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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69회 제5안전행정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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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 범죄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독거여성, 장애인 여성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계층이 폭력이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협동조합육성과 여성생활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여성생활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아동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생활안전협동조합, 여성안전 기업 육성을 권장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범죄가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 여성들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민철입니다.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여성과 아동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 이민자 여성과 장애 여성이 폭력이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성은 43,6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장애 여성은 4,004명 결혼 이민자 여성도 583명으로 여성인구 1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등의 사건도 매년 발생비율이 증가하여 피해자 구제 의료비 지원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상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2년 9월 28일 나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여성 아동보호관련시설등의 관계자들로 나주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 홍보 및 지원 교육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본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연대와 연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지원 및 시책을 펼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 및 의식수준의 변화는 문화적 관심과 예술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각급 창작활동과 문화적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취약하기만 하고 상대적 격차로 인한 상심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원의 주요내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이 사회의식과 삶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장은 장애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명문화된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된 향유법 위반 및 기 시행중인 조례와 중복 여부도 해당이 없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평시비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치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나 이문제는 국비나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등의 확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안전행정과장

안정행정과장 김용옥입니다. 제169회 나주시의회 정회례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청취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전국에서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와 관련한 허가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라는 공고에 따라서 허가관련 부서에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부서를 명칭 변경과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허가 전담기구 시설기구 개편에 따라서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변경을 하고 건축2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부서간 업무조정은 안전행정과에 전산통계 정보통신팀의 업무를 혁신지원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건축허가과 업무중에서 행복마을팀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부서명칭는 혁신도시지원단을 혁신도시 정보단 도시재생과를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재생사업소로 변경합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도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서 우리시 소속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항에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기능직 정원 88명과 별정직 정원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반직은 8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기능직 비율은 삭제 하게 됩니다. 나 항에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조정은 92명의 기능직과 별정직이 6급이하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이 759명에서 851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증가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은 비서요원만 별정직으로 조치하게 됨으로 6급상당만 100%로 변경을 하고 5급 7급 상당 비율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다항에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내용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 941명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88명과 별정직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이 759명에서 851명으로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여야 함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11월 7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빛가람 법정동 설치 승인과 2014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 입주에 본격 활성화에 맞추어서 혁신도시의 사업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법정동을 설치를 해서 행정구역에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중에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편입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빛가람 법정동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동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1월7일자 안전행정부의 빛가람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른 법정동 신설과 2014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 입주에 본격 활성화에 맟춰서 입주민의 편의도모와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운영동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가람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빛가람 행정운영동 1개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대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이통반의 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남평읍 광촌 1, 2 2반 역접마을을 광촌 3리로 동강면 대전 2리 2반 동전마을을 대전 4리로 분구하기 위해서 광촌리 이장정수 2명을 3명으로 동강면 대전리 이장정수 3명을 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이장 수당등 시비 6백만원이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대로 통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용옥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정부 3.0 허가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 권고사항에 따른 허가 관련 부서의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일 전까지 2013년 12월 12일 시행일 전까지 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의 직종을 우리시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 변경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 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산포면과 금천면 일부지역에 걸쳐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법정동 설치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입주민 이주가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고, 산포면과 금천면 일부지역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새로운 행정동 설치로 입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이․통․반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물론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50정도 이장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독립된 마을에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서 그런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마을 시골에 마을 형편들이 다 가구수가 줄어들고 인구수가 지금 감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지 이렇게 분구를 할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오래동안에 서로 이웃 주민들끼리 갈등의 그런 소지가 이렇게 골이 깊어 가지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어떤 마을간의 어떤 분쟁이라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시 다도면 방산리에 위치한 구 방산 분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나주시 노인 양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의 기능을 입소 노인의 급식과 주거 편익 및 그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제공과 입소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영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양로시설의 입소대상으로는 나주시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소 대상자중 부부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어느 한명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소자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입소 보증금 및 월별 실비 전액을 감면하도록 했으며 일반 희망자가 입소할경우를 대비하여 입소 비용 및 실비 징수 조항을 두었고 실비 청구는 노인 복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따라 수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양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위탁자 선정시에는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탁대상 법인등의 심사기준은 법인의 재산 보유 실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과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등에 반영될 심사 평가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산관리등을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입소자가 부당하게 퇴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사항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 노인양로시설을 운영하기위한 예산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노인관련 프로그램 운영등을 위하여 연간 5억4천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운영비의 재원중 전라남도 보조금 비율이 78.5% 이며 시비 부담액은 21.5%입니다. 