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전까지 시장사용권을 민법상속에 의해서만 승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장 상인의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가 고령으로 장기간 점포운영을 임대기간안에 못할 경우에 상속 외에는 계약자의 계약 잔여기간 동안에 가족이 대체할 수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관리에 관한 읍면동장 위임사항이 저번에는 구체적으로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놓고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다시 5일 시장 장옥이 신축됨에 따라서 해당 장옥의 시장 사용료를 인상하고 문평시장 상인의 점포사용 포기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해당 시장을 폐지해야 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6페이지 신· 구대조표를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듯이 제10조 시장사용권의 승계범위와 관련해서는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를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상속 또는 승계된 때로 개정하여 시장사용권의 승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30조 권한의 위임에서는 시장관리에 관한 읍면동장 위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각호로 나눠 규정하고 조례 제16조1항에서 제한사항으로 규정된 점포의 시장사용료 미납 시설물 파손 불법전대금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면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페이지 5페이지 별지 1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평시장 폐지에 따라 안 별표 1에 있었던 나주시장의 명칭 및 위치분류표에서 문평시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제2의 다시시장 1등지의 시장사용료를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시시장이 세지시장과 공산시장과 함께 을류로 분류된 상황에서 현재 갑류로 분류된 영산포풍물시장과 남평시장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남평은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장옥의 사용료를 1등지 4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을 제안 하게된 이유는 지난 7월 24일 모법인 유통산업발전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요건 및 영업규제사항 등의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 등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12페이지 신구대조표에 있듯이 안 제2조에서 준 대규모 점포의 정의 부분을 참조법률조항을 모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종전에 10명이었습니다만, 법률에서 정한 9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협의회 위원 위촉대상을 제품유통기업대표 2명 중소유통기업대표 2인등으로 각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을 회장으로 수정하고 협의회 의결 요건을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정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고, 협의회 개최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협의회 개최주기는 분기 1회로 되어있고 또,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점포등록시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을 제1항 조문에 포함시키고 제1항제2호인 상시협력사업서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조문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2에서는 제1항의 조문 중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된 부분을 대형마트로 구체적으로 바꾸고 영업시간의 제한 예외요건인 농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제15조2의 제1항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오전10시까지로 2시간을 확대하고 제2호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종전 1내지 2일에서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도록 강화하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통해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 지역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제의 내용을 담은 제15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는 자는 영업시작 30일전까지 개설장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등을 나주시홈페이지에 게재 신청해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상목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5일 시장 사용료인상 및 문평5일 시장 폐지와 5일 시장 관리를 읍면장에게 일임하여 5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며, 시장사용권을 승계에 배우자 및 직계혈족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이고,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 및 중소형유통 대표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영업제한시간을 0시에서 08시로 되어있는 것을 10시까지 2시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에서 매월 공휴일로 변경함에 따라 전통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전통상업구역 이 조례안 12쪽에 신 구문대비표를 보면은요. 8조3항1호에 보면은 가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있거든요. 구문에는 그런데 신문에는 그게 삭제되었네요? 의원이 거기에 참여 안 해도 상관없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여기 구문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으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은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1항 2항만 되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호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고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구문에가 기재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들 확인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청취불능)

박순복위원
시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굳이 참여해야할 필요성이 없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0명에서

박순복위원
한명이 줄어들면서 의원을 빼버렸네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 모법에서 의원을 빼게되어 있습니까? 시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게되어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위원 중에서 9명으로 줄이면서 의원을 뺐구먼요.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청취불능)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나 주민단체대표자를 넣고 시의원은 굳이 그냥 참석 안 해도 별 큰 문제없으니까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가요?

박순복위원
모법이 그런다고 하니까요. 궁금해서 여쭤는 봤는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덕중 위원님

김덕중위원
김덕중위원 입니다. 모법에 있드라도 모법에 명시가 되어있드라도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시의원님을 저희들이 모시도록 할 랍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가 의원 아닙니까!

