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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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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종도입니다. 제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복남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67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지 못한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과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 촉구등 두건의 건의안 처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지난 166회 임시회 회기중에 경제건설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덕중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있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산포 신도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이에 따른 대책과 관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본회의 산회 후 오늘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서 의회차원의 대책을 모색코자합니다.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박은호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일정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과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0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의원

의장님?

김종운의장

예.

김창선의원

여기 문성기 의원님은 어떻게되는 것 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세요.

김종운의장

문성기 의원님은

김창선의원

사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든가 무엇을 해 놓고 해야지요.

김종운의장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봤습니다.

김창선의원

아!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해줬어야 될 것 아니요.

김종운의장

저도 몰랐습니다.

김창선의원

사표처리한 사람이 왜 왔다든가 어떻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우리가 사표를 내라고했소 무엇을 내라고했소 자기가 냈으면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해야지!

김종운의장

저도 몰랐다니까요.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김창선의원

무슨 얘기를 하고 해야지요.

박순복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신 문성기 부의장님 입장도 난처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의장님! 그 부분 반려를 하셨다든지 자진철회를 하셨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운의장

문성기 부의장님은 자진철회를 하셔서 오늘 등원하신 것 입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의장님한테 사퇴서를 안 가져갔는데 무슨 자진철회 얘기를 의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김종운의장

그 의사도 없었어요. 지금

김복남의원

그러시면 자진철회를 물어볼 그런 얘기도 아니죠! 갖고계신데 지금 물어보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김종운의장

전체 의사가 있어서 오셨느냐 그 말씀이죠!

이광석의원

저번에 우리가 건의안을 내 가지고 얘기했던 것 있잖습니까? 조건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오셔서 있는 것이 의장님도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운의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방금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오셨잖아요.

김창선의원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지마시고 오셨으면 아! 진행을 안 하고 알아봐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하세요. 알아 봐 가지고 이렇게 무엇인지는 알고 자진철회를 했다든가 우리가 요구한데로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한다든가 뭐가 결정이 되어서 해야지 자기는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사전에 의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자진철회를 하려고 오셨다든가 이게 나와야지요. 의장님이 절차상 아까 회기하기 전에 문성기 의원님을 물으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했어야 맞는데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다니까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들어오셨는데

김복남의원

의장님은 물어볼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방금 물어보잖아요. 철회의사가 있으셔서 오셨냐고 물어보잔아요.

김복남의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면 본인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광석의원

거기에 그 요구조건이 안된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와서 계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것 처리하고

김철수의원

의장님 안건 처리하고 합시다.

김종운의장

예. 예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6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된 결과 우리시도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하는 목적으로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법인명은 나주미래산단 주식회사 대표 양현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일은 2013년 5월 21일입니다. 출자금액은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성기의원

이의 있습니다.
전자에 지금 죄송합니다. 사표처리가 안되어서 제가 의장님께 얘기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표를 내는 원인은 미래산단에 대해서 사표를 내 놨는데 오늘 미래산단(SPC)동의안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표처리가 되어있으면 올 필요가 없었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 지금 건의를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 봤더니요.

김복남의원

아까 의장님 지금 보세요. 사직서를 내신분이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종운의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사직서를 의장님이 지금 갖고 계시잔아요.아까참에 오늘 이미 오셨으니까 참석한 것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의장님이 오셨으면 오늘 참석만 하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자! 의장님한테 철회하겠다든가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성기의원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미래산단에 대해서 우리 법률자문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우리가 나주시에다가 꼭 미래산단에 대한 SPC출자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건의를 할라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의장님께 뭐 여기 들어온다. 뭐 가급적이면 내가 안 들어올라고 했는데, 이 미래산단 출자 동의안건 때문에 내가 법률사 사무소 자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아오드라고요. 특수목적 법인의 성립취지의 그 역할에 비춰 보면은

임성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

문성기의원

... 나주시의 투자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후 나주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변호사 개인적인 판단은 법률적 검토일 뿐이지 이 사업에 동의 여부는 나주시의회에서 정치적 이익에 따라 자발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의원님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률자문 위원한테 우리가 자문을 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SPC는 나주시가 제가 생각한바에 의하면은 꼭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주시가 왜 SPC를 이미 SPC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81대 19%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나주시가 거기에서 또 20%를 동강건설 것을 20% 지분을 가지고 와서 나주시가 참여해야한다는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지금

김철수의원

방금 문성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나주시의회 이철원 자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다 정리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운의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문성기 의원님이 사표제출해서 처리가 안 되어서 지금 본회의장에 오셔서 SPC에 대한 지금 반대 의견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십니까?

문성기의원

그러죠

김종운의장

본회의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찬· 반을 묻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찬· 반으로 물어야되지 않겠느냐 찬· 반으로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의회의 의장님한테 기본 예의는 지켜야되잔아요. 의원은 최소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의장님한테 말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SPC를 반대하러 왔다든가 의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의회가 의장님께 기본 예의는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이 안건을 받아준 자체도 지금 의장님 문제가 있어요. 진행에

김종운의장

아니 의원님으로서 지금 처리가

김창선

의원이것 갑갑하요. 아! 사퇴한 사람 아니요.

김종운의장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켜야할 것 아닙니까?

김종운의장

신분은 의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복남의원

의원 신분이지만 자! 의회가 의장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김종운의장

예.

김복남

의원그러면 최소한도로 의장님께 우리한테는 안 그러드라도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오늘 참석을 할라는데,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하고 물어본다든가 그런 다음에 의장님께 설명을 하고 사퇴처리는 안되었지만, 오늘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고 우리한테 양해를 얻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이 절차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의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오신지 알았다면서요.

김종운의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의원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김철수의원

의장님 어른 처리하십시오.

장행준의원

법적으로는 의원 신분일 수 있지만 문성기 의원님은 정치적으로는 의원이 아니십니다. 그러잖아요. 사직서를 냈는데 이 처리를 안 하신 분이 의장님 책임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모두 다 의장님 책임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의원이면서 의원도 아니고, 의원 아니면서 의원인 신분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놔두든지 할 문제들을 우리들이 여러 차례 많은 의원들이 의장실을 쫒아가서 아니면은 심하게 말하면은 서명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신 없이 여태껏 끌어와 가지고 더구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우스울 일입니다.

김종운의장

장 의원님 그래서 제가 처리하자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상정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못했던 아닙니까?

장행준의원

왜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해요.

김종운의장

의견 조율하다가 의원님들이

장행준의원

한 분이 서명하신 한 분이 나름대로

김종운의장

제가 안할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정까지 했던 것은 할려고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장행준의원

상정을 했으면 처리를 해야죠!

김종운의장

처리를 할려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의견 조율 중에

장행준의원

서명까지한 것을 무슨 의견조율이 필요합니까? 의장님

김종운의장

상정을 했잖아요.

장행준의원

서명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서명까지 한 부분을 왜 의견조율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서명까지 했는데, 그 의견을 그 날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는데 왜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서명까지 했어요.