본조례의 제정으로 노인양로 시설이 운영되게 되면 우리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주거제공과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나주시 조례 제정 심의회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중부노인복지관의 신축으로 우리시 노인복지관이 증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별도 고시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명칭 및 위치를 별도로 나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복지관의 나주시 영산동 155-1번지외 10필지에 둔다를 복지관의 위는 나주시관내에 두고 명칭 및 상세위치는 별도로 나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조례가 개정되면 우리시 남부권과 중부권의 노인복지관이 각각운영되게 되어 지역어르신들이 근거리에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참여와 여가활동장소로 이용하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나주시 조례제정심의회는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밖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위하여 설립한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을 보다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등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질좋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예산 절감등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은 나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양로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1278번지 구 방산 분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50% 포함 17억 65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9024제곱미터 건축연적 1160제곱미터로 이곳에는 식당과 숙소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상담실과 사무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입소노인 급식 주거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등이 되겠으며 입소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 및 운영자 선정기준으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 및 단체로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되 재평가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소인원은 60명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시 의원님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를 민간위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5억4천 2백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기본 13명 인건비 4억98백만원과 운영비 44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나주시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과 주요내용등은 이민철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시에 설치된 노인양로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노인복지관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부노인복지관의 신축으로 노인복지관이 증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별도로 나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시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입소 노인에게 급식,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우리시에 설치된 노인양로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 예산절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먼저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장실의 설치 절차방법 제1항의 내용이 당초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미술 장식의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한다에서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서 전남도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3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1항이며 예산조치 사항과 기타 사항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자전거 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인력배치로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민간단체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것이며 3 법적근거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4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삼영동 117-6번지로 이며 컨테이너 3동과 자전거 88대를 갖추고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동절기에는 주말에 평균 18명에서 4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봄가을 성수기에는 주말에 평균 60여명에서 110까지 이용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 효율적 운영방안으로는 자전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할 계획이며 상시 근무인력은 1명으로 하되 소속 단체원 중 전문성을 갖춘 2명이상이 교대근무를 하는것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인건비 1명 21백만원 수리재료 구입비 250만원 공공요금등 연 24백만원 이내로 할것이며 위탁단체 및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에 대한 전문성과 수리기술 인력을 갖춘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위탁기간은 우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위탁의 지속시행여부는 2014년말에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동의안이 승인되어서 자전거대여소의 운영에 전문성과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 조레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광연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2년 05월 25일개정공포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업무를 전라남도에서 추진함에 따라 조례 폐지안 대해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건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은 자전거 타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자전거 대여소 이용 시민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민간단체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폐지조례안과 동의안 이상 2건을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채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시고 지역 특성화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2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주시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된 이유는 나주 쪽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염색 산업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주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백호로 천연박물관 인근 세진리를 말합니다. 수행업무 천연염색산업센터기능 운영 직접운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시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탁자는 법인이나 단체개인 천연염색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수탁기관은 3년이내 민간위탁 사무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 위탁시에는 2년이 연장하도록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적격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목별 조례안 내용은 별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직영했을때는 별지에 비용 추계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운영시에는 연 6억 75백만원의 예산이 전문인력 행정기반등의 인건비와 센터동 운영비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색소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농업소득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은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동수동 국민 임대 산단의 부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연염색 색소 관련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운여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직접 운영또는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본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고 또 센터 운영 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센터를 지원코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항목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사항에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에서 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제14조는 사용에 있어 재산 평가 가격에 연 3분의 10이상 범위 내에서 위탁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직접 운영시 인건비 4억 2천만원과 운영비 11억 3천만원등 연 15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여되게 추정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장 홍철식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 입니다.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채진광 전략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식경제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로 우리시 지역의 생물소재인 나주쪽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천연염색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천연염색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1년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인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2014년 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천연색소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농업 소득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모를 하였다고 그랬는데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위탁할 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직영할것입니까? 수탁이나 위탁을 맡길 것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1차 직영과 위탁관계를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천연염색산업센터는 내년 2월에 준공이고요 모든 염료 추출도 2월 준공입니다. 그 다음에 섹소 산업화 지원센터는 내년 말까지 준공 기한입니다. 201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방법은 시장님 결심을 맡고 또 의회 위탁할시에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방법을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먼저 제정이 급급할것이 아니라 먼저 의회에 나름대로 상황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할란다라고 그렇게 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조례로 직영이냐 위탁이냐 근거를 마련해놓고 다음에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이전에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직영일지 위탁일지 확실히 정의는 안내려져 있지요
