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과, 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성기의원 임연화의원 김덕중의원 홍철식의원 장행준의원께서 제출한 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직 사퇴서 건에 대해서는 반려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활성화를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근의원 입니다. 지난 7월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6천5백4십3억3천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천8백1십9억 1천4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7백2십4억 1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천1백4억 9천1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십4억 7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백5십4억 5천6백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백7십4억 4천6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백2십4억 1천4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십2억 1백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1억 3천6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억 5천8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십1억 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십8억 3천1백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백6십9억 5천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백2십3억 5천9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십억 1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9억 6천4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천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9억 8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십5억 8천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예산결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5,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립 나주박물관 신축부지 내 토지 이관에 따른) 9,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10,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립 나주박물관 신축부지 내 토지 이관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빛가람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홍철식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정행정부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개편 추진에 따라 시군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안전한 사회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국․과의 명칭의 변경과 안전총괄팀 1개팀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시군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직 충원, 국가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관리 극대화를 도모코자하는 개정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 내 토지 이관에 관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입니다. 본 안은 국립나주박물관 신축부지 내 토지 매입 및 예산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나주시의 협약서 제12조에 의거 나주시장 명의로 매입한 토지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1-2번지 일원 73필지 6만3천 2백4십8㎡의 토지 소유권 명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빛가람시립도서관 신축에 관한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입니다. 본 안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이 창출되는 혁신도시가 앞으로 약 5만명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문화 거점 구축을 위한 도서관을 신축하여 교육과 문화 등이 충족되는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55건, 건의 87건 도합 142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비비 지출 시 재난재해가 발생한 후 사후복구비용으로 대부분 지출이 이루어져 재난재해 예방이 미흡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예산 낭비 방지 및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둘째, 주민복지과 소관 관리대상 복지 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정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셋째,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지원단의 지위와 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숙지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 넷째, 천연염색문화관 및 천연염색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섯째, 나주시 인구 증가 대책 중의 하나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급 시 관련 공부 확인과 실질적인 실거주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부당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장려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립 나주박물관 신축부지 내 토지 이관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빛가람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친환경학교 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3월 1일자 지역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학교 보건 급식 업무 이관에 따른 학교급식 관할 교육지원청이 영광 교육지원청에서 나주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원 변경과 학교 급식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 해드린 안과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47건 건의 126건 총 173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중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교통과 소관 나주교통 유가 보조금등 지급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우리 시민의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바람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의뢰한 사업의 설계변경이 잦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니 계획 설계 단계에서 용역의 취지에 맞게 타당성 조사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것 셋째 국도비등 사업비를 연말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에 실과 소장은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기를 바람 넷째 농산물 가격이 좋다 하면 농가에서는 일율적으로 작물을 파종하는 사례가 있으니 토양성분을 분석하여 작목이 선정 되도록 기술지도를 하기 바람 다섯째 감사자료 작성시 사업의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 목적 문제점 및 대책 사업효과는 세밀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또한 오자 탈자 자료 누락등이 많아 내실을 기하지 못한 감사자료가 작성되는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건의를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광석 의원과 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의원
의장님
나 의사진행 발업입니다.
아니 제가 볼때는 임연화 의원이 사직서를 냈잖습니까
사직서를 냈으면 그것이 처리가 안되었는데 왜 운영위원회 그것은 또 사직서를 반려 한답니까? 그것이 짜고친 고스톱이에요 뭐요 아니 먼저 해야될 일이 있고 나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어요

김종운의장
의원님 잠깐 앉으십시오

김창선의원
아니 앉은 것이 아니라 울분이 터지구만요 뭔일을 이렇게 하요 뭐이나고? 사직서 낸사람을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을 처리 해야 될 것 아니요

박순복의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네요 사직서도 정리 안되었는데 그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요 반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 말이잔아요

김판근의원
원칙을 무시한겁니다. 의장님

김창선의원
나는 초선이라 몰라 2선 3선들은 뭣하고 있는것이여 먼저 처리할것이 있고 나중에 처리할것이 있지 나 사직서 내용 또 반려하면 될것인디 뭔놈의 심심하면 사직서 내야지 감투 쓸때는 뭔 2선 3선이라고 하고 뭣이 잘되면 2선 3선들이 해주어야지

