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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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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69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사항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토석채취 허가장이 총 63개소로 돼 있습니다.

석재가 18군데, 골재가 31군데, 토사가 14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민원발생 현황이 충주시에 효신산업이 돼 있고, 또 금곡산업과 괴산군의 중원개발, 진천군의 금성개발 등 해서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군데 민원발생지 중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해본 결과 세 군데는 현재 작업을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진천의 금성개발은 민원발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진천에 있는 금성개발을 언제 허가한 것 같습니까? 허가한 때가 언제예요?

현재까지 몇 차례나 허가를 했어요? 금성개발 진천 현장에. 거기에 민원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발생이 언제부터 민원발생이 됐고 해결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됐네요? 3차 확장을 할 때 민원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민원발생이 네 군데가 됐는데 여기만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국장님!

왜 민원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 발생된 원인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음과 분진,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로 가시권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민원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느냐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과 관리요령 16조의 규정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됐습니다, 알고만 계시면.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지 확인한 바에 보면은 그 때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산림계장 현장에 그 회사의 전무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도변에서 가시권으로 800m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지에서 목측으로 해 본 결과 또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본 결과 300m에서 500m밖에 안 된다. (사진제시) 지금 이것이 우리가 국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변에서.

국도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법률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하시지만 우리 법에 보면은 국도변 가시거리 1km 이내에는 못하게 돼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허가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는데, 만약에 그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허가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본인이 알기로는 약 30° 많아야 45° 이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거의 직각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약간 과대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 오히려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줬지만, 그 국도변에는 문백면사무소 소재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 면사무소의 아주 중요한 산이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원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렇게 까내렸어요. 까내려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애초에서부터 제가 봐서는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는 데를 허가를 해준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법 79조에 만약에 위반이 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국장님 말씀은 이 절개지가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복구가 가능할 때까지는 채취를 하고 그 후에 복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를 파먹을 때 원래가 원상복구지만 사실은 원상복구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휘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잘 못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복구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봐서 도저히 최소한도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고용효과라든가 골재수급 원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봐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산림법 79조에 엄연히 위배가 되고 그날 현지에서 그 담당자 답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해석 잘못 했다는 법, 그러니까 1차 허가를 해 줘서 2차 확장 이것도 잘못된 해석으로 인정을 하시죠? 하여튼 이 문제가 굉장히 자연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내에 여러 군데에 석재나 골재, 토사, 토석채취 현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저도 봤고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전혀 복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상복구까지는 원치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복구가 안 돼서 도로변에서나 주민들이 볼 때 아주 볼썽 사납고 우리 자연을 많이 파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단양을 갔다오다 보니까 제천에 송학산에도 보니까 몇 군데의 석재채취장이 있었는데 현재 작업을 안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도로변에서 보니까 굉장히 볼썽 사납고 전혀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현재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도 어떤 합당한 복구비가 예치가 돼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토석채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재 이런 데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자연보호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과학영농 특화지구가 아까도 질의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들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과학영농 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많이 투자가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아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반복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 충북 도내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 전체 시·군에 농정국에 투자되는 농업에 투자되는 그 금액이 우리 시·군에 똑같이 배정을 하고 남부 3개 군에는 그 이외에 더 많이 투자를 해 줘야 이것이 타당하고 이 명칭이 해당이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첨단과학산업단지다 다른 데는 관광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크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남부 3개 군을 과학영농 특화지구라고 허울만 내세운 거지 실질적인 것은 투자가 미흡하다. 일례를 들어서 화훼생산 유통사업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119억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보조금이 50%예요. 그렇다면 남부 3군에 지난 3년 동안에 각 시·군별로 투자한 보조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9억원이 안 됩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라고 해 놓은 연후에 시·군별로 보조금을 3군을 따졌을 때 59억원이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과학영농 특화지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남부 3군을, 뭐 이것은 지사님한테 오히려 해야 될 얘기겠지만 할 사업이 없고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남부 3개 군은 과학영농 특화지구다 이래 가지고 그냥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왜 그런고 하니 반복이 되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지만 1개 어떤 군에는 어떠한 사업 하나에 보조금과 융자를 합쳐서 120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남부 3군에 3군별로 3년 동안에 보조금이 된 것이 60억원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해서 예산 배정된 것이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략 수치는 압니다. 절대 60억원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허울좋은 과학영농 특화지구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할 것이 없으면 다른 시·군과 같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다른 시·군과 같이 똑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시·군하고 투자가 되면서 특별하게 좀더 지원을 해 줘서 다른 공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체가 없는데 그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바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개 군에 도비 4억원씩인데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 만일 다리 하나 놓는 데도 우리 도비로 10억원씩 지방도 개통하는데 몇 십억원씩 100억원씩 1년에 200억원씩 이렇게 들이는데 1개 군에 우리 과학영농 특화지구라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1개 군에 도비보조를 4억원밖에 안 돌아가는 것은 뭔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미흡해도 너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change21」 계획에 빠진 것은 잘 못 된거죠? 그러면 앞에 그림이 잘 못 됐나봐요.

