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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165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3-07-17

박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이유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혁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혁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러면 김혁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농업정책과에 그 사업을 죽 지켜보면서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예산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에?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 국비는 몇%고 시비 도비는 몇 %씩 입니까? 총 예산이 국비는 대충 몇%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까 자료가 있습니다만, 사업마다 틀립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전체 과에서 평균 국비는 몇%고 도비는 몇%냐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사업성격마다 틀리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라든지 농업육성이라든지 고품질생산 이런 사업들을 보면 물론 이제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된다고 해서 돈을 뭐 버리거나 없애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 현재 재정으로 봐서 이렇게 이월된 예산도 있는데,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했던 사업임에도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된 예산이 많드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물론 나름대로 농업정책과의 실정이나 사정이나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나주의 전반적인 실정을 보면은 예산이 언제나 좀 많이 남아서 지난번 같은 때는 1회 추경 때는 돈이 없어서 꼭 써야할 예산도 못쓴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언뜻 들은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정말 불용 처리되어서 정말써야 할 시기에 못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지금 45쪽 하단에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있죠?
그게 농림부사업인가요?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국비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죠?
지금 나주축협 외에 3개 단체라고 그랬어요. 그게 법인이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는 법인이 설립되었겠지만 동성축산 영노업인은 지금 현재 법인이 구성되었나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동성축산은 현재 저희들이 공동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공동법인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법인이 구성이 되어서 농식품부에 인가가 난후라야 농림부 사업은 참여할 수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동법인 설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7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것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것에 위반이 되지않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박순복

위원그렇죠! 저도 사실 민원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완전히 설립되고 인가 받은 뒤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전년도에 사무감사때 우리 벼 백수피해에 대한 질의를 좀 했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지 몰라도 이 답변내용을 보면 좀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주고자 합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때도 전년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볼라벤 태풍때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태안군에서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너무 피해가 많다 백수피해가 많다. 그래서 9월 4일자로 각 시도에 공문을 내려서 그 대파대를 적용을 해라하는 그런 공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에서는 벼 수도작 피해가 많았었는데, 대파대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물론 금년이나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없기를 바래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또 있었을 시는 정말 태안군같이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는 못할망정 소방방재청에 내린 지시에 따라서 물론 그때 공문을 보면 대파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올려라 이런 공문은 안내려 보낸 것은 아니고 내려 보낸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읍면동에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곧이곧대로 9월 4일자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을 모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정말 한번이고 두 번이고 상황에 따라서 차제라도가서 이렇게 다해서 전수조사해서 대파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라하고 그런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금년에 태풍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시는 그래도 농민들은 애쓰고 1년 농사를 지었는데 단돈 얼마라도 더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 더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난지수 300미만인 소규모 농가에는 피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가지원은 못 받을지라도 우리 나주시에 예비비라도 좀 많이 비축해 놨다가 단돈 얼마라도 단 몇 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소규모 농가에도 좀 혜택을 주면 농가들이 피해본 농가들이 정말 흐뭇하게 긴요하게 잘 쓸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다른 시 군에도 전년도에는 이미 그런 혜택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혹여 또 발생하면 이런 것을 꼭 명심하셨다가 소규모 피해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십시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0페이지 진흥지역 보호구역 행위제한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좀 틀립니다.

김창선위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현재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같이 변경은 시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저희들 시장 군수는 현재 요청만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제사유가 뭐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뭐 새로운 공장지대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전라남도지사한테 해제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선

위원그런데 그게 해제 요청한 것이 좀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난 얘기입니다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를 지구단위로 했어요. 그 뒤에 자투리땅을 그런 것을 뭐냐면은 농림지역으로 해제를 한 그것이 있냐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자투리땅의 경우도 예를 들어 도로에 들어가서 도로에 편입되었다든지 도로IC에 편입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농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해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창선

위원해제요청은 할 수 있는데 해제요청을 우리시가 한 것이 있냐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있으면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위원그게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다보니까 농림지역도 아주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림지역 이렇게 보면은 수도 없는 마을을 농림지역으로 묶어 버린데가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김창선위원

그런데 마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그게 다시 취락지구로 되었는데, 왜 행위제한을 물어보느냐하면은 진짜 그래요. 농림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용적율이 20%밖에 안 되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선위원

행위도 못해요.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농가시설이나

김창선위원

농가시설로 있는데, 농가시설로 있어도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은 자! 농가주택을 짓고 싶다. 그러면 첫째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집이 한 채도 없어야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재사항에 의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관리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게되면은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죠?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혁신도시가 왔을 때 우리 나주는 특히 남평 산포 금천은 노안 그쪽으로는 혁신도시가 왔을 때 농가주택도 지어야하고 전원주택도 짓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그 여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해당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여건에 부적합할 경우 이렇게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나주시가 너무 이것을 안했어요. 과장님은 여기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창선

위원예.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2년 됩니다.

김창선위원

2년 되었으면 상당히 하셨구만요. 그런데 2년 동안에 했던 것이라든가 그 안에 자료 좀 주십시오.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알았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첫 번째 원래 주민소득금고사업을 먼저하고 싶었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것을 먼저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니까요. 정부양곡보관 및 지원현황에서 2013년 5월 31일 현재네요! 이 창고별로 양곡의 양을 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배정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종류별로

김복남위원

여기서 알아서 어느 창고에 얼마를 넣어라 그렇게 배정을 한가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기준이 옵니다. 이를테면은 도에서 오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창고별로 배정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나주시로 전체로 오면은 창고별로 배정하는 것은 나주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나주시의 재량이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에 창고보관을 하면은 보관료를 주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창고업자는 그 만큼 소득이 생기죠 사업이잔요? 창고업자측에서 보면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예전부터 그런식으로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창고가 현재 80개가 맞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80개 중에서 농협이 운영하는데가 64개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16창고 그런데 우연히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율오 보니까 16창고에 주인이 아홉 명입니다 뭐 두개씩 세 개씩 갖고 있는 개인이 있으니까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양곡이 전체적으로 25,128톤에서 15,469톤이 이 아홉 명의 창고에다가 보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농협은 64개 창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9,659뿐이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비율로 보면은 62%를 지금 아홉명이서 전체 양곡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관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편중해서 양을 배정했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몰라도 일단 개인창고 김재선이라든지 뭐 임충섭이라는 창고가 개인창고 더 시설이 좋습니다. 농협창고보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이 좋고

김복남위원

과장님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시설이 좋고 안 좋다는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있습니다. 특수창고라든지 1급창고 2급창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농협창고는 이 아홉 명의 창고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농협은 어차피 공공성을 띄고 있으면서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공공성을 띄고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인창고에 다가 편중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어요. 정부양곡창고는 전부 보관할 수 없는 창고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입현미라든지 그것은 주로 도에서 배정을 전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받고요.

