 한 것하고는 다른가요? 금액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고마마을 신축공사는 태풍으로 넘어져서 지금 정부에 지원받아 지은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착공했어요?
왜 착공을 지금까지 안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농번기철이어 가지고 이장님들이 지금 바쁘셔 가지고 농번기 바로 끝나면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아니 예산에 서있는 이것은 업자가하는 공사를 이장이 농번기철 이라고 해서 신청을 못한다.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 우산각인데, 지금 한 여름인데 이것을 예산이 추경에 섰으면은 추경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행 해 가지고 빨리빨리 시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산각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에 되어있는 것 전부다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이것을 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는 발주는 했어요? 안했어요? 전부다 돈을 내려 보냈어요? 안 내려 보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직은 안 내려갔습니다. 준공이 되고 해야지 저희들이 돈은 나가는 것이거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한 여름철인데 이 우삭각들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빨리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현재 2천만 원씩 우산각 전부 예산이 서있는데 매뉴얼에 의해서 이것을 우산각은 다 똑 같은 매뉴얼로 지어진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매뉴얼이 지금 우리가 9종을 했습니다. 사각형 정사각 형태 직사각형 형태 팔각형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평수별로해서 나눠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과연 이 매뉴얼이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맞는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건축허가 자료를 2011년 것을 주라고 하고 2010년 것을 자료를 봐도 이상하게 그 분이 신청으로 허가 나도록 집을 지었는데 아직 여기가 안 나와 있네요. 혹시 과장님 세지 성산리 권기종씨라고 건축허가 낸 것 기억 못하신가요? 여기는 없네요. 자료에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10년도에 아마 허가를 냈을 텐데 지금 그 분이 집을 지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준공 허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국도23호선 구 도로에 접도구역에 접해서 집을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지 외곽도로가 나면서 그 길리 폐지가 되고 길이 선형을 곧게 하면서 접도구역이 필요없게되고 새로 길이 완전히 놨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가지 허가를 못 받았는데 건축과에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에서 접도구역 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 했는데 해지 된지가 상당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몇 개월이 그런데도 지금 건축과도 마찬가지 건설과도 마찬가지 그런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이 분은 허가를 못 받으니까 가지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드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시청보면은 서로 업무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민원이 없이 해결해주고 이 내가 실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허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개시 14시 04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이유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재난관리과장 김정남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지난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드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제가 간단히 할 랍니다. 오늘 많이 할라고했는데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다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앞전에 현장 방문 때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현장을 보셨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뭐 따지자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청동펌프장안에 전기시설이 자동화 ATS 전문용어로 ATS 시설이 되어있잔아요. 내가 직원한테 물었어요.ATS 시설 자동화로만 되어 있느냐 수동 자동 같이 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자동화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화로만 되어있는데 만약에 전기가 한쪽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동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자동이잖아요. 자동이면 그냥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잘될 수는 없잖아요. 저게 1년 내내 한번 쓸수도 있고 3년 만에 한번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기가 죽으면 쓰니까 그런데 계속 자동화가 되는 줄 알고 놔 뒀다가 진짜 딱 물이 와 가지고 전기가 죽었어요. 태풍이 와서라든가 죽으면 저것이 자동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기계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전봇대 올라가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몇만 볼트짜리 전봇대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비 오는데 태풍이 그때 오는데 그것을 사람이 수동으로 바꾸겠어요.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ATS 는 자동하고 수동하고 같이 시설하게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것 보면은 한전도 전봇대보면은 사람이 안 올라가고 자동화로 밑에서 댕기면 휴즈가 자동으로 끊어지고 붙였다를 하게되어 있잖아요.
ATS를 자동으로 놔 두되 만약에 전기가 한쪽이 죽으면은 이쪽으로 붙어줘야되거든요. 양쪽에 전기가 오잖아요. 남광주에서 하나 받고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죽으면은 남광주쪽으로 붙어줘야 되거든요. 스위치가 이쪽에 죽으면서 붙어줘야 하는데 안 붙어 줘버려요. 그러면 물 펌프장에 펌프가 안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 사고는 누가 감당하며 그러면 인위적으로 사람이라도 이쪽으로 돌려줘야 하잔아요. 기립가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전봇대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고압선 전기를 누가 올라갑니까? 비온데 전문가 아니면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이것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속기록에 남습니다만, 이게 큰 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1,500주고 했더만요. 그런데 수동하면은 그때 할 때에 당초에 자동 수동 같이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었다라고 하면은 수동을 추가라도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라도 자동이 안 되었을 때는 인위적으로라도 자동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게끔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만약에 이게 큰일 나면은 전기가 이쪽으로 안 붙어 버리면은 펌프 못 돌고 다 침수됩니다.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원래는 전기를 한번 죽여봐야 됩니다. 한전에 연락해서 죽여보면은 저쪽으로 붙은가 안 붙는가 자동이 된가 안 된 가를 점검을 했어야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못하잖아요. 한전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번씩 붙여 봅니다. 스위치를 내려봐요. 자동으로 넘어 간가를 찰칵하고 넘어가거든요. 문자 그대로 비상용으로 쓰는 것인데 비상용으로 쓸데 안 들어버리면 이것은 큰일 나거든요. 재해가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저는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은 나중에 문제의 책임소재가 나옵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복남

위원과장님 체크하셔서 분명히 그 큰돈 안 들어가니까 수동으로 같이 설치하세요.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그렇게 할 랍니다.

김복남위원

거기만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기를 두개 양쪽으로 결상장치가 한쪽에 전기가 죽으면은 이쪽 전기를 받게끔 되어있는 것 수전기가 어디어디에 되어있어요? 펌프장에 다되어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김복남

위원그러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다 확인한번 해 볼랍니다.

김복남위원

자동 수동이 다 되어있는가

김창선위원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다 점검해 봐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양어장을 하신 분들이 뭐냐 발전기 놔두고 그때 쓰기위해서 수천만 원을 해놓고 준비를 해 놓은데 그때 못 써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시기에 못해버리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김복남위원

그 시스템이 과장님 무엇인고니요. 전기가 내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따로따로 오잔자요. 이것은 남광주 것 이것은 우리 한전 것 이것에 되어있는데 이것인 죽으면은 지금 이것에서 돌아요. 이것에 전기가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전기가 죽어요. 남광주선으로 이쪽으로 딱 붙여줘요. 스위치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이라는 것이 오래되고 저렇게 비맞으면은 이 접점이 안 좋으니까 이리로 팍 못 넘어가요. 그러면 이 죽어있는 전기가 계속 붙어있으면은 이것의 전기가 오고 있는데도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펌프는 비는 오지 올라가서 누가 전기를 내립니까? 이것은 상식 밖의 시스템을 해 놨으니까 진짜 점검하셔서 자동화로 1,500들어갔다면은 거기다가 수동을 설치한다 라면은 뭐 몇 백만 원 안쪽이면 할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할 랍니다.

