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홍철식안정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 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용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간의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해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후에 전라남도지사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 계획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 인력 충원 분야의 인력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현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시는 광주 광역시를 비롯해서 전남 10개 시군의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한전등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 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수 있는 최적의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 교육 문화 환경등 정주 여건을 갖춘 인구 5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지역에 기관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5년 상반기까지 16개 공공기관의 신축공사 및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공동주택입주가 본격 시작될 뿐만아니라 신도 노안 산업단지 조성 UCT 통합센터 운영 혁신도시 수질 복원센터등 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맞게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기능전환 유사기능 통폐합등을 통해서 여유 인력을 지역 현안사업 추진인력으로 전환 배치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만에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기준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938명이며 2013년에는 환경분야가 국가 시책사업추진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해서 939명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2014년은 혁신도시 지역내에 UCT통합센터운영 시군구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으로 4명을 증원해서 총인원 943명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혁신도시 지역내에 빛가람 동 주민센터 운영인력 구도심 CCTV 관제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력등으로 11명을 증원해서 총인원 954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수질복원센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업무추진등으로 3명을 증원해서 총인원 957명으로 2017년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종 직급별 세부 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환경분야 국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직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혁신도시 UCT통합센터 운영과 사회복지 인력충원등 일반직 4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행정 세무 전산 녹지 환경 시설 보건등 일반직 11명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수질복원센터 운영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 센터 운영으로 행정시설 농업등 일반직 3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UCT 통합센터 운영, 구도심 CCTV 관제센터 운영, 한센인 축산단지 업무, 지적 재조사, 건강증진센터 운영, 시전달체계 개선, 혁신도시 완공에따른 빛가람동 주민센터 기구 설치등 당면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2017년까지 총 33명이 증원될 계획이며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자면 2013년에 1명, 2014년에 4명, 2015년에 11명, 2016년과 2017년에 3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반면에 박람회 지원 TF 팀등 기능쇠퇴 분야에서 4명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한 인원조정 10명등 총 14명을 감원 조정하게 됨으로 순수하게 증가된 19명을 연도별로 업무량 증가분야에 대처해서 인력운영에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본 현황은 2012년도는 최종 추경예산 2013년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 승인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38명에 7백억 2천만원이며 우리시 본예산 편성액은 676억73백만원입니다. 또한 우리시 일반 특별회계 순계 세입대비 총액인건비 현황은 2012년 최종예산대비 24.3% 2013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24.6%입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40페이지와 4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완공예정인 친환경 염색산업센터와 2014년 완공예정인 천연 색소 산업화 지원 센터등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안전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또는 다른 지방으로부터 나주시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 단체 등의 훈련을 말하는 ‘전지훈련’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은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안 제5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위원회를 설치에 관한 규정 안 12조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령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이광석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활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먼저 나주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광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것으로 예상되며 그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는 현재 추진중인 체육시설의 설치는 물론이고 아울러서 우리시 소재 체육시설관련 종목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와 연계를 통해서 전지훈련 유치를 활성화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대상을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제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종전 제3조부터 제8조를 제4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3조 이용대상을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홍철식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대상을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자로 제안을 두기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민철입니다.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24.5%를 초과하는 초 고령사회로 우리 시에서는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 활동등을 할수 있도록 관내 547개소의 등록 경로당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경로당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 자격을 규정할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 하여 주신 홍철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나주시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등록 경로당수 또한 확대될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에 경로당 이용 자격 기준을 명시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경로당 이용 자격 기준을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를 하는 65세 이상인자로 명시하게 되면 무분별한 경로당 이용의 차단등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를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건으로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본청을 비롯 17개 시설물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시민회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고 있어서 11월부터 연말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등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시민회관 청소업무이며 수탁기관은 사회적일자리 사업 단체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23백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인원은 한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탁 절차는 12월중에 회계과에서 청소관리 업체를 일괄 공모할 때 함께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3.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입니다. 자세한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시민회관 청사 청소 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에 따른 청소원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체와 사업계약 체결로 고용안정과 예산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시민회관에 사무실 쓰시는 단체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임대료를 받습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받습니다.

장행준위원
얼마씩이나 받아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행준위원
소액이지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번 사무감사때 홍철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보완을 다 끝냈습니다.

장행준위원
많은 단체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g속시 거기에 직원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거의 또 우리 시비 지원받아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청소를 소위말해서 위탁해서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청소는 요 그 사무실들은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청소는 시민회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공공 화장실이라든지 또 이층 회의실이 아시듯이 주말에는 전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단체들이 그래서

장행준위원
시민 단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말씀이 아니라 2층 회의실은 필요에 따라서 공연장이라든지 각종 행사장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청소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방법은 달라 지겠지요 지금도 인건비를 주고 있을테니까 기간제 쓰고 있지요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까?
기간제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기간제를 쓴다는 얘기 입니까? 용역업체 기간제라는 얘기 입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장행준위원
그래서 소위말해서 지금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개월은 일이 없어 지니까 청소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2개월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시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농어 민 상담소라든지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대략 단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 부칩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입찰 부칩니다. 매년 회계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또 하나의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기관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어찌 되었든 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또 하나의 예산을 갖다 먹는 소위 하나의 단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소위말해서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부분은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그래요 얼마나 투명하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또 줌으로 해서 방만해질 것 아닙니까? 그게 염려 스러워 진다는 얘기지요 방만해질 것은 뻔합니다. 예산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 또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길수도 있는것이고 앞으로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 이부분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차후에 미래에 이런것들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물론 집행부야 민간위탁자한테 주어 버리면 책임이야 업무야 줄어들겠지요 이런부분도 우리가 효율성있게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는 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청소를 누가 합니까?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