김복남위원

자! 도에서 팔십 개 넘는 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도에서 배정하는데 80개 넘는 창고를 어느 어느 창고에다가보관하라고 도에서 지정해줍니까?
과장님 수입량에 대해서 나주시로 떨어트려줍니까? 아니면 나주시보다 이렇게 이렇게 80개 농가 나주 어느 어느 창고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줍니까?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수입현미에 대해서는 도에서 창고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의 책임자가 담당자가 80개의 창고를 관리를 하면서 수입현미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팔십 몇 개 창고에서 어느어느 창고에 몇 톤을 넣으라고 그렇게 배정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수입현미는

김복남위원

팀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나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그 담당자 지금 전화번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25,000톤 중에서 현미가 몇 톤입니까? 현미가 몇 톤이냐고요? 현미 그 다음에 뭡니까? 분류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전체 25,000톤 중에서
아니 현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창고에다가 보관하라고 과장님 이 자료를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128톤이 우리말로 나락인줄 알고 있어요. 미맥 그런데 여기다가 표시는 안 해두드라도 오늘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자! 위원님들이 이것 질문을 할 것이다 편중해서 창고가 이렇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개인업체를 도와주기위한 이게 꼼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팀장님 말씀대로 자! 현미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보관을 하라고 어떤 지시 자료가 있다라고하면은 현미는 몇 톤이고 여기서 이 자료를 오늘 여기가 감사장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오셔야지 뭐 무슨 자료 가지고 감사받으러오셨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별도로 보관

김복남위원

별도로가 아니로 보세요. 내가 틀린 얘기인가 62%를 아홉 명이서 전체양곡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누가 봐도 편중해서 창고로 배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과장님 아홉 명이 80개 창고 중에서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는 그래요. 항상 공익성을 띈 단체에다가는 항상 개인의 사유의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했을 때는 개인사유창고에다가 배정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현미는 그렇다치고 현미하고 여기를 분류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지 제일 기본 아닙니까? 양곡관리에서 분류되어있는 것이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별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드린 다음에 그런 말씀마시고 지금 그 자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져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빼

김철수빼경제건설위원장

가지고 지금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도청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담당 이름 가지고 오세요. 도청직원이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김복남위원

자료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질문을 하나할게요.
제가 지금 의원 된지가 3년 되었습니다만, 할 때마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주민소득금고사업이 지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자! 주민소득금고융자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에 보니까 10명에 5,500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자 이것을 해결하기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고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자! 체납액을 해결하기위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라했는데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소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보니까 5,500만원 6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자료는 안 봐서 그런데 5,500만원 배 보다 배꼽이 크네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3년 동안을 질질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나올 때마다 얘기가 나옵니다만, 왜 이렇게 안 되는가요?
자료조사가 과장님 이 자료기초조사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죽 뭐냐 자료가 준비되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 채무자 재산조사를 그전에 몇 번했고 다 해가지고 그런데 무슨 조사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조사해서 법원에다가 주면은 법원에서

김복남위원

법원에다가 언제 줬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얼마나 걸립니까? 한 건당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를 법에 소장을 내요. 조사해 가지고 기존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 얼마나 걸려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보통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김복남위원

3개월 그러면 우리가 한번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몇 명 단위로 합니까? 소송을 나주시가 소송을 몇 명 단위로 주민소득금고사업에 몇 명 단위로 소장을 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몇 명 단위보다는 어쩔 때 보면은 열 명 이상할 때도 있고

김복남위원

열명을 했다고 치드라도 총 몇 명입니까? 주 채무자 채권 부실채권이 현재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현재 고질적인 채무자는 135명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135명 빼고 실질적인 사망자 행불자 다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약 100여명

김복남위원

과장님 100명 잡읍시다. 제가 의원 막되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첫해는 내 버려두드라도 2차 년도부터 계산을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100이면 열명씩 했으면 10건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가 업무가 많아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밀려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무팀장이 누구요?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세요.

김복남위원

빼고만 얘기하세요. 행불자등은
잠깐 팀장님 누차 얘기를 방법을 가르켜줬어요. 자! 압류가 되어있고 1차 설정이되어있고 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사실 우리가 경매처분을 해 본들 우리한테 가져올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재산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채무를 이행을 하지않으면은 신용불량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채권이 가치가있고 없고를 떠나서 개인한테 사람한테 신용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을 것은 없더라도 우리의 돈을 안줬으니까 소송을 해서 신용에 제약을 받게끔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돈을 내요. 여러분들 아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재산은 없드라도 그러기위해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 운운하는 것은 무슨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재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류가 아니라 소송을 해서 채권을 신용불량으로 소송을 걸면 할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김복남

위원왜 그것은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다면서요.

김복남위원

아니 채권 확보하는 것은 보증인들 채권 확보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문제고 건이 틀려요. 그 다음에 보증인이나 재산이 없는데 주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는 소송을 해서 신용불량을 걸라고 했잔아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 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무슨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알았어요. 나주시민을 위해서해야합니다. 왜 시민을 위하냐 하면은 이게 순수한 나주시 이것이 특별회계잔아요. 이 특별회계는 국고보조도 아니고 나주시의 시민의 세금을 해서 조성한 돈이에요. 이 조성한 돈을 여러분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고 있는데 나주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안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주시민을 위해서 회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야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알았습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송을 할 랍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몇 번째 입니까? 감사할 때마다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짜증나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법적 조치되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중에서 법적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소장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몇 명입니까? 법원에 계류 중이든지 소장을 제출했든지 몇 명이서 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107명

김복남위원

지금 어디단계까지 와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아무것도 법적조치가 진행이 안 된 사람 사망자 파산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망자나 행불자만 빼고 다 나머지는 소송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자 실무자?
무자

실무자

반송하는 주소가

김복남위원

바로 지금 가서 우리가 소송을 하면은 소송을 했다는 접수서류가 있죠? 그것 가져오세요. 누구 직원 시켜서 전체 중에서 지금 소장을 내면은 아마 확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장을 냈다는 그 확인서 가져오세요. 다음 질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료도 받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개시 11시 19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자료 두 가지 아직 다 안 왔는가요? 그러면 2013년도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할 랍니다. 세 가지 질문 중 마지막 것 할게요. 자꾸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렁이 공급사업이 약 5억 7천 정도를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구만요. 우렁이 사업이 일반단지가 있고 친환경단지있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고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알기로는 우렁이가 예를 들어서 우렁이가 평당 300평당 우렁이가 몇 마리 이상이 들어가야 제초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그런데 이런답니다. 예를 들어서 A농가에서 자! 오늘 내가 로타리를 쳐요 어느 정도 모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렁이를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우렁이를 저울을 중량으로 떠 가지고 오는데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업체가 우렁이를 논에다가 넣어버려요. 주인이 바쁘니까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정량을 넣어야 될 것인데 정량을 안 넣고 예를 들어서 5키로를 넣어야되는데 3키로만 넣어버려요. 주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주인이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5키로가 들어가야 제초작업을 할 것인데 3키로 넣으면은 제초작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우렁이 업자는 5키로 값의 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풀이나니까 제초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농가가 직접 하는 얘기한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에서는 정산할 때에 농가가 도장찍어주니까 정산서 갖고 농협에다가 청구를 해요. 우렁이 내가 5키로 했으니까 얼마를 주라 그래서 우렁이 공급업체가 4개 업체죠? 4개 업체에서 우렁이를 생산할 수 있는 캡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가 공급량하고 생산할 수 있는 캡하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캡하를 가져오면은 ...예를 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A라는 업체에서 100키로밖에 못하는데 공급은 150키로를 했어요. 이것은 서류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오라고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가져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이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분명히 나중에 확인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환경 우렁이 공법을 하는 농가에 연도 말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토양샘플링을 하세요. 토양을 파다가 의뢰하면은 제초제 잔류검사하면은 제초제 잔류검사가 나옵니다. 친환경답만 다는 못 하드라도 예를 들어서 백 농가면은 열 농가정도를 샘플링을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 확인할 때는 쌀로 확인을 합니다. 쌀에는 예를 들어서 쌀에는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자! 150-1번지 쌀인지 15-3번지 쌀인지를 몰라요. 갔다주면은 150-2번지인지 알죠! 그러면 거기 검사한데 안나올 것 아닙니까? 진짜 제초제 한 나락은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 밖에 없죠! 토양을 채취하면은 번지수가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이나 왕곡이나 지번을 하나 샘플링해서 지번에 토양을 샘플링하면은요. 금방 잔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아니면 시비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친환경 쪽에 쓰여지고 있는가! 또 우렁이 업자만 살리는 쪽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요. 행정에서 여러분들 돈만 정산해서 5억 7천씩 1년에 줘버리고 도대체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지 제초제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시오 다음 정례회 때 우리 12월 달 정례회의 때 그 자료를 필지별로 자료를 하셔서 검사 결과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람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주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한번 의뢰해 볼랍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자료가 왔어요? 김덕중 위원님 정식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김복남 위원님 자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에 고소득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추진현황에 지금 2012년도에 추진계획이 끝났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취지의 목적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2차적으로 따로 계획수립해서 우리 농업농촌에 뭔가 좀 발전되고자 또 찾고자해서 귀농 귀촌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귀농