거기는 옥천군만 표시가 돼 있어요. 됐어요. 그 앞에 지구에 3개 지구로 돼 있는데 옥천만 거기다가 해 놨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추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농작물이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확이 감소돼 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허탈에 빠지고 또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가 무슨 병이 들어서 한 40∼50% 감소가 된다거나 또 일례를 들어서 제가 사는 데 포도같은 것이 금년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다 섞어 가지고 10%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삭 다 떨어트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보조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앞으로 이 도 차원에서도 어떠한 특정 작목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데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금년에 여러 가지로 농가가 부도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입장으로 봐서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융자금 관계나 회수관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대책은… 그런 것은 국장님 소관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그것이 첫해는 도비가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봐도 제 기억이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꾸자꾸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 12억원 책정됐다는 겁니다.

제가 12억원이라는 것은 36억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별로 12억원씩 36억원이 계속 2년간 투자가 되다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 답변은 대충 알고 또 이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간이 자꾸 가니까 속히 진행합시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내에 젖소가 한우에 비례해서 약 10% 정도가 죽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한우가 61,211두고 젖소가 6,736두에 육우가 102마리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0%가 젖소가 죽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술적인 얘기지만 엊그제 저희들이 여기 시내 2개 점포를 현지 확인을 했는데 1개 점포는 가보니까 한우와 같이 동시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 자체의 식별이 곤란하더라고요.

그것이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는 전문가는 알는지 모르겠지만 곤란하고, 또 한 군데 점포에는 가니까 나름대로 그것만, 그러니까 젖소고기만 전문으로 판다고 해요. 그것은 식별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고기의 표피부분에다 찍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떼어내면 모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간 산술적인 얘기지만 6,733마리에 지육이 약 한 300kg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새끼 나은 젖소 오래된 거겠죠? 그것의 가격이 약 kg당 5,000원이라고 그런 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100억원 정도가 돈이 나오는데 이 고기를 한우로 팔 경우에 약 kg당 10,000원으로 잡을 때 우리 소비자가 100억원을 더 부담을 한다.

만약에 젖소고기로 싸게 사서 먹을 때는 이런 부담이 안 되지만 모르고 사서, 어떤 방법이든지 식당에 가든지, 개인이 사먹든지, 근으로 사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때는 약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소비자들이 말하자면 모르고 속고 이렇게 사먹는다. 이 100억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자들한테 돌아가면 좋지만 결국은 어휘가 안 됐습니다마는, 중간 착취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해 보신 것이 없는가요?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지금 세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느낀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경산우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암놈, 숫놈 나면은 숫놈을 갔다가 키워 가지고 고기소로 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203페이지에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육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2마리.

그건 제가 이따 집고 넘어가고요. 지금 거기에 그날 파는 걸 보니까 경산우, 미경산우 이 고기를 그렇게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놨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하간에 뭐가 됐던지 간에 축산과에서 성의가 없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저도 지금 물어봐도 이거 기억을 못합니다.

