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16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3-09-27

임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회의에서는 나주미래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과에서 상정한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나주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데 있습니다. 동의사항은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현황입니다. 법인명은 나주미래산단 주식회사로 자본금은 1억원으로 지분율은 KB투자증권 19%로 동강건설 81%로 되어있습니다. 설립일은 2013년 5월 21일에 설립이 되어 2013년 5월 24일 사업자가 등록으로 되어있습니다. SPC법인 출자금액은 2천만 원으로 법인 자본금 1억원의 2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기출자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기업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한도가 자본금의 10%에서 50%까지 허용됨으로 본 동의안은 20%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규정 및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나주시의회 자문변호사 이철원 변호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시 SPC참여에 따른 실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총 5인의 이사 중 3인을 선정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우리시 의견을 SPC의견과 일치시킬 수 있음 했는데, 지금 이사가 총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5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계획입니까? 결정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10인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시에서 3인하고 이사가 10인이 되었을 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요. 5명이 선정이된다면은 3명을 확보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7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분을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은 서로에 협약이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야기가 되었어요? 협약이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성환위원

협의가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갈수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아니 왜 이러냐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이사라는 것이 또 필요에 의해서 이사등재를 할 수가 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하지만 동강이나 KB에서 따로 해서 뭔가 올라왔을 때 이사의 수가 의결권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이사수가 늘어난다면 그게 상응하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임성환위원

정확히 짚고가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다섯 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하고자하는 말씀은 다섯 명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10인이 되었든 간에 7인이 되었든 간에 이사의 등재수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문제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냐 의회다가는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결정된 양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와서는 또 애매모호하게 돌려치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지금 속기록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것 정확하게 한번 일 처리하는데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1억 이라는 지분에 20% 2천만 원 들어가잔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지분참여라는게 거기에 대한 20% 지분에 대한 참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서로 이사 부분이 의결권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제가 덧붙여서 임성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협약은 아닐 것이고, 다섯 명 이상이 또 예를 들어서 바뀌어지면은 금방 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수가 우리 위원회 공식 자료는 아니드라도 우리 위원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 다시 그 내용을 보고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다섯 명이었는데 7명으로 바뀌었다든가 7명이 바뀌었을 때 우리 지분을 몇 명을 하겠다든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세요. 진행 해 놔두고 6명 7명 알아서 하시지 마시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기 이사진이 열명으로 구성될 때 5인이 우리 쪽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반수를 넘기게

박순복위원

과반수를?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궁금한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참여하는 %가 20%라고 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20%로인데도 과반수를 넘게 참여시킬 수 있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본것이요. 저희들이 신용공여를 70%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박순복위원

그것에 의해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그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쓰신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순복위원

추경예산에요. 추경예산에 안 세워주면은 이것 어떻게 하실 랍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또, 추경에 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참고사항으로 여쭤볼려고요. 지금 신도산단이 남평에 있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산포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땅은 산포 땅인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산포 신도리에

박순복위원

거기에도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이 되었었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거기는 시행대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들었을 때도 여쭤 봤던 부분이기도합니다만, 지방공기업법 77조 3에 보면은 이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있습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운영할수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되고 이러한것이잔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진을 구성할 때나 우리가 가져야할 권한을 거기 현장에 투입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데 유리하고 하니까 참여하실라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용공여를 70%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안 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것이 뭐냐하면은 소극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범위가 좁으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뭐 적합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변호가 여기 소견서가 왔네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법률적 검토 일뿐 이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는 나주시의회에서 정치적 이익을 따져 자발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위원님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단분에 개인에 의사를 해놨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치적이라는 말은 변호사님 어떤 뜻으로 하셨을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지시를 해서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치적 이익을 따져 자발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이런 문구를 넣어주셨는데 이것은 제 판단에도 이런 문구는 좀 모양새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순복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그 사항을 모르시거든요.

박순복위원

이런 것은 정치적이라는 말은 여기에 삽입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개인 변호사님의 의견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변호사님의 개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의회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변호사님이 좀 숙지를 하고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개인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답변서를 주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나중에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항의를

박순복위원

예.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설명할 때도 들었고 이 특수법인을 설립함으로서 미래산단이 앞으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나 또, 이사에 참여해서 권한이라든지 관리감독을 더 많은 광범위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설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실장님이나 담당들이 이 취지에 맞게 그 소임을 다해 주셔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산단이 꼭 성공해서 정말 그 동안에 여러 일련의 일들이 과거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우리 실장님 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SPC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는 또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갖고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참여에 따른 실익이 나와있잔아요. 이것을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실익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해가 가게끔 밖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SPC 해 갖고 마치 나주시가 또 보증을 뭐 서가지고 마치 잘못된 양 잘못된 것을 밖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드요. 그래서 실익에 대한 어떤 법의 규정이라든가 했을 때의 어떤 실익 안했을 때의 어떤 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셔서 다른 어떤 쪽에 잘못 전달되지 않게끔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실장님 실제는 미래산단 이 관계가 참! 우리 나주시로서는 엄청난 뜨거운 감자아닙니까! 그런데 진작부터 전임자님들께서 이런 보고를 의회에 받고 동의도 받고했으면은 아무 무리 없이 했을 텐데 이런 사항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하여튼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받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