김창선의원

이렇게 하면은 전부가 우세입니다. 이것은 국민학생들이 회의를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서로 예의가 있지 예의가 시민들 앞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진행을 해요. 처리하고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이 회의규칙에는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찬· 반을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잖아요. 하실 때에 그 진행을 막아주셨어야지요. 그런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왜 잘못하셔 가지고 하자고하면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참석한 것은 계시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자제해주시면 되겠다고, 이 얘기를 의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야되는데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찬· 반으로 하자고하니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먼저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것으로만 회의진행을 합시다. 그랬으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자! 오늘 부의장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지 말고 절차상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의를 이렇게 마친 것으로 진행을 회의진행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이제 와서 찬· 반 투표를 한다고 받아주시고,

홍철식의원

의장님?

김종운의장

예.

홍철식의원

일단 그 문성기 부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서로 얼굴 붉이고 할 그런 일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은 처리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산단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퇴를 하셨지만 사퇴처리도 안되었고 반려도 안 되었고 또, 철회는 하실려고 했지만 철회라는 그 방법 자체를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보면은 의원직은 사실은 지금 현 신분은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여기 오셔서 미래산단 때문에 반대를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의원 신분을 인정을 개인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뭐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의장님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찬· 반을 물어주는 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의원

의장님?

김종운의장

예.

박순복의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성기 부의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성기 부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였다라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혹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였고, 이 안건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안건이에요. 그런데 당시 우리 상임위 때는 가타부타 이런 말씀도 없고 그때 나오셔서 뭐 득과 실을 따져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손익이고 이래서 안 된다고 반대 발언을 분명히 질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없이 본회의장에서 나오셔서 이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틀리면은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하셔야 맞지요. 그런데 위원회가 부의장님 위원회가 경제건설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당시 상임위 때는 출석을 안 하셨거든요.

김복남의원

이게요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상임위원회도 참석을 안 하시고 오늘 이런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아까 박순복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진작 관심이 있었다면 상임위에 나오셔야지요. 그런데 왜 본 회의장에 와서 오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운의장

물론 김복남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이 회의진행이 반대토론자가 있으면 그런다고해서 인정 안할 수 없잖아요. 홍철식 의원이 말씀하듯이 의원 신분으로 지금 들어와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판단을 하시고 개인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이광석의원

그러면 의장님 저번에 우리가 8명이 의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상정을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전번에 논란이 되었던

김종운의장

일단 이것을 어차피 의사진행 해 놓고 찬· 반 투표는 거수로 하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아니요. 그러면 안 되신다니까요. 소속 상임위에 출석을 안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의사가 통과가 안 되었다면은 본회의장에서 번안동의라도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이라는 것은 상임위도 틀리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냥 우리 본회의장을 나가시는 것이 어때요? 이것 동의해 주지 말고 반대토론이 들어왔는데 찬· 반도 못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김종운의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의원

찬· 반을 해서 동의를 해줘야잔아요.

김종운의장

그렇습니다. 반대 의원이 있기 때문에

박순복의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행준의원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어차피 이 SPC를 해야 되니까 찬· 반을 물으시든지 하십시오,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김복남의원

절차상에 뭐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김종운의장

반대 토론이 있으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 나주시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해 본 의안을 표결로 결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다라고 되어있지만은 절차상에 그랬다는 얘기죠!

이광석의원

이것을 표결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김종운의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광석의원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용당하고

박순복의원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되었는데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이름까지 딱 딱 거명해 가지고 언론에 다 보도되었는데요. 통과 시켜줬다고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통과해줬다 이것은 된 것이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한 분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투표로 하도록 되어있다니까요.

김창선의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오늘 잘 나오셨구만 왜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소각장 관계 거기 추진 서명을 하셨드라고요. 서명을

김종운의장

끝나고 말씀하시게요.

김창선의원

그것까지 전부 들어보고 무슨 이유로 서명을 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보다도 산포 남평은 쓰레기 소각장이 오는 것이 더 문제에요. 이것

이광석의원

의장님 저번에 우리가 올렸던 안건을 SPC 끝난 다음에 안건으로 처리해 주실랍니까? 상정을 해주실 랍니까?

김종운의장

이것 먼저 처리하고 정회해서 얘기를 하시게요. 이것 처리하시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처리하시고

김종운의장

예, 표결에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해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안은 거수투표로서 표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미래산단 일반산단 SPC특수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원 있으시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계십니까? 아홉 명이 찬성하므로

김창선의원

다시 세 보세요. 손든 사람들

김종운의장

나까지 아홉 명

김창선의원

의장님까지

김종운의장

반대한 의원 계십니까? 반대 한 분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총 투표수 찬성 9, 반대 1,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종도입니다. 제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복남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67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지 못한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과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 촉구등 두건의 건의안 처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지난 166회 임시회 회기중에 경제건설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덕중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있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산포 신도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이에 따른 대책과 관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본회의 산회 후 오늘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서 의회차원의 대책을 모색코자합니다.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박은호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일정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과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0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의원

의장님?

김종운의장

예.

김창선의원

여기 문성기 의원님은 어떻게되는 것 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세요.

김종운의장

문성기 의원님은

김창선의원

사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든가 무엇을 해 놓고 해야지요.

김종운의장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봤습니다.

김창선의원

아!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해줬어야 될 것 아니요.

김종운의장

저도 몰랐습니다.

김창선의원

사표처리한 사람이 왜 왔다든가 어떻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우리가 사표를 내라고했소 무엇을 내라고했소 자기가 냈으면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해야지!

김종운의장

저도 몰랐다니까요.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김창선의원

무슨 얘기를 하고 해야지요.

박순복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신 문성기 부의장님 입장도 난처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의장님! 그 부분 반려를 하셨다든지 자진철회를 하셨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운의장

문성기 부의장님은 자진철회를 하셔서 오늘 등원하신 것 입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의장님한테 사퇴서를 안 가져갔는데 무슨 자진철회 얘기를 의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김종운의장

그 의사도 없었어요. 지금

김복남의원

그러시면 자진철회를 물어볼 그런 얘기도 아니죠! 갖고계신데 지금 물어보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김종운의장

전체 의사가 있어서 오셨느냐 그 말씀이죠!

이광석의원

저번에 우리가 건의안을 내 가지고 얘기했던 것 있잖습니까? 조건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오셔서 있는 것이 의장님도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운의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방금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오셨잖아요.

김창선의원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지마시고 오셨으면 아! 진행을 안 하고 알아봐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하세요. 알아 봐 가지고 이렇게 무엇인지는 알고 자진철회를 했다든가 우리가 요구한데로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한다든가 뭐가 결정이 되어서 해야지 자기는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사전에 의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자진철회를 하려고 오셨다든가 이게 나와야지요. 의장님이 절차상 아까 회기하기 전에 문성기 의원님을 물으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했어야 맞는데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다니까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들어오셨는데

김복남의원

의장님은 물어볼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방금 물어보잖아요. 철회의사가 있으셔서 오셨냐고 물어보잔아요.

김복남의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면 본인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광석의원

거기에 그 요구조건이 안된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와서 계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것 처리하고

김철수의원

의장님 안건 처리하고 합시다.