김복남위원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 최고 큰 대안을 주셨습니다. 물론 수시로 점검 다 하시겠지만 이것은 비상시에 딱 한번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시정 조치하십시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사용료 그것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꼭 그것을 사용료를 받고 그게 임대를 해야 됩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작년에도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지방하천내 사유지관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하천 내에만 하천부지 내에서도 자기가 집안 진입로 그런 부분은 점차용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김창선위원

그런 것은 받아야 됩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김창선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천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하천사용료를 받은 것은 좋은데 이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과장님이 제가 그런 부탁을 해서 잘하셨는데, 문제는 면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천면을 이렇게 제방 이렇게 제방이면은 일본말로 노리라고 합니까? 옆에 면 양쪽면 거기다가 작물을 심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게 소규모 그게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옆에 개인소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 버리고 그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보드라도 하천면에다가 작물을 심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제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면에다가 심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어요. 그런 것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지도 점검 철저히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방에 하는 것은 진짜 확인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민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해야 되는데 그 옆에 밭버는 사람들이 그 옆에 제방 둑을 살짝 해서 콩도 심고 그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신경 쓰셔서 단속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전에 금구소하천 이게 토지편입 했다는 것 우리 나주농협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 조금은 알고계시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 우리 토지에 대해서 은행권에 설정이 되어있잔아요. 설정이 되어있으면은 소유자가 설정을 푸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설정을 풀어줘야지만이 우리 행정에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이전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나주행정에서는 지금 우리 소유자하고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무사에서 은행에 가서 무조건적으로 설정을 해주라 그러면은 농협에서는 설정해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제도장치를 보완장치를 해 놓고 설정을 해지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다가 촉구하기를 민원까지 제기를 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농협에 다이렉트로 우리가 설정되어있는 금액을 토지보상 부분에서 주게 된다 한다면은 바로 설정을 하겠다. 그런데 우선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자 하고협의를 해서 그 안을 우리한테 공문만 주면은 우리시에서 토지보상금에 설정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 농협에서 입금을 시켜주겠다 한다면은 설정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계속 수수방관하면서 소유자하고만 협의를 해서 그런 행정을 해왔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일예로 우리 지금 다른 타 시 군 자료에서는 지금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행권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해서 조합에 바로 입금시키겠다. 라는 이 목포시는 공문은 다이렉트로 줘요 이 안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하는데 왜 우리시는 안하느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인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숙지하고계시니까 이게 지금 민원으로 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문이 날아오니까 이제는 6월 17일 우리시가 농협으로 보상금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실 랍니까? 숙지하고 계신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계세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숙지를 다했고요. 임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일단 근저당권하고 개인토지 소유자라면은 나주시가 보상을 집행했을 때 어째든 근저당권 모든 부분이 해지되어야만이 우리가 이전해 올 수 있다 말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아마 민원은 접수된 사항이지만 그것을 보니까 과연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나주시하고 토지소유자가 농협에다가 위임 보상 근저당권에 대한 금액을 입금해도 좋겠다는 위임장만 받으면은 가능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절차상 토지소유자하고 농협만 해결을 해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근저당권을 제외한 토지소유자하고 나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금 집행했다고 이의가 없다는 위임장만 들어오면은 곧 바로 농협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택하도록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5월 21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농협에서는 업무처리를 한달을 그 업무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달간에 시간을 당신 본인은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협조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우리 영산강변에 지금 우리가 문비 영산강 자동문비 물이 영산강에 차게되면은 자동으로 닫혀지고 또, 아니면은 배수부문에서 열려서 영산강으로 가는 우리 다시로 봐서 영산 동당리 주변에 영산강변에 배수문비가 좀 있어요. 그 내용 알고계시죠?
그런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고장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노후로 인해서 작동이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산강변에 있는 물이 역류를 해서 지금 논에 침수가 되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전에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게 배수문 역류로 인해서 그것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한번 점검하셔서 보니까 보수문이 문비가 몇 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시뿐만이 아닌 영산강변에 연결되어있는 논 토는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배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한번 하시고 이게 노후로 인해서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다면은 이것을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이런 부분을 무척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해 우리과는 뭐라고 해도 사전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 많이 해줘 가지고 지금 유기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어떤 부분이라도 먼저 추진해가지고 재해예방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감사 끝나고 당장 오후 시간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 한번하시고 대책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문비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고막천이나 이번에 보니까 거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촌 배수장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는 언론에도 몇 번 나왔고, 또, 이번에 2012년도에 준공한 문평의 완공배수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농촌지사님 오셔서 설명을 했을 때 비용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거기는 농촌공사 소관인데 그래도 다만 우리 지역 내에 재난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또, 협조를 할 부분이 있다한다면은 좀 같이 도와주셔서 사태해결을 했으면 되겠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이른 부분도 농촌공사 지사장하고 우리과에서 한번 협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고 그래서요. 이것도 농촌공사하고 협의좀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지방하천준설사업 추진실적에 지금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12페이지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재해예방 부분에서 지방하천 나름대로 준설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장마철 이전에 준설사업은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소하천은 우리 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하천준설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소하천은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준설사업도 도지사하고 관련과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관리청이 아마 도지사기 때문에 도지원사업을 받을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은 준설사업을 아직 안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이라도 해준다면은 감사보고서에 소하천 부분을 기록해 놓으시지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잔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나는 지방하천이 없어서 소하천을 같이하는 줄 알고 그런데 지방하천도 이왕이면 도비니까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안 해 놓으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없는 목이니까 그냥 뺐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임성환위원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는 소하천까지 같이해주세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성환위원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지방하천 문평천 있잖아요. 거기는 지방하천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면사무소 앞에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생태블럭 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생태복원입니다.

임성환위원

생태복원인데 생태블럭을 해가지고 지금 블록 어느 정도 바닥면에 공사하는 와중에 지금 호우피해가 와서 지금 상당히 노면이 떠있어요. 이재식 팀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시드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공법상에 문제가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 혹시 파악하셨으면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7월 4일 7월 5일 동안에 220미리 정도의 비가 내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평천 생태복원사업관련해서 블록시공을 했던 부분이 많이 유실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기존 주변에다가 블록만 설치하다보니까 그 유속에 의해서 많이 유실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현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공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현재 계획을 공법을 바꿔 시공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현지를 가봐 가지고 공법 변경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시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계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에 할 때 특히 용역도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하신 분들도 전문가일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나름대로 용역할 때 아!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간 것이 좋겠다. 현장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행여 또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법을 바꾸어서 해 가직 하자가 없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영산강 유지관리 보니까 영산강 경관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했어요.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한게 지금 옆에 용역중이수목관리라든가 코스모스식재 이 내용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철쭉하고 코스모스 식재 3개

임성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정남예산은 우리가 재료비만 지원해줬고 인건비는 본인들이 노력봉사해서 심는 작업만 노력봉사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가면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영산강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나주의 큰 보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지금 이게 예산 부분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산강변에 뭔가 좀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경관조성을 해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외지에서 우리 나주를 찾아올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이 나주의 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영산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더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가지만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하세요.