김혁귀농농업정책과장

귀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농업인들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고소득을 유도하기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일단 이 목적의 부분에서 2012년도는 끝났는데 뒤에 보니까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이것이 연결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5개년계획에 마무리가 끝난 것입니까? 이것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2014년도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임성환위원

아! 2013년 그러면 계획 수립이 다 되어있어요. 5개년 계획이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11월경에 실태조사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목적에 보니까 뭔가 우리 농업에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함 해서 목적이 상당히 좋아서 이왕이면 우리 농업 뭔가 소득창출이 되어야만이 우리 농업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뭔가 기존에 농업인들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좀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앞으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환

위원그렇게 하시고 지금 뭐하나 물어봅시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주민소득금고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성질은 같습니다만, 주민소득금고는 1.5%이며 나머지는 융자사업이 2%인가 그렇게 됩니다. 1.5%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예산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융자기금은 별도로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매칭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비로 하고 소득금고사업은 순수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우리시비가 출연금에서 1억 5,700이 되어있어요.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1억 5,700을 같이 우리가 도하고 매칭을 합니까?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도에서

임성환

위원그러면 우리가 1억 5,700을 우리가 출연했을 때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실행능력이 좀 낮다는 것이죠!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채권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은 농협에서하고 주민소득금고사업은 우리시에서하고
다 농협에서하고 기금 그러면 농어촌진흥 출연금 1억 5,700만원 내는 것은 우리가 열배 이상의 그러면 1억 5,700이면 15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위해서 1억 5,700만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억 5,7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합니까? 도에서 이 정도 10%에 상당한 출연금을 내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도에 출연금을 냅니다. 우리가

임성환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해년마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받기도하고

임성환위원

아! 농어촌진흥기금으로도 소상공인 농업인이 아닌 상공인들도 된다는 얘기에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성질은 똑같네요. 소득금고사업하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좀 틀리고

임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이 숙지하고계시구만요. 알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소득금고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수년 동안에 거쳐서 관심을 갖고 계신부분이라 아까 자료요청도 하고해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으로 넘어가고 지금 그 20페이지 보면은 살기 좋은 정주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해당없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정주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지금까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온 사업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행복마을하고 전원마을이 있어요. 전원마을은 도시개발사업소 행복마을은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테마마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흥과에서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현재는 추진은 하지 않고 있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진흥과로 이관되어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아까 내가 어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해서 테마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임성환위원

관리감독을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다가 전문위원님 농촌진흥과로 올려주세요.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 우리가 지금 농업회의소가 있잖아요. 우리 농업회의소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이를테면은 농업인의 대의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경제인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우리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이익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으로

임성환

위원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다 그러면 회원구성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회원구성은 현재 1,500명 정도

임성환위원

구성이 어떤 식에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회원은 일단 했습니다. 추가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 내용 속에 회원들의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죠! 농민들한테 회비를 최소 3천원 받고 이상 받고 농협에 대해서는 뭐 단위농협에 대해서 백만 원도 받고 500만원 받는데도 있고

임성환위원

보니까 개인회원이 있고 농민단체있고 또 농협 있고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농업인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회의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일반시책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업회의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뭐 강구하고 계신 것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아까 농업비전 2020비전선포식도 했었고요. 또, 뭐 1억 2천 시비를 지원을 농업인센터에 지원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알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회의소하고 같이 저희들이 알기 쉬운 농업인의 책자도 발행했었고, 계속 7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인가 워크샵도 하고

임성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보니까 농민단체 농민회면 여성농민회 그러니까 여기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지금 예산지원이 나가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행사부분이 아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일단 농업회의소 자체를 우리 농업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에서 또 그렇게 출범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농가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원사항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나 농협이나 또 개인 회원이나 회원들이 다른 반발이 있을 수 있도 있는데, 이왕에 우리 회의소를 인정을 한다면은 모든 지원 사업은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리 농업회의소가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전국적으로 규모화 되고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면은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그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농림축산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라고 법제화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5년경에는 농림축산부에서는 법제화로 농업회의소를 법제화로 할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정부에서 농업회의소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그때 나주하고 다른데하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진안

임성환위원

그래서 총 일곱 군데가 된다고 하던 것 같은데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시범지구로 해서

임성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법제화를 시켜서 모든 우리 농업을 대변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사업은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좀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법제화되면은 가능하도록 됩니다.

임성환위원

가능하면은 우리가 좀 뭔가 서로 개개인보다는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도 더 낫을 것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야지만이 서로 공평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대다수가 보면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자체가 많이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농업회의소하고 같이하면은 공정하게 우리 농업시책도 집행될 것이고

임성환위원

그러면 농협의 지원사업도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갈 수 있겠네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여론 수렴도 해서 농축산물을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체계화 될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기왕이면은 좀더 뭔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모든 기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35페이지에 우리 농업인 공동급식 있어요. 지금 공동급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공동급식은 15인 이상 있는 부락에서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서 혹시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뭐 저희들이 꼭 관리감독을

임성환위원

정산하는 부분이라든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마을공동급식이 마을회과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저희들이 찾아가서 시장님도 같이 찾아봐서 바쁜 농번기 때는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밥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럽니다만, 회관에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의식도 함양되고 여러 가지고 시책

임성환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 있느냐 우리 마을에 보면은요. 큰 마을은 덜 하는데 조그만 마을들은 더 서로 간에 일명 파가 갈라졌다고 할까요. 서로간에 갈등이 생겨서 맞지 않는 마을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뭔가 지도적 역할을 이끌어가신 분들 소수 몇 분이서 그 예산 부분 밥은 당연히 하죠!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와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 몇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남은 금액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몇 명이서 나눠서 용돈 쓰듯이 마을 있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할라는 것이 아니고 잘하셨어요. 잘하시는데 행여 이왕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또, 행여 우리 담당직원이라도 한번쯤은 감독을 좀 하시는게 정산서가 당연히 서류상으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런 마을들이 좀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지도감독을