김종운의장

예. 예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6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된 결과 우리시도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하는 목적으로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법인명은 나주미래산단 주식회사 대표 양현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일은 2013년 5월 21일입니다. 출자금액은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성기의원

이의 있습니다.
전자에 지금 죄송합니다. 사표처리가 안되어서 제가 의장님께 얘기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표를 내는 원인은 미래산단에 대해서 사표를 내 놨는데 오늘 미래산단(SPC)동의안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표처리가 되어있으면 올 필요가 없었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 지금 건의를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 봤더니요.

김복남의원

아까 의장님 지금 보세요. 사직서를 내신분이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종운의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사직서를 의장님이 지금 갖고 계시잔아요.아까참에 오늘 이미 오셨으니까 참석한 것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의장님이 오셨으면 오늘 참석만 하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자! 의장님한테 철회하겠다든가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성기의원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미래산단에 대해서 우리 법률자문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우리가 나주시에다가 꼭 미래산단에 대한 SPC출자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건의를 할라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의장님께 뭐 여기 들어온다. 뭐 가급적이면 내가 안 들어올라고 했는데, 이 미래산단 출자 동의안건 때문에 내가 법률사 사무소 자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아오드라고요. 특수목적 법인의 성립취지의 그 역할에 비춰 보면은

임성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

문성기의원

... 나주시의 투자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후 나주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변호사 개인적인 판단은 법률적 검토일 뿐이지 이 사업에 동의 여부는 나주시의회에서 정치적 이익에 따라 자발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의원님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률자문 위원한테 우리가 자문을 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SPC는 나주시가 제가 생각한바에 의하면은 꼭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주시가 왜 SPC를 이미 SPC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81대 19%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나주시가 거기에서 또 20%를 동강건설 것을 20% 지분을 가지고 와서 나주시가 참여해야한다는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지금

김철수의원

방금 문성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나주시의회 이철원 자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다 정리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운의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문성기 의원님이 사표제출해서 처리가 안 되어서 지금 본회의장에 오셔서 SPC에 대한 지금 반대 의견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십니까?

문성기의원

그러죠

김종운의장

본회의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찬· 반을 묻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찬· 반으로 물어야되지 않겠느냐 찬· 반으로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의회의 의장님한테 기본 예의는 지켜야되잔아요. 의원은 최소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의장님한테 말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SPC를 반대하러 왔다든가 의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의회가 의장님께 기본 예의는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이 안건을 받아준 자체도 지금 의장님 문제가 있어요. 진행에

김종운의장

아니 의원님으로서 지금 처리가

김창선

의원이것 갑갑하요. 아! 사퇴한 사람 아니요.

김종운의장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켜야할 것 아닙니까?

김종운의장

신분은 의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복남의원

의원 신분이지만 자! 의회가 의장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김종운의장

예.

김복남

의원그러면 최소한도로 의장님께 우리한테는 안 그러드라도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오늘 참석을 할라는데,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하고 물어본다든가 그런 다음에 의장님께 설명을 하고 사퇴처리는 안되었지만, 오늘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고 우리한테 양해를 얻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이 절차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의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오신지 알았다면서요.

김종운의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의원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김철수의원

의장님 어른 처리하십시오.

장행준의원

법적으로는 의원 신분일 수 있지만 문성기 의원님은 정치적으로는 의원이 아니십니다. 그러잖아요. 사직서를 냈는데 이 처리를 안 하신 분이 의장님 책임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모두 다 의장님 책임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의원이면서 의원도 아니고, 의원 아니면서 의원인 신분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놔두든지 할 문제들을 우리들이 여러 차례 많은 의원들이 의장실을 쫒아가서 아니면은 심하게 말하면은 서명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신 없이 여태껏 끌어와 가지고 더구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우스울 일입니다.

김종운의장

장 의원님 그래서 제가 처리하자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상정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못했던 아닙니까?

장행준의원

왜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해요.

김종운의장

의견 조율하다가 의원님들이

장행준의원

한 분이 서명하신 한 분이 나름대로

김종운의장

제가 안할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정까지 했던 것은 할려고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장행준의원

상정을 했으면 처리를 해야죠!

김종운의장

처리를 할려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의견 조율 중에

장행준의원

서명까지한 것을 무슨 의견조율이 필요합니까? 의장님

김종운의장

상정을 했잖아요.

장행준의원

서명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서명까지 한 부분을 왜 의견조율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서명까지 했는데, 그 의견을 그 날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는데 왜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서명까지 했어요.

김창선의원

이렇게 하면은 전부가 우세입니다. 이것은 국민학생들이 회의를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서로 예의가 있지 예의가 시민들 앞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진행을 해요. 처리하고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이 회의규칙에는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찬· 반을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잖아요. 하실 때에 그 진행을 막아주셨어야지요. 그런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왜 잘못하셔 가지고 하자고하면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참석한 것은 계시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자제해주시면 되겠다고, 이 얘기를 의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야되는데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찬· 반으로 하자고하니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먼저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것으로만 회의진행을 합시다. 그랬으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자! 오늘 부의장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지 말고 절차상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의를 이렇게 마친 것으로 진행을 회의진행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이제 와서 찬· 반 투표를 한다고 받아주시고,

홍철식의원

의장님?

김종운의장

예.

홍철식의원

일단 그 문성기 부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서로 얼굴 붉이고 할 그런 일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은 처리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산단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퇴를 하셨지만 사퇴처리도 안되었고 반려도 안 되었고 또, 철회는 하실려고 했지만 철회라는 그 방법 자체를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보면은 의원직은 사실은 지금 현 신분은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여기 오셔서 미래산단 때문에 반대를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의원 신분을 인정을 개인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뭐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의장님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찬· 반을 물어주는 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의원

의장님?

김종운의장

예.

박순복의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성기 부의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성기 부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였다라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혹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였고, 이 안건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안건이에요. 그런데 당시 우리 상임위 때는 가타부타 이런 말씀도 없고 그때 나오셔서 뭐 득과 실을 따져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손익이고 이래서 안 된다고 반대 발언을 분명히 질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없이 본회의장에서 나오셔서 이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틀리면은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하셔야 맞지요. 그런데 위원회가 부의장님 위원회가 경제건설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당시 상임위 때는 출석을 안 하셨거든요.

김복남의원

이게요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상임위원회도 참석을 안 하시고 오늘 이런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아까 박순복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진작 관심이 있었다면 상임위에 나오셔야지요. 그런데 왜 본 회의장에 와서 오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운의장

물론 김복남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이 회의진행이 반대토론자가 있으면 그런다고해서 인정 안할 수 없잖아요. 홍철식 의원이 말씀하듯이 의원 신분으로 지금 들어와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판단을 하시고 개인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이광석의원

그러면 의장님 저번에 우리가 8명이 의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상정을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전번에 논란이 되었던

김종운의장

일단 이것을 어차피 의사진행 해 놓고 찬· 반 투표는 거수로 하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아니요. 그러면 안 되신다니까요. 소속 상임위에 출석을 안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의사가 통과가 안 되었다면은 본회의장에서 번안동의라도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이라는 것은 상임위도 틀리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냥 우리 본회의장을 나가시는 것이 어때요? 이것 동의해 주지 말고 반대토론이 들어왔는데 찬· 반도 못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김종운의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의원

찬· 반을 해서 동의를 해줘야잔아요.