임성환위원

지금 25페이지 보면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 다시면 청림길 98번지에 최석환 외 2명 했는데 우리 최석환 제 개인적으로 제 지역이라 좀 알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한 실농보상 요청 완결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되어 있어요?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정남그게 그 실농보상 하천점용허가가 계속 유지되어야만이 실농보상을 줄수가 있는데요. 아마 명의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약 2 · 3년 전에 하천점용허가가 실효가 되었드라고요. 그래서 그 실농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수차례 상급기관에도 건의 진정 탄원을 했지만은 결론을 영농비 지출할 수 있는 손실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임성환위원

예, 없는 것으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나는 보상한 것으로 지금 완결된줄 알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보상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임성환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제가 감사때 재난피해 발생했을 때 소규모 피해도 저기 국고지원은 못할지라도 우리 예비비에서라도 조금의 위로금을 주십사했더니 답변을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가에 예비비에서 최대한 보상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렇게 검토해 보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검토에 그치지 말고 꼭 기 다른 시 군에서는 작년에도 우리 나주 인근에 있는 시 군 구에서도 소규모 피해농가들에게 적은 액수지만 위로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뭐 다른 시 군 따라서 한다는 것 보다도 소규모 많은 농토주에서 조금 피해를 본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겠지만 조금의 농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300미만 지수에 미달되어서 보상을 못 받는 농가는 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겠잔아요. 단! 얼마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그렇게 애써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할 랍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펌프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뭐 담당직원에게 저희가 설명들은 부분입니다만, 감사기간이니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동펌프장이요. 배수펌프장 그게 펌프는 7대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재진기는 5대입니다.
원래는 펌프 1대에 재진기 1대가 있어야 맞죠?
그런데 왜 5대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펌프시설을 준공한 이후에 우리가 7대 중이면 1대는 예비용으로 항상 비치를 시켜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재해로 해서 침수가 되어가지고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아마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7대 중에서 5대는 재진기를 설치하고 2대는 못 했드라고요. 또한 최근에 우리 담당주무관들한테는 2대를 했으면 되겠다는 건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판단은 일련의 과정을 죽 연혁별로 보니까 총 가동을 한 횟수가 극히 미약하드라고요. 그래서 재진기를 2대를 설치했을 때 5억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풀가동할 상태가 아닌데 2대를 5억원을 투입해 갖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내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완벽한 재난대비라고하면은 2대도 보완시공 하므로서 청동배수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아마 재진기 2대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랍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은 재난이 이미 난뒤에는 그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재난은 미리 방지하는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진기 5대만 가지고도 충분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모르잖아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재해피해복구를 다 100% 완료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금 98.2%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8%는 어디가 안된데가 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이 공사구간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구소하천하고 두개 사업장이 지금 현재 40% 70%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 내에 끝나나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금년 안에 끝납니다.

박순복위원

재해 오기 전에 끝날 수 있어요?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정남보상이 또 따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하기 때문에 2개 소하천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순복

위원그래요. 그것이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그 피해복구는 지금 구십 몇%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 피해복구 할 때는 몇 개월 정도 되었어요? 피해복구 완료된 장소마다 몇 개월 전에다 완료되었어요? 피해가 난후로 몇 개월 안에 복구가 되느냐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원래 소방방재청 지침은 우수기를 대비 6월 30일에 끝나는 것으로 원칙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일들을 하다보면은 편입토지 보상이 또 수반되고 편입토지 보상을 할라면은 관련법도 이행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응급 복구할 부분은 다 완료했지만 처음부터 수해복구를 할 때는 좀 대단위 사업이라면은 개수까지 완벽히 기본계획에 맞게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 및 개수를 포함해가지고 완벽하게 시공한 부분이 현재 미 준공된 부분입니다. 응급복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응급복구라고하면은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정남부분적으로 유실된 부분

박순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응급이잖아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를테면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전년도처럼 뭐 재난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이겨낼 수 있나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좀 어렵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난피해라는 것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언제나 사전답사나 조사를 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피해가 났던 피해 장소를 응급복구만 했다라고 하면은 금년에 사고가 이런 재해가 재난이 나지않아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금년에 또 재난이 나게되면은 이것 또, 100% 문제가 나는 것이죠! 응급복구한데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응급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냈고, 현재 응급복구 중에서도 공사구간 및 사업구간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개소 사업이 진행중이다고 보고를 드렸고, 응급복구 부분에서도 옛날에 토사였던 토사부분 석축 부분 그런 유실된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박순복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할 때 전년도처럼 혹시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금년에 또 온다면은 어렵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미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박순복위원

미 준공된 부분만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복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피해가 있었을 시는 피해복구를 할 때 정말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론 옹벽이나 쳐서했다면은 그래도 이기겠지만 뭐 성축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다궈지고 이런 것 이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숙성의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2· 3개월 몇 개월 전에는 복구가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런 것 신경 쓰셔서 그 동안에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불의에 재난사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항상 마음의 준비 행동의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예

김정남예재난관리과장

,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다시 한번 대통령 표창 축하드립니다.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정남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펌프장 재진기 그것은 꼭 설치해야 됩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우리 소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언제 사고는 요새는 집중포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 있습니다. 영산강 고수부지 친수시설을 재난관리과에서 유채밭 거기를 관리하신가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금년 3월경에 민원인이 찾드라고요. 그래서 하천을 안 가는데 거기 유채밭하고 그 위에 동섬있는 쪽으로 공설운동장 쪽에 그쪽으로 죽 저를 데리고 가드라고요. 가서보니까 지난 재해 때 상부에서 떠내려 온 부유물이 제방에도 쌓여있고 동섬에도 막 쌓여있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정리를 안 하냐고 나한테 항의를 하드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와서 유채밭쪽 공사를 해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배수로정비사업을 했데요. 그것을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유채밭 시설 배수로시설을 했드라고요. 그 배수시설 아닌가요? 수로관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로관 설치가 아니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수로만 내 놨다드라 그 말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현 상태에 가서 보면은 그게 언제 했느냐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실라면은 완고하게 정식으로 수로관을 묻어가지고 침수가 되드라도 흙이 안 무너질 수 있도록 관을 정확히 설치를 가서 현장 확인해보세요. 지금 부유물 있는 것은 지난 비로인해서 다 쓸려 내려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 지금 유채밭 지금 공간에 시설 방금 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완고하게 정상적으로 U자 관을 묻어서 영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합니다. 그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은 되겠냐고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드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개시 15시 23분)