임성환위원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지적을 해주세요. 가서 확실히

임성환위원

아니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여 그런다면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이 아닌 우리 면에 지금 150개소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쯤은 보세요. 한 마을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한번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한번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회의소 관계 그 부분은 우리시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국적으로 시범들어가 있고? 그렇죠 2015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할 것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현재 잘되고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에서 농림축산부에서 오고 일부 타 시 군에서도 견문과 가지고 선진지로 확인을 하고 가시고 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니까 과장님 지역편중이 된 것 같드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관심이 덜한 지역이 있고 그러드라고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지역 편중이 안 되고 각 읍면동에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원 수에 대해서 읍면동에다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방금 임성환 위원님께서 마을공동급식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감사 자료하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하고 왜 이 수치가 틀리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35페이지 개소수를 확인해 보면은 말입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상반기에 150개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149개소 한군데가 틀려요. 그리고 2012년 하반기도 116개소인데 여기 자료에는 119개소로 나와 있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정산관계에서 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별도로 자료로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감사장인데 감사 자료가 이렇게 틀려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감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 때는 105개 라고 했는데 여기는 99개소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할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일단 마을공동급식사업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참 잘한 사업이에요. 아까 임성환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 그런 지역도 있는갑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우리시에서 이 사업은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면은 항상 한마을에 또 하고 또 하고드라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좀 적은 마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런데 이제 부녀회장들이나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진 곳에서 신청을 해야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것이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소규모 마을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드라고요. 우선 보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4만원 주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인건비가 음식 만드시는 분한테 주는 돈이에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부식비는 2만원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일일 2만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재료비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재료비는 10만원입니다. 개소당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재료비는 얼마나 듭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일일 2만 5천원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일일 2만 5천원 재료비 그러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개소당 다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인원이 적은데는 재료비나 부식비를 덜 주드라도 인원이 더 많은 데는 더 지불해야 되잔아요. 물론 시행적인 착오도 있고 하겠지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원칙을 정하기는 아까 말 한데로 개소당 그렇게 뭡니까 130만원씩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소당 차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부락에는 많이 주고 어디부락에는 적게준다면은 그것은 좀 편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소당 그렇게 해서 1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150개소 가운데 우리가 당초 교부결정할 때는 150개소를 교부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한개 마을이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결정 150개소했는데 나중에 정산하다보니까 1개 마을이 줄어진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상으로는 교부결정 시기를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런 변명을 하시기마세요. 이것은 감사 자료에 최근에 뽑은 자료 아닙니까? 이 감사 자료가 맞아야 맞아요. 이게 맞아야 맞아요? 이것은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본 것이고, 이것은 감사자료하고 이것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끝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각 개소마다 차이는 나겠죠! 그렇지만 물론 우리시에는 기준이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마을이 크면 아! 인원이 많은데가 당연히 지원을 더해줘야 부식비라도 지원을 더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한번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고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김복남 위원님 더 확인하셨어요?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득금고사업이요. 지금 판결문을 보니까 화해권고 결정이 있고 판결이 두 가지 것이 있구만요. 지금 보면은 판결문에 오중근이라는 분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100만원인데 소송비용을 본인이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전부다 판결이 났는데 소송비용 청구했습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제 기억에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무자

실무자

받을 때 같이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전비용 정리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김복남위원

판결난 날로부터 이행을 하지 아니할시는 20%로씩 이자를 부담하게끔 판결이 났구만요. 연체이자가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연체이자 받은 사람 있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판결 나 가지고 지금 현재 판결이 끝나고 화해결정이 끝난 것도 판결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서로 화해를 했으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얼마에 지금 집행하겠다. 그 내용을 자세히 소송비용내역 그 다음에 그 이자 연체내역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175명인데 28억인데 2,354만원이 비용으로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175명이 진행 중이라는 사항입니까? 이게 변호사사무실로 소송비용하고 같이 넘어갔어요? 175명 반환소송제기에 28억 107건에 소송대상자가 175명 연대보증이 164, 주 채무자 12명해 가지고 수임료가 2,354만원인데 이게 지금 변호사한데 비용이 다 넘어갔냐고요?
무자

실무자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수임료는 언제 주는 것입니까?
무자

실무자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소송 다 끝나고 수임료를 줍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받을 때 수임료를 줍니까? 끝나고? 그러면 175명이 현재에 법원에 계류 중인가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가요?
무자

실무자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 넘어가는 것입니까? 자! 변호사 사무실에 언제 넘어갔어요? 이 자료 언제 변호사사무실로 넘어갔어요. 진작 넘어갔는데 지금도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까?
무자

실무자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6월 달이요? 왜 아니 175명이면은 소송을 하나도 안하고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6월 달에 자료가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175명이 전체가 몇 명인데 그러면 이제껏 업무처리를 안하고 지금 6월 달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무자

실무자

주 채무자는 다 냈습니다.

김복남위원

주 채무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했어요?
무자

실무자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자! 총 주 채무자 포함해서 소송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무자

실무자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건수로 말고 몇 명 자! 소송대상자 분리했을 것 아닙니까? 주 채무자 소송대상자 분리했을 것이고 보증인 분류했을 것 아닙니까? 주 채무자 몇 명이었고 소송대상자가 보증인이 몇 명이었냐고요? 거기에서 175명이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은 주 채무자가 몇 명이냐고요. 소송대상자가
그러면 129명은 완료가 되었어요?
무자

실무자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28건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 채무자는 어디가 있어요? 자! 129건의 주 채무자 중에서 법원에 완전히 판결이 지금 법원에 가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사무실에 그것도 있습니까?
무자

실무자

완료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완료되어 가지고 판결난 것 결정 난 것이 몇 건입니까? 나머지 것은 어떻게되어있습니까? 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 수임료 다 나갔습니까?
무자

실무자

나갔습니다.

김복남위원

얼마나 갔어요?
무자

실무자

건당 22만원씩

김복남위원

22만원씩 그 자료 지금 수임료 나갔던 자료 이 수임료가 중요하니까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소송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못 믿으니까 그 수임료 확인서 통장으로 넣습니까? 통장입금확인서 가져오시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통장확인서 수임료 임금확인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주 채무자 소송명단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난 명단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명단 그러면은 보증인에 175명이 한명도 안했네요? 이제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6월 달에 줬네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소득금고사업은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가니까 저 과장님 금년 말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시라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천마처럼 얽혀가지고요. 상당히 좀 복잡하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지금 5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소득금고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적할 때뿐이에요. 6대 의회 들어서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드라고요. 거기서 정리를 하라고 예산까지 다 세워 주라고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이제 감사 때마다 이게 단골메뉴가 되어버리거든요. 물론 우리 실무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업무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저도 뭐 금년까지 안가고 싶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무튼 금년년말 감사할 때까지 그 안에 딱 마무리해 가지고 연말감사할 때는 일처리 잘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김복남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정확히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하십시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고 마무리할 랍니다.
수예

김철수예경제건설위원장

, 그러십시오.