장행준의원
맞는 말씀이요 의장님 저도 사직서를 낸사람인데 저한테 말한마디 하셨습니까? 말한마디 하셨냐고요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저한테 말씀한마디 하셨어요? 이안을 없애기까지 말씀한번 해보셨냐고요

김복남의원
그게 의장님이 볼때에

장행준의원
몇몇이 하시면 되는겁니까 이게 김창선의원님 말씀이 맞지요 당연히 사직서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달에 걸쳐서 시간을 끌었으면 정리를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운영위가 정리가 되어야지요 사직서 원안대로 처리를 한들 그 분들이 반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예를들어서 등원을 했을 때 그 때 재편하면 되잖아요 의견물어서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세요

김종운의장
이제 의원님 순서는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요 의원간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잖아요

장행준의원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도 결정을 하셨어야지요

김종운의장
어떤것을요

장행준의원
아 그문제를요

김종운의장
아침에

장행준의원
의사일정에 분명히 1호안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부분에 전체의원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종운의장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물어보겠어요

장행준의원
사직서를 낸 모른다니까요 누가 말한마디 해주었습니까?

김종운의장
아침에
정회를 한다음에 이야기 하자는 의원 있음

장행준의원
어차피 의사일정은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세요 그러나 김창선의원님 말씀 맞으시니까 분명히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저도 본인인데 이해를

김종운의장
아침에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사실 개별로 가서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장의원님한테 말씀 못드린 것은 시장 님이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의원소리)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먼저 의장실로 와버렸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가서 장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봐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행준의원
딴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원들이 사직하기 까지는 이유가 있고 또 운영위를 사직하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누구하나 그것을 조정해보려고 노력 하셨습니까? 저한테 말한마디 했어요 사직서 낸 본인한테도

김종운의장
안했지만 그 이야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려고 했는데 참석 안하셨잖아요

장행준의원
뭔 간담회요

김종운의장
간담회를 요청해서 의장이

장행준의원
그것으로 누가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김종운의장
제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참석 안해서 그랬지요

장행준의원
그런말씀 마세요 그런말씀 손으로 하늘가리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운의장
아무튼 저

장행준의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오늘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김판근의원
정회를 해서요 의장님

김종운의장
의원님 장의원님이 마무리하고 이야기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여기서 더 이야기 (장내소란)

박순복의원
아니 그런데 의장님 여기 사직서 낸 의원님한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사직서 내시는 의원님은 철회를 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한 다음에 그 분들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셨다는 것은 합당하지만 사직서를 지금 처리도 안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물어 보셨다면서요 그건은 맞지 않겠어요

김종운의장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광석 의원과 장행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지역구 무소속 이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읍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으며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지역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를 거둘수 있는 거시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가 1982년부터 수도권 과밀화현상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추진해 왔으나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으며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지역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왔던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입지보조금을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또한,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에서 45%를 지원해왔던 보조금을 없애기로 함으로써, 이는, 지방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지역의 불균형을 가중시켜 나갈것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기업인이 지방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는 지방경제의 위축을 불러오며,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거둘수 있는 거시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정부는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7월 2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이광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보다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으로 인한 역기능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4월 25일부터 2주간 학생 3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7,448명(6.51%)이 스마트폰 위험․주의사용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의 7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10%는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위험사용자로 나타나는 등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성인보다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금단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현상과 이에 따른 학습장애 피해는 학교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며 내성․금단현상마저 보이는 위험 사용군의 피해를 줄여 건강한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이 늦어질수록 우리 청소년은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무참히 노출 되어 학습장애 유발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으로 스마트폰이 주는 순기능은 강화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학습권과 건강이 침해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3년 7월 2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5 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와 함께 이번 회기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 방문 활동과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하반기 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올 해 부터는 1차 정례회 회기로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감사결과 지적된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23일간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물러가는 장마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족과 함께 재충전을 위한 즐겁고 편안한 여름휴가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