경산우, 미경산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 놓고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젖소고기를 골라 먹으라 그걸 식별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축산과에서 진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암소 젖소 또 젖소 숫놈 아주 쉽게 소비자들이 진짜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 하나 자체에도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 그런 방법보다도 우선 가까운 것 쉬운것서부터 이거 얼마든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시로,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대책이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가까운 거지마는 저희들이 딱 한번 현지 가서 느낀 것이 아, 이것은 벌써… 행정쪽에서 너무 이것은 아직 우리 소비자들 보호하는데 무관심이다 하는게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단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들려야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203페이지요. 102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준 젖소고기 판매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젖소도축의뢰업소현황 그것은 아시는가 모르겠네, 내셨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미경산 및 이게 숫놈표시 하는 거예요. 그 난에 전체 몇 마리로 되어 있는고 하니 합계가 487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203페이지에 육우에 102마리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다고요. 과장님, 6,736두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조금 이해를 덜 하신 모양인데 젖소도축의뢰업소 현황에 보면은 경산우, 미경산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시면 잘 모르니까, 그런데 경산우 숫자도 이 밑에 총계는 틀리는데 그것은 좋아요.

틀린 것은. 그런데 미경산우가 여기는 487마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590마리인데 이것은 아주 전혀 잘못된 수치고 487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 수치는 저를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달아 놓은 거니까… 미경산우 우리 여기 자료에는 102마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육우가 내내 이 미경산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합계가 여기에 제출된 자료하고 다르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젖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이에요.

한국냉동에서 많이 죽습니다. 젖소가 많이 죽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유통구조가 고기를 깡통이나 제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냉장에서도 정육점이나 고기집으로, 구어 먹는 집으로 전부 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 고기가 결국은 나온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 한국냉장에서 잡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결국은 피해가 갑니다. 한우로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먹을 때는, 그런 거니까 그것도 좀 개념을 강력하게 강한 개념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할 분야니까 앞으로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서 소비자 보호에 우리 모두 다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현지를 다녀보니까 거기에 구비를 해야 될 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첫 번에 간 진천에는 소화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천에 간 데는 소화기가 아주 깨끗한 것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청소도 잘 돼 있고 아주 정말 바람직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전화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 농기계가 가격이 아마 수억원어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화기가 전혀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조사한 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제천에 거기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지만 진천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뭐를 구비해야 되느냐, 세척시설, 소화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소화기 비치해야 된다는 것도 그 군의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소화기 3만원짜리 사놓으려면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래도 우리 농정의 입장으로 봐서 또 그 분들을 계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권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열쇠도 보니까 제천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섯 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그러면 이것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원활한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실공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부담이 얼마죠? 10%죠? 20%요.

이것이 정확하게 서류로 제가 지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제가 직접 듣고 또 유선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많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보조금은 안하고…이 50평규모 얘기입니다. 2,320만원, 백평짜리 4,640만원 이것만 가지고 지은 것이 이것은 하나의 예상 수치지만 아마 한 70%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적은 평수는 정산서 관리나 문제점을 아마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이 형사문제가 될까 싶어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거론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 데가 제가 세 가지를 잡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나 군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너무 보조를 많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동네에서 이것을 지어놓고 앞으로 오랜 시일이 지나가면 한 사람의 소유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 문제 보조금 관계만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 주십사 아주 행정적으로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니까 그 점에 염두를 두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시·군별 사업투자 현황에 보면…거기 있습니까? 자료좀 봐 주세요.

농산지원과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사업별 투자현황이라고 있데요. 그 중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있죠? 9월말 현재죠.

거기 창고수가 보면 724개예요. 맞죠? 그리고 보조가 202억2,900만원.

거기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 봐 주셔야 돼요. 자료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농산지원과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사업별 투자현황, 20개 사업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유동찬 위원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 이것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있죠! 724개소 맞죠?

그 자료에는. 농산지원과 전체 사업이 20개 사업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유동찬 위원이 해 달라고 한 자료인데요. 수치도 수치고 시·군 배정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하던 것 매듭을 지어야죠. 농산지원과장님 우리 이 과에서 몇 년 계셨어요? 이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수치 문제를 내가 별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에 보면은 156페이지에서 186페이지에 724개의 농기계 보관창고에 동네이름, 관리자 이런게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수하고 이 계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아시겠어요? 예, 왜 그럴까요?

내가 틀리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청주시 같은 데는 보조가 대략 맞습니다. 대략.