그러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정의를 내려야 맞습니다. 순서가

장행준위원

순서가 그래요 제가 봤을때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 데 아무튼 물론 국비로해서 운영도하겠지만 시비도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도 부족한판에 어제도 저희들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속에서 하는데 이것까지도 저기해서 시비가 들어가야되는 문제인데 무엇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튼 이것 사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정의는 확실히 안내려졌지요 직영일지 위탁일지는 내놓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ㅗ 제정된 지적 재 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지적 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에 위임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제1조부터 제2조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제3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나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시장 지적 재조사업무담당 국장 담당과장 사업지구 읍면동장이 되며 위촉위원으로는 판검사 또는 변호사 측량분야 교수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지구내 지적공부 정리 정비 및 지목의 변경 조정금리 산정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제3장 제12조부터 제21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위원은 지적 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및 담당과장과 사업지구 읍면동장이 되며 위촉위원으로는 변호사 법학교수 지적측량 기술자 감정평가사등의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지구내 경계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공고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제4장은 제22조부터 24조에서는 법 제32조 2항에 따라 지적 재조사사업의 실시 계획 입안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등을 위하여 지적 재조사 추진단을 둘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나주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종환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에 위임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선해병입니다.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7월1일부터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치석제거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5호 치석제거 수술의 란을 1회 3만원에서 3만원 단 20세이상의 경우 연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결과등은 이의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조례안은 주민들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석제거를 할 때 보건소 방문당 수가인 11백원으로 치석제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 입니다.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선해병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부터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치석제거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 범죄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독거여성, 장애인 여성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계층이 폭력이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협동조합육성과 여성생활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여성생활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아동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생활안전협동조합, 여성안전 기업 육성을 권장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범죄가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 여성들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민철입니다.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여성과 아동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 이민자 여성과 장애 여성이 폭력이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성은 43,6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장애 여성은 4,004명 결혼 이민자 여성도 583명으로 여성인구 1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등의 사건도 매년 발생비율이 증가하여 피해자 구제 의료비 지원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상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2년 9월 28일 나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여성 아동보호관련시설등의 관계자들로 나주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 홍보 및 지원 교육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본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연대와 연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지원 및 시책을 펼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 및 의식수준의 변화는 문화적 관심과 예술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각급 창작활동과 문화적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취약하기만 하고 상대적 격차로 인한 상심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원의 주요내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이 사회의식과 삶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장은 장애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명문화된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된 향유법 위반 및 기 시행중인 조례와 중복 여부도 해당이 없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평시비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치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나 이문제는 국비나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등의 확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6.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안전행정과장

안정행정과장 김용옥입니다. 제169회 나주시의회 정회례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청취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전국에서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와 관련한 허가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라는 공고에 따라서 허가관련 부서에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부서를 명칭 변경과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허가 전담기구 시설기구 개편에 따라서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변경을 하고 건축2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부서간 업무조정은 안전행정과에 전산통계 정보통신팀의 업무를 혁신지원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건축허가과 업무중에서 행복마을팀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부서명칭는 혁신도시지원단을 혁신도시 정보단 도시재생과를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재생사업소로 변경합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도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서 우리시 소속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항에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기능직 정원 88명과 별정직 정원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반직은 8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기능직 비율은 삭제 하게 됩니다. 나 항에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조정은 92명의 기능직과 별정직이 6급이하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이 759명에서 851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증가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은 비서요원만 별정직으로 조치하게 됨으로 6급상당만 100%로 변경을 하고 5급 7급 상당 비율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다항에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내용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 941명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88명과 별정직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이 759명에서 851명으로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여야 함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11월 7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빛가람 법정동 설치 승인과 2014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 입주에 본격 활성화에 맞추어서 혁신도시의 사업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법정동을 설치를 해서 행정구역에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중에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편입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빛가람 법정동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동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1월7일자 안전행정부의 빛가람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른 법정동 신설과 2014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 입주에 본격 활성화에 맟춰서 입주민의 편의도모와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운영동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가람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빛가람 행정운영동 1개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대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이통반의 