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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169회 제1본회의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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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종도입니다.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업무결산 및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과 시정현안사업장 현장방문활동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장행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과 박순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김복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의 조례안과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제화 실현 및 도입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1일자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비례대표 나주시의회 의원 의석승계자로 확정되어 제6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시게된 이찬행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찬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봉황면 출신으로 농민들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농민회 활동을 활발히 해 오신 이찬행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찬행 의원님께서는 의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이찬행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임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나주시의원 이찬행

김종운의장

의원님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찬행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찬행

이찬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1일자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찬행입니다. 먼저 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등원하기까지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의원님의 지혜와 경륜을 하나씩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나주에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이찬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하여 12월 17일과 12월 19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 소장 실단과장 및 읍면동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성훈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을 6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의회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김복남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은 가나다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김판근 의원, 박순복 의원, 이광석 의원, 이찬행 의원, 홍철식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제화 실현 및 도입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안녕하십니까? 영산포, 봉황, 다도,세지면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제화 실현 및 도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일부 국가들의 곡물투기자금의 유입등 국제곡물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불안요소들로 인해 급등한 국제곡물시세와 2004년 쌀추곡수매제 폐지이후로 불안정하게 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농산물 가격 시스템을 농산물 대란 등을 일으켜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공론화를 통한 법제화 실현 및 도입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생 안전한 먹거리제공 식량주권확보를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제화 실행 및 도입촉구 건의안 오늘날 식량위기는 에너지위기와 함께 미래 인류의 가장 큰 잠재적 위기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식량주권은 국방의 자유와 정치적 자주 못지않게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은 22.6%에 그쳐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이미 심각한 식량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 가뭄 미국의 홍수 중국 저장성 폭염 홍수등 세계적 기상이변과 러시아 등 일부국가들의 곡물 수출통제 및 국제곡물시장에 투기자금의 유입 등은 국제 곡물시장의 심각한 불안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 9월초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될 한· 중 FTA 제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는가 하면은 한· EUFTA 한· 미 FTA를 비롯하여 47개국이 포함된 10개의 FTA 협상이 이미 발효되었거나 타결되었음에도 그 보다 훨씬 많은 수에 FTA 협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경쟁력과 FTA 협상만으로도 우리의 식량 주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터에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국가적인 식량 위기는 물론 식량주권 보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2004년 쌀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로 농산물 수요공급이 주로 시장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뤄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산물의 경우 시장을 통한 가격 결정 시스템은 가격안정유지에 많은 한계가 있어 매년 농산물 수급 대란과 가격 폭락 폭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의 격차에 따라 먹거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건강권의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여 의료비 지출 증가 등 또 다른 국민부담과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서 결국에는 국력마저 저하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방 납세등 국가로부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은 곡물류와 채소류 등 기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기초농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재고물량을 확보하여 국민주식을 안정적으로 공급 유통하여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금 국회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제도화하기위해 지난해 10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 식량보장 법안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7일 새누리당 유명수 의원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10월 11일은 전국 65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하였습니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물가안정 그리고 농업회생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조기에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국민에게 기초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민의 실질적인 생산비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 식량보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기초농산물의 유통체계 확립과 식량자급율 제고로 식량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기에 도입하라. 하나 국회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개정하라. 2013년 11월 2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제화 실현 및 도입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농업인에게는 제대로 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제화 실현 및 도입 촉구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제6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하셨던 문성기 의원의 사직 허가처리로 부의장이 공석되어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면서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고 있어 후보자 등록절차가 없이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고, 부의장 보궐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6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해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개시10시 56분]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가 직접 지명코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박순복 의원님과 장행준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부의장 선거절차 및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종도입니다. 부의장 선거절차 및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6대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당선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득표를 얻으신 의원님이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만약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일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순서는 본회의장 입구 앞쪽 의석에 자리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고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의원님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되어있는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출하시고자하는 의원님 한분의 성명 아래쪽 기표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기표표시가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효투표의 결정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의 경우 투표 의원수 집계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됨으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다만, 투표의 영향에 미치지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으니 투표용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의석 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의원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행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박순복 의원님과 장행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제6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한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 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를 집계한 결과 12개로 명패수와 일치하였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총 투표수 24표 중, 김복남의원 1표 김판근의원 10표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판근 의원이 제6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판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의원님의 부의장 당선을 큰 박수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부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제6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에 당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기 부의장님의 사직으로 뜻하지 않게 남은 7개월동안 후반기 부의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나마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문성기 부의장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모로 미덕하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함께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통이 넘치는 의회상 구현을 우리 나주시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대변함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김판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