김복남위원

양곡창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라남도에서 점검 나온다는 것을 미리서 통보했구먼요. 준비하라고 그 내용이지 점검 와서 확인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80개 창고에 등급 분류해 놨던 그 자료 저한테 오후에 점심 먹고 갖다 주세요. 그 등급을 보면은 아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38쪽 전년도 감사지적한 내용 제가요. 관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5곳의 공동방제가 지금 공동방제한 면들이 농협들이 있죠?
거기를 제외한 항공농약을 못하고 있는 세지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있어서 못한다. 못해서 다른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이것을 검토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하면요. 공동방제는 무인헬기 또는 방역살포기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세지면의 경우 시설하우스가 많아 공동방제의 경우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추진이 어려움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별 방제방지를 통한 개별 방제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것이 완료입니다. 이것이 완료입니까? 글자상으로 완료를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세지면에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게 해주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 해놓으시고 지금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게 지금 왕곡 반남 공산 3개면에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세지면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왜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세지면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세지면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소용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몰라서 신청은 안하든 안할 것 아닙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세지면에다가 줘야 하잔아요. 여기는 항공방제를 하는데 해충포획기를 설치하면은 뭐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사업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마한이나 공산같은데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켜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공동방제 그러면 해충포획기가 수도작에 쓰는 것입니까?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주로 수도작에 씁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수도작에 공동방제를 하는데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들이 예산을 신청을 참여예산에 참여를 하면은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일단 마한농협이나 공산농협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쪽은 항공방제가 안되는 곳입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항공방제를 하면은 시설하우스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지면에서 요구하면은 항공방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면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그러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세지면에 연락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 있으니까 세지면에도 신청할 수 있는 농민이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세지면에 다가 일단 의사타진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효과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왕곡 반남 마한 이런 농협들은 지금 항공방제를 하잔아요. 수도작에 그러면 이 해충포획기가 없어도 다 해충을 박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지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를 못하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왕곡 마한농협은 친환경단지가 있거든요. 친환경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항공방제를 안 하는 곳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충포획기를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죠! 항공방제도할 수 있고 또, 뭐 병노린제인가 발생하거든요. 친환경단지에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경우 해충포획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환경단지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 그러면 답을 그렇게 주셔야지요. 환경방제 구역이 아닌 곳에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세지 같은 경우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 지역은 항공방제가 안되는 지역이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래서 해충포획기를 사용한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아니 어저께인가 제가 공산농협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공산농협장하고 공산 면장 말이 해충포획기가 성과가 있답니다. 친환경단지는 거의 약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친환경단지뿐만 아니라 일반단지에도 해충포획기를 해 놓으면은 효과가있잔아요. 그렇다면은 헬기항공방제하는 것이 잘못된 시책 아니에요. 이 해충방제기를 전체적으로 나주시 전체에 다가 해버리면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친환경단지는 약효가 5· 6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한 것 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하시는 것이 참 미약하시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은 3개 지역 뿐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 다른 면들도 이런 해충포획기 같은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혁예

김혁예농업정책과장

,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개시 14시 02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이유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농식품산업과 농식품산업과장 김동집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식품산업과 2013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요구 자료와 공동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액인가요?
집예

김동집예농식품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60대 40 해 가지고

박순복위원

친환경학교급식 식자재 재료가 몇 개 품목이나 된가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약 130여 품목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130 여 품목인데 나주에서 다 생산이 됩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나주에서 생산 안 되는 것 몇 종목 과일류 그 외에는

박순복위원

과일류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

위원과일류 외에는 다 나주에서 생산이 되네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나주에서 생산해서 나주의 재료를 지금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학교급식은 공급자가 매일 공급하나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2주에 한번씩 합니다.

박순복위원

2주에 한번씩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매일 공급합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서울 APC하고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2주에 한번하면 큰일 나죠! 학교급식 공급과정에서 뭐 문제점은 없나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회의 자료를 보니까요. 학교공급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대면검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드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5대의 차량을 운영하다가 2대를 더 추가 해가지고 좀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박순복

위원학교에서 대면수검자는 누구인가요?

박순복위원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그 문제점이 아마 공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가서 공급을 해주면은 제대로 검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118개교를 5대 차량으로 지금 현재는 7대입니다. 7대의 차량을 공급을 하다보니까 전체 루트의 시간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아마 있는 것으로 지금

박순복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죠! 영양사는 보통 오전 8시 30분에 출근을 하는데 식자재공급자는 8시 이전에 도착해 가지고 진짜 수면 점검을 해야 할 영양사하고 같이 인수인계를 못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5대 운영할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가지고 2대를 지금은 추가해가지고 현재 7대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은 아마 해소되었는데 아마 그 시간이 100% 딱 해소가 되었다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한대가 그러면 몇 개 학교나 다니나요?
집약

김동집약농식품산업과장

20여 개 교

박순복위원

그렇죠?
그 시간에 다 아직도 수용을 못하겠는데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차량을 더 투입해서

박순복

위원왜냐하면은요. 학교에 점심이잖아요. 점심 식자재를 배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차량 한대가 20군데 가량을 보급을 할라면은 이게 학교에서 학교사이의 거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언쟁이나 시비가 종종 생기는 이유가 그렇게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그러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해결을 하셔야지요. 아직도 2대를 더 추가를 했어도 그런 문제는 아직 전면 해소는 아직 안될 것 같은데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것을 좀 차량을 어디에서하나요? 공급자가 자기 차량을
자기 차량을 이용하나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공급자에게 자꾸 시비의 문제점은 차량을 좀 증가해서 불편함 없이 해줘야 되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해결하세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보통 식자재를 영양사하고 인수인계과정에서 예를들자면은 정말 학생들 아이들에게 먹여야할 그 자재로 손색이 없는 식자재를 갖다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인간인지라 조금 저하되는 품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사하고 대립시키고 반품시키고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자꾸 언성이 있다 라고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신가요? 즉시즉시 배달이 되나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반품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위원

제가 듣는 민원에 의하면은 물론 바로 식자재를 공급해 주기도 하겠지만 혹간에 다른 좋은 식자재로 교환해주세요 하면은 아예 안 가져와 버리고 그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도 일으키고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럴 때 반품시키고 대체식자재로 가지고 올 때 과장님 생각에 최소한 학교에 몇 시까지 도착해야 아이들이 점심을 준비해서 영양사가 줄 수 있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통상 식재료를 갖다 줘 갖고 먹을 수 있게끔 요리를 한다면은 한 시간 정도의 소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시 반안에 갖다 주면 좋을 텐데 타임이 아마 그러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못한 경우가 아니고 그럴 때는 거의가 11시 반 넘어서 오게되면은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경향이 많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뭐 불편한 것을 해소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품질 좋은 식자재로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대답만하시지 말고 꼭 해결하세요. 민원이 많아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현재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요. 11시까지 도달해갖고 그런 문제점이 있드라고요. 11시 이후 넘어서 아마 운송업체에서

박순복위원

11시 반 넘어서 가져오거나 11시 반 이럴 때 가져와 가지고 아예 그 재료는 못쓰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영양사들이 불만이 많고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세 가지나 네 가지 반찬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한가지나 두 가지 빠져 버리면 그날 점심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급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급자 관리는 누가해요? 행정에서 하시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 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위원