몇 천, 몇 만원은 얘기할 것 없고 충주시가 24억5,000인데 24억4,000 이것도 맞는다고 그러고 제천시도 23억인데 대충 맞고 청원군이 31억5,100만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123개의 보조금이 38억4,880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이만큼 착오가 나고요. 31억이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은군에는 보조가 8억3,300으로나와 있죠, 그 자료에는요. 그런데 보은군은 12억9,000으로 나와 있고요. 옥천군에는 7억4,000으로 보조된 게 있는데 실지 여기 별책부록에는 6억9,000이고 영동은 12억9,600인데 7억8,640만원이고, 진천군이 21억인데 23억으로 나오고 괴산이 19억9,300인데 14억8,000으로 나오고, 음성이 17억1,500만원인데 23억1,700만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는 거의 정확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조사업을 시·군별로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를 조정할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보조 갖다가 포켓에다가 넣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디 넣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 넣겠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 겁니까, 이게.

수치를 조작할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꼭 꼬집어서 할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특정 시·군에는 도비 액수를 이 자료에는 적게 제출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더 많이 나갔어요.

그것도 1, 2억도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왜 이런 자료를 만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보조금액이 이 책에는 210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202억9,000만원이에요.

그럼 8억7,000만원이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틀리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해서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를 보조금을 줄이고 늘리고 한 저의가 바로 시·군에 보조금 현황을 빼달라 할 때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다 그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뒤에서 어떤 계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자료 검토를 안 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것 724개 딱 맞습니다.

면적도 거의 맞아요, 면적도 거의 맞습니다. 개수하고. 그런데 보조금이 잘못돼 있어요.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4개소에 시·군간에 평수가 너무나 균형이 깨집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시·군에서 신청해 준 대로 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는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평수가 예를 들어서 옥천군 같으면 1,500평을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었고, 청원군 같은 데는 8,300평을 지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은 지금 답변이 우리 농민들이 신청을 하는 양대로 해 줬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데 50평, 100평 그 평수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 청원군은 8,300평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자금이 나갔어요. 평수가 자금입니다. 옥천은 1,500평밖에 안 나갔어요.

그 말씀을 마을에서 신청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균형이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기본적인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하면 안 올립니다. 절대 못 올립니다, 군에서. 어디서 감히 올립니까?

그런 것이 저는 작용되지 않았나 또 실지는 제가 알기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는 내가 거시기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면 서로 공무원 지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네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100평 짓는데 말하자면 20% 우리가 부담할 거니까 지어주시오. 군으로 하면은 군에서 도로 신청해서 해 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실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너희 군에 금년에 이번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런 정도는 갈 수 있다 이것 해봐라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이 꼭 그런 기본 원칙의 답변을 한다면.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시·군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데 그것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사 그것의 부탁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다음에 받고 그냥 진행할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농기계보관창고 보조금액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 한 시간이면 합니다.

지금 직원들 계실테니까 한 시간이면 하니까 이따가 한 시간 후에, 또 그렇지 않으면 저녁 먹고 난 후에라도 그것 724개 업체 보태는 것 한 시간 남짓이면 몇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우리가 단양에 갔을 때 밭기반정비사업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 하나도 없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국 소관의 현지확인을 갈 때에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성실한 현지확인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전혀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이 그냥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틀림없이 우리 담당과장님이 따라 가서 출발할 때는 최소한도 가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면 이런 것 종이 한장이면 되요.

그렇게 푸대접을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석채취장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토석채취장에 복구를 할려면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 좀요. 정확한 소재지하고 우리가 추후에 앞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지확인을 금곡광업인가요, 충주에. 거기 가보니까 금년 7월 3일에 1차 복구명령이 내리고 8월 6일에 2차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에는 법령에도 없는 2회촉구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행정행위를 통해서 공무원의 면책방법으로 금곡광업측에 이걸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원래는 이게 10월 9일인데 다시 3월 1일로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법에도 없는 것을 말이죠.