김종운의장

그렇습니다. 반대 의원이 있기 때문에

박순복의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행준의원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어차피 이 SPC를 해야 되니까 찬· 반을 물으시든지 하십시오,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김복남의원

절차상에 뭐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김종운의장

반대 토론이 있으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 나주시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해 본 의안을 표결로 결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다라고 되어있지만은 절차상에 그랬다는 얘기죠!

이광석의원

이것을 표결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김종운의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광석의원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용당하고

박순복의원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되었는데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이름까지 딱 딱 거명해 가지고 언론에 다 보도되었는데요. 통과 시켜줬다고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통과해줬다 이것은 된 것이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한 분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투표로 하도록 되어있다니까요.

김창선의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오늘 잘 나오셨구만 왜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소각장 관계 거기 추진 서명을 하셨드라고요. 서명을

김종운의장

끝나고 말씀하시게요.

김창선의원

그것까지 전부 들어보고 무슨 이유로 서명을 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보다도 산포 남평은 쓰레기 소각장이 오는 것이 더 문제에요. 이것

이광석의원

의장님 저번에 우리가 올렸던 안건을 SPC 끝난 다음에 안건으로 처리해 주실랍니까? 상정을 해주실 랍니까?

김종운의장

이것 먼저 처리하고 정회해서 얘기를 하시게요. 이것 처리하시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처리하시고

김종운의장

예, 표결에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해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안은 거수투표로서 표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미래산단 일반산단 SPC특수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원 있으시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계십니까? 아홉 명이 찬성하므로

김창선의원

다시 세 보세요. 손든 사람들

김종운의장

나까지 아홉 명

김창선의원

의장님까지

김종운의장

반대한 의원 계십니까? 반대 한 분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총 투표수 찬성 9, 반대 1,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산포 봉황 다소 세지면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등 관련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일과 3.1절의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의 역사인식 부재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보수진영의 역사의지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한국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과 한국사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등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정부에 역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 및 역사 등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 지난 6월 한 언론사의 설문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거나 현충일과 3.1절의 의미를 모르는 등 학생들의 역사인식 부재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응시자는 전체 수험생의 7.1%로 해마다 줄고 있어 청소년들의 부족한 역사인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들의 한국역사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과목을 특정학기 학년에 집중하여 학습하는 집중이수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고, 특히 2005년부터 한국사가 수능선택 과목으로 변경됨으로서 역사교육이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최근 역사의식 부재의 심각성에 봉착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와 중국의 동북공정 등 특정 사안이 이슈화 될 때만 잠깐 역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실제로 학교교육의 역사교육은 점차 약화되어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고사하고 사실적 인식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를 인식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육 중요성 강조 한국사 수능필수를 위한 법안발의 등 역사강화 언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시안을 마련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교육강화 방안으로 한국사 수능응시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과 현행 대학입시체제에서는 입시와 연결되지않으면은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사 수능필수화는 역사교육 내실화에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업방식의 변화를 통해 초 중학생은 박물관체험 역사기행 사적지 순례등 체험활동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생은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도록 하므로서 궁극적으로 공교육 본연의 모습을 회복함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와 관련하여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날로 노골화되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교육 강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을 넘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한국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과 한국사 과목에 대한 매 학년 매학기 균등한 교육과정 편성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의원 발의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근간인 한국사를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므로서 올바른 역사관 함양 및 영토 역사 주권의식 제고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사교육강화방안 마련과 함께 이를 위한 고등교육법등 관련법률개정안이 조속이 의결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 및 영토역사 주권의식 제고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한국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과 한국사 과목의 균등한 교육과정 편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등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개정하라. 2013년 10월 1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관계 기관에 촉구되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교육강화로 올바른 역사의식이 함양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도시 주변 한센인촌(호혜원)축산단지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주변 한센인촌(호혜원) 축산단지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의장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건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장행준 의원님께서 저를 대신하는 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김종운 의장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를 포함하여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혁신도시 주변 한센인촌 축산단지 환경개선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6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한센인 정착촌 호혜원 축산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혁신도시에 쾌적한 정주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주변 환경오염에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호혜원 축산농가 폐업보상 퇴적오니준설 및 이주대책마련 등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환경개선 및 조기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주변한센인촌 축산단지 이주대책촉구 건의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경제 거점 형성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해소는 물론 지역에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부터 불과 600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10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한센인촌 축산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분뇨에서 발생한 심한 악취가 혁신도시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에 첫 번째로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임직원은 물론 내년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예정인 나머지 15개 공공기관에서도 혁신도시 주변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수많은 근로자와 혁신 도시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등으로부터 한센인촌 축산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혜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섬처럼 여겨져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한센인 정착촌으로 1971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께서 방문하여 기증한 종돈 55마리가 번창하여 현재까지 한센인들의 생활기반이 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후 축산분뇨 악취가 민원거리로 제기되면서 혁신도시와 공존할 수없게되 또다시 세상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1월과 4월에 실시한 호혜원 주변 월산제 저수지 및 주변하천 수질분석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32.4ppm으로 나타나 기준치 이하보다 훨씬 높았고 악취 측정결과는 최고 수치인 5도로서 심한 두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냄새인 것으로 판명된바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혜원 축산단지 분뇨로 인한 대기수질오염 영향은 혁신도시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영산강의 쾌적한 환경을 다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지원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민자를 포함 총 사업비 670여 억 원을 투입하여 호혜원 축산단지 일부를 철거하게 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폐업 보상 퇴적오니 준설등 호혜원 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한센인촌에 이주대책이 필요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성공적인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함은 물론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한센인촌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주변 한센인촌 축산단지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의 쾌적한 수질환경보전과 한센인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10월 1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주변 한센인촌 축산단지 환경개선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호혜원의 축산단지 환경개선 및 이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활성화는 물론 호혜원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주변 한센인촌 축산단지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장행준 의원님과 이광석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시장님 일정과 의원님 일정이 있어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시장님은 행사관계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일반산단 열병합발전시설 및 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박은호 부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끼어 넣어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해야 합니다.

임성환의원

의장님 직원으로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신다면은 안되죠! 그렇게 해서 가신다고 했잖아요.

김복남의원

의사계장님 그 규정을 보세요. 지금 그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데 임시회가 그 중에 의장님 직권으로 해서 안건을 삽입해서 진행을 ...

김종운의장

그래서 정회를 해서 협의하자는 것이죠!

김복남의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규정을 알아보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임성환의원

의사팀장 혹시 내용을 알고계시면은 말씀 한번하세요. 직권 상정 가능하신가?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현재는 본회의가 개의된 후에 의사일정 변경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김복남의원

의결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의원

바로 진행해요. 그러면

김종운의장

정회를 했다가 하시자고요.