임성환위원

다음은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이유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상하수도과장 심경문

임성환위원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운용현황 외 37건과 공통자료인 2012년 및 2013년도 예산액과 예산집행 외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고서 끝에 실음)

임성환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애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우리 상하수도과에 관리하잔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때마다 공공처리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큰 돈을 들여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거기가 있어야 되느냐 몇 사람을 위해서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고 또, 어차피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처리장의 반입량을 보니까 2012년도 한해 것을 보니까 총 28농가에 32,285톤이 들어왔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 3,790만원 받았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톤당 계산하니까 1,146만원을 받았네요. 톤에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여기 공공처리장 아니고 일반농가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톤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허가농가가 톤당 2천원이고요. 신고농가는 천원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공공처리장에서는 그 공공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공처리장에서 안하고 일반농가들이 지금 현애원이 아닌 농가들이 처리했을 때 비용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아냐고요. 우리가 공공처리장 말고 개인 남재천씨 라고 청정..처리하잔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공장에다가 처리를 했을 때 농가들이 그 업체한데 지급하는 금액이 톤당 얼마인지아시냐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처리장 사용료만 받고요. 운반비는 별개로 농가에서

김복남위원

아니 공공처리장 말고 공공처리장은 평균 1,146원이 나왔어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처리장 나주시가 운영하지 아니한 일반 업체에다가 처리했을 때에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아냐고요? 일반농가에서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어야하고 제가 알기로는 톤당 2만원 가깝게 넘은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팀장님 얼마인가요?
공공처리장 말고 개인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했을 때

임성환위원

팀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김복남 위원님은 사설분뇨처리장에서 톤당 얼마씩 2만 3천원인가 얼마 받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 말씀이시죠?

김복남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는 고니는 평균 1,146원에 처리해주는 실비로 처리를 하는데 등록된 농가는 28농가에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1농가한테 처리하는 것입니다. 21농가만 결국은 이것을 200억 돈을 들여서 1,146원에 톤당 받고 2만 3천원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큰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양창기라는 분이있구만요. 양창기씨가 1년에 7,839톤을 처리를 해요. 이 사람이 거의 뭐 비율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취급을 하는데 지금 내가 현애원에 사는 사람들 축산업등록자를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총 78명인데 42명이 현재 축산업을 등록이 되어있고 36명은 축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42명중에 21명이 여기다가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처리시설에다가 나머지는 자가로 하든지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거기가 나환자촌 이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만, 원주민이 아닌 다시말해서 한센농가가 아닌 농가가 대다수 농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센인을 집단촌으로 위해서 우리가 이 자금을 들여서 그 공장을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도 매년 시비를 10억 넘게 들여서 그 사람들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일반농가들은 현재 23,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다는 이유로 2만 3천 원짜리를 처리해야하는데 1,146원에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가 불합리합니까? 장소가 예를 들어서 나주관내에 살면서 어떤 일반인은 23,000원에 처리하고 거기서 산다는 이유로 일반인인데 한센환자도 아닌데 1,146원에 처리하고 그러면 과장님 불합리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무엇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많이 들여서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애원은 집단 농가가 공동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좀 적게 듭니다만, 얼추 개별농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복남위원

많은 혜택을 보는데 한센환자들이 봐야 될 것인데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서 농장하면서 혜택을 보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것을 파악 못하셨죠? 현재 현애원에 지금공공처리장에 반입하는 농가 중에서 한센인 농가가 어떤 농가고 한센이 아닌 정상인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 못하셨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농가수가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차처리만 우리 현애원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처리까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2차 처리를 우리가 그쪽 마을에 있는 차로 현애원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로 우리 2차 처리장으로 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김복남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21농가에 대해서 가축사육등록은 되어있거든요. 사육두수를 확인하셔서 지금 농가에서 배출량이 나오잖아요. 슬러지 배출양 배출량하고 사육두수 곱하게 한 마리당 배출양이 나옵니다. 우리 나주시에 등록되어 있는게 그러면 처리양이 나오겠죠! 그러겠잔아요. 그런데 그 사육두수를 파악하셔서 우리 공공처리장의 반입양하고 분뇨발생양하고 사육두수 배출량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양창기 같은 경우에 7,839톤이 1년 처리하는데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본인 것을 처리하는지 아니면은 저기 다른데 업체가 가서 싣고 와서 양창기라는 명의를 빌려서 1,146원에 처리를 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육두수가 금방 축산과에서 나옵니다. 사육규모가 나오고 사육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육두수가 예를 들어서 천 두인데 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백 톤 뿐이 안 된데 들어오는 양은 150톤이 들어와요. 그러면 50톤은 다른데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듣는 얘기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거차가 현애원에서 싣은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업체에서 싣고 와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는 양창기가 아니라 홍길동 명의로 거기 산사람 명의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의 이익이냐 여러분들 10톤씩 생각해보세요. 23,000원짜리 2만원에 친다고 하드라고 1,146원에 처리를 하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애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분뇨를 공공처리장에서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현애원 한센인 아닌 농장에서 아닌 사람이 현애원에서 양돈을 한다는 이유로 1,140원의 처리를 우리 시비로 들여서 지금 혜택을 보고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원래 한센인 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배출양하고 그러니까 생산량이죠! 분뇨생산량하고 처리반입양하고 안맞다는 내용이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

위원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안 공공처리장의 일일 켑하가 150톤이라고 했어요? 일일처리능력이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그 322톤을 나눠보니까 88톤을 처리했구만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가동율이 몇%인가요? 150톤에서 88톤이면 평균 가동율이 약 60% 된가요?
과장님 이게 월별로 점검을 하시든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매일 일계는 못 내드라도 그 캡하파악은 하셔야지요. 왜 그런고니 우리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캡하에 최소한도로 100은 못 채우드라도 80이나 85정도는 캡하를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을 줬는데 가동율이 150톤을 돌려야 되는데 60%밖에 못 돌리면은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인고니요. 한센인 예를 들어서 한센인 집단촌에서 생산된 것을 다 처리하고 여유가 있을 때 처리능력이 캡하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농가를 받아주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32,285톤을 생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약 5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8천 톤 정도는 일반인 것을 받아야 맞죠? 나주관내것을 23,000원에 비싸게 처리를 하니까 공공처리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88톤밖에 150톤 하루처리능력인데 하루에 88톤밖에 처리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김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2년도에는 일일 119톤 또, 2013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일일 129톤을 처리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8농가 이것을 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김복남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자료는 몇 톤이에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금년은 129톤 작년은 119톤 그래서

김복남위원

작년에 119톤이면 가동율이 몇%인가요? 150톤 캡하로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75% 이상은 80% 이상은 되는 실정인데요. 김위원님하고 자료하고 비교하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얼추 맞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지금 80% 이상의 가동율을