친환경이기 때문에 전년에도 제가 인증제 문제를 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좀 말썽이 있는데 상호간에 인증제는 잘 확인하고 계세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를테면 나주에서 다 나오는 식자재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나주에서 써 가지고 부족한 것은 다른 시 군에서 쓰기도하고 그러겠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130여 품목 중에서 과일 예를 들어서 귤이나 뭐 참다래나 이외에는 우리 관내 농산물로 사용했고 타 시 군 것은 일체 안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부족하면 더 생산자공급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과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과일이라고 하시니까 과일이 나주에서 다 공급을 못하고 외지에서 가지고 오면은 과장님이나 우리 책임자들이 가서 과일 농사짓는 것 안 보시잖아요. 눈으로 안 보시기 때문에 친환경인지 정말 믿고 공급하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증제도 밖에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인증서를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위원

제가 듣기에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일 값이 어떤 품목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급하는 외지에서 공급하는 과일 값이 나주에 과일 값하고 차이가 액수가 몇 천원부터 뭐 만원 상당의 액수가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조정을 해주십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를들자면은 전자에 설명했듯이 나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 품목이 다 나오신다고하시는데 그 중에 과일도 들어가고 다른 식자재 종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일일일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러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에서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 해소가 되겠지만 우리 나주에서 나오지 않고 타 시 군이나 아니면 타 시 도에서 가져와야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우리 나주에서 다 해소를 하신다고하는데 끝까지 그렇게하시면은 제가 또, 시간을 장시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랬다 치고요. 그렇게 갑자기 그런 대체 식자재를 대체해야 할 경우가 오면은 어떻게 하죠? 누가 예를 들어서 나주에 과일을 나주의 식자재를 다 쓰지못하고 부족해서 수요가 부족해서 타 시 군에서 가져온다든지 타 시 도에서 가져올 때 누군가에게 공급자가 허락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니가 여기서 부족하면 다른데 네 맘대로 갖다 써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결정해요. 공급자가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급식은 농협에서 100% 계약재배 물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밖에서 타 시 군이나 타 지역에 가져오는 물품은 없는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만약에 외지에 것을 사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실무협의회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아마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격하고

박순복위원

실무협의회에서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실무협의회가 지금

박순복위원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하나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확실하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 위원님 마이크 반듯이 하십시오.

박순복위원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가격유율결정이랄지 품목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다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위원

실무위원회에 여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실무회장이 농식품과장하고요. 학교교장선생님하고 번갈아서

박순복위원

학교교장선생님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순복

위원학교교장선생님이 한 분 두 분 세분 세분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이애련 교장선생님하고

박순복위원

누구요? 이애련 교장선생님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그 분하고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주제를

박순복위원

그런데 남형렬 팀장님이시죠? 방금 여기서 보고 가신 분은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공급자가 실무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고 어떤 특정인에게 물어보고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월권이죠?
그런데 어째 공급자는 유독히 어떤 특정인에게 물어보고 식자재를 공급한데요? 다른데서 갖다가 이번 한번만은 아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팀장님 답변을 꼭 그렇게 하실 랍니까? 그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박순복

위원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장님 저에게 거짓말하셨죠? 솔직히 답변하세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어떤 말씀을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박순복위원

실무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기를 둬야지 임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실무위원내에나 실무위원들이 또 다른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소연했던 것을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임기 제한을 두자 그렇게 했더니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설명할 때 현재 실무위원을 5월 달에 위촉할 때 완전히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겠다. 과장님 그렇게 저에게 설명하였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순복

위원위촉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위촉이 안 되었는데 회의는 할 수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아! 그 협의회하고 틀립니다. 실무협의회하고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실무협의회고요.

박순복위원

아니죠! 실무위원회 했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실무위원회하고 위원님 두 가지 위원회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난번에 조례 수정발의하신 것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하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개최 안 되고요. 실무협의회는 매월 식자재 모든 것을 결정하기위해서 매월 개최됩니다. 지금 현재 날짜로 보면은 매월 세쨋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무협의회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실무협의회는 위원들이 영양사분 학교대표 농가대표 등 고루 분포되어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실무협의회는 구성되어있고요. 심의위원회는

박순복위원

아니 그런데 위촉도 안했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냐고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그 위촉은 방금 말씀드린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아직 임기가 안 되었고요. 실무협의회는 2년 임기로 해서 매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을 위촉을 안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박순복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무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잔아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나온 것은 심의위원회입니다.

박순복

위원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의 답변이 실무위원을 위촉 안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실무위원회의 임기가 진행 중이죠!

박순복위원

분명히 저한테 오셔서 실무위원은 위촉 안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순복

위원그러면 지금 실무위원회 명단을 2013년 5월 달이라고 준 명단인데 이 명단이 5월 달에 위촉했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12년 4월 이라고 써진 것은 2012년 4월에 위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2012년 4월 달에 김미희 선생님을 한분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하드라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2012년 4월 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013년 5월이라고 줬으니까 2013년 5월에 위촉했다는 말인가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5월 위촉이 아니라 그때 현재의 명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아니 그랬다 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랬다고 쳐요. 그랬다고 치면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공급자가 개인에게 실무위원회의 협의회도 열지 않고 식자재를 변동이 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위원원회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나주에서 식자재가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승인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물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끔 만드냐고요. 이것은 행정의 잘못 이잔아요.반드시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당연히 잘못되었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어차피 협의체 기구에서 논의해 가지고 협의 의결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위원 한분에게 의사를 물어 가지고 의사를 물어 가지고 의사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당연히 잘못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꼭 친환경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요. 인증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꼭 확인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예

김동집예농식품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농식품과 예산 그 반납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위원회 소속 중에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식품과하고 제일 잔액 반납액이 많아요. 잔액처리된 것이 많아요. 잔액처리된 것이 많으면은 사실상 그 잔액을 처리했다고, 그래서 뭐 돈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전에 농업정책과에도 똑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추경에도 보니까 대다수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오셔서 또,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실과의 예산도 많이 못 잡았노라고 계상을 못했다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예산을 과다평가 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을 남게 해서 불용 처리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못쓰게되면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과장님 이제는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짜서 우리 같이 똑 같은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시만을 위해서 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집예

김동집예농식품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개시 15시 09분)
확인 다 했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 입니까?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과장님 제가 왜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농토는 있지만 여기가 없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는데 민원을 제가 여러 건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도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했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정발의하게 하셨고, 이 심의위원이나 실무위원을 보면은 과장님 더 잘하시겠지만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언제나 맑은 물이 깨끗이 계속 흘러야지 한 곳에 물이 아무리 처음에야 맑고 깨끗했지만 한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물이 썩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몇 번씩입니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2년 임기를 두드라도 이렇게 씩 해 버리면 결국은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중요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비치는 것이 그렇지 않고 또 너무 많이 알다보니까 도움은 될지 몰라도 월권행위를 할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담당자분들이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이렇게 하지 않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막 그 일관성 없이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하고 물론 본인이 뭐 본인의 의사도 있고 뭐 당연직도 있기 때문에 뭐 안배가 적당한 인원의 안배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있어요. 정말 전문지식이 있고 학교급식에 정말 관련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보다도 훨씬 원활하게 민원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식자재공급을 과장님은 나주에서 전 품목을 다 하신다고하는데, 제가 듣는 민원에 의하면 그것도 과장님은 답변을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나열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검증을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시정을 해주세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저런 민원도 받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미진했던 부분은 더 보완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우리 학교급식 판매액을 보니까 200억을 전년도에 실적을 올렸네요. 그러면 그 200억을 실적을 올렸으면은 소득을 한번 170억 수수료가 약 30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님들 고생은 많이 하셔요. 학교급식 하느라고 이 학교급식은 하여튼 전국에서 우리 나주시가 으뜸주자 잔아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사명감을 갖고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원들 열심히 해주세요.
집예

김동집예농식품산업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노안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를 위탁을 했네요?
위탁을 올해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거기 사용을 안했던가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2011년도에 위탁을 했었는데, 그 위탁법인에서 3년 계약으로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하고 위탁을 포기했습니다.

