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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2본회의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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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준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5억원이 증가한 5,81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9억원 증가한 5,0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6억원이 증가한 781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에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 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신도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 8,500만원 시설부대비 76만 5천원 노안면 도산 2리 성산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1천만 원 등 불요불급한 9,576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해 2012년 12월 1일 공포시행에 됨에 따라 신설행정기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제3조제2항3호의 다목을 신설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페이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결의안과 규칙안 일부개정내용이 같으므로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나주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위특성상 행정과 기술직의 총괄적 보임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직렬을 단수로 운영중인 사무국장급 직위에 대하여 다수의 직렬의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렬을 개선하여 의회사무국에 입법활동 지원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현 사무국장의 보임을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기위하여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 홍철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 및 활성화로 나주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광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나주시민의 정당한 경로당 이용권리가 침해당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하여 경로당 이용대상을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자로 제한할 목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시민회관 청사 청소관리에 따른 청소원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단체와의 위탁협약체결로 고용안정을 기하고 예산 등의 문제점등을 해소하기위하여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득한 후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 스포츠 전지훈련유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민회관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고장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내용으로 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하수관거 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로 지하수 및 방류수질 오염을 방지코자 추진한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완공과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으로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서를 변경협약코자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수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우수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지원에 관한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조기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가족동반 이주촉진을 위한 수도권에 버금가는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공립형 국제고 설립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운영비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기에 정부와 국회 중앙부처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혁신도시 우수교육환경조성 및 조기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나홀로 단신 이주가 아니라 전 가족이 동반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문화 등 생활전반의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버금가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50% 이상이 지방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이유로 가족동반 이주를 망설이는 것으로 조사된 이전기관 종사자 설문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이전과 더불어 이전공공기관 신사옥 건축공사 및 기반시설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관건은 최고의 명품 교육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인구 유입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명품 교육시설 설립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현재 나주 구도심에 소재한 전남외국어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 등을 통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공립형 국제고 설립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지자체 등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학교 설립 이후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운영비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공립형 국제고 설립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혁신도시의 성공과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수준 격차 해소 및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명품 교육시설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교 운영비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마지막 희망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러한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 촉진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수준 격차 해소 및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개정하라. 2013. 10.29.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수도권과 우리 지방간 교육수준격차해소는 물론 빛가람혁신도시의 조기활성화와 성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수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촉구건의안을 임성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촌일손부족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인의 87.4%가 일손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며 50.7%가 일손부족의 원인을 일손자체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농촌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심각한 농촌현실과 더불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인한 농촌노동력의 질적 하락은 농업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여 농촌경제에 침체는 물론 농산물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호와 홍보를 앞세운 자원봉사차원의 일회성 일손돕기행사가 아닌 농촌일손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한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87.4%에 달하고 있으며, 일손 부족 원인으로는 일손 자체를 구할 수 없어서 란 응답이 50.7%로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대부분의 농가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농협경제연구소의 통계로 본 지난 30여 년간의 농가구조 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1980년 10,827천명에서 2012년 2,912천명으로 73.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이 6.7%에서 35.6%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의 3배를 넘는 수준이며, 2인 이하 농가 비중은 7.7%에서 64.3%로 크게 증가하여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소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농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하락은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농철과 수확철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쓰려 하지만 일손 자체를 구하기 힘들어 농산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갈아엎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농촌경제의 침체는 물론 농산물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이어져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농협과 지자체 등에서 일손돕기창구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회성 자원봉사와 재정․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구호와 홍보를 앞세운 자원봉사 차원의 일회성 일손돕기 행사로 한해 한해를 넘길 것이 아니라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도시의 유휴 노동력 및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농촌으로 연결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자재․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해마다 일손부족으로 갈수록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농촌현실을 직시하여 관계기관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및 기계화 영농 촉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제도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통해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농촌 일손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하나 농촌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2013.10.29.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촌일손부족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서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에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및 기계화 영농촉진을 위한 정부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농촌일손부족해소는 물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시 다 선거구 영강,영산,이창동,영산포와 다도,봉황,세지면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농업소득증대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168호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의안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23만원 인상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안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국회통과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쌀값이 하락되어 결국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쌀 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쌀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이 요구되었다. 목표가격은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되는 가격으로 산지 수확기 평균가격을 감안하여 정하며, 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지난 8년간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불변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어둡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소득 감소로 이어져 향후 우리 농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진행되어 갈 것이며, 더욱이 외국의 거센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과 과도한 수입량의 증대는 우리 농업의 쌀 생산 감소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쌀 자급률을 2000년 102.9%”에서 2011년 83%”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쌀 자급률 추가하락은 불을 보듯이 당연한 것이며, 또한 의무수입도 모자라 여기에 값비싼 쌀을 사다 먹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쌀 주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kg당 17만 83원보다 2.4%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재정 부담을 내세워 8년 만에 겨우 4,000원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또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의 농업 생산비등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그나마 쌀 직불제가 소득하락의 충격에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쌀 생산 감소를 막으려면 직불제 현실화를 통해 쌀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법이며, 현재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과 농자재 값 인상을 반영한 최소 23만원이 유지 되어야 그나마 생산비가 보장되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여망과 나주시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우리의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한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그동안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등을 적극 반영하여 쌀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하나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10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한중 FTA협상 등 어려운 농업환경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처리와 함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임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