김복남위원

그럼 2012년도가 일일 119톤이요?
119톤이면 몇%인가요?
아! 일요일 공휴일은 안 돌리게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쉽니까? 아니면 가동은 되는데 안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동은 하는데 반입만 안하지 그 전날 많이 받든지 그 훗날 많이 받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가동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원료도 없는데 돌려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니 미생물을 액상부식처리로 키워서 처리하는데 항상 그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만 안 받는 것이지 일부시설물은

김복남위원

아니 미생물은 365일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이고 오니가 살아있어야 하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동이 아니라 그런데 반입을 안 한 이유는 공장 자체를 안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아! 오니만 살게끔 기계작동은 되고?
산소는 공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폭기는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원래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우리하고 그렇게 약정이 그렇게 되어있냐고요
월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1년에 처리용량으로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니 우리하고 약정을 할 때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하고 합니까? 파에넥스하고 하루 평균 일일 평균양을 처리를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150을 놔두고 그러면 150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150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약정서를 보면은 거기하고 약정은
아까 하루에 119톤을 처리한다는데 가동율을 이백며칠로 했을 때에 2012년도에 119톤 나왔는데 150톤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입이 안 들어와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규정에 보면은 현애원에서 발생된 분뇨를 처리하고 여력이 있을 때는 일반농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반농가들도 1,142원에 누가 처리하러 안 옵니까? 왜 119톤만 하고 150톤 계약이 되어있는데, 못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50톤으로 계약이 되어있다면서요.
아니할 수는 있는데가 아니라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해야 맞죠! 공장시설도 그렇게 규모가 되어있고
아니 가동율을 쉬는 날 빼고 계산해보니까 119톤 들어왔다면서요. 2012년도에 그러면 백 톤으로 한 날도 있었겠네요? 왜 150톤이 들어오고 140톤을 못했냐! 얘기에요. 일반농가가 없어서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농가가 없어서 안와서 분뇨량이 없어서 그랬든지 운송이 부족해서 그랬든지 아니면은 기계가 가동율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그랬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유가 어째든간에 처리용량이 일일 150톤이에요. 또 처리하게끔 위탁받은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150톤처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하고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 현애원에서 생산된 양이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달 이전에 막 이렇게 100%였는데 120%되고 80%로 떨어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생산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시다. 사육두수가 하루아침에 막 널뛰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평균치 하면은 나오잖아요. 자! 아까 운송부분이 부족해서 그랬으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또 농가들에게 홍보가 안 되었으면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그랬으리라 봐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애기 아닙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운송을 지금 일반으로 가는 것을 23,000원 처리하는 것을 우리 관내 ... 캡하는 채워야할 것 아닙니까?
나주시민 양돈농가를 위해서 200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우리재산을 최소한도로 활용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1처리밖에 안되고 2차 처리는 어차피 이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리 펌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질을 맞춰서 방류를 못 하잔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서 마지막 처리를 하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여기서는 거기에서 2차처리까지 해서 오기 때문에 일반하수하고 혼합해서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요. 자료를 한번 경제건설위원회에다가 자! 그렇게 수자원공사하고 일일 150톤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적어서 자! 당일 이렇게 해서 아까 차량이 안 되어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줄여서 버려서 하루 넣어주기 때문에 도저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것이니요.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순수한 시비 국비도 아닙니다. 당초 공장을 설립할 때는 국비받아서 했지만은 지금 처리하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주는 돈은 우리 순수한 시민의 세금이에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가 좀 혜택을 보게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게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월별로 분석을 해서 뭐가 전달에 문제였는가 이달에는 문제없는가 ! 그런 계획을 세워서 3년 위탁했습니까?○상하수도과장 심경문 예.
그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은 가동이 좀 제대로 좀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처리용량에 맞게 가동율을 높이도록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요. 지금 개인정보에 의해서 한센인 협에가 명단이 있답니다. 지금 28농가 이 중에서 현애원에서 사업은하고 있지만 양돈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원주민이 누구누구고 원주민이 아닌 사람 결국은 한센인이 아닌 사람 이 사람들한테 비싼 권리금을 주고 이 양돈장을 산 것입니다. 왜 이 비싼 권리금을 이 사람들이 받아먹었느냐 남은 23,000원에 처리하는데, 우리 농장을 통하면은 1,146원이면 처리하는데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냐 우리 양돈농장은 다른데 비해서 현애원 밖에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시민이 우리시 세금 갖고 결국은 한센인 권리금을 주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 농가는 혜택이 안 가게끔 한센인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한센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고 한센인을 위해서 우리 시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처리를 돈이 나갑니다. 1차 처리장에 과거에 기존에 있는 것이 1차 처리장입니다.
거기에 우리 전기세 1년에 약 9천만 원 정도 줍니다. 1차 처리장에 원래는 당초에는 폐기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공공처리장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해요. 다 못 잡으니까 1차 처리해 가지고 다시 이쪽에 들어와서 거기서도 못했든지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한번 처리하잔아요. 지금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원래 당초에 계획은 20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방류까지 하게끔 되어있을 것입니다. 당초설계는 그런데 해보니까 그 PPM을 못 맞춰요. 방류PPM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다시 펌핑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끔 부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거기에서 뭐냐 처리잘못 되면은 여기 부하 걸리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요. 거기에서 2차 처리가 거의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여기서는 일반하수하고만 섞어서 처리합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가 한번도 안 걸렸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 문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빠이 만 땅차죠? 저쪽에 조금만 정화 못해서 내려오면은 여기 부하가 걸리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어려운 점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런 원주민한테는 우리가 어차피 그러기로 했으니까 한센환자들이니까 혜택이 가드라도 원주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이 조금 혜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누가 알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사해보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입니까? 저기 우리가 반남에서 사오고 또, 광주서 사오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물 값이 얼마에요 반남것은 얼마고 광역상수도 물 값은 289원이네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반남것은 얼마입니까? 반남은 광주에서 사오는 것은 주암댐물이고 반남에서 사오는 것은 장흥 탐진댐 물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톤당 반남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연 3,700만원 정도

김복남위원

아니 물 가격 전체가격 말고 가격이 비슷합니까? 뒤에 나와있잔아요. 그러면 이 앞전에 누수율을 봤을 때에 평균 누수률이 17%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이 13.7%입니다.

김복남위원

13.7%입니까 우리 수도과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가 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톤당 원가가 1,784원입니다.