임성환위원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포기한 이유가 거기에서 예를들자면은 순수한 직판장 기능 외에는 그 분이 생가하시는 아마 생각은 식육식당을 하면서 직판장 겸을 아마 할 계획이었던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식육식당 식으로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그래야지만이 수지가 맞는다는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떨어지니까 1년하고 아마 포기를 해서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식육식당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면 식육식당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임대를 했는데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 식당 허가가 안 되어서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1년 딱 임대료내고 포기를 하셔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아마 재공고를 해서 개인이 위탁을 3년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사용료를 우리가 지금 903만 2천원 이게 지금 1년에 연간 1년에 900만원입니까?
이게 뭐에요? 세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임대료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과연 그 분이 거기에서 좀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실란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판매장을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들어오셨겠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그 분이 아마 지금 현재 원협에서 배중개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매체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 매장을 열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간판타이틀이 나주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 나주를 지나가는 관문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나주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데 지나다보면은 썩 건물에 대한 부분에 얼른 뭐라고 할까요. 선뜻 그런 부분도 못 느끼겠고, 그래서 이 임대자가 임대인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뭐냐 임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도시과에서 상당히 우리 나주에 뭐 브랜드 부분이라든가 뭐 좀 도시디자인 용역을 맡겨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드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왕에 거리를 건물을 살릴라고 했을 때 또 이 분도 나름대로 해서 수익창출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하셨으니까 또 임대료를 내고하는데, 그래서 좀 경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 또, 타이틀이 나주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아닌 다른 타이틀 같으면은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나주시 타이틀을 가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어가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임성환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 지금 다음 몇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지금 우리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것 반응이 지금 어떻든가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저온저장고의 반응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2011년 이전에는 한 두건 이월 되어가지고 했드라고요. 그런데 금년 사업으로보면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6개가 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2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40동을 더 신청을 했는데 아마 40동을 지원을 해서 완료하드라도 아마 하고자 하신 분들이 약 180여 분 이상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래서 저도 주위에 나름대로 관계되는 지인들도 보면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일반농가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좀 줄이드라도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예산을 세우드라도 다음 우리 농가에서 바라는 것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 좀 부탁 한번 드리고 지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시설해서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 자체는 지금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혹시 업무보고 책자 있어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과수단지에 대해서 FTA기금으로 해서 일반하고 원예하고 기금이 들어있어 지원이 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FTA기금으로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FTA기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배과수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과수도 지원 가능합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FTA 기금을 보시면 과수도 있고 일반원예작물도 있고 그럽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분야가 넓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넓어요. 그러면 원예작물이 아닌 배도 있고 뭐 다른 과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품질 배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가지고 지금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때인가 FTA를 보면서 배 과수에 한해서만 된다고 해서 다른 과수농가에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제가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다른 과수가 아니라 배하고 원예작물에 FTA기금이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이 자체는 관수시설이나 배수시설 이 모든 부분은 배과수에 한해서 된다는 얘기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임성환

위원그러면 일반과수에 대해서 뭔가 좀 민원이 안 올라온 가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일반과수는 별도로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보면은 배 과수가 아닌 다른 과수 농가들도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FTA는 감사 자료하고 좀 동일 것 같은데 이왕이면 다른 과수에 필요한 보니까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또 그런 일을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니까 또 뭔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게끔 뭡니까 이제 과수농가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수확기까지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FTA 기금으로는 배과수에 지원하고

임성환위원

다른 기금으로 해서라도 혹여 민원의 사항이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자체자금으로 아마 일반과수에

임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을 좀 하시고, 지금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 특색에 맞는 원에작물 집중육성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별로 지금 특화작물이 좀 있잖아요. 문평의 양파에 이어서 다시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왕곡 다시 공산은 양파 뭐 다도는 친환경 건 고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농가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도작을 해왔던 분들이 다른 것을 다른 작물 다른 농작물을 선택해서 갈라고 할 때 이게 당시 본인이 수입이 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전화를 하다보면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도 보면은 쪽 재배를 해 가지고 몇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행정에서 그 분들이 농가에서 작물전환을 하면서 뭔가 소득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도작과 비슷한 수준이라도 그래서 뭔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작물에 대해서 계도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뭔가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해 왔던 자기 작물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군데 지역마다 되어있는데 각 지역별로 뭔가 좀 토질 지형에 맞게끔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실것입니다만, 같이 협조해서 그 지역에 맞는 원예작물 고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 이왕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에서도 예산 여기서 다룬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배 테마파크 운영활성화해서 지금 우리 배테마파크는 지금 뭔가 다른 지자체나 뭐 어느 정도 테마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농식품산업과장 김동집 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와서 활용을 많이 합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현재 테마파크 지도자 양성과정을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역민들 중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섯 여섯 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마만큼 우리 지역민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럽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테마파크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조성을 해놓고 코스모스도 아주 파종을 잘해 가지고 가을되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주변에

임성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는 지역민들도 하지만은 이만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다른 지역도 아마 이런 테마파크 같은 시설이 되어있을란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지금 보니까 농업관련 교육체험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만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건도 됩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그러죠! 지금 현재 강의실이랄지 회의실이랄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가지고 워크숍도하고 각종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은 다 마련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왕에 되어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나 다른데서 다른 단체라든가 우리 나주에 이러 이러한 사항에 우리 배테마파크가 있으니 해서 홍보도 좀 해 가지고 이왕에 있는 것 아무튼 다른 지자체라든가 외지인들에게 알려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더 열심히 하셔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은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아까 내가 말했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주배가 지리적 표시등록이 되었죠?
과장님을 주세요.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한 것이죠?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99년 7월 1일날 이 법이 시행이 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참! 유감스럽게도 2012년도에 등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1호가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었구만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10년도 더 지나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었는데 그나마 어렵게 등록이 되어서 다행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빨리빨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 나주배하면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안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헌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소형저장고시설을 우리 지금 현재 신청을 하신분이 207명이나 되네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우리 나주시민들이 엄청 선호하시드라고요. 지금 하고 싶어도 많이 적체가 되어서 신청을 안하신분들도 많이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 위원은 이 사업 조금씩 해준 것 보다는 어설피 소형저장고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내년 예산에라도 많이 확대해서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이유는 잘 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으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농촌진흥과장 정영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영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3년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따라 농촌진흥과 소관 17건과 실과 공통사항 2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농업임작업 해주는 작업반있잔아요.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마을단위 영농대행단 입니다.