이광석의원

그러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임성환의원

진행을 그대로 하시죠!

김종운의장

어떻게... 정회를 한 것이 낫다는 상정해서

장행준의원

정회는 시간을 줘야지요. 직원들이 준비할 시간은 줘야지요.

김종운의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김창선의원

나는 문성기 의원이 찬성해서

이광석의원

안건을 받아주시고 정회를 하는 것이죠?

김종운의장

어떤 것이요?

이광석의원

우리가 의결해서 안건을 받아주시고 정회를 시킨 거죠?

장행준의원

가· 부 결정하고 정회를 하시든지

김복남의원

그래야 그 앞에까지 포함해서

홍철식의원

임시회 소집요구에 서명했던 그 내용대로 하셔야지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다음 회기에 하시면은 되잖아요. 왜 원칙을 자꾸 무시하세요.

김복남의원

아니 규정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규정에 ...

홍철식의원

처리되었던 것도 다 무효가 되죠! 저도 이 앞전에 임시회 소집에 저도 서명을 했는데

김복남의원

의사계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긴급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김철수의원

의장님 확인하라고 하고 우선 신도산단 보고 먼저 받자니까요. 확인을 하고

김복남의원

진행을 하면서 규정을 알아보고
운예

김종운예의장

, 그러면 박은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자원순환형 에너지 조성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우리지역에 자원순환형 열병합발전소 설치가 추진된 시점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된 후에 2007년 2월입니다. 추진주체는 환경부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2008년 6월에는 환경부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혁시도시내에 RDF전용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키로 하는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2009년 3월 27일 체결된 MOU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나주시는 화순군과 목포시는 신안군과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고형물질 즉,RDF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창선의원

RDF라고 설명을 좀 하지마세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부 속아 버렸으니까 쓰레기 폐기물 고형화 연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꼭 RDF하니까 알도 못하는 단어 써 갖고 쓰레기폐기장 만들어 버린 것 아니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RDF를 폐기물 고형물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나주시와 화순군간 MOU를 체결하여 전처리시설 총 사업비 195억 원 중 50%인 97억 5천만 원 국비로 나머지 중 22.5%인 43억 8천만 원은 화순군에서 부담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 폐기물 고형물질은 생활폐기물로부터 물류화학적 방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열성물질로 분리하여 수분제거 균질화 과정을 거쳐 펠랫형태로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 고형물질은 생산과정에서 전체 폐기물 투입의 약 50%가 생산되며 그 과정에서 PVC등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물질을 사전 처리하는 공법을 도입하여 만들어집니다. 특히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혁신도시 전처리시설은 악취 및 분진발생을 완전차단하기위한 밀폐화를 시키고, 침출수와 폐수회수처리 방법을 강화하는 등 이와 관련된 환경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게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열병합발전소 환경위해관련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위치는 당초 혁신 도시 내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신도산단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혁신도시 평당 단가는 140만원이었고 신도산단의 평당 단가는 80만 8천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이 300도시 이하에서 소각되거나 불완전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가 250도에서 350도시로 냉각되는 과정에서도 재합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산단에 설치중인 열병합발전소는 800도시 이상과열하고 냉각시 200도시 이하로 신속히 냉각하는 기술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다이옥신 발생을 차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된 폐기물 고형물 반입 여부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협약에 원문내용은 우리시는 절대 불허할 방침이라는 점을 먼저 확실히 밝혀둡니다. 광주시에서 생산된 폐기물 고형물질을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확인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에서 공급하는 폐기물 고형물질의 물량만으로는 소요량이 충당키 어렵다는 판단하에 광주시 폐기물 고형물질 반입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하루 우리시 소요량은 444톤인데 나주, 목포, 순천에서 3개 시에서 가져온 것은 225톤입니다. 따라서 부족분은 219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방공사 자료에 의하면 난방공사의 이런 검토는 우리시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시는 부족분을 LNG 같은 대체연료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은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 2007년부터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현혜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에 발전과 지역난방에 사용된 검증된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도 2007년 강원도, 원주시를 필두로 세종시와 경기도 부천시를 비롯 6개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해서 부산, 대구, 대전 등 14개 지역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번에 도출된 시의회와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환경부, 전라남도, 지역난방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해소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박은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선의원

질문을 해야 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체말도 안믿어요 왜 말을 안 믿냐 하면 이제까지 숨겼어요 진즉 이런것을 이야기를 해주어야 쓸것 아니요 그리고 특히 남평 산포 여기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부시장님 아시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잘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소각장 자체도 안되어요 소각장

김창선의원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 하면 화순이나 쓰레기 소각장 자체도 안돼 쓰레기 소각장 아 아무리 무엇입니까 돼지 똥 차 안 있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깨끗이 씻고 지나가도 파리 모기 똥은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왜 그런뜻으로 하시면서 이제껏 보고한번 이야기 한번 안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어쩔것이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 폐기물을 받아서 주로 묻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한 전처리시설은 그렇게 함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인데 그중에서 과연 태울 수 있는 것과 안한 것을 분리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7년 2월부터 이 전처리시설과 열병합발전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면 2008년 3월달에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당시 시민단체라든가 또 당시 의원님 일부 또 지역주민들 분들도 일본 선진지까지 방문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이 되겠습니다. 산포면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주민 약 50여분을 모시고 설명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상황이 전혀 안하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아까 열보형화 RDF 그렇게 하니까 알아야지
은호

박은호부시장

죄송합니다.

김창선의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도 의원들이 우리가 최고 선진지 시드니 쓰레기장을 가 보았습니다.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이에요 악취 때문에 그 선진국에서 광산에서 하는데도 악취 때문에 코을 못들어요 그런것을 혁신도시 옆에다가 만들어야 쓰겠어요 지금 혁신도시가 본의원이 알 때 얼마만큼 문제가 있냐 자 지금 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있지요 그 사람들이 10% 정도 처음에 온사람들이에요 나주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온사람 10%만 살고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나주시한테 시에서 염병하고 오라고만 했지 세탁소하나가 없다그말이에요 누가 살겠소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완전 무효니까 그렇게 제발 의회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좋을 때 끝내는 것이 제일로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질문한 나로서 부시장님한테 미안하기는 하요 온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나 부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원안 무효에요 원안무효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친환경으로 농사 오죽하면 친환경으로 짓겠소 얼마나 억울한 줄 아십니까? 먹고 살기가 짭짤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푼이라고 더받고 싶어서 친환경으로 농사짓는데 거기다가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셨어야지 시가 무엇 때문에 있소 주민들 편의 주민들 선에 서서 해주어야지 업자 하나둘 먹여 살리려고 이런 짓거리를 해브러 이것은 안돼 안돼 원안무효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종운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박순복의원

의장님 제가

김종운의장

박순복 의원님 하세요

박순복의원

유해물질 시설관련 법률에 보면 그런 보형물질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잠정 애초 안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고 반경 몇킬로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순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4킬로 내지는 5킬로 될것이에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산포면사무소에서 50여명정도 모여놓고 설명을 했다는 것 맞지 않거든요 적어도 나주 지내 산포에서 반경 4킬로 이면 어디까지 해당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60% 이상은 찬성을 해야 이것은 유해물질 시설이 들어설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것도 확인해보셨던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법률규정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선의원

그것도 16명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조금더 늘렸어요

김종운의장

한분씩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광석의원

아까참에 광주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광석의원

지난 2011년에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때 환경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양가동에서 RDF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주시에다 전량 주겠다고 이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 자료를

이광석의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제가 남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말하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전혀 우리하고 합의된 사항이 없고 그 부분은 광주시에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떤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의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를 끄집고 들어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의원

그것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제일중요하가도 생각해서 있습니다.