김복남위원

원가는 그렇고 우리 공급하는 공급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공급은 863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1,783원인데 공급은 얼마다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공급은 863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손해본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는 현실화율이 48.4%인데요. 52% 정도는 원가에 못 미치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우리 세수로 매꾸는 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원가가 높은 이유가 광역상수도를 갖다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이렇게

김복남위원

과장님 타 시 군은 어때요? 그러면 타 시 군은 어떻습니까? 몇%나 됩니까? 우리가 50%도 못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인근 타 시 군은 몇%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이게 군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대도시 지역은 아파트 같은 밀집지역이 다수 수용가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물을 나눠먹을 수 있는 률이 높고요. 농촌지역은

김복남

위원과장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13.7%인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13.7%를 지금 영산강으로 흘러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계량기가 누수가 되었든 노후관로 때문에 그랬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겠지 않습니까? 관이 오래되어서 그런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줄인다고 치드라도 누수율이 아무래도 우리 전체 가구당 공급비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셔서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누수가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여기에 잘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원인을 알으셔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돈이 영산강으로 다시 흘러가버리지 않게끔 장기적인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해야되잔아요. 돈이 예산이 많이 따르는 것이고, 계획을 세우셔서 누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

위원본 위원이 전년도에 수자원공하고 상수도 위탁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감사 때 질의를 드렸어요.

박순복위원

그렸더니 물론 제 질의만 ...상하수도과 많은 담당자들이 노력한 끝에 제가 신· 구문 대조표를 봤어요. 보면서 이제 그동안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보고를 해주셨고 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저희 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도 들었지만 약 300여억 원 손해를 봤었죠? 그 동안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끝에 이번 협약서는 제가 그 담당이 주신 긴· 구문 대조표를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수자원공사에 해가 가는 협약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만 이익을 보는 것은 그것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구문협약서하고는 많이 현저히 다르게 정말 협약서가 잘 이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협약서가 나오면은 몇 군데 지적을 해 놨는데 한번 협약했기 때문에 당장 또다시 고치거나 재협약을 하거나하는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참고로 하실 수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

위원그 협약서가 나오면은 저에게 한번 주시면 저하고 같이 논의를 같이 해 보시도록하고요.

박순복위원

이 협약서 이렇게 정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정말 협약서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그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찬사를 드립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박순복위원

물론 팀장님들이 당연히 고생하셨죠! 우리 나주시에 보급되는 수질등급을 몇 등급이나 받으셨나요? 지금 상수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우리 상수도 수질은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월 5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등급은 없고요. 항상 수질검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뭐 수질은 믿고 좋은 물을 먹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나주 상수도관리관이 썩 좋은 평은 못 받아요. 전국적으로 순위를 보면은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물을 늘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죠?
이 하수관거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합류식으로 된 우리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해야만 순수 오수만이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서 처리를 함으로서 이제 영산강에 수질을 보전할 수 있다해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죠! 과거에는 빗물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등등의 이런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죠? 그래도 어디 언론에 보니까 뭐 빗물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우리 나주하수처리장이 용량이 22,500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일 장마라든지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은 다 유입을 해가지고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폭우가 올 때는 유입게이트를 어쩔 수 없이 좀 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물이 영산강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유입을 다시켜서 합법적으로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빗물이나 뭐 생활오폐수하고 빗물이나 이런 것을 분류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 관거사업이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빗물이 유입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된 비율이 약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순복위원

지금현재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40%는 지금도 합류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식으로 완전

박순복위원

완전히 되면은 해결될 수 있는가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류식으로 하면서 정화조도 같이 지금 정화조하고 아까 말하는 저기 오폐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지금 분류해서 내려가잔아요. 그 오폐수 중에 정화조 옛날 정화조하고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단절시키고 지금 이렇게 그냥 바로 빼죠? 지금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하신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 분류식으로 가게되면은요. 정화조까지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오수관로로 버리도록 해서 이렇게 하수처리장으로 오기 때문에 정화조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합류식이었을 때는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낸 것이 우리 하수처리장에 와 가지고 혼합해서 처리를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분류식은 정화조도 폐쇄하고 바로 직송으로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고나면은 그 정화조는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정화조를 지금 기존에 그 주인들이 아파트는 아파트 개인주택 개인주택에서 정화조를 다 퍼낼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죠? 퍼내라고 까지 시에서 하나요? 하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이제 분류식으로 된 이후로는 정화조 청소라는게 하지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그대로 놔두고 매설하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합류식 그러니까 우리 나주 중부지역이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주 중부지역이 용역중에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청소를 하고 정화조 기능을

김창선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기존 오수처리 기존정화조를

박순복위원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데 지금 정화조를 바로 묻잖아요. 남아있는 정화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제가 분류식으로 작업한 지역은 다 폐쇄를 하고 되매우기를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지금 분명히 하셨다고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어디지역에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 말씀해 보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되매우기는 토사로 합니다. 정화조를 폐쇄한 대신에 직송관로로 우수관을 연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를 경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폐쇄한 정화조 공간은 토사로 매꿨습니다.

박순복위원

토사로 매꿨는데 시내권에 먼저 하셨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나주 중부지역은 전혀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셨나요? 그러면 아파트는 다 하셨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대호지구 저희가 아파트는 기계식 1차 처리 정화조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놔두고 개인 집집마다 된 정화조는 폐쇄를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다시 설명해주세요. 무슨식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파트는 1차 처리하는 기계식 정화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폐쇄는 안하고요. 바로 아파트 직송관로로 우리 오수관로를 통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일반가정은 폐쇄하고 그 공간은 토사로 되매우기를 해줬습니다.

박순복위원

정확하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대호지구에 현대아파트 대방아파트 이쪽은 오수관 관로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순복위원

대방아파트 현대아파트는 지금 토사로 다 매꿔줬다는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니요. 그 아파트 정화조는 손을 안대고요. 그대로 놔두고요. 일반가정지역만 토사를 매꿔줬다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여기는 관거사업을 안 했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했는데

박순복위원

했는데 아파트에 정화조는 그대로 놔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용물은 퍼내고? 안 퍼내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아파트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폐쇄를 하든지 운영은 안하겠지만 폐쇄를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감리반이 어디서 나오죠? 이 관거사업 감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단이 어디에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건아에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건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과장님이 건아 연락처하고 감리단 담당 소장의 연락처를 주세요.

박순복위원

그것 과장님 아파트 관거사업을 하고 정화조는 시에서 아니면 시공자가 책임을 안 지나요?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물을 푸는 것은 본인들이 해요?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할 것이고 개인은 개인이 할 것이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내용물까지는 퍼줄수가 없으니까요. 푸고나면은 그 정화조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사를 매꾸든 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매꾸든 매꿔줘야 원칙이 맞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니 거기까지 저희들이하게 되면은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시에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재산이니까 아파트에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

또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아파트 허락을 했어요? 어디 아파트는 안 해줬다고 나와 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아파트까지 정화조를 폐쇄하라는 상세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부담이 그 재산까지 저희가 폐쇄를 하면은 시에서 부담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처리하십시오. 하는 것을 그런 방침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양해를 구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게 저기 아파트 정도되면은 정화조 공간이 큰데 그렇게 놔둬도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라도 그것이 대형 사고라도 나면은 어떻게 할라고요?