임성환위원

영농대행단 이라고 합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마을단위 농작업대행사업단 입니다. 현재 16개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인건비라든가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우리 농기계를 빌여서 작업단이 합니다만,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농가에서 임작업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마지기당 얼마씩 합니까?
마지기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작업별로 다릅니다만, 일반 지금 시중에서하고 있는 그 작업보다는 저렴하게 하게끔 별도의 16개의 작업단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수도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밭작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주로 수도작 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뭐 작업단 구성되어있는 분들은 어떤분들 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금년에는 16개 마을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데 원래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들이 주로 밭작물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논농사형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논농사용을 활용을 하도록 트렉터라든가 경운 이앙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농기계를 빌려주고 농기계도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업단에 대해서는

임성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비용 부분 받은 것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시가의 약 90% 정도 수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어떤 것 90%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그냥 일반인들이 받는 비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는 시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지금 로타리 작업 같은 경우는 마지기당 약 3만 5천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성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일반 우리 작업단 구성을 해서 지금 뭔가 농가에 고령화가 됨으로서 좀 뭔가 농사일을 기계조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그 도움을 주고자해서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있잔아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의 일반시가에 90%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일반 우리 농사를 지어 가지고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 기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100%로 잡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갭에서 우리가 농기계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의 90%의 비용이 간다고 했을 때 일반농가에게 도움이 된 것이 10% 정도 얼마의 차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마나 잔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왕에 농가들 고령화된 어르신들의 도움을 주시기위해서 작업단구성을 하므로서 그 분들을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명목상 작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시중에 90%로 한다면은 10%갭 두고 하면은 남는게 뭐있어요.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없죠!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연말에 별도로 발전 방향 토의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다시 16개 작업단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농철 기간이 이잔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수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좀 세우드라도 그렇게 해서 농가에 피부로 닿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 발굴해서 중간보고회가 6월 달에 있었죠?
물론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박순복

위원그런데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또 업자로 선정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음식발굴이 딱되면은 그 메뉴를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면은 뜻이 있는 일반가정집 주부들도 해당이 되고 지금 나주관내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전수교육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메뉴개발상으로 해가지고 뭐 한상에 뭐 35,000원이라든가 한상에 6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판매를 하는 것은 우리 나주시 요식업체가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책자도 발간을 해가지고 그런 메뉴로 개발된 요리를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향토음식이 그 메뉴가발굴이 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식당이면 식당뭐 개인도 상관이 없겠죠?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제 식당개업을 하면은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식단으로 음식을 해서 판매를 해라 그렇게 식단의 그 밥상을 목사고을 밥상을 이대로 전수해서 해 내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부 식단이 변형은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 가짓수 메뉴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침대로해서 원안대로 교육을 하고 식당에서는 일부 변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뭐 특허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순복위원

그날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때 보고회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그 날 음식상을 보니까 좀 상이 좀 열악했어요. 무슨 메인요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눈에 좀 확 들어오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랬으면 좋겠고요. 너무 향토음식이니까 나주하고 관련된 그런 메뉴를 메인메뉴로 만들어서 놓고 좀 부수적인 이런 메뉴를 놓고 이렇게 했으면 더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도 또 뭐 언제 위원회가 있나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연말에 최종결과보고회를 할 때 마찬가지로 전번에 중간 보고회때 건의되었던 내용을 모두 수렴해 가지고 다시 그런 식으로 셋팅을 하고 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박순복위원

또, 그것이 마지막 메뉴죠?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마지막 메뉴가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보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결과 전에 그러면은 별도로 해서 메뉴로 해서 책자로 해서라도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렇죠! 이미 결과가 나와 버린 다음에는 또 변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채예

정영채예농촌진흥과장

,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시식을 할려면 또, 절차가 복잡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인물이라도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것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가 농기계임대사업은 그래도 전국에서 선두주자로 가고 있죠?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예, 전국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투자가 얼마쯤 되었는가 파악은 해보셨을까요? 아직 그런 것을 못해보셨겠죠? 팀장님 혹시
금액적으로 전체적인 하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보셨죠?
대략적으로 라도요. 확정적이 아니드라도요.
97억 이게 국비가 시비보다 더 많겠죠?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도비가 약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도비가 있고 지금 우리시가 분점을 4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3군데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점까지 지역별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문평은 시설중인가요?
금년에 착공합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농기계는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70종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개수만 나와 있고 종수까지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70종에 몇 대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801대입니다. 임대용만 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대용 아닌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교육용 훈련장비가 별도로 있고요 또, 임작업용 또 장비가 축산조사료생산 등으로 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교육용,임작업용, 임대용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나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임대용이 다 나가고 없을 때는 임작업용은 거기다가 대체를 못한가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작업용이 아까 말씀드린 조사용이거든요. 그래 갖고 그것을 빌려주게 되면은 고장이라든가 우리 전문 작업단이 가서 임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떤 민원이 있느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은 보면 분명히 기계가 보관이 되어있어요. 내가 필요가 기계가 그런데 그것을 빌려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교육용 있고 임작업용 있으면은 교육용 같은 것은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농가의 입장에서 늘 필요한데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드라고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다른 사람이 내일 아침에 가져가기로 해 가지고 미리서 계약이 되어버려 있으면은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예약된 것도 있고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신청 우선주의로 하기 때문에 예비용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일부는 또 정비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급하다고 얘기를 할때는 좀 못 들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도 시민들의 입장에는 기계가 있는데 안 빌려주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민원도 있드라고요. 그리고 임대료징수현황을 보면은 1억 4,900
이것이 전년도죠? 금년이네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년도 임대로 수입이 얼마나 되었어요?
채약

정영채약농촌진흥과장

2억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안 남겨야 되잖아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농식품에서 지금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일일 구입가격의 0.5%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0.03% 수준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10분의 1도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에서도 나주시민에 대해서는 또 5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은 농가 분들은 서운하게 들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많은 이익은 줘요. 그렇지만 이 임대료 받아 가지고 기계 지금 설비해놓은 것 떼어놓고 지금 평상시 운영이 됩니까? 임대료 2억이면은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경제적으로 따져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계산으로는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추가로 투입이 됩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지금 농식품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전번에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새로 구입할 때 100% 시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이 부당하다 그때 노후기계를 교체를 한데도 국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안 해주면은 우리 시비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최대한 철저히 정비를 해 가지고 경제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대료 징수사용료를 조금 더 인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특수관리를 해야 돼요. 별도로 우리 나주시 세입으로 잡지마시고, 특수관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기계를 새로 사야 된다든지 앞으로 수명이 다 된다면은 새로 기계를 새로 사야되잔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수로 잡지 말고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임대료도 더 상향해야 될 것입니다. 조정을 이것 나주시 임대료 너무 쌉니다. 지금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금년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10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금년에 인상을 했는데도 그래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예, 인상을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이제 수입이 전년도 보다는 더 많이 나겠네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조금은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입으로 그렇게 많이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을 대비해서 나주시가 돈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우리 나주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나게 농민들이 혜택을 받으셔서 다 좋아 하십니다. 필요할 때 기계 임대해 다가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대안을 드리니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기술지원과, 축산과, 기업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