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남평읍 광촌 1, 2 2반 역접마을을 광촌 3리로 동강면 대전 2리 2반 동전마을을 대전 4리로 분구하기 위해서 광촌리 이장정수 2명을 3명으로 동강면 대전리 이장정수 3명을 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이장 수당등 시비 6백만원이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대로 통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용옥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정부 3.0 허가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 권고사항에 따른 허가 관련 부서의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일 전까지 2013년 12월 12일 시행일 전까지 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의 직종을 우리시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 변경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 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산포면과 금천면 일부지역에 걸쳐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법정동 설치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입주민 이주가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고, 산포면과 금천면 일부지역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새로운 행정동 설치로 입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이․통․반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물론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50정도 이장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독립된 마을에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서 그런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마을 시골에 마을 형편들이 다 가구수가 줄어들고 인구수가 지금 감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지 이렇게 분구를 할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오래동안에 서로 이웃 주민들끼리 갈등의 그런 소지가 이렇게 골이 깊어 가지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어떤 마을간의 어떤 분쟁이라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시 다도면 방산리에 위치한 구 방산 분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나주시 노인 양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의 기능을 입소 노인의 급식과 주거 편익 및 그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제공과 입소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영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양로시설의 입소대상으로는 나주시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소 대상자중 부부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어느 한명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소자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입소 보증금 및 월별 실비 전액을 감면하도록 했으며 일반 희망자가 입소할경우를 대비하여 입소 비용 및 실비 징수 조항을 두었고 실비 청구는 노인 복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따라 수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양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위탁자 선정시에는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탁대상 법인등의 심사기준은 법인의 재산 보유 실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과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등에 반영될 심사 평가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산관리등을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입소자가 부당하게 퇴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사항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 노인양로시설을 운영하기위한 예산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노인관련 프로그램 운영등을 위하여 연간 5억4천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운영비의 재원중 전라남도 보조금 비율이 78.5% 이며 시비 부담액은 21.5%입니다. 본조례의 제정으로 노인양로 시설이 운영되게 되면 우리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주거제공과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나주시 조례 제정 심의회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중부노인복지관의 신축으로 우리시 노인복지관이 증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별도 고시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명칭 및 위치를 별도로 나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복지관의 나주시 영산동 155-1번지외 10필지에 둔다를 복지관의 위는 나주시관내에 두고 명칭 및 상세위치는 별도로 나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조례가 개정되면 우리시 남부권과 중부권의 노인복지관이 각각운영되게 되어 지역어르신들이 근거리에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참여와 여가활동장소로 이용하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나주시 조례제정심의회는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밖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위하여 설립한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을 보다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등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질좋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예산 절감등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은 나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양로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1278번지 구 방산 분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50% 포함 17억 65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9024제곱미터 건축연적 1160제곱미터로 이곳에는 식당과 숙소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상담실과 사무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입소노인 급식 주거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등이 되겠으며 입소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 및 운영자 선정기준으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 및 단체로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되 재평가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소인원은 60명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시 의원님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를 민간위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5억4천 2백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기본 13명 인건비 4억98백만원과 운영비 44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나주시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과 주요내용등은 이민철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시에 설치된 노인양로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노인복지관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부노인복지관의 신축으로 노인복지관이 증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별도로 나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시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입소 노인에게 급식,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우리시에 설치된 노인양로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 예산절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관영입니다. 먼저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장실의 설치 절차방법 제1항의 내용이 당초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미술 장식의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한다에서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서 전남도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3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1항이며 예산조치 사항과 기타 사항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자전거 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인력배치로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민간단체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것이며 3 법적근거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4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삼영동 117-6번지로 이며 컨테이너 3동과 자전거 88대를 갖추고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동절기에는 주말에 평균 18명에서 4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봄가을 성수기에는 주말에 평균 60여명에서 110까지 이용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 효율적 운영방안으로는 자전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할 계획이며 상시 근무인력은 1명으로 하되 소속 단체원 중 전문성을 갖춘 2명이상이 교대근무를 하는것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인건비 1명 21백만원 수리재료 구입비 250만원 공공요금등 연 24백만원 이내로 할것이며 위탁단체 및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에 대한 전문성과 수리기술 인력을 갖춘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위탁기간은 우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위탁의 지속시행여부는 2014년말에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동의안이 승인되어서 자전거대여소의 운영에 전문성과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 조레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광연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2년 05월 25일개정공포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업무를 전라남도에서 추진함에 따라 조례 폐지안 대해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건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은 자전거 타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자전거 대여소 이용 시민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민간단체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폐지조례안과 동의안 이상 2건을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진광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채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시고 지역 특성화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2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주시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된 이유는 나주 쪽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염색 산업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주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백호로 천연박물관 인근 세진리를 말합니다. 