이광석의원

이 사항을요 지금 그 환경건설국장인가요
이제와서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무슨 배경에 의해서 그런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시 직원이
은호

박은호부시장

사과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들 편의 위주로 자기들 자기중심주의로 이야기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은 자기들은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문제가 우리 나주시에서 문제 될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나주시에는 지금 한국 지방 난방공사와 광주시에 공문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광석의원

이것은 공문만 보내서 될것이 아니라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광주시에다 사과를 하라든가 근거없는 말이라면 사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의원

검토해서 그게 사항이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사과를 받겠금 부시장님 이것 조치를 해주십시오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선의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한단 말이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폐기물 보면 RDF 문제는 2007년 2월달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입지가 되면서 혁신도시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라는 도시가 새로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방법들도 같이 검토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내에 입지가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는 혁신도시내에서 지금 현재 밖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밖으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만 특별하게 우리 나주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혁신도시 안에 이 방금 말씀드린 전처리 시설과 열병합발전소를 만드려는 계획이 아니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해서 그렇게 했고 관련부서들이 2008년 6월부터 MOU를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난 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MOU 협약에 의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런 상황에서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지난 우리 협약 관련법 이런것에 따라서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창선의원

부시장님
진행은 되었어도 양가리 있지요 양가리 아니 한지재 거기 했던 것 주민들이 상무지구 말고 도로변에 있는 것 거기도 참여 했는데 거기도 못했어요 거기도 못하고 100% 짓어놓은 상무소각장도 못했어요 이것은 50% 에요 50% 결론은 국가나 시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돼 그런데 주민이 싫다는 것을 왜 만들어요

김종운의장

김창선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분이 있어서 마무리

김창선의원

아니 이것 마무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 인접한데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냐하면 자 우리가 양다리가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립하면서도 인근에 있는 노동이나 광촌리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고 그랬어요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런 것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자리 안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어요 말이 이것은 원천무효에요 원천무효

김종운의장

예 마무리

김창선의원

50% 아니라 100%가 되었어도 원천 무효니까 그렇게 아시고 원천무효로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투쟁밖에 없으니까 제일로 겁주기에 무서운법이 떼법이니까

김종운의장

마무리하십시요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행준의원

고생하십니다. 내용을 잘 아시지도 못하실 텐데 당연히 격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또 말씀하셨고 또 언론도 그동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짚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문제 인식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의원

그러면 문제 인식을 했으면 처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의원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하든지 그러면 대응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은호

박은호부시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우선 광주에서 문제의 발단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광주시에 방금 말씀한대로 담당자 사과를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해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문으로 우리 나주시의 확고한 의지를 일단 공문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핵심이 결국은 위해 가스 위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선진화된 기술체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도입을 하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일단은 물질을 태우면서 나오는 혁신적인 기술체계에 포함됩니다만 굴뚝에 실시간 센서를 작동시켜서 만들어서 환경부와 우리 나주시에 실시간으로 배출농도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염려하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면 즉각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체계를 이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의원

부시장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나주행정의 현 모습을 저는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더라면 또 문제 인식을 하셨다면 이게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역 신문에서 이미 195억이 투자되어서 나주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완공이라고 이미 며칠전입니다. 10월 7일날 지역신문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50% 60% 정도 진행 되었다드만요 이것은 어떤사람이 이것을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기자가 실질적으로 취재해서 썼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혼선을 주기위한 나름대로 전략적인 어떤 힘이 저는 개입했다라고 보는데 자 이제와서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늦습니다. 왜 지금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을 올스톱 시키셔야 됩니다 아직 완공이 안된 여하튼간에 50%가 되었든 60%가 되었든 전체 공정이 얼마 안남았든간에 일단 스톱을 시켜놓고 협의사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혁신도시내에 신도산단이 이루어지면서도 의아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러나 결국은 이문제 때문에 신도산단이 새로 우리가 제안한것 아니냐 또 만들어 낸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계기로 김창선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평, 산포, 봉황, 인근 금천 면민들까지 다해서 대대적으로 움직일 어떤 조짐들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은 지금 진행하는 공사를 일시 중지 시켜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행정력이 되었든 법적인 문제를 해서 중지 시켜놓고 협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이해 하십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의원

그 부분에 어떻게 하실것이에요 공사를 진행시키고 나중에 보고 완공된 후에 협의하시겠다는 내용 입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보고 말씀드리자면 자꾸 옛날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2008년도에 의회에 이 상황이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는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보고했다는 것은 주민들게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이면 지금부터 5년도 훨씬 전이야기 인데

장행준의원

그러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때부터 이 상황이

장행준의원

부시장님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것은 말입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완벽히 수긍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아까 김창선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어려운 문구써서 생활폐기물 고형물질은 전부 빼버리고 RDF 사용하면서 핵 열병합발전소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역민들이 생활폐기물이 처리된줄을 알겠습니까? 이를테면 열병합발전소가 했는데 아 발전소가 들어오는 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와 나주 행정과 시민들의 또 의회와 모든 여타 단체들하고의 불통이라는 얘기지요 소위 완벽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이제야 아신것이에요 RDF란 내용을 이제야 알고 생활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이제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은 느낌을 받은 주민들이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됩니까 일차적으로 행정에다 이차적으로 의회에다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 행정이나 여기에 대응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줄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이니까 부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를테면 문제제기를 받아주셔야 되고 이 해결하는데 앞장 스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거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단의 문제는 MOU라는 것이 협약이고 협약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더 깊이 제가 연찬을 하겠습니다. 연찬을 하고 관련부서인 환경부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조금더 심사숙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선의원

부시장님
열병합발전은 LNG로 써버리면 되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구태여 단가를 낮추어 쓰려니까 이런 폐기물을 갖다 넣으려고 한것이지 좋은 연료로 써버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각장은 안된다 그말이이요 왜 그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도 피해를 안보도록 대책을 해주어야지 그것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와서 공무원들와서 이런형태로 갔다가는 광주에서 백% 삽니다. 누가와서 여기에서 산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가 하나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극장이 있습니까? 목욕탕 있습니까? 세탁소하나 없는곳에서 누가 살아요

