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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169회 제9경제건설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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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 발의이유는 지난 12월 11일 김복남 위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중 세입 2,500만원 세출 2,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위원입니다.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된 이유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 농업인의 시 관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경영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육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농업에 관한 다음 각호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승계서를 제출한 농업인 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인도가 있는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제2호에 상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주시 사업승계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농업인의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 농업인이 시 관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경영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복남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사회의 안정 및 농가의 생상성 향상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에 기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적정하게 보호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이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영채입니다. 나주시 가업승계인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해 미래농업인력의 주축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의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산업의 희망과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 뿐만 아니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을 선발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시 의견입니다. 현재 베이비부머세대의 귀농 귀촌에 따른 귀농과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도시자녀의 귀농으로 가업승계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등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의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인력이 되도록 지원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나가겠으며,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업승계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영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처리와 함께 이번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물론 금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서 더 큰 행복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