수행업무 천연염색산업센터기능 운영 직접운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시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탁자는 법인이나 단체개인 천연염색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수탁기관은 3년이내 민간위탁 사무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 위탁시에는 2년이 연장하도록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적격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목별 조례안 내용은 별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직영했을때는 별지에 비용 추계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운영시에는 연 6억 75백만원의 예산이 전문인력 행정기반등의 인건비와 센터동 운영비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색소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농업소득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은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동수동 국민 임대 산단의 부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연염색 색소 관련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운여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직접 운영또는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본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고 또 센터 운영 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센터를 지원코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항목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사항에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에서 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제14조는 사용에 있어 재산 평가 가격에 연 3분의 10이상 범위 내에서 위탁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직접 운영시 인건비 4억 2천만원과 운영비 11억 3천만원등 연 15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여되게 추정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장 홍철식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 입니다.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채진광 전략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식경제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로 우리시 지역의 생물소재인 나주쪽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천연염색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천연염색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1년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인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2014년 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천연색소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농업 소득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모를 하였다고 그랬는데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위탁할 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직영할것입니까? 수탁이나 위탁을 맡길 것입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1차 직영과 위탁관계를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천연염색산업센터는 내년 2월에 준공이고요 모든 염료 추출도 2월 준공입니다. 그 다음에 섹소 산업화 지원센터는 내년 말까지 준공 기한입니다. 201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방법은 시장님 결심을 맡고 또 의회 위탁할시에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방법을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먼저 제정이 급급할것이 아니라 먼저 의회에 나름대로 상황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할란다라고 그렇게 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조례로 직영이냐 위탁이냐 근거를 마련해놓고 다음에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이전에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직영일지 위탁일지 확실히 정의는 안내려져 있지요
그러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정의를 내려야 맞습니다. 순서가

장행준위원

순서가 그래요 제가 봤을때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 데 아무튼 물론 국비로해서 운영도하겠지만 시비도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도 부족한판에 어제도 저희들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속에서 하는데 이것까지도 저기해서 시비가 들어가야되는 문제인데 무엇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튼 이것 사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정의는 확실히 안내려졌지요 직영일지 위탁일지는 내놓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진광

채진광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ㅗ 제정된 지적 재 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지적 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에 위임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제1조부터 제2조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제3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나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시장 지적 재조사업무담당 국장 담당과장 사업지구 읍면동장이 되며 위촉위원으로는 판검사 또는 변호사 측량분야 교수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지구내 지적공부 정리 정비 및 지목의 변경 조정금리 산정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제3장 제12조부터 제21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위원은 지적 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및 담당과장과 사업지구 읍면동장이 되며 위촉위원으로는 변호사 법학교수 지적측량 기술자 감정평가사등의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지구내 경계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공고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제4장은 제22조부터 24조에서는 법 제32조 2항에 따라 지적 재조사사업의 실시 계획 입안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등을 위하여 지적 재조사 추진단을 둘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나주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종환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에 위임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선해병입니다.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7월1일부터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치석제거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5호 치석제거 수술의 란을 1회 3만원에서 3만원 단 20세이상의 경우 연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결과등은 이의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조례안은 주민들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석제거를 할 때 보건소 방문당 수가인 11백원으로 치석제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 입니다.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선해병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부터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치석제거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한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으로서 농식품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오염과 방화 곤충감소로 자가수분이 어려운 배의 정형과 생산을 위해 인공 수분이 필수적인 현실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공 수분용 꽃가루의 국산화로 고품질 과실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부지의 위치는 노안면 유곡리 산 59-1번지 일원으로서 전라남도 소유의 공유재산입니다. 면적은 20필지에 10만 6652 제곱미터로서 약 32,262평 이며 부지 매입추정 금액은 21억33백만원입니다. 매입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입코자합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하기위한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윤입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박형성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방화곤충 감소로 자가수분이 어려운 신고 품종 등의 정형과 생산을 위해 인공수분이 필수조건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국산화로 고품질 과실생산 및 경쟁력 제고와 나주배 명성 유지를 위해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안 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천평이잖아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예 32,260평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정도 되지요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꽃가로 채취 단지로는 조성이 안되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지금 농식품 산업과에서는 50%는 꽃가루 채취단지로 활용을 하고 50%는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전라남도 소유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서 매입을 하니까 수의계약이 된것이지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원협에서는 이 꽃가로 채취 단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원협에서 조금 전체 매입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임대를 주는 형식이 되잖아요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나 사용 수익 허가를 대부를 해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21억 3천정도 추정가격이 나왔는데 대부료가 천분의 10 경작용으로 했을 경우 연 2,133만원정도의 임대료를 저희시가 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원협에서 필요한 땅이고 우리 시에서 구지 매입을 해가지고 원협에다 다시 재 임대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다 수순을 밟아 주고 원협에서 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줘 보십시오
형석

박형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한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