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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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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예,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처장님 말이요 답변 그만해 주시고 다른 시·도는 우리 도보다는 굉장히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타 시·도 수준으로, 타 시·도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인사이동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대체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본인도 확인이 된 바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속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뒷받침이나 홍보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제가 지난 5대 3년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회가 4대, 5대, 6대에 이르는 중에 가장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사무처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