임성환위원

박위원님 과장님 보다 우리 이재관 팀장님이 대신해서 담당하고계시죠? 설명을 대신해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순복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설명하는 동안에 자료를 지금 감사시간 안에 주세요. 개인 정화조를 토사로 매꿔줬다고 하는데 명단하고 연락처하고 인적사항을 좀 주세요. 지금 감사시간안에 주세요.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지금 했던데

박순복위원

개인주택에 기 관거사업을 하고 정화조를 토사를 매꿔줬다고 하는 인적사항 연락처 주시라고요. 감사시간 안에 주십시오.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화조 처리하는 관련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정화조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데는 저희가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전부 공문을 냈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러지말고 박순복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거기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개인은 개인 또 아파트는 아파트 그런 규정을 주시라고요. 그것하고 같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개시 17시 05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누수율이 13.7% 나와 있거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게 몇%대로 떨어지면은 양호한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때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에 83% 목표를 달성해 달라 이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3.6%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시는 양호하네요?
문예

심경문예상하수도과장

, 목표달성을 초과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우리 나주시는 양호합니다하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다음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수질오염 측정하는 장비가 얼마나 구비되어있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매일같이 법정 수질기준에 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수질검사기 때문에 5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같이 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나주시로 하수처리를 방류하죠? 광주처리장에서 서구에 치평동에 있는 것 하고 광산구 본덕동에 있는 두 군데 광주시 하수처리장 있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물이 나주시로 내려오잔아요. 이것은 영산강으로 내려오잔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 하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실제 담당부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는 안 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하수도과에 장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방류수 5개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매일 검사를 하고 방류수는 TMS라는 수질원격 감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영산강유역청하고 우리 환경공단하고 양쪽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원격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면은 방류수 준수하는데는 문제가없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비를 가지고가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수그

김철수그경제건설위원장

원격장치가 설치가 되어있다는 것이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TMS라는 수질측정기가 영산강유역청하고 환경공단하고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거기서도 감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면서 방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환경관리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영산강에 보내는 이 하수는 결국 우리 나주시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있잔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불시에 한번씩 검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 분명히 나주시에다가 광주광역시에다가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나주시로 오수가 내려오니 당신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내 놓으라든지 이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시라도 우리 나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방류수 오수 검사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검토 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검토하십시오.
감사자료 12쪽 하수도 준설작업 실시현황에 보니까 몇 군데 준설을 하셨네요? 준설을 어떤 경우에 하수도준설을 해줍니까? 마을하수도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도 문제가 있는데 하고요. 우리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우수기 이전에 그 준설을 해야될 곳을 점검을 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준설해야 될 곳을 한곳을 선정해 드릴 테니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세지면 성산리 1리 마을하수도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6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유지관리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28번 세지면 오봉리 마을하수도가 있거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용량이 이 자료에 보면은 크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제일 큽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일일 120톤 인분수가 532분 이라고 지금 자료가 나왔구만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여기 민원 없던가요? 팀장님들 민원 받았으면 말씀해주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현장 확인해 갖고 조치하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세지면 소재지권 이 하수도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그 하수도가 지금 설치가 어디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천하고 하수처리 용량탱크하고 거의 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비가 많이 와 버리면은 역류를 해요. 화장실로 역류를 한다니까요. 여기는 그 지역에 지대에 낮은 곳에 사는 분들이 약 서너 곳 되실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런데 한 가구는 엄청심해 버리고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확인 해 보시고 이것을 다른 시설을 못하겠다면은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펌핑이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주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용량도 큰데 비만 좀 많이 왔다하면은 역류를 해버리니까 아주 민원이 지금 큽니다. 그것을 꼭 좀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22쪽 봉황지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보니까요. 봉황면 전 지역 세지면 일부가 지금 2013년 계속사업으로 올해까지 마무리 상수도공사가 되네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올해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올해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원선만 완료가되는 것입니까? 일반가정까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원관만 완료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각 마을별로 따가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내년부터 얼마나 걸려요?
원래 이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은 차질이 없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금년에 원관 마무리하는데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가지고 10월경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마무리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입니까? AI때 간이상수도사업 설치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소진이 되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AI발생으로 인한 급한 지역에 이 예산에서 조금 돌려썼습니다. 그런데 AI 그쪽이 마무리가 되고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 난 이후에 이쪽에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금년에 다 확보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 부분 시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되었던 내용인데요. 나주시 세지면 화탑길 김재선 이장이 건의하신 송제 1· 2구 하수구 복구공사를 해 주시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장기과제로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지 화탑마을은 2007년에 친환경 나주테마파크로 지정된 마을이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테마마을로 그 다음에 2010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금 지정이 되었거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마을에서 주민들이 단합하셔 갖고 지금 나주시에서 우수 모범사례 마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화탑마을을 방문하셔서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거기를 다녀가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녀 가시기도 했는데 이것을 장기과제로 처리하시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화탑마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이 화탑마을을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선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 당시 화탑마을에서 우수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슬레이트 공사를 화탑마을에서 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분께서 자기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그 수첩을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에 적혀져있는 내용을 다 확인하시고 또, 지금 장관들 임명하고 하는데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 도왔던 분들 전부다 발탁해서 한다고 그런 뉘앙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뉘앙스겠지만 거의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알고계시니까 화탑마을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협조를 의뢰해서 꼭 여기는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비 안 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다른 또, 과하고도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하수구 정리를 꼭 좀 처리하든지 그렇지않으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주면 되잖아요. 국비 얻어다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성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관거사업하면서 정화조문제를 아파트는 뭐 매꿔주지 않는다. 개인주택은 매꿔준다는 근거자료를 규정을 가지고 와보라니까 규정도 못 가져오고 사실은 설령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사실상 아파트에 매꿔줘야 맞거든요. 아파트도 아파가 매꿔줘야 맞습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지금 현재 아파트들 제가 현장에 가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답사를 한 결과 맨홀뚜껑이 그대로 있는데도 있어요. 맨홀뚜껑 정화조를 과거에 팠던 맨홀뚜껑은 그대로 덮어지고 그 위에다가 적당히 경우에 따라서 뭐 철근을 깔고 뭐 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쓰는데고 있고, 등등에 이르는데 그 미는데 안전하다고는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파트는 제외했다고 쳐요.
제외했드라도 시에서 공문으로나 늘 건의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위험하니까 자체에서 매꿔라 이런 홍보는 해줘야지요. 해주셨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공문을 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 재산은 귀하가 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명도하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도 별 불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 위험요소가 좀 될 수있다 라는데는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그쪽이 일응은 개답을 쳐서 그쪽에도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박순복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이 가셔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도 아파트 대표자나 이를테면 총괄마을 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겠지! 주민 전체를 놓고 이런 설명회를 하셨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설명회는