김종운의장

의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

장행준의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창선의원님께서 구구절절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례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85%가 외지에서 사십니다. 그러나 십몇%가 너무 억울하다 이말이지요 모르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 인구 5만 자족 명품도시를 만들겠노라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 기반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까 김종운 의장님이 발의해서 얘기했던 소위 호혜원 문제도 거기는 산적해있습니다. 또 이 문제까지 불거지면 과연 누가 혁신도시 빛가람 도시를 찾겠냐는 얘기지요 이런부분 우리들이 누누히 2010년 초기부터 행정부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빨리 인프라를 구성을 하자 그런데 행정이 너무도 뒤쫓아가고 있고 15개 공공기관만 이전에 혈안이 되어 있지 우리가 준비할 부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지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됩니다. 행정이 나섰어야 되어요 그래야지 명품도시 만들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의원

부시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금 실지 우리 나주시에서 우리 신도산단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기업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의원

기업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열병합발전소는 환경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여 않습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당연히 환경파트는 환경파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기업지원실이라는 얘기고 관련 환경은 환경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철수의원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 부시장님은 공부하시느라 염려 하셨겠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지적안한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도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우리 나주시에서 고시를 했지요 2011 30호 혹시 보셨나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고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정도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고시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김철수의원

그랬지요
그 고시 지정목적을 안보셨지요
아까 설명하실때 원래는 혁신도시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되기로 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호혜원쪽에 그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정 목적을 제가 읽어드릴께요 보십시오 2011-30호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혁신도시 인근 300미터 호혜원 대규모 축사를 폐기함으로서 이전기관 민원해소 집단 에너지 시설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등 특수목적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호혜원을 완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당초계획할 때 호혜원 전체를 이주한다는게 아니라 30% 정도를 신도 산단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의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호혜원을 없애는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내에 설치 되어야 할 것을 지금 신도산단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행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거기는 아무 상관없는 땅에다가 지금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3년 4월달에 나주신도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서를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호혜원 마을 방향 수목을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하고 간격을 두게 해놓았거든요 이건 원래 우리 나주시가 추진했던 목적하고 완전히 정 반대되는 상황을 병합발전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시장님한테 이제와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나주시 행정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말씀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원상태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의장

다른 의원님

홍철식의원

지금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협약도 한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광주시하고 말씀이시지요

홍철식의원

광주시나 다른 시군하고
은호

박은호부시장

저희들은 협약 과정상 밟아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약을 안했단 말은 광주시의 폐기물 고형물을 우리 나주시로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약이 안된 것으로

홍철식의원

협약한게 없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있다 다시 재 질문하기로 하고요 극히 상식적이지만 RDF 가 무엇입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RDF가 저도 어제 단어도 찾아보고 그렇습니다만 폐기물 고형물질이라고 해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생활 폐기물중에서 탈수있는 것 가열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얻을수 있는 것을 별도로 뽑아서 만들어 낼수 있는

홍철식의원

비닐이나 고무나 환경에 위해 되는 것을 뺀 나머지 생활폐기물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펠렛이나 이렇게

홍철식의원

그래가지고 소각을 시키는 것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RDF라고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홍철식의원

어려운 용어라서 저도 자 그러면 그것을 어찌 되었든지 RDF를 소각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열병합발전소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렇지요 소각시설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열병합발전 시설 그다음에 가로 열고 소각장 이렇게 하시면 얼른 알기 쉽다 그 말씀이에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연료가

홍철식의원

그러면 이 소각장 용어로 해서 우리 나주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주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이쪽에다가 열병합발전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서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적인 난방공사나름은 어떤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서들이 이리 옮으로 해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거대 국영기업들을 유치하려는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 유형무형에 이익들이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주민들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또는 지역 난방공사 그것과 연관된 다른 부수 사업들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것들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또 잘 아시다 시피 그런 것이 현지에 있으면 우리 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아니 RDF를 통해서 소각을 해서 열과전기를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타 이렇게 용도로 쉽게 말하면 판매할 수도 있는 것 그런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렇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 다이옥신이라 할지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소위말하면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그러면 나주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건강상에 이런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향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누수화 되어 가지고 5년 10년 우리 미래에 우리자녀들 후손들에게 만약에 이 영향이 미친다고 했을 때 구지 이것을 꼭 강행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양가동 전처리시설 건설위에서 광주시가 입찰 진행과정에서요 지금 RDF 고형연료를 나주 혁신도시에다가 100% 공급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 펠렛을 100% 나주시에 공급해서 나주시에서 소각을 하겠금 하겠다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지역 난방공사에서 한것이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지역난방공사에서 광주시 사업을 나기 위해서 사업

홍철식의원

그렇게 제안서를 냈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계획서에 수요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펠렛을 어디다쓰냐

홍철식의원

그러니까 사업제안서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나주시에다가 공급하겠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이것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언론에 발표되고 저는 알았습니다.

홍철식의원

이게 현재 우리 주소입니다. 다음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광석위원님도 광주시에 조--의원님께서 가열성 폐기물 고형연료와 RDF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환경생태국장 신광조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광주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RDF 발전운영으로 행여 광주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다 바꾸어 말하면 재료는 만들고 태우는 것은 광주에서 하지 않겠다 그말이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재료를 태우는 일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광주전남 혁신도시인 인근 나주에 생산된 RDF 를 그곳에 열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주 양심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광주 시민의 환경 오염문제는 염려에 날조와 시조를 풀어 놓으셔도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건강상에 문제가 되니까 태우는 것은 나주가서 태워버리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답변내용이 답으로 보면 이렇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같은 공직자로서의 부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광주시 담당관의 얘기는 매우 자기가 말했듯이 이기적이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의원

자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2009년도에 의회보고하고 사업계획을 우리 나주시에서 발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은호

박은호부시장

2008년입니다.

홍철식의원

8년입니까? 그때는 보고내용이 이 RDF였습니까? LNG 였습니까? 백% LNG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처음부터 백% LNG라는 말은 없습니다. 폐기물 고형물 그 다음에 LNG등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시간도 많이 흘러서 제가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주시에서는 원래 우리 취지에 맞는 청정 연료인 엘엔지로 전량 사용하는 그런 열병합발전소로 사업변경을 분명히 요청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을때는 사업을 중지를 시켜야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수있겠습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동안에 계약관계가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조금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전 백% 엘엔지로 해달라고 했을 경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아까 말한 폐기물 보형물 펠렛은 어떻게 사용할 방법도

홍철식의원

또 한 가지 안을 드릴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와 이 사업 계획을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LNG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명분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 행정과 우리시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주셨던 제가 드렸던 말씀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폐기물 전처리 시설 및 지역난방공사에 열병합발전 시설 추진 사업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정말 그런 분노라할지 당혹감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이 이해와 또 공감대속에서 이사업이 진행되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 부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부터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호