박순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궁금하기도 했고, 좀 의문이 가서 여쭤봤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에 시 의회에서 뭐 소속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원님이 한번 가셔서 설명이라도 듣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혹시 뭐 인가 받을 일이라도 있었을 때 뭐 설명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게 주민대표로 의원님으로 그렇게

박순복위원
그럴 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위촉할 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것은 특별히 뭐 수정발의 안하고 그래도 되나요? 일단 조례에 들어갈라면은 수정발의 안 해도 되나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의원님을 넣으신다면 그렇지만 주민대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을 모실 때 위촉을 의회로 요청을 할 랍니다.

박순복위원
주민대표를 넣을 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주민대표들이 또, 반발할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주민대표라고 정해진 분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대의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렇게되면은 이해가되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2013년 6월 5일 제정됨으로 2013년 3월 4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임직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소급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2호의 16개 이전기관 목록 별표 1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로 명문화하였으며,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이전일이 2013년 3월 4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이자지원금 확인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또는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및 대출계좌를 보증담보 총괄회사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개정으로 혁신도시지원이 원활히 이뤄져 혁신도시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현배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이 2013년 6월 5일 조례개정되었으나 우정사업정보센터가 2013년 3월 4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정사업정보센터 임직원에 대한 소급적용할 수 있는 조례개정입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태풍 홍수 호우 강풍등 자연현상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인명피해와 주택도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산정한 지수를 재난지수라 하는데 피해규모와 정도를 지수화 하여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로부터 50만원을 지급하며,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시 국고지원기준인 피해액이 24억 이상일 때 국고부담 70% 시비부담은 30%를 하게 되며 피해액이 24억 미만으로 국고지원이 안되는 경우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지급토록 규정된바있습니다.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는자에 대한 우리시 자체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급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번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입니다. 또한 시의회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도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재난피해가 발생된 경우 재난지수 300미만은 국고지원이 없드라도 우리시가 예비비라도 세워서 피해농가에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바있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보험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규정에 따라 국고부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개정한 근거입니다. 내용으로는 국고지원 이상규모의 재해발생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지원토록 제정된 곳은 전라남도에서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관리기금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구호 부담기준에 의거 제외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참고로 피해 정도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 및 이재민 구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 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김동집입니다.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전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은 2020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수급불안정 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1호 과잉생산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활동 2호 과잉생산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3호 과잉생산농산물의 유통정보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교섭지원 4호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농산물의 유통개선사업 추진 5호 그 밖의 나주시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사유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설치하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호남권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결품방지 및 최소한의 상품확보등 불가피한 경우 나주시와 협의하여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조5호에 따른 농협 임협 수협등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또는 연합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기간은 5년이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위탁 및 선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첨부서류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 자기자본금 확보 입증서류 등입니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합니다. 제11조 친환경종합물류센터관리는 친환경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시설물의 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해당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2조 사용료는 운영주체에게 해당연도 및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징수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시설유지 보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시장은 운영주체로부터 사용료 감면 요구가 있을 때는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사업년도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해연도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운영주체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가 별도로 정합니다. 제22조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입니다. 운영주체 및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등에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시장은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출하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제정안에 대한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수급안정 및 수매 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등 유통활성화를 위한 나주시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는 조례개정으로 과잉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친환경농산물을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물류센터 준공과 동시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 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요. 조례안 제8조5항에 보면 다만, 시의회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되어있거든요.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위원거기를 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인데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가 위원회의 검토를 해보니까 뭐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자기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서 좀 생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순복 위원님이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기독간호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호입니다. 광주기독간호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 기 결정되어있는 기독간호대학의 학생기숙사 신축을 위한 사업이며,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거 모집학생 정원에 부합하는 교지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광주에 있는 광주기독간호대학의 교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부족한 교지를 확보하여 학생복지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입안하였습니다. 기숙사 위치는 남평읍 남성리 4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2,3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광주기독병원 교육재단인 기독간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학생기숙사 10실 주차장 6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88조 및 89조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학교시설인 대학으로 면적은 2,394평방미터를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앞으로 행정절차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중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가 되면은 기숙사 신축공사가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광주기독간호대학교 학교기숙사 신축을 위한 나주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원호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읍 회당 마을주민과 주민설명회 등을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학교기숙사 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학교기숙사를 신축함에 따라 건축계획시 경관영향검토를 시행하여 자연취락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코자합니다. 의견제시안은 첨부되어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기독간호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설명 청취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오늘 오후 2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나주미래일반산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상황 설명회가 예정되어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