박순복위원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입에서 입소문으로 나서 이것이 안 된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민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현장을 봤었고 개인주택도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폐쇄되었다고 여기가 분명히 저를 민원을 준 분 두 분이 있는데 폐쇄되었다고 쳐서 내가 방금 전화를 보니까 분명 안 매꿨다고 확답을 받아서 원하신다면 증인으로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실 때 이 관거사업을 하실 때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매일매일 보시나요? 날마다 출근해서 보시냐고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거기에 감리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감리를 믿고 저희들은

박순복위원

감리단은 날마다 가서 보는 것은 아니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감리는 보죠! 1차 적으로 감리가 책임이 있고 저희가 감리하고 연락을 수시로 취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우리시에 기본적인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면은 감리한테 줘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인데 혹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또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건이 안 맞아서

박순복위원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라니까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민원을 주신분이 아! 답답하시네요. 당연히 지하는 못하는 줄 알죠! 또 그 뿐이 아니에요. 지상이지만 정화조가 있던 자리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 한쪽에 화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집도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던 집이 일부 전체는 안 들어갔고 좀 약4/1이나 5/1 정도 화단이 만들어져있는데 정화조에 흙을 채웠으면 그 화단이 망가졌어야하는데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내가 어디를 갔다 오니까 며칠간 집을 비워서 모르겠지만 분명코 정화조를 폐쇄하고 채우지를 않았다. 일단 깨고 채웠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만한 맨홀구멍으로 어떻게 다 채운데요? 이치에 안 맞죠? 분명히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기 지금이라도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착오가 있는 집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다시 점검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그런 공사를 했다라면은 저희가 폐쇄하는 것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복잡하고 길지 않았잖아요.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할 때는 분명 현장 답사도 했고 모든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안 되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앞으로 그리고 제가 이 규정을 다는 모르지만 규정에 분명히 아파트도 매꾸게되어있어요. 다만 그 시 군에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파트는 대다수 집단 지역이니까 당신들 자비로 좀 하시요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주택만 해주고 아파트는 하지마라 하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제가 중앙에 다 알아봤어요. 내가 질의를 할라면은 그 정도 안 알아봤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 맞는 답변이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기 공사를 한 아파트는 공문으로라도 보내고 좀 책임자들한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매꿔라 매꾸고 다시 포장을 해라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아파트에 민원주신 몇 분들이 그것 비어있다는데 이것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차가 왔다갔다 하면은 결국은 무너질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민원을 주셨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은 오늘 내일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 큰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개인주택은 정말 감리단만 믿지 말고 감리단한테 철저하게 말 그대로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를 했더라면 그런 민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리단에게도 정말 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주시고 꼭 철저한 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에있는 그린파크 오수 그린파크 아시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 오수관이 왜 1년도 안돼서 터졌습니까? 5곳이
내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하면은요. 관리감독을 누가했던 간에 잘못했지! 1년도 안되어서 5곳이 파괴된다면은 안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우리시에다 얼마인가 돈을 원인자부담금을 시에다가 줬어요. 거기서 납부를 했어요.
시에서 그것을 공사를 안 하고 그 아파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게끔 했지!
그 조건부로 원인자부담금을 줬다고요. 우리시가 했으면 이런 사단이 없을 것인데
그러니까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결론은 부실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새 관로로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질문 그만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게 발생해버리니까 그 관이 저녁에 터져서 올라와 버리는데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 버려요.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라 약 5군데가 폭포수처럼 올라와 버리는데, 그런 피해를 봤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오는 상수도 물이 원수를 씁니까? 처리수를 씁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원수를 받아다가 송월배수지가 있습니다. 송월배수지에 무조건 저장해가지고 여기서 각 방면별로 나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원수냐 처리수냐 하는 것은 그 물 자체 주암호 물을 처리를 안 된 물을 여기로 바로 오냐 처리가 된 물을 받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처리된 물을 받아옵니다.

김창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원수것 같이 답변을 하드라고요. 이것은 처리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우리 광역으로 해서 믿고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버리면 우리가 듣기가 편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위원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방금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화조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실란다고 했는데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그 조치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하자가 발생된 것은 지금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감리단을 고발하실 수 있겠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잘못된 사실이라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본 위원도 세지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분명히 정화조를 퍼내고 사토로 묻어주기로 했거든요.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퍼주는 것 까지는 해줬어요. 그것도 억지로 억지로 안해줄라고한 것을 민원 제기해 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계속연락해서 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화조를 퍼준데는 많이 퍼줬을 것입니다. 매우는 것은 거의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했다고 확인이 되면은 감리단 상대로 해서 고발하실 랍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우리가 BTL하수관거사업하고 마을하수처리장 간이처리장 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정화조 폐쇄를 안 합니다. 그 당초에 사업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기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마을 하수도사업도 정화조를 폐쇄해 주면은 농가에 부담도 적고 깨끗하게 일시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 한번 반영을 해보자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재원협의라든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상급기관하고 협의하는 중에 그런 요소를 전부 반영을 안 시켜 주드라고요. 그래서 마을하수도는 정화조 철거를 안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우리 시내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은 정화조를 철거하고 거기에 되매꾸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까 대형공공기관이라든지 아파트 대형정화조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안 하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안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아까 규정을 주시라니까 서류가 방대해서 좀 찾기가 곤란하시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확인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 규정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야 위원들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이상이있다면은 확실히 감리단을 고발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장시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공사를 하게되면은 우리 도로노면을 커팅을 해서 공사가 이뤄 지잔아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토사로 해가지고 하고 그 위에 뭐 레미콘 처리하고 아스콘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단계가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작업 할 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희는 1차 다짐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기하고 레미콘으로 하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이 아스콘으로 되어있다면은 다짐하고 바로 아스콘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우리 상수도나 우리일반 마을에도 마찬가지 콘크리트 포장된 상황에서 할 때도 노면자체가 상수도 하수도공사를 하고나면은 이 노면 자체가 좀 뭐랄까요. 울퉁불퉁해서 좀 통행하기가 특히 차량은 나은데 오토바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남평의 미래병원 앞에 보면은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노면을 보면은 아스콘 포장 마무리를 다해 가지고 지금 준공 처리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저는 지나다보니까 이 노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차량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편하게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을 준공처리 감독을 하실 때 거기를 좀 깔끔하게 되었는가 또 그리고 다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충 다짐기로하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꺼져요. 꺼지다보니까 차후에 노면자체가 불량해서 상당히 차량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숙지하시겠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감독하실 때에 준공처리하실 때에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좀 관심갖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런 노면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