박은호부시장

잘알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운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은호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 개회이후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나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해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안 발의 및 접수가 필요하므로 관련절차 준비와 의원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의회 세분 시의원 사직건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추가 변경을 제안한 의원이 있으므로 거수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결정을 하는데 ....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거수) 다시한번 찬성하신분 손을 들어주세요 찬성이 7명 의사일정 변경에 반대하는 의원님이 1명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찬반 표결결과 찬성이 일곱, 반대가 하나 기권이 1명입니다. 찬성 또한 찬성이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안 발의 및 접수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관련절차 준비와 의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54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당초 이번 제167회 임시회의에서는 나주 미래 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과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으나 김복남 의원외 세분으로 부터 나주시의회 문성기 임연화 정찬걸 세분 의원께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를 요구하는 의안이 추가로 발의됨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나주시의회 의원사직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 추가변경을 통한 나주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안건 상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과 시민여러분께 의장 본인의 입장과 심정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나마 밝히고 나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비통한 심정을 가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방의회 최초로 아픈역사의 한페이가 될 나주시의회 사직서 처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5월24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관 기업과 수도권기업의 보금자리가 될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재 협약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소속 정찬걸 문성기의원과 통합진보당 임연화의원님등 세분의 동료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이렇게 무더기 사직서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지방의원직 사퇴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장인 본인은 해당의원님을 만나 지역 화합을 위해 사직서를 철회하고 같이 가자고 간곡히 공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시민의 대변자로 나주발전의 동반자로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나주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마무리하고자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도록 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부족한 의장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끝까지 발휘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 협상과 그리고 타협입니다. 어느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은 대다수의 여론은 이룰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와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내것만 고집하는 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원직 사직서 처리문제로 지역내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볼수만 없어 11명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화합과 나주발전을 위해 미루었던 책상 서랍속의 의원 사퇴서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비통한 심정입니다. 본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열어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거듭 밝히지만 저는 이번 처리에 대해 시민과 역사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서 본회의 처리건에 대해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그외는 변함은 없습니다. 세분 동료의원의 사직서에 대한 종지부는 그 잘잘못 그리고 심판은 권력을 위임해준 위임 기관인 시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푸는 요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지금까지 사직서 처리를 미루었던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세명의 동료 의원 사직서 처리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문성기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임연화의원 사직건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정찬걸의원 사직의 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식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17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잖아요

김종운의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할 이유서가 첨부가 되어야할 것 아니에요 이유서

김종운의장

이유서는 첨부 안되고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홍철식의원

아니 의사일정에 변경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이런 것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의사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유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서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사퇴 처리를 하겠다 그뜻인지 사직서 낸것에 대해서 이유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서를 첨부를 해주세요 이분들이 그니까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 이권에 개입을 했는지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지금 사퇴 처리를 지금 하겠다든지 이유서가 있어야 할것 아니에요 의장님
어차피 나주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17조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이렇든지 저렇든지 아무튼 처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종운의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원

그런데 오늘 기 상정된 원래 상정되었던 그런 안건도 아니었고 지금 일정을 변경을 해가면서 추가로 지금 일정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서를 했던 의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 해서 사직처리를 해야되겠다 의장이 해주라 이러한것을 일단 이유서가 첨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서명하고 의장님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이분들을 사직 처리건을 처리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김종운의장

저 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해와서 찬반 투표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홍철식의원

의장님 이것은 인민재판도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고 의원들에게 예를들어서 명예를 실추했다면 어떤 부분이 명예를 실추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서로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안들면 사직 처리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정하고 그러면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유서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것은 죄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은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세분이 내셨는데 의장님이 계속 처리를 안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성기 의원의 돌출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spc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향이 처리를 안했었기 때문에 오늘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긴급으로 발의를 해서 바꾸어 가지고 오늘 이 안건을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무슨 죄가 있어서 그분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사직서를 내셨지 그 분들이 죄 지어서 사직서 낸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운의장

홍의원님 말씀은 누가 죄를 짓고 안짓고를 떠나서 의사일정

김복남의원

인민재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말씀드린것이에요 본인스스로 냈잖아요

김종운의장

첨부를 해야 되는데 안했지 않느냐 그 지적을 하신 것이에요

홍철식의원

그러면 의장님 사직의 처리건이라고 하면 어찌되었든지 나주시 아주 최대 현안사업 문제로 해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어찌 되었든지 사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에 지금 5개월이 지금 다 지나간 지금까지 그러면 사직했건 것에 대해서 의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제스처를 취하셨는가요 예를들어서 사직서를 냈을때 반려를 한다할지 철회를 한다할지 둘중에 하나는 그래도 처리를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신것에 대해서 갑자기 있지도 없는 의사일정을 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묻고 싶은 것이에요

김복남의원

의사계장님 물어보게요 제명이 건이 아니고 사직의 건인데 이유서가 필요한가 그 부분 확인한번 해보세요 제명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명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낸 사직서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유서가 들어가는가 제명 같으면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일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유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직에 건에 대해서는 본인스스로 냈는데 이유서가 필요한가 찾아 보세요

홍철식의원

김복남 위원장님 사직서 낸 것으로 오늘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제 나주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없어지는것이에요 그러면

김종운의장

의원님들 홍철식 의원님이 이유서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결론을 내기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그것 문제해결하고 또 계속 합시다

임성환의원

이유서 부분은 그게 충분한 이유서가 되는 것이지요

김종운의장

그 이유서가 사퇴서 처리 철회에서 해라 그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성환의원

사표낸 것이 이유가 되요

홍철식의원

임성환 의원님 여러분이 하셨는데 지금 8분이 다 그렇게 동의 안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해서 다시 이유서를 작성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첨부 시켜 주십시오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회했다가 이유서 첨부를 해서 검토를 해봅시다

임성환의원

의사팀장님 제명하고 사직서서 처리가 이유서가 들어갑니까?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이 부분은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이유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종운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16시16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변경에 따른 이유서가 첨부되었기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성기, 임연화, 정찬걸 세 분 의원의 의원직 사직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서 결정하여 처리코자합니다. 표결에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해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철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오전에 했던 대로 그냥 거수로 갔으면 합니다.

김종운의장

거수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순복의원

그래도 무기명투표로 갑시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김종운의장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나주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표결처리에 앞서 먼저 표결방법을 거수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주십시오.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의원 손들어주십시오. 투표결과 투기명투표 찬성 6명,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무기명투표 방법이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투표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나주시의회 문성기, 임연화, 정찬걸 세 분 의원의 의원직 사직의 건에 대해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6시 47분] 의회의사국 직원께서는 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 사항을 관리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가 직접 지명코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이광석 위원님과 임성환 위원님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참석하여 주시고 오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수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종도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시의회 세 분 의원님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사직 허가를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세 분 의원님의 사직 허가 찬성 여부를 각각 모두 기재하는 연기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순서는 본회의장 입구 앞쪽 의석에 자리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고 감표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님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되어있는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한 장의 투표용지에 연명으로 기재된 세 분 의원님 성명 우측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각각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기표표시가 투표용지 기표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효투표 결정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의 경우 투표의원수의 집계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으니 투표용지에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직서 처리를 원하면은 찬성이고 사직서 처리를 반대하면 반대고 그럽니까?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의석 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이광석 위원님과 임성환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나주시의회 문성기, 임연화, 정찬걸 세 분의 의원직 사퇴에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일치하였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문성기 의원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8표중 찬성 6표, 무효 2표입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임연화 의원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8표중 찬성5표, 반대1표, 무표 2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정찬걸 의원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8표중 찬성 6표, 무효2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16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