아니 그래 법에도 없는 걸 미리미리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면은 여지껏 1차, 2차 복구명령을 왜 내립니까? 과장님! 지금 내년 3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곡광업이. 이거 아주 꼭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임도 문제 말입니다. 임도요. 임도에 보니까 배정량이 시·군에 똑같이 5km로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과장님, 제가 그런 기본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야 여러 가지 타당성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어째 시·군에 똑같이 5km씩 배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7km도 하고 3km도하고 10km도 하고 이럴 텐데 이것은 나누어먹기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림면적이 많은 데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적은 데는 적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다 5km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시·군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준 그것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배정관계는 제가 봐서는 산림면적이 많고 그런 데는 약간 좀 더 해주고 그래야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시·군마다 5km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배정하는데 기준의 원칙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듭니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선정기준이 시·군 안배가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임도가 사실 여러 가지로 비만 오거나 약간의 비가 와서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아주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실 원인이 있는데, 임도 하는데 자담은 몇 %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임도가 약 km당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수치로. 6,000만원 자체도 공사하는 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담이 10%가 있는데 이 10%가 산주나 이런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담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라면 제가 적시 딱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산주 부담액을 꼭 부담을 시켜서 아주 정상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소요예산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소요예산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소요예산에는 0.3%가 들어가고 이 사업비에는 그것이 안 들어간다고요? 지금 착오가 나고 있잖아요.

사업비하고 소요예산하고.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97년 이런데 자료를 보니까 자담이 없는 것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것은 왜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96년에 진천군도 자담이 없고, 증평, 산림환경연구소 두 군데가 없습니다. 두 군데는 산림환경연구소같은 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진천군에 지금 자담이 없어요. 그러면 괴산군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96년도 자료에.

그것은 군유림이 아닙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자담 안 한다고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막 잘라주는 군요. 아무리 재원이 허용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자기네 마음대로 규정도 없이 막 돈을 잘라줍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엄연히 이 사업은 10%부담, 당연히 그럼 10%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이 자료는 깊이 검토는 안 한건데 지금 보니까 진천군이 군유림이라 자담을 안 했다, 그럼 괴산군도 군비를 지금 부담을 했어요. 이것도 군유림이라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군비를.

바로 이것이 특혜가 되는거죠. 똑똑한 놈은 군비 잘라다 쓰고 자기 돈 안 내고 바보 같은 사람은 자부담 내고 또 거기다 똑똑한 사람은 자부담 나 안 한다고 하고 국비만 가지고 도로 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97년에도 청원군이 자담이 없고, 보은군이 자담이 없고, 진천군이 자담이 없고 증평출장소하고 산림환경연구소는 도 직할이니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좋은데, 이것이 전부 다 군유림이지는 아닐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들 다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기존 임도에 관리예산이 있어요. 관리예산은 뭐하는 예산이죠?

지금 보수비가 3개년에 3억8,70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것이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하고 우리 기존 임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거죠? 2년이면 3년 동안에 3억8,000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보수예산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3억8,792만7,000원에 대한 하자보수 예산이죠?

이것 어디 구간 어떠한 데에 썼는가 자세하게 다시 또 자료요청 안 하도록 여기에 대한 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연결되는 지방도 및 사설 연결 작업도로 개설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는 뭐고 「부」는 뭡니까?

이것이 잘못 됐으면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처로 보냈어요? 전문위원실로 보냈어요? 안 보낸 거예요?

제가 임도를 개설하면 과연 그것이 지방도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군도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작은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그 임도를 내는데 과연 효용가치가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물은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잘못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것은 사전에 고지를 해 주셔야 그래도 단 4, 5분이라도 제가 검토를 하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임도나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육림사업이나 식수사업이나 이런 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지만 경쟁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물가도 내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기본 축으로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전체 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바로 산림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장님 생각이나 조사는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임도 분야만큼은 그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로 닦는 데야 일반 토건업자가 전문적으로 기술도 더 있고 장비도 더 잘 갖추고 여러 가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수긍하기가 어렵고 일 예를 들어서 임협에서 수의계약한 것을 다시 재하청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시행을 해서 앞으로의,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의 장단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을, 저가가 되더라도 과연 그 공사가 부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거야 아무리 저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계관들께서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저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앞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아까 답변 안 들은 게 있네요. 그걸 들어야 될 것 같애요. 조금 전에 농산지원과장 소관 아닙니까?

제가 아까 계수 틀린 것 지적한 것, 저녁 먹고 그거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